■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첫째,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셋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할 때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중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황색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녹색으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은 제외한다. 2000. 8.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경우는 백색으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PCB함유폐기물, 유기성 폐수처리오니는 45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을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폐기물을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나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인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공동처리가 가능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환경부령이 규정하고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탁업을 하는 자 ⑥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 ⑦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동일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⑧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⑨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사업장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배출자의 신고 및 보고의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중 다음의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④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공동처리가 가능한 자중 위 3. 다. ⑦과 ⑧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고기한은 위 ①과 ②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③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 ④의 경우는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이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을 한 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에 변경신고서에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에는 100㎏)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공동처리하는 경우로서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는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매년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뒤에서 설명하게 될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는 목록형대장을 기록하고 전년도의 목록형대장을 2월말까지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배출자의 처리증명 의무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신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증명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의 배출량은 다음과 같다.
①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 또는 합계 월 평균 100㎏ 이상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③ 오니 : 월 평균 500㎏ 이상 ④ PCB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감염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을 받기 위해 배출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처리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수탁확인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분석기관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시험분석이 가능한 임의의 기관 또는 배출자의 자체 실험실 등에서 분석한 결과서에 기초하여 처리증명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이든 폐기물분석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은 배출자에게 있다.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배출자는 전년도에 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양과 처리상황 등에 관한 폐기물정산서를 3월 31일까지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폐기물정산서, 뒤에서 설명하게 될 목록형대장 등을 최종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목록형대장의 기록 및 보관 등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의 경우와 같다.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및 인수절차
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은 1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월 평균 500㎏ 이상 배출되는 광재·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이하 도자기 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등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제외)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당해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간이인계서가 아닌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폐지·고철 기타 경제성이 있어 투기우려가 없는 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간이인계서 또는 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인계서(6매)는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작성, 배출자가 2매, 운반자와 처리자가 각 1매를 보관하고 배출자 및 처리자에 대한 감독관청에 각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인계서(4매)는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작성하여 배출자 2매, 운반자와 처리자가 각 1매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록형대장을 기록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감독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
지정폐기물의 경우 기본적 처리증명을 하여야 하는 양 이상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처리자는 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계서에 갈음하여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①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100㎏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②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200㎏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③ 오니 :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④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⑤ 자동차정비업·건설기계정비업·세탁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자 및 시·도지사 등의 인정을 받아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의 작성자, 보관, 제출 등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와 같다.
6.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이 기간동안의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일정 양식의 장부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종합처리대장 등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는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할 수 없으며 수집·운반능력 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없으나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간에는 폐기물의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의 처리조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①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분담금 납부 ②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③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