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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 신청 | ||||||
관련법령 | 지방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 제22조의2(다자녀) 등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인터넷신청 | 관련서식 | 지방특례제한법(별지 제1호 서식) |
처리절차 | 감면 신청서류 검토 ⇒ 감면통지서 발급 (배기량·승차정원·적재량 확인, 동일세대확인, 보유차량 확인 등) |
구비서류
| 1. 지방세 감면신청 2.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장 애 인 :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경우 관계 및 동일세대 확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경우) - 고 엽 제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원,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경우) - 다 자 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정보 |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 주민등록등본 - 과세자료통합정보시스템 확인가능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담당자 유의사항 |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제17조 및 제29조) : 면제 - 감면대상 :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 시각4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이상) 5.18운동부상자(장해1급~14급) * 중복장애의 경우 종합장애등급으로 적용 (시각5급, 지체6급> 종합지체 시각4급 >감면적용) - 공동명의자 : 감면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 - - 대상차량 : 2,000cc이하 승용차,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250cc이하 이륜차 - 추징요건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 면허 취소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 및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다만, 감면대상자와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와의 공동등록,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는 제외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면제(대체취득가능) * 대상자의 장인, 장모, 숙부, 숙모,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등 제외 |
담당자 유의사항 |
2. 다자녀(제22조의2) :면제(6인승이하 승용차 140만원) - 감면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 공동명의자 : 배우자만 가능 - 대상차량 : 6명 이하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으나, 140만원 면제) 7명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이하 이륜차(면제) - 추징요건: 1번과 동일
3. 교환자동차(제66조) :면제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로 교환받는 경우 - 신규 등록 ⇒ 반품 ⇒ 교환신차등록(취득세면제, 종전가액 초과 시 초과분 부과) - 제작결함에 관한 제조사 공문서, 자동차말소증명서 확인
4.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제66조)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한 차량 - 하이브리드자동차 140만원 면제 - 전기자동차 200만원 면제(2018년12월31까지)
5.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감면(제66조의2) : 50%감면(100만원 한도)
- 06.12.31이전 신규 등록 된 노후 경유 화물‧승합차를 17.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여 말소등록하고 화물‧승합차 신규 등록(2017.6.30까지 운영)
6. 경형자동차(제67조) : 면제 -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이하(피견인차제외) - 비영업용 승용차(모닝, 스파크, 레이등) - 영업용/비영업용 화물‧승합차(라보, 타우너, 다마스 등)
7.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제68조) : 면제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제70조) - 천연가스버스 외 : 50%감면 - 천연가스버스 : 면제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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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의사항 | 9. 천재지변 대체취득(제92조) : 면제 -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확인 -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여부 확인 - 피해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부과
10. 최소납부세제(제177조의2) : 취득세액 15%부과 - 전액 면제되는 금액이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할 경우 감면상한을 85%로 제한 - 현재 법인 합병‧분할, 경차, 매매용자동차 적용(적용대상 매년 확대)
11. 법인 합병‧분할 (지방세법 제20조) : 면제 - 법인 합병‧분할 계약서, 자산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
주의사항 | * 추징사항 발생시 30일내에 자진신고납부(불이행시 가산세 발생)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본세의20%)+납부불성실가산세 (본세의 3/10,000×지연일수)
* 대체취득 요건 강화 - 대체취득이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 하는 것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 이때, 대체취득의 정의를 감면받은 종전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추징 유예 기간(1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것으로 현행규정 명확화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도록 개정(2018.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