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수수료 규정]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29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 출발 20일 전까지( 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출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출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기일 미준수 시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④ 기타사항 - 기상상황, 천재지변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이 지연되거나 결항되어 현지 추가비용(숙박,식사,항공등)이 발생시 여행자가 현지에서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여행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 및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09시~18시까지) 내 취소요청에 한해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⑤ 러시아 & 북유럽 특별 약관 *러시아, 북유럽은 현지항공 및 페리,호텔등 사전부킹 관계로 취소시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예약후 현지 호텔 및 항공,페 리대금을 선지급 하는 특성상 표준 약관 취소 수수료 외 별도로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어로플로트 항공의 경우 항공사 자체 규정으로 출발 일주일전 발권 이므로 발권이후에는 항공료는 100% 환불 불가하며, 항공료에 대한 패널티(위약금)를 포함한 취소료가 부담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항공 발권 후 취소시 취소 수수료 외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발 확정 후 3주내 계약 해지시 환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항공 선발권으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취소약관과 별도로 항공 취소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발권 클래스에 따라 변동있습니다. $200~ - 항공 선발권으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취소약관과 별도로 항공 취소수수료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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