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01.01 제목개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한다.(2016.12.20 개정) [ 부칙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12.20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02.21 제목개정) ]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17.02.07 개정)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
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4.02.21 개정)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을 포함한다)(2016.11.29 개정)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2014.02.21 개정)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014.02.21 개정)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14.02.21 개정)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014.02.21 개정)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2017.02.07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2.02.02 신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2.02.02 신설)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2.02.02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2.02.02 신설)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2012.02.02 신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
는 제외한다.(2016.02.05 단서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2.02.0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2.08.31 개정)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2015.02.03 개정)
④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2015.02.03 신설)
⑤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
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 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2016.02.05 후단개정) [ 부칙 ]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항번개정)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항번개정)
⑧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20조 법 제30조 제1항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항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근로소득금액 받는 총급여액 법 제30조
이 조에서 "산출세액" × ────────── × ──────────── × 제1항의
이라 한다.) 「소득세법」제14조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감면율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⑨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소득세법」 제59조 감면세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1 - ─────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산출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신설) ]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
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12.2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2015.12.15 개정)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2016.12.20 개정)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 아닐 것(2014.12.2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