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불공정행위처벌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
"보험설계사는 그 직업적, 산업적 특성상 보험사의 부당한 처우 발생이 불가능함.
보험설계사는 보험산업 특성상보험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우 발생이 불가능함.
설계사는 위탁계약 체결시보험업법(금감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관련 건의서’ 내용 중-
"갱신부 특약 보험료 인상대책 마련, ‘Risk Management 운영정책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주도하자… 신고인의 행동이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고인의 위촉계약 해지를 통지함"
- **생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통지문’ 내용중-
보험사는 ‘보험설계사는 그 특성상부당한 처우 발생이 불가능하며, 금감원과 공정위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민원이 많았던 '갱신형 특약'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주도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사는 '회사 평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해촉을 통지하였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회사규정, 수수료규정 등을 설계사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며, 설계사가 해촉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 잔여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고객의 경제적 상황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보험 해약을 하는 경우에도 일을 그만둔 담당설계사에게 수당을 환수하고, 이 때문에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둔 사람조차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규정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시 금지하는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제202조(벌칙)에는 그것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설계사에게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은 있지만, 그것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험업법의 현실입니다.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취업 시키는 보험사!
자영업자를 근로자처럼 일 시키는 보험사!
그러한 보험사의 불공정/부당행위에 맞서기위해
보험설계사에게도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협상,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40만 보험 설계사들이 알고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불공정 행위, 부당 행위는 이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기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입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보험료의 대납(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를위반한 자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수수(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77조를위반한 자
5.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2010.7.23].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① 보험회사 등은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행위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대한 보험회사 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첫댓글 서명 4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홍보 바랍니다..^^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