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총독부 
(구자체:朝鮮總督府, 신자체: 朝鮮総督府)

1910년 한일 병합에서부터 1945년 광복까지 35년간 한국에 대한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시행한 수탈기관이다. 소재지는 경기도 경성부(현재 서울특별시)에 있었다.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를 전신으로 하여 1910년10월 1일에 설치되었다.
한일합방(韓日合邦1910.8.29.)이 체결되자, 일제는 경복궁을 헐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지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던 옛 중앙청 건물은 일제(日帝)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후에 명당(明堂)으로 알려진 경복궁의 정기(精氣)를 꺾고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근정전(勤政殿) 앞에 ‘日’자 모양의 석조건물(石造建物)을 짓고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청사로 사용하며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온 지배권력(支配權力)의 산실(産室)이다
1916년 7월 10일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기공하여 1926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1928년부터 조선총독부 청사로 쓰였다.
1945년 8월 미군정청 청사가 되면서 ‘중앙청’이라고 불렀으며, 1948년 8월부터 대한민국 정부청사로 쓰였다. 1980년대 들어 정부청사가 과천의 종합청사로 이전한 뒤에는 1986년 6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면서 치욕(恥辱)의 잔재(殘在)라는 이유로 1996년에 헐어 없애고, 중앙 돔 상부첨탑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겨놓은 기구한 운명을 맞이한 건물이다
부끄러운 역사라는 이유만으로 일제침략의 증거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어 없앤 일은, 기회만 있으면 침략의 역사를 감추려고 애쓰는 일본 사람들이 쾌재(快哉)를 부를 중요한 역사의 흔적을 지워 버렸다는 점에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조선총독부 청사 한일합병을 계기로 한국이란 국호의 사용은 강제로 금지되고 말았다. 일제는 국권을 빼앗은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하면서 '한국총독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라고 명명했다. 사진은 조선총독부 청사 전경

1905년(광무 9) 11월 17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을 발판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제는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통감을 주재시켜 이른바 보호정치를 시행하다가 1910년에는 그나마 명목만의 대한제국의 국가체제를 강제로 해체하고 국권피탈을 단행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일제는 이로부터 대한 제국을 “조선”이라 개칭하였으며, 국가적 통치를 시행함에 따라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이보다 강력한 통치 기구를 두기 위해 칙령 제319호로 <조선 총독부朝鮮總督府 설치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1910년 9월 30일(金)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가 공포되어 1910년 10월 1일(土)부터 조선 총독부의 기능이 가동되었으며, 초대 총독에 앞서 통감으로 있던 육군 대장 데라우치가 취임하였다.
초기의 조선총독부는 종전의 통감부 기구를 계승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소속 관청도 적당히 축소·흡수해서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과도적 성격을 띠었다. 한국정부소속 관청 가운데 불필요해진 내각·표훈원(表勳院 : 賞勳局)·회계검사국은 폐지하고 학부(學部)를 축소하여 내무부의 일국(一局)으로 하는 외에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는 축소하여 존속시켰다. 통감부의 사법청은 사법부로 개편하고 새로 총무부를 설치했다. 학부의 축소는 경비절약을 내세웠으나 교육정책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생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치안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간소한 기구가 된 것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각 부 차관을 비롯해 중요한 국장·과장은 일본인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총독부체제로 이관되었어도 고위 요직의 일본인 배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통감부와 한국정부의 중복되는 기구를 정리하여 직원 1,434명을 감원하고 인건비 76만 5,000원을 삭감했다.
조선총독부의 휘장
조선 총독부의 최고 통치 기구로서 한반도를 통괄한 총독은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서 선임되고, 일본왕에 직속되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조선 주둔 일본 육·해군을 통솔하여 조선의 방위를 맡았다. 그리고 모든 정무를 총괄하여 내각 총리 대신을 경유해서 일본왕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또, 특별한 위임에 따라 총독부령을 발하고, 여기에 벌칙을 첨가할 수 있었으며,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등 극히 폭이 넓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총독의 보좌 기관으로는 친임관의 정무 총감이 있어 총독부 사무를 통리하고 각 부·국을 감독하였다. 1910년에 신설된 총독부는 중앙 행정 조직은 문무(文武) 양면에서 총독을 보좌하는 총독관방(總督官房)을 비롯해
총무부, 내무부, 세관(稅關)·사세(司稅)·사계(司計)를 관장하는 탁지부, 식산(殖産)·상공(商工)을 관장하는 농상공부, 민사(民事)·형사(刑事)를 관장하는 사법부 등 1방 5부 9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각 부에 국을 두어 칙임(勅任)의 국장을 두었다. 그 밑에 9국을 설치하였다. 이 밖에 부속기관(기능별 관서)로서 취조국(取調局), 경무 총감부, 재판소, 감옥, 철도국, 통신국, 전매국, 임시 토지 조사국 인쇄국등이 있었다. 지방은 경기, 충청 남·북, 전라 남·북, 경상 남·북, 강원, 황해, 함경 남·북, 평안 남·북의 13도로 나누고, 도 밑에는 부·군·면을 두었다. 도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고, 도의 조직은 장관 관방 및 내무, 재무의 2부로 하였으며, 도시 지방에 둔 부에는 부윤, 농촌 지방에 둔 군에는 군수, 그 밑의 면에는 면장을 두었다.
직원의 배치를 보면 총직원 1만 5,113명 가운데 5,707명이 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 등 경제수탈기관에 배치되었고, 치안기관에 2,600명, 사법기관에 1,617명, 중앙행정기관에 974명이 배치되었는데, 여기에 헌병·경찰 등을 포함하면 사법과 치안 등 탄압기구에 압도적으로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즉 총독부는 탄압적 치안위주, 약탈 본위의 무단통치조직으로 한민족에게 전체주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 민족문화의 말살과 동화정책을 강요했다.
한편, 중앙에는 총독의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을 두고 이를 정무 총감이 의장이 되어 관장케 하고, 그 밑에 부의장 1명, 고문 15명, 찬의 20명, 부찬의 35명, 겸임의 서기관장 1명, 서기관 2명, 통역관 3명, 속전임 3명으로 이를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으며, 각 도에도 참여관·참사를 두어 지방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이들은 친일 인사를 우대하는 명예직에 불과하였다. 또, 한국인은 특별 임용령에 의해서 총독부 소속 관서의 문관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구성 비율은 미미하고 일본 관리와는 현격하게 차별되어 모든 관서의 실권은 일본인이 독점하였다. 동화 정책을 시정의 기본으로 삼았던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한국인의 반항을 막기 위해 헌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중앙의 경무 총장에 헌병 사령관, 각 도의 경무 부장에 헌병 대장을 임명하여 이른바 헌병 경찰 정치를 통해서 철저한 무단 탄압 정책을 강행하였다.
◀철거되기 전 사진
조선총독부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통감부 관료들은 그대로 존속하였다.'
1910년 '조선총독부직원록'에 실려있는 고등관과 판임관 6,239명의 전수조사를 통해 179명을 제외한 나머지 6,160명이 모두 통감부에 재직했던 자들임을 전체 고등관과 판임관 7,356명 가운데 83.7%가 총독부 관리로 넘어왔음을 6,160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이 2,410명, 일본인이 3,750명으로 일본인의 구성이 더 높다. 고등관의 경우 한국인이 495명, 일본인이 628명이었다. 한국인이 이처럼 500여명에 달하는 것은 지방관(도장관, 도참여관, 군수)이 335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화에 공을 세운 친일인사로 채워진 중추원의 고문, 찬의 , 부찬의가 68명, 판검사가 73명에 달했다. 총독부 본부에는 일본인 고등관이 84명, 한국인 기술직은 3명 뿐이었다. 철도국, 세관, 전매국 등에는 한국인 고등관이 1명도 없었다
하위직 관리에 속하는 판임관의 경우, 한국인 전체 1,915명 가운데 1,231명이 지방(군서기)에 근무했다. 토지수탈과 관련해 조사와 측량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293명, 재판소 서기와 통역은 173명, 경찰 경부직 등은 130명이었다. 총독부 본부에는 일본인 판임관이 362명이었지만 한국인은 34명에 불과했다. 철도국에는 한국인이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식민통치는 시기별로 크게 무단통치(1910~1919년), 문화통치(1919~1931년), 민족말살통치(1931~1945년)로 나눌 수 있다. 일제는 한일병탄 이후 헌병경찰제도를 이용해 강압정치를 시행했다. 일본 헌병은 국민생활 전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조선 민중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각 도(道)의 헌병대장인 육군의 영관급 장교가 경무부장(현 지방경찰청장)을 겸임했으며, 헌병경찰은 일반 경찰업무뿐만 아니라 범죄즉결(卽決), 민사소송조정, 검찰사무도 집행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국경 관세(關稅) 사무와 세금 징수, 산림 감시, 어업 단속, 우편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했다. 일제는 경제수탈을 위해 토지사업을 시행하고 철도국을 설치했으며, 언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군국주의 교육을 강요했다.
1919년 3ㆍ1만세운동에 충격을 받은 일제는 조선 민중을 회유하기 위해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고 무단통치 대신 문화통치로 전환했다. 또 민족신문의 발간을 허용하고 조선인 관리의 임용 범위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체제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관의 숫자와 장비를 강화해 민족운동을 더욱 철저히 탄압했고 검열 및 정간ㆍ폐간 등의 조치를 통해 민족신문을 친일 언론화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하고 물적ㆍ인적 자원을 약탈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에 나섰다. 조선의 민족의식을 잠재우고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와 창씨개명(創氏改名), 신사참배(神社參拜) 등을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