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자연환경보전협의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청주시자연환경보전협의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순수한 환경보전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힘과 뜻을 모아 녹색 청주건설과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동단위 지역별 환경개선을 자율적으로 적극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본회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자연환경보전운동의 추진
2. 자연환경보전운동에 관한 자료, 정보의 교환
3. 자연환경보전운동의 교육 및 홍보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5. 자연 및 지역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한 계몽활동 전개
6. 오염되고 있는 하천 정화
7. 동단위 뒷골목 등 환경취약지역 청결활동 추진
8. 불법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 활동 전개
9.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업무 연계 (봉사시간)
1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봉사
11. 해외봉사
제4조(운영)
시보조금 1,940만 (현재)
일부 후원금 (자문위원, 운영위원)
후원물품 (결연을 맺은 후원업체, 청주 FC, 한세이프)
조끼, 장화, 모자, 장갑, 집게 외 일부 지원 받고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는다.
제2장 봉사
제5조 (봉사내용)
본 단체는 순수한 봉사에 그 목적을 둔다
봉사는 국내봉사 해외봉사로 나눠지며 두가지로 분류된다.
▸환경보전의 봉사
- 외래식물 제거작업
- 청주시 하천정화 활동 (205개 하천)
- 백로서식지 정화 활동 (송절동)
- 산불예방 캠페인 및 정화 활동
- 각동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정화 활동 (동별 수시 활동)
▸국내봉사
- 소외 계층 봉사 (수시)
- 어려운 단체 개인과 연계되는 봉사
목욕봉사, 청소, 음식봉사, 기타
▸해외봉사 (년 1회)
-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경제적지원 및 다양한 봉사
- 미용봉사, 의료봉사, 환경정화 주거개선 기타 등
- 필리핀 자매결연 체결
위와 같이 환경보전과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장 회원
6조(일반회원)
1.본협의회 회원은 청주시민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다.
또 회원을 원할 경우 가입 신청을 필히 작성 해야 되며 거주지, 사업 장 주소의 동으로 회원을 가입해야 하되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동에 서 활동을 할수 있다.
2. 해외 봉사회원 현재 100여명이 후원을 하고 있다.
7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환경정화 및 기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책임과 봉사자로서의 의무을 다한다.
회원은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구성원으로 단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명예를 실추해서는 아니된다.
모든 회원은 시협의회에 안건상정 발전을 위한 제안 조언을 할 수 있다.
각동회원은 시협의회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8조(상벌)
환경보전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의결을 거쳐 포상대상자로 추천한다. (공공기관 外 시협의회포상)
2.년말에 각동에서 타동에 비해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타동의 모범이 되는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포상한다.
3 다음 각호의 ⓵⓶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및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⓵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⓶ 회원으로 품위 또는 협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경우.
⓷ 회원만 등록하고 전혀 활동하지 않는자.
제4장 협력기구
제9조(산하협력위원회)
시협의회는 협력기구로서 봉사와 후원,자문을 목적으로 자문위원, 운영위원, 봉사지원부를 설치하되 필요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
자문위원회는 시협의회 봉사시 함께 참여해야된다.
시협의회 행사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송년의밤, 생태체험, 워크샆, 기타)
3. 자문위원 임원은 매달 시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진행 의결권을 발 휘하여 상생발전에 노력한다.
4. 자문위원 임명은 시협의회 회장이 하며 임명장을 수여한다.
5. 자문위원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 그 외 임 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시협의회에서는 각종 정보, 행사 및 모든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7. 자문위원 모임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는 시협의회 봉사시 함께 참여해야된다.
2. 운영위원들은 매달 각동 회장단 월례회에 의무 참석하여 동일한 주권 과 권리을 갖는다
시협의회 행사시 경제적 지원을 한다.
(송년의밤, 생태체험, 워크샆, 기타)
4. 운영위원의 임명은 시협의회 회장이하며 임명장을 수여한다.
5. 운영위원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 그 외 임 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시협의회에서는 각종 정보, 행사 및 모든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7. 운영위원 모임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봉사지원부)
시협의회 산하 봉사지원부를 설치한다.
지원부 회원들은 시협의회 봉사자 각동회원들과 동일하게 의무 참여하여 봉사한다.
지원부장과 총무는 매달 시협의회 월례회에 의무 참석한다.
지원부장은 시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은 지원부에서 운영하되 시협의회에 보고하고 모든일을 추진한다.
모든회원들은 각동 회원들과 동일한 주권과 권리를 갖는다.
제 5장 임 원
제10조(임원구성)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부회장 : 4명
사무국장 : 1명 감사 : 2명
간사 : 1명 총무 : 1명
분과위원장 : 10 분과
(기획,봉사,조직,홍보,행사,사업,해외봉사,해외후원,봉사지원,
미디어사업부)
5.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은 각 조직에서 별도의 임원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회장은 3년 이상 동 협의회장을 활동한 사람으로서 본 협의회 총회에 서 경선한다. 단)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영입할수 있다.
2.부회장은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회원중 선임한다. 단 외부에서도 영입할 수도 있다
3. 임원은 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4.감사2인은 동별로 참석한 회원 과반수이상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회의통과후) 단,보궐
선임되 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투표방식-무기명 비밀투표)
6.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
⓵ 주민의 신망과 도덕성을 상실한자.
⓶ 질병으로 업무수행에 불가능한 자.
⓷ 협의회로부터 경고이상의 처벌을 받은자.
④ 각종 음해와 이간질로 조직을 와해 하려는자.
⑤ 정치적이나 개인으로 단체를 이용하는자.
7. 각동회장, 협력기구의 장은 시협의회회장이 임기와 상관없이 회원간 마찰, 리더쉽 부재, 주민센터와의 불합리적인 관계, 회원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장들은 시 협의회 회장이 판단하여 해임 할수 있다.
8.각동회장, 협력기구 임원 외 위원의 임명은 시협의회 회장이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동협의회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개 구청을 책임지며 운영 관리한다.
3.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 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본회 정기총회, 분기별 회의시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4.감사는 본 협의회의 재정 및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5.간사는 시협의회 보조금 예산, 집행 등을 관할하며 각종행사시 발생되는 경비를 사용하되 시 환경정책과에 년말 정산하여 보고하고 총회시 감사를 받아 상정한다.
모든 경제적인 것을 총괄한다.
6.총무는 모든 전반적인 시협의회에 크고 작은 업무를 추진하며 총괄함.
- 시협의회 월례회, 인원파악
- 임원들 애경사 관리
- 임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한 행사 추진
- 회원들의 관리 (질병, 고충, 애로사항등~)
- 시협의회 각동 회원들 총체적인 관리
7.기획부장
- 대 내외 공문 작성
- 회원규칙 작성, 문서등 수정 및 보완
- 봉사시간 관리
- 각종 서류, 문서에 관련된 업무 총괄
8.봉사부장
- 하천정화를 비롯한 각종 봉사 총괄
- 인원파악 (각동회원, 자문위원, 운영위원 톡 공지) 유선상으로 파악하 여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을 간사한테 공유 (식사준비)
- 봉사시 필요한 도구 준비 (집게, 마대, 쓰레기봉투 기타 등~)
- 봉사시 필요공문 발송 (기획부장 의뢰)
- 봉사시 참석자 서명 (봉사시간 연계)
- 봉사에 관한 준비 시행 결과까지 추진
9.홍보부장
-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 카페지기 (활동내용 공유)
행사시 수시로 관리
- 동영상 제작
- 년간 활동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홍보 (송년의밤, 총회시 ~)
- 각종행사사진 동영상 등 년도별 정리 보관
- 각종 언론사 관리
-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 홍보비 지원
- 각종 행사시 참여하여 사진 작업 (발대식 및 큰 행사시)
10. 행사부장
- 시협의회 모든 행사 총괄
- 송년의 밤, 각종 행사, 워크샆 등
- 계획, 준비, 진행까지 전반적인 행사 관리
11. 사업부장
- 시 협의회 수익 사업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함
(가시박, 풀뽑기 외~)
12. 미디어 사업부
- 회원들 활동 모습 영상 촬영
- 유튜브 활동
- 계획수립 (10만명 목표)
- 장기적인 방영 및 방송
- 기타 관련된 업무 추진
13. 해외봉사부
- 해외봉사에 관한 전반적인건 추진
- 봉사 대상자 선정, 물품확보, 봉사원 구성단 계획
- 현지와 미팅하여 구체적인 봉사 계획 수립
- 해외 후원자 관리 (단체톡 관리)
- 년말에 수입 결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봉사 사진과 감사 인사를 우편으로 자택 발송
14. 해외 후원부
- 해외 봉사시 각종 의약품 필요한 물품 확보
- 지속적인 후원자 확보
- 해외봉사단에 기부할 기부자 확보
- 의료봉사자 확보 (치과, 외과, 치과의사 외~)
15. 봉사 지원부
- 시협의회 봉사시 회원들과 적극 참여
- 자체적으로 모임 추진
- 년 1회 활동 내용 보고, 시 월례회 참석
제6장 회 의
제13조(회의)
1.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로 구분한다.
월례회는 매달 15일로 하고 각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공휴일은 날자 조정)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결산후 1월에 개최하고, 분기별회는 매분기 필요시에 개최한다.
3.회장은 총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4.회의 소집은 개최 10일전에 통보한다.
5.총회 및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임원회의는 필요시 개최 7일전에 실시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⓵회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⓶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사항
⓷회원의 제명과 관한 사항
2.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사항은 분기별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결권)
모든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은 가진다.
1.임원선출시 각동회장 총무에게 동등한 투표권부여
2.임원선출시(시회장) : 동일표일 경우 재 투표후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7장 재 정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시보조금 입금시)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세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⓵사업보조금
⓶기타수입
2.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예산결산서를 작성.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1.자연환경보전청주시협의회는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동협의회에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동협의회는 사업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운영실적을 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2월16일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이 회칙은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3.이 회칙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2006년 9월12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4.회칙개정(2022년1월1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