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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입인지 4000원 |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제3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 및 금액
(별지 예시 참조)
신 청 이 유
채무자가 판결을 송달받고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2. (판결 등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 1통
20 . . .
채권자 (서명 )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3. 예금채권이나 임금(또는 퇴직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청 구 채 권
금 원 (대여금) 금 원 (위 금원 중 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금 원 (집행비용 : 신청서 첩부 인지대 원, 송달료 금 원) 합계 금 원
※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따라 계산합니다. ※ 집행비용 : 4,000원 (압류명령 2,000원 + 전부명령 2,000원) * 집행권원이 2건일 경우 : (압류 2,000원 × 2건) + 전부명령 2,000원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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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채권별 기재방식은 아래 사례별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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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액수 (기재방법 예시)
○ 임금 및 퇴직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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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대여한 금 원의 반환채권 |
○ 매매대금, 공사대금
청구금액 : 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20 . . . 매도한 다음 물건에 대한 금 원의 매매대금채권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20 . . .자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금 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 |
○ 임대차보증금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20 . . . 서울 ○○구 ○○동 번지(또는 도로명 주소) ○○아파트 ○동 ○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액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 공탁금 출급청구권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공탁자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출급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금액
◇ 공탁금 회수청구권 청구금액 : 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 . . 피공탁자를 ○○○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금액 ○ 채무자가 ○○지방법원 20 카단(합)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서 ○○지방법원 20 년 금제 호로 공탁한 금 원의 회수청구권(공탁 후 발생한 이자 전부 포함) 중 위 금액
☞ 공탁금에는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압류하고자 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자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이자는 (가)압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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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보상금
◇ 현금인 경우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아래 부동산에 대한 손실(또는 수용)보상금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채권(債券)인 경우 (전부명령 대상이 아님) 청구금액 :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래 부동산에 대한 손실(또는 수용)보상으로 지급받을 유가증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유가증권에 대한 인도청구권 ☞ 수용보상금은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으로 보상하는데, 보상방법에 따라 압류 및 집행방법도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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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채권(제 번) 금 원 및 20 . . . 만기의 정기예금채권(제 번) 금 원 |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발행의 아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사취신고의 담보로 채무자가 별단예금한 금 원의 반환청구채권 |
금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기예금․정기적금․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 중 적힌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순차로(또는 계좌번호순으로, 만기가 빠른 것부터 순차로, 계약일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등)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 금액(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
청구금액 : 원 채무자( - )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
◆ 압류가 금지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호 및 8호는 2011. 7. 6.부터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
○ 기타 법률이 정하는 채권 -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한 급여(동법 제32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동법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동법 제40조) -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동법 제58조) -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고용보험법 제38조 등) -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 제22조)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국가배상법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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