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2010.03.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2010.03.31 개정)
☞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
재산세는 유통세나 행위세가 아니고 보유세이다.
따라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즉,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가 된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가운데 매년 6월 1일이 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지법 114).
따라서 기존의 과세대상 물건을 6월 1일 이전에 승계취득하거나 건축물을 6월 1일 이전에 원시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자 또는 원시취득자가 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그러나 비과세나 감면이 된 재산세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지기법 34②Ⅱ).
지방세법운영예규(2019.05.31. )
법7-2 [취득의 시기]
1. 금융회사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2019.05.31 제정)
2. 차량ㆍ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2019.05.31 제정)
3.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 등기일이다.(2019.05.31 제정)
4.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이란 건축공사 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본다.(2019.05.31 제정)
5.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취득일이 된다.(2019.05.31 제정)
6.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일, 어음결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2019.05.31 제정)
7. 아파트ㆍ상가 등 구분등기대상 건축물을 원시취득함에 있어 1동의 건축물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부분 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2019.05.31 제정)
8.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2019.05.31. 제정)
법106-1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2019.05.31. 제정)
양도, 재산01254-4259 , 1989.11.23
[ 제 목 ]
경매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 요 지 ]
경매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법 기본 통칙 2-11-7...27을 참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질의내용 요약
○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1988. 10. 20일 경락되었으나 경락인이 등기접수를 1989. 01. 05일 하여(경락 조건에 의한 대금 납부는 1988. 11. 20일 납부하였음)경락일과 등기접수일이 01월 이상 차이가 나므로 양도시기는 어느것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경매에 의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기법 34①Ⅹ).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건축물과 선박인데 이들 과세대상별의 과세기준일이 모두 동일하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이다.
즉, 토지·건축물·주택·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월 1일이 도래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납세의무의 확정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행정청이 확정하게 된다. 즉,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7월에 재산세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 해당 고지서에 병기하여 이를 고지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9월에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 해당 고지서에 병기하여 이를 고지할 수 있다(지령 139).
이와 같이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의 “부가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세”이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는 건축물 및 선박의 경우 재산세의 납기와 동일하게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토지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지법 147②).
(3) 소액징수면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산출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법 148). 이 경우 2,000원은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건축물 및 선박과 토지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건축물분과 토지분을 수시분으로 하여 한 건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조심2015지1842(2016.06.29.)
[제목]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과세기준일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사기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당초의 부과를 취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당초 매도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유형] 취소
[따른결정] 조심 2017지891
[주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1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6.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사유는 OOO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한 OOO의 사기매매였다고 판단하였고,
OOO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이고, 또한 사자(死者)를 대리하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국가기관이 사실관계 및 서류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루어진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일 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확정판결일자는 2015.6.5.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을 도과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소유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 변동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소유권 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이행판결에 근거하여 2015.9.18.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자는 2015.9.18.이라 할 수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계류중이었고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5.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사기매매)에 의하여 2015.9.18.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당초의 부과를 취소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해 2014.9.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OOO으로 하여 잔금은 2014.10.7.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 2014.10.8.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매수인은 청구인, 매도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15.6.5."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 2014.10.8. 접수 제81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OOO은 이미 2000.9.7.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망인 OOO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15.10.8.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판결문 등에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4.10.8.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2015.6.5. 판결에 따라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OOO 판결에 따라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2015.8.12. 취소하였음이 감액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근거하여 2015.9.18.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일자는 2015.9.18.이라 할 수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2015.6.5.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망인 OOO의 대리인을 자처한 OOO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은 2000.9.7.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OOO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취득세도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취소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