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용기)는 2011년 4월부터 상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은평장애인보장구클린센터를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2년 8월6일부터 은평구 녹번동 서오릉로 19번지로 이전하여 운영해오다 9월 12일(수) 오후 2시 확장이전개소식을 진행한다.
은평구(김우영 구청장)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80대(전동휠체어 257대, 전동스쿠터 308대, 수동휠체어 1,015대)의 장애인보장구가 보급되었으며 보장구의 고장에 따른 수리점이 전무한 가운데 “2011년 4월부터 은평구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사업”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장애인보장구 수리, 세척, 대여서비스 등 수리사업으로 총 1,572건(유상수리 265건, 무상수리 469건, 기타서비스 838건)의 일일 평균 4.5건의 수리사업을 운영하였다.
특히 2012년 4월 장소의 협소함과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질 향상과 근로환경개선 등 지역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그동안의 운영평가를 통해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운영을 지속한다.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지원에 관한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하며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보장구(전동휠체어 등)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은평구 내 거주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200,000원, 비수급권자는 100,000원까지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부품교환 및 수리 등 경정비, A/S를 무료로 지원한다. 단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이며, 타 지역의 장애인일 경우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는 지역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이동보조기구(휠체어 등)의 고장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무상 점검서비스 및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정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보장구 개조 및 수리서비스를 비롯하여, 무상점검 및 세척서비스, 구입상담 및 대여서비스, 보장구 안전관리요령 및 올바른 사용법 교육, 전문인력 양성훈련과 목발, 보행기, 지팡이 등 보장구 경정비, A/S를 지원하며 이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자전거, 유모차, 우산, 실버카 등 생활용품수리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는 사무실과 상담실, 수리 및 점검실, 세척실, 휴게공간, 창고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최고의 장비들을 갖추고 이용자중심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설치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개소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널리 홍보와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