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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광주광역시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 |
참 조 | 광주광역시청 및 각 자치구 생계급여 담당자 |
발 신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황현철(062-531-0420) ▪사)실로암사람들 정현숙(062-672-7782)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박종민(070-7707-4628) |
제 목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환수조치와 관련한 요구사항 |
일 시 | 2015. 7. 8(수) |
요 구 사 항
2015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정하여 맞춤형 급여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한다. 정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양화하여 탈수급을 높이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각 지대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 시행도 문제가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직접 집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 보다 따뜻하고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다.
최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 수급자들의 생계급여 환수수치를 보면서 우리는 법적 테두리 속에서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집행하는 시와 자치구의 행정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였다.
2013년과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39명에게 중복수혜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중 일부를 자치구에서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취해진 조치로서, 감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수입발생이 생계비 부분에 반영되지 않은 중복 수혜임을 강조하며 각 자치구에 환수조치 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2014년 말부터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6월 10일, 6월 26일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된 환수대상은 모두 39명으로 2013년 참여자 10명, 2014년 참여자 29명이며 환수금액은 9만원부터 최고 433만원에 이른다. 환수방법은 일시불 차감 18명, 생계급여 차감 16명, 개인별 차감 4명, 손실처리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지금도 매달 20여만의 돈이 생계급여 또는 개인별로 차감당하고 있어 자치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 복지 및 장애인, 인권 관련단체와 정당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광주 자치구 복지행정의 후안무치한 민낯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환수조치 문제는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소득여부 조사를 태만히 한 각 자치구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일처리가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과잉지급분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다 소비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각 자치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현실적 결정을 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은 다 하지 않고 발생 책임을 일자리사업 참여 수급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자치구가 어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장애인일자리 부서와 기초생활수급 부서 담당자들이 세심히 살피고 교차 점검했더라면 이번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입으로만 ‘맞춤형 복지’ 운운하지 말고 개개 기초수급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복지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처지와 조건을 생각해 봤다면 환수조치보다 먼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책임행정, 복지행정의 자세다.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급자를 예로 보면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매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하여 45만여원을 받고 있는데 급여의 37만여원을 차감하겠다. 그러니 환수금액을 납부하라’는 처분사실을 공문과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매달 38만(환수조치금액 416여만원)여원을 11개월을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연금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남은 수급비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환수조치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생계비를 차감하든지 납부를 하든지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다. 처분사전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1개월분의 생계비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공제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보면서 광주시와 자치구가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걸쳐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용기를 북돋을지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하여 우리는 작금의 환수조치를 당장 중단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행정이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몇 가지 정책을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요구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14명에 대한 생계급여 차감과 개인별 차감 과정을 당장 중지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를 요구한다.
2. 이미 일시불 또는 차감이 마무리된 대상자 18명(1명 사망 제외)의 급여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등의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되돌려주기를 요구한다.
3. 기초생활보장업무는 광주광역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권복지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민선6기의 복지구호인 “복지는 인권이다”라는 입장에서 복지행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을 요구한다.
4.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은 권리이지, 시혜가 아니다. 명백한 권리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권리옹호, 구제, 신청, 상담 등의 역할을 하는 기초생활보장권리옹호센터를 시급하게 만들기 바란다. 또한 일선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적정인원 보강과 함께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기를 요구한다.
5. 2015년 7월 1일 이후 정부의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적극적 홍보와 발굴사업 시행,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자치구는 7월 15일 14:00까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위의 요구 사항들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킴과 동시에 향후 연대 단체들의 보다 강력한 투쟁을 야기 시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 7. 8.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사)실로암사람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공노조광전지부, 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광주시당,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지부,
정의당광주시당, 틔움복지재단,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