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국복무 단축이 최근 이슈가 되고있죠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었어요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단축한다고 했죠
현재 국방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해요
3월 15일 국방부가 "문 대통령 임기 중 병 복무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우리 나라 청년들이 꽃 다운 청춘 2년이 걸린 문제다 보니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병적증명서란? 'Certificate Of Military Registration' 즉, 군경력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병적증명서가 어려우면 우리 '군복무 사실확인'이라고 생각해두기로 해요!
어떤이는 병적증명서를 혹시 병과 관련된 것인가 생각해서 병원에서 발급받는줄 착각한 웃지 못한 일도 있어요ㅠ.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상은 6.25참전에서부터 월남전, 그리고 어제 전역한 사람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1976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주민번호의 탄생보다 일찍 출생하셨기에 주민번호로는 병적증명서 확인이 불가해요..
따라서 군입대 당시 군번이나 본적, 주소, 한자이름, 복무부대, 복무기간 등으로 찾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병적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까요?
병적증명서는 군복무 확인을 위해 발급받아요!
특히 군복무에 관한 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병적증명서의 용도를 '경력확인용'으로 신청해야만
병적증명서의 군 경력란에 군 경력사항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