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020.12.18. 현재) 천안,논산,공주
10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1세대의 기준 / 주택수 산정 방법 / 일시적 2주택 /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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