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급 구분 |
공중위생 |
위생관리인(남) |
위생관리인(여) |
비 고 | ||
인 |
기본급 |
1,957,675 |
1,446,475 |
1,446,475 |
근로기준법 제43조 | |
제수당 |
연장근로수당 |
234,921 |
173,577 |
173,577 |
근로기준법 제56조 | |
휴일 근무 수당 |
117,461 |
86,789 |
86,789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 차 수 당 |
97,884 |
72,324 |
72,324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특별작업수당 |
|
216,971 |
|
외곽청소 및 장비운전 | ||
상 여 금 (연400%) |
652,558 |
482,158 |
482,158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 | ||
퇴 직 충 당 금 |
255,042 |
206,524 |
188,444 |
근로기준법 제 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소 계 |
3,315,541 |
2,684,818 |
2,449,767 |
| ||
재 |
품 명 |
(소모되는 수량 × 금액) 총도급액의 20% 정도 | ||||
복 |
산재보험 20/1,000 |
61,210 |
49,566 |
45,2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국민연금 45/1,000 |
137,722 |
111,523 |
101,760 |
국민연금법 제88조 | ||
건강보험 |
88,754 |
71,871 |
65,578 |
국민건강보험법 제62,65조 및 시행령 제36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 |
5,813 |
4,708 |
4,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고용보험 14/1,000 |
42,847 |
34,696 |
31,659 |
고용보험법 제06조 | ||
임금채권보장보험 |
2,448 |
1,983 |
1,809 |
임금채권보장보험법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5/1,000 |
153 |
124 |
113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 ||
피 복 비 |
9,500 |
9,500 |
9,500 |
1년 2착(동,하복) 및 | ||
작 업 화 |
4,200 |
4,200 |
4,200 |
1년 2회 지급 | ||
식 비 지 원 금 |
100,000 |
100,000 |
100,000 |
1식 5,000원씩 지원 | ||
교 통 비 |
60,000 |
60,000 |
60,000 |
1일 3,000원씩 20일분 | ||
체 력 단 련 비 |
6,800 |
6,800 |
6,800 |
1년 2회 지급 | ||
소 계 |
519,447 |
454,971 |
430,940 |
| ||
경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인건비의 5/1,000 |
지방세법 제100조 | |||
장애인고용분담금 |
50이상 사업체는 납부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3항 | ||||
교 육 비 |
2,500(년1인당 30,000÷12)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
기계장비감가상각비 |
기계장비금액/사용년수 |
법인세법 시행령 | ||||
보증보험 수수료 |
년간 계약금액(10%)에 대한 |
원가계산에 의한 | ||||
소 계 |
|
| ||||
일반관리비 |
인건비+재료비+복리후생비+경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조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산출금액의 10%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04조 | ||||
합 계 |
| |||||
부 가 가 치 세 |
별 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기본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통계법 제17조에 의해 2010년 12월 27일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분 직종별임금(일당)에 의거하여 작업반장 및 보통인부를 적용하였으며 월급제인 우리 업종은 평균조사노임 (일급)은 1일 8시간과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 휴가일을 포함하여 월 25일을 기준하여 산출하였음.
(1) 공중위생관리책임자 : 작업반장 78,307원
(2) 위생관리원 (남.여) : 보통인부 57,859원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 시급 × 150% 적용
(적용 시급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 9,788.375원, 위생관리원 : 7,232.375원)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토요일 오후시간에 대청소등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월 16시간 적용하여 산출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수당
일급 × 150% 적용
(적용 일급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 78,307원, 위생관리원 : 57,859원)
주 6일 근로후 일요일은 휴무로 하여야 하나 월 1일은 업무특성상 일요일작업이 발생하므로 적용함.
근거 :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차수당
일급 × 15일분 ÷ 12월
1년간 만근자에 대하여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근무시에는
통상 일급을 적용하여야 함.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특별작업수당
기본급 × 15%
남성 위생관리원이 여성 위생관리원 보다 기계장비 및 외곽작업을 담당하여야
하는등 작업량에 대비하여 기본급의 15% 가산하여 적용함.
상여금
기본급에 400%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하여 적용함.
퇴직충당금
수령액 × 근무년수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재료비
재료비는 총 소모량 × 단가로 책정되어지지만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르므로 총도급비의 20% 정도를 책정하여 산출함.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
수령금액의 20/1,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노동부고시 2009-79호 2009.12.18
국민연금
수령금액의 45/1,000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
2.9/100 (국민건강보험법 제62,65조 및 시행령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1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
14 /1,000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9조) 2002년12월31일 개정
(1) 실업급여 : 0.55 % ( 노ㆍ사 동일 ) - 적용
(2) 고용안정사업 : 0.15 % (사업주) - 적용
(3)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1 % (사업주) (선택 적용)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 (사업주)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 0.5 % (사업주)
(1,000인이상 기업,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7 % (사업주) - 적용
임금채권보장보험
0.8 /1,000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총액의 0.8/1,000(전업종 공동) 노동부고시 2010-37호 2010. 12. 2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5 /1,00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보수총액의 0.05/1,000(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으로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 환경부고시 2010-175호 2010. 12. 30
피복비
1년 2착 (동. 하복) 및 외곽 작업요원 의 방한복 1착
작업화
1년 2착 (동. 하절기)
식비지원금
1일5,000 * 20일 기준
교통비
1일 3,000 * 20일 기준
체력단련비
1년 2회 지급
제경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지방세법 제179조의 7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26에 의거 인건비의 5/1,000를 적용함. (2010. 01. 01)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
(1)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2)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3)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0.9]
교육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한 년1회 교육비 30,000을 12개월로 나눔.
기계장비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상각범위의 계산에 의하여 적용함.
보증보험수수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하여 적용함.
일반관리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인건비 + 재료비 + 복리후생비 + 경비를 포함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5/100을 적용함.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산출총액의 10/100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총도급비의 10/100을 적용함.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회계예규 2200.04-160-6 2009 09. 21 )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 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의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 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 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 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 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 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