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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포괄주의, 유사매매사례 등 위헌 소지 높아" |
이전오 교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위헌 여부 주요 잣대 될 것"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사진)는 1일 한국조세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조세포럼에서 '조세원리와 납세자를 고려하는 조세입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과 같은 조세법 기본원리 중 조세법 위헌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원칙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법 위헌 결정 중 위임의 범위가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인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대한 건이 가장 많았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는 앞으로도 조세법의 위헌 여부 결정의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안 단계에서 위헌소지를 없애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위헌 결정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는 "조세 중립성을 존중해 조세입법을 정책수단으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위헌소지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세법을 분석하는 한편 개정 및 문제점 개선에 입법 과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우선 지난 재정·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출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가능성이 짙다"며 "새로운 거래에 대한 행위유형과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개별규정을 신설하는 등 완전포괄주의 규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제도(유사매매사례)도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매매 평가제도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상속 및 증여세를 판단할 때 해당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격이나 주변의 동일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변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 없을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판단하게 된다. 이 교수는 "일반인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을 평가하고 신고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납세자 신고가보다 높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가산세를 추징한다"며 "납세자가 얼마를 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법적 타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개별세법 별로 혼재해 있는 가산세 제도나, 합헌 판결은 받았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업용계좌 제도 등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위헌 소지가 여전해 입법 과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은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교수의 발표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한다"며 "가산세나 유사매매사례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들과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뚜렸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세제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법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라며 "세법의 헌법 적합성은 사법부에서 할 일"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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