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금융 지원
-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가능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가능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 안심전세 앱(App) 2.0 출시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의 기능을 확대한 버전 2.0 출시
◾시세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변동사항 알림, 보증가입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 강화
[출처:정책공감 참조]
첫댓글 요즘 집 사는 것도 무섭고 전세도 무서워서 꼼짝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