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혜교회 남전도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은혜교회 남전도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인천노회 소속 인천은혜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 교육, 봉사, 친교에 목적을 둔다.
제4조 (지도) 본회는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본회는 본 교회의 교인으로 결혼한 남자로서 제3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조직한다.
2.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월례회에 1회 이상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3장 조직과 내용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회장, 총무, 회계 각 1인으로 한다.
2.본회의 임원은 본 교회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7조 (본회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 제반 행사를 총괄한다.
2.총무는 본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회계는 본회의 회의록 및 업무를 정리하며 본회의 회계사무 일체를 정리 담당한다.
제8조 (부서)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선교부 : 선교활동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2.교육부 : 회원의 신앙향상을 위한 교육, 교양 등 교육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봉사부 : 대내외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4.친교부 : 친교 및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경조사의 업무를 주관한다.
* 단, 2012년도에 준해서는 위부서의 업무 주관은 임원과 회원 모두의 협력 활동으로 일치 통합시킨다.
제4장 선거
제9조(선거)
1.본회 임원은 정기총회의 투표에서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선거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각 부의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3.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 총무는 임시총회에서 기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5장 회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 년 1회 11월 중에 가지며, 사업보고, 회계보고, 임원선거, 회칙개정 및 기타 안건을 결정한다.
2.임시총회 : 정기총회 후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는 문제와 긴급히 논의할 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3.월례회 : 월1회 모이며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4.임원회 :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과 재정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1조 (재정) 본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다.
1.월정회비, 2.헌신예배헌금, 3특별찬조금 4.기타
제12조 회비의 책정 : 월 회비, 특별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감사) 본회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남선교회에서 지정하는 감사위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7장 회칙개정
제15조(발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시 참석회원이 발의한다.
제16조(결의) 개정에 대한 결의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발효) 본회의 회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 발효한다.
제2조(보칙) 본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준용규정) 1. 본회의 회칙의 시행에 있어 교회의 지침에 의거(당회 또는 당회장)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승인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위의 회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교회의 관련지침을 존중하며 또한 통상관례에 따를 것은 이에 준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은혜교회 남전도회†
2012년도: 회장(박등우 안수집사), 총무(이천원 안수집사), 회계(권정순 안수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