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가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고 하는데,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옥상과 건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경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세관청의 관련예규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도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공사비, 조형물제작설치비, 준공청소비, 견본주택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세정-1280, 2005. 6. 21.).
또한, 조세심판원의 최근 심판례에서는, 옥상 조경설비의 경우 옥외의 조경설비와는 달리 건축물 옥상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경설비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조경공사비를 포함하는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조심 2008지 610, 2009. 4. 7.).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건물 신축시 발생한 조경공사비를 옥외 공사분과 옥상 공사분으로 구분하여 옥상 조경공사비 해당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