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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연구보고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강 대 춘
2020년 2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도교수 장 용 언
이 보고서를 사회복지학석사학위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2020년 2월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강 대 춘
<목 차>
Ⅰ. 서론........................................................................................................................................5
1. 연구의 필요성..................................................................................................................5
2. 연구의 목적......................................................................................................................6
Ⅱ.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과 발전방안..........................................................7
1. 발달장애인의 정의.........................................................................................................7
1) 장애인의 정의.............................................................................................................7
2) 장애인의 유형.............................................................................................................7
3) 발달장애인의 정의.....................................................................................................8
2.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정의와 특성...........................................................8
1) 평생교육의 개념..........................................................................................................8
2) 평생교육의 의미.........................................................................................................9
3) 평생교육의 필요성.....................................................................................................9
4)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개념.............................................................10
5)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11
3.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11
1)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현황...................................................................11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모색.......................................12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현행 과제.....................................................13
4.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발전방안................................................................14
1) 독립적 교육시설 설치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필요..........14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다양한 program 개발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에 대한 인식 개선...................................................................................................14
3) 특성, 형편 따라 찾아가는 평생교육 필요..........................................................15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선 방안...........................................................................16
Ⅲ.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18
1.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정의................................................................18
2. 성인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후 바람직한 삶을 위한 방안...................................18
3.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19
4. 평생교육법에 나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규정....................................................20
5.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현황.....................................................................21
1)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현황................................................................21
2)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현황.................................................25
6.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발전방안........................................................30
Ⅳ. 결론 및 제언.......................................................................................................................32
1. 결론....................................................................................................................................32
2. 함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제안......................34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36
참고문헌.......................................................................................................................................3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인구는 51,422,507명으로 그중 등록된 장애인 數는 2,545,637명이다. 이 숫자는 전체인구의 4.95%로 거의 5%에 달한다. 또 전체 등록장애인 數 중 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가리키는 발달장애인(기형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뇌병변 포함)은 478,420명으로 18.8%를 차지한다. 즉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 거의 1/5에 이른다는 얘기이다.
범위를 좁혀서 지방으로 내려와 경상북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애인 비율은 더 높다. 경상북도 인구는 2018년 11월 현재 2,677,058명으로 그중 등록장애인 數는 172,533명이다. 경상북도 전체인구의 6.44%이다. 장애인의 장애유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발달장애인(뇌병변 포함)은 타 장애인들과는 다르게 혼자 지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경상북도의 등록장애인 수 172,533명 중 지적장애인은 15,449, 자폐성 장애인 1,029, 뇌병변 16,100명, 총 32,578명으로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그 비율이 18.88%이다(보건복지부, 2018).
<표 1> 전국 장애유형별 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 장애유형별 | 2018년 기준 | ||
계 | 남자 | 여자 | ||
합계 | 소계 | 2,545,637 | 1,475,550 | 1,070,087 |
지체 | 소계 | 1,254,130 | 725,384 | 528,746 |
시각 | 소계 | 252,632 | 150,364 | 102,268 |
청각·언어 | 청각 | 302,003 | 162,319 | 139,684 |
언어 | 20,321 | 14,590 | 5,731 | |
지적 | 소계 | 200,903 | 121,167 | 79,736 |
뇌병변 | 소계 | 252,819 | 144,706 | 108,113 |
자폐성 | 소계 | 24,698 | 20,972 | 3,726 |
정신 | 소계 | 101,175 | 52,144 | 49,031 |
신장 | 소계 | 83,562 | 48,768 | 34,794 |
심장 | 소계 | 5,399 | 3,405 | 1,994 |
호흡기 | 소계 | 11,807 | 8,819 | 2,988 |
간 | 소계 | 11,843 | 8,494 | 3,349 |
안면 | 소계 | 2,692 | 1,557 | 1,135 |
장루·요루 | 소계 | 14,718 | 9,098 | 5,620 |
뇌전증 | 소계 | 6,935 | 3,763 | 3,172 |
* 출처: 보건복지부(2018), 전국 장애인현황.
현재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초, 중, 고교를 다니다가 그중 선택된 아이들은 특수학교 전공과에 2년을 더 다닐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갈 교육시설이 없다. 또 진로가 결정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주간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보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학령기 이후 갈 자리를 잃어버리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하여 다각도로 조사해 보고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려고 한다.
<표 2> 경상북도 주요도시의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현황(2018년 11월 기준).
지역 | 인구수 | 발달장애(뇌병변 포함) | 생활시설 수용 | ||||
전체인구수 | 등록장애인수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뇌병변장애 | 복지생활시설 | 수용인원 | |
경상북도 | 2,677,058 | 172,533 | 15,449 | 1,029 | 16,100 | ||
포항 | 506,909 | 25,844 | 1,991 | 223 | 2,539 | 8 | 249 |
구미 | 423,003 | 14,751 | 1,370 | 131 | 1,577 | 1(2012년) | 38(2012년) |
경산 | 282,626 | 13,273 | 1,591 | 93 | 1,387 | 7 | 541 |
경주 | 262,264 | 15,949 | 1,187 | 66 | 1,432 | 5 | 166 |
안동 | 165,704 | 13,737 | 1,384 | 70 | 1,410 | 8 | 481 |
* 출처: 보건복지부(2018), 경상북도 사회복지현황 자료.
2. 연구의 목적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 이후에 갈 곳이 없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반학생들이나 비장애인인 일반인들에게는 정부나 교육관련 부서에서 법에 명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평생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평생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성인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오갈 데 없이 집에만 머물거나 집단시설에 수용된다면 그 자체가 격리이고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과 긴장감 등이 사회를 경직시킬 수도 있고, 시설에 투입되는 경비는 얼마나 소모적이겠으며, 또 그들이 그 집단에서 이탈한다면 그들의 사회 속에서의 부적응은 누가 감당해 낼지 걱정이 된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요즘 강조되고 있는 ‘脫施設化’는 시설은 그대로 유지된 채 脫施設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해 낼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제 연구자는 각종 자료나 문헌을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며 , 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에 나가서 학교졸업 후 장애인들의 진로와 생활에 대해 조사해 보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학령기 이후의 사회 수용이나 교육, 또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관계로 오는 가정 속의 다른 가족들의 불행과 긴장 조성 등에 관해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1. 발달장애인의 정의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障礙人)은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실생활에 크게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출생 때부터 장애가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여러 가지 사고 등으로 장애가 생긴 '후천적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위키백과사전, 2019).
2)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이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기능의 장애와 내부기능의 장애로 나뉜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안면장애인으로 분류되고,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는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나눠진다.
정신적 장애는 다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으로 나뉜다. 발달장애인은 과거에는 자폐성장애인에 한정하여 불렀지만, 2007년에 그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개칭하였다. 참고로,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모두를 발달장애로 인정한다. 그 중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뜻한다. 과거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박약이라고 불렸다. 현재 명칭은 2007년에 개정된 것이다. 또 자폐성장애인은 자폐장애를 의미한다.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IQ 70 이상이어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지적장애인보다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능은 더 좋아도 사회성이 막혀 오히려 사회생활이 더 힘든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은 말 그대로 예전에 말하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신장애인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년 이상 가진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우울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위키백과사전, 2019).
<표 3> 장애 유형
장애유형 | 신체적 장애 | 외부기능장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 |
내부기능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적능력발달 IQ 70이하 | |
자폐성장애 | IQ 70이상도 가능. 사회성 막힘 | |||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우울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 출처: 위키백과사전(2019) 재구성
3) 발달장애인의 정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014)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아 발달지체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은 정신적인 발육이 많이 늦어져 지력의 발달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도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며, 자폐성장애인은 소아기 뇌 상태의 이상으로 뇌 발육이 지체되어 언어나 신체적 표현, 자기 억제력, 사회성 부족 등의 적응기능 및 능력에 장애가 생겨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다른 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 달리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든 장애인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로문제에 이상이 생기며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집에 방치되며 다른 사람이 돌봐 주어야 되는 형편이 이르게 된다. 이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에게 크게 부담을 주며 시설에 수용하려고 해도 비용이나 부족한 시설문제로 늘 사회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범주는 학령기 이후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으로 그 대상이 제도권 학교 내에 재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아니라 주로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초점으로 잡고 있다. 즉 그 성인 발달장애인은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이다.
2.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정의와 특성
1)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의 개념
평생교육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삶에 걸친 교육과 제도권 학교 및 사회 전체의 교육을 모두 합친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은 통합적이고 모든 것을 망라한 종합적 체계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평생교육이란 평생 동안 행하는 교육으로, 나이와 형편의 한계를 벗어난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말한다. 이것은 학령기에만 교육을 받는 기존 ‘학교교육’과는 다른 것으로, 평생 동안에 걸친 학습을 실현하는 의미이며 제도권 교육의 의미적, 시간적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평생교육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기에, 평생교육의 목적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행해지는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우리가 말하던 제한된 제도권 교육에 대한 의미를 더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위키백과, ‘평생교육’). 다시 말하자면, ‘평생교육’이란 기존에 있던 제도권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부족한 학력보완 교육,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문해교육(문자해득 교육),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기능을 갖추게 하는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의식과 참여 교육 등을 전부 포괄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버무린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의 이념은 「평생교육법」에 다 나와 있다.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유로운 학습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학력인정과 자격증 부여 등 사회적 혜택을 받아야 한다.
2) 평생교육(Life long education)의 의미
평생교육은 평생에 걸쳐 행해지는 교육이며, 기존 제도권 학교교육과 학교 외적인 교육을 모두 망라하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말하며, 삶의 바람직하고 적절한 설계와 자기계발을 위한 것인 동시에,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 서비스를 개개인의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3) 평생교육의 필요성
오늘날은 최첨단 과학시대이며 디지털화한 21세기의 변화와 다양화의 시대이다. 아울러 국가들 사이의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 글로벌화한 시대이다. 거기에 맞추어 교육도 과거 공급자 중심인 제도권 학교교육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인 평생교육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모습은 매우 복잡 다양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가 세밀하게 분업화되고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평생교육도 계속 변신을 해 그 범위와 한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 청소년, 학생 중심이었던 교육 대상이 이제는 직장인, 일반시민, 가정주부, 노인에게로 확대되었고 교육기관 역시 매우 복잡다양화 되었다.
빠른 사회변화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날로 발전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이러한 평생교육은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그 사회의 문화적 변천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는, 인구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 technology의 발달과 지식 정보의 양산, 직업의 세분화와 전문화, 생애 주기의 변화와 여가시간의 확장, 고학력화 추세 등을 들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며, 사람들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새로운 지식을 곧바로 학습하고 새롭게 생기는 사회가치를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이고, 개인의 잠재된 개발 가능성을 평생 동안 꾸준히 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또 사람들이 받은 학교의 형식교육을 보완하거나, 제도권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자기발전을 위한 기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개념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에는 기존의 평생교육의 개념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적 제고, 장애인의 역량 강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등의 실제적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박승희, 2004; 정동영·정동일·정인숙, 2003).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속의 통합 또는 적응, 과정에 초점을 맞춘 교육활동이어야 한다. 자립생활과 함께 이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과거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경제적 형편이 많이 나아져 선진국 상황으로 진입한 지가 오래 되었고 삶을 즐기는 중산층이 일반시민이 되고 또 과거 취약했던 인권분야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복지상황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제 과거 주변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발달장애인들의 인권도 많은 사람들과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제는 그 수준을 더 넘어 발달장애인들의 직업과 생활 더 나아가 여가활동과 평생교육 등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부족하나마 그 방면으로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특기적성교육(미술, 음악, 체육, 정보화교육, 재능계발 등) 프로그램 등을 성인 장애인들에게 적합화해 참여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듯 문화예술, 인문교양,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등의 교육기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자기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이 즈음에서, 최근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이 여기저기서 마련되고 있다. 최근에 교육부는 장애인들이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무상 의무교육으로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서비스 받아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5)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에 주변으로부터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신변정리하고 하는 삶의 기본이 되는 생활교육을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여 습관화되도록 만들어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옆에서 늘 함께 있으면서 일상생활의 신변정리를 훈련시키고 손 씻기. 양치하기, 배변, 식사, 신발 신기 등 반복적인 학습으로 그것에 완전히 익숙하게 만들어 혼자서 신변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상 발달장애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설 땅이 없어지는데 장애 아동의 일부만이 특수학교에 진학하여 중등교육을 마치고 그 중 소수가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한다. 그러나 그 전공과를 졸업한다 해도 주간보호센터에 가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장애인복지관의 직업훈련반을 선택하거나 가정에 방치된 채로 남겨진다.
또 직업훈련을 받는다 해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때문에 장애자녀들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도 늙어가고 홀로서기도 어려움을 확인하고 절망하고 만다. 부모는 어차피 나이가 많아 장애인 자식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하기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한결 같이 그들의 자녀가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
1)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현황
2018년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평생교육기관 수는 4,169개, 학습자 수는 16,344,658명, 학습자 비율 100%로 보면, 그 중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169개(4.1%), 학습자 수는 6,117명, 학습자 비율 0.04%이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 수는 따로 없으며 학습자 수는 1,724명, 학습자 비율은 0.01%에 불과하다. 결국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0.04%에 불과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체 참여율의 0.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평생교육기관 수 대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를 살펴보면, 전체 기관은 총 4,169개(초중등학교 부설 6, 대학 부설 412, 사업장 부설 420, 원격형태 1,012, 시민사회단체 부설 500, 언론기관 부설 741, 지식·인력개발형태 586,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평생학습관 498, 학원 7,689개)이며, 그 중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총 169개(특수교육지원센터 6. 특수학교 4, 대학 6,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7, 평생교육학습관 시도교육청 40, 평생교육학습관 읍면동 6, 장애인복지관 3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 장애인체육시설 2, 장애인단체 17, 기타 30개)이다.
2014년 기준 교육기관 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48명, 대학 부설 15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50명,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895명, 평생교육학습관(시도교육청) 1,604명, 평생교육학습관(읍면동) 245명, 장애인복지관 1,052명,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32명, 장애인 체육시설 414명, 장애인단체 396명, 기타 631명이다. 또 2016년 기준, 전체 교육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예산 비율은 0.009%에 불과하다. 거의 등한시되고 있는 수준이다(통계청, 2018; 통계청, 2016; 통계청, 2014).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모색
발달장애인들도 부족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인간적 접촉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아 학령기 이후 일반인들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일반인과 평등한 교육권 기회보장, 사회활동 참여, 평생교육 등이 필요해지고 있다.
교육의 혜택은 이제 제도권 교육인 학교의 범주를 넘어 평생 무상교육에로 전개되어야 할 시대가 왔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들도 교육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들에게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그들도 직업의 길로 근접할 수 있고 나아가 자립도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장애인들이 직업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까지 그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학령기 이후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중등교육을 마치면 그대로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고 행정시스템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미흡한 편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평생교육기관을 확대 설치함과 동시에 행정시스템의 강화, 주변과의 연계체제 구축 등이 시급하다. 또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통합시설, 분리시설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길을 모색해야 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현행 과제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일반인이 아닌 성인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평생학습을 요구해야 하고, 거기에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아서, 아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로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들만 주로 찾아서 그런지, 여전히 이런 복지문제에는 냉담한 편이다. 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어느 부서 담당인지 그 소재가 명확하지 못해 부서 간 서로 미루기에 바쁘다. 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갈등을 벌이고 밑으로는 교육부 특수교육과와 평생학습정책과가 서로 담당을 미루면서 못 하겠다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도 여전히 서로 제 담당이 아니라고 갈등하고 있다.
또 기관간의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이 분야 전문기관 간의 전달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분야의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없었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어디 가능하겠는가? 또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도 턱없이 모자란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미비된 상태이다. 특히 문해교육, 자립생활교육,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의 교육과정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하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행 과제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들에게 필요한 특화된 교육의 기회가 절실한 편이다. 현재 그들은 대부분 가정에 남아서 사회와는 벽을 쌓은 채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그들이 발달이 지체되어 지력이나 모든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지만 그 상태에서라도 그들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깨울, 또 발전시킬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수입이 변변치 않더라도 나름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적극 나서서 발달장애인들의 교육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변 정리 기술 외에도 사회적응 기술, 직업기능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평생교육지원법 조례안 목적조항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행 과제로, 우선 대상이 되는 발달장애인이 존재한다면, 일단 그들에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상담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음 거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인문교양, 직업기술능력 향상, 지역사회 참여, 문해 능력, 문화예술, 학력 보완 등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아울러 준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평생교육 관련사업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두 분야에 능숙한 숙련된 기관이 주체가 되고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문을 하고 아울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새로운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현행과제들이다.
4.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발전방안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점검하면서 그 발전방안은 강구해본다.
1) 독립적 교육시설의 설치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필요
이제는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요구하고 또 그들의 특성이 고려된 독립된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주장들이 많다. 게다가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동참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시설을 운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개개인의 장애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장애인들의 생활 현실, 원하는 서비스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현황 등도 같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또 양적 연구와 함께 성인발달장애인 본인들의 삶과 일상생활에서 신체, 물질, 주거 복지, 생산적 활동, 심리·정서적 안정, 문화 및 여가를 둘러싼 경험들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개선
현재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발달장애인의 학력보완 기회가 부족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도 저조하다. 또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역시 많이 부족하므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체제를 확립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가정, 교육기관 등이 상호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의 형태와 장애의 정도에 알맞은 최적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의 형태 및 방법의 다양화, 전문가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체제 구축,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지도감독도 필요할 것이다.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방안으로서는 우선 발달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달장애인 개개의 장애 특성과 상태가 고려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서비스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인문교양교육, 직업재활 교육, 사회성 제고, 문해 해독, 문화와 예술, 기초학력 이수 등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 많은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들을 깰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지방자체단체장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인정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기관들을 참여시키고 각계의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이나 새로운 평생교육에 대한 폭넓은 인식 등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3) 특성, 형편 따라 찾아가는 평생교육 필요
장애인이라고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 서비스되어져야 한다. 또 장애인의 특성 및 형편을 고려해 찾아가는 맞춤 평생교육이 필요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welfare의 정보 교류와 전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하여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어야 하며, 성인장애인의 특성과 형편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 서비스되어져야 한다. 또 직업, 재활교육이 구분되는 전공부가 필요하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복지전담 지원센터가 따로 생겨나야 한다.
성인 장애인 중 청년 장애인들에게 각각 사회적, 직업적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고 널리 시행되고 있는 비장애인 평생교육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평생교육도 함께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학령기를 지난 성인 장애인들이 적절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장애인들도 가능한 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전담 인력과 보조 인력도 준비시켜야 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선 방안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 수립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습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3가지 track으로 분류하여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①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학교교육 연장형) ⇒ 평생 특수교육 지원(각종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함. 평생교육시설들에 평생교육을 지도할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개별화 평생교육계획을 운영함 ⇒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통합기술을 향상시키고 자립생활 능력을 제고시킨다 ⇒ 맞춤형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환경을 구축함.
②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인 장애인(지역사회 연계형) ⇒ 지역사회와 연계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통합시킴(장애인 복지시설 및 일반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인증제 및 평생학습 바우처제도 신설 ⇒ 맞춤형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③ 문해능력이 부족하거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성인장애인(학교교육 지원형) ⇒ 문해교육 및 학교교육을 보완함(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성인학급 등) ⇒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학력취득 기회를 줌.
(2)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일단 장애인 평생교육과 일반 평생교육 간에는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 다.
①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해 중앙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마련 하고 거기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학술연수, 조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등을 함. 일반 평생교육을 위해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정부정책 및 사업 조정을 함
②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해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자원 연계, 종사자 즉 교사 교육 및 훈련을 실 시한다. 일반 평생교육을 위해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 관련 등을 조정, 심의, 유관기관 연계 등을 실행한다.
③ 기초자치단체, 시군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해 시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교육, 문해교육, 여가교육, 교양교육, 직업교육, 자립생활교육 등 다양한 평생 교육 시설을 도모한다. 일반 평생교육을 위해선 시군 평생학습관과 일반 평생교 육시설, 단체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사업 간을 조정한다.
(3)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운영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정책 개선방안”의 내용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각각의 발달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2016년 기준, 발달장애인의 56.9%를 직업획득을 위하여, 29.4%가 직업훈련기관 입소를 위해, 10.7%가 기타 진로(지역사회 독립생활, 보호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의 입소 등)를 위해, 그리고 3.0%를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을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35.2%, 민간설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23.2%,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19.1%, 대학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15.4%, 민간설립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5.5%, 그리고 기타(주민자치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국가가 지정한 단체)가 1.7%가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을 얼마나 제공받고 있을까? 주당 교육 횟수가 주 5회가 56.4%로 가장 많고, 주 3회가 21.3%, 회당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이 73.3%, 1-2시간이 20.9% 순이다.
또 이 평생교육은 교육방법이 어떠하며 적정 수강료는 어떻게 될까? 교육의 현장을 보면 일반인과 함께 통합이 41.4%, 발달장애인만이 33.4%,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함께 22.8%, 기타(다른 유형 장애인, 발달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운영)가 2.3%이다. 교육방법은 실습 또는 체험이 90.8%, 현장 경험이 5.4%, 기타(수업에 따라 제공하거나 필요 시 때때로 따로 탄력적으로 운영) 1.4%이다. 적정 수강료는 무료가 39.8%로 가장 많고, 1-3만원 또는 3-5만원이 17.3%, 5-10만원이 13.6%였다. 끝으로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 평생교육이 취업과 연계를 원하는 경우가 91.0%, 돌봄이 지원되면 88.3%,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가 87.3%의 순으로 요구하였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김기룡 (20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력의 배치와 교육: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력의 유형은 크게 전문인력, 제공인력, 보조인력으로 나눈다.
① 전문인력(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이 인력은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또 이를 연계하고 평가를 한다. 평생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고 상담을 실행하며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계획한다. 그 자격을 갖출 요건으로는 특수교사나 평생교육사 자 격을 갖고, 3년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과정을 60시간 이수한 사람이다. 이 인력의 배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며, 3과정 이상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② 제공인력(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사 또는 강사): 이 인력은 프로그램별로 가르치는 활동을 하며 교재를 개발하고 교내외의 학습활동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자격에 관한 요건은 그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사·강사 과정을 30시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모든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사 또는 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원): 위와 같은 인력에 대한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에 대한 보조와 발달장애인 이용자들의 학습활동을 옆에서 보조한다. 자격의 요건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원 연수과정을 30시간 이수한 사람으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별로 1인 이상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Ⅲ.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
1.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정의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 는 단체를 말한다. 아니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을 말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 중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서비스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2016. 제20조의2 제1항).
2. 성인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후 바람직한 삶을 위한 방안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의 경우, 경주시 인구는 2018년 11월 기준 총 262,264명이고 등록 장애인이 15,949명으로 전체 시민 인구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은 1,253명이며 뇌병변장애인도 1,432명이고 정신장애인은 그보다 더 많다. 학령기까지는(고등학교 졸업) 학교에 다니고 여러 치료교실에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주간 시간에는 그나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 시간동안 가족은 자기의 시간을 가지며 조금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학령기를 마친 다음이다. 성인발달장애인은 대부분 갈 곳이 마땅히 없어서 집에서 지내게 되고, 가족 중 최소한 한명은 꼼짝없이 종일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이 지옥 같은 지경이 되고 만다.
현재 경주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푸른마을>, <은혜원>, <혜강 행복한 집>, <선인재활원> 등에서 150여명을 수용하고 있다. 또 현재 이용시설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주사랑 주간보호센터>, <예사랑 단기보호센터>,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보호작업장> 등으로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시설 설치 현황은 천차만별이다. 인근의 예로 포항시는 주간보호센터가 11개인데 비해, 경주시는 2개 밖에 없다. 그나마 장애인부모들이 시위 등을 통하여 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을 요구하여 시장이 하나 더 만들도록 지시까지 했으나 그 지시하달의 이행문제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형편이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두고라도,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는 성인 특별배려장애인들은 어디 있을까? 그저 집에서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발달장애인들은 낮은 지적능력과 사회성 부족으로 양육과 보호지원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교육 및 훈련,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직업재활, 생계보장, 권리옹호, 여가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녔다. 이에 출생에서부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성인기로 구분된 생애주기별 평생지원 체계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필요성
수년전만 해도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가 권리로 보장되고 있었지만, 중증장애인들은 교육 서비스 혜택이 거의 어려웠다. 각 지역마다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엄청나게 생겨났지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했었다. 지금도 그 형편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다. 기껏해야 지역의 장애인부모회나 시에서 조그맣게 만든 중증장애인지원센터가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은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뿐이며, 특수학교 및 고등부 졸업자의 70% 가까이가 미취업자일 정도로 성인장애인들은 교육과 취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었다. 수년전인 2007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법안이 통과돼 중증장애인 대상의 평생교육의 길이 열렸지만, 아직 구체적,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평생교육은 요원하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장애관련 전문가들과 장애관련 단체들의 건의로 여러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확대 설치, 또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정비가 계속 추진되어져 오고 있다.
또 성인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 부족과 교육기회 부족으로 우리나라 성인 장애인들은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의 필요성이 전부터 강하게 요구되었다. 일반인들처럼 장애인도 평등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장애인들도 생애 단계별 교육을 받도록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에 대해 오랫동안 각 지역에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져 온 바, 이제는 예전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엄청난 숫자의 성인장애인들이 집에 버려지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같이 꼼짝 못하는 실정이라 국가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4. 평생교육법에 나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규정
평생교육법에 다음과 같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
<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 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4. 23.>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 통교육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 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5.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1)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2017년 초에 장애인부모회 의 몇몇 회원들이 경주시에 소재한 장애아 특수학교 경희학교에 학생들의 전공과 졸업 후 학교 내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고 강하게 밀어부쳤다. 그 전 해부터 해왔던 얘기인지라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2017년 4월에 도교육청에서 담당 장학관이 부모들을 만나러 경주로 출장을 왔다. 거기서 나온 말이 2017년 5월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의 허가에 대한 법령이 나오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때까지 그런 제안을 강하게 얘기했던 부모들에게는 희망적인 말이었다.
2017년 후반기에 이르자 국회에서 정치가들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대한 법안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8년에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예산이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얘기는 최근의 이야기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못 할런 지도 모른다.
앞서서 정부의 계획에 이런 것도 있었다. 2017년에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음해인 2018년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예산은 1,314,000,000원이 편성됐는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직업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도입에도 5,391,000,000원 투입되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등록신청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의해,‘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평생교육법(2016), 제20조의2제1항에 의하면,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은,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평생교육법, 2016. 제20조의2 제2항). 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감이 고시하는 서류에 다음의 서류(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해당시설의 운영규칙)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2017. 제12조의2 제2항·제3항).
교육감은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2017. 제12조의2제4항).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 및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을 살펴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평생교육법, 2017. 제28조제2항)고 되어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3) 현행 발달장애인 교육, 보호 프로그램이나 시설
현재 발달장애인의 교육 또는 보호 프로그램이나 각종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거주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장애인 거주시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 일상생 활 지원, 지역사회 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은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공 동생활가정’은 사회와 통합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생활하는 작은 규모의 생활시설이다.
② 지역사회 내 장애인 관련 각종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게 상담, 교육,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 선 사업을 행하는 기관이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혼자 집에 남겨진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해 주는 서비스 시설이고,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을 운동을 시 켜 건강과 신체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또 장애인 수련시설은 장애인의 취미, 오락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돕는 기관이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차 량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시설이며 수화통역센터는 듣고 말하는 기 능이 없는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을 돕는 시설이다. 점자도서관은 시작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이고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은 그들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이다. 또 장애인 재활치 료시설은 장애인에게 언어, 미술, 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시켜 상담, 진단, 치료 등 의료 재활을 서비스하는 시설이다.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일하는 기능 훈련 등 직업재 활훈련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부족하나마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을지 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외 기타 고용시장으로 더 발전하여 고용되도록 돕는 시설이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접근성, 사회적 제 약 등으로 직업을 가지기 힘든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저임금보 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며, 다소 경쟁력을 갖추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에게 기초작업능력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 그 외 다 나은 직장으로 발전하여 취업할 수 있게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이 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 등 마케팅을 맡아주며, 그 제품들에 대한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런 장애인 생산품으로는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 같은 것이 있다.
⑥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전에 활동보조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활동지원서비스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서비스는 1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예전 활동보조인)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생활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을 행하는 서비스로 전액 국고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이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등록을 무분별하게 처리해 쓸데없는 곳에 비용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강하다.
⑦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7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겨나고 있다. 이 곳은 주로 학령기 이후 집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갖추게 하고 있다. 사실은 말이 자립, 자활이지 일방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나마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생긴 곳이기도 하다. 이 센터는 강의실, 심리안정실, 예체능실, 상담실 등 각종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신변정리 등의 일상생활훈련, 사회에 나가서 같이 어울리는 사회적응훈련, 예체능 등의 문화여가활동, 직업훈련 등으로 짜여지는 일종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그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중증장애인센터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행해지고 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
⑧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개인별지원계획으로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이 고려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로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신고접수와 조사, 보호 조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에 통합시키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후견 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그 내용은 후견인 심판청구를 지원하고, 후견인 심판청구를 위한 청구비용을 지원하며 아울러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공공후견인에게 그들이 후견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침들, 후견인의 역할, 피후견인의 상황, 기존 사회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2)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현황
그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강화되었다. 따라서 법률 위임 사항이 시행령으로 반영되어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지원을 시작했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국립특수교육원’안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했다. 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소개를 해 본다.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설치되었다. 이 곳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연구 개발, 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을 더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지원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성인 장애인에게 문해교육이나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셋째, 성인장애인에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사회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다. 넷째,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 평생교육을 지도하는 평생학습사의 배치 및 채용이 필요하므로 시설의 규모를 고려한 구체적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 개정안을 계기로 장애인들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아울러 최근 각 지역에서 생겨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몇 개 소개해 본다.
①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센터 2019년 설치운영 계획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센터 설치의 추진배경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것이다. 현재 발달장애인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수에서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발달장애인 중 많은 수가 공공복지서비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교육을 통해 자립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9년도에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추진하는데 그 운영체계는 서울시 예산지원을 통한 자치구 주관 운영이며, 지원내용은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및 신규 조성에 따른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대상은 학령기 이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이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그 내용은 중복장애, 문제행동 발발자, 고도비만 등이다.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증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교육대상을 선정한다. 입학정원은 센터 당 30명 이상이며 학업기간은 5년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성 및 의사소통 증진, 직업교육 전환, 신체활동 강화 등이며, 운영인력은 시설별 12명(시설장 1명, 교사 10, 사무원 1, 수업별 학생 3명당 1명 이상)으로 구성하는데 그 구성은 특수교사, 재활교사, 평생교육사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우선 예산과와 협의한 후 자치구 공모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공모심사를 하며 신규 센터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 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할 사람들을 응모하고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하여 선정해 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방식으로 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아마 서울시를 필두로 많은 지역과 지자체에서 이러한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평생교육센터
또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사례이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용대상을 학령기 이후(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하고 학생정원은 30명 이상(초기연도는 20명 정도), 학업기간은 3년(주 5일 수업원칙)으로 한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필수) 및 각과교육과정(선택)으로 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원 외 단과반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교사인력은 학생 3명당 교사 1명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사항은 전용면적 500㎡이상, 수업실당 학생 6명 이하로 정하고 운영방법은 평생교육기관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후 운영비 지원한다고 한다. 센터의 업무는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그 내용이다.
공모 시 내건 조건은 2017년 예산은 7억원(센터 공간 리모델링 3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4억원)이었으며, 공모 신청자격은 평생교육법(2014).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으로서 신청기관은 센터(설치 예정지 대구광역시 소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충분한 공간(50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로 정하고 있다.
③ 대구대학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다음은 지역이 아니고 대학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본다. 대학은 보다 더 소규모인데 어떤 방식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본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구대학교는 설립 시부터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설립 당시의 학교명이 ‘한국사회사업대학교’라 칭할 정도였다. 그러니 이런 장애인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각자 같은 역할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대구대학교가 대학교로서는 이례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스스로의 자발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대구대는 2017년에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미 대구시가 대구대학교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대구에 거주하는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하는 장애인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했다.
운영내용은 주 5일 운영 정규반 5개반과 주 2-3일 운영하는 단과반 8개반으로 편성하고 교육내용은 언어능력향상교육, 자립생활기술교육, 특수체육, 사회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정규반의 월 이용료는 17만원(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50% 감면)으로 이중 식비는 8만원이다.
내용이 이러하듯이 지역 곳곳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겨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대상이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이다. 발달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다르게 혼자 생활이 어려워 늘 남의 도움이 필요해 항상 보호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최근 수 년 동안 장애인부모회와 각종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열렬히 시위하여 쟁취해 낸 사업이 바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다. 사실 장애인과 그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의 시설이다. 하지만 그런 시설들은 운영비용이나 갖가지 문제 등으로 설립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장애인부모회나 관련단체들이 최근에 탈시설화까지 거론하면서 발달장애인 완전 국가책임제를 외치는 가운데에 일단계로 얻어낸 결과가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라 그들은 내심 그들이 성과에 뿌듯해 하고 있다.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올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2019년 첫 예산으로 191억원이 투입되었고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학령기 이후에 별 다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이 집에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동성이 매우 약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배려하여 이들을 20%이상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 주간활동서비스는 프로그램이 참여형과 창의형으로 나뉘는데 참여형은 일반 취미활동이나 신변자립 등의 활동이며, 창의형은 자조모임 등 목적이 있는 특정활동 등을 말한다. 이 주간활동서비스의 비용은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 지원금이 지급되며 그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자체별로 여러 조건을 내 세워 공모로 선정한다. 앞으로 이 주간활동서비스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2019년에 2,500명에서 2020년 4000명, 2021년 9000명, 2022년 1만7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말한다.(보건복지부, 20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케어가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나 기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낮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서비스로, 여러 가지 내용의 종합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기본형, 단축형, 확장형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며, 이용자는 사회보장정보원 발급의 카드를 지급받아 결제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급여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정된 제공기관은 장애인 부모단체 9개소, 복지관 6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3개소, 자립생활센터 2개소, 기타유형 11개소(재활치료시설, 스포츠재활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비영리기관 등)로 총 31개소다. 아울러 거주시설 입소자, 아동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2017년 들어 전국의 장애인부모회를 위시한 많은 장애인부모회 관련 단체들이 전국적인 규모로 모여서 ‘정부를 상대로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8대 요구안)’라는 내용의 요구를 하는 시위를 계속해 온 바, 그 성과중의 하나가 2019년부터 실시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이다. ‘국가책임제 8대요구안’이란, 발달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낮 활동 보장, 직업 보장(일반적으로 모두 직업이 없어 주간보호시설이나 보호작업장으로 감), 주거 마련(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중복장애자를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 달라, 장애인들을 위한 연금을 만들어 생계유지할 수 있게 소득보장을 해 달라(성인장애인이 30만에 달함), 자기 옹호의 기회를 보장(자조모임 등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지원해 달라), 가족지원, 법적권리(각종 지원제도 보장) 등의 보장 등 8가지를 말한다.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그들의 원하는 대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연령별 발달장애인 수급자 현황(2015.5.31일 기준)을 보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40대, 자폐성장애인이 30대부터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개개인의 받고 싶어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따른 다양한 급여방식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30대, 40대의 성인 중 발달장애인 대상의 서비스 개발이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급여종류가 제한적이며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에 부족하며, 주간보호시설은 실제로 많이 필요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중심보다는 보호중심 서비스이기에 의미가 약해졌고, 직업재활시설은 근로능력 부족이 중시되어 발달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행에는 문제점도 있다. 2019년 첫 시행 때는 전국에 2500명이 대상이고 2020년에는 대거 증가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의 기존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신규사업인 이 주간활동서비스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을 위해서 기존사업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이니 그렇다면 신규사업의 의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하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도 70%나 된다는 부정수급 때문에 서비스 효용면에서 회의적으로 여겨져 조만간 복지부에서 대거 감사를 예정한다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등의 생활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 다른 방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은 주간보호센터이다. 그들은 주간보호센터가 다수 생기기를 원했지만, 비용문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 예상컨대 이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확장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4)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시범운영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 매뉴얼 연구에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가 최근 선정되어 2019.7.22.일부터 11.30일까지 경북의 포항, 울진, 경주지역에서 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집대상은 경상북도 내 발달장애인들 중 선착순 모집이며 포항(7명)이 문화예술 중심 프로그램, 경주(7명) 직업능력향상 중심 프로그램, 울진(7명) 지역사회기반 중심 프로그램이 주 내용이다. 연구기관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수행기관은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이다.
2019년 경상북도 평생교육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포항은 체육활동 중심으로 축구장 경기관람, 영화 보기, 야구장 견학, 놀이공원 이용하기, 국립공원 등산, 공연장 방문 등이 있으며, 경주는 직업체험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난타연주하기, 전통음악 이해, 국립박물관 견학, 전통음악 발성, 리듬 익히기, 나의 적성찾기, 선으로 표현하는 마음, 컴퓨터프로그램 활동하기,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이다. 또 울진은 숲체험 중심활동으로 성류굴, 엑스포공원 체험, 숲 나의 자연별칭, 건강관리, 숲과 인사하기, 숲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듯 각각의 기관에서 각 지역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요구가 거세어지니 연구활동이니 시범사업이니 여러 가지 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6.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의 발전방안
장애인의 절반가량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고, 제도권 학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학령기 이후에는 갈 곳 없어 집안에만 머물러야 되는 우리 사회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현실에서 이들의 평생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내야 할까? 아님 그 교육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래야 주로 야학이라는 학교형태의 모습이었고 그것마저 학교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을 위해 만든 시설이므로 학령기 이후의 졸업한 성인장애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성인 장애인들은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것이다. 그나마 그동안 학교교육의 형태로 평생교육을 실행해 왔던 장애인 야학도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특수교육과 사회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력 여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이고 적절한 평생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과거의 야학이라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해 종합적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야간형을 주·야간형으로 바꾸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평생교육센터 등의 거점 시설로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교육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고려한 생활에 맞추어진 내용으로 다양화되고 강하게 교육이 실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평생교육시설로 거점화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의 부분적이고 편협되며 소규모적인 교육과 운영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대규모적인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거점적인 교육기관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의 실현방법으로는 각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만큼 장애인 평생교육은 보편화, 일반화, 상설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문제는 지금까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고 사회, 문화적 관념과 실제가 발전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복지와 고용, 문화를 연계한 종합적, 포괄적 접근으로 전개시켜 그 실효성을 구가하기 이른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 교육의 실효성은 선진국의 복지이념처럼 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전제하에 필연적으로 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에서 학교, 직장,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교과부는 기본적인 평생교육 책임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가 너무 광범위한 탓에 예산이나 행정력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아,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자원들과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장애인들과 장애인 교육관련 기관 쪽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단체나 지자체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교과부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로 늘어날 수많은 시설을 모두 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앞으로 경제상태가 좀 나아져 호황기가 된다면 지방비의 증액이 예상되므로 그렇게 된다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증액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특히 일반 교사는 장애학생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섬세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는 현실이어서 앞으로 통합교육 시 소통을 도와주는 보조기기 등의 학습장비도 많이 필요하기에 그 지원이 절실하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모두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한다.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을까? 어디 보낼 시설이 없는가? 등의 두려움으로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의 중간단계인 전공과 설치를 늘리는 것도 평생교육의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고3 장애인 학생들 중 어느 누구는 전공과에 들어가고 어느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는 희비극이 종이 하나 차이로 벌어지므로 모두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서는 장애인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곧 성인이 되는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의 증가, 특수학교 전공과 정원의 대폭 확대 등이 절실하다. 그러기에 복지부, 노동부도 이에 협응하여 직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이나 지역사회 내 기타 단체나 기관 등에 평생교육의 일부를 담당토록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전체 사회가 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발달장애인들은 뇌의 전반적 발달지체로 학습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신변정리 등의 훈련을 꾸준히 반복연습을 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나 전공과를 마치는 학령기 이후부터 갈 자리가 없는데 턱없이 부족한 주간보호센터에 가는 장애인 외에는 거의 가정에 머무르게 된다. 극소수의 발달장애인만이 그나마 불완전한 취업으로 사회에 진출하지만 그나마 여의치 않고 나머진 거의가 집안에서 방치되며 또 혼자 둘 수 없기에 결국 가족 중 어느 한사람이 발달장애인의 케어를 위해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옆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늘 호소하는 말이 “장애가 있는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소서!” 하고 소망한다. 그러나 부모는 장애인 자식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보장이 거의 없기에 부모 사후에 장애인 자녀가 안전하게 거주할 곳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현황을 보면 전체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4.1%이며 그나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은 따로 없다. 또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0.04%에 불과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체 참여율의 0.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전체 교육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예산 비율은 0.009%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곳인지 애매하여 부서 간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여 떼 넘기기에 바쁘다. 또 이 분야와 관련된 각 전문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간의 통합적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분야의 전문가도 찾기 힘들며 이 분야의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 교육과정도 많이 미비 되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행 과제로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상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거기다가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인식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오랜 경력을 소유한 베테란 기관과 각 분야의 노련한 전문가들이 나와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현황은,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안이 발령되면서 2018년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각종 장애인시설(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등등)에서 행하는 교육program,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교육program과 활동지원서비스,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에 관하여 정리하자면, 우선 발달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건 학습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완전히 국가책임제로 돌려 그 교육을 무상 또는 저가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의 내용이 발달장애인들의 취업,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더 나아가 그들의 자아실현 등의 구체적 목적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지면 발달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반드시 그 평생교육이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이나 자립생활 등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뒤 또 그 교육의 성과가 있으니 없느니 하는 평가와 의견들이 무성하여 그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니 없느니 하는 긍정론, 비판론 등이 가세하여 시끄럽게 할 것이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삶과 그들의 행복 자체가 문제인 만큼 그들의 평생교육은 그들의 삶의 행복, 자기만족, 더 나아가 그들의 보호 관리까지 그 평생교육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은 개개의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배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새로이 시작되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들, 즉 자립생활기술훈련프로그램, 주간활동이나 주간보호 프로그램과는 다른 것으로 차별화되면 좋을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행할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고 키워 장애인 평생교육의 보편화와 저변확대를 기하면 좋을 것이다. 일곱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을 장려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과 전문가가 없으면 교육은 발전이 없을 것이다. 여덟째, 장애인 정책에서 평생교육을 우선순위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학령기에만 장애인들을 교육시킨다면 그 뒤 학령기가 지나면 그때까지 배운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들은 다시 사회에서 고립되고 격리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부서 간, 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주관하는 부처나 부서 또는 기관에게 주도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주체적으로 그 평생교육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어느 부서가 담당이고 책임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는 처음 생겨나는 것이어서 서로간의 역할과 책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이를 테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는 크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인 것으로 보고, 교육부는 발달장애인법 제26조(평생교육)의 담당부처는 교육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 업무를 관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발달장애인들의 전반적인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의 소관부처이기 때문이다.
2. 함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제안
지금까지 당사자가 아니라면 급한 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학령기 이후에 어떤 형편이 되는지 잘 알면서 안타까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여유롭지가 못했다. 하지만 사회와 사회적 여건들이 점점 개선되면서 그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점들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자연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학령기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에도 접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년전 발표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의 통과로 이제는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형편과 사정들을 감안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의 고민에 이를 것인가 만은 그래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여기저기서 예산을 마련하여 각종 시설을 설치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본인의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아니기에 쉽지만은 않다. 그러기에 현재의 시도들과 노력들은 어디까지나 특정 지자체의 부분적인 해결책만 될 뿐이다. 처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는 곳은 대개가 서울지역이었고 그 다음 대도시 위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까지도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이슈로 곳곳에서 많은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약간의 예산 정도로 시도되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같은 조그만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얘기되지만 이 장애인 평생교육문제는 어느 지역, 어느 한 곳의 시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 본다. 전국에 있는 많은 특수학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법 양질의 시설, 여유 있는 공간(본인이 조사해 본 지방의 어느 특수학교는 기숙생이 3명인데 기숙사 한 동을 쓰는 학교도 있었다) 등이 있어 이 특수학교에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우선 특수학교들에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에 합당한 관련 법안들을 찾아보았다.
우선, 평생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가장 광범위한 교육으로 강의과목은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제도권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교육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설립인가의 요건으로는, 우선 법인 설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과거실적 및 자본금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교육대상 및 전문인력이 포진되어야 한다. 또 교육과정과 강의료 등이 책정되어야 하며, 시설설비 및 건축물 용도를 갖추어야 하고, 평생교육사 배치 및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위의 평생교육원 설립인가 요건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에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데에는 별 하자가 없다. 장애인 평생교육원은 1. 그 대상이 성인장애인이며, 2. 교육 주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고, 3. 합당한 법인을 설치해야 한다. 4. 또 과거실적으로 특수학교에서의 실적이 있어야 하고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5. 교육대상은 성인장애인, 전문인력은 공립학교 교사 배치 또는 교사 채용으로 해결하면 된다. 아울러 6. 교육과정, 강의료 등은 결정하거나 책정하면 되고 7. 시설에 관한 내용은 명시한대로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결국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이다. 평생교육원의 교육대상이 성인이라면 성인장애인도 성인이기에 수준이나 기능 여하를 떠나서 그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성인장애인의 처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보고서 작성자인 본인은 경북 경주시의 특수학교인 경희학교에 자폐아인 아들을 보내는 부모로, 다른 여러 부모들과 함께 경주의 특수학교인 경희학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를 도모해 왔다. 몇 년 전에는 교장의 비협조와 교무부장의 행정적 오류로 그 노력이 무산되었지만, 2017년 다시 새로 부임한 교장과 교감의 협조를 얻어 다시 시도했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라 진행의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평생교육원을 설치할 공간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기숙사를 1차 대상으로 삼았으나 용도상 용도변경의 문제가 발목을 잡아 그 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경북도교육청 이승진 장학관이 연락이 와서 우리 팀과 면담을 가졌다. 우리들의 시도가 위선으로 보고되어 인지되었던 것이다. 면담의 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원 설립이 가능해진 법안이 2017년 5월에 통과되므로(당시는 2017년 초) 그 후에 추진하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갔다. 그 뒤 여러 가지 형편과 사람들의 변경으로 추진이 미진했지만, 지금도 그 일은 추진 중에 있다.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을 싫어하고 무사히 퇴직하기를 바라는 공직자들이 다소 비협조적이지만 이일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단지 처음보다 열의가 떨어진 것은 최근에 생기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평생교육시설들 때문에 그렇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학령기 이후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법령으로 통과가 되었다. 현재 각 지역이나 지자체어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추진하려는 동력이 나오는 곳이 미미해 진행이 더딘 편이다. 결국에는 장애인부모나 가족들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손을 걷어 부치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원 설치의 한 방법으로 기존 특수학교 내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 현재로서는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기존 시설을 이용하려는 案이기에 설치과정이 비교적 쉬우며, 몇몇 개별 시설을 설치하여 생색내려는 지자체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특수학교에 편성하여 설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이 연구보고서에서 의미 있게 제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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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2017). 제12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제28조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청(201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2019)
대구광역시 교육청(2019).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2019)
경상북도 교육청(2019). 대구대학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2019)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20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강의 자료
보건복지부(201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홍보 자료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2019). “정부를 상대로 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완전책임 제(8대요구안)” 홍보교육용 자료
통계청(2015). 연령별 발달장애인 수급자 현황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2019).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시범운영 선정”홍보 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