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측정거부시 받게 되는 처벌?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은 5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됨.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해야만 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
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
다.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경찰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설령 음주측정거부에 응하지 않
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직접 보았거나, 신고를 받았거나, 정황상(술 냄새가 나는 가운데 차
에 앉아 있는 상황)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야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음주측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측정을 하
지 않을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여야하며 그럼에도 해당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바로 음주측
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음주측정을 거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해당 운전자가 만취돼 인사불성인 상태에 놓인 경우, 교통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물리적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이 처리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경찰이 음주측정거부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를 한 경우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 음주측
정거부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강력히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명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약식기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억울
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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