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화재대물배상책임 |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인당 사망 : 8천만원 부상 : 1,5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8천만원 한도 | |||||||||||||||
음식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실손보상 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학교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주유소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갱신형)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주차장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갱신형)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실손보상 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약국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5천만원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
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어린이놀이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가스사고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고나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대인사고 1인당 - 사망 : 8천만원 - 부상 : 최고 1,5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 최고 8천만원 · 대물사고 1사고당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
의약품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실손보상 한도
| |||||||||||||||
무배당 사회복지관시설 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시설 및 |
- A형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2천만원한도 1사고당 3억원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5억원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10억원 한도 실손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