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의 일이었지만 다방에서 꽁피(담배꽁초로 색깔을 낸 커피)를 만들고, 대용유(소에게 먹이는 인공 우유)로 음료수를 만들고, 비료로 콩나물을 재배하고, 석회로 두부를 응고시키고, 라면을 공업용 기름으로 튀기고, 혐오식품으로 만두 속을 채웠다 하여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식품의 문제는 적발되지 못하고 보도가 되지 않아서일 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인의 심성과 양심이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돈이 되기만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바르게 잡으려면 같은 류의 사건이 재발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을 수 있어야 하는 데도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음식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자와 법관은 인체의 유해성을 따지고, 사후약방문으로 대처하고,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어주고, 사면으로 무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음식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식물 사건을 모두 간접살인으로 규정하고, 간접살인을 직접살인보다 더 큰 중벌로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으로 규정하여 다시는 음식으로 장난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 요지>
1. 음식물 사건을 간접살인으로 규정하여 3년 이상 형량 하한제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기간 동안의 매출액 전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2. 음식물 사건을 모두 실형으로 선고하여 법관 재량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경감할 수 없게 하고, 사면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초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
3. 불량식품과 혐오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도 음식물 사건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기대 효과>
음식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사라지게 된다.
제안자 :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첫댓글 벌급 중형 형량 실형 모두 좋으나 제 생각은 이런 류의 범죄는 마약사범과 같이
한번으로 종신형을 때려야 합니다
사람 속을 쓰레기통으로 간주했으니 선진국에서 그러면 안되죠 그런 국민들이나 상인은
살수없는 곳이라고 아주 종신형으로 처리하되 형집행 전후라도
제조식품을 먹고 죽은 소비자가 발생하면 그 즉시
망나니를 보내 목아지를 댕강쳐야 합니다
법의 한계니 형량이니 보다 이러한 상행위는 아주 생각도 못하게 해야합니다
암모니아로 쇠고기를 부드럽게해서 햄버거를 만든다니 으이그 ...
강남모세님은 역시나 장도칼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3년 이상의 형량 하한제는 파격적인 발상이고 발전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현행법은 보나 마나 "식품사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식의 솜방망이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