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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8.10.10> 실내공간오염물질(제2조관련) |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₂) 3. 폼알데하이드(HCHO) 4. 총부유세균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질소(NO₂) 7. 라돈(R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 9. 석면 10. 오존 |
[별표 2] <개정 2008.2.27>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PM10 (㎍/㎥) |
CO₂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10 이하 | |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25 이하 |
[별표 3] <개정 2008.2.27>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NO₂ (ppm) |
Rn (pCi/l) |
VOC (㎍/㎥) |
석면 (개/cc) |
오존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점포 |
0.05 이하 |
4.0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
비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말하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 |
[별표 4의2] <개정 2008.10.10>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
2. 벤젠 30㎍/㎥ 이하 |
3. 톨루엔 1,000㎍/㎥ 이하 |
4. 에틸벤젠 360㎍/㎥ 이하 |
5. 자일렌 700㎍/㎥ 이하 |
6. 스티렌 300㎍/㎥ 이하 |
[별표 5] <개정 2008.10.10> | ||||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제1항 관련)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 ||||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톨루엔 | |
2010년 까지 |
2011년 부터 | |||
접착제 |
0.5 |
0.12 |
2.0 |
0.080 |
페인트 |
2.5 | |||
실란트 |
1.5 | |||
퍼티 |
20.0 | |||
일반자재 |
4.0 | |||
비고 : 1.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단위는 ㎎/㎡·h를 적용한다. 다만, 실란트에 대한 오염물질별 단위는 ㎎/m·h를 적용한다. 2. "일반자재"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를 제외한 건축자재를 말한다. 3.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범위 및 산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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