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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교통 운전기사, 부당해고 주장·천막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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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01.10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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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통 운전기사, 부당해고 주장·천막 농성
운전기사 “노조 탄압 목적” VS 사측 “관리·감독권 행사”

▲해고통보를 받은 운전기사와 그가 속한 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이 (합)순천교통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합)순천교통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회사 입구에서 수십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운전 중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데 대해 사용자로서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정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운전기사는 노조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라는 입장이다.
순천교통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지를 받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 게임 등을 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A씨는 “노조 탄압을 위해 해고의 이유를 만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순천교통 앞에서 30여일째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순천교통 인근, 순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노조를 만들고 활동한 행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찰을 통해 해고의 이유를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순천시 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관련 민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는 다른 운전기사들처럼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했다”며 “운행했던 71번 시내버스는 복잡한 골목골목을 다니는 노선이다. 게임을 하면서 운전할 수도 없고, 도착시간도 비교적 잘 지켜왔다”고 반박했다.
A씨가 소속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은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순천교통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소속조합원의 차량 내 CCTV 영상기록을 설치목적 외에 불법으로 판독·사찰했다는 이유다.
고소장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제55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는 (차량 내 CCTV는) 설치목적 외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판독 사찰해 노동자를 징계해고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순천교통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수차례 구두경고를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며 “A씨에게 2017년 12월부터 수차례 구두경고를 했으며, 2019년 2월에는 같은 사안으로 1개월 정직처분까지 내렸음에도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민원 접수 과정 등에 대한 질문에는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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