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100만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2.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 출발 92일 이전 통보 시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배상 - 출발 91일 전부터 62일 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출발 61일 전부터 11일 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출발 10일 전부터 5일 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5% 배상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출발 4일 전부터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선발권항공권 취소수수료
※ 각 노선별 현지 항공 발권 및 기차표 발권이 있는 경우 현지 항공/기차는 발권 후 변경 또는 환불 불가(수수료 발생)하므로 일자별 취소수수료 및 현지 항공/기차요금은 전액 배상 됩니다. 산티아고-마드리드 구간 국내선은 발권 이후 전액 환불 불가합니다. 마드리드-레온 구간 기차표는 발권 이후 전액 환불 불가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취소요청의 접수] 1. 모든 취소의 접수시간은 세상에 없는 여행의 평일 업무시간(월~금 10:00~17:00)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취소 요청 시점이 영업시간 이후이거나 휴일 혹은 연휴인 경우, 가장 빠른 평일 접수로 처리됩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오후4시 이전에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 주말 (토,일) 및 공휴일은 업무시간이 아닙니다. 예)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 종료 전까지 취소 하셔야 합니다. 2. 해외 예약(현지숙박/교통/가이드 등)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해외 현지가 토/일/공휴일 등일 경우 정상적인 취소가 되지 못하므로 한국은 물론 해외 현지의 평일 업무시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기준 평일 업무 시간 내에 취소 요청을 하셨더라도 해외 현지가 토/일/공휴일일 경우에는 한국 및 해외현지가 모두 평일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사의 책임범위] 여행사는 여행자의 항공운송 및 호텔숙박에 대한 예약업무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써의 업무를 수행할 뿐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이나 숙박시설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여행사의 책임범위 1) 운송수단의 예약 및 확약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출발일 오류 및 체제기간 오류 등) 2) 숙박시설의 예약 및 확약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숙박일 및 체제기간 오류 등) 2.여행사의 책임범위 밖의 사항 안내 1) 기타 운송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출발 도착지연 및 결항, 숙박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 상해, 사고, 호텔변경 등은 각 운송수단과 숙박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휴일 및 평일 사무실 업무종료(오후 5시) 이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영문명 변경 시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 당사는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 예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여행경비를 결제한 경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료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