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판매 대리점 및 판매자를 고발합니다.
(부산서면 쥬디스태화내 kt대리점, 판매원 정수창)
2019.9월 대학교 2학년 딸아이의 오랜 염원이었던 아이폰을 LG통신사에 개통하였습니다.
아이폰이 비싼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폰값만 170만원 / 할부금 68천원에 통신요금포함 123,080원씩 매달 자동이체 하였는데,
4개월후 1월에 친구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서면에 있는 당 대리점에 함께 방문.
친구폰 개통과 함께 딸아이 폰까지 물어보며 요금너무 비싸다고 반만 내면 된다고, 왜그렇게 요금을 많이 내냐고 유혹하여,
폰할부금포함 요금제할인해서 총 6만원조금 넘게만 납입하면 된다고 하니, 이에 딸아이도 부담하는 요금에 미안해하던차에, 의아해 하면서 깜짝 놀라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그 판매원 바꿔보라고 했더니 새로 바꾸는 폰에 대한 할부금과 요금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럼 이전휴대폰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위약금 할부금 모두 물어주고 해결해준다고 하길래 3개월만에 그렇게 요금차이가 날수가 있냐고 했더니 시기별로 다르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지원금 40만원까지 준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정말 따로 돈들어가는거 없냐고 몇번을 확인, 또 확인 하면서 물어봤는데도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심적어 딸아이에게 천천히 확인하고 하자고 했더니, 아이한테 오늘 하지 않으면 요금제가 바뀐다고 해서 당일에 해지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기존핸드폰 요금에서 68,844원이 청구된것입니다. 물어보니 전 휴대폰 할부금이라고 하더군요.
무슨소리냐~ 대리점에서 위약금 포함 모두 해결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위약금만 내주고 폰 할부금은 그대로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는 기가막힌 소리를 하는겁니다.
심지어 새 폰은 가격이 100만원 밖에 하지 않는거를 3개월된 170만원짜리랑 바꾸는데 할부요금 두개씩내면서 사용할 바보가 어디있겠습니까?
지원금이야기까지 하면서 애한테 사기라고 하니 그제서야 지원금이 아닌 보상금 이라는겁니다.
아이도 저도 보상금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무슨보상금이냐고 했더니 앞에 폰 중고폰으로 판 보상금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지원금이 아니라 휴대폰 판걸 보내주는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길래, 170만원짜리가 3개월에 40만원밖에 안되냐고 하니, 중고폰 가격은 회사에서 정해진거라고 하면서 전산에 나온다 고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니 다시 말을 바꿔 40만원은 최소로 잡아놓은거고 전산에 매입가격이 찍힌거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55만원이네요~~.
그러면서 55만원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입금도 40만원, 다음날 15만원 따로 입금됨)
다음날 딸아이를 시켜 전산화면 찍어오라고 보냈더니 판매했던 대리점에서는 판매자가 다른 지점에 있다고 전산은 보여줄수 없다고 하고
판매자와 통화를 하니 마감을 해서 월요일에 보내주겠다고 미루더군요.
다시 월요일에 보내라고 했더니 전산화면이 아닌 엑셀로 만든 종이 쪼가리에 출력한 금액찍힌란을 보냈길래, 엑셀같은거는 저도 지금 똑같이 만들어 보낼수 있다고 하니 중고가격은 전산에 남길수 없다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분명 전산을 보고 말한다고 해놓고 그때그때 말을 바꾸면서 피해가네요.
전에 통화할때 한 이야기 다 하니까 계약서에 더 적었다고 하면서 말을 바꾸고, 당신같으면 이렇게 3개월된 새폰을 요금 두개씩 내면서 하겠냐고 하니 얘기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겠다고 하더군요.
위약금, 할부금 다 해결해준다고 하고, 170만원짜리 휴대폰을 100만원짜리로 바꾸고, 3개월된 170만원짜리 새폰을 중고폰으로 팔아 40만원 보상금을 지원금이라고 말하고, 기존요금의 반값만 내면 된다고 가입하게 해놓고는 kt 7만원정도의 요금과 LG 68천원의 요금을 다 낸다면 기존 요금보다 더 내게 생겼는데, 계약서에 다 기재했다고 책임없으니 알아서 해라는 식의 태도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카드연계해서 시에서 하는 동백카드를 한달70만원(한달 용돈이 30만원인데)씩 사용하면 10원당 6천원씩 페이백해준다고 70만원정도 사용하면 42,000원 정도 페이백 되니 실제 2만원정도만 요금 내는거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판매를 했네요. 게다가 판매자가 친구들거 먹은거 대표로 결제하고 돈받아서 넣어두면 된다는 설명까지 상세히 하면서 그정도 충분히 쓸수 있다고 말해놓고, 딸아이가 한달에 70쓴다고 했다고 합니다.
동백카드는 휴대폰과 연계된것이 아닌 시에서 하는거라, 부산시민이면 무조건 페이백 받는 카드인데 마치 휴대폰과 연계된 카드인양 설명하고,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돌려받은거 아니냐고 하니 모르고 있었던거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된 대학생에게 사기를 쳐서 판매하는 판매자, 그판매에 대한 책임을 안지고자 책임을 떠넘기는 대리점 모두 고발하고자 합니다.
kt 본사 고객센터에 고발을 하니,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계약은 안하겠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계약서가 중요한것이라고 고객이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회사측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설명해서 판매를 하고 사인만 여기여기 하면 된다고 사인하게 만들어 놓고,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가지만 그럴수밖에 없다라는 책임회피만 한다면 고스란히 피해는 고객이 떠안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