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있어 기초수급탈락가구 84% "월 소득인정액 50만원 못미쳐"]
-한국일보, 2014.9.15 /손현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018314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 가운데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이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능력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위의 기사 처럼,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또한 경제적능력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의 기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폐지 또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폐지 될 경우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시간 사회문제를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중요한 수의 사회구성원들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방안,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회문제라고 인식한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