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Alternative to Dispute Resolution) 이란?
: 사회적 갈등에 대해 갈등당사자들이 법률적 소송 이외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상과 조정, 중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대체 분쟁해결방식’이다.
대안적갈등해결방식(ADR)에대한 이론적 배경
□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첫 머리 글자로 전통적인 법원소송이나 판사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통한 갈등해결이 아닌 그 대안으로서의 갈등해결방법들을 모두 포함하여 통칭하는 의미다.
○ ADR은갈등참여자가 과정(process)과 결과(outcome)를통제하느냐, 제3자가통제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한쪽의 극단에는 협상(negotiation)을 다른한쪽 극단에는 재판(trial)을 둘 수있다. 협상과 재판을 양 극단에 두고 그 중간에 조정(mediation), 조정-중재(Med-Arb), 중재(arbitration)를 둘 수있다.
(Davis,2001). Davis는 조정과중재를 가장 본질적인 ADR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ADR 기구별 현황 및 실태분석
□ 우리나라 ADR 기구를 사법형ADR, 행정형ADR, 민간형ADR로 구분할 경우, 사법형ADR 기구는 법원의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이 있으며, 행정형ADR 기구는 노동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28개, 민간형ADR 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하여 언론중재위원회 등 5개 정도가 있고, 각 ADR 기구들의 운영실태 분석결과, 분쟁시간 단축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법원(사법형ADR)의 민사조정과 가사조정(ADR)의 운영실태 분석결과, 우리나라 법원(사법형)의 ADR인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이 각각 전체 소송의 5%와 20%대이고, 조정성립률은30∼50%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민사조정, 가사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평균 처리(소요)기간이 소송(민사소송, 가사소송)을 통하는 것 보다 2∼3배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노동위원회(행정형ADR)의 노동분쟁 조정(ADR)의 운영실태 분석결과,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의 조정성립률이 약 65%대로 법원의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의 조정성립률5%와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6.1일로 민사조정의 2.3개월, 가사조정의 1.9개월보다 2∼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상사중재원(민간형ADR)의 상사분쟁 중재·알선·조정(ADR)의 운영실태 분석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성립률과알선성립률은 각각 100%와 71.4%로 노동위원회(행정형ADR)의 조정성립률65%보다 높고, 법원(사법형ADR)의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의 조정성립률5%와 2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