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대한민국 난민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으면,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난민신청 심사 및 불복절차과정 안내표
3. 난민인정심사과정
(1) 담당기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2) 면접 및 사실조사
① 담당기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시실하고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면접 과정은 필요시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1) 결정의 종류
①난민인정결정 :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난민인정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합니다.
②난민불인정결정 : 난민인정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합니다.
③인도적체류허가결정 : 난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강제송환 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
(2) 결정기간
난민인정신청서가 접수되고 6개월 이내애 해야하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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