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
대체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편입취소 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3)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할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너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에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
(6)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대체역 심사결과 내용
(1) 인용 : 대체역 편입신청 심사결과 대체역 편입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경우.
(2) 기각 : 대체역 편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각하 : 편입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대체역 편입신청 자격이 없거나, 대체역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3. 대체역 편입취소(기각, 각하)구제방법
(1) 이의신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단심제이지만, 신청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과 별개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대체역 편입신청이 인용된)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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