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 국적이든 미국국적인 자가 (단체포함)
역사왜곡과 더불어 악질적 폐륜적으로 허위를 주장하거나, 조롱등 비하를 한다면
한국법에 의해 처벌등 조치가 가능한가요?
처벌의 예) 유승준의 한국 비자거부
첫댓글 답변을 주실분이 있으면 좋을것 같은데, 만약 없더라도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함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일정한 경우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례처럼 해외에서 역사 왜곡이나 조롱·비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한국법으로 처벌하거나 유승준 사례처럼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는 역사 왜곡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법이 없고, 입국 제한도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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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속인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일정한 경우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례처럼 해외에서 역사 왜곡이나 조롱·비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한국법으로 처벌하거나 유승준 사례처럼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는 역사 왜곡 자체를 처벌하는 일반법이 없고, 입국 제한도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