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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③그리고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와 타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됨
국가배상법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제3조(배상기준)및 제3조의2(공제액)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2.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 및 범위
1)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말함. 【2011 지방직 9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됨. (도로, 하천, 청사, 학교건물, 문화재, 향교, 경찰권총, 경찰견, 교통신호등, 공항) 【2020 국가직 9급】 【2017 국가직 9급】
《판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0 지방직 9급】 ► 지방자치단체가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덕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게 옹벽시설공사를 도급 주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8다17381). |
2)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
•공공의 영조물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여 특정의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 따라서 공물의 경우에 공용개시가 있어야 하며, 공용개시가 없으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님.
☞ 공용개시: 특정물을 실제로 공공목적에 제공하여 사용(공용, 供用)한다는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
《판례》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단양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대판 80다2478).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라 하더라도 사경제목적에 적용된 일반재산(잡종재산)은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이 아님. 일반재산은 민법 758조(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적용.
•타인소유에 속하는 타유공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개시하고 관리하면 국가배상법제5조의 영조물에 해당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영조물 = 공물)(다수설 및 판례)
•따라서 국가배상법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 보존물이 포함된다. 동산(경찰관의 권총)과 동물(경찰견)도 공물에 해당된다.
☞ 도로, 하천 등 자연공물도 포함 【2017 지방직 9급】
《공물의 의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직접 공공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有體物)을 말함.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 공용주체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으로서 소유권의 귀속여하를 불문한다. ► 공물은 목적에 따라 공용물(公用物), 공공용물(公共用物), 공적 보존물,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自然公物)·인공공물(人工公物), 소유자에 따라 국유공물(國有公物)·공유공물(公有公物)·사유공물(私有公物), 소유권과 관리권의 일치여부에 따라 자유공물(自有公物)·타유공물(他有公物)로 각각 나누어짐. ► 도로 · 하천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이른바 공공용물, 청사 · 학교건물 등과 같이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이른바 공용물,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공적 보존물(예 : 문화재 · 향교재산 등)등이 있음. ► 국유재산은 그 가운데 행정재산만이 공물에 해당하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재산(잡종재산)은 공물이 아님. ► 공물의 성립과 관련하여 공공용물로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공용개시행위 필요. 공용개시가 없는 예정공물은 공물이 아님(건설 중인 도로). 공용물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개시를 요건으로 함. |
핵심11 | 제5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
1. 의의
•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이 요구됨.
국가배상법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학설(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1) 객관설
•객관설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로 해석함. 이는 객관적 관점에서 영조물 자체의 물적 하자를 말함. 영조물의 안전성 결여한 것에 대한 상태책임을 의미.
2) 주관설
•주관설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영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안전관리의무위반’으로 해석함. 이는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임.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과는 달리 안전확보의무 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개념.
3)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설
•공공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임. 즉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을 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견해임.
4) 위법ㆍ무과실책임설
•주관설과 같이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는 행위책임인 안전관리의무위반이나 국가배상법제5조에서 공무원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위법․무과실책임으로 봄.
5) 절충설
•절충설은 공공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의 통상의 안전성 결여’라는 객관적인 물적 상태의 하자(객관설)와 함께 ‘영조물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라는 주관적 측면(주관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5) 판례(절충설) 【2020 국가직 9급】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객관설),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주관설)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대판 2005다51235).
3.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판단기준(판례)
1) 통상의 용도에 따른 안전성 결여 【2020 국가직 9급】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되기 위해서 영조물이 통상의 용도에 따른 안전성 결여가 있어야 함. 이에는 물적 하자와 이용상(기능상) 하자도 포함. 물적 하자는 물리적 외형적, 물리적 흠결을 말하고, 이용상 하자는 물리적 흠결은 없으나 공공 영조물의 이용이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임(매향리 사격장 사격소음으로 인근주민 피해) 【2017 국가직 9급】
《판례》 - 이용상 하자의 경우 【2011 지방직 9급】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 (○)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대판 2002다14242). 【2017 국가직 9급】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 (○)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그리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대판 2003다49566).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주민들 거주지역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 (○)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비행장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행장을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으로서 가지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거주지역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대판 2007다20112). |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무결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영조물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함. 【2018 지방직 9급】 【2011 지방직 9급】
《판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 갑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인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3다208074). (X) |
2) 안전관리의무위반 또는 방호조치의무 위반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되기 위해서 영조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관리의무 또는 방호조치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함.
《판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천광역시)에게는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는 위 난간에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다가 실족하는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위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위 난간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출입금지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학교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96다54102). (X) |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판단.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음.
《판례》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판 2005다51235). ⇢ 청주시의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 청주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 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0다56822). ⇢ 울산광역시의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2010 지방직 9급】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99다54004). ⇢ 서울특별시의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안 됨. (X) |
핵심12 | 제5조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도로 및 하천의 관리상 하자 | |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판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는 통상의 용법에 따른 안전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
《판례》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 ►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7다32536).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국가는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상태의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웅덩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국가는 위 소외 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93다14424). ◈甲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인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하여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3다208074). 【2018 지방직 9급】 |
•폭설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도로의 이용에 장애가 생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책임여부를 판단한다.
《판례》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X) 【2018 지방직 9급】 ► 이 사건 사고 승용차의 운전사인 망인 甲은 사고 지점 약 300m 전에서 시속 55㎞로 진행하던 서울 06나8707호 덤프트럭을 추월하여 사고 지점을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려고 제동을 가하는 순간 차량의 후미가 앞쪽으로 돌면서 그대로 반대 차로로 들어가 시멘트 방호벽을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충북 06다5023호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이므로, 망인 甲은 당시의 도로 상황 등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무모하게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설작업 내지 빙판제거작업이 실시되지 아니한 도로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도로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도로관리자의 관리상의 하자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며, 겨울철에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 지역의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지형에 따라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로관리자가 그러한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판 99다54998).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 (○) ►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대판 2007다29287,29294). ◈장마철 집중호우로 종단면상 유(U)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국가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의 책임이 있다. (○) ►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선고 97다49800). |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2018 지방직 9급】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도로결빙)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94다32924). |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하 사고에서 당해 낙하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도로상의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상적인 순찰계획을 고려해야 함.
《판례》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X) ► 국가가 점유 관리하는 대구 달성군 논공면 삼리 소재 편도 2차선의 국도를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반대방향 도로 1차선에 떨어져 있던 길이 120Cm, 직경 2Cm 크기의 U자형 쇠파이프가 번호미상 갤로퍼 승용차 뒷타이어에 튕기어 甲의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에 甲이 쇠파이프에 목부분이 찔려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함. 그와 같은 쇠파이프가 위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면 일단 도로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일 09:57부터 10:08 사이(사고 발생 33분 내지 22분 전)에 국가 운영의 과적차량 검문소 근무자 교대차량이 사고장소를 통과하였으나 위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함. 국가가 관리하는 넓은 국도상을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97다3194). |
•교통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판례》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국가는 보행자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2010 지방직 9급】 ►가변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용도와 오작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할 때, 만일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이라면, 그 고장이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설치·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신호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령 적정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은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0다56822).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가해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교차로 건너편에 차량용 신호가 있고 교차로를 지난 직후 이 사건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데,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차량용 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정지신호일 것이라고 신뢰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그 신호기의 신호와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불일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청주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그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2005다51235). ◈편도 4차선의 간선도로를 따라 오다가 편도 1차선의 지선도로가 좌측에서 합류하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우측으로 굽은 간선도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가 우측 화살표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를 표시되어, 야간에 甲이 그 신호를 따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시흥시)는 신호기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다. (X) ►이와 같이 교차로의 형태가 뻗어 있는 간선도로에 지선도로가 좌측에서 합류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본류인 간선도로의 폭도 지선 도로보다 현저히 넓으며, 그 우측으로 굽은 정도도 좌측 지선도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완만하다면, 본류인 간선도로를 따라 오다가 교차로를 지나 계속 간선도로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굴곡에 따라 조향장치(운전대)를 다소 우측으로 조작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측 길로 방향전환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할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단지 오던 길을 따라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인식하에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판 99다2420). → 따라서 이 사건 신호기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