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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긴급복지지원
김동춘 추천 0 조회 36 12.06.16 00: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긴급복지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신청장소

-거주지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서

? 신청서식

- 별도 신청서 없음

단, 해산?장제?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 지체 없이 처리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비의 경우 500만원 이하)

기타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조사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지원 : 가구원 수 별로 차등지원(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8.5%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최장 2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 사용 비용지급(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최장 2회)

? 동절기연료비 : 1회 83,000원(1개월 단위로 최장 6개월)

? 장제?해산비 : 1회 500,000원

? 전기요금 : 1회 500,000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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