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낙상의 영향 및 위험성】
낙상사고 발생 시 신체적으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척추, 고관절, 손목 등)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심할 경우에는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수급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단순 찰과상 또는 타박상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낙상을 한 번 경험한 노인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량이 감소하고 외부활동을 꺼리게 되어,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골절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에서 생활하게 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욕창, 기관지 폐렴 등의 증상과 함께 자신감・자존감 감소와 같은 심리적 문제, 외부활동 축소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5조【낙상사고 예방법】
1. 수급자 개인의 예방법
①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산책, 요가, 물리치료,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을 한다.
②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술을 절제한다.
③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핸드백(가방)은 가볍게 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많은 짐을 들지 않도록 한다.
④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⑥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며, 지팡이나 의자, 안전봉 등에 의지하도록 한다.(급하게 앉거나 일어설 경우 현기증 증상이 생겨 넘어지기 쉽다.)
⑦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⑧ 감기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경우 자기간호를 철저히 한다.
⑨ 시력이 나빠졌을 경우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쓴다.
⑩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해 낙상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수면제, 안정제, 근육이완제, 고혈압약,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은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⑪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⑫ 고관절이 약한 경우 고관절 보호구를 착용한다(낙상 시 엉덩이뼈의 골절위험을 감소시킨다).
※ 낙상예방 안전용품
2. 가정환경 정비
① 수급자의 침실은 세면대, 목욕실과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② 실내조명을 밝게 한다(특히 야간에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둔다).
③ 가정 내 문턱은 없앤다.
④ 부엌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고무매트를 깔고, 물을 흘렸을 경우 즉시 아낸다.
⑤ 수급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튼튼한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⑥ 욕실 및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매트(또는 스티커)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물기는 수시로 제거한다.
⑦ 카펫이나 깔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⑧ 거실이나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
⑨ 바닥에 늘어진 줄이나 전기줄 등은 고정시키거나 정리한다.
⑩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부분에 쿠션 또는 안전가드 등을 부착한다.
⑪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는 것보다는 고정된 것,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사용한다.
3. 요양보호사의 예방법
①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②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③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④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 다.
⑤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⑦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⑧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⑨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원조한다.
⑩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⑪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발 받침대 등).
⑫ 정기적으로 낙상예방관련 교육에 참석한다.
⑬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제공계약 후 낙상위험도를 측정하고, 낙상예방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공하여야 한다.
⑭ 기관은 연 1회 이상 전체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여 급여제공 시 반영(유의)하도록 한다.
※ 낙상예방 운동법
제6조【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3.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넘어진 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② 낙상의 원인이 발작 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③ 대상자가 심한 골절 상태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경우
④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⑤ 낙상 후 엉덩이, 등, 허리,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긴 경우
4. 요양보호사는 신고・보고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폐쇄성 골절, 탈구, 염좌, 좌상 등의 손상에는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어준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심한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한다.
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상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⑥ 담당 요양보호사(또는 관리책임자)는 119구급차 등에 동승해 병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⑦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한다.
⑧ 수급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하도록 한다.
⑨ 기관에서는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를 운영규정 별지 .응급상활발생기록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
제7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년 07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