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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그러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부수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됨.
(1) 원상회복은 불가능할지라도 소익이 있는 경우
① 파면처분이 있은 후 파면처분을 다투던 중 당연퇴직이 된 경우라도 급여청구의 관계에서 이익이 있는 경우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갑은 경북 의창군 양곡관리 계장으로 근무 중 자신이 감독 하에 있는 정부양곡관리인이 양곡을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졌음. 이에 갑은 부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면됨. 그래서 갑은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그런데 파면처분 취소소송 도중에 갑은 허위 재고확인증 발급에 따른 공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으로 실형을 선고됨. 이에 따라 갑은 형사범죄 선고일로 당연퇴직을 당함. 갑은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을까요? 있음. 만약 파면처분이 취소된다면 파면일로부터 당연퇴직일까지 월급이나 연금을 더 받게 되기 때문임(대판85누39).
②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처분을 받고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자진사퇴한 경우 감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 갑은 감봉처분 취소소송 중에 자진 사표를 내고 퇴직함. 퇴직한 후에는 공무원신분을 잃기 때문에 소익이 없게 됨.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다름. 비록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자진 퇴직 전에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감봉처분으로 못 받은 부분의 보수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갑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임(대판74누147).
③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익이 있다(○) 【2016 지방직9급】 【2014 국가직9급】
☞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 갑에게 부실 경영 등 문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갑에 대한 해임제청을 요구하였고,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원 해임제청요구에 따른 문책사유와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갑에 대한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갑의 사장직 해임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갑을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갑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1두5001, 해임처분무효).
③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났더라도 다음연도의 입학시기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및 공무원 자녀에게만 20%의 가산점 혜택을 준데서 발단이 됨. 이 때 특별전형 정원 20명 선발에서 지원자는 33명이었는데 특별전형에서 떨어진 5명의 원고학생들이 서울대학총장을 상대로 특별전형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소송을 하다 보니 그해 입학전형시기가 지나게 됨. 그렇더라도 외교관 및 공무원 자녀에게만 준 가산점이 취소되면 원고 학생들이 20명 안에 들어가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 다음연 도 입학시기에 입학할 수도 있음. 소익이 있겠죠? 원고학생들이 승소(대판89누8255).
④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17 서울시9급】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단순히 도시개발에 관련된 공사의 시공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위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임. 위 각 처분 자체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이 각 이루어졌음. 위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판2003두5402․5419).
⑤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갑은 위법사유로 인해서 공장등록이 취소되고 처분청의 대집행에 의해 갑 소유의 일부 공장건물이 철거를 당함. 갑(원고)은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그런데 처분청(피고)인 서울 성북구청장은 공장이 일부 철거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공장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할 대상이 없어져 소익이 없다는 주장을 함.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달라요. 건물이 없더라도 공장등록상태에서 지방의 대도시 안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 조세감면, 우선입주를 할 수 있는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익이 아직 있다는 것임(대판2000두3306).
⑥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도 영업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 전북 전주에 있는 갑 상호저축은행이 부실경영으로 자기자본액이 전액 잠식되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는 전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지자, 금감원은 A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한 사건임. 당연히 갑은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금감원은 파산이 진행되고 있어 영업인가취소를 취소해도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대법원의 판단은 다름. 비록 파산결정이 확정되고 이미 파산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파산종결이 될 때까지는 그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동의폐지나 강제화의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영업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소익이 있다는 것임(대판2004두13219).
⑦ 이주대책업무가 종결되고 그 공공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지구 내에 더 이상 분양할 이주대책용 단독택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이 사건에서 갑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자기 집이 수용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갑에게 이주대책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갑은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 관계 법률상 이주대책신청을 해야 택지분양이나 아파트입주권을 받게 됨. 갑이 신청기간을 지나서 이주대책신청을 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분양이나 아파트입주권 분양이 이미 끝나서 분양이 안 된다 답변. 그래서 갑은 도시개발공사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미 수립, 실시한 이주대책업무가 종결되었고, 그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지구 내에 더 이상 분양할 이주대책용 단독택지가 없다 하더라도 보상금청구권의 여전히 남아 있어 소익 인정(대판98두17043).
⑧ 광업권 존속기간의 경과하였어도 채광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 있다(○)
☞ 여천시장이 1991.3.7.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업권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원고는 1993.3.22.에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원고의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판93누21088,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⑨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서초구정장이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신규등록의 내용이 종전 자동차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甲과 乙(오빠)의 공동소유로 등재되는 등 甲이 주장하는 당초 소유관계와 소유권 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시하고 있고, 甲이 정당하게 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서초구청의 직권말소 처분에 의하여 말소된 乙 소유지분에 관하여 다시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도 입고 있으므로 갑은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2010두28748,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갑이 오빠 을과 어머니 병의 공동명의로 신규등록되어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병이 사망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병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법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사안임. 위 이전등록 중 갑이 위 자동차의 신규등록 당시 공동소유자 중 1인이었던 망 병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은 등록과정에서 망 병의 사망 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어서 법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신규등록 당시 다른 공동소유자인 을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이전등록을 마쳤고, 갑이 망 병의 상속인 중 1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포함하여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하다
⑩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위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7두184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중 직위해제부분취소).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익이 없는 경우
① 행정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 대집행은 계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의 절차로 이루어짐.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대집행 실행이 끝났는데 대집행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순 없음. 원상회복이 불가능. 건물이 철거되어 없는데 계고를 취소한다고 하여 건물을 다시 원상회복시킬 이익이 없게 됨.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대판93누6164).
② 건축법상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016 국가직9급】
☞ 건축법상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는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이격거리를 확보할 단계는 이미 지남.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건축물 등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건축허가에 기한 건물이 완공된 이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91누11131, 건축허가취소).
③ 건물이 건축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건물의 인접건물 소유자는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갑이 건축허가를 받아 무단으로 평수를 늘리고 베란다를 설치하여 건축물 준공처분까지 받음. 준공검사처분은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해주는 것임. 이 건물의 옆집에 사는 을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갑에 대한 건축허가 준공검사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을의 소익이 있을까요? 없음. 법원에서 준공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준공된 건물을 철거시킬 것인가 여부는 은평구청장의 자유재량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임. 즉 은평구청장이 철거명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그러면 굳이 구청장이 잘 진 건물에 대한 건축물준공검사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없음. 여기서 일조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별도로 제기 가능(대판93누13988).
④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대판 93누20481, 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
⑤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는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임. 이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2006두18409, 건축허가취소).
⑥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18 지방직9급】
☞ 이 사건에서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소음․진동이 허용기준치보다 과다하여 서울성북구청장으로 부터 영업정지처분과 개선명령을 받음. 갑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이번엔 공장영업취소(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취소) 처분을 받음. 그런데 갑의 공장부지는 서울철도청 부지인데 국유지 임대기간도 만료되어 철도청으로부터 반환청구를 받게 됨. 갑의 부지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그만 철도청에 의해 대집행 당해서 공장이 철거되어 버림. 공장건물자체가 없으니까 공장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임. 다시 허가를 받아도 건물이 없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잖아요(대판2000두2457).
⑦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더라도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에 터잡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보충역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은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에 터잡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3두12257,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⑧ 갑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이를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을 경우, 갑은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7호가 정하는 ‘용도구역’에 해당할 뿐,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1. 10. 20. 이루어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안지를 포함한 공원 부지 전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이 사건 제안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안지가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안지에 관한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 역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1)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소의 이익이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여지도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3두14221,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⑨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에 대한 정정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된 결과 정정 자체의 무효를 구할 이익도 없다
☞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고 난 후 위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던 중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된 결과 정정 자체의 무효를 구할 이익도 없어져 위법하게 되었지만,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가 무효로 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2011후620, 취소결정(특)심결취소의소).
⑩ A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갑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갑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갑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경우에 폐업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 A도지사가 갑 지방의료원 폐업결정 후 갑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갑 지방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음. 또한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갑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15두60617, 폐업처분무효확인등).
⑪ 갑 주식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먹는샘물에 관하여 협약기간 자동연장조항이 포함된 판매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먹는샘물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 3. 14.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둠에 따라 개발공사가 협약 해지 통지를 하자, 갑 회사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조례 부칙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협약기간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협약기간이 일정 시점 이후까지 자동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갑 회사(농심)가 먹는샘물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지위 상실의 원인이 부칙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칙조항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2013두1638, 조례무효확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도 소익 인정(○)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소익 부정(×) |
① 파면처분 후 당연퇴직 되더라도 급여청구의 관계에서 이익이 있는 경우 | ① 행정대집행 완료 후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공무원 징계사유로 감봉처분을 받고 자진 퇴직한 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②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완공된 건물의 인접대지 소유자 |
③ 대학입학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당해 연도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 ③ 건축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접건물 소유자 |
④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④ 건축허가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물의 인접주택 소유자 |
⑤ 공장등록취소 된 후 공장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관계법률에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 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되고 배출시설이 철거된 후 그 설치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⑥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중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
⑦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이주대책용 단독택지가 없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