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1) 제2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1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전교육훈련계획서(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제22조(교육훈련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3)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제23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운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1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조(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6)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조의2(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7)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8) 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조의4(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