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조선국초(朝鮮國初)에 오극(五克)이라 일컫는 명문(名門)이 있으니 왕조실록(王朝實錄)에 세조(世祖)5년 7월 16일자 기록을 보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인손(李仁孫)의 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科擧)에 등제하였으니 내려주신 전교(傳敎)에 의하여 매년 세사미 이십석을 내려 주었으면 합니다. 왕이 윤허를 하니 후일 다섯 아들 모두 재상(宰相)의 반열에 나아가 공신의 군호(君號)를 받으니 집안의 번성함은 비교할 곳이 없었다. 공은 그 중 넷째 아드님이니 휘(諱)는 극돈(克墩)이요 자(字)는 사고(士高)요 호(號)는 사봉(四峰)이며 성은 李氏요 廣州인 이시다.
증조(曾祖)의 휘는 집(集)이요 자는 호연(浩然)이고 호는 둔촌(遁村)이니 고려국 충목왕조에 문과에 급제하니 학문과 절개가 일세에 빛을 발하니 삼은(三隱)과 도의(道義)로 교유(交遊)하고 오촌(五村) 팔청(八淸) 구일(九逸)등 명현(名賢)들과 학문으로 교유하시었다. 관직(官職)은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이르렀으나 고려말 정치가 문란하여지자 관직을 은퇴(隱退)하시고 두문자청(杜門自淸)하시였다. 조선조(朝鮮朝)에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증직(贈職)되시었다. 조부(祖父)의 휘는 지직(之直)이요 벼슬이 형조우참의(刑曹右參議) 보문각(普門閣)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으니 맑은 덕행으로 일세에 이름을 날리시니 학자의 표본이되고 조선 국 초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시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시니 학자들은 탄천선생(炭川先生)이라 일컬었다. 아버님은 휘가 인손이고 자는 중윤(仲胤)이며 호는 풍애(楓厓)이시다. 태종조(太宗朝) 문과에 등제하니 벼슬이 쌓이시어 의정부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니 시호는 충희(忠僖)이시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시었다. 공은 침착(沈着) 정직(正直)하시고 강개(慷慨)하셨으며 커다란 지략(智略)과 너그럽고 넓은 도량을 가지고 계셨다. 어머님 정경부인(貞敬夫人) 교하노씨(交河盧氏)는 별장(別將) 신의 따님이시니 공을 진심으로 받들어 모시어 집안일을 편안하게 하여 부모님을 정성껏 받들어 모시니 일찍이 효경(孝經) 소학(小學)등 제서를 익히고 자녀교육(子女敎育)에 힘쓰셨다. 공은 17년 을묘에 한양 향교동 본가에서 탄생(誕生)하시니 어려서부터 외모가 웅대하고 행동에 절도가 있으시었다. 세조 3년 정축에 文科에 登第하시니 향수 23세 이시다. 전농주부(典農主簿)겸 문학에 선임되고 승문원(承文院) 正子, 博士에 이르니 학문이 높고 깊으셨으며 언어가 세련되시고 민첩(敏捷)하여 공을 따를 자 아무도 없었다.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사헌부 집의(執義)에 이르러 흥모가 왕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함이 모든 법이나 도리에 어긋남으로 이를 탄핵하니 왕이 놀라 내 일찍이 대간(大諫)이 있음을 말로만 듣고 알았으나 오늘에서야 경을 보고 알았다고 하고 공을 두려워 하였다. 吏, 兵, 禮曹참의(參議)를 거치신 후 왕이 공을 보고 말하기를 卿의 五兄弟는 모두 쓸만한 人才로 협력하여 나를 보필하니 매우 기쁘다. 경의 아버지 인손은 참으로 단아(端雅)한 선비였으나 지금은 죽고 없으니 몹시 애석하다 하고 술을 올리게 하였다.
세조 14년 2월 乙巳에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널리 인재를 구하여 등용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자비롭게 하고 軍을 평소 양성하여 국방에 대비하고 국가의 근본을 道와 禮에 둠을 論한다는 重試에 있어 應試者 42명중 아원(亞元)을 하였다. 예종(睿宗)원년 왕명으로 세조실록과 무정보감을 편찬하시고 6월 丁巳에 치세(治世)에는 능신(能臣)이요 난세(亂世)에는 간웅(奸雄)이란 제목(制目)으로 책시(策試)를 보니 장원(壯元)을 하시고 漢城府右尹으로 나아가고 동월 癸亥 좌윤으로 승차하고 同年 10월 戊辰에 司憲府 大司憲이 되어서 속대전(續大典)을 교정(矯正)하시었다. 성종(成宗) 즉위년 12월 辛未에 世祖가 政權을 잡을 때 吏, 兵權을 겸하여 수양대군이 합권을 시킨 것을 이는 국가의 大權임으로 당연이 분리해야 함을 주장하여 允許를 받으시었다. 성종의 생부 의경세자를 懿敬王으로 추증함에 이를 예의사로 받들어 모시었고 수세(收稅)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며 그 옳은 方法을 얻으면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험 손실을 할 때 그 간교한 속임수가 심하였기에 부득이 공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고원분제로 년분하게 되면 담험손실과 다름이 없고 그 土地의 품질을 나눔을 정교하게 할 수 없음을 진언하여 윤허를 받으시고 원년 2월 辛未 상소문을 올려 時宜 12조를 올리니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제1조는 전하께서는 반드시 제왕학을 닦아야 하며
제2조는 학교 교육은 孝와 悌부터 먼저 가르치고 文學은 나중에 하며 志節을 높이고 詞華는 소외시켜야 한다.
제3조는 벼슬과 賞을 주는 制度는 요행을 바라는 풍조를 없애야 하며 지극히 공정하고 바른 길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제4조는 禮와 廉恥는 국가 倫理의 네 기둥 인 바 高麗 忠臣 三隱과 淸白 강개(慷慨)한 자의 자손도 찾아내어 보고 하도록 해서 포상하고 또 기록해서 절의(節義)의 풍조를 장려해야 한다.
제5조는 수령은 좋은 사람들을 얻어 任命하면 한 고을 백성이 利益을 얻게 된다. 어질고 청렴해서 구슬아치와 백성이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한 자는 좋은 벼슬자리로 승진시켜 나머지 사람들을 격려하고 外職을 가벼이 여기는 폐단도 고쳐야 한다.
제6조는 절도사, 처치사, 만호등 변경 요해처의 장수 중 맡은 직무에 충실한 자는 계급을 뛰어 넘어서라도 등용하고 탐욕스럽게 법을 어기는 자는 천거한 자에까지 罪를 주어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분명히 하고 邊方방어를 굳게 해야 한다. 제7조는 定員 過多의 被害.
제8조는 京畿地方의 부역을 감(減)해줄 것.
제9조는 소군을 소생시키고 영(營) 진(陣)을 충실히 할 것.
제10조는 우역(郵驛)의 폐해를 改革할 것.
제11조는 항공(恒貢)을 영원히 폐지할 것.
제12조는 國家 紀綱을 確立할 것 등이다. 상소문이 들어가자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고서 院相 등으로 하여금 실천 방안 등을 의논해서 올리도록 하였다. 成宗 2년 3월 참좌리공신 광원군으로 봉해졌으며 刑, 戶, 禮, 兵, 吏 5曹參判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江原, 永安, 平安, 全羅 등 4道 觀察使를 역임하니 왕이 말하길 "이제 보니 卿이 협호를 찾아내어 군오에 편입시켜 강자와 약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로 하여금 모두 처소를 얻게 하고 軍額을 넉넉히 하고 부역이 고르게 되어서 여러 해 동안 답습하여 오던 폐단을 하루 아침에 제거하니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긴다" 라고 많은 찬사를 하시었다. 12년 10월 갑진 사헌부 대사헌에 재배(再拜)되었으며 성절사(聖節使) 주청사(奏請使) 정조사(正朝使)의 명을 받아 3차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平安, 全羅, 慶尙 3도의 진휼사(賑恤使)로 나아가니 사관이 말하기를 "왕의 명에 이극돈은 그 임무에 근실하였다" 라고 하였다.
16년 6월 戊子 동국통감을 편찬함에 실록당상이 되어 徐居正, 盧思愼 등과 통감감목을 신증하고 무경등 여러 서적을 책정 하였으며 서문도 지었다. 17년 11월 壬子에는 먹는 것으로 백성이 하늘을 삼는다란 論題로 책시를 지어 장원을 하니 왕은 매우 칭찬하며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기뻐하였다. 漢城府尹겸 特進官을 제수 받았다. 선위사때 명나라 사신 예부낭중 기순이 왕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선위재상은 예를 함에 있어 단 한가지의 실수도 없으니 진실로 예를 아는 재상이라고 말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다. 21년 4월 丙辰 병조판서에서 의정부 좌참찬 되시고 이어서 22년 6월 癸亥 호조판서를 거쳐 23년 1월 甲午 초승 숭정대부, 행경상도 관찰사로 근무하면서 당송시화(唐宋詩話) 유양잡조(酉陽雜俎) 유산악부(遺山樂府) 파한집(破閑集) 보한집(補閑集) 설원신서(設苑新序)등 제서간행을 하시었다. 사관은 말하기를 공의 사람됨은 상세하고 분명하며 그 정밀함이 어느신료들 보다 월등하며 비록 원상이라 할 지라도 무릇 난처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공에게 물었다고 할 정도로 전고에 밝으시었다. 연산즉위(燕山卽位)년 4월 壬午에는 成宗實錄 지관사로 왕명을 받아 실록편찬을 하시고 연산원년 10월 丙申 승직 숭록대부 우찬성으로 2년 10월 乙卯에는 의정부 좌찬성으로 이배(移配)되시며 겸하여 세자이사(世子貳師) 판의금부사, 영경연사, 감춘추관사를 겸하시었다. 내시(內侍)가 정치에 간여함을 不可하다고 지적하시고 성종께서 정전(正殿)에 납시지 못하게 되면 혹은 편전에서 혹은 밤의 소대에서 하루도 태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殿下 또한 이렇게 해야합니다. 대간의 파직은 절대로 불가하며 서경에 이르기를 근거없는 말을 듣지 않고 묻지도 말고 모계는 쓰지 말라 하였는데 人心은 위태롭고 盜心은 적음을 말하며 마음을 보존하고 정치하는 근본을 밝혔고 여기서는 또 이것을 말하며 政治하는 要結을 밝힌 것이니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극간하시며 또한 서얼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 할 수 있게 하고 어린 과녀(寡女)의 재가(再嫁)를 허가해 주길 청하는 諫言을 진언하시고 또한 마음에는 아무리 聖人 일지라도 생각이 없으면 狂이 되며 一念의 차는 천리나 틀린다 여긴 것이 옵니다. 바라옵 건데 전하께서는 깊이 대우가 진계한 말을 신이 광고함을 용서하시오면 아름다운 말이 묻혀지는 바 없으며 聖德은 더욱 高名하여 질 것이니 어찌 사기가 그 사이에 낄 수가 있으리까? 아! 忠誠스런 말과 아름다운 정책이 아마도 날마다 전하앞에 전달되고 있을 것이오니 신이 논한 바 같은 것은 眞實로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 오나 정성이 속으로 격동하여 스스 로 억제하지 못하옵고 감히 비희를 다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간합니다 하며 연산군의 폭정을 논하시고 또한 사치를 금지할 20개 절목을 올려 극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戊午年 사화에 피화당하여 파직되었으나 동년 12월 癸丑 충훈부 광원군으로 복관되시고 7년 4월 壬辰에 새로 설치된 공안 상정청 감사직을 받으시고 동년 6월 己亥 숭록대부 행 병조판서겸 관상감사를 제수 받았다. 연산 9년 1월 사직 상소를 올려 윤허를 받았으나 명사 관반으로 있다가 동년 2월 甲子에 돌아가시니 享年 69세이시다. 왕이 전지를 내려 좌찬성 윤효손으로 하여금 치제케하니 그 제문은 대략 당나라의 일람이 없어졌고 한나라의 삼노를 잃었도다. 슬픔은 士林에 얽히고 아픔은 동료간에 깊도다. 하여 온 유림과 조정이 슬퍼하며 예장하였다. 己亥 同生 극균(克均) 조카 세좌(世佐)가 갑자사화에 피화(被禍)됨으로 이에 연좌되어 삭탈관직 되었으나 중종(中宗) 2년 설원 복관되었고 왕이 禮曹에 지시하여 공신치제(功臣致祭)를 하게 하였다. 연산 戊午년일을 사간이 충의 무리들이 무고로 고신 3등을 추탈하였으나 셋째 아드님 세정(世貞)의 상소로 직첩이 환급되고 무오년일에 대한 추론을 못하게 하였다. 시호(諡號)는 익평(翼平) 사려심원(思慮深遠)을 익(翼)이라 하고 집사유제(執事有制)를 평(平)이라 하니 宣祖때 세사부조지전(世祀不祧之典)을 받으시니 묘소는 城南 上大院 祖考右岡이시고 사묘(社廟)는 수원 파장동이시다. 配位 貞敬夫人 安東權氏로 醴曹參判 지(至)의 따님이시다. 큰아들 세전(世銓)은 文科出身으로 사헌부집의, 도호부사로 贈醴曹參判이시고 둘째 세경(世卿)은 文科 첨정(僉正)이고 셋째는 세정(世貞)으로 문과출신이시고 五曹參議 全羅觀察使를 역임하고 넷째는 세륜(世綸)으로 武科출신으로 兵曹參議 훈련원 도정을 역임하고 다섯째 蔭職 奉事를 한 세응(世應)이고 여섯째는 세규(世規) 일곱째는 세진(世珍) 여덟째는 세희(世熙)이시다. 첫째 따님은 牧使 송수(宋壽)에게 출가하니 여산인이고 둘째따님은 노찬(盧瓚)에 出家하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