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심는 밀도 (㎡) |
상록수의 비율 |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
0.4본 이상(다만,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인 경우 0.1본 이상) |
상록수 : 50퍼센트 낙엽수 : 50퍼센트 |
관목(줄기와가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작은 나무) |
1본 이상 |
② 삭제〈2005. 10. 5〉
③「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1. 교목은 5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근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5. 10. 5〉
2. 관목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 당 2본 이상일 것
3. 교목 중 5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전나무로, 관목 중 시화인 철쭉꽃나무를 10퍼센트 이상 식재할 것
제1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 내 도로, 구거, 철도부지, 기타 국유지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1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적용제외)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2. 29〕
제4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16조 삭제〈2005. 10. 5〉
제17조 삭제〈2005. 10. 5〉
제18조 삭제〈2005. 10. 5〉
제19조 삭제〈2005. 10. 5〉
제5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개정 2007. 10. 5〉
제20조 삭제〈2005. 10. 5〉
제21조 삭제〈2005. 10. 5〉
제2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 4. 24〉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2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한계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9. 4. 24〉
〔본조신설 2007. 10. 5〕
제22조의3(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준주거지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맞벽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용도에 적용한다.
2.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맞벽 부분은 5층 이하로 한다.
3. 맞벽 건축물의 면은 전면도로에 일직선이 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5〕
제6장 건축물의 높이
제23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대지에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가장 넓은 도로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② 도로 반대쪽에 접하여 공원, 광장, 하천, 녹지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하며, 건축이 금지된 공지는 대지에 접한 전면도로 부분에 3분의2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③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로 보며, 완충녹지는 대지 전면 길이에 3분의 2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전문개정 2007. 10. 5〕
제2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12. 29〉
③「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05. 10. 5, 개정 2010. 4. 29〉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거나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29, 개정 2010. 4. 2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제7장 공개공지 등
제25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제8호의 운수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에 해당되는 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면적을 5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10. 5, 2009. 4. 24〉
②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4〉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긴의자 등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한한다)
6. 파고라등(높이 4미터 이상의 피로티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 및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10. 5, 2009. 4. 24〉
1. 용적율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당해지역의 용적율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또는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개공지 등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상업지역의 건축물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7. 10. 5, 2009. 4. 24〉
⑤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 10. 13〉
제8장 보칙
제2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5. 10. 5〉
4. 소각시설(연돌높이 6미터 이상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100킬로그램/시간 이상의 소각로에 한한다)〈개정 2005. 10. 5〉
5. 체육집회시설로서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텐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② 삭제〈2005. 10. 5〉
제27조(기타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07. 10. 5, 2009. 4. 24〉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07. 10. 5〉
1.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9. 4. 24〉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9. 4. 24〉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9. 4. 24〉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제13호 규정에 의한「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면적을 산출 할 수 없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07. 10. 5, 2009. 4. 24〉
④ 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5회 이내로 한다.〈개정 2007. 10. 5, 2009. 4. 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3조는「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3. 21 조례 제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3. 11. 2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 10. 5 조례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맞벽기준 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13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12. 29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 4. 29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 10. 5〉
건축허가등 수수료(제9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
금 액 |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3천5백원 |
기 타 8천원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5천원 |
기 타 1만7천원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4만4천원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8만4천원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6만7천원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34만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67만원 |
30만제곱미터 이상 |
120만원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의 기타 금액으로 적용한다.(다만, 공작물의 면적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 기준에 의한다)
〔별표 2〕〈신설 2007. 10. 5, 개정 2009. 4. 24, 2009. 12. 29〉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2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 : 1.5m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m 이상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 : 1.5m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m 이상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 3m 이상 |
라. 의료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 3m 이상 |
마. 공동주택 |
- 아파트 : 6m 이상 - 연립주택 : 연립 3m 이상 - 다세대주택 : 1m 이상 |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
- 1m 이상 |
※ 각 부분이란 벽,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 1m 이상 |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 : 1m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m 이상 |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1.5m 이상 |
라. 의료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3m 이상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 아파트 : 6m 이상 - 연립주택 : 3m 이상 - 다세대주택 : 1m 이상 |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물 |
- 0.5m 이상 |
※ 각 부분이란 벽, 기둥, 발코니, 노대, 처마끝 등의 외부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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