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헌법재판소는 요즘 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한 시가 바쁜 종부세의 위헌여부는 판단을 미룬 채
쓰잘대기 없는 간통이나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신속히 판결하지 아니하면
11월 중순에 고지될 종부세가 현행 법대로 고지될 수 밖에 없고
고지서 나간 다음에 위헌이라고 하면 고지서 대로 납부한 사람은 다시 환급해 주어야 하는
대혼란이 야기하는데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력의 낭비도 막아
납세자로 하여금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헌재는 그 판단을
신속히 하여서 세정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임에도 간통의 위헌여부나 논하고 있으니
똥오줌 못가리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헌재는 11월 중순안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재가 종부세의 전부 위헌을 선고할 이유는 없을 것이나 세대합산만큼은 위헌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납세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토지초과이득세처럼 불복청구중인 사건만 세금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는
구제받지 못하였는데
이 번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최초 신고마감일은 2005년 12월 15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초세 위헌 당시는 없었던 경정청구권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의 오류 등으로 더 낸 세금을 신고마감일 다음날부터
무려 3년 이내에는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조만간 위헌여부를 판결하면 오는 12월 15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판결 내용을 보고나서 경정청구를 하여도 늦지 아니하고
비록 이 기간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잘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도 정부차원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니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래도 요즘 약삭빠른 일부 세무사 변호사들은 납세들의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경정청구를 부추기고 있다하니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차분히 헌재 판결을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