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과 중도금 다내도 회사에서 보존등기가 끝나야되고 끝난 시점에서 60일안에 등기해야됩다 은행에 대출이 없는경우입니다. 은행대출이 있으면 보통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합니다. 입주가 시작된 후 60일안에 분양사(신탁사) 보존등기를 합니다. 반드시 60일안에 보존등기를 해줍니다
1, 먼저 구청가서 할일 분양계약서(확장계약서포함)에 검인을 받은후 분양대금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취득세과에가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여 취득세를 끊습니다 2, 그리고 구청내 은행에가서 취득세 내고 영수증을받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달라고 합니다 채권매입시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으로 통화하여 할인율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하시면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5,000원단위 절사나 반올림 함) 확인하여 매입하시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은행에서 등기접수 수수료(15000원) 납부 수입인지(150,000원) 전매시(300,000원) 납부 하시고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3, 이제 등기소 가셔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 e-form신청 작성하신거 출력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4. 참고사항 분양받은 아파트에 신탁등기가되어있으면 말소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1건6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납부영수증(신탁말소 변경비용) 1,구청세무과에서 신탁말소, 변경의 비용 서류작성 2,인터넷 등기소 하단에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분 클릭 신고한 다음 등록세 납부 위택스로 가서 영수증 출력
참고로 대구 서부지원 방문하였습니다. 아침에 가니 민원인 아무도 없었어요 서류 들고 구석에서 서류 봐주시는분 다주면 알아서 챙겨서 제출 하라고 합니다. 셀프등기할려고 하는데 좀 잘못된거 있으면 좀 봐주세요 했더니 일반인은 좀 잘못되도 받아준다고 하면서 잘해오셨네요 하더군요 우편으로 받아보실려면 큰봉투에 주소적고 우체국에서 우표 3,000원짜리 구매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4번 참고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