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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관련 스크랩 승강기 제작 및 검사기준
yeadam 建築設計事務室 추천 0 조회 837 11.10.27 20: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 2001년 10월 1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이 기준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


2. 승강기의 종류 

 

구 분

용 도

승 강 기 종 류

분 류 기 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운반에 적합하게 제 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및 화물 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필요에 따라 승객 또는 화물위주로 사용이 가능하다.

비상용 엘리베이터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휠체어 사용자 포함)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전망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화물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1인은 탑승할 수 있음) 이다.

다만, 적재용량이 1톤 미 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1톤미만의 소형화물(서적,

음식물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다.

※ 다만 바닥면적이 0.5㎡이하이고 높이가 0.6m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2002. 8. 8)

에스컬레이터

승객 및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이다.

수평보행기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 시키게 한 것으로,

경사도가 15°이하이어야 한다.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장애인용

경사형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장애인용

수직형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 2001년 10월 1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휠체어리프트 포함 안됨 >


3. 승강기의 구조

3.1 로프식 엘리베이터

3.1.1 주로프·도르래·권동 및 지지보의 구조


(1) 주로프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직경은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로프의 안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여러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경은 8㎜ 이상으로 할 수 있다.<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직경은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로프의 안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여러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경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3가닥(권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2가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권동식 엘리베이터의 카가 최하정지위치에 있는 경우에 주로프가 권동에 감기고 남는 권수는 2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권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권동측의 끝부분을 1가닥마다 클램프고정으로 할 수 있다.


(2) 도르래 또는 권동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르래에서 주로프가 접하는 부분의 길이가 그 원둘레의 1/4 이하인 것은 주로프 직경의 36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급제동시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이탈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실에 설치된 고정도르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지보는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3.1.2 카의 구조

카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물건이 부딪쳤을 때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을 제외하고는 불연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람이나 물건이 균형추, 승강로 벽 등 카 바깥부분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설치는 제외하나 자동차가 카 밖으로 벗어날 경우에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할 수 있는 비상구출구는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카 내에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카 천장에 설치된 비상구출구는 카 위에서는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조작에 의해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나, 카 내에서는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객의 구출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크기는 작은쪽 변의 길이가 0.4m 이상, 면적은 0.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7년 8월 18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비상시 승강기(전동 덤웨이터를 제외한다)에는 외부에서 구출할 수 있는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카 벽에 설치된 비상구출구는 카 안쪽으로만 열리고, 카 내부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 수 없어야 하며, 크기는 폭 0.35m 이상, 높이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7년 8월 18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비상시 승강기(전동 덤웨이터를 제외한다)에는 외부에서 구출할 수 있는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비상구출구를 열었을 때에는 비상구출구스위치가 작동하여 카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5) 카에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에는 1개의 출입구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침대용·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

(6) 카 내부치수 및 도어치수는 KS B ISO 4190-1 부속서에 따른다. 다만 카 내부치수는 KS B ISO 4190-1 부속서 또는 용도 및 적재하중을 고려한 최적 카 내부치수와 면적대비시 5% 이내의 증가는 허용할 수 있다.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7년 8월 18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내부의 치수 및 도어치수는 KS B 6830(승용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에 따른다. " >


3.1.3 승강로의 구조

승강로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비상구출구를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전망을 목적으 로 설치되는 승강로 주벽이 일부 없는 전망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구조의 것으로서 화재 시 관제운전기능, 낙하물에 대한 보호벽, 보호벽으로부터 2m 이내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난간이나 화단 또는 연못 등의 설치 및 화재에 대비한 보호기능 등을 구비 하여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승강로의 벽 또는 출입문(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한정)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 및 복층유리(16㎜ 이상)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승강로의 벽(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한정)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 우에는(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 및 복 층유리(16㎜ 이상)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승강로의 출입구에 접한 승강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은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하고, 당해부분의 벽 또는 천장이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준불연재료로 하며, 그 하부 를 불연재료로 만든 것으로 하여야 한다.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4) 1개층에 대한 출입구는 카 1대에 대하여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1개층에 대한 출입구는 카 1대에 대하여 2개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침대용·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

(5)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만, 카 도어록이 설치되어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경우 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 199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③항(내용 생략)" >

< 1994년 6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7년 1월 1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승객용, 침대용,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카바닥앞부분과 승강 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125㎜이하이어야 한다." >

< 1994년 6월 1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승용 엘리베이터 및 침대용 엘 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카바닥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는 125㎜이하이어야 한 다." >


① 수평거리는 125㎜ 이하이어야 하며, 출입구가 2개인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각각의 출입구에 대하여 125㎜ 이하이어야 한다.

② 수평거리가 125㎜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속제판 등으로 최상정지층의 바닥아래에서 최 하정지층의 출입구상부까지 출입문을 제외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부분에 대하여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헤더케이스상부와 보호면하단까지의 틈새는 38㎜ 이하이어야 하나, 보수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출입문이 상승개폐문 또는 상하개폐문일 때에 출입문이 열리 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입구가 2개인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승강로 출입구가 없는 부분과 정지하지 않는 층 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꼭대기틈새 및 피트깊이는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992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① 꼭대기틈새는 카를 최상층에 정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카의 상부체대와 승강로 천장부 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표 1에서 규정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카 위의 여러가지 장치중에서 가장 위로 돌출된 것이 승강로 천장부 또는 천장보다 돌출된 것 (고정보 등)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피트깊이는 최하층의 바닥면에서 카의 수평투영면에 있는 피트 바닥 또는 가장 높이 돌출된 지중보까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표 1에서 규정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1

정격속도(m/min)

꼭대기틈새(m)

피트깊이(m)

45 이하

1 . 2

1 . 2

45 초과∼ 60 이하

1 . 4

1 . 5

60 초과∼ 90 이하

1 . 6

1 . 8

90 초과∼120 이하

1 . 8

2 . 1

120 초과∼150 이하

2 . 0

2 . 4

150 초과∼180 이하

2 . 3

2 . 7

180 초과∼210 이하

2 . 7

3 . 2

210 초과∼240 이하

3 . 3

3 . 8

240 초과

4 . 0

4 . 0

(8) 승강로의 치수는KS B ISO 4190-1 부속서에서 규정한 치수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9) 승강로 내에 설치되는 돌출물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및 안전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10) 승강로 내에는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급배수관·가스관 및 전선관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방법에 의하여 승강로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본체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11) 피트 바닥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트 바닥하부를 거실 또는 여러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트 바닥을 2중슬라브로 하고, 균형추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균형추쪽 직 하부에 두꺼운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2) 피트에는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피트점검용 사다리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트깊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다리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카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피트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고정식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다리를 출입구 양옆에 설 치할 경우에는 최하층 바닥보다 1.1m 이상 높이 설치하여야 한다.

<1999년 1월 1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5년 6월 7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9년 1월 14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 전 기준 - "사다리는 수직사다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피트깊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금속제 문을 설치하고, 출입구의 폭은 0.75m 이상,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5년 6월 7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7년 8월 18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피트에는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피트 점검용 출입구 또는 사다 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트의 깊이가 1.5m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다." >

③ 출입구가 닫혀있지 않는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도어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동일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 또는 출입구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공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가 장 가까운 엘리베이터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어스위치와 연동하여 정지하도록 하고, 다른 엘리베이터는 피트에 설치한 각각의 피트 정지스위치에 의해 개별정지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3) 동일 승강로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 속도가 다르거나 정지층이 달라 피트 바닥의 높이차가 0.6m 이상일 때에는 그 사이에 높이 1.1m 이상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3.1.4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는 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기계실의 구조

기계실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기기로부터 기둥이나 벽까지의 수평거리는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닥면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바닥면부터 천장 또는 보의 하부까지의 수직거리는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 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 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 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5) 기계실 천장에는 기기를 양정하기 위한 고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6) 기계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및 환기시설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7년 8월 18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관리,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및 환기는 적절하고, 실온은원칙적으로 4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조명스위치는 출입구 가까이에 설치하고, 조명전원은 엘리베이터의 제어전원과 별도 로 분리하여야 하며, 조도는 기기가 배치된 바닥면에서 100Lux 이상이어야 한다.

②자연환기하는 경우에 환기창 또는 갤러리 등의 합산한 크기는 기계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실온은 원칙적으로 40℃ 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환기 창 또는 갤러리 등의 크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강제환기장치 또는 공조장치를 설치하 여야 하며, 갤러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눈·비가 유입되거나 동절기에 실온이 내려 가지 않도록 덧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기계실에는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공조설비·급배수설비·전기설비· 곤도라설비·항 공등용 제어반·TV공청분배기·피뢰침선·기타 설비용 동력선·무선송수신기 또는 변압 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실의 냉난방설비, 환기를 위한 덕트, 소방법 에 의하여 기계실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본체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8) 기계실의 바로 위층 또는 인접한 벽면에 물탱크실이 있을 경우에는 물이 범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침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9) 기계실로 가는 복도·계단 및 출입문 등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7년 8월 18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기계실로 가는 복도, 계단, 출입문 등은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및 "출입구의 자물쇠의 시건장치는 양 호하여야 한다." >


① 복도 등 통로의 도중에 거실이 있거나 창고와 같이 화물을 쌓아 놓아서는 아니되며, 유지관리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 출입구의 폭과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계단은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발판·난간 및 경사가 있어야 하며, 계단의 폭은 0.7m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다리(원형사다리 포함)는 계단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기계실 바닥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계 실 바닥의 높이차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단 또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은 보수관리 및 방재를 고려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금속제 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효 개구부의 폭 0.7m 이상, 유효 개구부의 높이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문이 외기에 접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고, 부식이 없어야 한다.



3.1.6 안전장치

다음 각항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카 및 승강로의 모든 출입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카가 움직이지 않는 장치

(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

(3) 조작자가 스위치를 조작하여 운전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조작자가 조작을 중지하면 자동 적으로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

(4) 카 내(카 내에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및 카 위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5) 카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한 경우에는 매분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정격속도 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63m/min)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다만, 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주로프의 느슨함이 발 생하거나 끊기는 경우에 카의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관성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7) 카의 하강하는 속도가 (5)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를 넘었을 때(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카의 하강하는 속도가 (5)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었을 때)에는 매분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4배(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68m/min)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 로 제지하는 장치. 다만, 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주로프의 느슨함이 발생하거나 끊기는 경우에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이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치는 점차작동식으로 하여야 하며, 정격속도 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즉시작동식으로 할 수 있다.

(8) 카 또는 균형추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카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9) 카 또는 균형추가 (7)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로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10) 정전 등의 비상시에 카 내에서 외부로 통화할 수 있는 장치, 다만, 카 내에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권동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주로프가 이완된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12)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110%를 표준으로 함)

(13) 정전시에 램프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직면상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의 조도를 확 보할 수 있는 예비조명장치. 다만,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카 내에 조작반이 없는 화 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승강장 문이 카 문과의 연동에 의해 열리는 방식에서는 자동적으로 승강장의 문이 닫히는 쪽으로 힘을 작용시키는 장치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5) 동력의 상이 바뀌면 카가 역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다만, 동력의 상이 바뀌어도 카가 역으로 운행하지 않는 방식은 제외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6)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이 장치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 장치가 승강기 설계구조상 완성검사시 현장확인이 불가한 경우 설계서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① 이 장치는 최소한 카가 미리 설정한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제어불능 운행을 하는 것을 감지하여야 하며, 카 또는 균형추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카를 정지시키도록 하거나 또는 최소한 카 속도를 완충기의 설계속도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② 이 장치는 정상 운행하는 동안 속도제어, 감속, 정지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①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브레이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드럼 또는 디스크 상에 제동작용을 하는데 기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 (솔레노이드 플런저는 포함하고 솔레노이드 코일은 제외한다)들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정상운전에서 브레이크의 개방은 지속적인 전류의 공급에 의존하여야 하며, 이 전류의 차단은 적어도 2개의 독립된 전기적장치에 의해 유효하여야 한다.

다. 브레이크는 코일에 전류가 차단되면 지연없이 구속되어야 한다. 다만, 브레이크 코일의 단말(단자)에 직접 접속된 다이오드 또는 커패시터는 지연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이 장치는 제동하는 동안 카에 평균감속도 9.81㎨을 초과하여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④ 이 장치는 카, 균형추, 현수 또는 균형로프시스템, 권상기 도르래(도르래에 직접적으로 또는 그 도르래의 바로 인접한 동일 축에) 중 한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속도제어를 함으로써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이 장치가 작동하여 제동하는 동안 자체 또는 다른승강기 부품의 최대강도(ultimate strength)의 30%를 초과하는 스트레스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정상 운전하는 경우, 카의 감속 또는 정지는 이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장치라 함은 과속이나 문열림상태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부분을 말한다.

⑦ 이 장치가 작동하여 제동하는 동안, 이 장치 또는 다른 승강기 부품은 구동기에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운전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보수가 필요한 모든 부품은 점검과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000년 10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대하여 적용 >

< 2000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2000년 10월 1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가 상승방향으로 과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카가 착상구간에 정지한 경우 제어회로 또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하여 승강장 문이 열린 채 제어할 수 없는 동작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다만, 화물용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다중이용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17) 승강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이장치는 카가 승강장에서 1,200mm를 이동하기 전에 통제불능한 이동을 감지하여 카를 완전히 정지시켜야 하며, 3.1.6.(16) ③,④,⑤,⑥,⑦,⑧항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장치가 승강기 설계구조상 완성검사시 현장확인이 불가한 경우 설계서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 경우 2차 소방운전시에는 이 장치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 2000년 10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대하여 적용 >

(18) 정상운전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 내에 있는 카 도어 또는 승강장문 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

< 2000년 10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 대하여 적용 >


3.1.7 전기적인 회로

전자접촉기 등의 조작회로를 접지하였을 경우에 당해 전자접촉기 등이 폐로될 염려가 있는 것은 다음 각항에 따라 접속하여야 한다.


(1) 코일의 일단을 접지측의 전선에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코일과 접지측 사이에 반도체를 이용하는 전자접촉기 드라이브방식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일과 접지측의 전선 사이에는 계전기 접점이 없어야 한다. 다만, 코일과 접지측 사이 에 반도체를 이용하는 전자접촉기 드라이브방식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전류 또는 과부하시 동력을 차단시키는 과전류방지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3.1.8 적재하중 및 최대정원

적재하중은 표 2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 50㎏ 단위(바닥면적 1㎡ 이하인 덤웨이터의 경우는 10㎏ 단위)로 표시하고, 최대정원은 1인당 하중을 65㎏으로 계산한 정원으로 한다.

<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적재하중 은 표 2에 의하여 계산한 후 50㎏ 단위로 절상한 값으로 하고, 최대정원은 1인당 하중을 65㎏으로 계산한 정원으로 한다." >

 

표2

구 분

적 재 하 중

승객용 

(침대용 제외)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이 1.5㎡ 이하의 것

바닥면적 1㎡ 당 370㎏으로 계산한 수치

바닥면적이 1.5㎡를 초과하고

3㎡ 이하인 것

바닥면적중 1.5㎡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1㎡

당 500㎏으로 계산한 값에 550㎏을 더한 수치

바닥면적이 3㎡를 초과하는 것

 

바닥면적중 3㎡를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1㎡

당 600㎏으로 계산한 값에 1,300㎏을 더한 수치

화물용(침대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카

바닥면적 1㎡당 250㎏(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카 엘리베이터의 카바닥면적이 1㎡

이하인 덤웨이터의경우에는150㎏)으로 계산한 수치

 

3.1.9 삭제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기 부품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써 설치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


3.1.1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구조

다음 (1)∼(11)이외의 사항은 3.1.3(5)를 제외하고 3.1.1∼3.1.9에 따른다.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m 이내 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엘리베이터 안밖에 장치하는 모 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 내에 설치되는 스위치의 경우에 정지층수가 많아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

(2)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 내의 전용조작반은 양측면에 설치하고, 가로형으로 하여야 한다." >

(3)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문닫힘안전장치를 비접촉식으로 설치할 경우에 바닥면 위 0.3m에서 1.4m사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 199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 내부의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m 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997년 1월 1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승강기 출입문과 평행한 면의 너비는 1.6m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이 너비는 1.35m이상으로 할 것">

(7) 엘리베이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 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내의 출입문과 마주보는 벽 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속제, 합성수지제 또는 접합유리·망 유리·보통 판유리(5㎜ 이상)제의 평면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망용 엘리베 이터 또는 2방향 출입구의 침대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평면거울을 설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볼록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

(8)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 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기준 - "엘리 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과 같다. 가.∼라.항(내용 생략)"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내에는 바닥으로부터 80∼85㎝ 위치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②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이상 3.8㎝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 내외로 하여야 한다.

④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9) 각 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각층의 승강장 및 카 내에는 도착을 표시하는 표시기 및 음성 또는 음향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호출버튼 전면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 록 등의 감지용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 각층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호출버턴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 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각층의 승강장 및 카 내에는 도착을 표시하는 표시기 및 음성 또는 음향신 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호출버튼 전면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 등의 감지용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11) 카내 조작반 및 통화장치와 승강장의 호출버튼에는 점자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내 조작반 및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3.1.11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구조

다음 (1)∼(9) 이외의 사항은 3.1.1∼3.1.9에 따른다.


(1) 기계실은 전용승강로 이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카 내에는 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항의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예비전원은 자가발전기에 의한 교류예비전원으로서 다른 용도의 급전용량과는 별도 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용량을 확보하 여야 한다. 다만, 2곳 이상의 변전소(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 또는 1곳의 변전소로부터 전 력의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경우 이 전원용량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부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전력용량이 공급될 경우 자가발전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예비전원은 자가발전기에 의한 교류예비 전원으로서 다른 용도의 급전용량과는 별도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 에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 단지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 는 충분한 전력용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마다 설치된 비상용 엘리베이 터의 전대수를 동시에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용량를 다른 용도의 급전용량과는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각 동마다 개별급전이 가능하도록 절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안.


(4) 정전시에는 다음 각항의 예비전원에 의하여 엘리베이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60초 이내에 엘리베이터 운행에 필요한 전력용량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도록 하되 수동으로 전원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 2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엘리베이터의 운행속도는 60m/min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비상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키 스위치)와 3.1.6 (1)에서 규정 한 안전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카 및 승강장 문이 열려 있어도 카를 승강시킬 수 있 는 2차 소방스위치(키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카는 반드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승강로는 승강장에 통하는 출입구 및 기계실에 통하는 와이어로프·전선 등의 주위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9) 피난층이나 그 직상층 또는 직하층의 승강장 및 중앙관리실 또는 경비실 등에는 카를 부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3.1.1(3), 3.1.2, 3.1.3((7)① 및 (11) 제외), 3.1.5 ((1)∼ (3) 및 (5) 제외), 3.1.6((5)∼(9), (11), (15)~(17) 제외), 3.1.7, 3.1.8 및 3.1.10에 따르는 것 외에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3.1.1(3), 3.1.2, 3.1.3((7)① 및 (11) 제외), 3.1.5 ((1)∼(3) 및 (5) 제외), 3.1.6((5)∼(9), (11), (15)~(17) 제외), 3.1.7, 3.1.8, 3.1.9 및 3.1.10에 따르는 것 외에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 야 한다. " >


3.2.1 간접식에서의 주로프·체인·도르래 및 스프로켓의 구조


(1) 주로프 또는 체인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주로프의 직경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로프의 안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여러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프의 직경은 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주로프의 직경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로프의 안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여러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프의 직경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체인은 한국산업규격 KS B 1407(전동용 롤러체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호칭번 호 8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2가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체인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강제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도르래 또는 스프로켓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도르래의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르래에서 주로프가 접하는 부분의 길이가 그 원둘레의 1/4 이하인 것은 주로프 직경의 36배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② 급제동시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 및 체인이 도르래 및 스프로켓으로부터 벗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이탈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승강로의 구조


(1) 카를 최상층에서 미속으로 상승시켜 플런저가 이탈방지장치로 정지했을 때 꼭대기부분 틈새(카 위에서 측정한 치수로써 천장이 없는 카의 경우에는 카 바닥에서 측정한 치수 에서 최상층 출입구 유효높이를 빼낸 치수)는 다음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직접식 : 60㎝, 간접식 : {60+(V²/706)}cm

여기서, V는 카의 상승정격속도(m/min)이다.

< 1992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2) 피트 바닥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트 바닥하부를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트 바닥을 2중슬라브로 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3.2.3 유압파워유니트 및 제어기

유압파워유니트(펌프·유량제어밸브·체크밸브·안전밸브 및 주전동기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유니트) 및 제어기는 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압력배관

압력배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5 기계실의 구조

(1) 주요한 기기로부터 기둥이나 벽까지의 수평거리는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에서부터 천장이나 보의 하단까지의 수직거리는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계실 바닥은 작동유가 침투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모르타르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4) 기름탱크 전용량의 작동유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압파워유니트의 주위에 기름방벽을 설 치하거나 문턱을 높게 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3.2.6 안전장치

다음 각항의 안전장치 중 직접식은 (1)∼(7)을, 간접식은 (1)∼(13)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카의 상승시 유압이 이상하게 증대한 경우에 작동압력(펌프로부터의 토출압력)이 상용 압력(적재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의 작동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을 개시하고,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2)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유압잭 내의 기름의 역류에 의한 카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3) 카의 정지시에 있어서 자연하강을 보정하기 위한 바닥맞춤보정장치(착상면을 기준으로 하여 75㎜ 이내의 위치에서 보정할 수 있어야 함)

(4) 실린더로부터 플런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5) 전동기의 공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6) 카 위에서 운전조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꼭대기부분 안전거리인 승강로 천장 또는 보의 하부와 카 상부체대와의 거리를 1.2m 이상 확보하고, 그 이상의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 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다만, 카 천장이 없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압력배관이 파손되었을 때 기름의 누설에 의한 카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다만, 조속 기 및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8) 카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한 경우에는 매분의 속도가 카의 하강정격속도에 상당하 는 속도의 1.3배(하강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63m/min)를 초과하지 안 는 범위내에서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9) 카의 하강하는 속도가 (8)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를 넘었을 때(하강정격속도 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카의 하강하는 속도가 (8)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 는 속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었을 때)에는 매분의 속도가 하강정격속도의 1.4배(하강 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68m/min)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카의 하강 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다만, 하강정격속도가 45m/min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주 로프나 체인에 늘어짐이 발생하거나 끊기는 경우에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로 할 수 있다. 또한, 주로프나 체인에 늘어짐이 발생하거나 끊기는 경우에 카의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8)에서 규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카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 시키는 장치

(11) 카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12) 카가 하강중에 어떤 장애물에 의해 정지하여 주로프 또는 체인이 이완된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3) 간접식 유압엘리베이터에 있어서 (4)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플런저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3.3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3.3.1 일반구조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물건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수평보행기의 각부분에 끼이거나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는 30°이하로 하여야 하고, 수평보행기의 경사도는 12°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의 층고가 6m 이하일 때에는 35°이하로 할 수 있으며, 수평보행기의 디딤면이 고무제품 등 미끄러지기 어려운 구조일 경우에는 경사도를 15°이하로 할 수 있다.

(3) 디딤판의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윗부분의 핸드레일과 디딤판이 동일방향 및 동일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다만,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핸드레일을 고정식으로 할 수 있다.

(4)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속도는 30m/min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의 경 사도가 30°이하이고, 층고가 6m 이하이며, 수평주행구간 디딤판의 수가 3개 이상인 경 우에는 40m/min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수평보행기 디딤판의 속도는 경사도가 8°이하의 것은 50m/min 이하, 경사도가 8°를 초과하는 것은 40m/min 이하로 하여야 한다.

< 1999년 9월 3일 이후 신규설치분에 대하여 적용 가능 >

< 1999년 9월 3일 전의 기설치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속도는 30m/min 이하로 하여야 하고, 수평보행기 디딤판의 속도는 경사도가 8°이하의 것은 50m/min 이하, 경사도가 8°를 초과하는 것은 40m/min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디딤판의 치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추가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①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디딤면의 주행방향 길이는 400㎜ 이상, 폭은 560㎜ 이상, 1,020㎜ 이하이어야 하며, 디딤판과 디딤판과의 높이차는 215㎜ 이하이어야 한다. 다 만, 에스컬레이터의 경사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디딤판과 디딤판과의 높이차는 240㎜ 이하로 할 수 있다.

< 신설 -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② 수평보행기 디딤판(팰릿)의 디딤면의 주행방향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며, 디딤면의 폭은 560㎜ 이상, 1,02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경사각이 6°이하인 수평보행기의 경우에는 광폭형을 설치할 수 있다.

< 신설 - 1999년 1월 14일부터 시행 >


(6) 스커트 가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1년 6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① 스커트 가드는 수직이어야 하며, 디딤면과 스커트 가드 윗부분까지(덮개가 씌워진 경우에는 덮개 아랫부분까지, 안전보조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보조장치의 아랫부분까지)의 수직높이는 25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스커트 가드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평활하여야 한다.

③스커트 가드는 어느 부분에서나 25㎠의 면적에 1500N(153kgf)의 힘을 직각으로 가했을 때 휨량이 4mm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후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 시험이 승강기 설계구조상 완성검사시 현장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는 설계서나 공인기관 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스커트 가드는 마찰계수가 작은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표면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승강장의 면적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01년 6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① 승강장의 폭은 핸드레일 중심선간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승강장의 길이는 난간 끝단에서 진행방향으로 2.5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승강장의 폭이 핸드레일 중심선간 거리의 2배 이상일 경우에는 2.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8) 디딤판끼리의 높이차가 4mm 이하인 수평주행구간의 길이는 0.8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격속도가 30m/min를 초과하거나 층고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01년 6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9) 내리는 부분의 천이구간(경사부에서 수평부로 변하는 구간)의 곡률반경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이 승강기 설계구조상 완성검사시 현장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는 설계서나 공인기관 성적서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6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① 상승용 에스컬레이터의 상부 천이구간의 곡률반경은 정격속도가 30m/min 이하인 경우에는 1.0m 이상, 정격속도가 30m/min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강용 에스컬레이터의 하부 천이구간의 곡률반경은 정격속도에 관계없이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벨트방식 수평보행기의 경우 천이구간의 곡률반경은 0.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팰릿 타입은 서로 인접한 디딤판의 틈새가 규정치를 만족하면 천이구간의 곡률반경은 항상 크게 되므로 규정하지 않는다.


3.3.2 안전장치

다음 각항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디딤판체인이 절단되었을 때 디딤판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2) 승강장에 근접하여 설치한 방화셔터 등이 닫히기 시작할 때 디딤판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3) 승강장에서 디딤판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장치

(4) 승강구의 가까운 위치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디딤판 측면과 스커트가드와의 사이에 강하게 끼였을 때 끼인 물체가 콤플레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디딤판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정 지시키는 장치. 이 장치는 승강로 상하부 좌우측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보행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람이나 물건이 핸드레일 인입구에 끼였을 때 디딤판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6)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관성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7) 구동체인이 절단되었을 때 동력을 차단하고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 또는 상승중 비정상 역행구동시 구동정지와 동시에 제동역할을 하는 장치. 다만, 수평보행기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8) 상하 승강장에서 디딤판과 콤플레이트 사이에 사람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장 치

(9) 승강로의 상하부의 좌우에 고정되어 디딤판이 들려지는 상태에서의 운행이탈을 감지하여 디딤판의 승강을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다만, 수평보행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0) 디딤판과 콤(Comb)이 맞물리는 지점에 물체가 끼였을 때 디딤판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2001년 6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3.3.3 삭제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기 부품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써 설치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


3.4 덤웨이터

덤웨이터의 구조는 3.1.8에 따르는 것 외에 다음 각 항의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추가 - 1999년 9월 3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3.4.1 주로프·체인·도르래·권동 및 지지보의 구조


(1) 주로프 또는 체인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체인은 한국산업규격 KS B 1407(전동용 롤러체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3가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하중이 500㎏ 이하이거나 권동식 또는 유압식인 경우에는 2가닥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권동식 덤웨이터에 있어서 카가 최하 정지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주로프가 권동에 감기고 남는 권수는 1.5권 이상이어야 한다.

④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고, 체인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강제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하중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클립고정으로 할 수 있고, 권동식 덤웨이터의 경우에는 권동쪽의 끝부분을 클램프고정으로 할 수 있다.


(2) 도르래 또는 권동의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적재하중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3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르래에서 주로프가 접하는 부분의 길이가 그 원둘레의 1/4 이하인 것은 주로프 직경의 36배 이상(적재하중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2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지지보는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3.4.2 카의 구조

카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카에는 1개의 출입구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가 동시에 개방될 때 경보버저가 작동하도록 하는등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카의 각부분은 화물을 싣거나 내리거나 또는 화물의 쓰러짐에 의한 충격에 대해서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3) 구조상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3.4.3 승강로의 구조

승강로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3) 1개층에 대한 출입구는 카 1대에 대하여 2개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출입구가 동시에 개방될 때 경보버저가 작동하도록 하는등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 우에는 2개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4)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카가 상승할 수 있는 최상위치에 정지했을 때의 꼭대기틈새와 카가 하강할 수 있는 최하위치에 정지했을 때의 카 하부틈새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4.4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 또는 유압파워유니트 및 제어기

로프(체인)식의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 또는 유압식의 유압파워유니트(펌프·유량제어밸 브·체크밸브·안전밸브 및 주전동기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유니트) 및 제어기는 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5 기계실의 구조

기계실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장의 높이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 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4)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구 가까이에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점검구의 폭 및 높이는 각각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점검구에는 잠금장치를 갖춘 금속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의 점검구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로의 도중에 거실이 있거나 창고와 같이 화물을 쌓아 두어서는 아니되며, 유지관리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 출입문의 폭과 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계실 출입구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구의 위치와 기계실로 가는 경로를 최상층 출입구 부근에 명시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③ 기계실로 가는 천장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구부의 폭과 너비는 각각 60㎝ 이상으로 하고, 기계실 출입구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천장 위를 통하는 부분은 발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④ 기계실의 출입구 또는 개구부의 높이가 바닥면보다 3m 이상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고정설치하여야 하며, 옥외 사다리 등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7) 승강기 이외의 설비는 기계실과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8) 점검용 콘센트를 점검구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4.6 안전장치

다음 각항의 안전장치 중 로프(체인)식은 (1)∼(8)을, 유압식은 (1), (2), (4) 및 (6)∼ (13)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로의 모든 출입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카가 움직이지 않는 장치

(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는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수 없도록 하는 장치

(3)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에 관성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4) 카가 정지하는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에 카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5) 권동식 덤웨이터에 있어서 주로프가 이완된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6) 수동개폐방식의 출입문인 경우에 출입문 개방방지를 위한 경보장치

(7) 카 내 및 출입구의 보기 쉬운 위치에 적재하중, 사람의 탑승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명시한 표지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8) 1개층에 있어서 2개의 출입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출입구의 동시개방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구의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 주의 표지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9) 카의 상승시 유압이 이상하게 증대한 경우에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을 개시하고,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10)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유압잭 내의 기름의 역류에 의한 카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11) 실린더로부터 플런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2) 전동기의 공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3) 간접식 유압엘리베이터에 있어서 (11)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플런저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3.4.7 삭제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기 부품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써 설치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 >

3.5 소형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써 적재하중 200㎏ 이하, 승강행정 10m 이하를 말한다.

3.5.1 주로프·체인·도르래·권동 및 지지보의 구조


(1) 주로프 또는 체인은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주로프의 직경은 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체인은 한국산업규격 KS B 1407(전동용 롤러체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호칭번호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주로프는 3가닥(권동식 또는 유압식 소형 엘리베이터는 2가닥) 이상으로 하고, 체인은 2가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권동식 소형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카가 최하 정지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주로프가 권동에 감기고 남는 권수는 1.5권 이상이어야 한다.

⑤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거나 클립고정으로 하고, 체인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강제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권동식 소형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권동쪽의 끝부분을 1가 닥마다 클램프고정으로 할 수 있다.


(2) 도르래 또는 권동의 직경은 주로프 직경의 3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르래에서 주로프가 접하는 부분의 길이가 그 원둘레의 1/4 이하인 것은 주로프 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지지보는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한다.


3.5.2 카의 구조

카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물건이 균형추, 승강로 벽 등 카 바깥부분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카에는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구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카의 출입구는 2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를 2개 설치한 경우에는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통로로 사용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3.5.3 승강로의 구조

승강로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층에 대한 출입구는 카 1대에 대하여 2개 이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4㎝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카가 상승할 수 있는 최상위치에 정지했을 때의 꼭대기틈새와 카가 하강할 수 있는 최하위치에 정지했을 때의 카 하부틈새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5.4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 또는 유압파워유니트 및 제어기

로프(체인)식의 전동기·제어기 및 권상기 또는 유압식의 유압파워유니트(펌프·유량제어밸브·체크밸브·안전밸브 및 주전동기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는 유니트) 및 제어기는 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기계실의 구조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은 승강로 수평투영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장의 높이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점검구의 폭 및 높이는 각각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의 배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점검구에는 잠금장치를 갖춘 금속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도록 기계실의 점검구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기계실에는 소요설비 이외의 것을 설치하면 아니된다.

(6) 점검용 콘센트를 점검구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5.6 안전장치

다음 각항의 안전장치 중 로프(체인)식은 (1)∼(11)을, 유압식은 (1)∼(3), (6)∼(8) 및 (10)∼(16)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카 및 승강로의 모든 출입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카가 움직이지 않는 장치

(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

(3) 카 내 및 카 위(카 위에서 운전조작하는 경우)에서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4)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주로프 또는 체인에 느슨함이 발생하거나 끊어진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1월 14일 이후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주로프 또는 체인에 느슨함이 발생하거나 끊어진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

< 1999년 1월 14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를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주로프 또는 체인이 이완된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카의 하강을 자동 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

(5)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에 관성에 의한 전동기의 회전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6) 카가 정지하는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에 카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7) 카 또는 균형추가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다만, 승강행정이 5m 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정전 등의 비상시에 카 내에서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장치

(9) 권동식에 있어서는 주로프가 이완된 경우에 동력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10) 카 위에서 운전조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꼭대기부분 안전거리를 1.2m 이상 확보하고, 그 이상의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11) 승강로 하부에서 카를 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랫부분 안전거리를 1.2m 이상 확보하고, 그 이하의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12) 카의 상승시 유압이 이상하게 증대한 경우에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25배를 초과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을 개시하고, 작동압력이 상용압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안 도록 하는 장치

(13)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유압잭 내의 기름의 역류에 의한 카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14) 실린더로부터 플런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5) 전동기의 공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6) 간접식 유압엘리베이터에 있어서 (14)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플런저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3.5.7 적재하중 및 최대정원

카의 적재하중은 바닥면적 1㎡당 180㎏으로 계산한 수치 이상으로 하고, 최소 130㎏ 으로 하며, 최대정원은 1인당 하중을 65㎏으로 계산한 정원으로 한다.

3.5.8 삭제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기 부품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써 설치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

3.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첨부1의 기준을 따른다.

<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3.7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승강행정이 4m이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첨부2의 기준을 따른다.

<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3.8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승강행정이 4m초과 12m이하)

정격속도가 9m/min 이하이고, 승강행정이 4m 초과 12m 이하인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로프식의 경우 3.1(3.1.2(6),3.1.3(5), (7)①②, (8), (11), 3.1.6(5), (7), (9), 3.1.8, 3.1.10(3), (6), (8), (9), (10), (11) 및 비상용 관련 항목 제외), 유압식의 경우 3.2(3.2.2(2), 3.2.6(8), (9) 제외)에 따르는 것 외에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의 경우 3.8.2(1) 및 3.8.3(4)는 제외한다.

<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 >

3.8.1 카의 구조

 다음은 3.8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카도어는 자동을 원칙으로하고 수요자가 요구시는 호출제어방식을 채택할수 있다

주) 호출제어방식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문열림과 닫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2) 카 내부치수는 다음의 표에 따라야 하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경우 카의 길이는 최소 1.4m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카의 최대 내부치수는 손잡이 부분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2002년 12월 4일부터 시행>

< 2002년 12월 4일까지의 종전 기준 - 표제목의 "최소 카 내부치수">

설 치 형 태

주 용 도

권장 최소 카 내부치수

(폭 × 길이)

출입구가 90°각도로 설치되는

경우

보조자가 휠체어 옆에 서는 경우

(보조자 탑승 가능)

1100 × 1400

출입구가 일방 또는 마주보는

양방인 경우

보조자가 휠체어 뒤에 서는 경우

(보조자 탑승 가능)

800 × 1600

휠체어 사용자 단독 탑승

(보조자 탑승 불가)

800 × 1250

 

3.8.2 승강로의 구조

 다음은 3.8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카 위의 가장 돌출된 부분(가이드슈 등)과 승강로 천장부와의 수직거리를 측정하여 다음 수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최소 꼭대기틈새[m] = 균형추와 완충기와의 거리+균형추측 완충기의 행정+ 0.1+{0.035×V2}

 여기서, V는 카의 정격속도(m/s)


3.8.3 안전장치

 다음은 3.8항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카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한 경우에 정격속도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동하는 장치로서 작동시 충격량이 1G이내 이어야한다. 다만, 주로프 또는 체인의 느슨함이 발생하거나 끊기는 경우에 기구장치의 작동에 의해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서 규정한 장치가 작동하거나 주로프 또는 체인의 느슨함이 발생하거나 끊기는 경우 카의 하강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3) 카 또는 균형추가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기 이전의 최대 속도로 승강로 바닥에 충돌하는 경우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완충장치는 200mm이상인 1G의 평균감속도 성능을 갖는 충격흡수장치 또는 완충행정이 38mm이상인 완충기로서, 총중량(카자중+적재하중)의 2배를 실은 경우 완전히 압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카 위에서 운전 조작시 꼭대기부분 안전거리인 승강로 천장 또는 보의 하부와 카 상부체대와의 거리를 1.2m 이상 확보하고, 그 이상 카의 상승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정지시키는 장치 및 카가 이 장치에 근접하는 경우 작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음향경보장치

(5) 카가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승강로 바닥과 카하부의 틈새가 900mm 이상이 되도록 유지시켜주는 장치. 이장치에는 전기적인 안전스위치가 부착되어 이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동안 카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카에 정격하중이 실린 상태에서도 견딜수 있어야한다. 또한, 이장치에는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8.4 적재하중 및 최대정원

 적재하중은 바닥면적 1㎡당 210kg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최소 250k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정원은 3.8.1(2)에서 정한 카 내부치수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 단독 탑승 또는 보조자 1인 추가 탑승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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