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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송수요기준 전면 폐지”를 통하여
저희 지역 삼목-장봉 노선에 대하여
새로운 여객선이 투입되어
주민 생활 개선과 야간 운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북도면 주민 일동
(진정인 : 최화영 김경호 외 1,142명)
북도면 신-시-모도 지역 협의회 / 장봉 발전 협의회
국토해양부 장관께서는
우리 지역(영종-신도-장봉 구간)에
신규 여객선 면허를 부여해 주시어
도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점 횡포 해운사-세종해운(주)의
여객선 면허를 취소해 주시어
다른 지역의 독점 해운사에게
본보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 바로 옆에는
독점 해운사의 횡포때문에
너무나 힘든 척박한 삶의 이어가고 있는
이천여명의 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장봉도의 주민들은
학생, 노인, 농부 등 주민들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위하여,
여객선이 밤 9시 까지 연장 운행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1. 국토해양부 장관께서는 주민들에게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객선을 새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점 횡포 해운사-세종해운(주)의 여객 선 면허를 취소해 주시어 다른 지역의 독점 해운사에게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 면허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장관께서는 저희 지역에 새로운 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수송수요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법 시행 규칙 제4조(수송수요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이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예비용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100분의 3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저희 지역을 운항하고 있는 세종해운(주)의 독점 횡포가 심하여 이 노선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물론이고 주민들 대부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차량 운반 요금에 대하여 운전자 요금을 추가로 받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불만을 가지고 저희 지역을 다시 찾지 않는 등 지역 주민의 관광 수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열린 국토해양부 여객운송사업면허제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참고3 22쪽”에 따르면 독점 사업항로인 저희 지역의 삼목-장봉 노선 항로는 수송수요기준 개선이 되어도 10.7%에서 11.30%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저희 지역에 새로운 여객선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수송수요기준이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 대다수가 청원 서명한 야간 운행 요구를 거부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세종해운에 대하여 해운법 9조에 있는 불이익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에서 지난 6월부터 정기운항여객선(약 134척)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저희와 같은 여객선을 생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만드는데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장관께서는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저희 지역에 추가로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도 노선에 경쟁 선사가 생겨 주간의 더 좋은 해상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들이 염원하는 야간 운행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해운법 제9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항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해운사의 독점 횡포가 심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에 폭격을 받은 인천 백령도는 수송수요기준 때문에 백령도 주민 피난을 위한 대형 쾌속선이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안군의 많은 섬들의 주민들도 독점 해운사의 횡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해운(주)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 주시어 다른 해운사들도 주민들에게 독점 횡포를 부리지 않게 본보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에서는 이달 초에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노선 중 95%가 독과점 시장으로서 이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이 있다고 보고 해운법 시행규칙의 "수송수요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현재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꼭 시행규칙에서 수소수요기준을 폐지하여 제도적으로 독점 선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현재 우리 지역에 여객선 사업을 하고 있는 세종해운(주)이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독점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세종해운이 1999년 이후 우리 지역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후로 지역 주민들은 지역 사람이 운영하는 세종해운을 지역 업체로서 지지하고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협조 덕분에 세종해운은 10여 년 동안 독점을 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하우스” 등 드라마 세트장 관광 특수에 힘입어 수 많은 관광객들을 운송하여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여 현재 여객선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1년에 대부해운에서 우리 지역에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장봉도 주민들이 "섬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 세종해운을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대부해운에게 면허를 내주지 말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대부해운에서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대부해운에서 또 다시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고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이때도 신도 시도 모도 주민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여 해운사를 운영하겠다는 세종해운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저희 섬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 세종해운을 위해 면허를 내주지 말 것을 진정하였습니다. 이때도 결국 대부해운에서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종해운에서는 회사가 필요할 때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회사 이익만을 위한 선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차량 운전자 요금 제외 등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요구는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이 배를 제대로 띄우지 않아 학생들이 통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해운사에게 항의하면,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일부러 배를 띄울 수 있는데도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를 안 띄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개가 끼었을 때는 GPS로 운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기상을 핑계로 운항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생길 때는 간단한 보조 장치를 통하여 얼음을 제거하면서 운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장치를 달지 않고서 기상악화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해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공공교통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영리만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지역의 학생, 노인, 농사 짓는 주민 등을 위하여 영종-신도-장봉
여객선 운항을 현재 6시에서 9시 까지 늘려야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 합니다.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신도, 시도, 모도 그리고 장봉도는 인천국제공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항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은 너
무나 비참합니다.
여객선이 6시면 끊기고, 봄 가을로 안개와 얼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여객선 운항
에 차질이 많이 생겨 생활의 불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6시 10분까지 운행하는 여객선이 밤 9시 까지 다녀야 영종과 인천과 연계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중학교가 1999년 폐교되어서 현재 중고등학교 없습니다. 이에 중고등학생들 30여명이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7시 경에 배를 타고 영종으로 매일매일 통학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의 학생들은 배가 삼목 선착장에서 6시10분에 끊기게 되고, 그나마 기상악화로 배가 다니기 어려우면 수업을 하다가도 도중에 귀가하는 등 연중 3개월 정도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4시 10분/고등학생은 5시10분에 수업을 마치는 데 학교 끝나고 6시10분에 출발하는 배를 타기위해 방과 후 학습, 야간 자율학습은 물론 부족한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학원 수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종으로 배를 타고 통학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모는 중고등학교가 있는 영종에 집을 얻어서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 문제로 가족이 헤어져 사는 집도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전세금 마련, 생활비 증가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싶어도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거주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에 일을 보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인천에 일을 보러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는데 6시 마지막 배에 맞추려면 너무 힘이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인천에 있는 병원을 다녀오려면 총10회 환승, 7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일을 보는 시간은 점심식사 30분 후에 겨우 2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일로 집에 못 들어 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더군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자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시까지 여객선이 다닌다면 인천에서 5시간 정도 머물수가 있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 등을 포함하여 당일로 집으로 귀가가 가능해져 생활에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농사를 짓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여객선이 9시까지 꼭 운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가을철에 포도 등 농산물을 수확하여 인천구월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도매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확 작업을 4시 30분경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량이 적어서 작은 차로 자주 운반을 해야 하므로 물류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항 시간이 9시까지 연장된다면 농산물 수확량이 늘어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농산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됩니다.
4. 지난 10월 21일에는 급기야 세종해운에서 옹진군와 지역 주민들의 배 운항 시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북도면 주민들이 영종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교육 문제 해결과 노인들의 대중교통이요 불편, 포도 등 수확한 농산물을 제때에 인천 등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6시 10분에 끝나는 마지막 배 운항 시간을 9시 정도 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세종해운에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해운에서는 적자가 난다며 야간에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0년 6월에 북도면 주민들이 옹진군에 야간운행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옹진군에서는 야간운행을 할 경우 발생되는 손실금에 대하여 유류비, 인건비, 급량비, 야간운행 장비 구입비 등을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2011.1.1. 제정하고 이 사업 예산 7,000만원을 책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종해운에서는 옹진군과 조례 제정 협의시 136,992,000원의 운영금 소요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에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425,203,930원 (2011년 3월)의 운영금이 필요하고 이 금액에서 운영 수익금을 뺀 금액이 옹진군에서 지원할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 제정이후 조례 제정 당시와 2011.3월에 제시한 영업 소요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 옹진군에서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야간 운행이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초에 야간 운행 시행 촉구를 위한 주민들의 염원을 모은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후 400여명의 주민들이 야간 운행 청원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협의회에서 옹진군에 야간 운행 진행 촉구 공문을 보낸 후, 옹진군에서는 재차 세종해운에게 야간운행 시행 의사와 예상 손익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종해운에서 야간운행을 위하여 안전운항 저해요소(통발및 기타 어구) 문제를 옹진군에서 해결해 주어야 야간 운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514, 849,330원(2011년 9월)의 운영금이 필요하고 이 금액에서 운영 수익금을 뺀 금액을 옹진군에서 지원해야 야간운행 시행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1.10.10 우리단체-옹진군 지역경제과-세종해운 이경재 대표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야간운행을 시행하겠다"고 세종해운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야간운행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우리 단체와 옹진군에서는 야간 운행을 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안전문제, 안전운항 저해요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해양경찰서와 협의를 하여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10.21에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전날 세종해운 이경재 대표는 우리 단체와 전화 통화를 통해 "공청회에 나가지 않겠다. 공청회에 나가지 않으면 야간운행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세종해운에서는 400여명의 주민들이 청원 서명한 "야간운행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서, 10여년에 걸친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지역인 잠진도-무의도는 밤 8시까지, 외포리-석모도는 밤 9시까지 배가 다니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는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이 섬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섬들의 배를 운영하는 선사에는 지자체에서 야간 운행 적자 보전금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목-신도-장봉 노선은 무의도나 석모도와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측컨대 자신들의 영업 이익만 계산하며 야간 운행을 통해 회사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야간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5. 세종해운(주)이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독점 횡포를 부리는 제도적인 문 제가 있습니다.
세종해운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야간 운행을 거부한데는 세종해운 운영진의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해상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업가 정신의 부재와 더불어 독점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자신의 영업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도에는 해운법상 다른 선사가 여객선 면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해운법 시행 규칙 제4조(수송수요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이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예비용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100분의 3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실례로 2006년에 무의도해운과 현대해운이 여객선 면허 신청을 내었지만 수송수요기준 35%에 간신히 못 미쳐 여객선 면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흑자 노선인 우리 지역에 너무나 엄격한 해운법의 수송수요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도에는 유선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경쟁 선사가 도선 면허를 낼 수도 없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정의)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유선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바다목)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이란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을 말한다.
두 법을 정리하자면 세종해운에서 여객선(세종5호) 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여객선이 추가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35%의 영업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도선으로 삼목-신도-장봉 구간 운항을 하려고 해도 세종해운이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선 허가도 낼 수 가없는 것입니다.
결국 해운법과 유선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세종해운이 삼목-신도-장봉 노선을 독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해운에서 최근에 야간운행을 거부한 것도 세종해운이 아니면 이 노선에 야간운행을 할 수 있는 해운사가 영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 옆에 독점 해운사의 횡포로 척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2,000여명의 섬 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하루라도 빨리 인간다운 삶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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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건이 통과 되어서
여러가지 수고하여 주시는 분들과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