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세 |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주민세 등 |
2. 조세전가 여부별 분류
직접세 |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등 |
간접세 |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인지세,주세 등 |
3. 과세목적별 분류
보통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사업소세,지방교육세 |
4. 과세대상의 인적 귀속 여부별 분류
인 세 | 종하보지세,법인세,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
물 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부가가치세,인지세 |
5. 부동산활동별 분류
구 분 | 국 세 | 지방세 |
취득시 | 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인지세,상속세 및 증여세 | 취득세,등록세,면허세 |
보유시 | 소득세,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인지세 |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
양도시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 | 주민세(소득할) |
제 3절 조세의 귀착 – 종량세와 조세의 귀착
(1) 종량세가 부과되기 이전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D와 S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균형가격과 균형교환량은 Po와 Qo이다.
(2) 이제 상품 한 단위마다 10원씩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요곡선 D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급자는 상품을 한 단위 팔 때마다 10원씩 정부에 납부해야 하므로 공급곡선은 종전의 공급곡선에서 정확하게 10원 위(상방)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점 E1 새로운 균형가격 P1과 새로운 균형교환량 Q1을 형성하게 된다.
(3) 여기서 종전의 균형가격 P0와 새로운 균형가격 P1을 비교하면 P1이 P1이 P0보다 높지만 P0+10원만큼 높지는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세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각각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품 한 단위당 세금 10원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부담으로 돌아가는가 살펴보면, 소비자는 물건 한 단위를 종전보다 P1P0만큼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해야 하므로 소비세 중 소비자 부담은 P1P0이다.한편 공급자는 P1씩 소비자에게서 받으나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수중에 떨어지는 금액은 P1-P0-P2이다.이 P2는 종전가격 P0보다 P0P2만큼 낮으므로 이 P0P2가 공급자 부담으로 귀착된다. 물론 소비자부담과 공급자 부담을 합하면 상품 한 단위당 세금 10원이 된다.
알아두기
가격탄력도와 조세의 귀착
물품에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와 공급자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짊어지게 된다.
소비자와 공급자 중에서 어느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탄력도와 조세의 귀착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수요곡선이 수직이 되어 완전비탄력적이면 시장가격은 종전보다 종량세 부과액만큼 상승하고 전체수입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의 탄력도가 클수록 세금의 소비자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부담은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탄력도가 클수록 세금의 생산자부담은 작아지고 소비자부담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