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1】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②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대적 불확지공탁
[공탁선례 제2-119호, 시행 ]
채권자 불확지공탁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객관적으로는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바, 질의 사안의 경우, 매도인이 보상금 수령권한만을 위임한 것이라면 보상금채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위임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보상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이후 취하통지를 받은 것은 양도무효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가능할 것이다.
--------------------------------------
(1) 채권자 불확지공탁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객관적으로는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이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즉 민법 제487조 단서의 경우가 바로 채권자 불확지에 따른 공탁이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
상대적 불확지 = 채권자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어느 편이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갑 또는 을이 피공탁자이다.
절대적 불확지 = 채권자를 아예 모르는 경우
2.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사례
[공탁선례 제201009-1호, 시행 ]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고, 예금주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위 압류채권자인 지방국세청장이 피고 은행을 위해 보조참가하여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진정한 예금채권의 귄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공탁자를 ‘국가(소관:체납처분청) 또는 예금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10. 9. 10. 사법등기심의관 - 2120 질의회답)
= 피공탁자 = 국가 또는 예금주
3. 상대적 불확지공탁에서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공탁규칙 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탁규칙에 따르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만약 그 변제공탁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이라면 그 때는 피공탁자 전원에 대한 주소소명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