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10일(수) 오전 11시 경북도청브리핑룸
영풍제련소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 성명서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절차 취소하고,
영풍석포제련에 훼손산지 원상복구명령 강력 조치하라.
영풍제련소는 '석포일반산업단지'의 산지 17만4천㎡에 대해 개발승인을 받았지만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로 부터 '훼손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2011년 3월 제련소 제2공장과 굴티공장(제3공장) 사이 부지에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신청해 2012년 1월 ‘산업단지승인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 허가 받았다.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 기간 만료 시점은 2015년 12월 말까지였으며, 기간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협의도 끝났다.
이에 봉화군은 영풍제련소가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산지 3만여㎡를 2018년 3월 30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원상복구 기간을 1년 연장한 영풍제련소는 2019년 3월 30일까지 복구를 마쳤어야 했다. 그런데 산지 복구를 위해 한 치의 노력도 하지 않은 체 영풍제련소측은 또다시 석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실시 승인계획서를 지난 3월26일에 봉화군에 제출했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012년에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사 채취, 발생 토양 처리 계획 부적정 등 사전공사로 인한 실시조건 미준수의 이유로 봉화군으로부터 공사중지처분 받았다.
그런데, 2013년 3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봉화군에서 밝힌 공사 중지 처분 이외에도 산지전용과정에서 불법, 특혜의혹이 추가된다. 감사원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봉화군과 경상북도에 석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업무 처리 태만, 감사원 ‘징계요구’와 석포일반산업단지 산지전용 협의 부적 정으로 감사원 ‘주의요구’를 처분을 내렸다.
경상북도에 내려진 석포일반산업단지 산지전용 협의 부적 정으로 감사원 주의요구 처분내용으로 보면 ‘경상북도지사는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위배되는데도 산지전용이 불가 하다고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고 관계법령을 그대로 인용하여 협의 하는 일이 없도록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하였다.
봉화군의 경우는 담당부서 공무원2명에게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는 산지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관련 법규 등에서 규제하는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봉화군 담당공무원은 전해 공정 및 주조공정이 배출시설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배출시설이 경상북도에서 협의조건으로 제시한 1종에서 4종 사업장에 해당 하는지 확인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에 관계법령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아니한 체 당초 제출된 석포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도시계획과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2012년 1월12일 석포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영풍제련소는 배소, 용해, 정액, 전해, 주조공정등을 통해 아연을 생산하면서 카드뮴과 납 등 특정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43만3800톤 이상이고, 폐수배출량이 하루 1,500㎡이 넘는다. 미루어 보더라도 이미 지난2012년 산업단지 승인이 특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따져보면 허가 자체가 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영풍제련소는 또다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을 위한 승인신청서를 제출 한 것이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영풍제련소가 감사원 지적마저도 무색하게 강행하던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환경오염논란에 휘말리게 되면서 부터이다.
2013년 6월 봉화군이 내린 공사 중단 처분을 영풍제련소가 보완하고 나서 공사 재개에 나서려고 할 시점에 '영풍제련소 주변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영풍제련소 제3공장(굴티공장) 증설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을 다수 짓고,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낸 뒤 양성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해부터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영풍제련소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낙동강 최상류에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음이 전국적으로 이슈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엄중히 경고한다. 공해방지행정에 앞장서야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위하여 이 모든 일련의 사태를 멈출 수 있도록 공해기업 영풍제련소에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무거운 책무를 가져야 한다.
경상북도는 지난2018년 2월24일 폐수유출사건이 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1년 이상을 시간끌기로 법과 규정을 조롱하고 있는 영풍제련소의 행태에 적극 대응하여, 엄중한 처결이 신속히 내려질 수 있도록 먼저 최선을 다해야한다. 봉화군의 영풍제련소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을 경상북도는 관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장 내부 토양정화명령 2개의 사건역시 4년간 이유도 안 되는 제목을 걸고 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다. 거기에 봉화군이 상고하여, 오히려 기간영장을 합법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 승인 재요청으로, 영풍제련소는 수십 년간의 반성 없는 환경오염 행위로 환경의식이 전무하고, 안전의식도 완전 결여되어 있는 기업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대한민국 제계 26위 상위 기업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무려 48년간 환경오염배출 공업단지를 가동해 올수 있다는 이유가 이제 더는 어떤 해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더 이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5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추가 건설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1300만 영남인 을 넘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한 충격이다. 분노 뒤에 남는 것은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에 대한 요구뿐일 것이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당장 반려하라!!
영풍석포제련에 불법으로 훼손한 산지 원상복구명령을 강력 조치하라!!!
2019년 4월 10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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