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부) 임상실습실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부) 임상실습실(이하 임상실습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상실습실은 이용자들의 ICT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및 산업체 수요 맞춤 실무형 인재를 양성, 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통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부) 임상실습실”이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203관(서라벌홀) 809호 공간을 말한다.
2. “PC 좌석”은 임상실습실 내 PC 1, 2, 3, 4(통계프로그램 이용가능), 프린트 전용 좌석을 말한다.
3. “일반 좌석”은 임상실습실 내 중앙에 위치한 10인용 좌석을 말한다.
4. “다목적실”은 임상실습실 내 데스크 뒤에 위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 (운영 시간 및 기간)
임상실습실의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11시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단, 수요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임상실습실은 학기 중에만 운영하며, 방학 기간에 일반 좌석을 이용할 시 학과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시험기간(8주차, 16주차 주중)에는 오전 9시~오후6시에 한하여 운영한다.
제3장 이용
제4조 (이용자의 자격)
1. 이용자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 박사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으로 한다.
2. 운영규칙 위반으로 이용 자격이 박탈된 자는 임상실습실을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운영시간 내 임상실습실 공간 및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임상실습실 공간에서 학회, 회의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임상실습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임상실습실 운영규칙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는 임상실습실 공간 및 제반시설을 이용할 시 사용 대장을 철저히 작성할 의무가 있다.
3. 이용자는 임상실습실 이용 이후 PC 용품 등 제반시설을 원상복귀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이용자는 임상실습실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는 임상실습실 관리위원의 안내 및 권고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4장 관리
제7조 (관리위원의 구성)
1. 임상실습실 관리위원의 인원은 학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임상실습실 관리위원직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석, 박사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에 한한다.
제8조 (관리위원의 업무 및 권한)
1. 관리위원은 공동으로 임상실습실 공간 및 제반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2. 관리위원은 이용자에게 사용 대장 작성을 안내하고 관리한다.
2. 운영시간 내 임상실습실에는 관리위원 중 1인 이상이 상주한다.
3. 관리위원의 근무시간은 관리위원간 협의 과정을 통해 분담한다.
4. 관리위원에게는 임상실습실 내 PC 지정석을 인당 1좌석씩 부여한다.
제9조 (관리위원의 임기)
1. 관리위원의 임기는 학기 개시 기준 16주로 한다.
2. 관리위원은 16주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실습조교의 업무)
1. 실습조교는 임상실습실 관리위원의 임명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2. 실습조교는 매 학기 시작 전, 실습 카페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단체 대화방에 관리위원 선발 공지를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3. 실습조교는 일반 좌석 대여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대여 신청을 확인하는 즉시 사회복지학과 실습 카페에 게시한다.
4. 실습조교는 임상실습실 내 비품 및 시설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제5장 사업
제11조 (PC 좌석 이용)
1. 이용자는 임상실습실 내 PC 1, 2, 3을 이용할 수 있다. PC 좌석 1, 2, 3이 모두 이용 중일 때 통계프로그램 이용 가능 PC 좌석과 프린트 전용 PC 좌석 이용이 가능하나, 통계프로그램 이용 및 프린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좌석을 우선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PC 1, 2, 3, 통계프로그램 이용 가능 PC, 프린트 전용 PC 좌석이 전부 이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위원 PC는 이용할 수 없다.
3. PC 좌석 이용 시 사용 대장을 철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PC 좌석에서는 음료 및 다과를 제외한 취식을 할 수 없다.
제12조 (일반 좌석 대여 및 이용)
이용자는 임상실습실 내 일반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좌석에서 회의를 진행할 시,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실습조교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사전 신청 후 일반 좌석에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담당 관리위원 1인을 제외한 모든 임상실습실 이용자(관리위원 포함)는 PC 좌석 및 일반 좌석을 이용할 수 없다.
회의 목적이 아닐 경우 신청 없이 방문 후 일반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좌석 이용 시 사용 대장을 철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 좌석에서는 음료 및 다과를 제외한 취식을 할 수 없다.
제13조 (다목적실 이용)
1..이용자는 임상실습실 내 다목적실을 이용할 수 있다.
2. 기존 PC 좌석 및 일반 좌석 이용자는 별도의 사용 대장 작성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다목적실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용 대장 작성 후 사용할 수 있다.
3. 다목적실에서는 소규모 회의, 멘토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4. 이용자는 다목적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프린트) 이용자는 프린트 전용 PC를 통해 흑백 프린트를 10매 이내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제6장 패널티
제15조 이용자는 이용자의 의무를 불이행할 시 관리위원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경고 3회 누적 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기타 임상실습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리위원의 판단 하에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경고 3회 누적 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7조 (운영규칙개정) 본 운영규칙은 실습조교와 관리위원, 사회복지학부 학생회의 협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사항은 사회복지학부 실습카페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사항에 대한 조치) 본 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2023. 3. 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