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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란 법 제65조제1항 및 제10항, 영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0.12.29, '11.12.23>
3.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한다.
4. "배정"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다음 해 공익근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하여 지역별로 예측된 가용자원을 복무기관 단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공익근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배정취소"란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연도 복무기관의 배정인원 중 소집되지 아니한 배정인원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12.29>
7. "배정제한"이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 배정을 하면서 복무기관의 배정인원을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0.12.29>
8.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이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만료 후 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9. "선소집"이란 영 제107조제1호 본문에 따라 우선 공익근무요원 소집 후 1년 이내에 교육소집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징병검사결과 학력, 신체등위,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되거나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선발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의 편입이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11.12.23>
6. `74.12.31이전 출생자로서 종전의 법(법률 제4506호)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자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7.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8. 제2국민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9. 종전의 법(법률 제4685호) 부칙 제4조에 따라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방위소집 되지 아니한 사람
10.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1.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2장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거주지 시·군·구 단위로 관리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징병검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회복무과장(제주지방병무청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의 경우에는 병역관리과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징병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되어 병적을 인수받았을 경우에는 소집자원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적이관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인수 여부를 확인하여 자원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은 각 군으로부터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자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현역병 군복무 기록을 입력하고 소집자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주소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의무부과하게 하여야 한다.
3. 병무청장은 각 군으로부터 보충역 편입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제1호에 따라 입력된 현역병 군복무 기록과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행방불명자와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3조에 따라 통보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변동 등 자원전환여부를 확인하여 정리하고, 전·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을 이관하거나 이관요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전환 여부를 확인 결과 전·출입자로서 자원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원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 데이터베이스 등을 재확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하며, 병적이 없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 아닌 사람은 그 사실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적을 이관한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전환 및 병적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 관내전입자의 병적정리 등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배정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행정관서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익근무요원 배정 요청서(규칙 제33호서식)에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1.12.23>
1. 복무 기관명 <개정 '10.12.29>
2. 복무기관 소재지
3. 복무분야, 복무형태 및 임무
4.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관은 시·군·구 단위 이상의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읍·면·동은 시·군·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정요청은 복무기관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 단위로 하되, 필요시 출퇴근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접 지방병무청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공익근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국제협력봉사요원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국가별·복무분야별로 수행할 임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4월 20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1. 수행할 임무 및 필요인원
2. 공익상 배정 필요성
3. 근무지 위치·거리 및 교통편
4. 복무관리 체계 및 근무시설 여건
5. 복무관리 실태
6. 영리목적의 제품생산·상품 및 이용권 판매 여부 등 <개정 '11.12.23>
7. 단순노무(노역) 등 활용계획의 적절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11.12.23>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을 매년 4월 20일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요청한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배정인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배정을 위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하되, 시설·기관·단체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그 밖의 순
2. 국가기관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순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별 건재 순
3.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건재 순
4. 공공단체 : 소속(감독) 중앙행정기관별 건재 순
② 복무업무별 배정순위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순으로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달리 순위를 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10.12.29>
④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복무기관별,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등을 명시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배정결과를 매년 5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배정요청을 한 시·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의 국제협력봉사요원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별·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월별 필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제재기준에 따라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 적용 시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처리기준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정취소는 복무기관에 대한 제재를 한 때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하고, 배정제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복무관리 실적이나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취소 또는 제한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① 복무기관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복무기관 중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단체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본조개정 '10.12.29]
제4장 행정관서요원 소집
제1절 소집순서
영 제52조제8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개정 '10.12.29>
3. 현역병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교육소집되어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개정 '10.12.29>
5. 소집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6.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2013.6.25>
7. 영 제125조에 따라 소집연기 중 퇴학 또는 제적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 다만, 징병검사년도에 학적변동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11.12.23>
8. 대학졸업예정자 및 졸업한 사람,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된 사람
9. 제2국민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또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개정 '10.12.29>
10.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 나이를 정정한 사람, 제1국민역편입자 정보화자료 누락 등으로 별도징병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12. 법 제3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13.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의무부과 대상인 사람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사람
14. 28세 이상인 사람
15.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2. 영 제52조제4호·제5호, 이 규정 제16조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9호·제13호·제14호 및 제15호(소집대기기간이 4년차인 사람만 해당한다)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4. 정상 소집대상자
5. 삭제 <'10.12.29>
② 제1항 각 호 내에서의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 보충역편입 통보일자 순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으로 하되, 사유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징병검사년도(최초 징병검사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병검사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충역 편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3. 제1항제4호 : 징병검사년도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10.12.29>
① 제5조에 따라 자원전환을 마친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명부를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명부는 시·군·구별로 제17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고 제17조제2항의 소집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1. 학력변동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을 정리한다.
2. 병역사항은 병적기록표에 의거 연도별 병역사항을 정리한다.
3.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이후 소집통지시에는 소집순서명부와 소집대상자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소집 의무부과
① 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다음 해의 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50조 및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입영)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별 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 복무기관별·월별 공익근무요원 소집(입영) 집행계획서를 매년 1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장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신규 필요인원 요청, 복무기관의 폐지 또는 이전, 공익근무요원의 소요증감, 자원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소집계획인원의 범위에서 시·군·구별 또는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행정관서요원의 소집통지는 복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퇴근 가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km이내 지역
2.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
3.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낙도지역
③ 제1항의 소집단위별로 소집자원이 부족할 경우 제2항의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인접 시·군·구 자원을 소집한다.
④ 자원부족으로 출퇴근 가능범위의 인접 시·도 자원을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통지는 자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출퇴근 거리가 복무기관의 소재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고 실근무지까지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교통운행시간 및 횟수 등의 제한으로 사실상 출퇴근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거리 등 출퇴근 가능범위를 고려할 때 시·군·구 단위로 소집함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구간 소집자원의 학력별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관과 인접한 일부 읍·면·동(인근 시·군·구의 읍·면·동을 포함한다) 자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1991년 이후 출생자로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3.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제21조의2에 따른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신설 '11.12.23, 개정 ’12.12.24>
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1년(통산 365일) 이상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나. 1990년 이전에 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2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으로서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다.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되어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여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
② 영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라 교육소집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7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그 밖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제55조에 따라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같은 병명의 인정범위 및 치유기간 산정 등 심사 기준은「별표 11」과 같다. <신설 '11.12.23>
④ 제21조제1항제3호나목·다목·라목에 따라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4>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소집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등에 대한 교육소집 제외 대상 심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4>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징병검사과장, 현역입영과장, 사회복무과장, 복무관리과장 및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을 위원으로, 위원장 포함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징병관이 없는 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과장(또는 병역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급 직원이 부족한 지방병무청은 6급 직원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2.12.24>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며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④ 위원회는 교육소집 반복 귀가자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교육소집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3]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소집 제외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2.12.24>
1. 교육소집 제외 심사(의뢰)서(별지 제11호서식)
2.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 치유기간 산정표(별지 제12호서식)
3. 기타 교육소집 곤란 사유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위원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교육소집 제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2.12.24>
④ 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교육소집 제외 심사 의결서(별지 제14호서식)에 결정 내용을 기록·서명한 것으로 갈음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교육소집 제외 심사 처리부(별지 제15호서식)에 기록하고 교육소집 제외 심사 관련 서류전부를 5년간 관리 한다. <개정 2012.12.24>
[본조신설 2011.12.23]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교육소집 제외 처분을 하고 의무자에게 안내 한다.
[본조개정 2012.12.24]
①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소집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선발되는 사람과 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할 때에는 개인별 소집순서와 제12조에서 규정한 복무기관별, 분야별 배정순위를 준용하여 지정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따라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10.12.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충역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특정 복무기관에 집중적으로 소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0.12.29>
1. 복무인원 및 복무분야가 많은 기관
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복무기관 <개정 '11.12.23>
3. 소집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한 복무기관
④ 지방병무청장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제한하는 복무기관의 범위는「별표 10」과 같다. <신설 '10.12.29>
⑤ 지방병무청장은 1명이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무중인 사람이 소집해제 되기 이전에 소집될 수 있도록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자, 재학생입영원 출원자, 우선소집원 출원자, 선소집희망자를 우선하여 소집할 수 있다. <신설 '11.12.23>
⑥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직계비속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지 아니 하도록 복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의 복무기관 지정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① 복무기관의 장은 개인별 질병을 고려하여 복무분야를 정하되, 질병별로 복무분야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지 천식
2. 아토피성피부염
3. 척추질환
4. 경련성 질환
5. 정신과 질환
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시 복무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집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지정을 제한한다. <개정 '10.12.29>
1.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다만, ‘정신과 질환 또는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이외의 군복무곤란 질환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10.12.29, 개정 '11.12.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순서에 따라 선발할 경우 소집통지 가능범위에 있는 복무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만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보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③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조회 결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별표 12)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복무기관 지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통지 10일 전까지 경찰청 및 법무부에 범죄 경력사항과 소년 보호처분 사항을 조회하고 회신 결과를 전산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4>
⑤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의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대한 소집통지를 할 경우 그 소집 월의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별표 4」의 소집순위에 명시된 자격·면허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를 직권으로 선발하여 해당 복무기관의 복무분야에 소집 통지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소집일자별, 복무기관별 소집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 공석을 정하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위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한 복무기관을 소집단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생은 영 제126조 및 규칙 제85조에 따라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소집 대기 중인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하고, 제22조제4항·제6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복무기관 지정이 제한되는 사람은 해당 복무기관에 대한 본인선택을 제한하며 28세 이상인 사람중 재학생 입영연기 및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입영연기 기간 내의 소집일자를 본인선택 할 수 있다. <개정 '10.12.29, ’11.12.23, 2012.12.24>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집통지 전에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선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소집기일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소집기일연기 포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본인선택을 한 후 취소한 사람은 그 해 소집일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다시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⑥ 본인선택한 사람은 제17조의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본인선택한 일자에 소집할 수 있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집계획을 고려하여 가능한 당초 본인이 선택한 소집일자에 복무기관을 다시 정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0.12.29>
1. 복무기관이 폐쇄되거나 배정인원이 감축된 경우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이「별표 10」에서 규정한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
3.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의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경우. 다만, 가족·친인척과 함께 거주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재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재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재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확인하여 직권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징병검사 규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징병검사 해당연도(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집되지 아니하여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5년이 되는 해)의 소집일자는 본인선택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4>
지방병무청장은 제16조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를 우선 반영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영제52조제5호·제7호, 이 규정 제16조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하되 28세 이상인 사람 중 재학생 입영연기 및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입영연기 기간 내의 소집일자를 본인선택 할 수 있다. <개정 '11.12.23, '11.12.23>
[본조신설 '10.12.29]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매년 3월 이전에 선소집하여야 하며, 30세 이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된 사람은 자원 인수 즉시 선소집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1.12.23>
②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나 우선소집원 출원자로서 선소집을 원하는 사람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소집을 받을 수 없으나 선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선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2.12.24>
③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현역병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포함)으로서 선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귀가 또는 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선소집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귀가 또는 퇴영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은 처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0.12.29, 개정 2012.12.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 선소집 희망시기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선소집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0.12.29, 개정'11.12.23>
⑤ 지방병무청장은 선소집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0.12.29>
1. 제1항에 따른 선소집자 : 선소집 후 가까운 교육소집일자
2. 제3항에 따른 선소집자 : 질병치유 등 그 사유가 끝난 후 가까운 교육소집일자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에 따라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선소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복무기관에 처음 출근하는 일자에 맞추어 복무기관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본인선택한 사람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24>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기일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로 정보화자료를 전송하여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소집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송달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2조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달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43조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자료 등을 확인하여 대면교부, 배달증명 등기우편교부하거나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4.19>
③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필요한 사항과 소집부대 약도 등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각 군에서 공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복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10.12.29>
⑤ 선소집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및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교육소집과 관련된 항목들은 "빈칸"으로 하고 소집장소는 복무기관을 기재한다.
⑥ 선소집자 소집통지서는 배달증명으로 발송하고 통지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 소집 불응시 공소자료로 활용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소집일 전까지 대리 수령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 및 영 제53조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신상이동 및 각종 연기자 등 유고자 처리
① 동일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 전출·입자는 당초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한다.
② 소집통지 후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사람은 당초 소집통지일자에 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집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지취소 후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우선 의무부과 하여야 하며, 전출 사유로 통지취소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통지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한다. 다만, 당초 소집통지에 의하여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전가족 거주지에서 단독으로 전출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이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출사유 등으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⑤ 제3항에 따라 우선의무부과 의뢰한 의무자의 병적자료를 지체 없이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이 없는 지역이나 배정인원에 비하여 소집자원이 과다한 지역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취업·직장이동·결혼 등의 사유로 사실상 거주지를 이동하여 가족(영 제131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적용한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 의무부과 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옥주) 및 의무자가 작성 날인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11.12.23>
①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 보다 소집자원이 과다한 지역이나 소집일정이 이미 끝난 지역 또는 출퇴근 가능범위 내에 복무기관이 없는 지역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사유 및 실거주 여부 등 현지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장전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옥주) 및 의무자가 작성 날인한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이웃 사람의 진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0.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 곤란지역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고지(영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주 부양능력자의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1. 연고지가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병적을 이관하여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2. 연고지가 관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내 연고지 소집순서에 따라 의무부과
② 국외이주자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따른 연고지에서 소집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집희망시기에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내용을 정리 후 병적자료를 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해까지 소집계획이 없는 낙도지역 거주자는 재학생입영 신청서 등 병역의무이행 신청서를 접수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12.24>
③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의 입영신청서 취소 및 소집기일 연기 등은 「입영연기 관리규정」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징병검사를 받은 그 해에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그 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소집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그 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우선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징병검사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소집신청서 취소 및 소집기일 연기 등은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6.25]
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
2. 영 제52조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는 우선소집신청서 취소를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집통지 전에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한 사람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우선소집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지방병무청장이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우선소집신청서를 취소한 사람은 그 취소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우선소집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와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11.12.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 선소집 통지된 사람 또는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집기일 연기를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0.12.29>
③ 신상변동 등 병적정리 및 실태조사과정에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를 생략하고 직권 기일연기 처리(정보화자료도 기일연기로 정리 병행)하되, 매월 보고하는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현황 보고서의 통지인원에서 제외하고 별도 유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권기일연기자의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집기일 연기자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과 원에 의하여 연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하여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영 제1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연기는 「입영연기 관리규정」에 따른다.
영 제138조에 따라 선원연기 사유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계산에 적용하는 승·하선 일자는 공인일자(해외기지는 공관장의 공인일)로 한다.
①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2월 또는 8월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기일을 조정한다.
② 수산계 전문대학의 선박 및 통신과 졸업예정자(5학기제)는 11월 1일 이후로, 어업과 및 기관과 졸업예정자(6학기제)는 3월 1일 이후로 소집기일을 조정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에 대해서는 1월, 2월, 3월 또는 8월, 9월 중에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0.12.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에 따라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한 사람 중 2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복무기관 지정 제한 규정을 고려하여 연기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소집일로 소집기일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장기 거주 후 귀국한 사람(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졸업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 후 귀국한 사람과 국외출생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으로서 한글 해독 곤란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어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소집기일을 조정하되, 그 사유가 계속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서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서가 정확히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특히 소집통지서 반송 후 재교부자에 대해서는 중점 독려하여야 한다.
제4절 인도·인접 및 소집결과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에 따라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인도·인접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된 사람의 인도·인접은 교육소집부대에서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에 따라 인접관에게 공익근무요원을 인도(나라사랑카드로 인도·인접을 실시할 경우 인도·인접 결과 입영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하고, 인도·인접서(규칙 제20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12.23>
③ 영 제1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소집이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도·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말한다)이 파견한 인도·인접관이 수행한다. 다만, 인도·인접관이 파견되지 아니하여 인도·인접을 할 수 없는 교육소집 해제자와 선소집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편입자 및 교육소집 제외자 등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복무기관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관의 장에 대한 인도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소집일 3일전까지 공익근무요원 소집자명부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소집하는 사람의 인도·인접 장소는 복무기관(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으로 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당일 인접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영부대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5조에 따라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인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한다.
① 교육소집 대상자 중 군병원급이상의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귀가(퇴영)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소집(교육소집)을 하여야 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귀가(퇴영)된 사람 :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 소집(교육소집)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귀가(퇴영)된 사람 :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 : 귀가(퇴영)자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교육소집된 사람이 귀가(퇴영)된 경우,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처리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교육소집되기 전의 교육소집(퇴영) 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 영 제111조에 따라 질병사유로 퇴영한 사람이 군병원급 이상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병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질병 이외의 사유로 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지체 없이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부대에서 계속하여 2회 이상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소집 입영부대를 다른 부대로 조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11.12.23>
공익근무요원 소집결과서는 소집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되, 인도인접서, 소집결과현황, 소집대상자연명부, 귀가자현황, 소집불가능자 근거서류 및 소집부대 인사명령순으로 편철하고, 소집기일연기 및 통지취소 등의 관련문서는 소집대상자연명부 순위에 따라 합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으로서 인도·인접이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간 기산일), 복무기관, 복무분야, 복무기간, 고유번호 등 소집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지방병무청명, 소집년도, 소집월,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예 : 서울청-2010-01-01)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실시 군부대장에게 응소인원과 함께 병적기록표를 인계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다시 인수한 후 병적기록표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인계 및 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1.12.23>
①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54회 국무회의 심의(2010년 12월 21일)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현역병 등의 조정 복무기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1.12.23>
② 영 제92조의2에 따른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병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하고,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보충역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③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이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 계산에 있어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행정관서요원 소집일자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조정된 복무기간을 적용한다.
제5절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
①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7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의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하되, 징병검사, 재신체검사 또는 정밀신체검사시 신체등위, 전공상, 수형 또는 학력사유로 이미 보충역 처분 요건을 갖추었으나 행정처리, 서류보완, 재신체검사 또는 정밀신체검사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보충역에 처분되지 아니하고 다음 해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 한다. <개정 '11.12.23>
② 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입영연기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휴학 후 복학하여 졸업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졸업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2. 제적, 퇴학사유로 학적변동된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1일
3.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 희망년도 그 다음 해 1월 1일
4. 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다음 해 1월 1일
③ 영 제129조에 따른 소집기일 연기자, 법 제5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소집 귀가자 및 법 제88조에 따른 소집기피자 및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집기일 연기자는 기일연기기간이 만료(행방불명자는 소재확인)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2. 소집 귀가자는 재신체검사결과 재소집대상으로 확정되거나 사유가 해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3. 소집기피자는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4.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① 영 제135조제7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은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1.12.23>
②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학력은 제2국민역 처분시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기기간에서 공제하되, 그 기간은 각 사유별로 합산하고, 연단위로 기산하여 공제한다.
1. 영 제138조에 따른 선원 연기기간
2.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수의사·국제협력의사·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기간
3. 보충역 편입 후 대기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기간
4. 영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기간
5.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소집하지 아니한 기간 <신설 '10.12.29>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익근무요원 소집 기피 중인 사람
2. 주민등록 말소 중인 사람
3.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중인 사람과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
4.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후 전출자로서 우선 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다만, 영 제61조에 따라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전출하여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은 제외한다.
5.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
6.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의무부과 대상인 사람
①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시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하여 장기대기 제2국민역 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 처분 1개월 전까지 제31조에 따라 실제 거주여부 사실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편입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확인·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1.12.23>
② 제49조제2항에 따른 최종학력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고졸 이상자는 학적보유자명부 및 정보화자료 등 대조 확인.
2. 중졸 및 고퇴자로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송부한 명단에 의거 확인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학력과 병적기록표상 학력이 다른 사람은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확인
③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로 처분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 통지서를 작성, 우편으로 본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자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처분자 명부로 사용하고 1부는 병적이관자 명부로 사용한다.
제5장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외교부장관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시키고 병적기록표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한 교육소집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되, 소집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3조에 따른다.
④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전에 국제협력봉사요원을 포기한 사람과 교육소집 귀가된 사람은 국제협력봉사요원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영 제47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중요무형문화재분야 및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
가.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6」<개정 ’10.8.31>
나. 무용경연대회 : 「별표 7」<개정 ’10.8.31>
2. 국내예술경연대회 : 「별표 8」<개정 ’10.8.31>
3.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4.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 「별표 9」<개정 ’10.8.31>
영 제47조의2에 따른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추천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외하고, 내국인 중 수상경력 순으로 한다.
1. 국제대회(시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2. 국내대회(일반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3. 국제대회(주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4. 고교재학 이후 국내대회(학생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5.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
[본조신설 2013. 1.10]
①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보충역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즉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10.12.29>
② 제1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제2항의 연기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사람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별표 9)에 복무하도록 편입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3조에 따른다. <개정 '11.12.23>
제6장 행정사항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자원정리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월중 공익근무요원 소집현황(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매월 말일을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월중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결과 소집율이 90% 미만이거나 1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종료 즉시 다음 서식에 따라 유선 또는 FAX로 보고한다.
○ 행방불명자/기피자 명단 :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월별 필요인원을 통보 받아 다음 해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소집 대상인원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소집대상자의 여비는 우체국을 통하여 소집기일 30일전부터 교육소집 종료후 10일까지 지급하되,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에 따른다.
② 소집통지된 사람 중 제2국민역 편입, 취소, 연기 등 사유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처분이 누락된 사람을 추가로 제2국민역 처분한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2.24>
[본조개정 2012. 7.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훈령)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병무청 훈령 제867호)」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배정제한에 관한 규정은 2010년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2011년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관리 실적이나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② 제54조제1호나호 「별표 6」의 현대무용분야 국제대회 중 서울국제무용콩쿠르, Berli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TANZOLYMP(Competition) 및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Hellas는 2008년도 입상자부터 적용하고, 발레분야 국제대회 중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는 2010년도 입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훈령 제864호(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및 제867호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복무분야·임무·복무형태는 이 규정에 따른 복무분야·임무 및 복무형태로 본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전 복무만료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9조에 의한 복무분야 임무는 이 규정에 따른 복무분야 임무로 본다. 다만, 2011년 1월 1일 이전 복무 만료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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