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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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신청권자 = 1) 채권자 2) 채무자
(2)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사실 소명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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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2)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 =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
3.
제309조(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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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각사유
(1) 비용예납 위반
(2)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된 경우 + 그 절차가 오히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파산원인의 부존재
(4) 신청인 소재불명
(5) 신청의 불성실
(6) 파산절차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