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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高麗史)속 안씨(安氏) 101-112P
列傳 卷第14 高麗史 101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閔令謨 湜
閔令謨는 黃驪縣人이니 父 懿는 戶部員外郞이었다 令謨가 어려서 學問을 좋아하더니 仁宗朝에 登第하고 累遷하여 吏部員外郞이 되었다 明宗이 潛邸(東宮)에 있을 때 꿈에 한 宰相이 廣化門으로부터 나오는데 騶從(행차)이 심히 성대한지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公(明宗)의 宰相이라」고 하더니 卽位함에 미쳐 令謨가 刑部侍郞으로서 南省1)의 考試를 맡아 合格者를 發表함에 (榜放) 이르러 王이 그를 보니 꿈에 본 사람과 닮은지라 비로소 그를 크게 登用할 뜻을 품고 차례를 돌아보지 않고 遷擢하여서 樞密院副使를 除授하였고 뒤에 判兵部事가 되니 御史臺가 兵部의 銓注(詮衡의 記錄)가 正當性을 잃은 것을 彈劾하매 令謨가 䟽章을 올려 스스로 彈劾(原文의 「列」은 劾의 誤임)하니 中書門下 및 重房이 도리어 御史臺를 彈劾하고 合司(中書門下와 重房의 合同有司)하여 乞罪하니 王이 敦諭하여 모두 나와 일을 보게 하였다 이윽고 中書侍郞平章事를 除拜하고 門下侍郞平章事 判吏部事 太子太師에 옮겼다 令謨가 性品이 怯訥(겁이 많고 말이 어눌함)하고 젊어서 操行에 缺点이 있더니 政柄을 맡음에 미쳐 請謁이 公公然하게 行하여지고 銓注가 猥濫하였다 (明宗) 13年에 乞退(辭職을 乞함)하고 24年에 卒하니 나이 80이요 文景이라 謚하였다 처음 令謨이 科擧에 나갔을 때 지은 바 賦가 律格을 잃은지라 同知貢擧 李之氐가 取하지 않고자 하니 知貢擧 崔濡가 말하기를 「이 賦篇이 落落(뜻이 크고 뛰어난 모습)해서 凡常치 않은 氣慨가 있으니 마땅히 榜의 末尾에 붙일 것이라」고 하였다 他日에 崔濡가 令謨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賦가 비록 律格에는 맞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文辭에 遠大한 氣象이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 後에 令謨이 銓注을 맡아서 崔濡의 孫祗元 祗禮를 擢用하였다 令謨의 妻 裵氏의 女弟가 柳益謙의 妻가 되었는데 令謨이 寒微하였을 때에 益謙은 이미 高官(顯秩)에 있었다 어떤 觀相者가 裵氏의 兄弟를 相보고 말하기를 「兄은 마땅히 富貴를 享有할 것이나 弟는 薄命할 것이라」고 하더니 女弟는 그 男便이 通顯(官位가 높고 世上에 드러남)함으로써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니 後에 益謙이 鄭仲夫의 亂에 죽고 令謨은 果然 冢宰에 오르니 益謙의 妻가 寒窘(가난하여 군색함)하여 恒常 兄에게 의뢰하여 살았다 子는 湜과 公珪였다.
郞에게 이르기를 「門下錄事와 및 堂後官이 날마다 直宿郞舍와 承宣의 供億(供給)을 私辦하는데 다투어 豊足하고 奢侈함을 일삼아 他人에게 臨時로 借用하였다가 參外로 外職에 補하게 되면 百姓에게 科歛하여 過去의 負債를 償還하되 恬然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昇進을 바라는 者는 或은 參外로서 外職에 補職되면 미리 聚歛하여 後日의 計劃을 삼는지라 그런 故로 官吏가 모두 貪汚하여 淸廉하고 謹愼한 이가 드무니 萬若 直宿官의 供億을 없애고 다만 燃燈 八關의 宴會에만 供億한다면 즉 消費가 크게 減할 것이오매 然後에 可히 官吏의 淸節을 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니 宰臣 郞舍가 모두 可하다 하였으나 홀로 湜이 諫議 李桂長으로 더불어 固執하여 不可하다고 하매 論議가 드디어 中止되었다 (神宗) 四年(西紀 1201年)에 卒하였다 性品이 豁達하고 큰 度量이 있어서 비록 貴顯하여서도 故友를 보면 貴賤이 없고 한결 平日과 같이하니 사람들이 이것으로써 그를 稱頌하였다 明宗의 庶子 僧 小君 洪機 等이 權勢를 부려 賂物을 받으니 朝士가 다투어 아부하였으나 홀로 湜이 가지 아니 하는지라 그 弟가 말하기를 「兄은 어찌 가지 아니하나이까」하니 湜이 이르기를 「또한 나의 뜻이라」하거늘 하루는 弟가 要請하여 더불어 함께 갔는데 술이 醉하매 문득 이르기를 「무지개와 같은 沙彌輩2)가 國家를 敗亡시킨다」고 하니 弟가 놀래어 땀을 흘렸는데 대개 무지개란 것은 한 끝은 땅에 닿고 한 끝은 하늘에 매임이라 小君은 王子로서 母가 卑賤함에 比喩함이니 湜의 放曠(氣가 豪放하고 마음이 넓음)함이 많이 이와같았다 公珪는 官이 門下平章事 修文殿大學士 判兵部事에 이르렀다.
宋詝
宋詝는 見州人이니 어려서 聰悟하였다 毅宗 때에 登第하고 累遷하여 閤門祗候가 되었는데 鄭仲夫의 亂에 사람에게 거슬리니 아니하였으므로 害을 免하였고 明宗 八年에 御史中丞이 되었다 仲夫의 家奴가 法禁을 犯하였으므로 詝가 잡아 이를 治罪하니 仲夫이 怒하여 드디어 그 職을 罷免하였다가 곧 衛尉卿 右諫議大夫를 除授하였다 舊制에 義州가 兩國의 關門이 됨으로써 使臣의 往來와 文牒의 出入이 다 여기를 經由하므로 반드시 文臣을 擇하여 여기에 補任하였고 그 分道官도 또한 常參官으로 名望이 있는 者로써 여기에 派遣하였던 것인데 武臣이 用事함으로부터 邊方에 수자리 사는 將軍은 다 兵馬의 任을 띠고 分道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昌 朔 二城은 모두 將軍으로 여기를 맡게 하고 義州는 文牒의 交通이 있으므로 儒士 있음이 必要하므로 文 武 二人을 함께 두었더니 이로 말이암아 州人이 供費에 困難하였는데 詝가 西北兵馬使가 됨에 미쳐서 州人이 呼訴하기를 「우리 고을은 本來 北方 邊鄙의 殘鄕인데 이제 文武의 分道官이 함께 同一한 城에 居住하므로 供費가 넉넉지 못하니 數年이 못되어 邑이 空虛하리다 請컨대 馳奏하여 便宜를 따라 數城을 나누어 管掌케 하소서」하거늘 詝가 이를 그렇게 여겨 詳細히 奏請하여 「文官으로 義州分道官을 삼아 靈州 威遠鎭을 隸屬시키고 武官으로 靜州分道官을 삼아 麟州 龍州를 隸屬시키소서」하거늘 制하여 이를 聽從하였다 諸將軍들이 이말을 듣고 서로 이르기를 「이는 因하여 武臣의 權을 빼앗고자 함이로다」하고 크게 怒하여 王에게 請하여 宋詝을 斬하고자 하니 王이 놀래어 親히 說諭하여 이를 和解시키고 드디어 詝를 巨濟縣令에 左遷(貶)시키니 識者들이 이르기를 「晋3)의 政事가 여러 사람에게서 나오고 (晋政多門) 魯4)가 나뉘어 三家가 되어 (魯分三家)써 敗滅에 이르렀으매 春秋5)에서 이를 非難하였는데 이제 重房에서 일을 마련하면 將軍房에서 이를 沮止하고 將軍房에서 議論을 내면 郞將房에서 이를 沮止하니 서로 矛盾하여 政令을 發하매 百姓들이 따를 바를 알지 못하며 況且 刑殺은 人主의 專權인데 臣下가 이것을 擅斷함에 있어서랴 詝가 左遷 當한 以後로는 百姓을 救하고 弊端을 고친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다시 諫議大夫로 除拜되었는데 術士가 말하기를 「太白星이 上將星을 犯하니 武官에게 반드시 厄이 있겠도다」고 하는지라 이에 武官이 災厄을 文官에게 옮기고자하여 將軍 李時用 等 三十餘人이 闕門에 나아가 詝 및 右司諫 崔基厚 直史館 王許召 等 六人의 罪를 얽어 流配하기를 請하니 王이 비록 無罪함을 아나 그러나 柔弱하여 果斷性이 없으므로 마침내 그 請에 따라 모두 遠島에 流配시키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寃痛하게 여기었다 時用 等은 오히려 足히 써 厭勝5)치 못할까 念慮하여 中郞將 金子格이 일찌기 慶大升을 도와 宮墻을 넘어 들어갔던 罪를 追論하여 또한 섬에 流配하니 이때 御史大夫 文章弼이 여러번 太白星을 上將星 執法星을 犯하므로 거짓으로 上表하여 辭職하니 이윽고 太白星이 舍에서 이미 멀리 물러갔고 詝도 또한 그 災厄을 當한 故로 章弼이 다시 就職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疑心을 품고 매양 出入함에 말뒤에 喝道5)를 세우고 執法星의 方位에 當코자 아니하니 그 하늘을 속임이 이와 같았다 오래되어 王이 詝의 罪없이 귀양가게 된 것을 생각하고 召還하여 將次 다시 登用코자 하니 朝廷의 論議가 和合하지 못하여 實現치 못하고 十七年에 判禮賓省事致仕로 數年 살다가 등창이 나서 卒하니 나이 六十七이었다.
金光中 蔕
金光中은 登第하여 毅宗 때 漸次 옮아 給事中이 되고 西北面兵馬副使가 되었다 麟 靜二州의 境界에 섬이 있어 二州의 百姓들이 일찌기 往來하며 耕作하고 漁撈하니 金人이 틈을 타서 採樵 牧畜하여 이로 因하여 많이 살게 되었다 光中이 땅을 回復하여 功을 세우고자 하여 마음대로 軍士를 내어 이를 쳐서 그 廬舍를 불사르고 因하여 防戌 屯田을 두었더니 後에 金莊이 使命을 받들어 金國에 가니 金主가 그를 꾸짖기를 「요사이 조금 邊警이 있었는데 너희 임금이 시킨 것이냐 萬若에 邊方 官吏가 스스로 한 것이라면 진실로 그들을 徵戒함이 마땅하도다」고 하거늘 金莊이 돌아와서 奏하니 王이 命하여 그 섬을 돌려보내고 防戌를 撒回하였다 光中이 累官하여 諫議大夫 秘書監에 이르렀다 일찌기 驅使 朴光升을 사랑하여 衣食을 給與하여 이를 기르고 사람에게 請託하여 大校에 補充하였더니 鄭仲夫의 亂에 光升이 金光中을 引導하여 人家에 숨기고 密告하여 그를 殺害하였다. 後에 光中의 아들 蔕가 順安縣令이 되니 마침 裵純碩이 兵士를 徵發하므로 蔕가 軍士를 訓鍊하여 應하였는데 光升이 祭告使가 되어 온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 光升의 父를 蔚州에서 逮捕하고 또 光升을 잡아 함께 順安에 이르러 父子로 하여금 相見케 하고 먼저 그 父를 죽이고 光升에게 이르기를 「너의 아비를 불쌍히 여기는가」고 하니 光升이 이르기를 「그렇다」고 하거늘 蔕가 이르기를 「父를 사랑함은 같거늘 어찌하여 恩惠를 저버리고 나의 아버지를 殺害하였는고」하니 光升이 對答치 못하거늘 드디어 그 팔을 끊어 軍中에 두고 몇 고을을 돌린 然後에 이를 죽였다.
安劉勃
安劉勃은 明宗 때 累遷하여 侍御史가 되었다 藏經道場에서 參知政事 宋有仁이 香禮를 行할 새祗候 崔永濡가 贊引으로서 뒤에 이르매 臺監御史가 이를 彈劾코자 하거늘 永濡가 劉勃에게 請하기를 「내 이미 參知政事에게 빌어서 諒解를 얻었으니 願컨대 上奏하지 마소서」하니 劉勃이 이르기를 「내가 아직 參知政事의 뜻은 알지 못하나 일은 모름지기 聞奏하여야 할 것이니 다만 그대는 王에게 아뢰어 이를 그만두게 할 따름이라」하니 永濡가 王의 弟 僧 冲曦에게 請託하여 (原文朼은 託의 誤字) 써 아뢰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적은 허물이라 赦할 수 있지마는 參知政事의 怒함에 어찌하리오 마땅히 이것을 參政에게 告하여야 할지니라」고 하였다 劉勃이 後에 吏部郞中에 除拜되니 吏部가 入仕者의 姓名을 點考하여 써 아룀을 點奏라 일컬었는데 이에 入仕者는 반드시 白金 數斤을 주어 선물을 하니 判事로부터 令史에 이르기까지 써 常習을 삼아서 다투어 點考 내리기를 占하여 이르기를 「아무 아무는 다 나로부터 나왔도다」고 하되 오직 劉勃은 毅然히 點考하지 않고 이르기를 「나는 아는 바 없노라」고 하니 世上이 그 淸廉함을 歎服하였다 官이 國子司業에 이르러 卒하였다.
崔汝諧
崔汝諧은 慶州人이니 性品은 寬厚하였으나 才學이 淺短하였다 登第하여 蔚州通判에 補任되매 公務(吏事)에 익숙하지 못하여 可타 否타 하는 바 없고 다만 文書(紙)에 署名할 따름이었다 처음 明宗이 翼陽公이 되었을 때 汝諧가 그 府의 典籤(文書를 맡은 官吏)이 되매 하루는 꿈에 太祖가 笏5)을 明宗에게 주니 明宗이 이것을 받고 御床에 앉거늘 汝諧이 百官으로 더불어 賀禮하였는데 꿈을 깨어 이를 奇異히 여기고 써 明宗에게 아뢰니 明宗이 이르기를 「삼가 다시 말하지 말라 이는 大事니 임금으로하여금 듣게 하면 반드시 나를 害하리라」고 하거늘 汝諧가 드디어 마음으로 歸服하였다 後에 羅州郡守가 되매 名果(좋은 果實)와 海脯(生鮮의 脯)를 求하여 厚하게 翼陽公의 府에 보내니 明宗이 깊이 感心하였다 卽位함에 미쳐 汝諧가 表文을 갖고 서울에 이르러 例에 따라 가서 朝會하되 王이 이를 알지 못하는지라 陸辭(임금에게 하직하고 물러나옴)하는 날 홀로 禁門에 나아가 宦官을 通하여 아뢰니 王이 비로소 놀라 이르기를 「崔典籤이 왔느냐 朕이 살피지 못하였노라」하며 引見하여 甚히 慰藉하고 하여금 머물어 命을 기다리게 하여 이에 左正言 知制誥를 除拜하고 數年이 못되어 侍御史 寶文閣待制를 歷任하니 나이 이미 七十이라 奏하기를 「吏部가 臣의 나이를 減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滿 七十이오니 依例히 致仕에 該當하나이다」라고 하니 王이 이르기를 「吏部가 잘못 기록한 것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하고 갑자기 諫議大夫 國子祭酒에 옮겨 監試를 管掌케 하니 士林이 몰래 웃었다 樞密院使 左散騎常侍를 除拜하매 表로서 謝하여 말하기를 「西垣에 職을 갖추매 實로 이날의 恩榮을 알겠고 北闕에 天顔(明宗)을 朝謁하매 비로소 當年의 夢感을 믿겠도다」라고 하고 因하여 骸骨을 비니 때에 나이 七十七이라 特히 政堂文學을 除授하여 因하여 致仕케 하였다 (明宗) 十六年에 卒하니 니아 八十六이라 三日동안 輟朝하고 文貞이라 謚하였다.
崔遇淸
崔遇淸은 忠州吏니 仁宗朝에 登第하여 進禮縣尉에 選任되었다 明宗이 東宮(潛邸)에 있었을 때 遇淸이 府의 典籤이 되었고 卽位함에 미쳐서는 舊僚로서 寵任되어 累歷하여 臺諫이 되었다 趙位寵이 軍士를 일으키매 遇淸이 兵馬副使로 從軍하여 이를 防禦하였고 돌아옴에 미쳐 國子祭酒 左諫議 大夫에 拔擢되었고 이윽고 나가 西北面兵馬使가 되었다 때에 靜州都領 純夫 郞將 金崇 等이 屢次 叛逆을 꾀하되 朝廷이 姑息하여 곧 討伐하지 않는지라 遇淸이 州人들을 달래어 純夫 等을 斬하매 王이 詔書를 내려 이를 褒彰하고 뛰어서 判尉衛事를 除授하고 樞密院使 翰林學士承旨에 올리매 骸骨(致仕)을 빌거늘 守司空 左僕射를 加하여 致仕케 하였다 (明宗)十四年에 卒하였다 遇淸이 中外를 歷任하매 名譽로운 聲績이 있었으나 性品이 癡闇하여 나이 七十二에 이르러 이에 退官을 비니 時人이 이를 譏弄하였다 아들은 沆 謙이었다.
王珪
王珪의 字는 叔玠요 初名은 承老이니 侍中 剛烈公 冲의 子이며 太祖의 從弟 寧海公 萬歲의 七世孫이었다 나이 七歲에 東宮의 學友가 되매 性品이 溫雅 敏厚하고 容儀가 아름답고 器局이 있어서 일찌기 喜怒로써 함부로 남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처음 軍器注簿同正을 除授하니 門下省이 어리다고 이를 논박하매 毅宗이 이르기를 「그 父가 輔弼(佐命)의 功이 있으니 어찌 常例에 拘礙하리오」하고 累轉하여 兵部員外郞 殿中侍御史를 삼았고 鄭仲夫의 亂에는 珪가 休暇를 받아 母를 覲親하였기 때문에 免하였고 明宗 때 南京을 留守하여 政事에 專心함이 있었다 珪가 平章事 李之茂의 딸에게 장가드니 之茂의 아들 世延은 金甫當의 妹壻로 그 亂에 죽었는데 李義方이 珪까지 함께 害치고자하여 그 妻를 因하여 그를 搜索하였으나 仲夫의 집에 숨어서 免함을 얻었다 이때 仲夫의 딸이 寡婦로 있는지라 珪를 보고 기뻐하여 그와 姦通하매 珪가 드디어 舊室을 버렸다 義方이 죽고 珪가 復職하여 使命을 받들어 金에 갔는데 靜州中郞將 金純富가 일찍이 郞將 用純을 殺害코자 하매 用純이 逃亡하여 서울에 가 있더니 珪가 (金에서) 돌아와 靜州에 到着함에 미처 純富 等이 珪가 權臣의 사위됨으로써 위협해 멈추어 人質을 삼고 請해 用純을 誅코자하여 因하여 珪에게 이르기를 「公은 衣冠의 族으로 이제 舊室을 背反하고 權門에 托婚하여 써 구차스러운 生活을 圖謀하니 名義를 이미 虧損한지라 장차 무슨 낯으로 士大夫로 더불어 함께 朝廷에 서려는가」하니 珪가 畏縮하고 羞愧하여 써 對答치 못하거늘 義州分道官 王度의 諭解함을 힘입어 이에 벗어나 돌아왔다 神宗朝에 御史大夫에 除拜되어 參知政事에 나아갔고 累拜하여 門下侍郞 同中書平章事가 되었다 나이 六十四에 微疾이 있어 이에 이르기를 「足함을 알면 危殆하지 않다」고 하고 드디어 䟽章을 올려 退官할 것을 빌고 門을 닫고 수레를 매어 달고(懸車)5) 優游自適(悠然自得의 모습)하니 世上이 耆英을 일컬음에 珪로써 으뜸을 삼았다 高宗 十五年에 卒하니 나이 八十七이라 三日間 輟朝하고 莊敬이라 謚하였다.
車若松 奇洪壽
車若松의 父는 擧首니 直史館이었다 若松이 그 兄 若椿으로 더불어 함께 어렸을 때 擧首가 이르기를 「若椿은 마땅히 文藝로써 立身하리니 學問에 勤勉할 것이고 若松은 武才로써 著名할 것이라」고 하더니 若椿은 果然 登第하여 벼슬이 兵部侍郞에 이르렀고 若松은 出身하여 禁衛가 되었다 明宗 때 郞將을 지내고 將軍에 除拜되니 重房이 奏하기를 「庚寅年 以後로 武官이 다 文官을 兼하였는데 內侍 茶房만은 홀로 兼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請컨대 兼屬을 許하소서」하거늘 王이 若松 等 四十三人으로 모두 內侍 茶房을 兼케 하니 武官의 兼屬이 若松輩로부터 비롯하였다 神宗初에 樞密院副使에 除拜되고 守司空 參知政事에 나아갔다 若松이 奇洪壽로 더불어 함께 中書省에 들어가 인사를 마치고 若松이 洪壽에게 묻기를 「孔雀이 잘 있는가」고 하니 答하기를 「고기를 먹다가 목이 메어 죽었다」고 하므로 因하여 牧丹 기르는 技術을 물으니 若松이 詳細히 이를 말하매 듣는 者가 이르기를 「宰相의 職分은 道를 論議하고 나라를 經綸함에 있거늘 다만 花鳥를 論할 뿐이니 어찌 써 百官의 儀表가 되리요」라고 하였다 若松이 後에 開府儀同三司 守太尉中書平章事에 除拜되어 卒하였다 若松은 妓妾을 두어 두 아들을 낳으니 長은 國學에 들어가 服膺齋生이 되고 次는 流品5)에 들어갔는데 崔忠獻이 가만히 御史臺를 使嗾하여 奏하여 樂官(伶官)에 所屬시켜 七品에 限하게 하고 또 學籍을 削除케 하였다.
奇洪壽의 字는 大古로 幸州人이니 어려서 글씨를 잘 쓰고 글을 잘 짓더니 壯年이 되어 武班이 되어서 明 神 熙 三朝를 歷事하여 벼슬이 特進壁上三韓三重大匡 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判吏部事에 이르렀고 吏部로써 銓選을 맡았으나 忠獻에게 사양하고 年老함으로써 退官을 빌어 琴書로써 스스로 즐기다가 卒하니 나이 六十二라 三日間 輟朝하고 景懿라 謚하였다.
鄭克溫
鄭克溫은 全州尙質縣人이니 父 元寧은 大將軍이었다 克溫이 처음 良醞令同正에 選任되었다가 內侍로 불러들였는데 征西의 功으로써 金吾衛散員을 除授하고 累轉하여 將軍이 되어 士卒의 마음을 얻었다 때에 國家가 南賊을 討伐할 새 克溫이 거느린 바 軍士로써 나아가게 되었는데 더욱 訓鍊하여 賊을 만나면 곧 쳐서 敗北시키고 俘穫함이 많았으므로 들어와 大將軍이 되었고 御史大夫知門下省事를 거쳐 參知政事에 나아가 高宗 二年에 卒하니 三日間 輟朝하고 翼烈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溫仁하고 謹恭(謹愿)하여 圭角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무릇 가는 곳 마다 威嚴과 恩惠가 아울러 行하니 (得宜) 當時에는 赫赫한 큰 이름이 없었으나 떠남에 미쳐서는 모두 끼친 사랑이 있었다 아들은 없다 康宗의 廟庭에 配享하니 敎에 이르기를 「卿은 昴躔(昴星의 軌道)이 精粹를 기르고 崧嶽이 精氣를 내렸도다 氣槩가 韓信5)의 壇에 오름보다 雄壯하여 일찍이 將帥의 印綬를 찼고 計略은 張良5)의 箸를 빌림보다 뛰어나서 가만히 軍中의 籌策을 굴렸도다 寧考(康宗)의 承圖(嗣位)함을 當하여는 中樞를 맡아 王을 輔佐하였고 大政에 參與함에 미쳐서는 寡人을 섬김에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그대의 平生을 보매 眞實로 可히 옛날의 遺直5)이라 하겠다 朕이 지난 날 憂? (康宗의 喪을 가리킴)을 當하여 깊이 哀傷함을 생각(軫)하였으나 땅이 九天에 막혔으매 비록 仙馭(死者를 可惜히 여겨 하는 말)를 돌이키지는 못하였으나 禮가 三年을 마쳤으매 장차 들여 宗廟(宗初)에 받들 것이라 돌아보건대 侑位(配享의 자리)를 비우기 어려우므로 群僚로 더불어 議論하였더니 當代의 輔佐에는 반드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衆論이 돌아가는 바는 진실로 卿에 바꿀 者 없으므로 이에 追崇의 典禮를 擧行하여 하여금 配享 與享의 班列에 올리나니 朕이 장차 그대의 큰 功績을 嘉尙하여 맹세코 萬世토록 잊지 않을 것이며 卿도 또한 우리 先君을 도와 三韓의 길이 安固함을 保佑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柳光植
柳光植은 全州人이니 風威가 괴위(瓌偉)하고 淸儉 節欲하며 沆重하여 말이 적었다 蔭으로 良醞署令同正에 補하였고 나가 靈巖의 倅가 되니 政事가 淸嚴함을 崇尙하여 吏屬은 두려워하고 百姓은 親愛하였다 累遷하여 參知政事가 되었으며 中外에 歷官하여 모두 聲績이 있었다 高宗 八年에 門下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로서 致仕하고 逍遙自適하니 世上에서 「壽와 富가 雙全하다」고 일컬었다 卒하매 三日間 輟朝하고 戴肅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㽔와 韶였다 韶는 性品이 剛抗하여 남을 추천함이 적었고 産業을 일삼지 않았으며 벼슬은 平章事에 이르렀다 아들 能은 寶文閣待制가 되어 崔竩에게 아첨하여 섬겨 權勢를 戱弄하여 원한을 사더니 金俊이 竩를 誅함에 미쳐서 能도 또한 誅함을 입었고 韶는 憂憤하여 病들어 卒하니 莊定이라 謚하였는데 사람들이 譏弄하기를 「살아서 가르치지 못하였으니 죽어서도 有益함이 없도다」라고 하였다.
權敬中
權敬中은 登第하여 博士에 補任되었다 일찌기 神仙의 辟穀術5)을 배우매 李奎報가 詩를 지어 이를 꾸짖었다 高宗朝에 累官하여 尙書禮部侍郞知誥에 除授되매 奎報와 兪升旦 等으로 더불어 明宗實錄을 撰할 새 年度를 分擔하여 執筆하였다 敬中이 議論하기를 『臣이 編纂한 바 四年間에 灾異를 記錄한 것이 若干事 있는데 삼가 春秋 二百四十二年間을 상고하건대 天變을 기록한 것이 많으나 다만 日食이 있음만을 기록하고 月食을 記錄하지 않았음은 아마도 日은 實이라 기다림 없이 밝음이니 君의 象이오 月은 闕이라 기다림이 있어 밝음이니 臣의 象이라 詩에 이른바 저 달이 月食함은 그 떳떳함이라 하겠으나 이 해가 日食함은 그 어딘가에 잘못됨이 있어서가 아닌가 라고 하는 說을 取함에서 日食은 (陽之虧) 忌하되 月食은(月闕) 忌하지 않는 때문인가 丁未 七月의 日食은 곧 이날에 徵兆를 나타냄이니 曹元正 石隣의 黨이 밤에 宮闈(宮門)를 犯하여 亂을 일으킴은 어찌 陰이 陽을 侵犯하고 臣이 君을 犯한 效驗이 아니리요 魯의 昭公 二十四年 五月에 日食이 있으매 梓愼이 말하기를 水災라고 하고 昭子는 말하기를 旱災라고 하니 그 말에 이르기를 「日이 分(春分)을 지났는데 陽이 아직도(陰을) 이기지 (克)못하였으니 이기면 반드시 甚해질 것이니 能히 旱災가 없을 것인가 陽이 이기지(克)못하면 (그 餘分의 陽은) 쌓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해에 果然 旱災가 있었습니다. 說者가 말하기를 「二至(夏至冬至) 二分(春分秋分)에 日食함은 灾害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日月이 運行함에 春分과 秋分에는 낮과 밤이 均等하기 때문에 同一한 軌道에서 日食하므로 輕微하여 灾害가 되지 않고 水旱이 있을 따름입니다」고 하였습니다. 己酉 二月의 日食은 春分에 있었는지라 이로써 閏五月에 旱災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 徵驗입니다. 「해가 붉고 엷어 빛이 없었다」「해 곁에 背氣가 있었다」「밖은 붉고 안은 누르렀다」「해의 東西에 珥(日旁의 雲氣)가 있었다」함이 各各 한번씩인데 前漢書 註를 詳考하건대 말하기를 「해의 곁에 氣가 있어 바로 對한 것을 珥라 하고 해를 向한 것을 抱라 하고 밖으로 向한 것을 背라」고 하였으니 背는 背反의 象입니다 氣가 가서 逼迫함을 薄이라 하나니 晋志에 이르기를 「그 임금이 德이 없고 그 臣下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 즉 해가 붉고 빛이 없다」고 하였으니 天의 譴告하심이 어찌 간곡하지 않습니까 비록 曹石(曹元正石隣)의 무리를 除去하였다 하여도 다시 東南의 賊이 縱橫으로 亂을 선동하는 者가 있으므로 譴告함이 이와 같았는데 이 때를 當하여 (天의 譴告를) 깨달음은 어찌 令終(有終의 美를 거둠)의 徵兆가 아니겠습니까 「달이 昴(星)를 犯함이 다섯 번」「달이 昴를 侵食한 것이 세번」「달이 心을 犯함이 두번」「달이 心을 侵食함이 두번」「달이 心의 前星을 犯함이 한번」「心의 後星을 侵食함으 두번」「달이 心을 貫通하여 감이 한 번」인데 星傳을 詳考하건대 「昴는 旄頭의 胡星이라 白衣會가 되고 또 天의 珥니 獄事를 맡았고 心의 三星은 天王의 正位니 前星은 太子가 되고 後星은 庶子가 되고 中星은 明堂大辰(太歲)이 되니 天下의 賞罰을 맡아서 天下가 變動하면 心星이 祥을 보인다」고 하였으니 이에 依據하여 말하면 上國에 마땅히 刑罰이 中正을 잃은 일로 因하여 胡兵이 天街를 踐蹂하여 밖에까지 波及함이 있을 것이며 또 天王이 位를 잃고 嫡庶의 子孫이 蕩析(流浪)하여 振興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罰의 示顯하는 바가 이와 같이 많은 것이니 國家를 所有한 者는 마땅히 거울삼아 反省할 것입니다 「달이 角의 佐星을 犯한 것이 셋」「달이 羽林에 들어간 것이 둘」「달이 五車를 犯한 것이 둘」「달이 箕星을 犯한 것이 넷」「달이 太微에 들어간 것이 둘」「달이 南斗魁에 들어간 것이 셋」「달이 房을 侵食한 것이 하나」「달이 房의 南星을 犯한 것이 하나」「달이 피와 같이 붉은 것이 하나」인데 角은 天田이 되고 또 理가 되어 刑을 맡았은즉 아마 刑法이 理를 잃어서 公平치 아니함이 있을 것이오 羽林은 天軍이 되며 또한 王의 羽翼을 맡음이니 아마 天軍이 많이 그 사람이 아니어서 王을 羽翼함에 삼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五車는 五帝의 軍舍이니 아마 軍을 맡은 이가 그 사람이 아니라 能히 嚴毅하고 武勇하지 못하여 撓敗를 저지를가 하오며 大微는 天子의 庭이니 月과 五星이 大微의 軌道에 들어가면 吉하나니 알지 못해라 달이 果然 軌道인가 아닌가 南斗는 天廟이니 丞相 大宰의 位라 丞相 大宰에 그 사람을 얻지 못하여 能히 賢士를 褒進(賞讚하여 官等을 올림)하여 爵祿을 禀授(告奏하여 授與함)하지 못한 罰이 아니리요 房은 天府가 되고 또 天駟가 되는데 달이 掩蔽하여 侵食하 것은 天閑(天子의 養馬所)의 駟가 그 사람이 아닌데로 흩어졌기 때문에 罰의 示顯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달은 大陰의 精으로 희고 밝은 것인데 이제 붉게 변하여 피와 같은 것은 어찌 星傳에 이른 바 「달이 變色하면 장차 災殃이 있으리라」고 한 것이 아니리요「歲星이 執法星을 犯함이 둘」「歲星이 大白으로 더불어 舍을 같이 한 것이 하나」「歲星이 房星의 上相을 犯함이 둘」「大白이 辰星으로 더불어 合함이 하나」「大白이 들어가 大微를 犯함이 하나」「大白이 南斗를 犯함이 하나」「大白이 들어가 氐星에 行함이 하나」「大白이 經天함이 둘」「大白이 北에 있고 熒惑이 南에 있어 鎭星을 犯함이 하나」 「大白이 東에 있고 熒惑이 西에 있어 서로 犯함이 하나」 「大白이 東에 있고 熒惑이 西에 있어 胃星을 犯함이 하나」「火星이 東井에 들어감이 하나」「熒惑이 輿鬼에 들어감이 넷」「火星이 司怪를 犯함이 하나」「火星이 軒轅에 들어감이 하나」「塡星이 歲星을 犯함이 하나」「塡星이 亢星을 犯함이 하나」「塡星이 氐星에 들어감이 하나」「塡星이 大微의 東上相을 犯함이 하나」「辰星이 房星의 東北에 나타남이 하나」인데 志를 詳考하건대 말하기를 「仁이 이지러지고 貌를 失하며 春令(春節에 施行하는 政令)을 거슬리고 木氣를 傷하면 곧 罰이 歲星에 나타나고 義가 이지러지고 言을 失하며 秋令을 거슬리고 金氣를 傷하면 곧 罰이 太白星에 나타나고 禮가 이지러지고 視를 失하며 夏令을 거슬리고 火氣를 傷하면 곧 罰이 熒惑星에 나타나고 智가 이지러지고 聽을 失하며 冬令을 거슬리고 水氣를 傷하면 곧 罰이 辰星에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仁 義 禮 智는 信으로써 主를 삼고 貌 言 視 聽은 心으로써 正을 삼기 때문에 四星(木星 火星 金星 水星)이 다 失하면 塡星(土星)이이에 動하게 됨이니 五星(木星 火星 金星 水星 土星)의 徵驗이 大抵 이와 같으나 다만 仁 義 禮 智의 이지러짐과 貌 言 視 聽의 失함은 果然 누구의 所爲인가 아마 天下에 君臨하는 者의 徵驗인지 一國을 專擅하는 자의 徵驗인지 可히 알 수 없습니다. 星傳에 「달이 五星을 侵食하면 그 나라가 다 亡한다」고 하였고 註에 이르기를 「그 나라란 것은 (별의) 分野의 나라」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分野로써 論할 것이나 이제 分野를 쓰지 아니하였은즉 可히 써 그 徵驗을 論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星傳에) 이르기를 「大白이 經天하면 天下가 百姓을 改革하고 임금을 交替한다」고 하였은즉 무릇 五星의 變은 많이 이것이 上國의 일이오 本國의 變이 아니니 足히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氣의 變으로는 「西方의 赤氣가 불과 같았다」「東南으로 經天하였다」「坤(方)으로부터 經天한 것이」各各 하나이고 「坤方의 赤氣가 불같은 것이 하나라 하였으니 周禮를 詳考컨대 貾祲氏란 官이 있어 十煇의 法을 管掌하고 그 妖祥(善惡의 徵兆)을 觀察하여 그 吉凶을 分辨하였는데 赤祲(日의 周圍의 赤氣)은 이에 憂氣의 徵驗하는 바이라고 하였은즉 當時에 반드시 憂恚하여 亂을 圖謀하는 者가 았었음인가 「五色 무지개가 南北으로 相衝이 하나」「乾 坤 二方에 虹蜺가 땅에 드리움이 하나」「白虹이 西北方에 나타남이 하나」「大廟에 무지개가 나타나 땅에 드리움이 둘」인데 晋志를 詳考컨대 「白虹은 百殃의 根本이오 衆亂의 基因하는 바」이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白虹霧는 姦臣이 임금을 圖謀하여 權勢를 擅斷하며 威嚴을 세움이니 夜霧 白虹은 臣下에게 근심이 있음이요 晝霧 白虹은 임금에게 근심이 있음이며 虹의 頭尾가 땅에 드리우면 流血의 象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거울삼아 경계함이 可합니다 「雨土 大霧라」함이 各各 둘이니 志에 말하기를 「비가 옷을 적시지 않고 土가 있음을 이름하여 霾(土雨)라」고 하였으니 君臣이 乖違함이라 君臣의 道가 合하면 廓然히 泰平하여 질 것이니 霾가 어찌 있으리요 霧는 衆邪의 氣라 陰이 와서 陽을 犯함이니 만약에 白日이 衆天하여 幽枉을 다 비취면 中邪의 氣가 어찌 犯할 수 있으리요 「流星이 出入함이 스물다섯」이니 星傳에 말하기를 「流星은 天使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流라 하고 아래서 올라가는 것을 飛라 하며 그 큰 것을 奔이라 하니 奔도 또한 流星이다」라고 하였고 漢書 註에 말하기를 「飛는 자취를 끊고 가는 것이오 流는 빛의 자취가 相連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吉凶의 徵驗을 出入하는 바로써 論할 것입니다. 「크게 雨雹이 내림」이 여덟이니 詳考컨대 魯의 僖公 二十九年과 昭公 四年條에 모두 크게 雨雹이 내렸다고 記錄하였고 左氏에 記錄하기를 季武子가 申豊에게 묻기를 「雨雹은 可히 막을 수 있는냐」하니 申豊이 대답하기를 「聖人이 위에 있으면 雨雹이 없고 비록 있어도 灾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藏冰와 用冰의 事例로써 이 綠故를 부연하였으니 이런고로 「겨울이 되면 陽이 땅으로 들어가고 陰이 밖에서 行하므로 이에 있어 陽을 어김이 있으므로 어름을 뚫어 採取하여 陽氣를 헤치고 陰氣를 막으므로 봄에 이르면 陽이 爆發치 않아 凄風이 없고 여름이 되면 陰이 地中으로 들어가고 陽이 밖으로 發하므로 장차 伏陰이 있기 때문에 어름을 내어 나누어 陰을 도우고 陽을 눌러 가을에 이르면 陰이 暴作하지 아니하여 苦雨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我朝는 藏冰 用冰의 法이 생각컨대 아마 모두 古代 先例에 맞지 아니한가 하오니 請컨대 黑牡秬黍5)의 奠과 桃弧棘矢이고5)의 穰을 論議하여 冰의 貯藏을 周密하게 하고 이것의 使用을 廣範하게 하면 즉 雹의 灾殃을 거의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物象의 怪變으로는 神像의 머리가 없어진 것이 一이오 宮門의 鴟尾가 (宮門의 棟의 裝飾) 스스로 무너진 것이 一이다 神이란 民의 主인데 하물며 智異山은 南紀의 巨鎭이라 그 神이 더욱 靈異할 것이어늘 이제 그 像이 머리 없음을 보이는 것은 어찌 內外의 人民이 다 上이 없는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으로써 보여 그 反省하고 깨달아 마음을 고치게 하고자 함이 아니리오 門이란 사람의 出入하는 곳이니 이를 經由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인데 이제 鴟尾가 스스로 무너졌으니 오히려 마땅히 修身 反省할 것입니다 木의 變으로는 木에 介甲된 것이 二요 虫이 栗葉을 먹은 것이 二요 殿柱를 震한 것이 一이니 傳에 이르기를 「망년되히 徭役을 일으켜 써 民時(農時)를 빼앗으면 木이 그 性을 잃어서 變怪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魯의 成公 十六年 正月에 雨하여 木이 얼어붙었는데 劉向이 이르기를 「冰이란 陰이 盛하여 물이 滯留한 것이오 木은 小陽이니 貴臣 卿大夫의 象이라 이는 사람이 장차 害가 있으려면 陰氣가 木을 威脅하여 木이 먼저 추워지는 故로 雨를 得하면 얼어 붙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或은 「木冰으로써 木介라고」도 하였으니 介란 甲이요 甲은 兵의 象인즉 그 兵亂을 念慮함이오 栗은 北方의 果實이니 虫이 그 葉을 먹으면 즉 北方의 臣이 마땅히 讒賊을 念慮할 것이요 殿柱를 震(벼락침)함은 기둥이 흔들리는 凶을 보임이니 可히 警戒하지 않으리요 火의 變으로는 즉 樞院에 火灾난 것이 一이요 大倉에 灾한 것이 一이요 平壤祠堂에 灾한 것이 一이니 傳에 이르기를 「法律을 버리고 功臣을 쫓고 妾으로 妻를 삼으면 火가 炎上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說에 이르기를 「火는 南方으로 光輝을 들쳐 밝게 되는 것이라 그 王者에 있어서는 南으로 面해 밝음을 向하여 다스리매 或是 虛僞를 빛내어 讒夫가 昌盛하여 邪가 正을 勝하면 火가 그 性을 잃어 灾가 된다」고 하였으니 明宗이 일찌기 配耦를 잃고 宮中에 內主가 없으매 七檗가 寵愛를 다투고 五孽이 權勢를 불렀습니다 이러므로 樞密院을 불태워서 꾸지람을 보였고 牝鷄같은 女謁(君主의 寵愛하는 女人의 要請)이 樞機의 機密을 喪失케 하매 大倉의 火灾로 다시 사람을 畜養하지 못함을 보인 것이오 平壤祠堂의 灾란 神이 없음을 보인 것입니다 水의 變으로는 井水가 끓어 흐르는 것이 一이오 大水진 것이 三이요 눈이 녹아서 피와 같이 된 것이 一이니 傳에 이르기를「宗廟를 簡略히 하여 禱祀치 않고 祭祀를 廢하여 天時를 거스리면 물이 아래를 적시지 못하여 그 性을 잃는다」고 하엿는데 說에 이르기를 「水는 北方이니 마침내 萬物을 간직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王者가 卽位하면 반드시 天地를 郊祀하고 山川을 望秩하여 百神을 懷柔하나니 이는 陰陽을 順케 하고 神 人을 和케 하는 所以어늘 明宗은 四時의 祭享을 몸소 行하지 아니함이 여러해였으니 水의 灾殃됨이 當然하옵니다 京房의 易傳에 이르기를 「飢하되 구제하지 (捐)않음은 이를 泰라 이르나니 그 灾殃은 水라 물이 흘러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有德을 辟遏(물리쳐 막음)하면 이를 狂이라」하나니 그 灾殃이 水라 물이 흘러 사람을 죽이고 「이미 물이 지면 땅에 虫이 난다」고 하였으니 往年에 關東에 飢饉이 있었으되 有司가 告奏치 아니하여 荒政(備荒政治)을 擧行치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이 물이 家屋을 漂沒한 것이 一百이요 흘러서 사람을 죽인 것이 一千餘이니 어찌 泰의 罰이 아니리오 戊申의 水는 물이 져서 黃虫黃鼠가 發生하였으니 어찌 有德을 辟遏한 罰이 아니리요 石의 變이란 스스로 옮아 간 것이 一이요 破裂되어 떨어진 것이 三이니 金과 石은 同類이라 스스로 옮김과 破裂되어 떨어짐은 金이 그 性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혹은 말하기를 「石은 山의 骨이라 骨이 이미 破裂되어 떨어지니 山이 또한 무너지리라」고 하였으매 나라는 山川을 主로 삼는데 山이 무너지면 나라가 장차 危亡하리니 可히 警戒하지 아니하리요 鳥의 變으로는 닭이 울면서 날개를 치치 않은 것이 一이니 易의 說卦를 考詳컨대 「巽은 大鷄가 되고 酉는 小鷄가 되고 또 巽은 風을 主管하고 風은 號令을 主管한 故로 닭은 때를 안다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巽은 木으로 火를 包含하고 火는 風을 生하니 火는 불꽃이 올라가기 때문에 雄雞도 벼슬(冠)이 있어 이에 우는 것입니다 巽이란 離卦의 再變이오 兌卦는 離의 變이라 巽은 다리가 되고 離는 날개가 되는 故로 닭이 장차 울려고 할 때에는 다리를 움직이고 날개를 친 후에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제 닭이 울면서 날개를 치지 아니함은 어찌 때를 主管하는 者가 그 사람이 아니어서 官職을 曠廢한 罰이 아니리요 獸의 怪로는 虎가 宮에 들어온 것이 一이오 豹가 城에 들어온 것이 一이오 犢의 兩頭가 있는 것이 一이니 虎豹는 山野의 惡한 짐승인데 이제 宮中과 朝路에 나타나니 어찌 장차 惡獸의 窟穴한 곳이 되지 아니하리요 犢히 兩頭가 난 것은 下民이 統一되지 않을 徵兆입니다 大抵 世上이 다스려지면 天變이 省略되고 世上이 요란하면 天變이 繁多한 것입니다. 道가 勝한 임금은 人道로써 天變을 다스리나니 德이 衰한 然後에야 하늘이 또한 譴告하는 것입니다 王者가 德을 펴고 政을 行하여 써 人心을 順케 하면 灾殃이 어찌 사라지지 않으며 福祿이 어찌 이르지 않으리요』라고 하였다.
金台瑞 若先 敉
金台瑞는 慶州人이니 世系는 新羅의 宗室에서 나왔다 父 鳳毛는 容儀가 아름답고 胡 漢語를 解得하여 매양 金의 使臣이 오면 반드시 案內하여 接待케 하였으므로 항상 東閣에 居處하였다 神宗朝에 樞密副使를 除拜하였으며 累官하여 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러 卒하니 三日間 輟朝하고 靖平이라 謚하였다 台瑞가 登第하여 明 神 熙 康 高 五朝를 섬겨 位가 守太保 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러 年老로 致仕하였다 台瑞는 비록 儒를 專業으로 삼았지마는 글은 좋아하지 않았고 性品이 貪鄙하여 남의 土田을 豪奪(强奪)하매 매양 出入할 때에 사람들이 길을 막고 呼訴하기를 「公이 어찌하여 우리의 밥을 빼앗는고」하되 그 아들 若先이 崔怡의 女壻가 되는 故로 有司가 敢히 彈劾하지 못하였더니 吳承績의 事件에 連坐되어 그 집을 籍沒하고 卒하니 文莊이라 謚하였다 子는 若先 起孫 慶孫이니 起孫은 門下侍郞平章事이며 慶孫은 스스로의 傳이 있다.
若先은 累官하여 樞密副使에 이르며 元宗이 그 딸을 들여 妃를 삼아서 忠烈王을 낳았다 若先의 妻가 燈夕(燃燈의 夕)으로 因하여 內殿에 들어갈 새 高宗이 太子妃의 母이므로 그 府의 牽龍行首 中識者들이 이르기를 「아래가 위를 참람함은 위가 스스로 이를 열었도다」라고 하였다 처음에 若先이 崔怡의 府中에 있는 모든 娘子를 望月樓 牧丹房에 모아 淫亂을 放縱하매 그 妻가 嫉妬하여 怡에게 呼訴하기를 「나는 집을 버리고 比丘尼가 되겠나이다」고 하거늘 怡가 곧 若先이 私姦한 바 娘子 및 媒者를 섬에 流配하고 樓房을 깨뜨렸다 若先의 妻가 일찌기 종과 간통하였는데 若先이 이 사실을 알거늘 妻가 다른 事件으로써 怡에게 呼訴하매 怡가 若先을 죽였더니 怡이 오래되어 誣妄인 줄 알고 그 종을 죽이고 드디어 그 딸을 멀리하여 終身토록 보지 않고 後에 若先을 追謚하여 莊翼公이라 하였다. 아들 敉의 初名은 晸인데 또 ?로 고쳤다 怡의 綠故로 內給事에서 守司空 柱國을 除拜하였으나 怡가 (敉는) 나이 어려 알맞지 않은 양으로 말하거늘 이에 고쳐 將軍을 除授하였다 어떤 사람이 敉를 怡에게 참소하거늘 怡가 불러서 그를 꾸짖기를 「네가 無賴徒(난봉군패)를 모아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고 그 머리를 깍아 河東에 流配하고 그 親한 바 將軍 金正暉 平虜鎭副使 孫仲秀 茶房 安琦 等 三十五人을 잡아 江에 던졌다 後에 怡가 敉를 召還하여 歸俗시키고 司空을 除拜하니 司空은 오직 諸王으로 이를 삼는 것인데 敉는 襄陽公의 딸을 娶妻하였기 때문에 이를 除授한 것이나 實은 그 權力을 없게하여 써 崔沆을 避케 하고자 함이었다 敉가 沆이 自己를 殺害코자 꾀한다는 말을 듣고 먼저 이를 圖謀코자하여 글을 만들어 及第 洪烈 春坊公子 鄭瞻을 보내어 叔父 慶孫에게 傳하니 慶孫이 禍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써 怡에게 告하매 怡가 洪烈 等을 街衢獄에 잡아 가두고 그 黨을 鞠問하였다 敉가 召還될 때에 將軍 劉鼎 指諭 奇洪碩 閔景咸 等이 聯署하여 怡에게 敉로써 아들 삼기를 狀請하매 怡가 두고 묻지 아니하였더니 이에 이르러 怡가 그 書狀을 내어 署名者를 모두 가두어 鞠問하고 景咸 等을 江에 沉沒하고 敉를 高瀾島에 流配하고 그 나머지는 死刑 流配 貶出된 者가 四十餘人이었다.
文漢卿 權世侯 白敦明
文漢卿은 溟洲人이니 祖 儒寶는 右僕射이었다 漢卿은 性品이 貪鄙하고 怯懦하였다 처음 隊正에 補任되고 累遷하여 大將軍이 되엇다 高宗 二年에 나가 西北面兵馬使이 되어 軍卒의 爵賞을 論하는데 賂金을 많이 받았고 또 州郡에 徵求하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因하여 人心을 잃었다 이듬해 金山王子의 軍士가 入冠하거늘 漢卿이 더불어 싸워서 八人을 사로잡으니 賊이 藥山의 南쪽 石牛 新豊 玉兒 等 驛 들에 屯치거늘 漢卿이 諸城의 兵卒을 모아 渭州城 밖에서 싸워 五百七十餘級을 斬하였으나 我軍의 死者도 三十餘人이라 (漢卿을) 中軍兵馬使으로 바꾸니 賊이 東界에 濫入하되 漢卿이 兵을 宜州에 웅거하여 그곳에 머물러 싸우지 않고 百工을 兵營中에 모아 私物을 營造하여 利益5)의 些少한 것 까지를 다하더니(利盡錐刀) 賊이 와서 包圍함에 미쳐 城을 버리고 가만히 逃亡하므로 我軍이 크게 敗北한지라 이 罪로써 海島에 流配하였다가 後에 召還되어 上將軍에 除拜되고 兵 工 二部의 尙書를 歷任하여 樞密院副使 右僕射에 나아가 (高宗)十三年에 卒하였다.
權世侯란 者가 있어 西海道 椋山城 防護別監이 되어 蒙古兵을 防禦할 새 城은 四面이 壁立하였는데 오직 한가닥 길이 겨우 人馬를 通할 수 있음이라 世侯가 險함을 믿고 술을 함부로 하였고 防備를 하지 않았으며 또 업신여기는 말까지를 하였다 蒙古가 砲를 設하고 城門을 攻擊하여 이를 부수니 화살이 비오듯 하였고 또 石壁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와 火箭(불을 붙여 쏘는 화살)을 草舍에 쏘았으므로 城中의 人家를 延燒케 하고 甲卒이 四面으로 들어오니 城이 드디어 陷落되고 世侯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城中의 死者가 무려 四千七百餘人이요 男口 十歲 以上을 도살하고 그 婦女와 小兒는 사로잡아 士卒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白敦明이란 者가 있어 東州山城 防護別監이 되어서 百姓을 몰아 城堡에 들어가게 하고 出入을 禁하매 州吏가 告하기를 「벼를 아직 거두지 못하였으니 敵兵이 이르기 前에 交代로 나가 베기를 請하나이다」하거늘 敦明이 듣지 않고 드디어 이를 斬하니 人心이 憤怨하여 다 죽이고자 하더니 蒙古兵이 城下에 到着함에 미쳐서 敦明이 精銳 六百을 내어 抗戰하였으나 士卒이 싸우지 않고 달아나는지라 金華監務가 城이 將次 陷落될 것을 알고 縣吏를 거느리고 逃亡하니 蒙古兵이 드디어 城門을 치고 突入하여 敦明 및 그 州의 副使 判官 金城縣令 等을 죽이고 婦女 童男을 사로잡아 갔다.
盧仁綏
盧仁綏는 高宗 三年에 朔州分道將軍이 되니 金山王子의 軍兵 數萬이 來侵하였는데 仁綏는 오직 奉佛만 일삼아 山寺에 있는지라 邏卒이 報告하기를 「賊이 이미 우리 境內에 闌入하였나이다」고 하되 仁綏가 말하기를 「契丹도 또한 사람이라 可히 차마 죽일 수 있으랴」하고 山寺에 머물기 三日間에 賊이 州境을 橫行하되 敢히 誰何함이없었다 仁綏가 城을 버리고 逃亡하다가 몸에 몇 개의 화살을 맞고 겨우 避하여 還京하거늘 崔忠獻이 怒하여 그 職을 빼앗았다 仁綏는 老母가 있는지라 곧 職을 버리고 僧衣(緇)를 입고 邊山의 僧舍에 投身하여 數年동안 살았는데 崔怡가 글을 보내 이르기를 「만약 오면 마땅히 舊職을 다시 주리라」고 하니 仁綏가 크게 기뻐하여 곧 還京하여 드디어 復職하였다가 갑자기 大將軍으로 遷拜되니 怡에게 寵愛를 얻고 즐겨 남의 長短을 論하여 禍와 福이 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겼다 左僕射 崔允匡은 平素에 正直으로 일컬었는데 하루는 崔怡을 謁見하니 仁綏가 곁에 있는지라 允匡이 불러 책하기를 「네가 언제 大將을 拜受하여 紅鞓을 띄었는가 네가 朔州를 鎭守하여 契丹兵이 入冠할 때 城을 버리고 逃走하였으니 不忠이요 老母를 버리고 方外(邊山의 僧舍를 가리킴)에 놀았으니 不孝라 不忠 不孝는 天地에 容納치 못 할 바이어든 네가 무슨 功이 있어 位가 三品에 이르렀느냐 自己를 바르게 한 後에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어늘 어찌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망녕되히 남의 得失을 말하느냐 너와 같은 者는 마땅히 먼 邊隅에 귀양보내어 써 後에 오는 이를 警戒할 것이다」고 하니 仁綏가 굽어 엎드러 땀이 흘러 등을 적시매 듣는 자가 이를 痛快하게 여겼다 後에 周演之로 더불어 崔怡을 謀殺코자 하다가 일이 漏泄되어 怡가 잡아 물속에 던졌다.
金義元
金義元은高宗 때 사람이니 卒伍로부터 일어나 驍勇하였다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불량한 짓을 하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錢財와 衣物을 가지고 지나가거늘 곧 掠奪하여 도망하였고 또 이웃의 婦女가 상자에 銀甁과 叚帛을 이고 가거늘 義元이 뒤를 따라 이것을 取하여도 婦女가 알지 못하였다 後에 義元이 貴하게 되어 그 婦女를 불러 銀甁과 段帛을 주니 婦女가 怪異히 여겨 받지 아니하거늘 義元이 그 緣故는 말하지 않고 억지로 이것을 주었다 벼슬이 門下平章事에 이르러 卒하였다 元宗 때에 允成이란 者가 있어 甲串里에 살았는데 이웃에 校尉가 있어 밤에 壁을 뚫고 穀食 一石을 도둑질하였으나 구멍이 작아 能히 나가지 못하거늘 允成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 주니 校尉가 이에 달아나므로 允成이 쫓아가서 말하기를 「네가 飢餓에 切迫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무엇을 근심하리요 家族이 아는 자 없으니 가지고 갈지어다」라고 하니 校尉가 드디어 지고 돌아갔는데 允成이 끝가지 말하지 않으니 妻子가 斗穿窬5)의 所爲 라고 말하였는데 後에 校尉가 俸給을 받아 酒食을 갖추고 와서 致謝하였다.
列傳卷第14
列傳 卷第15 高麗史 102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琴儀
琴儀의 字는 節之요 初名은 克儀로 本來」 奉化縣人이니 後에 金浦에 籍을 賜하였고 三韓功臣 容式의 後裔이다 體貌가 奇爽하고 器度(才器와 度量)가 雄偉하였다 어려서 學問을 힘써 글 짓기를 잘하였으나 여러번 科擧에 應試하여 及第하지 못하고 나가 淸道의 監務가 되었는데 剛直하여 굽히지 않으니 百姓들이 지목하여 鐵太守라고 하였다 明宗 十四年에 魁科에 合格하여 內侍에 屬籍하였다 崔忠獻이 國政에 當하여 文士를 求하매 李宗揆란 者가 있어 琴儀을 推薦하니 드디어 忠獻을 阿謟하여 섬겨 華要의 職을 /歷하고 神宗朝에 尙書右丞 右諫議大夫 太子/善大夫를 除拜하였다 儀가 일찍이 二學士의 띄를 디고 또 三大夫를 兼하였으므로 世上이 榮華로 여기더니 執政에게 거슬려 將作監에 左遷되었다가 다시 左諫議大夫에 除拜되고 熙宗 四年에 右副承宣으로 試驗官을 맡아 皇甫瓘 等을 選取한지라 瓘 等이 忠獻을 謁見하니 忠獻이 隨從者에게 坊廂5)의 銀甁 各 한벌씩을 贈하고 怡도 또한 銀甁을 贈하고 또 王을 謁見하니 親히 酒果를 賜하고 因하여 各 坊廂의 歌吹(詩歌를 읊고 樂記를 吹奏하는 것)를 觀覽시키고 瓘 等 七人을 命하여 內侍에 屬케 하니 儀가 忠獻의 親近이므로 厚禮로써 待遇함이 이와 같았다 이어 知奏事 知吏部事에 옮았다 儀가 오래 機要를 맡아 奏對를 뜻에 맞도록 하매 王이 의지하여 써 重하게 하니 儀가 자못 勢를 믿고 교만 방자하거늘 瓘이 儀를 直廬(宿直하는 집)에 나아가 詩를 지어 벼슬 쉬기를 諷勸하였더니 儀가 이 연유를 忠獻에게 告하여 瓘을 섬에 流配하니 時論이 이를 薄하게 여기었다 康宗이 卽位하매 金이 使臣을 보내어 冊名할 새 金의 使臣이 儀鳳正門으로 들어오고자 하거늘 朝廷의 議論가 肯從치 아니하여 오락가락 서로 詰難하므로 王이 儀에게 命하여 가 說諭케 하였더니 儀가 묻기를 「天子가 方岳5)을 巡狩하는 것은 예로부터 있거니와 萬若 大國(大國의 天子)이 小國에 枉蹕(枉臨)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어떤 門으로부터 들어가겠는가」하니 金의 使臣이 이르기를 「天子의 出入은 中門을 두고 어디로 하겠는가」하므로 儀가 이르기를 「그러면 人臣이 君王의 正門으로 들어옴이 엃겠는가」하니 金使가 크게 탄복하여 이에 西門으로부터 들어오는지라 王이 이를 嘉尙히 여겨 簽書樞密源事 左散騎常侍翰林學士承旨에 올렸다 高宗 二年에 政堂文學 修國史를 除拜하고 이윽고 守太尉中書侍郞平章事가 되었다가 五年에 門下侍郞平章事로 바꾸었다 일찌기 八關會에서 臺吏가 어떤 事件으로 隊正의 목을 잡고 侮辱침하니 軍將이 呼噪하여 함부로 瓦礫을 御史臺 幕에 던져 나는 돌이 宰相의 幕舍을 지남이 있는지라 儀가 크게 怒하여 뜰에 내려 서서 소리를 높여 꾸짖기를 「너희들이 君臣의 大會에 있어서 敢히 이럴 수가 있느냐 진실로 亂을 일으키려거던 먼저 이 老夫를 죽여라」고 하니 軍將이 겨우 멈칫하여 亂動이 일어나지 않았다 守太保門下侍郞 同中書門下侍郞平章事 判吏副使을 加하여 七年에 年老로 退官을 빌거늘 壁上功臣(壁上에 이름을 記錄하는 功臣)을 加하고 因하여 致任케 하였는데 琴 碁로써 스스로 즐기다가 十七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八이라 王이 訃告를 듣고 슬픔이 甚하여 有司에게 命하여 喪葬을 備護케 하고 英烈이라 謚하였다 儀가 사람과 相對하매 面析(面前에서 사람의 허물을 責하는것)하여 숨기는 바가 없으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많이 指憚하였다 여러번 貢擧를 맡아 選擧한 바 名士가 많았다 翰林曲에 琴學士라 일컫는 이가 있으니 이가 琴儀이다 아들은 耆 揆 暉 祺다.
李奎報
李奎報의 字는 春卿이오 初名은 仁氐로 黃驪縣人이니 父 允綏는 戶部郞中이었다 奎報는 幼時에 聰敏하여 九歲에 能히 글을 지으니 때에 奇童이라 일컬었고 조금 자라매 經 史 百家 佛 老의 書를 한 번 보고 문득 記憶하였다 그가 監試에 나아갈 때 꿈에 奎星이 魁科에 오를 것을 알림이 있더니 果然 第一로 合格하였으므로 因하여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明宗 二十年에 同進士第에 올랐으나 末科임을 싫어하여 이를 사양코자 하매 父가 꾸짖기를 간절히 하고 또한 舊例가 없으므로 사양함을 얻지 못하고 因하여 醉하여 賀客에게 이르기를 「科第에는 비록 끝이지만 三 四次 門生(及第生)을 다루지 않으리라 누가 알 수 있으리요」하니 坐客이 입을 가리고 가만히 웃었다 때에 李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 等이 스스로 한 때의 豪俊이라하여 맺아 벗이 되어 七仁老賢이라 일컫고 매양 술을 마시고 詩를 지어서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世才가 死亡하매 湛之가 奎報에게 이르기를 「자네가 可히 補充하겠는가」하니 奎報가 이르기를 「七賢이 어디 朝廷의 官爵이기에 그 缺員을 補充하겠는가 아직 嵇院5)의 뒤에 이를 繼承한 者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하니 모두 大笑하엿다 또 詩를 짓게 하는데 奎報가 그 一句를 口唱하니 이르기를 「七賢中에 누가 鑽核5)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도다」하니 온 座中이 모두 성낸 氣色이 있었다 宰相 趙永仁 任濡 崔詵 崔讜 等이 上書하여 그를 推薦하였으나 不平者들의 抑制하는 바 되어 오래 選補되지 못하였다가 神宗 二年에 비로소 全州司錄으로 補任되었으나 同僚의 指憚하는 바 되어 替任되었다 東部가 叛하매 將師에게 命하여 討伐할 새 登第하여 벼슬하지 못한 者로써 修製官(文書를 修撰하는일)에 充當코자 하니 사람들이 모두 꾀로서 辭避하는지라 奎報가 慨然히 말하기를 「내가 비록 怯懦하지만 국난을 避함은 丈夫가 아니라」하고 드디어 從軍하여 兵馬錄事가 되어 修製를 兼하였더니 돌아와 將士를 論賞함에 미쳐서 奎報만은 벼슬을 얻지 못하였다 後에 禁省의 諸儒가 글을 올려 서로 薦擧하여 直翰林院에 權補(臨時的措處에 依한 假의 補官)하매 崔忠獻이 하여금 茅亭記를 짓게하여 이를 보고 嘉賞히 여겨 드디어 眞을 삼고 이로부터 忠獻이 자주 招致하여 붓을 들어 詩를 짓게 하고 갑자기 司宰丞에 옮겼다 高宗 初에 忠獻에게 詩를 올려 參職階에 除授되기를 求하니 忠獻이 그 詩로써 그 府의 典籤 宋恂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高亢(마음을 높게 가져 사람에게 /치않음)하여 뜻이 여기에 그치지 않도다 萬若 곧 參官을 除授하면 즉 이것이 또한 사람의 바람이라」하고 이에 右正言 知制誥를 除拜하여 左右司諫을 歷任하였다 八關會에 賀表를 闕하는 者가 있거늘 奎報가 彈劾코자 하매 琴儀이 굳이 中止케 하였는데 忠獻이 듣고 彈劾하여 奎報를 貶遷하여 桂陽副使을 삼았다가 이윽고 禮部郞中起居注로 召還하고 累拜하여 左諫議大夫 翰林學士 判衛尉事를 삼았는데 事故로써 猬島에 流配하였다가 해가 넘어 召還하여 判秘書省事를 삼았다 때에 蒙古兵이 國境을 압박하여 屢次 徵詰(徵召)을 加하거늘 奎報가 오랫동안 兩制5)를 맡아 陳情의 書表를 지으니 (蒙古)帝가 感悟하여 撤兵하게 되매 王이 크게 嘉尙하여 特히 樞密副使 右散騎常侍를 除授하고 知門下省事 戶部尙書 集賢殿大學士에 나아가 政堂文學 守太尉 參知政事에 올랐다 二十三年에 表를 올려 退官을 빌거늘 近臣을 보내어 敦篤하게 깨우쳐 留任케 하였으나 이듬해에 세 번 表를 올려 굳이 辭讓하는지라 王이 그 뜻 어기기르 어렵게 생각하여 特히 守太保 門下侍郞平章事과 加하여 致任케 하였으나 辭命은 그래도 모두 그에게 맡기고 俸祿도 그대로 하였다 二十八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四라 文順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豁達하여 生産을 營爲하지 않고 거침없이 술을 마시고 詩文을 짓되 古人의 길(畦徑)을 踏襲하지 앟고 自由奔放하게 獨步하여서 汪洋(廣大의 形容詞)한 境地에 逍遙하니 (橫騖別駕汪洋大肆) 一時의 高文大冊이 모두 그 손에서 나왔다 세 번 禮闈5)를 맡아서 얻은 바 名士가 많았고 文集 五十三卷이 있어 世上에 行하였다 子는 灌 涵 澄 濟니 涵은 登第하여 벼슬이 司宰少監에 이르렀고 아들은 益培이다.
益培의 字는 自天이니 高宗 때 登第하여 河東監務에 遷補되었다가 뽑혀 翰院에 들어갔고 累遷하여 禮部員外郞이 되었다 元宗이 舊都를 回復하매 이때 官府의 舊物을 모두 버리고 거두지 아니 하되 홀로 益培만이 禮部의 文籍을 거둔 功으로써 右司諫에 옮겼다 忠烈王朝에 僉議典書에 除拜되고 累官하여 副知密直司事 版圖判書 文翰學士에 이르러 致任하고 (元宗)十八年에 卒하였다 益培는 文學으로 世上에 이름났으며 通敏强記(事物에 精通하고 記憶力이 强함)하였다 그러나 色을 좋아하며 술을 즐기고 節操가 없어서 일찍이 金洪裕의 賂物을 받고 글을 借作하여 及第시키니 士林이 이를 鄙陋하게 여겼다.
兪升旦
兪升旦의 初名은 元淳이요 仁同縣人이니 沉訥 謙遜하며 博聞하고 强記(記憶이 强함)하여 특히 古文에 精巧하니 世上이 元淳의 文章이라고 일컬엇으며 經史의 深奧한 뜻을 묻는 者가 있으면 辨釋하여 의심이 없게 하였으며 佛敎의 經典에 이르러도 또한 能히 精通하였다 일찍이 尙書 朴仁碩의 집을 짙나니 仁碩이 藻鑑(文章의 鑑識)이 있는지라 禮를 다하여 待遇하거늘 사람이 그 연고를 물으니 答하기를 「이 사람은 밤을 비치는 神珠와 같으니 求해도 可히 얻지 못할 것이어늘 하물며 敢히 스스로 온 것이랴」고 하였다 康宗이 太子로 있을 때 選拔하여 僚屬에 補하였고 科擧에 뽑아서 侍學을 삼았더니 康宗이 江華에 追放되매 升旦도 또한 排斥을 받아 官路가 막혔다가 熙宗朝에 비로소 南京司錄參軍을 除授하였으나 留守 崔正華와 틈이 있어 降等하여 深岳監務를 除授매 赴任치 아니하였다 高宗이 어렸을 때 또한 修學하여 卽位함에 미쳐 守宮署丞을 除拜하고 恩眷함이 甚히 둔하여 드디어 師傳를 삼았다 禮部侍郞 右諫議大夫를 지나 參知政事에 나아갔다 蒙古가 大擧하여 京畿에 侵寇하매 崔怡가 宰樞를 召集하여 江華에 遷都할 것을 論議할 새 때에 昇平이 이미 오래라 京都의 戶數가 十萬에 이르러 金碧이 찬란한 집이 櫛比하매 人情이 鄕土에 安着하여 옮기기를 어렵게 여겼다 그러나 崔怡을 두려워하여 敢히 一言도 發하는 者가 없거늘 升旦이 홀로 이르기를 「小러써 大를 섬김은 義라 섬김을 禮로써하고 사귐을 信으로써 하면 저도 또한 무슨 名目으로 우리를 困辱하리요 城郭을 버리며 宗社(宗廟社稷)를 버리고 海島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歲月을 보내면서 邊珉으로 하여금 丁壯은 鋒鏑에 다하게 하고 老弱은 매어 奴隸가 되게 함은 國家를 위하여 좋은 計策이 아닙니다」하고 하니 怡가 듣지 아니하였다 十九年에 卒하니 文安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없다.
金仁鏡 承茂
金仁鏡의 初名은 良鏡이오 慶州人이니 平章事 良愼公 義珍의 四世孫이오 父 永固는 興郊道館驛使가 되어 公淸 慈惠하여 한 사람도 매질하지 아니하였다 後에 龜州甲仗이 되었는데 金甫當이 軍士을 일으켜 敗北하매 永固가 잡혀 寧州獄에 갇히어 죽음을 當하게 되매 興郊 吏民들이 處置使에게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니 處置使가 차마 베지 못하고 고랑을 채워 서울에 보내니 承宣 李俊儀가 本來 永固와 좋아하므로 營救하여 免하게 되었다 그러나 집이 이미 官에 籍沒되고 妻子가 飢寒하여 依托할 곳이 없으매 興郊의 吏員이 또 米帛을 거두어 厚히 보내었고 벼슬이 閤門祗候에 이르렀다 仁鏡은 才識에 精敏하고 隸書에 能하엿으며 明宗 때 乙科(科擧成績의 第二等) 第二人에 合格하여 直史官이 되고 累轉하여 起居舍人이 되었다 高宗 初에 趙冲이 契丹兵을 江東城에서 討伐할 새 仁鏡을 불러 判官을 삼으니 이 때 蒙古元帥 哈眞과 東眞元帥 完顔子淵이 軍糧을 請하거늘 冲이 이를 偵察코자 하였으나 그 사람을 얻기가 어려웠는데 仁鏡이 가기를 請하하니 冲이 이르기를 「幕中에서 籌策(計劃)함은 君의 職能인 바이나 險難을 무릅쓰고 가서 偵探함은 平素에 익힌 바 아니어늘 어찌 敢히 請하리요」하니 仁鏡이 이르기를 「일찌기 듣건대 蒙古의 布陣은 孫吳5)의 兵法을 敢함이라 하니 내 젊어서 六書6)를 읽어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敢히 請하나이다」하거늘 冲이 이에 許諾하고 곧 仁鏡을 보내어 精兵 一千을 거느리고 米 一千石을 실러다 주게하였다 마침 哈眞과 完顔子淵이 契丹兵을 岱州에서 攻擊할 새 州의 西 禿山에 屯치고 있거늘 仁鏡이 兵士를 거느리고가 뵈오니 두 元帥가 風樂을 베풀고 잔치를 열어 慰勞하여 歡樂을 다하고 罷하거늘 仁鏡이 州의 西門밖에 나아가 方陣을 치닌 두 元帥가 높은데 올라 바라보는데 蒙古 四十六安아 겁옷을 입고 칼을 차고 서로 對해 서거늘 仁鏡이 才人(재주를 넘는광대)으로 하여금 軍前에 벌여서 鼓噪(북을 치며 고함지름)하여 雜戱를 짓게 하고 또 善射者(활잘쏘는 사람) 二十餘人으로 하여금 一時에 합께 쏘니 화살이 州의 城에들어가매 契丹의 城에 올라 望보는 者가 다 달아나 避하는지라 두 元帥가 軍容이 整肅함을 感歎하여 다시 仁鏡을 맞아 上座에 두고 다시 宴慰하였다 禮部郞中에 옮겼는데 論功하여 樞密院右承宣에 拔擢되었다 十四年에 東眞이 定 長 二州에 侵寇하거늘 仁鏡이 知中軍兵馬使이 되어 더불어 宜州에서 싸와 크게 敗北하고 이듬해에 참소를 입어 尙州牧使로 左遷되니 故舊가 한 사람도 餞別하여주는 者가 없고 다만 門生만이 郊外에 餞送하는지라 仁鏡이 詩를 지어 이르기를 「한번 말을 채찍질하여 胡塵을 거의 다 쓸어버렸는데 (胡人의 戰亂) 萬里의 南쪽 변방에 쫓기는 臣下가되었도다 玉筍(風采의 아름다움에 比喩한 것임)같은 門生들이 많이 나와 餞送하니 感懷가 깊어 준물이 수건 적심을 禁하기 어렵도다」라고 하였고 또 州의 壁에 쓰기를 「敢히 蒼天을 向해 怨情을 품으리오 귀양살이로 왔지만 오히려 스스로 專城함을 얻었도다 어느때 鈴閣(將帥의 居所)이 黃閣(宰相의 官署)에 올라서 太守의 行이 宰相의 行이 될고」라고 하더니 얼마 아니되어 刑部尙書 翰林學士에 除拜되고 이어 知樞密院事 尙書左僕射가 되니 當時의 美談이 되었다 十九年에 政堂文學 吏部尙書 監修國史에 나아가고 中書侍郞平章事에 올라 二十二年에 卒하니 貞肅이라 謚하였다 仁鏡은 文 武 吏의 材가 함께 넉넉하고 詩詞가 淸新하고 특히 近禮(近時禮裁)의 詩賦를 잘하니 世上이 良鏡詩賦라 일컬었다 子鍊成은 魁科에 뽑히어 벼슬이 尙書左僕射 翰林學士承旨에 이르렀다. 孫 承茂는 容儀가 아름다우며 才識이 있고 젊어서 及第하여 史翰을 歷任하고 金俊의 重히 여기는 바 되어 累遷하여 侍御史가 되었다 이때 承宣 許珙이 執政하매 諸道 按察使가 많은 餽遺를 行하고 康軒 韓琓완이 또한 許珙에게 阿附하여 많이 賂物을 受取하거늘 承茂가 모두 刻論(彈劾論罪)하니 許珙이 이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였다.
李公老
李公老의 字는 去華요 丹山縣人이니 文章이 富贍하고 더우기 四六 倂驪禮에 工巧하였다 明宗朝에 登第하여 安邊判官에 選補되매 私財를 내어 民賦에 代身하니 功績이 第一等이므로 불러 司義/丞을 삼았다가 直翰林院에 옮겼다 崔忠獻이 公老가 임금의 外戚(戚里)에 關連되므로 물리치고 쓰지 아니함이 몇 十年이라 그 父 尙材가 이를 민망히 여기어 忠獻에게 賂賄하여 監門衛長史를 除拜하였고 高宗 初에 禮部郞中으로 趙冲의 兵馬判官이 되어 賊을 사로잡는 計策을 드려 適中한 것이 많았고 韓詢이 反逆하였을 때 公老으로 宣撫使를 삼으니 功이 있기늘 秘書少監을 除拜하였고 나가 慶尙道按察使가 되매 令하면 行해지고 禁하면 中止되어 部內가 크게 다스려지니 王이 嘉尙하여 刑部侍郞을 除授하고 因하여 그 道를 按察케 하였으며 들이어 殿中監을 除拜하고 崇威府를 典選하매 剖決(善惡의 判定)이 흐르는 것 같으니 事務를 본지 五日만에 百姓이 많이 稱頌하고 歎服하였다 樞密院右副承宣 國子大司成에 나아가매 王이 의지하여 腹心을 삼고 將次크게 登用코자 하였더니 十一年에 卒하였는데 집에는 擔石7)이 없었다 아들은 없다.
李仁老 吳世才 趙通 林椿
李仁老의 字는 眉叟요 初名은 得玉이니 平章事 䫨의 曾孫이다 어릴때부터 聰悟하여 글 짓기에 能하였으며 草隸를 잘하였다 鄭仲夫의 亂에 머리를 깎고 避身하였다가 亂이 平定되매 歸俗하였고 明宗 十年에 魁科에 뽑히어 桂陽管記에 補하고 直史館에 옮아 史翰에 出入한지 무릇 十四年에 當世의 名儒 吳世才 林椿 趙通 皇甫抗 咸淳 李湛之로 더불어 맺아 忘年友(長幼를 묻지않고 다만 才學으로 사귀는 벗)가되어 詩酒로써 서로 즐기니 世上이 江左의 七賢에 比하였다 神宗朝에 累遷하여 禮部員外郞에 이르고 高宗 初에 秘書監右諫議大夫를 除拜하고 卒하니 나이 六十九라 詩로써 當時에 이름났으되 性品이 偏急하여 當世에 거슬려서 크게 쓰임이 되지 못하였고 著作한 바 銀臺集 二十卷 後集 四卷 雙明齋集 三卷 破閑集 三卷이 世上에 行하였다 아들 程 穰 온이 모두 登第하였다.
世才의 字는 德全이오 高敞縣人이니 祖는 翰林學士 學麟이다 世才이 어려서 學問을 힘써 自手로 六經을 써서 읽고 날마다 周易을 외우고 明宗 때에 登第하였다 性品이 疎漏하고 俊哲하여 檢束함이 적어 世上에 容納되지 않으므로 仁老가 세번이나 上書하여 그를 薦居하였으나 마침내 벼슬을 얻지 못하고 東京에 萬居하면서 窮困하게 卒하였다 李奎報가 더불어 忘年의 交를 삼으니 奎報가 私謚하여 玄靜先生이라고 하였다.
通의 字는 赤樂이오 玉果縣人이니 몸집이 魁偉하고 經 史 百家에 通達하지 않음이 없으니 明宗이 그 이름을 듣고 屢次 불러 問議하였다 登第하고 累遷하여 正言이 되었다가 考功郞中 太子文學에 轉補되매 使臣의 命을 받들어 金에 가니 마침 徵詰(詰問을 當할 일)이 있어 三年間 拘留되었으나 金人이 그 才能을 사랑하여 돌려 보내니 뒤에 知西北面留守事가 되었다 寬仁하고 恭儉하여 사람 待遇를 信으로써 하고 벼슬이 左諫議大夫國子監 大司成 翰林學士에 이르렀다.
椿의 字는 耆之오 西河人이니 文章으로써 世上에 드날렸으나 累次 科擧에 及第하지 못하고 鄭仲夫 亂에 온 家門이 禍를 만나 椿이 몸을 빼어서 겨우 免하였으나 마침내 窮하게 夭死하였다 仁老가 遺稿를 모아 六卷을 만드니 題目하기를 西河先生集이라하여 世上에 行하였다.
趙文拔
趙文拔은 定戎鎭의 吏屬이니 어려서 聰敏俊逸하여 글을 읽으면 문득 記憶하고 文詞가 淸悟(警)하여 魁科에 뽑히어 南京司錄에 補하였다 그 父가 나이 六十이 넘거늘 文拔이 詩를 지어 崔怡에게 보내어 벼슬을 求하니 怡가 忠獻에게 告하기를 「子가 壯元에 뽑히고 父가 州吏가 됨은 國家의 선비를 重히 여기는 뜻이 아니오 또 趙生은 才氣가 반드시 大成(遠到)할 것이니 어찌 그 父에게 鄕役을 免케하여 써 남의 아비된 者를 勉勵하지 앟으리오 」라고 하니 忠獻이 이를 그렇게 여겨 드디어 王에게 아뢰어 官職을 除授하니 그때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기었다 文拔이 累轉하여 中書注書가 되었다 일찍이 省中에 宿直할 제 한 小吏(胥)가 있어 추위가 甚하거늘 文拔이 불쌍히 여겨 이불안에 들어오게 하였더니 小吏가 버릇없이 발을 배위에 얹었는데 그 밤에 마침 頒政이 있어 省吏가 와서 報하기를 「注書가 正言이 되었다」라고 하니 小吏가 徐徐이 그 발을 거두었으나 文拔은 오히려 깊이 잠든체 하였다 司諫 起居舍人을 歷任하고 高宗 十四年에 禮部郞中으로 起居注 史館修撰官을 兼하여 明宗實錄을 編修하고 병을 마나 卒하였다.
李淳牧 李유
李淳牧은 陜州의 吏屬이니 어려서 學問에 듯하여 글 짓기를 잘하였다 일찍이 父를 따라 서울에 가서 매양 文會에서 음字를 따라 빨리 글을 지으매(走筆) 이름이 한때를 움직였다 데에 李유란 者가 있어 才識이 敏悟하여 또한 능히 빨리 글을 지으매(走筆) 淳牧과 이름이 가지런하였다 淳牧이 登第하여 錦城管記로 選補되고 直翰林院에 옮겼다가 이윽고 詹事府注簿에 옮아 陰陽의 伎術로써 周演의 집에서 往來하다가 演이 죽음에 미쳐 金溝縣令에 左遷되었는에 崔怡가 그 才能을 사랑하여 期限이 차기 전에 (未期) 召還하여 갑자기 寶文閣待制를 加하고 判秘書省事에 나아갔다 性品에 巧詐하고 疑心이 많아서 政事에 다달아 廉平치 못하되 다만 文墨 技藝로써 省闥(禁中)을 떠나지 않고 恒常 制誥(詔勅)를 맡았다 崔沆이 少時에 스승으로 섬기더니 執政함에 미쳐서 特殊한 禮로써 待遇하여 尙書左僕射에 拔擢하였는데 除拜하기 前에 卒하였다 아들 信孫 義孫은 모두 벼슬이 判事에 이르고 德孫은 스스고 傳이 있다.
需의 자는 樂雲이오 初名은 宗胃이나 그 鄕貫은 未詳이다 登第하여 崔怡의 사랑하는 바 되어 左右를 떠나지 아니 하였고 농담과 익살을 잘하였으므로 臺諫制誥의 除拜을 얻지 못하고 벼슬이 尙書禮部侍郞에 이르렀다 妻가 死亡하여 服이 아직 끝나기 前에 妻姪의 婦를 姦通하니 婦가 그 夫를 謀害하다가 일이 發覺되어 함께 海島에 流配되었으며 또 그 婦를 遊女의 籍에 登錄하였다 需가 文學으로써 이름이 알리어졌으나 穢行이 이와 같으니 사람들이 다 그를 醜雜하게 여기었다.
金敞
金敞의 初名은 孝恭이오 安東人이니 新羅 敬順王의 後裔라 性品이 溫和하여 사람에게 거슬림이 없었다 熙宗朝에 登第하여 直史館이 되고 累遷하여 尙書右丞이 되었다 崔怡가 불러 政房에 두고 銓選을 맡게 하니 이때 吏部와 兵部의 選拔에 應한 者가 無慮 數萬인데 敞이 한 번 보고 그 姓名을 記憶하지 아니함이 없고 陳訴가 있으면 문득 應對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으니 사람들이 그 놀라운 記憶에 感服하였다 그러나 銓注(銓選注記)를 다 怡에게 묻고 可타 否타 하지 않는지라 어떤 사람이 그 연고를 물으니 答하기를 「하늘이 손을 우리 晋陽公에게 빌렸으니 내 어찌 관여 하리요」하고 하니 그 阿陷함이 이와 같았다 高宗朝에 樞密院副使에 除拜되고 門下平章事에 옮았다 敞이 權門에 阿附하여 오랫동안 政事의 權枘을 잡았으매 하루 아홉번 옮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資格에 因循하여 나이 거의 六十에 비로소 宰相에 除拜되니 世人이 進取에 淸廉하다고 하였다 四十三年에 守太師門下侍郞平章事 判吏副使으로서 卒하니 아들이 없는지라 죽음에 다달아 그 조카 方慶 等에게 말하여 國葬를 辭讓하였다 文簡이라 謚하였다.
宋國瞻
宋國瞻은 鎭州人이니 性品이 剛直하여 惡을 미워하기 怨讎와 같이 하고 글 짓기를 잘 하였으며 登第하여 直史館이 되고 高宗朝에 監察御史에 除拜되었다 蒙古 元帥 撤禮塔이 大擧하여 國境에 들어오거늘 王이 淮安公 侹을 보내어 講和케 하매 國瞻이 從行하였는데 가서 撤禮塔으로 더불어 말할 새 辭色 (言語와 顔色)이 嚴正하니 撤禮塔이 嘉歎하였다 正言을 거쳐 判秘書省事가 되매 金敞로 더불어 崔怡를 아첨하여 섬겼으나 政房에 들어가매 耿介(굳이 節義를 지킴)하여 阿附하지 않으니 怡가 자못 이를 꺼리었다 朴姮이 擅權하매 國瞻이 그로 더불어 班列됨을 부끄러워하여 足疾을 핑계하고 政房을 辭하니 怡가 이로부터 그를 疎遠하였다 그러나 밖에 大事가 있으면 반드시 國瞻을 보내어 이를 다스리게 하였다 刑部尙書를 지내고 나가 慶尙道巡問使가 되매 글을 怡에게 부쳐 沆의 일을 論하니 怡가 이를 그렇게 여겼으나 다시 沆의 讚訴로써 國瞻을 東京副留守에 左遷시켰더니 怡가 죽고 沆이 政權을 이음에 미쳐 國瞻은 禍를 두려워하여 隱居하는데 沆도 또한 宿憾을 품었으나 다만 物議를 싫어하여 불러 右散騎常侍를 삼었나가 얼마 아니되어 나가 知西北面兵馬事가 되었는데 오래 부르지 않으므로 憤이 차서 卒하였다.
蔡松年 楨
蔡松年은 東州 平康縣人이니 御殿行首로 郞將을 除拜하였는데 오래 職銜을 고치지 않거늘 崔忠獻이 그 緣故를 물으니 答하지 않는지라 곁에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그 父가 지금 아직 參職에 除拜되지 못하였는데 萬若 職銜을 고쳐 朝路에 나가게 되면 혹시 그 父가 바라보고 그 아들인줄 알지 못하여 말에서 내려 避해 달아날가 두려워함이니라」라고 하니 忠獻이 이를 옳게 여겨 이윽고 그 父를 參職에 除拜하였다 宋年은 이로 말미암아 忠獻의 重히 여기는 바 되어서 累歷하여 樞密承宣 御史大夫 參知政事에 오르고 高宗 三十八年에 中書侍郞平章事로서 졸하였다 (宋年은) 姿態가 端秀하고 性品이 和平하여 能히 富와 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렸으며 景平이라 謚하였다.
아들 楨은 容儀가 峻爽하고 志操가 謇諤(正直)하여 蔭으로 나아가 累遷하여 樞密副使 御史大夫에 이르렀다 元宗이 蒙古에 행차할 때 楨이 扈終하여 裨益한 바 많았으므로 參知政事에 오르고 또 世子를 따라 蒙古에 갔다가 年老로써 請하여 먼저 돌아왔다 三別抄의 難에 楨이 江都를 留守하다가 亂을 듣고 곧 달려나오니 賊이 쫓아 미치지 못하였고 王을 西京에서 謁見하매 王이 그를 慰諭하였다 벼슬이 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렀고 元宗의 廟庭에 配享하였다.
孫抃
孫抃의 初名은 襲卿이오 樹州人이니 登第하여 天安府判官에 選補되니 治續이 優秀하므로 뛰어 供驛署丞에 除拜되고 高宗朝에 累遷하여 禮部侍郞이 되었는데 죄 없이 海島에 流配되었다가 이윽고 慶尙道按察副使에 除授되었다 어떤 사람이 弟와 妹가 서로 訴訟하는 者가 있어 弟가 말하길「이미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거늘 어찌 妹만 홀로 父母의 財産을 얻고 弟는 그 分配가 없으리요」하니 妹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臨終하실 때에 家産 全部를 나에게 주고 너의 몫으로서는 緇衣 한 벌 緇冠 하나 縄鞋 한 켤레 종이 한권일 따름이다 文契가 갖추어 있으니 어찌 可히 어기리오」하여 訟事가 해를 거듭하여도 決定을 보지 못하였는데 孫抃이 두 사람을 불러 앞에 세우고 묻기를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어디 있었던고」하니 말하기를 「먼저 돌아가셨읍니다」라고 하거늘 「너희들은 그때 나이가 各各 몇이었더냐」하니 말하기를 「妹는 이미 家庭을 가졌고 弟는 바야흐로 幼年이었더이다(髫齕)」고 하거늘 抃이 因하여 說諭하기를 「父母의 子息에 대한 마음은 꼭 같은 것인데 어찌 나이들어 家庭을 가진 딸에게 厚하고 어미 없는 어린 아이에게 薄하겠는가 아이가 의지할 바는 妹임을 돌아보아 萬若 財産을 妹와 더불어 同等하게 주면 그 同氣間의 사랑함이 或是나 至極하지 않고 養育함이 或是나 專一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아이가 이미 成長하거던 이 종이를 써서 訴狀을 만들고 緇衣를 입고 緇冠을 쓰고 縄鞋를 신고 官家에 告訴하면 將次 능히 이를 가려줌이 있으리라고 하여 홀로 네가지 物件을 준 것은 뜻이 대개 이와 같으리라」고 하니 弟와 妹가 듣고 感悟하여 서로 對하여 울거늘 抃이 드디어 家産을 半分하여 그들에게 주었다 抃이 벼슬이 累遷하여 樞密院副使에 오르고 三十八年에 守司空 尙書左僕射야로써 卒하였다 性品이 剛毅하고 吏事에 능하여 裁決함이 흐르는 것 같고 이르는 곳마다 名聲이 있었으되 妻의 派系가 國庶에 關聯되므로 臺省政曹 學士傳誥에 除拜되지를 못하였다 妻가 抃에게 말하기를 「公이 나의 世系가 賤함으로 말미암아 儒林의 淸要職을 밟지 못하니 敢히 請컨대 나를 버리고 다시 世族에게 장가드소서」하니 抃이 웃으며 말하기를 「自身의 官路를 위하여 三十年 糟糠之妻(貧賤할때 糟糠을 먹으며 苦樂을 같이한 妻)를 버림은 내 차마 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子息이 있음에랴」고 하고 드디어 듣지 아니하였다 아들 世楨도 또한 科擧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權守平
權守平은 安東人이니 門跡이 寒微하여 그 族譜를 알지 못하나 姿容이 豐美하고 性品이 淳厚質直하여 古人의 風이 있었다 일찌기 大正이 되어 貧寒하게 사는데 郞中 卜章漢이란 이가 있어 죄 없이 귀양가게 되매 守平이 대신하여 그 밭을 갈아먹기를 몇해 하였더니 章漢이 赦를 만나 돌아옴에 미쳐 守平이 平素에 서로 알지못하고 또 그 田租도 이미 江에 실어 보냈는데 守平이 田租의 帳簿를 소매에 넣고 가서 주니 章漢이 말하기를 「내가 竄謫(귀양감)을 當하였을 때 君이 비록 먹지 않을지라도 어찌 他人이 없으리오 君이 이제 나를 同情(哀)한다면 그 밭만 돌려도 足하거늘 어찌 田租까지 돌리리요」하니 守平이 말하기를 「남의 災禍를 틈타서 그 밭을 갈아먹는 것도 오히려 不義로 여기는데 이미 돌아왔거늘 오히려 차마 먹으리요」하고 드디어 그 帳簿를 던지니 章漢이 밭지 않고 門을 닫고 들어가는지라 守平이 마침내 帳簿를 돌에 매어 던지고 가니 父老들이 感歎하기를 「現金에 爭奪을 하는 것이 風習을 이루었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얻어 볼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牽龍은 職位는 낮아도 寵幸를 받는 所任이라 權貴의 子弟들이 모두 牽龍되기를 願하였는데 守平은 大正을 經由하여 이에 補任되었으나 집이 貧寒함으로 辭讓하니 親舊들이 말하기를 「이는 榮選이라 대개 많이 妻를 바꾸어 富를 求하나니 君이 萬若 富家에 改娶한다면 누가 室人 주기를 願치 않으리오」하거늘 守平이 말하기를 「貧富는 하늘에 있는 것인데 어찌 차마 二十年 糟糠之妻를 버리고 富한 室人을 求하리요」라고 하니 말한 者가 부끄러워 여기며 탄복하였다 벼슬을 쌓아 樞密원副使에 이르러 高宗 三十七年에 卒하였다 아들 韙는 翰林學士요 韙의 아들 㫜은 스스로의 傳이 있다.
李純孝
李純孝는 韓山人이니 父 實椿은 衛尉卿이다 純孝는 高宗조에 累官하여 全羅道巡問使에 이르러 卒하였다 사람됨이 淸白하고 일을 處決함이 물흐르듯 하였다 일찌기 蒙古에 使臣으로 가서 한 物件도 가지지 않고 돌아오니 囊槖(전대)이 다 비었는지라 巷婦 郵卒(驛卒)이 모두 그 淸節에 感服하여 이르기를 「진짜 官人이로다」고 하였다.
또 張純亮이란 者가 있어 性品이 耿介(굳건하게 節義를 지킴)하여 公을 따르며 私를 잊고 戰公이 들어 났으므로 마침내 벼슬이 樞密院副使에 이르렀다.
宋彦琦
宋彦琦는 鎭州人이니 父 恂이 禮를 앎으로써 알려져 벼슬이 中書侍郞平章事에 이르고 비록 懸車(隱退)에 있을지라도 무릇 國家의 典禮에는 다 나가 咨問하였다 彦琦는 어려서 글을 잘하여 同僚間에 이름이 있었다 高宗 때 登第하여 나가 金州淬가 되니 政事 廉平하고 斷事를 잘하므로 姦豪(姦惡한 土豪)가 자취를 거두었다 治績이 優秀하였으므로 불러 都兵馬錄事를 삼았고 점점 옮아 監察御使으로 右倉을 監視할 새 이때 歲凶하여 糴米를 申請하여 請謁하는 者가 많았으나 彦琦는 한결같이 公平하여 나누어 줌이 甚히 고르니 時人이 賢御使라고 일컬었다 蒙古兵 二百餘騎가 수달을 잡는다고 聲言하고 바로 嘉 朔 龜 泰 四州의 地境에 들어왔으나 其實은 剽掠(掠奪)코자 함이라 彦琦가 數騎를 거느리고 가 그들을 깨우치니 蒙古兵이 이에 물러갔다 이로부터 四次나 蒙古에 使臣가서 講和하니 七年間에 邊境이 점차로 편안하여졌다 累官하여 判將作監事에 이르었다 (高宗) 三十三年에 王이 다시 使臣로 삼아 講和코자 하나 마침 彦琦가 病에 걸렸는지라 宰相이 서로 이르기를 「宋의 삶은 國家의 福이요 宋(彦琦)의 죽음은 國家의 근심이라」고 하였다 卒하니 나이 四十三이었다.
金守剛
김守剛은 性品이 博物에 精通하고 耿介(志操가 堅固함)가 빼어났다 高宗朝에 登第하여 直史館이 되고 累遷하여 侍御使이 되었다 이때 都邑을 江華에 옮기매 蒙古가 將帥를 보내어 侵掠하며 舊京에 돌아오기를 督促하거늘 王이 守剛을 보내어 蒙古에 가 方物을 바치게 하였다 守剛이 蒙古帝를 따라 和林城에 들어가 罷兵하기를 비니 帝가 出陸하지 않음으로써 口實을 삼는지라 守剛이 주하기를 「比컨대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 窟穴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弓矢을 가지고 그 앞에 當하면 困한 짐승이 어디로 좇아 나올 수 있으리요 또 氷雪이 慘烈하여 地脉이 閉塞함과 같은데 草木이 그 能히 날 수 있으리요」라고 하니 帝가 그렇게 여겨 말하기를 「네가 眞實로 使臣이로다 마땅히 兩國의 和好를 맺으리라」고 하고 드디어 徐趾를 보내와서 命해 罷兵케 하였다 後에 다시와서 侵掠하거늘 또 守剛을 보내니 帝가 바야흐로 스스로 軍士를 거느리고 宋을 치려하는데 守剛이 行營에 拜謁하고 간곡히 罷兵하기를 비니 帝가 또 이를 허락하고 因하여 使臣을 보내어 守剛으로 더불어 함께 왔다 守剛은 벼슬이 中書舍人에 이르러 卒하고 크게 除拜됨에 이르지 못하니 時論이이를 애석히 여기었다.
金之岱
金之岱의 初名은 仲龍이오 淸道人이니 風姿가 魁偉하며 倜儻(不覊)하여 큰 뜻이 있었고 學問을 힘써 글을 잘하였다 高宗 四年의 江東役에 그 父를 대신하여 軍에 隸屬하여 行軍하는데 隊卒이 모두 방패머리에 奇異한 짐승을 그렸으나 之岱은 홀로 詩를 지어 여기에 쓰니 이르기를 「國家의 患難은 臣下의 患難이오 어버이의 근심은 자식의 근심할 바라 어버이를 대신하여 萬若 나라에 報答할 수 있으면 忠과 孝를 可히 雙修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元帥 趙冲이 兵士를 點檢하다가 이것을 보고 놀라 묻고 內廂8)에 불러들여 重用하였다 이듬해 趙冲이 知貢擧가 되매 之岱을 第一名으로 拔擢하여 全州司錄에 例補하니 孤寡(孤兒와 寡婦)를 救恤하고 强豪를 抑制하여 摘發(숨겨있는 惡事缺点을 發見함)함이 鬼神 같으니 吏民이 敬畏하였다 들어와 寶文閣校勘에 除拜되었다가 後에 全羅道按察使이 되었는데 崔怡의 아들 僧 萬全이 珍島의 한 절에 살아 그 무리가 橫恣하였는데 通知라고 이름하는 者가 그 請謁하는 바가 尤甚하였으나 之岱이 모두 抑制하고 行하지 않았다 일찌기 그 절에 가니 萬全이 慢罵하고 보지 않거늘 之岱이 바로 들어가 堂에 오르니 堂上에 樂器가 있는지라 이에 젓대를 들어 몇번 불고 거문고를 잡아 이를 타니 音節이 悲壯한지라 萬全이 欣然히 나와 말하기를 「마침 微病이 있어 公이 여기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하고 서로 더불어 歡飮하고 因하여 十餘가지 일로써 付託하거늘 之岱이 곧 이를 行하고 두어가지 일을 보류하여 말하기를 「行營에 가야 할 수 있는 일이니 마땅히 通知를 보내어 候問케 하시오」라고 하고 行營에 돌아와 數日이 지나매 通知가 果然 이르른지라 之岱이 命하여 이를 結縛하고 그 不法을 헤아려 江에 던졌다 萬全은 곧 沆이라 비록 前香의 憾情을 가졌으나 之岱이 廉謹하여 허믈이 적으므로 마침내 能히 害하지 못하였다 累遷하여 判司宰事가 되매 이때 蒙古兵이 北邊을 犯하였으나 知兵馬司 洪熙가 女色을 좋아하고 軍務를 돌보지 아니하매 이때 一方의 人心이 離散한지라 之岱가 才略이 있음으로써 簽書樞密院事에 陞進시켜 洪熙를 代身하여 出鎭케 하니 恩信으로써 어루만지매 西北 四十餘城이 힘입어 安堵하였다 元宗 初에 政堂文學 吏部尙書를 除拜하니 얼마 아니되어 疏章을 올려 老退를 請하거늘 守太傅 中書侍郞平章를 加하여 致仕케 하였다 病을 얻어 머리를 깎고 앉아서 逝去하니 나이 七十七이라 英憲이라 謚하였다 처음에 之岱이 城南에 老叟가 있어 星命(生年月日時로서 運命의 充凶을 판단함)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니 叟가 맞아드려 推占(推算하여 占침)하고 因해 少女로 하여금 庭下에서 절하게 하고 이르기를 「이 어른이 後日에 반드시 貴히 되어 네가 그 恩惠(賜)를 입을 것이니 삼가하여 알아 두어라」고 하더니 二十年後에 之岱이 全羅道을 按察할 때에 賊黨이 많이 獄에 매인지라 之岱이 罪囚을 按問하매 한 婦人이 부르짖기를 「옛날 城南老叟의 딸인데 不幸하여 이에 이르렀나이다」고 하거늘 之岱가 驚駭하여 命해 釋放하고 厚히 慰勞하여 보내었다.
李藏用
李藏用의 字는 顯甫요 初名은 仁祺니 中書令 子淵의 六世孫이다 父 儆은 淸儉寡欲하고 經史에 通하여 事務를 잘 處決하여 벼슬이 樞密院事에 이르렀다 藏用은 高宗朝에 登第하여 西京司錄에 選任되고 들어와 校書郞 兼直史館에 補任되었으며 累遷하여 國子大司成 樞密院承旨가 되고 副使에 올라 政堂文學에 除拜되었다 元宗 元年에 參知政事가 되어 守太尉 監修國史 判戶副使을 加하고 中書侍郞平章事에 나아가 또 守太傅 判兵副使 太子太傅를 加하였다 五年 蒙古가 王을 入朝하라 하거늘 王이 宰相에게 命하여 會議케 하니 모두 疑心을 품고 決斷치 못하는데 藏用이 홀로 이르기를 「王이 朝覲 하면 和親하고 그렇지 않으면 틈이 생기리라」하니 金俊이 이르기를 「이미 부름에 갔다가 萬一 變이 있으면 어찌할고」하거늘 藏用이 이르기를 「나는 생각컨대 반드시 無事할 것이오 萬若 變이 있다면 죽임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므로 議論이 이에 決定되어 드디어 王을 따라 入朝하였다 이때 永寧公 순이 蒙古에 있어 말하기를 「高麗에 三十八領이 있어 領은 각 千人이니 通合하면 三萬八千人이 되는지라 萬若 나를 보내면 꼭 모두 거느리고 와서 朝廷을 위해 쓰임이 되게 하겠다」고 하거늘 史丞相이 藏用을 불러 中書省에 이르러 이를 물으니 藏用이 이르기를 「우리 太祖의 制度는 대개 이와 같으나 近頃에 와서는 兵亂과 凶年(荒)에 死亡하였으므로 비록 千人이라 할지라도 其實은 그렇지 아니함이 또한 上國의 萬戶牌子頭9)가 數目이 반드시 차지 못함과 같나이다 請컨대 순과 함께 東으로 돌아가 點閱해 보아서 순의 말이 옳거든 나를 베고 나의 말이 옳거든 순을 베소서」하니 순이 옆에 있어 敢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또 묻기를 「高麗의 州郡의 戶口가 얼마나 되느뇨」라고 하거늘 이르기를 「알지 못한다」하니 이르기를 「자네가 國相이 되어 어찌하여 알지 못한다 하는가」라고 하거늘 藏用이 窓欞 (창살)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丞相은 모두 몇개나 된다고 생각하오」하니 丞相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거늘 藏用이 말하기를 「小國 州郡의 戶口數는 有司가 있으므로 비록 宰相이라도 어찌 能히 다 아리오」하니 丞相이 대답이 없었다 翰林學士 王鶚이 맞이하여 그 집에서 잔치하는데 歌人이 吳彦의 高人月圓과 春從天上來 二曲을 唱하거늘 藏用이 가늘게 읊으니 그 歌詞가 音節에 맞는지라 鶚이 일어나 손을 잡고 歎賞하기를 「君이 華言(漢語)에 通하지 못하는데 이 曲調를 아니 반드시 音律에 造詣 깊은 者로다」라고 하고 더욱 敬重히 여기었다 帝가 藏用의 陳奏함을 듣고 그를 阿蠻滅兒里干 李宰相이라 하고 보는 者도 또한 海東賢人이라 하여 眞像을 그려 써 禮拜하는 者까지 있었다 王(元宗)이 돌아올 새 功으로써 門下侍郞 同中書文下平章事 慶源郡開國伯 食邑 一千戶 食實封 一百戶에 나아가고 또 太子太師를 加하였다 八年에 蒙古가 兵部侍郞 黑的 等을 보내어 日本을 招諭케 하거늘 藏用이 글로써 黑的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日本은 바다가 萬里로 가려있어 간혹 中國으로 더불어 서로 通하였으나 일찌기 해마다 職貢(方物)을 닦지 아니하엿으므로 中國도 또한 掛念하지 않고 오면 그를 撫摩하고 가면 그를 끊어버렸으니 생각컨대 이를 얻어도 王化에 利益됨이 없고 이를 버려도 皇威에 損傷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聖明(天子에 對한 敬語)이 위에 있으매 日月의 비치는 곳은 다 臣妾이 되었으니 벌레같은 작은 오랑캐가 敢히 服從치 아니함이 있으리요 그러나 蜂蠆10) 와 같은 毒을 어찌 可히 念慮하지 않으리오 國書의 내림이 또한 마땅치 못합니다 隋의 文帝 때 上書하기를 해 돋는 곳의 天子가 글을 해 지는 곳의 天子에게 보내노라고 하였으니 그 驕慢하여 名分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은지라 어찌 遺風이 殘存하지 않음을 아리요 國書를 이미 보냈다가 萬若 驕慢한 答과 不敬한 言辭가 있을 경우에 이를 버리고자 하면 大朝의 累가 되고 이를 取하고자 하면 風波가 難險하니 王師의 萬全한 땅이 아닙니다 陪臣이 진실로 大朝의 寬厚한 政策이 반드시 이를 達成코자 함이 아니라 偶然히 사람의 進言으로 因하여 暫時 試驗하여 볼 따름임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取하고 버림이 저와 같으니 一尺의 封勅도 내리지 않음이 得이 되겠나이다 또한 저들이 어찌 大朝의 功德의 盛함을 듣지 못하였으리요 이미 이를 들었으면 마땅히 入朝할 것인데 그런데고 入朝치 아니함은 대개 그 바다의 遠隔함을 믿음이라 그런즉 歲月을 두고 기다리면서 徐徐히 그 所爲를 보아 오거던 그 內附를 권장하고 오지않거던 이를 度外에 두어 그가 蚩蚩 하게 妄却의 地域에서 自活토록 함이 實로 聖人의 天覆 無私한 至德이외다 陪臣이 두번째 天庭에 入覲하여 親히 聖恩(睿渥)을 입었으니 이제 비록 遐陬(遠方의 僻地)에 있을지라도 犬馬의 忠誠을 萬分之一이라도 바치고자 하나이다」고 하니 대개 藏用이 日本이 끝내 오지 않고 將次 我國에 累가 될 것임을 헤아린 때문에 秘密히 黑的을 說諭하여 하여금 轉聞케 하여 그 일을 中止케 하고자 하였으나 王이 그 먼저 告奏하지 않음으로써 二心을 가졌다 疑心하여 곧 靈雲島에 流配케하고 館伴 起居舍人 潘阜도 또 告奏하지 아니한데 連坐되어 彩雲島에 流配케 하였는데 阜가 마침 黑的을 對하여 앉으매 武士가 창졸히 들어와 끌어내거늘 黑的이 怒하여 詰文하여 이를 알고 이에 藏用의 書狀을 돌리고 또 이르기를 「내가 萬若 돌아가 이 書狀대로 上奏하여 多幸히 聽許하시면 天下의 福이 될 것이다 萬若 聽許치 아니할 지라도 그대 나라에 또한 무슨 罪가 있으리오」라고 하고 굳이 이 流配를 그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모두 免罪함을 얻었다 九年에 文下侍中을 除拜하였다 藏用이 일찌기 朝會에서 말하기를 「宗廟 社稷으로 하여금 걱정이 없게 하고 中外로 하여금 편케 하려면 舊京에 還都함만 같지 못하다」고 하니 金俊 및 그 黨이 다 하고자 아니하거늘 藏用이 이르기를「萬若 능히 席卷(자리말듯이 말아서 根本的으로 撤去함을 가리킴)하여 나갈 수가 없으면 또한 하여금 宮室을 지어 여름에는 松京에 살고 겨울에는 江都로 돌아와 上國에 兩都(燕京開平)를 둠과 같이 함이 옳겠나이다」고 하니 이에 古京出排都監을 두었다 蒙古帝가 使臣을 보내어 우리 나라에 徵兵코자 하여 勅令으로 藏用이 와서 軍額(軍士의 數)을 아뢰게 하였는데 藏用이 帝를 謁見함에 미쳐 帝가 이르기를 「朕이 너희 나라에 命하여 軍師를 내어 싸움을 거들게 하였더니 너희 나라가 軍의 數를 分明히 아뢰지 않고 이에 謨糊한 말로써 來奏하는지라 王綧이 일찌기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 四萬軍이 있고 또 雜色軍( 雜役에 服하는 者) 一萬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朕이 前日에 너희들에게 勅命하기를 王所에 軍이 없을 수가 없으니 一萬을 머믈게 하여 王國을 지키도록 하고 四萬으로서 와서 싸움을 도우게 하라 하였더니 너희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는 五萬軍이 없으니 綧의 말은 眞實이 아닙니다 萬若 믿지 않으시거던 試驗的으로 使臣을 보내어서 告한 者로 더불어 함께 가서 그 軍額을 點檢하여 萬若 實狀으로 四萬이 있으면 陪臣이 罪를 받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反對로 誣告한 者가 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너희가 萬若 軍額을 分明히 아뢰었더라면 朕이 어찌 이런 말을 하였겠는가」라고 하고 드디어 綧을 불러 이르기를「마땅히 藏用으로 더불어 辨別할지어다」라고 하고 또 藏用에게 勅하기를 「너는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빨리 軍額을 奏上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將次 討代하겠노라 너희들은 군사를 내어 將次 어느 나라를 치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나 朕은 宋과 日本을 치고자 하노라 이제 朕이 너희 나라를 한 집안과 같이 보니 너희 나라에 萬若 患難이 있으면 朕이 어찌 敢히 救援치 아니하리오 朕이 來朝하지 아니 하는(不庭)나라를 征伐하는데 너희 나라가 군사를 내어 싸움을 돕는 것은 또한 그 職分이다 너는 돌아가 王에게 말하여 戰艦 一千艘를 製造하되 쌀 三四千石을 실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거늘 藏用이 對答하기를 「敢히 命을 받들지 아니하오리까 마는 다만 이를 督促하면 비록 船材가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나이다」고 하니 帝가 이르기를「三王 五帝 以來로 歷代의 일을 너희가 아는 바이니 다시 말할 必要는 없으나 朕이 장차 가까운 事例를 取하여 이를 말하면 옛날 成吉思皇帝때 河西王이 딸을 바쳐 和親을 請하여 이르기를 皇帝께서 萬若 女眞을 치시면 右手가 될 것이오 萬若 回回(回敎)를 치시면 우리가 左手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後에 成吉思皇帝가 장차 回敎를 칠 새 征伐을 거들도록 命令하였으되 河西가 마침내 應하지 아니하므로 帝가 쳐서 그를 滅하였다는 말을 너도 또한 들었으리라」고 하거늘 藏用이 對答하기를 「우리나라는 옛날 四萬軍이 있었으나 三十年間에 兵役과 疫疾에 거의 없어졌고 비록 百戶 千戶가 있다 할지라도 다만 虛名뿐입니다」고 하니 帝가 이르기를 「죽는 者만 있고 나는 者는 없는가 너희 나라에도 婦女가 있을 터인데 어찌 나는 者가 없겠는가 너는 이에 늙어서 事理에 어둡도다 말이 어찌 그리 虛妄한가」하거늘 對答하되「小邦이 聖恩을 입사와 罷兵한 以來로 나서 큰 者가 있으나 그러나 모두 幼弱하여 군사에 充當키 어렵나이다」하니 帝가 또 이르기를 「너희 나라는 宋나라에 順風이면 二 三日 만에 이르겠고 日本이면 아침에 發하여 저녁에 이르리니 이는 너희 나라와 蠻子人(蠻人卽日本人을 가리킴)의 하는 말이다 너희 나라는 어찌 낳지 않는 것만 일삼는고」하였다 綧이 다시 軍事를 말하고자 하거늘 藏用이 이르기를「至尊의 앞에서 爭辨함이 不當하니 사람을 보내어 試驗함이 可하다」고 하니 帝가 綧에게 이르기를「말이 이미 끝났다」고 하였다 十年에 林衍이 王의 廢立을 꾀하매 宰樞가 敢히 말하지 못하는지라 藏用이 스스로 能히 中止시키지 못할줄 짐작하고 또 不測의 變(弑逆)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이에 孫位할 것으로써 進言하였더니 衍이 드디어 王(元宗)을 廢하고 安慶公 淐을 세웠다 때에 世子는 蒙古에 있었는데 돌아오다가 鴨綠江에 이르러 難을 듣고 도로 入朝한지라 衍이 두려워하여 藏用으로 節日使에 充當하여 蒙古에 가서 世子를 달래어 돌아오게 하고자 하였는데 藏用이 이르러서는 林衍의 廢立을 상세히 陳述하였더니 얼마 안되어 王이 復位하여 入朝하거늘 이듬해 藏用이 王을 길에서 謁見하였다 王이 東京(遼陽)에 이르니 行省이 廢立의 연고를 묻는지라 王이 疾病에 있어서 讓位한 양으로 對答하매 行省이 그 實狀이 아님을 알고 청하여 藏用으로 從行케 하매 王아 藏用의 말이 自己의 말과 다름을 미워하기 때문에 許諾치 아니하였다 藏用이 燕京에 追謁하고 林衍의 逆狀을 자세히 아뢰니 帝가 頭輦哥로 하여금 兵士를 거느려 王을 侍衛하여 還國케 하였다 또 이듬해 蒙古 斷事官 不花 등이 宣言하기를 「林衍이 廢立하였을 때 그 謀議에 참여한 者가 아직도 朝廷의 班列에 있으니 그 罪를 바루지 아니하면 무엇으로써 惡을 徵戒하리오」라고 하고 드디어 藏用의 官職을 罷免하니 藏用이 이르기를「當時에 能히 죽지 못하였으니 어찌 罪가 아니리요」하였다 十三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二였다 風儀가 아름답고 性品이 聰明 恭儉 沈重하고 經史 陰陽 醫藥 律曆도 博覽 하고 通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고 文章을 지음에 淸警 優贍하였으며 또 浮屠書(佛書)를 좋아하여 일찌기 禪家宗派圖를 著述하였고 華嚴錐洞記를 潤色(文飾)하였다 遺命으로 火葬하였다 아들은 없다 忠烈王 元年에 追謚하여 文眞이라 하였다.
列傳 卷第十六 高麗史103
卷102 蔡松年 - 卷103 金應德(八626-692)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趙冲 忭
趙冲의 字는 湛若이니 侍中 永仁의 아들이다 난지 한달만에 어머니가 죽었는데 조금 長成하매 極히 哀慕하니 집에서 孝童이라 稱하엿고 蔭으로 官職에 選補되어 大學에 들어가 上舍에 올랐고 明宗 때에 登第하여 內侍에 屬籍하니 博學姜記하여 典故에 精通(暗練)하였다 熙宗朝에 國子大司成 翰林學士에 除拜되니 한 때의 典冊이 많이 그 손에서 나왔고 나가 東北面兵馬使가 되었다가 돌아와 禮部尙書에 除拜되었고 高宗 三年에 樞密副使 翰林學士承旨 上將軍에 나아가니 文臣이 上將軍을 兼한 것이 文克謙으로부터 始作되었다가 中間에 廢한지가 이미 오래더니 王이 冲의 才能이 文武를 兼하였으므로 特히 이를 除授하였다 때에 金山兵11)이 北鄙에 闌入하매 參知政事 鄭叔瞻으로 行營中軍元帥를 삼고 冲으로 副를 삼고 右承宣 李延壽로 都知兵馬司을 삼아 五領의 軍을 所屬시켰다 또 京都人을 括出하여 職의 有無를 勿論하고 모두 可히 從軍할만한 者는 다 部伍에 屬하게 하였고 또 僧徒를 徵發하여 軍을 삼으니 모두 數萬이었다 叔瞻 等이 軍兵을 順天館에서 點閱하는데 그 때 驍勇한 者는 다 崔忠獻 父子의 門客이 되고 官軍은 다 老弱과 羸卒인지라 元帥의 마음이 解弛하였다 王이 崇文殿에 거둥하니 群臣이 入謁하여 左右 分立하거늘 叔瞻과 冲이 戎服으로 諸惣管을 거느리고 뜰에 들어가 行禮하매 王이 親히 鈇鉞을 주었는데 日官이 拘忌로써 忠獻에게 阿諂하므로 出師함에는 大路로 經由치 않고 保定門으로부터 城南을 따라 狻猊驛에서 止宿하는데 마침 큰 눈이 내려 士卒이 얼고 畏縮하여 能히 前進하지 못하다가 날이 갬에 미쳐서 興義驛에 이르니 마침 平川 防衛軍이 돌아오는지라 前軍이 槍旗를 望見하고 잘못 賊兵이 왔다 하여 드디어 奔潰하였는데 오직 冲이 軍士를 統制함이 整然하고 嚴肅하였다 叔瞻 等이 賊兵이 塩 白州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興義 金郊 兩驛門에 退屯하였다가 다시 믈러가 國淸寺에 退屯하였다 이듬해에 叔瞻은 罷免되고 知文下省事 鄭邦輔로 代替하였다 邦輔와 趙冲 等이 塩州에서 軍勢를 示威하니 賊兵이 遁去하거늘 五軍元帥가 賊을 安州에 追跡하여 太祖灘에 이르러 비를 만나서 그치고 酒宴을 베풀어 宴樂하며 設備하지 아니하였는데 한 사람이 白馬를 타고 陣中에 突入하여 旗를 들어 指揮하니 갑자기 賊兵이 크게 이르러 急히 五軍을 包圍하매 前軍이 먼저 무너지므로 드디어 中軍에 肉迫하여 불을 놓아 城壘를 불사르매 諸軍 士卒이 散走하고 오직 左軍이 拒戰하므로 邦輔와 冲이 左軍으로 달려갔으나 左軍이 또한 敗하매 五軍이 다 무너져 大將軍 李義儒 白守貞 將軍 李希柱 等이 戰死하고 士卒의 죽은 者는 이루다 기록할 수 없었으며 輜重 資糧 器仗도 다 奪取당한 바 되었고 邦輔와 冲은 달아나 서울에 돌아왔으며 무너진 軍士가 길에 絡繹하였다 賊이 쫓아서 宣義門에 이르러 黃橋를 불 사르고 退却하니 朝野가 크게 震動하였다 御使臺가 上疏하기를「鄭邦輔와 趙冲이 賊을 바라보고 畏縮하여 싸울 마음이 없어 軍士를 버리고 놀래 달아나서 士卒의 陷沒함을 이루었으며 또 歷代의 所傳인 兵書 文籍과 器仗에 이르기까지 다 敵에게 奪取되었으니 推穀12)의 뜻에 副應치 못함이라 請컨대 그 職을 罷免하소서」하니 允許하지 아니하였다 御使臺가 다시 罷職하기를 請하니 이를 聽從하였다가 未久에 冲이 다시 西北面兵馬使가 되고 갑자기 樞密使 吏部尙書에 除拜되니 諫官이 奏하기를「趙冲이 日昨에 敗軍함으로써 彈劾을 입어 免官되었는데 이제 功이 賞할만한 것이 없는데 다시 舊職을 除授하였으니 빌건대 成命을 거두어 그 成功을 기다려 官職을 除授하기를 허락하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女眞의 黃旗子軍13)이 鴨綠江을 건너와서 麟 龍 靜 三州의 境界에 屯하거늘 冲이 더불어 싸워서 五百十餘級을 斬하고 麟州 暗林平에서 싸워서 이를 크게 敗北시키니 죽이고 사로잡음과 및 江에 빠져 죽은 者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으며 겨우 三百騎가 遁去하니 곧 冲의 職을 復舊하였다 이듬해에 守司空 尙書左僕射로서 召還하였는데 賊勢는 날로 熾盛하고 官軍은 燸弱하여 能히 制御하지 못하는지라 다시 冲으로 西北面元帥를 삼고 金就礪로 兵馬使를 삼고 借將軍 鄭通寶로 前軍을 삼고 吳壽琪로 左軍을 삼고 申宣冑로 右軍을 삼고 李霖으로 後軍을 삼고 李迪儒로 知兵馬司을 삼아서 鈇鉞를 주어 보내었다 처음 冲이 敗軍한 것을 한탄하여 詩를 지어 이르기를 「萬里 霜蹄(駿馬)가 어쩌다 한번 蹉跌하매 슬피 울어 時節의 바뀜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萬若에 造父14)로 하여금 다시 채찍을 加하게 한다면 沙場을 밟아 무찌르고 古月을 꺾으리라」고 하더니 이에 이르러 部伍가 整齊되고 號令이 嚴明하여 秋毫도 犯함이 없으니 諸將이 敢히 書生이라 하여서 업신여기지 못하였다 冲 等이 長湍으로 길을 잡아 洞州에 이르니 賊을 東谷에서 만나 그 謀(原文毛는 謀의 誤字)克 高延과 千戶 阿老를 사로잡고 成州에 나아가 諸道의 軍士를 기다리니 慶尙道按察使 李勣이 軍士를 거느리고 오다가 賊을 만나 前進하지 못하는지라 將軍 李敦守 金季鳳을 보내어 이를 쳐서 勣을 맞이하였다 얼마 뒤에 賊이 두 길로 좇아 함께 中軍을 指向하거늘 我軍이 左右翼을 벌여 북을 치고 前進하니 賊軍이 멀리 바라보고 潰走하는지라 敦守 等이 勣으로 더불어 來會하고 錄事 申仲諧가 그 軍士를 나누어 軍糧을 輸送하매 賊이 또 要擊하거늘 將軍 朴義隣이 그것을 禿山에서 敗退시키니 賊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數萬騎로 精銳를 다하여 와서 치거늘 我軍이 또 이를 敗退시키니 亞將 脫刺는 逃歸하고 賊魁도 또한 引還코자 하나 我軍이 그 歸路를 要擊할까 念慮하여 江東城에 入保하였다 蒙古 太祖가 元帥哈眞 및 札刺를 보내어 軍士 一萬을 거느리고 東眞 萬奴의 보낸 바 完顔子淵의 軍士 二萬으로 더불어 契丹賊을 討伐한다고 聲言하고 和 孟 順 德 四城을 쳐서 破하고는 바로 江東으로 指向하는데 마침 하늘에 큰 눈이 내려 餉道가 繼續되지 아니하매 賊이 城壁을 굳게 하여 疲勞케하니 哈眞이 걱정하여 通事 趙仲祥과 우리 德州 進士 任慶和를 보내어 와서 元帥府에 牒하기를 「皇帝가 契丹兵이 너희 나라에 도망하여 있음이 于今 三年인데 아직 能히 掃滅치 못하였음으로 軍士를 보내어 이를 討伐하니 너희 나라는 오직 資糧을 도와 欠闕함이 없도록 하라」하고 仍하여 請兵하였는데 그 辭意가 甚히 嚴하고 또한 말하기를「帝命이 破賊한 뒤에는 兄弟 되기를 約束한다」하거늘 이에 尙書省牒으로 答하기를「大國이 軍士를 일으켜 弊封의 患을 救援하였으니 무릇 指揮하는 바는 모두 다 應副하겠다」하고 冲이 곧 米 一千石을 실어 中軍判官 金良鏡을 보내어 精兵 一千을 거느리고 護送케 하니 良鏡이 이름에 미쳐 蒙古 東眞 兩元帥가 맞아 上座에 앉히고 향연하여 慰勞하기를 「兩國이 맺아 兄弟가 됨에는 마땅히 國王에게 사뢰어서 文牒을 받아오면 내가 또한 돌아가 皇帝에게 아뢸 것이라」고 하였다 그 때 蒙古와 東眞이 비록 賊을 쳐서 우리를 求한다고 名目을 삼았지만 그러나 蒙古는 夷狄中에 가장 匈悍하고 또한 일찌기 우리로 더불어 舊好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中外가 震駭하여 그 實情이 아님을 疑心하고 朝議가 또한 주저하여 回報치 못하니 드디어 가서 犒軍하기를 늦추는데 冲이 홀로 疑心치 아니하고 馳聞하기를 마지 아니하니 蒙古가 그 遲緩함을 怒하여 詞責하기를 甚히 急히 하거늘 冲이 곧 便宜한대로 이를 和解시켰다 이듬해 冲이 哈眞 子淵 等으로 더불어 江東城을 쳐서 破하였고 哈眞 等이 돌아가매 冲이 餞送하여 義州에 이르렀는데 哈眞이 冲의 손을 잡고 눈물이 흘러 能히 離別하지 못하였는데 蒙古軍은 우리 諸將의 말을 빼앗아 가거늘 冲이 詰難하여 말하기를「이것은 다 官馬라 비록 죽으면 가죽을 비칠지라도 可히 뺏지는 못할 것이다」하니 蒙古가 그것을 믿었는데 한 將軍이 銀을 받고 말을 주니 蒙古가 冲의 말이 거짓이라 하여 다시 말을 많이 뺏아 갔다 子淵이 자못 사람을 알아보는지라 우리 사람에게 이르기를「너희 나라 元帥는 奇偉하고 非常한 사람이다 너희 나라에 이런 元帥가 있는 것은 하늘이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冲이 일찌기 술을 마시고 그 무릎을 베고 자는데 子淵이 그가 놀랠 깰가 두려워하여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거늘 左右가 벼개로써 바꾸기를 請하였으나 子淵이 마침내 肯從하지 아니하니 그 忠義와 恩信이 사람을 感動케 한 것이 이와 같았다 凱旋함에 忠獻이 功을 시기하여 迎迓禮를 停止하였다 政堂文學 判禮副使에 除拜되었고 이어 守太尉 中書門下侍郞平章事 修國史를 加하였는데 이듬해에 卒하니 나이 五十이라 訃音이 들리매 王이 震悼하여 三日間 輟朝하고 開府儀 同三司 文下侍中을 贈하였으며 文正이라 謚하였다 사람됨이 風姿가 魁偉하고 外貌가 莊重하였으나 內心은 寬和하여 무릇 선비를 만나면 부드러운 顔色을 지었으며 세번 文闈15)를 맡아서 選出한 바가 다名士들이오 出將入相에 朝野가 倚賴하여 尊重하였고 平時에는 일에 다달아 일찌기 稜角16)을 들어내지 아니함으로 世上에서는 한갖 그 寬厚하고 豁達한 長者인줄만 알았지만 大兵을 가지고 大事에 臨한 然後에 이에 磊落 非常한 器量이 있음을 알았다 宰相이 되매 獨樂園을 東臯에 열고 매양 公務의 餘暇에 賢士大夫를 이끌어 琴酒로써 스스로즐기었다 뒤에 高宗 廟庭에 配享하였다 아들은 叔昌과 季珣이다 叔昌은 따로 傳이 있고 季珣은 官이 門下侍郞平章事에 이르렀으며 光定이라 謚하였고 아들은 抃이다.
抃은 家蔭에 資賴하고 또 妻父 金方慶의 勢를 憑藉 하여 갑자기 郞將 兼監察史에 除拜하였다 일찌기 行首로서 宿衛하는데 하루는 늦게 入直하니 門이 이미 닫혔는지라 元宗이 그것을 듣고 틈으로 좇아 들어오라 命하니 抃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人臣은 마땅히 틈을 좇아 들어갈 수 없나이다」하고 마침내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有司가 闕直함으로써 彈劾하여 罷免하니 사람들이 그 곧음을 稱讚하였다 方慶이 珍島을 칠 적에 王께 사뢰어 抃을 起用하여 將軍을 삼았으며 또 方慶를 따라 日本을 征伐하여 功이 있었고 뒤에 元이 다시 日本을 칠 적에 忠烈王이 帝에게 請하여 昭信校尉管軍惣把를 除授하여 銀牌와 印을 賜하므로 이에 方慶를 따라 赴征하였고 右副承旨 知密直司事를 歷任하였으며 病으로써 免官되었는데 王이 그 壻 庾瑞를 超拜하여 郞將을 삼아 慰勞하였는데 이어 卒하였다 抃은 容儀가 偉麗하고 자못 典故에 精通하였다 性品이 寬平하니 사람이 원망하는 者가 없었다 아들은 文簡 文瑾인데 文簡의 字는 敬之요 官은 密直副使에 이르렀다 또한 風儀가 아름답고 禮度에 熟練하여 時人의 稱讚한 바 되었다 文瑾은 參知政事 集賢殿大學士가 되었다.
金就礪 文衍 聠
金就礪은 彦陽人이니 父 富는 禮部侍郞이었다 就礪은 蔭으로 正衛에 補하여 뽑아 東宮衛에 配屬시켰는데 累遷하여 將軍이 되어 東北界를 鎭守하고 大將軍에 拔擢되었다 康宗朝에 塞上을 巡撫하매 邊民이 畏愛하였다 高宗 三年에 契丹 遺種인 金山王子와 金始王子가 河朔의 百姓을 威脅하여 大遼收國王이라 自稱하고 天成이라 建元하매 蒙古가 大擧하여 그를 치니 두 王子가 東으로 席卷하여 金兵 三萬으로 더불어 開主館에서 싸웠는데 金兵이 이기지 못하여 물러가 大夫營을 지키니 두 王子가 進攻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北界兵馬使에게 告하기를「네가 만일 糧食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반드시 너희 疆土를 侵奪할 것이요 우리가 後日에 黃旗를 세우거던 너희가 와서 皇帝의 詔를 들을 것이니 만일 오지 아니하면 장차 軍士를 너희에게 加할 것이다」하더니 그날에 이르러 果然 黃旗를 세우거늘 兵馬使이 가지 아니하였더니 다음날에 그 將師 鵝兒乞奴로 하여금 軍士 數萬을 거느리고 鴨綠江을 건너 寧 朔 等 鎭을 치고 城外의 財穀과 畜産을 鹵掠하여 갔고 또 다음날에 義 靜 朔 昌 雲 燕 等州와 宣德 定戎 寧 朔의 諸鎭에 闌入하니 모두 妻子가 따른지라 山野에 彌漫하여 任意로 禾穀과 牛馬를 取하여 먹으니 月餘동안 있으매 먹을 것이 다하였으므로 雲中道로 옮겨 들어가거늘 이에 上將軍 盧元純으로 中軍兵馬使을 삼고 知御使臺事 百守貞으로 知兵馬司을 삼고 左諫議大夫 金蘊珠로 副使을 삼고 上將軍 吳應夫로 右軍 兵馬使을 삼고 崔宗峻으로 知兵馬司을 삼고 侍郞 庾世謙으로 副使을 삼고 就礪은 後軍兵馬使가 되고 崔正華는 知兵馬司이 되고 陳淑은 副使이 되어 十三領의 軍士와 神騎가 이에 屬하였다 三軍이 길을 열어 朝陽鎭에 이르니 朝陽사람이 報하기를「賊이 이미 가까이 왔다」하거늘 三軍이 각기 別抄 一百과 神騎 四十人을 보내어 阿爾川邊에 이르러 賊으로 더불어 싸워 官軍이 조금 물러가매 神騎郞將 丁純祐가 賊中에 突入하여 纛(大旗)을 가진 者를 베니 賊이 奔潰하거늘 이김을 타서 八十餘級을 베고 二十餘人을 捕虜하고 아울러 楊水尺 一人을 捕獲하고 牛馬 數百匹과 符印과 器仗을 얻은 것이 甚히 많은지라 이에 純祐를 除拜하여 將軍을 삼았다 三軍이 또 賊으로 더불어 連州 東洞에서 싸워 百餘級을 베니 賊 三百餘人이 와서 龜州 直洞村에 屯하고 軍候員 吳應儒가 步卒 三千五百人을 거느리고 銜枚17)하여 치거늘 散員 咸洪宰 甄國寶 李稷 校尉 任宗庇 等이 二百五十餘級을 斬하고 三千餘人을 捕虜하고 牛馬 戰具 銀牒 銅印을 얻은 것도 또한 많았다 三軍이 또 龜州 三岐驛에서 싸워 二日만에 二百一十餘級을 베고 三十九人을 捕虜하였다 將軍 李陽升이 또한 賊을 長興驛에서 破하니 賊이 昌州로부터 延州의 開平 原林 兩驛에 移屯하여 終日토록 連絡不絶하거늘 官軍이 神騎를 보내어 장차 이를 追擊코자 하다가 賊을 만나 더불어 新里에사 싸워 一百九十級을 베고 官軍이 延州에 나아가 光裕 延壽 周氐 光世 君悌 趙雄 等 六將으로 獅子岩을 지키게 하고 永麟 迪夫 文備 三將으로 楊州를 지키게 하니 翌日에 九將이 朝宗戍에서 싸워 七百餘人을 斬獲하고 馬 騾 牛와 牌印 兵仗을 얻은 것은 헤아릴 수 없었다 賊이 다시 軍士를 나누지 못하고 開平驛에 聚屯하니 諸軍도 敢히 前進하지 못하거늘 右軍은 西山麓 에 웅거하고 中軍은 敵을 들에서 만나 小退하여 獨山에 屯하고 就礪은 칼을 빼고 말을 채찍질하여 將軍 奇存靖으로 더불어 賊의 包圍를 直衝하여 出入하며 奮擊하니 賊兵이 무너지는지라 쫓아서 開平驛을 지나니 賊이 伏兵을 驛北에 設하였다가 中軍을 急擊하거늘 就礪이 돌려치니 賊이 또 무너졌다 元純이 밤에 就礪에게 이르기를「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은데 右軍이 또한 이르지 않으니 처음 三日의 糧食을 가져 왔을 따름인데 이제 이미 다하였으니 延州城에 退據하여 써 後便을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하거늘 就礪이 말하기를「我軍이 여러번 이기어 鬪志가 아직 銳利하니 請컨대 그 鋒을 타고 一戰한 後에 議論하자」하였다 賊이 墨匠들에서 布陣하여 軍勢가 甚히 盛하거늘 元純이 달려가 就礪을 부르면서 또한 黑幟 를 들어 信號를 하니 士卒이 白刃 을 무릅쓰고 다투어 赴戰하여 一當百이 아님이 없는지라 就礪이 文備로 더불어 賊陣을 橫截하니 向하는 바에 엎어지고 쓰러져서 세번 合戰하여 이겼으나 就礪의 長子가 戰死하였다 賊이 달아나 香山에 들어가 普賢寺를 불사르거늘 官軍이 追擊하여 斬獲한 것이 摠 二千四百餘人이오 南江에 溺死한 者도 또한 千으로 헤아리고 餘衆은 밤에 昌州로 도망가니 婦女와 小兒들이 路傍에 委棄되어 號哭? 하는 소리가 萬牛의 울음소리와 같았다 한 사람이 있어 兵器를 버리고 官人이라 自稱하면서 直前하여 請하기를「우리들은 貴國의 邊疆을 侵擾 하였으니 진실로 罪가 있지만 婦女子가 무엇을 알겠는가 請컨대 다 죽이지 말며 또한 우리를 逼迫 하지 말면 우리도 곧 날을 기약하여 스스로 돌아갈 것이다」하거늘 就礪이 사람을 시켜 이르기를「네 말을 어찌 可히 믿으리오」하고 술을 주니 快히 마시고 가더니 조금 있다가 鵝兒乞奴가 符文을 보내어 陳乞하는 것이 그의 말한 바와 같거늘 三軍이 各各 二千人을 보내어 그 뒤를 밟으매 賊의 버린 바 資糧 器仗이 길에 狼藉하였고 牛馬는 혹 그 허리를 자르고 혹 그 뒤도 찔렸으니 대개 可히 다시 쓰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보낸 바 六千人이 淸塞鎭에서 싸워서 사로잡고 죽인 것이 심히 많았고 (過當) 平虜鎭都領 祿進이 또한 七十餘級을 擊殺하니 賊이 드디어 淸塞鎭을 넘어 遁去하였다 혹은 말하기를「香山戰에 賊將 只奴는 화살에 맞아 죽고 金山이 그 무리를 摠領한다」하고 혹은 말하기를「한 婦人을 사로잡으매 그 婦人이 말하기를 나는 鵝兒의 妻인데 내 남편이 처음 藥山寺에 들어가 죽음을 當하였고 只奴가 그 軍士를 兼領하였다」고 하였다 官軍이 延州에 가서 또 賊兵의 後至者가 크게 入境한다는 말을듣고 오직 內廂軍만을 머물러 自衛케 하고 그 나머지는 다 出發하였는데 後軍이 홀로 楊州에서 만나 數十百級을 擒殺하고 兩軍은 먼저 博州로 돌아갔는데 就礪은 輜重을 호위하면서 徐行하여 沙峴浦에 이르니 賊이 突出하여 狙擊하거늘 就礪이 兩軍에 急을 告하였으나 兩軍은 便宜를 지켜 나오지 아니하는지라 就礪이 力戰하여 물리치고 마침내 輜重을 호위하여 이르니 元純이 西門 밖에 出迎하여 賀하기를「창졸히 强敵을 만나 能히 그 鋒을 꺾고 三軍의 負荷한 軍士로 하여금 一毫의 損失도 없게 함은 公의 힘이라」하고 馬上에서 술을 들어 祝壽하고 兩軍의 將士와 諸城의 父老도 다 叩頭하고 말하기를「今者에 强賊로 더불어 對立하여 스스로 그 땅에서 싸운다는 것은 可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開平 墨匠 香山 原林의 役에서 後軍이 매양 先鋒이 되어 賊은 군사로써 많은 군사를 쳐서 우리 老弱으로 하여금 그 姓名을 保存케 하였으나 돌아보건대 써 報答할 길이 없는지라 다만 祝壽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賊이 다시 軍衆을 모아 連日 兵威를 昌數門 外에서 빛내고 賊 百五十人이 昌州를 犯하거늘 官軍이 쳐서 다 이를 敗走시켰다 官軍이 博州에 屯하고 밤에 軍士를 보내어 賊을 興郊驛에서 쳐서 四十餘人을 사로 잡았다 이튿날 밤에 洪法寺에서 싸위 이기고 또 다음날에 將軍 金公奭이 賊 百餘人으로 더불어 州의 城門 밖에서 싸워 五十餘人을 殺獲하고 公奭이 손수 銀牌띤 者를 베었다 官軍이 城에 들어가 軍士를 쉬게 하는데 賊이 밤에 淸川江을 건너 西京으로 指向하거늘 官軍이 賊로 더불어 渭州城 外에서 싸워 敗戰하고 將軍 李陽升 等 千餘人이 죽으니 京都가 이를 듣고 우는 者가 城에 찼다 賊이 西京城 밖에 이르러 安定 林原驛 및 담華 妙德 花原 等 寺를 屠戮하였으나 官軍이 能히 막지 못하니 賊이 어름을 밟고 大同江을 건너 드디어 西海道에 들어가 黃州를 屠戮하였다 이듬해에 就礪을 金吾衛上將軍에 除拜하고 또 承宣 金仲龜를 보내어 南道의 軍士를 거느리고 合勢케 하니 仲龜가 賊로 더불어 陶公驛에서 싸워 敗戰하였다 처음에 中軍이 軍士 더하기를 奏請하였으므로 左承宣車倜로 前軍兵馬使를삼고 大將軍 李傅로 知兵馬司을 삼고 禮部侍郞 金君綏로 副使을 삼고 上將軍 宋臣卿으로 左軍兵馬使을 삼고 將軍 崔愈恭으로 知兵馬司을 삼고 刑部侍郞 李實椿으로 副使을 삼아 前三軍을 合하여 五軍을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 五軍이 安州 太祖灘에 머물러 더불어 싸워 大敗하여 奔還하니 賊이 勝勢를 타서 馳突하거늘 就礪가 文備 仁謙으로 더불어 맞아 치다가 仁謙은 流矢에 맞아 죽고 就礪은 칼을 빼어 홀로 据戰하다가 槍矢가 번갈아 몸을 꿰어 瘡痍를 앓아 돌아왔다 賊이 官軍을 쫓아 宣義門에 이르렀다가 물러가 드디어 牛峯을 寇掠하고 臨江 長湍으로 趣行하거늘 이에 다시 五軍을 査閱하여 吳應夫로 中軍兵馬使을 삼고 大將軍 李茂功으로 知兵馬司을 삼고 少府監 權濬으로 副使을 삼고 上將軍 崔元世로 前軍兵馬使을 삼고 郭公儀로 知兵馬司을 삼고 戶部侍郞 金奕輿로 副使을 삼고 借將軍 貢天源으로 左軍兵馬使을 삼고 司宰卿 崔儀로 知兵馬事을 삼고 將作監 李勣로 副使을 삼고 借上將軍 吳仁永으로 左軍兵馬使을 삼고 借衛尉卿 宋安國으로 知兵馬事를삼고 侍郞 秦世儀로 副使을 삼고 上將軍 柳敦植으로 後軍兵馬使을 삼고 崔宗峻으로 知兵馬事을 삼고 陳淑으로 副使을 삼아 막게 하였는데 五軍은 出發하지 않았는데 오직 敦植만이 交河로 向發하거늘 應夫가 사람을 시켜 沮止하여 말하기를「賊이 積城場에 있으니 回軍하는 것이 可하다」하였으나 敦植이 듣지 않고 四軍이 合하여 賊을 치기를 請하니 四軍이 좇는지라 行軍하여 積城에 이르러 賊을 보지 못하였는데 賊은 東州를 陷落시켰다 忠獻이 奏하기를「契丹兵이 東州를 지나 形勢가 장차 南下하려하는데 五軍은 머물며 싸우지 아니하고 한갖 糧餉만을 虛費하니 請컨대 應夫를 罷免하고 子 壻의 職을 削奪할 것이며 前軍兵馬使 崔元世로 代替하고 就礪로 前軍兵馬使을 삼으소서」하니 王이 이를 聽從하였다 賊이 交河로 指向하여 澄波渡를 지내거늘 官軍이 더불어 楮村에서 싸워 물리쳤다 官軍이 戰捷을 주하기를「賊이 豊壤縣 曉星峴에 이르므로 官軍이 싸우고자 하여 장차 橫灘을 건느려 하는데 賊兵이 尾擊하매 左軍이 먼저 싸우다가 敗走하였으므로 中軍과 後軍은 山外로부터 賊의 背後에 나와 이를 쳐 물리쳤으며 虜元驛 宣義場에 追至하여 斬馘함이 甚히 많으매 牛馬와 衣粮을 다 버리고 갔나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때 隊正 安彭祖가 있어 화살에 맞아 돌아와서 말하기를「賊兵의 죽은 것은 다만 二人뿐이고 남어지 죽은 것은 모두 我軍이라」고 하였다 前軍과 右軍이 砥平縣에서 싸워 이를 敗退시키고 馬 千餘匹을 얻었다 賊이 安陽都護府를 陷落시켜 按察使 魯周翰을 잡아 죽이니 官屬도 또한 많이 죽었다 賊이 原州에 들어가니 州人이 오랫동안 賊로 더불어 相持하여 무릇 아홉번 싸웠으나 糧食이 다하고 힘이 窮하였는데다 外援이 없음으로 城이 드디어 陷落하였다 前軍과 右軍이 敗戰하였으므로 大將軍 任輔로 東南道加發兵馬使을 삼아 城中의 公私奴隸를 뽑아 部伍를 채워서 보냈는데 前軍과 右軍이 賊을 楊根 砥平에서 만나 여러번 싸와 金銀牌와 傘子를 取하니 忠獻이 이를 褒賞하여 郭公儀로 衛尉卿을 삼고 右軍兵馬使 吳孝貞으로 上將軍을 삼았다 公儀는 일찌기 臟罪에 걸려 罷免되었다가 功으로써 復職되었다 官軍이 賊을 쫓아 黃驪縣 法泉寺에 이르러 禿岾으로 옮겨가니 元世가 말하기를 「來日의 길이 두 가닥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可하냐」하거늘 就礪이 말하기를 「軍士를 나누어 猗角함도 또한 可하지 아니한가」하니 元世가 그 말을 좇아 翌日에 麥谷에서 만나 더불어 싸와 三百餘級을 베고 堤州川을 壓迫하니 흐르는 屍體가 내를 덮어 떠내려갔다 後 三日에 쫓아서 朴達峴에 이르니 任輔도 또한 軍士를 거느리고 와서 合勢하였다 元世가 就礪에게 이르기를 「嶺上은 大軍의 머물 바가 아니라」하고 山下에 退屯코자 하거늘 就礪이 말하기를 「用兵하는 術은 비록 人和가 貴한 것이나 地理도 또한 可히 輕視하지 못할 것이다 賊이 만일 먼저 이 嶺을 占據하고 우리가 그 아래에 있으면 원숭이(猿揉)와 같이 敏捷하다 하여도 또한 지나가지 못할 것이어늘 하물며 사람이랴」하소 官軍이 드디어 嶺에 올라 止宿하였더니 이튿날 새벽(質明)에 賊이 果然 軍士를 嶺의 南쪽에 進軍하여 먼저 數萬人으로 하여금 나누어 左右峯에 올라 要害을 다투고자 하거늘 就礪가 將軍 申德威 李克仁으로 하여금 하여금 左便에 當하게 하고 崔俊文 周公裔로 右便에 當하게 하고 就礪은 中間에서 좇아 북을 치니 士卒이 다 죽음으로서 싸우는지라 官軍이 바라보고 크게 소리치며 다투어 前進하니 賊이 크게 무너져서 老弱과 男女와 兵仗 輜重을 狼藉하게 버렸다 賊이 이로 말미암아 南下하지 못하고 다 東으로 달아나거늘 쫓아 溟州 大關山嶺에 이르렀는데 將卒이 怯懦하여 旬日동안 退屯하였다가 이에 進軍하니 賊은 이미 嶺을 넘었는지라 中軍 左軍 前軍이 다시 賊을 쫓아 溟州 毛老院에 이르러 이를 敗退시키고 玉帶 金銀牌 器仗을 얻었다 賊이 溟州를 包圍하거늘 四軍이 이를 추격하였으나 後軍은 미치지 못하여 剛州에 屯하였다 右軍이 賊과 더불어 登州에서 싸왔으나 敗戰하여 陳主 吳守貞이 죽고 賊이 咸州로 달려가 드디어 女眞地로 들어가는데 官軍이 退縮하여 追攝하는 者가 없었다 就礪이 中軍의 通牒을 받으매 「軍士를 定州로 옮기어 하여금 賊을 엿보라」하였거늘 返信하기를 「賊이 咸州에 있어 우리로 더불어 境界가 相接하여 鷄犬소리가 서로 들린다」하고 就礪이 鹿角垣을 싸서 三匝으로 그 城隍을 두르고 李克仁 盧純祐 申德威 朴㽔 等 四將을 머물러 지키게 하고 興元鎭에 移據하니 賊이 女眞의 軍士를 얻어 다시 떨쳐 長驅하여 오거늘 就礪이 軍士를 돌리어 豫州 栍川에서 만나 서로 물러 나왔는데 문득 病을 만나 將佐가 돌아가 치료하기를 請하니 답하기를 「차라리 邊城의 鬼神이 될지언정 어찌 집에서 便安함을 求하리오」하였다 病이 甚하매 勑命으로 서울에 돌아와 病을 고치라 하거늘 들것에 메어서 서울에 이르러 累月만에 이에 나았다 就礪의 머물러 둔 군사는 渭州에서 싸와 敗하매 賊이 다시 모아 高州 和州를 侵寇하여 寧仁 長平 二鎭을 陷落시키고 또 豫州를 陷落시키거늘 이에 五軍 및 加發兵을 罷하고 三軍을 두어 文漢卿으로 中軍兵馬使을 삼고 李實椿으로 知兵馬事을 삼고 李得喬로 副使을 삼고 貢天源으로 左軍兵馬使을 삼고 宋安國으로 知兵馬事을 삼고 金奕輿로 副使을 삼고 李茂功으로 右軍兵馬使을 삼고 權濬으로 知兵馬事을 삼고 金沿亮으로 副使을 삼았다 이듬해에 賊이 또 크게 이르거늘 守司空 趙冲으로 西北面元帥를 삼고 就礪로 兵馬使을 삼고 借將軍 鄭通寶로 前軍을 삼고 吳壽旗로 左軍을 삼고 申宣冑로 右軍을 삼고 李霖으로 後軍을 삼고 李迪儒로 知兵馬事을 삼아 王이 親히 鈇鉞을 주어 보내었다 冲과 就礪 等이 자주 賊과 싸워 敗北시키니 賊의 勢가 窮하여 江東城에 入保하였는데 哈眞 察喇가 完顔子淵으로 더불어 契丹을 追討하여 바로 江東城으로 指向하고 사람을 보내와 兵糧을 請하였으나 諸將이 다 가기를 꺼리는지라 就礪이 말하기를 「나라의
利害가 正히 오늘에 있는데 만일 그의 뜻을 어기면 後悔한들 어찌 미치리오」하니 冲이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大事인지라 그 사람이 (적당한 사람)아니면 可히 보낼 수 없다」하거늘 就礪이 말하기를「일에 어려움을 辭避치 아니함은 臣子의 職分이라 내 비록 不才나 請컨대 公을 爲하여 한번 가겠다」하니 冲이 말하기를 「軍中의 일은 다만 公을 倚重하고 있거늘 公이 가는 것이 可하겠는가」하였다 이듬해에 就礪이 이에 知兵馬事 韓光衍으로 더불어 十將軍兵 및 神騎 大角 內廂의 精卒을 거느리고 갔는데 哈眞이 通事 趙仲祥을 시켜 就礪에게 말하기를「果然 우리로 더불어 和好를 맺고자 하건대 마땅히 먼저 멀리 蒙古 皇帝에게 禮하고 다음은 萬奴皇帝에게 禮하여야 한다」하거늘 就礪이 말하기를「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百姓에게는 두 임금이 없거늘 天下에 어찌 두 皇帝가 있으리오 다만 蒙古帝에게만 拜하겠다」하였다 就礪은 身長이 六尺五寸 以上이오 수염이 그 배 아래 내려오니 매양 盛服할 때면 반드시 兩婢子로 하여금 그 수염을 나누어 들게 한 뒤에 띠를 매었다 哈眞이 狀貌가 魁偉함을 보고 또 그 말을 듣고 크게 奇異하게 여겨 引接하여 同坐하고 나이 얼마냐고 묻거늘 就礪이 말하기를「六十에 가깝다」하니 哈眞이 말하기를「나는 아직 五十이 못되었는데 이미 一家가 되었으니 그대는 兄이 되고 나는 아우가 되겠다」하고 就礪로 하여금 東向하여 앉게 하였다 이튿날 또 그 營에 나아가니 哈眞이 말하기를「내가 일찌기 六國을 征伐하여 閱覽감한 바 貴人이 많지만 兄의 容貌를 보매 어찌 그리 奇偉하냐 내가 兄을 尊重하기 때문에 麾下 士卒 보기를 또한 一家와 같이 한다」하고 離別 함에 다달아 손을 잡고 門에 나가 扶腋하여 말에 올리었고 數日에 冲이 또한 이르매 哈眞이 「元帥의 나이 兄과 누가 年長이냐」고 묻거늘 就礪이 말하기를「나보다 年長이라」하니 이에 冲을 끌어 上坐에 앉히고 말하기를「내가 한마디 하고자 하는데 非禮가 될까 두려워하나 그러나 親情에 마땅히 스스로 疏外할 수 없는지라 내가 兩兄의 가운데 앉는 것이 어떠하냐」하거늘 就礪이 말하기를「이것은 우리들의 所望이지만 다만 敢히 먼저 말하지 못하였을 따름이라」하고 자리가 定하매 酒宴을 베풀고 樂을 잡혔다 蒙古 風俗에는 銛刀로써 肉을 찔러 賓 主가 서로 먹기를 즐겼는데 주고 받음에 瞬間을 容許하지 아니하니 우리 軍士中에 平素에 勇者라고 이름하는 者도 難色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冲과 就礪은 起居動作이 甚히 익숙한지라 哈眞 等이 極히 기뻐하였다」哈眞이 술을 잘하는데 冲으로 더불어 優劣을 겨누어 約束하기를 이기지 못한 者를 罰한다고 하였는데 冲이 잔을 가득 채워 단숨에 마시고 비록 많이 마셔도 醉色이 없었다 끝남에 미쳐 一杯를 들이 마시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能히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겨 約束대로 한다면 公이 반드시 罰을 받을 것이니 차라리 내가 罰을 당할 것이지 主人으로서 손을 罰하는 것이 옳겠오」하니 哈眞이 그 말을 重히 여겨 크게 기뻐하고 詰朝에 江東城下에서 만나되 城과의 距離 三百步에서 멈추기를 約束하였다 哈眞은 城의 南門으로부터 東南門에 이르기까지 못을 파되 넓이와 깊이를 十尺으로 하고 西門 二北은 完顔子淵에게 맡기고 東門 以北은 就礪에게 맡겨서 다隍을 파게 하여 도망하여 달아남을 막게 하니 賊勢가 窮하여 四十餘人이 城을 넘어 蒙古 軍前에 降服하고 賊魁 ?捨王子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그의 官人 軍卒 婦女 五萬餘人은 城門을 열고 나와 降服하거늘 哈眞이 冲 等으로 더불어 가서 投降하는 狀況을 보고 王子의 妻息과 및 僞丞相 平章 이하 百餘人은 다 馬前에서 베고 그 나머지는 다 그 죽음을 寬容하여 諸軍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哈眞이 말하기를「우리들이 萬里로부터 와서 貴國으로 더불어 힘을 合하여 賊을 破한 것은 天載에 多幸한 일이다 禮로서는 마땅히 가서 國王에게 拜할 것이나 우리 軍士가 자못 많아서 遠行하기가 어려우므로 다만 使者를 보내어 陳謝할 따름이라」하고 哈眞 擦喇가 冲과 就礪에게 同盟하기를 請하여 말하기를「兩國이 길이 兄弟가 되어 萬世토록 子孫들이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라」하였다 冲이 군사 먹이는(犒師) 잔치를 베풀매 哈眞은 婦女 童男 七百口와 및 우리 百姓으로 賊에게 虜掠된 者 二百口를 우리에게 돌리고 女子의 나이 十五歲 左右된 者를 冲과 就礪에게 各 九人과 駿馬 各 九匹을 遺贈하고 그 나머지는 다 데리고 갔다 冲이 契丹의 俘虜를 州縣에 分送하여 閑曠한 땅을 擇하여 살게 하여 田土를 量給하고 農事를 짓게 하여 百姓을 삼으니 俗에 부르기를 「契丹場」이라 하였다 이해에 義州賊 韓恂과 多智가 守將을 죽이고 諸城과 連絡하여 叛하거늘 樞密副使 李克胥는 中軍을 거느리고 李迪儒는 後軍을 거느리고 就礪은 右軍을 거느리고 이를 치게 하였는데 이듬해에 樞密副使에 除拜하고 克胥를 代身하여 中軍을 거느리게 하니 恂과 智 等이 金의 元帥 亏哥下에게 投降하거늘 亏哥下가 二人을 誘斬하여 머리를 서울에 傳하매 三軍이 諸城의 逆賊에 追從한 罪를 다스리기를 請하거늘 就礪이 말하기를「書18)에 이르기를 그 渠魁를 죽이고 脅從한 者는 다스리지 말라 하였으니 大軍이 臨하는 곳에 불이 原野를 태움과 같아 無辜한 者가 禍를 받음이 많았거든 하물며 契丹으로 因하여 關東이 丘墟가 되었는지라 이제 또 軍士를 놓아 스스로 藩籬를 撤廢하는 것이 可하랴 나머지는 다 묻지 말라」고 하였다 就礪이 郭元固 金甫貞 宗周秩 宗周賚 等을 보내어 義州에 가서 遺民을 安集케 하는데 周賚가 貪婪하여 많이 남의 賂物을 받아 賂物이 없는 者는 일을 빙자하여 誅殺하니 州人이 원망하여 賊黨 尹昌 等을 끌어 城을 넘어 들어가 周賚 等을 죽이니 元固와 甫貞이 도망하여 달려와서 告하거늘 就礪이 判官 崔弘과 錄事 朴文挺을 보내어 禍福으로써 개유하고 이어 大將軍 趙廉卿 將軍 朴文貴를 보내어 軍士 五千으로 이를 치니 昌 等이 도망하고 賊黨이 瓦解하였다 때에 契丹 여중이 寧還山中에 竄伏하여 때때로 나와 鈔盜하매 民患이 되는지라 就礪이 李景純 李文彦을 보내어 擊破하니 北境이 써 평안하였다 이듬해에 樞密使 兵部尙書 判三司事에 陞進하였다가 갑자기 叅知政事 判戶副使으로 옮겼으며 十五年에 守太尉 中書侍郞平章事 判兵副使이 되었다가 드디어 侍中에 除拜되고 二十一年에 卒하니 威烈이라 謚하였다 사람됨이 節儉 正直하고 忠義로 몸을 지켜 軍士를 통제함이 嚴하니 士卒이 秋毫도 犯하지 않았고 술이 있으면 곧 같은 잔으로써 가장 아랫사람으로 더불어 고루 나누어 마시니 그러므로 그 死力을 얻었으며 江東의 役에 일을 모두 冲에게 讓步하였다 陣에 다달아 賊을 制禦하매 많이 奇計를 내어서 大功을 세웠으나 일찌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였으며 宰相이 되매 正色하여 아래를 거느리니 사람이 敢히 속이지 못하였다 高宗 廟庭에 配享되었고 아들은 佺인데 門下侍郞平章事이오 (佃의)아들은 良鑑頵仲 保 聠이며 良鑑의 子는 文衍이다.
文衍은 어려서 중이 되었다가 뒤에 歸屬하여 나이 三十이 넘어 能히 스스로 떨치지 못하다가 女弟 淑昌院妃가 忠烈王에게 得幸하매 곧 左右衛散員에 除授되었으며 빨리 올라 僉議侍郞 贊成事에 이르렀다 妃가 또 忠宣王에게 得寵하여 淑妃로 封하매(原文에는 王淑妃이나 王은 衍字임) 文衍을 僉議中護에 除拜하였고 元이 信武將軍 鎭邊萬戶를 除授하여 玉珠虎符를 賜하였으며 本國은 彦陽君을 封하였다 뒤에 禿魯花를 거느리고 元에 가매 또 鎭邊萬戶府의 達魯花赤을 加하였다 忠肅王 元年에 東還하다가 길에서 卒하였다 사람됨이 豁達하여 迀曲함이 없었고 매양 淑妃의 左右가 너무 奢侈함을 보고 이를 抑止하였다 榮信이라 謚하였으며 아들은 없다.
聠의 字는 損之이니 蔭으로 東北面都監判官에 選補되었고 登第하고 累遷하여 禮部郞中이 되었다 忠烈王이 世子로서 元에 들어가매 聠이 따라 갔는데 忠烈王이 公主에게 장가들어 爵을 받고 東還함에 미쳐 聠의 功이 많았으므로 誓券을 賜하여 이르기를「그대의 功은 큰데 내가 賞한 것은 微小하다 그대 비록 罪가 있어 열번 犯하면 아홉번 容赦할 것이오 子孫에 이르도록 또한 그와 같이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累官하여 判秘書寺事가 되어 同修國史 任翊으로 더불어 元世祖事跡을 撰하였으며 이어 承旨로 옮겼다가 副知密直으로 나아갔으며 나가 西北面都指揮使가 되고 監察大夫 判三司事를 歷任하였다 二十七年에 僉議叅理로 卒하니 文愼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純厚하고 華 가 없어 奉公하기를 바르게 하고 能히 그 집을 일으켰다 아들은 倫과 禑인데 倫은 스스로의 傳이 있고 禑는 志操가 廉靜하고 官이 代言에 이르렀다.
李勣
李勣은 砥平人이니 父 俊善은 大將軍이었다 勣은 內侍에 屬하였다가 閤門祗候로 轉出하였고 累遷하여 兵部郞中이 되었다가 高宗 三年에 金山의 兵이 邊境을 侵犯하매 勣이 右軍兵馬判官이 되어 賊로 더블어 豢猳驛에서 싸우매 賊이 이김을 타서 進軍하여 오므로 我軍이 敗奔하거늘 勣이 홀로 눈을 부릅뜨고 달려가 손수 數級을 베고 드디어 무리를 꾸짖어 함께 나아가니 賊이 이에 물러갔다 將作監을 除拜하여 左軍兵馬副使을 삼았는데 廣灘에서 싸우매 먼저 올라가 크게 이기고 俘獲함이 甚히 많았으므로 王이 이를 嘉尙히 여겨 將軍을 除授하였는데 固辭하여 받지 아니하고 나가 慶尙道按察使이 되었다 이듬해에 賊이 또 크게 이르거늘 諸都按察使에게 勅命하여 軍士를 引率하고 赴援케 하였는데 때에 賊이 要害를 막고 屯치거늘 元帥가 避하기를 密諭하니 勣이 말하기를「軍士를 이끌고 싸움에 나아가면 오직 賊을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 하거던 賊을 만나서 避하는 것은 勇이 아니라」하고 賊屯을 向하여 바로 衝擊하여 가다가 果然 賊을 만나 더불어 싸워서 크게 이기니 虜獲한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勣이 軍糧을 順州에 輸送하는데 賊이 銀州로부터 갑작스럽게 나와 急히 치는지라 麾下의 軍士가 百人이 다 못되었으나 死戰하여 이를 물리치니 元帥가 城에 올라 바라보고 嘆賞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또 이듬해에 불러 尙書左丞을 除拜하였는데 이때 賊이 江東城에 入保하거늘 다시 勣으로 兵馬使을 삼고 精銳을 뽑아 예속시키니 勣이 사양하고 單騎로써 赴任하엿다 賊이 平定됨에 미쳐 그대로 머물러 東北面兵馬使이 되었다 六年에 右承宣에 拔擢되고 이어 樞密副使 尙書左僕射에 나아갔으며 여러번 올라 樞密院 御史大夫에 이르러 十二年에 卒하니 나이 六十四였다 사람됨이 平易하고 溫柔하여 喜怒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平時에는 膽氣가 없는 것 같으나 陣에 다달아 勇氣를 뽐냄에 미쳐서는 사람이 能히 따르지 못하였다 性品이 또 儉素하여 비록 貴顯에 이르러서도 항상 陋室에 居處하면서 泰然自若하엿다 아들은 없었다.
蔡靖
蔡靖은 本來 陰城縣吏이니 學問에 힘써 經에 通하고 登第하여 東都 書記를 맡으매 淸德이 있었다 滿期가 되어 國學 學正에 選補되매 七管諸生19)이 이를 敬憚하였다 神宗朝에 晋陽에 出牧하였는데 東都(慶州)가 永州(永川)로 더불어 亂을 일으키매 安撫使를 보내고자 하였으나 그 適任者를 얻기 어려웠는데 東都人이 靖을 생각하여 마지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留守副使으로 除拜하니 靖이 單騎로서 任所에 가매 東都人이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反側하여 다 安定하였다 高宗 初에 西都를 留守하였고 들어와 樞密副使에 除拜되었다가 이어 致仕하고 卒하였다 賊을 平定한 功이로서 官에서 葬事를 치렀다.
朴犀 宋文冑
朴犀는 竹州人이니 高宗 十八年에 西北面兵馬使이 되었다 蒙古 元帥 撒禮塔이 鐵州를 屠戮하고 龜州에 이르거늘 犀가 朔州 分道將軍 金仲溫과 靜州 分道將軍 金慶孫과 靜 朔 渭 泰州 守令 等으로 더불어 各各 軍士를 거느리고 龜州에 모였는데 犀가 仲溫軍으로 城의 東西를 지키게 하고 慶孫軍으로 城南을 지키게 하고 都護別抄와 渭 泰州의 別抄 二百五十餘人으로 三面을 分守케 하였는데 蒙古兵이 城을 包圍하기를 數重으로 하여 日夜로 西 南 北門을 攻擊하므로 城中軍이 突出하여 擊走시켰다 蒙古兵이 渭州副使 朴文昌을 사로잡아 城에 들어가 降服을 勸諭케 하거늘 犀가 이를 베었고 蒙古가 精騎 三百을 뽑아 北門을 치거늘 犀가 이를 쳐서 물리쳤고 蒙古가 樓車와 및 大床을 創設하여 牛革으로 싸고 가운데 軍士를 감추어 城底에 肉迫하여 地道를 뚫거늘 犀가 城에 구멍을 내어 鐵液을 부어서 樓車를 불태우니 땅이 또한 꺼져 蒙古兵의 壓死한 者가 三十餘人이나 되었으며 썩은 이엉을 불질러서 木床을 태우니 蒙古人이 錯憚하여 흩어졌다 蒙古가 또 大砲車 十五로써 城南을 甚히 急히 攻擊하거늘 犀가 또한 城上에 臺를 쌓고 砲車와 飛石을 發하여 물리쳤고 蒙古가 사람의 기름으로써 섶을 적시어 두텁게 쌓아놓고 불을 질러 城을 공격하거늘 犀가 물을 뿌리니 불이 더욱 熾烈한지라 진흙을 가져오라고 하여 물에 타서 던지니 이에 꺼졌다 蒙古가 또 車에 풀을 싣고 이를 태우면서 譙樓를 치매 犀는 미리 樓上에 貯水하였다가 이에 뿌리니 火焰이 곧 꺼졌다 蒙古가 城을 包圍하기를 三旬이나 하고 百計로 이를 쳤으나 犀가 곧 臨機應變하여 固守하매 蒙古가 이기지 못하고 退去하였다가 다시 北界諸城의 軍士를 몰아 來攻하면서 砲車 三十을 列置하여 城廓 五十間을 깨뜨리거늘 犀가 무너지는 곳을 따라 곧 修理하고 鐵縇으로 막으니 蒙古가 敢히 다시 攻擊하지 못하였다 犀가 나가 싸워 大捷하니 蒙古가 또 大砲車로써 이를 攻擊하거늘 犀가 또 砲車와 飛石을 發하여 擊殺하기를 數없이 하니 蒙古가 退屯하여 柵을 세워서 지키니 撒禮塔이 我國의 通事 池義深甚과 學錄 姜遇昌을 보내어 淮安公 侹의 牒으로써 龜州에 이르러 降服하기를 權諭하거늘 犀가 듣지 아니하니 撒禮塔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 說諭하였으나 犀가 固守하고 降服하지 않는지라 蒙古가 또 雲梯를 만들어 城을 攻擊하거늘 犀가 大于浦로써 맞아 치니 糜碎하지 아니함이 없어 雲梯를 가까이하지 못하였다 大于浦란 것은 大刃大兵이다 이듬해에 王이 後軍知兵馬司 右諫議大夫 崔林壽 監察御使 閔曦를 보내어 蒙古人을 거느리고 龜州城 밖에 가서 說諭하기를「이미 淮安公 侹을 보내어 蒙古兵과 講和하여 우리 三軍도 또한 이미 降服하였으니 可히 싸움을 罷하고 出降할 것이다」하고 權諭하기를 數四番이나 하였으되 오히려 降服하지 아니하니 曦가 그 固守함을 憤慨하여 칼을 빼어 스스로 찌르고자 하거늘 林壽가 다시 說諭하니 犀 等이 王命을 어김을 重히 여겨 이에 降服하였다 뒤에 蒙古使가 이르러 犀가 固守하여 항복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죽이고자 하니 崔怡가 犀에게 이르기를「卿 이 國家에서는 忠節이 비할 데 없으나 그러나 蒙古의 말도 또한 可히 두려운 것이니 卿은 그 알아서 할 지어다」라고 하니 犀가 이에 鄕里로 退歸하였다 蒙古가 龜州를 包圍할 賊에 그 將帥의 나이 거의 七十이나 되는 者가 있어 城下에 이르러 城壘와 器械를 돌아보고 歎服하여 말하기를「내가 結髮20)하고 從軍하여 天下의 城池 攻戰하는 狀況을 두루 보았으나 일찌기 攻擊을 당함이 이와 같은데도 마침내 降服하지 아니한 者는 보지 못하였으니 城中의 諸將은 他日에 반드시 다 將相이 될 것이다」라고 하더니 뒤에 犀가 果然 文下平章事에 除拜되었다.
宋文冑도 또한 龜州에 從軍한 者인지라 功으로써 郞將을 超授하였다 二十三年에 竹州 防護別監이 되었는데 蒙古가 竹州城에 이르러 降服을 權諭하거늘 城中의 士卒이 出擊하여 쫓아버렸고 蒙古가 다시 炮21)로써 城의 四面을 攻擊하매 城門이 곧 摧落하는지라 城中도 또한 砲로써 逆擊하니 蒙古가 敢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蒙古가 또 사람의 기름을 準備하여 짚에 뿌려 불을 놓아 攻擊하거늘 城中 士卒이 一時에 城門을 열고 突擊하니 蒙古의 死者가 可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蒙古가 多方으로 공격하기를 무릇 十五日이나 하였으나 마침내 能히 빼지 못하고 이에 攻具를 불태우고 갔다 文冑가 龜州에 있으면서 蒙古 攻城術을 익히 알아서 그 計劃을 먼저 料量하지 않음이 없어 곧 무리에게 告하기를「今日에는 敵이 반드시 무슨 機械를 設計할 것이니 우리는 마땅히 무슨 器械를 準備하여 이에 應戰할 것이라」고 하니 賊이 이르매 果然 그 말과 같았으므로 城中이 모두 이르기를 神明이라고 하엿다 功을 論하여 左右衛將軍을 除拜하엿다.
金慶孫 琿
金慶孫의 初名은 雲來요 平章事 台瑞의 아들이니 어머니의 꿈에 五色雲間에 여러사람이 있어 한 靑衣童子를 옹위하고 하늘로부터 懷中으로 들어옴을 꿈꾸었는데 드디어 胎氣가 있었다 낳음에 미쳐 容姿가 아름답고 頭上에 起骨과 龍爪가 있었다 性品이 莊重 和裕하고 智勇이 사람에 뛰어났으며 膽略이 있어 항상 居室에 處하면서도 반드시 皂衫을 입고 賓客을 對하듯 하였으며 奴하면 鬚髮(수염과 머리털)이 문득 꼿꼿이 섰다 일찌기 蔭으로 나아가 華顯職을 歷任하였다 高宗 十八年에 靜州分道將軍이 되었는데 蒙古兵이 鴨綠江을 건너 鐵州를 屠戮하고 靜州까지 侵及하매 慶孫 衙內의 決死隊 十二人을 거느리고 門을 열고 나가 力戰하니 蒙古가 물러갔으나 갑자기 大軍이 잇따라 이르니 州人이 能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모두 도망쳐 숨었다 慶孫이 城에 들어가니 한사람도 남아있는 者가 없는지라 홀로 十二名으로 더불어 山에 올라 밤을 타고 가는데 火食을 먹지 못한지 七日로 龜州에 이르니 朔州의 戍將 金仲溫도 또한 城을 버리고 달아났다 兵馬使 朴犀가 仲溫으로 하여금 城의 東西를 지키게 하고 慶孫은 城南을 지키게 하였는데 蒙古가 크게 南門에 이르거늘 慶孫이 十二名과 諸城의 別抄를 거느리고 장차 城을 나가고자 하여 士卒에게 命하여 말하기를「너희들은 身命을 不顧하고 죽어도 물러가지 아니할 者이다」라고 하매 右別抄가 모두 땅에 엎드려 응답하지 아니하거늘 慶孫이 모두 돌아가 城에 들어가라고 하고 홀로 十二名으로 더불어 나가 싸워 손수 先鋒의 黑旗 一騎를 쏘아 곧 거꾸러뜨리니 十二名이 因하여 奮戰하였다 流矢가 慶孫의 팔꿉에 맞아 피가 淋漓하여도 오히려 손수 북치기를 中止하지 않았고 四五合이나 되어 蒙古가 退去하거늘 慶孫이 陣을 整備하여 雙小笒을 불며 돌아왔다 犀가 맞아 절하며 울고 慶孫도 또한 절하고 울었다 犀가 이에 守城하는 일은 一切 慶孫에게 맡겼다 蒙古가 城을 數重이나 包圍하고 日夜로 치는데 車에 草木을 싣고 굴려 進攻하매 慶孫은 砲車로써 鐵液을 녹여 이에 뿌려서 그 積草를 불태우니 蒙古兵이 退却하였다가 다시 來攻하거늘 慶孫이 胡床에 앉아 督戰하는데 砲가 慶孫의 이마를 지나 뒤에 있는 衛卒을 맞추어 身首가 부서진지라 左右가 床 옮기기를 請하매 慶孫이 말하기를「不可하다 내가 動하면 軍士의 마음이 다 動할 것이다」라고 하고 神色이 自若하여 마침내 옮기지 아니하였다 크게 싸운지 二十餘日에 慶孫이 시기를 따라 對備하여 應辯하기를 神과 같이하니 蒙古가 말하기를「이 城이 賊은 것으로써 큰 것을 對敵하니 하늘의 도우는 바요 人力은 아니다」라고 하고 드디어 包圍를 풀고 갔다 이어 大將軍 知御使臺事를 除拜하였다 二十四年에 全羅道 指揮使가 되었는데 그 때 草賊 李延年의 兄弟가 原栗 潭陽 諸郡의 無賴徒輩를 嘯聚하여 海陽 等 州縣을 쳐서 내려오다가 慶孫이 羅州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州城을 包圍하여 賊徒가 甚히 盛하거늘 慶孫이 城門에 올라 바라보고 말하기를「賊이 비록 많으나 다 芒屩(짚신)村民이다」하고 곧 可히 別抄될만한 者 三十餘人을 募得하고 父老를 모아 울면서 이르기를「너희 州는 御鄕22)이라 가히 他郡에 따라 賊에게 降服할 수 없다」하니 父老가 다 땅에 엎드려 울거늘 慶孫이 出戰하기를 督促하매 左右가 말하기를「今日의 일은 軍士는 적고 賊은 많으니 請컨대 州郡의 兵이 오는 것을 기다려 이에 싸우겠다」하므로 慶孫이 怒하여 꾸짖고 街頭에서 錦城山神에 祭 지내는데 손수 二爵을 드리고 말하기를「戰勝하고 畢獻하겠다」하고 日傘을 펴고 나가고자 하매 左右가 進言하기를「이렇게 하면 賊이 알까 두려워 합니다」하거늘 慶孫이 또 그것을 꾸짖어 물리치고 드디어 門을 열고 나가니 懸門23)이 아직 내리지 아니하였는지라 守門者를 불러 장차 배려하니 곧 懸門을 내리거늘 延年이 그 徒에게 戒하기를「指揮使는 곧 龜州에서 成功한 大將이라 人望이 甚히 重하니 내가 마땅히 사로잡아 써 都統을 삼을 것이니 쏘지 말 것이오 또 流矢에 맞을까 염려되니 다 弓矢를 쓰지 말고 短兵24)으로 싸우라」하고 接戰이 始作되매 延年이 그 勇猛을 믿고 곧 앞으로 나와 장차 慶孫의 말고삐를 잡으려 나오거늘 慶孫이 칼을 빼어 督戰하니 別抄가 다 죽음으로써 싸워 延年을 베고 이김을 타서 이를 쫓으니 賊徒가 크게 무너지고 一方이 다시 平定되매 들어와 樞密院知奏事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崔怡에게 참소하기를「慶孫 父子가 相公을 誣告하고자 하고 또한 異志가 있다」하거늘 怡가 檢覆하여 보매 實相이 없는자리 이에 讒者를 江에 投殺하고 樞密院副使에 轉職시켰다 三十六年에 崔沆이 慶孫의 衆心 얻은 것을 시기하여 白翎島에 流配시켰고 後 二年에 沆이 繼母 大氏를 죽이고 아울러 前夫의 子 吳承績을 江에 投殺하였는데 慶孫이 承績의 姻親이 된다하여 사람을 配所에 보내어 海中에 投殺하였다 慶孫이 여러번 大功을 세워 朝野가 倚重하는데 갑자기 姦賊의 害한 바 되니 사람들이 다 痛惜하였다 아들은 琿이다.
琿은 나이 十八에 碩陵(熙宗陵)을 守直하고 內侍에 籍하여 監察史에 옮겼고 忠烈王朝에 大將軍이 되매 上將軍 金文庇로 더불어 親하였는데 일찌기 그 집에 가서 바둑을 두매 文庇의 妻 朴氏가 窓틈으로 엿보고 그의 美偉함을 稱嘆하였는데 琿이 이를 듣고 드디어 뜻을 두었더니 얼마후에 文庇이 죽고 琿의 妻도 또한 죽었다 朴이 사람을 보내어 請하기를「妾이 兒孩가 없으니 願건대 그대의 한 아들을 얻어 기르고자 하나이다」하고 또 말하기를「面陳할 일이 있으니 행여나 한번 오겠는가」하였더니 琿이 드디어 가서 通하였다 監察과 重房이 번갈아 上疏하여 極諫하매 王이 先后?의 族親이므로 容赦하고자 하였으나 不得已 海島에 流配하고 朴을 竹山에 돌려보냈다 처음에 王이 戶口가 날로 衰耗함으로 士民으로 하여금 다 庶妻를 두게 하였는데 庶處는 곧 良家女인지라 그 子孫은 仕路를 許通하되 萬若 信義를 돌아보지 않고 舊를 버리고 新을 따르는 者는 따라서 곧 이를 罪주게 하여 所司가 바야흐로 施行하기를 의논하는데 마침 琿이 禮를 犯하였으므로 드디어 中止하였다 뒤에 右承宣이 되고 累遷하여 副知密直司事 僉議叅理가 되고 侍郞贊成事에 올라 檢校守司徒로 고쳤다가 다시 侍郞贊成事가 되어 中贊에 進拜하였으나 나이를 핑게하고 致仕하였는데 오래 있다가 다시 起用하여 侍郞贊成事가 되었고 또 右中贊에 除拜되었다 王이 元에 행차할 적에 琿으로 行省의 일을 權署케 하였다가 곧 罷하고 뒤에 樂浪君을 封하여 推誠翊戴功臣號를 賜하고 鷄林府院君으로 改封하여 府를 열어 官僚를 두었다 忠宣王 二年에 判三司事로 卒하니 나이 七十三이요 忠宣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寬和하고 容儀가 아름다웠으며 禮度에 익숙하였다 일찌기 元에 가서 賀正하고 殿上에서 侍宴하는데 端正히 笏을 잡고 앉아서 매양 行酒하는 者가 이르르면 琿이 반드시 일어나 揖하고 마시니 世祖가 보고 기뻐하여 말하기를「이가 진실로 高麗 宰相이로다」라고 하였다 敬順王后의 從弟로서 忠烈王에게 得幸하였고 또 淑妃와 連戚이므로 忠宣王도 또한 寵遇하였다 일찌기 王을 請하여 南山書齋에서 향연하였고 因하여 淑妃 섬기기를 甚히 부지런히 하여 晩年의 封拜25)는 다 妃로 因由함이었다 무릇 벼슬을 歷任함에도 功을 세운 바 없고 自奉하기를 甚히 奢侈하여 衣服과 飮食을 甚히 힘써 華美하게 하였다 아들은 子興 子昌 子延인데 子興은 수염이 아름답고 容儀가 豊晢하였으며 아버지의 벼슬로써 累遷하여 左副承旨가 되었다 元使 伯伯이 와서 宋邦英의 일을 물으매 子興이 金元祥 吳賢良으로 더불어 恊謀하여 兇黨을 剪除하였다 官을 歷任하여 僉議評理에 이르렀고 鷄林君을 封하였는데 卒하매 나이 六十이었다 아들은 上琦 上珤 上瑛 上璘이다.
崔椿命
崔椿命은 文憲公 冲의 後裔인데 性品이 寬和하며 節操가 있었다 高宗 十八年에 慈州副使이 되었는데 蒙古兵이 州를 包圍하매 椿命이 吏民을 거느리고 固守하여 降服하지 아니하니 國家이 蒙古元帥 撒禮塔의 詰責으로 因하여 內侍郞中 宋國瞻을 보내어 降服하기를 說諭하매 椿命이 門을 닫고 對答하지 아니하니 國瞻이 욕하고 돌아갔다가 三軍將帥가 撒禮塔에게 降服함에 미쳐서 撒禮塔이 淮安公 侹에게 이르기를「慈州가 降服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항복하기를勸諭할 것이다」하매 侹이 後軍陣主 大集成과 蒙古官人을 보내어 城下에 이르러 말하기를「國朝와 三軍이 이미 降服하였으니 마땅히 速히 나와 降服하라」하거늘 椿命이 城樓에 앉아 사람을 시켜 對答하기를「朝旨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무엇을 믿고 降服하느냐」하매 集成이 말하기를「淮安公이 이미 와서 降服을 請함으로 三軍이 또한 降服하였으니 이것이 信이 아니냐」하거늘 對答하기를「城中 사람은 淮安公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하고 드디어 拒絶하고 들이지 아나하니 蒙古 官人이 集成을 呵責하여 城에 들어가게 하거늘 椿命이 左右로 하여금 그를 쏘게 하니 다 奔却하였다 이와 같이 하기를 數四次나 하여도 마침내 降服하지 아니하니 集成이 깊이 마음에 끼고 돌아갔다 撒禮塔이 반드시 그를 죽이고자 하거늘 王이 宰樞에게 물으매 다 減刑하기를 請하는데 集成이 崔怡의 집에 나아가서 말하기를「椿命이 命을 抗拒하고 降服하지 아니하여 蒙古가 怒하고 갔으매 禍가 장차 적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그를 죽여서 蒙古에 보여야 할 터인데 이제 임금과 宰相이 모두 猶豫하여 決定하지 못하니 請컨대 公은 獨斷하여 그를 죽이소서」하니 怡가 承諾하므로 이에 宰樞가 不得已 따라갔으나 홀로 兪升旦이「可히 죽이지 못할 것이라」하니 듣는 者가 歎服하였다 怡가 內侍 李白全을 보내어 西京에 가서 장차 베고자 하는데 椿命령이 辭色이 不變하니 蒙古 官人이 말하기를「이사람은 우리에게는 비록 逆命하였으나 너희에게는 忠臣이 되는지라 나도 또한 죽이지 아니할 것이디 너희들이 이미 우리로 더불어 和親을 約束하였으니 城을 保全한 忠臣을 죽이는 것이 可하냐」하고 固請하여 그를 釋放하였다 뒤에 論功할 제 椿命으로 써 第一로 하여 樞密院副使에 擢拜하였고 三十七年에 卒하였다 아들은 염이니 官은 衛尉卿에 이르렀다.
金希磾
金希磾는 本來 群山島人인 바 그 祖先이 商船을 따라 開城에 이르러 머물러 살았으므로 드디어 籍을 하였다 처음 監牧直으로 散員에 補하였고 累遷하여 忠淸道 按察使이 되어 淸望이 있으므로 將軍에 轉補되었다 高宗 八年에 蒙古使 著古餘 等이 館의 待接이 뜻에 차지 아니 하다 하여 혹 쏘기도 하고 혹 치기도 하거늘 館伴郞中 崔珙 等이 달아나 門에 나가 곧 자물쇠를 내리니 蒙古使가 나오지 못하는지라 希磾가 문을 열고 說諭하매 怒氣가 풀리었고 東北面兵馬使이 報하기를「또 蒙古使 這可 等이 온다」하거늘 王이 蒙古人은 그 欲心이 無限(谿壑)26)하여 무릇 需索하는 바를 주면 財物이 枯渴할 것이요 안주면 틈이 날 것이라 하여 議論이 決定을 못보고 侍中 李抗과 司天監 朴剛材를 보내어 大廟에 점을 쳤으나 또 決定을 보지 못하였는데 這可 等 二十三人과 및 女使 一人이 와서 國贐27)을 督促하므로 王이 希磾가 膽略이 있고 또 詩禮를 알고 辭語를 잘하므로 命하여 類會使를 삼으니 這可 等이 말하기를 「前者에 安只女大王이 使臣을 보내어서 接待하지 아니함을 듣지 못하였노라」하거늘 希磾가 答하기를「지난해에 大國의 恩惠를 입었고 이제 使臣이 우리나라에 枉臨하였으니 그 迎迓(迎接)의 禮와 國贐 等事와 같은 일에 敢히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리오 그러나 그대가 都護府에 있을 賊에 손수 한사람을 쏘아 死生을 아직 알지 못하니 만일 살면 그대의 福이오 만일 죽으면 一行은 반드시 拘留될 것이다」하니 這可 等이 무릎을 꿇고 慙服하여 한결 希磾의 處分을 들었다 또 蒙古使 喜速不和 等이 오매 王이 大觀殿에서 향연하는데 喜速不和 等이 장차 弓矢을 차고 殿?에 올라 오고자 하거늘 希磾가 말하기를「兩國이 交好함으로부터 다 禮服을 갖추고 서로 볼 것인데 이제 櫜鞬28)으로서 향연에 나감이 禮에 어떠한가」하매 곧 그것을 끌렀고 또 東眞使의 館伴이 되었는데 東眞의 使臣이 唱하기를「東君이 처음으로 따뜻함을 알린다(東君初報暖)」고 하거늘 希磾가 곧 和答하기를「北帝재가 이미 추위를 거두었다(北帝已收寒)」하니 使臣이 말하기를「무슨 뜻이 있어 이 글귀를 지었느냐」하매 答하기를「그대가 봄 뜻으로써 唱하였기에 나도 또한 봄 일로써 和答하였다」하니 使臣이 歎服하고 다시 詰問하지 아니하였다 나가 義州 分道將軍이 되었는데 十年에 金의 元帥 亏可下가 馬山에 屯兵하고 가만히 義 靜 麟 三州를 侵冠하거늘 希磾가 가서 치기를 奏請하였으나 命을 얻지 못하고 이에 甲士 百人을 보내어 亏可下의 營을 掩襲하여 三人을 사로잡으니 무너져 도망하다가 鴨綠江에 빠져 죽은 者가 자못 많고 輜重 二十二船을 거두어 돌아오니 곧 西北面兵馬副使에 改進하였고 十三年에 亏可下이 그 軍士로 하여금 蒙古服으로 變裝하고 義 靜州에 入冠코자 하거늘 知兵馬司 李允諴이 別將 金利生과 大官丞 白元鳳을 보내어 軍士 二百餘人을 거느리고 鴨綠江을 건너 石城을 攻破하고 宣撫副統 等 五人을 베고 牛馬와 兵仗을 鹵獲하여 亏可下을 보지 않고 돌아왔다 希磾가 判官 禮部員外郞 孫襲卿과 監察御使 國瞻으로 더불어 議論하기를「亏可下이 우리 國恩을 배반하고 우리 邊民을 노략질하는데 막을 者가 없으니 나라의 羞恥이다 마땅히 서로 같이 힘을 다하여 追討하여 써 國恥를 씻을 것이다」하고 드디어 步騎 一萬餘人을 뽑아 希磾는 中軍을 거느리고 襲卿은 左軍을 거느리고 國瞻은 右軍을 거느려 二十日粮을 가지고 가서 石城을 치니 亏可下가 軍士를 보내어 救援하거늘 希磾 等이 더불어 싸워 奮擊하여 크게 이를 敗北시켜 七十餘級을 베고 急히 石城을 치니 城主가 軍士를 거느리고 나와 降服하고 울면서 土塊를 먹음고 (銜塊) 하늘에 맹세하며 包圍 풀어 줄 것을 빌거늘 希磾가 亏可下의 背恩한 罪를 헤아리고 돌아 올 새 紫布江에 이르니 어름이 이미 녹아 건널 수 없었는데 이밤에 어름이 얼었으므로 이에 건너서 淸虜鎭으로부터 들어왔다 希磾가 詩를 짓기를 「將軍이 鈇鉞를 짚고 國恥를 씻지 못하면 장차 무슨 面目으로 天闕에 朝見하리오 한번 靑蛇(劒名)를 휘둘러 馬山으로 指向하니 胡의 軍勢가 다 거꾸러지려 하도다 虎賁(勇猛)이 뛰어 五江을 건느매 城郭이 다 타서 잿가루가 되었도다 잔을 들어 이미 丈夫의 마음을 펴매 돌아가 뵈온들 무슨 부끄러음이 있으리요」라고 하니 國瞻이 和答하기를「仁으로 칼등을 삼고 義로써 칼날을 삼으니 이것이 진정 將軍의 새 巨闕(劒名)이라 한번 휘둘러 바다로 指向하매 鯨鯢29)가 달아났고 두번 들어 陸地로 지향하매 犀象이 거꾸러졌도다 하물며 저 馬山의 窮한 猘兒30)들이야 可히 채찍 끝으로서도 制御하리라 아침에 五江을 건너 저녁에 捷報를 올리니 萬斛의 기쁨에 봄빛이 가득하구나」라고 하였고 襲卿은 和答하기를「塞方에 鼎31)도 없고 鍾도 없어 (無鼎又無鍾) 元功을 讚美할 詩 記錄할 곳 없으매 懸板 위에 새겨 써서 後來에 警告하니 보는 사람 앞을 다투어 엎어지며 자빠지리 盟明32)이 河를 건너 秦辱을 갚은 것은 公에게 比較하면 末席도 못되겠네 明年에 또 다시 天山을 平定하리니 三箭이 元來 一發도 헛됨이 있으랴」하였다 처음에 希磾가 장차 軍士 를 發하려 할 적에 가만히 글로써 崔怡에게 告하였더니 돌아옴에 미쳐 有司가 希磾가 檀斷하여 軍士 일으킨 것을 彈劾하려 하다가 怡가 이를 알았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그만두었다 그러나 功賞은 行하지 아니하였고 이듬해에 나가 全羅道 巡問使가 되었다 希磾가 일찌기 術僧 演之가 崔怡의 相보았다는 말을 漏洩泄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因하여 怡에게 譖訴하기를「希磾 等이 公을 謀害한다」하거늘 怡가 사람을 보내어 希磾 等을 잡는데 그때 希磾가 羅州에 있으면서 捕者가 이르매 磾가 조금도 겁내는 빛이 없고 조용히 말하기를「願컨대 한마디 하고 죽겠노라」하고 드디어 口號하기를「淸河의 百번 닿는 恩惠를 갚고자 하여 東西南北으로 온통 몸을 잊었더니 어찌하여 하루 아침에 하늘의 싫어함을 만나 紫陌33)人이 碧海人이 되는고」라 하고 스스로 바다에 投身하매 그의 弘己 等 三人도 빠뜨려 죽였다 希磾는 風儀가 아름답고 智勇이 있으며 書史를 通하여 怡에게 親信한 바 되었는데 怡가 病이 들매 希磾가 났지 아니할까 두려워 하여 演之의 집에 가서 占을 하였더니 妬勢한 者의 讒訴한 바 되어서 죽었고 弘己는 上將軍 趙廉卿의 딸에게 장가갔으므로 廉卿이 弘己가 罪없이 죽는 것을 불쌍히 여겨 온 집안이 이를 위하여 蔬食을 하였더니 하루는 怡가 兩府 및 諸將軍을 향연하는데 廉卿에게 묻기를「무엇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가」하거늘 對答하기를「온 집안이 素饌하기 때문이다」하니 怡가 變色하여 말하기를「내가 그것을 안다 公이 萬若 異心이 없다면 마땅히 速히 婿를 맞으라」하니 廉卿이 두려워하여 郞將 尹周輔에게 시집보내고자 하니 딸이 울며 말하기를「남편이 죽은지라 며칠인데 갑자기 뜻을 빼앗고자 하나이까」하여도 廉卿이 이를 强制하였다 婚夕에 周輔의 꿈에 弘己가 그 勢(睾丸)를 치므로 놀래어 깨었는데 갑자기 陰痛으로 이튿날 죽었다 希磾의 婿 鄭相은 判樞密 통보의 아들인데 勢道를 믿고 驕橫하여 일찌기 大將軍 池允深의 妻를 奸通하여 南方에 流配되었다가 뒤에 召還되어 밤에 壽德宮에 이르매 里門이 닫혔는지라 相이 열쇠 맡는 者가 더디게 온 것을 怒하여 門틈으로 그를 射殺하였는데 法官 大集成 金得循 崔宗蕃 洪斯胤 等이 希磾와 通輔의 부탁을 들어 묻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오직 郞中 이廷翮이 固執하여 얻지 못하고 드디어 輕罪로써 論하여 免하였고 未久에 廷翮은 晋陽副使이 되었는데 崔怡가 그의 法 지킨 것을 嘉尙히 여겨 紫門指諭로 除拜하였다.
李子晟
李子晟은 牛峰郡人이니 父 公靖은 兵部尙書이다 子晟은 性品이 剛烈하고 勇力이 있으며 활을 잘쏘매 여러번 從軍하여 功이 있어 累遷하여 上將軍이 되었다 高宗 十八年에 蒙古의 元帥 撒禮塔이 軍士를 들어 侵入하매 王이 將帥에게 命하여 三軍을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니 洞仙驛에 駐屯하는데 마침 日暮라 牒者가 賊變이 없다고 報告하므로 三軍이 안장을 끌러놓고 쉬는데 어떤 사람이 山에 올라 부르짖기를「蒙古兵이 온다」하니 軍中이 크게 놀래어 다 潰走하고 蒙古兵 八千餘人이 突然히 이르매 子晟과 및 將軍 李承子 盧坦 等 五 六人이 죽음으로써 拒戰하다가 子晟은 流矢에 맞고 坦은 창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는데 軍士가 있어 그를 救하여 겨우 免하였다 三軍이 비로소 集結하여 더불어 싸우니 蒙古兵이 조금 물러갔다가 다시 와 우리 右軍을 치거늘 散員 李之茂 李仁式 等 四五人이 있어 이를 拒戰하는데 馬山草賊로 從軍한 者 二人이 蒙古兵은 쏘니 시윗줄을 따라 엎어지는지라 官軍이 이김을 타 쳐서 逃走케 하였다 이듬해에 江華로 遷都하매 御使臺의 ?隸 李通이 開京의 虛를 타서 畿縣의 草賊과 및 城中의 奴隸를 더불를 불러 모아 反亂을 일으키고 留守와 兵馬使을 쫓아버리고 드디어 三軍을 만들어 諸寺에 移牒하여 僧徒를 招集하여 公私의 錢穀을 掠取하거늘 王이 子晟으로 後軍陣主를 삼고 樞密副使 趙廉卿으로 中軍陣主를 삼고 上將軍 崔瑾으로 右軍陣主를 삼아 이를 討伐케 하니 賊은 三軍이 江華로부터 온다는 말을 듣고 江에서 拒戰하거늘 三軍이 더불어 昇天府 東郊에서 싸워 크게 敗退시켰다 別將 李甫와 鄭福綏가 夜別抄를 거느리고 먼저 開城에 이르니 賊이 門을 닫았는지라 城守 甫가 속여 말하기를「우리들이 이미 官軍을 破하고 돌아오니 可히 速히 門을 열라」하니 守門하는 者가 이를 믿고 열거늘 甫와 福綏 等이 守門者를 베고 軍士를 끌고 李通의 집에 이르러 이를 베고 子晟이 이어 이르매 賊魁가 꾀가 窮하여 도망하여 숨거늘 모두 餘黨을 잡아 죽였다 처음 忠州副使 于宗柱가 매양 簿書로 因하여 近者에 判官 庾洪翼으로 더불어 틈이 있었는데 蒙古兵군이 장차 온다는 말을 듣고 城 지킴을 議論하는데 意見의 異同이 있어 宗柱는 兩班 別抄를 거느리고 洪翼은 奴軍 雜類의 別抄를 거느려 서로 시기하였는데 蒙古兵이 옴에 미쳐서 宗柱와 洪翼은 兩班 等으로 더불어 다 城을 버리고 逃走하고 오직 奴軍과 雜類만이 힘을 合하여 쳐서 이를 쫓았다 蒙古兵이 물러가매 宗柱 等이 州에 돌아와 官私의 銀器를 檢査하니 奴軍이 蒙古兵이 빼앗아 갔다고 말하거늘 戶長 光立 等이 가만히 奴軍의 魁首 죽기를 꾀하거늘 奴軍이 이를 알고 말하기를 「蒙古兵이 오면 다 달아나 숨어 지키기 아니하더니 이에 어찌 蒙古人의 빼앗아 간 바를 도리어 우리들에게 罪를 돌려 죽이고자 하느냐 어찌 먼저 도모하지 아니하리요」하고 이에 거짓으로 會葬하는 者가 되어 螺를 불고 그 무리를 모아 먼저 首謀者의 집에 가서 불지르고 무릇 豪强으로 平素에 怨恨이 있는 者는 搜殺하여 남김이 없었고 또 境內에 令하기를「敢히 숨기는 者는 그 집을 滅하리라」하였다 이에 혹 숨기는 者가 있으면 婦人과 小兒도 다 害를 입었다 王이 또 子晟 等을 보내어 三軍을 거느리고 치게 하였는데 三軍이 達川에 이르매 물이 깊어 건너지 못하여 바야흐로 다리를 놓는데 奴軍의 賊魁 數人이 내를 隔하여 告하기를「우리들이 謀首를 베어 出降코자 한다」하거늘 子晟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다 너희 무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하니 賊魁 等이 도로 城에 들어가 謀首인 僧 牛本을 베어 오거늘 官軍이 二日間 留屯하매 奴軍의 勇健한 者가 다 도망해 숨는지라 官軍이 城에 들어가 支黨을 사로잡아 모두 베고 所獲한 財物과 牛馬를 와서 바쳤다 또 이듬해 子晟을 命하여 中軍兵馬使을 삼아 龍門倉의 賊을 치게하니 그 魁首 居卜 往心 등을 잡아 이를 죽였고 또 東京賊 崔山 李儒 等이 있어 亂을 일으키거늘 또 子晟을 보내어 가서 치게 하였는데 子晟이 軍士를 거느리고 晝夜로(倂日) 빨리 달려서 永州城에 웅거하여 기다리니 그때 賊이 檄文을 州郡에 傳하여 날을 定하여 모이기를 期約하였으나 諸郡이 망서리고 있던 중 子晟이 永州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이에 安定하였다 賊이 생각하기를 子晟軍이 먼 곳으로부터 急히 왔으니 그 疲勞함을 타서 이를 치고자 하여 永州南郊에 集結하였는데 官軍이 城에 올라 바라보고 子晟에게 告하기를「我軍이 더위를 무릅쓰고 멀리 왔는데 賊勢가 盛하고 또 銳利한지라 칼날을 可히 當치 못할 것이매 마땅히 門을 닫고 軍士를 數日 쉬게한 뒤에 더불어 싸울 것이라」하거늘 子晟이 말하기를「不可하다 무릇 疲勞한 軍士는 쉬면 더욱 게으른 것이니 만약 오래토록 持久하면 賊이 우리 情狀을 얻어 他變이 생길까 두려우니 急히 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하고 드디어 門을 열고 突出하여 賊이 아직 陣치지 못함에 미쳐 奮擊하여 이를 大敗시키니 僵屍가 數十里라 山 等 數十人을 베고 令하기를 「脅從한 者는 治罪하지 아니한다」하니 百姓이 크게 기뻐하였다 子晟이 東京을 平定한 뒤로부터 壯士가 날로 그 門에 보이니 權貴의 시기한 바 될까 두려워하여 병을 칭하고 門을 닫으니 사람들이 幾微를 안다고 일컬었다 三十八年에 門下平章事로서 卒하니 王이 震悼하고 義烈이라 謚하였다.
金允侯
金允侯는 高宗 時의 사람이다 일찌기 중이 되어 白峴院에 살았는데 蒙古兵이 이르매 允侯가 亂을 處仁城에서 避하였다 蒙古의 元帥 撒禮塔이 와서 城을 치매 允侯가 이를 射殺하였다 王이 그 功을 嘉尙히 여겨 上將軍을 除授하였으나 允侯가 공을 他人에게 讓步하여 말하기를 「싸울 때를 당하여 나는 弓箭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헛되이 中賞을 받으리요」하고 굳이 辭讓하고 받지 않는지라 이에 攝郞將으로 改授하였다 뒤에 忠州山城防護別監이 되었는데 蒙古兵이 와서 州城을 包圍한지 무릇 七十餘日에 粮儲가 거의 다 된지라 允侯가 士卒을 說諭하고 督勵하여 말하기를「만일 能히 힘을 다하면 貴賤할 것 없이 모두 官爵을 除授할 것이니 너희들은 不信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官奴의 簿籍을 取하여 불살라 버리고 또 所獲한 牛馬를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다 죽음을 무릅쓰고 敵陣에 나아가매 蒙古兵이 조금 挫折되어 드디어 다시 南進하지 못하였다 功으로써 監門衛上將軍에 除拜되었고 그 나머지 軍功이 있는 者는 官奴 白丁에 이르기까지 또한 爵을 주되 差等있게 하였다 나가 東北面兵馬使이 되었는데 그때 東北面이 이미 蒙古에 陷沒되었음으로 赴任치 못하였고 官이 守司空右僕射에 이르러 致仕하였다.
金應德
金應德은 性品이 勇敢하였다 元宗 十一年에 羅州司錄이 되었는데 三別抄가 反亂하여 珍島에 웅거하여 勢가 甚히 熾盛하니 州郡이 風聞을 듣고 맞이하여 降服하였으며 혹 珍島에 가서 賊將을 謁見하니 羅州副使 朴琈 等과 같은 이는 疑心(首鼠)34)하고 決斷치 못하거늘 上戶長 鄭之呂가 개개慨然히 말하기를「진실로 能히 城에 올라 固守하지 못할진대 차라리 山谷에 달아나 피할 것이어늘 州의 首吏가 되어 무슨 面目으로 나라를 背叛하고 賊을 追從하리요」하니 應德이 그말을 듣고 곧 守城하기를 決意하고 州와 및 領內 諸縣에 牒하여 錦城山에 入保하여 가시나무를 세워 柵을 삼고 士卒을 激勵하는데 賊이 이르러 城을 包圍하고 攻擊하니 士卒이 다 상처를 싸매고 死守한지라 賊이 城을 攻擊하기를 七晝夜나 하였으나 마침내 羅州를 빼지 못하였다 金敍 鄭元器 鄭允 等을 보내어 報告하니 王이 嘉尙히 여겨 應德에게 爵 七品과 敍 等에게는 攝伍尉를 賜하고 또 米 各 十五石을 보내어 賜하였다 後에 應德이 또 賊로 더블어 珍島에서 싸워 一艘를 鹵獲하여 다 죽이었다. 陣子和도 또한 羅州人인데 키가 크고 驍勇하였다 按察使 權㫜이 靈岩副使 金須를 보내어 兵 二百으로 濟州를 지키게 하고 또 將軍 高汝霖립으로 하여금 軍士 七十을 거느려 잇따르게 하였다 子和는 때에 나이 十九로 또한 從軍하였는데 賊이 濟州를 침에 미쳐 須와 汝霖 等은 力戰하다가 죽었고 子和는 바로 賊中에 들어가 그 將帥 郭延壽응 베어오고 또 들어가 또한 이와 같이 하니 士卒이 기뻐 뛰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 賊에게 殺害되니 賊이 이김을 타서 官軍을 모두 죽이고 드디어 濟州를 陷落시켰다.
列傳 卷第18 高麗史105
正憲大夫工曺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 鄭麟趾奉 敎修
柳璥 陞 墩 曼殊
柳璥의 字는 天年이요 一字는 藏之니 政黨文學 公權의 孫이다. 高宗朝에 登第하고 累遷하여 國子大司成에 이르렀다. 璥가 오래동안 政房에 있으매 兪千遇로 더불어 함께 崔沆의 厚待한 바가 되었더니 蒙兵이 侵入할 떼에 沆이 三陟山城에 옮기고자 하니 郡人이 願치 않아서 璥에게 銀甁三十을 주고 옮기지 말기를 청하니 璥가 물리치고 받지 않는지라 이에 千遇에게 주니 千遇가 이를 받고 沆에게 말하여 옮기지 않게 되었다. 璥가 沆에게 말하기를 ꡔ三陟에 옮김은 實로 利害에 관계되므로 郡人이 鄕士에 安住하여 옮김을 어렵게 생각하여 일찍기 나에게 銀幣를 주었으나 내가 敢히 받지 않았는데 지금 옮기지 않음은 무슨 까닭이냐ꡕ하니 沆이 千遇가 자기를 팔았다 하여 뇌물한 바를 追徵하고 海島에 流配하였다. 이런고로 千遇가 璥으로 더불어 틈이 있었다. 沆의 아들 의가 累代로 用事하여 威福(勸力)을 천단하고 때에 또 每年 凶年이 되어 餓死者가 相接하나 의가 倉庫를 열어 구휼치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크게 인심을 잃은지라 璥가 드디어 金俊 等으로 더불어 의를 죽일 것을 꾀할새 어느날 俊 等이 璥에게 가서 의논하니 璥가 敢히 들어내 말하지 않고 家人을 시켜 杏子를 한대접을 드리게하니 俊 等이 절하고 말하기를 이미 깨달았다 하니 이는 대개 杏은 幸으로 더불어 소리가 相近함으로서였다. 이 날에 의를 죽이고 政事를 王室에 돌리니 王이 璥에게 말하기를 ꡔ그대들이 寡人을 위하여 非常한 功을 세웠다.ꡕ 하고 잠연히 눈물을 흘리면서 樞密院右副丞宣을 拜하였다가 갑자기 知秦事 左右衛上將軍에 옮기니 璥가 近者에 知秦가 된 자는 대개 다 權臣이요 또 寵祿이 盛滿함을 두려워 하였으므로 힘써 사양하니 오직 上將軍으로서 右副丞宣을 그대로 하고 推誠衛社功臣號를 賜하였으며 또 米 二百石 彩段 百匹 甲第와 土田을 賜하고 뒤에 宰樞의 秦에 의하여 그 아들에게 六品을 爵하고 田 一百結 奴婢 各 十五口를 주고 그 고을 儒州監務를 승진시켜 文化懸令을 삼았다. 璥가 이미 의를 베고 秦하여 政房을 便殿곁에 두고 銓注를 맡게하여 모든 國家의 機務를 다 決定하게 하였다. 俊의 아우 丞俊이 스스로 功은 높은데 秩이 낮다 하여 마음에 향상 不快(怏怏)히 여기는지라 璥이 듣고 承俊에게 말하기를 ꡔ 公의 功은 비록 一日에 아홉번 옮겨도 可하다 그러나 資品에 따라 除授함은 國家의 常典이니 公은 隊正으로서 四等을 넘어 中郞將을 주었으니 可히 뛰어 옮김이 아니라 할 수 가 없다. ꡕ 하니 丞俊이 더욱 마음에 끼고 俊이 매양 入闕하면 반드시 璥의 直廬 拜謁하나 承俊은 홀로 그렇지 않았다. 璥가 俊으로 더불어 戱談 하기를 ꡔ 承俊郞將은 어떻게 지나는가ꡕ라고 하였다 璥는 많이 甲第를 두고 權勢가 날로 성하매 門庭이 저자와 같으니 承俊 林衍等 여러 功臣들이 이를 시기하여 俊에게 참소하고 王을 간하니 王이 그 權勢를 빼앗고자 하여 璥에게 承宣을 파하고 簽書樞密院事를 除授하고 璥의 친한 將軍 禹得圭 梁和 指諭 金得龍 郞將 慶元祿을 가두니 璥가 俊에게 말하기를 ꡔ그대가 처음에 璥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義를 들어 정사를 王室에 돌렸으니 親하기가 骨肉과 같으니 참소하기를 잘하는 者라도 능히 이간치 못할 것이어늘 어찌 오늘에 도리어 이와같이 될줄을 기대하였으리오ꡕ하니 俊이 부끄러워 사과하고 承俊과 林衍은 말하지 않고 물러가서 드디어 得圭 和 得龍을 죽이고 元錄을 園島에 流配하였다. 元宗三年에 命하여 壁上에 圖形하였다. 이듬해에 守太傳 參知政事 太子太保로서 門下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를 進拜하였다. 때에 衍이 俊을 베고 社稷을 保衛함이라 이름하였다. 璥가 大司成 金坵 禮部侍郞 주세 將軍 金珽으로 더불어 평소에 友誼 깊이 자주 서로 만났는데 어느날 璥가 坵 등에게 말하기를 ꡔ近者에 내가 妻福으로 오랫동안 일을 보지 못하였더니 社稷을 保衛 는 者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사람을 보니 모두 群小輩들이라ꡕ 하고 또 古史를 論하여 當世의 官寺의 弊를 言及하니 宦官 金鏡이 듣고 이를 마음에 끼고 왕께 호소하니 왕이 말하기를 ꡔ 이 사람이 前者에 崔竩를 죽이고 權兵을 잡고자하다가 俊 等의 배척한 바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昨日의 曲宴에 宰相이 모두 기뻐하는데 홀로 璥는 기뻐하지 않아 내가 친히 술잔을 들어 권하여도 마침내 즐거워하지 않는지라 이로써 그 二心이 있는 것을 알겠도다.ꡕ하고 坵를 불러 간절히 꾸짖기를 ꡔ네가 柳璥와 交結하여 經史를 빙자하고 國事를 論하기를 좋아하였으나 史傳에 記載된 바를 어찌 가히 다 믿으리오 내가 罪주고자하니 다만 내가 辭命을 掌里하므로 특히 용서(宥) 하니 정히 다시는 이같이 하지말라 ꡕ 고 하고 璥를 黑山島에 流配하고 그 집을 몰수하고 璥의 아들 行首인 陞 및 연悅을 함께 海島에 流配하였다. 璥는 본래 富하여 일찍 집을 옮기니 家財를 운반한 車馬가 열흘이나 잇달았다가 이에 그쳤다. 의를 죽이매 미쳐서는 자못 權勢가 있어서 富가 前보다 倍나 되니 때에 三韓巨富라 稱하였다. 家産을 籍沒함에 이르러서는 珍寶 器玩 穀帛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璥가 잡히매 赤身으로 一物도 가지지 못하는 지라 家人이 紅羅僕裏 一衣를 좇아와서 주니 璥가 의만 取하고 僕(복두)은 돌리면서 말하기를 ꡔ婦女子들이 衣食할 바가 없으니 可히 이것을 팔아서 살게하라ꡕ 하였다. 陞이 먼저 가서 金剛院에 이르러 기다리니 璥가 와서 작별하매 이르러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ꡔ父子의 恩은 아직 未盡하니 마땅히 다시 서로 볼 것이라 ꡕ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璥가 敗함은 富한 소치라 하였다 얼마후에 衍이 璥를 놓아 돌아올 새 서울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他島에 流配하였다. 三別抄에 亂에 璥가 江華에 있었는데 집을 이끌고 배로 古京에 돌아 오다가 賊에게 함몰됨에 璥가 妻子는 적은 배에 財寶는 큰배에 싣고 賊으로 더불어 함께 오래 있었는데 璥가 거짓 구토하고 熱病에 걸린 것 같이하여 적은 배에 가서 納京할 것을 請하니 賊이 허락하는 지라 璥가 배줄을 끊고 가니 賊이 쫒았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왕은 璥가 賊에게 빠짐을 듣고 써 謨主가 될 가 두려워하였더니 璥가 走步로 와서 왕을 보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厚하게 勸獎하고 다시 平章事 判兵部事를 拜하였다. 螺匠인 木同이 良民을 奴隸라고 하여 達魯花赤에게 팔아 넘겼는데 宰樞가 그 罪 다스리기를 청하니 왕이 듣지 않는 지라 璥가 政堂文學 愈千遇로 더불어 有司에게 牒하여 奴隸를 면하여 良民을 삼으니 達魯花赤이 원망하고 왕께 告하였다. 왕도 또한 전단함을 怒하여 璥를 罷하고 千遇를 내치으로 뒤에 千遇의 母가 達魯花赤에게 호소하기를 내 아들이 柳璥으로 더불어 罪가 같거늘 홀로 내 아들만 섬에 流配하니 免케해주기를 請한다 함으로 達魯花赤이 怒하여 璥를 哀島에 流配하였다가 이어 召還하여 충렬왕 二年에 僉議侍郞贊成事 監修國史 判版圖司事를 拜하였다. 이에 앞서 璥가 平章으로 罷하고 元傳가 계속하여 찬성으로 判軍簿修國史가 되었으니 이에 이르러 璥가 判版圖로 다시 재상이 되며 位가 元傳下에 있는지라 傳가 말하기를 나와 柳는 문생과 같으니 어찌감히 위에 있으리오ꡕ 璥가 말하기를 ꡔ判軍簿는 二宰가 되가 判版圖는 三宰가 됨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라 하여 서로 사양하기를 오래하는지라 왕이 許珙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ꡔ璥의 말은 舊制요 傳의 말은 私恩으로 後進이 先輩에게 사양함은 禮이니 만약 璥에게 監修國史 가하여 傳의 위에 올리는 것도 역시 人望이라 ꡕ 하니 이를 廳從하였다. 匿名書를 達魯花赤 石抹天구 관사에 던진 자가 있어 말하기를 ꡔ貞和宮主가 寵愛함을 잃고 女巫로 하여금 公主를 저주하고 또 齊安公 淑 中贊 金方慶 및 李昌慶 李汾禧 등 四十三人이 不軌를 謀議하여 다시 江華에 들어갔다.ꡕ 하므로 公主가 貞和宮主를 가두고 天衢도 역시 淑 方慶等을 가두고 곧 宰相을 불러 자세히 묻다가 天衢가 문득 말하기를 ꡔ春期가 이미 가까웠으니 諸君은 마땅히 仰春時를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ꡕ하니 金坵는 다만 예예(唯唯)하는데 璥가 개탄하여 말하기를 ꡔ王妃와 首相이 함께 잡혀(嫘絏) 있는데 이 어찌 嘯詠할 때리오ꡕ하니 天衢가 부끄러워 하였다 天衢가 또 공주를 諷勸하여 친히 모든 囚人을 국문케 하니 公主가 장차 이를 좇으려 할 새 璥가 모든 宰相으로 더불어 公主 보기를 請하여 무릅으로 기어 앞에 가서 말하기를 ꡔ近世에 權臣이 國命을 잡고 만약 사람이 죄로서 告함이 있으면 虛實과 輕重을 묻지 않고 곧 죽이기를 草管을 베는 것 같이하니 사람마다 떨고 두려워 하여 朝夕을 보전치 못하는데 黃天이 春佑하사 이 무리를 蕩除하고 공주로 하여금 동방에 來臨케 하였으므로 臣等은 다시 前日의 禍가 없을 것이라 하였더니 지금 곧 이런 일이 있으리오 얻은바 匿名書는 請컨데 臣이 변명하겠소이다 우리나라는 인물이 쇠멸되고 官軍이 四面에 屯치고 있으니 뉘가 敢히 도망해 숨으며 無名한 글을 어찌 足히 믿을 수 있으리오 만약 믿고 이를 罪준다면 우리 一二臣도 明日에는 면치 못할까 두려워 할 것이니 누가 敢히 힘을 다하여 王事에 바치리오 貞和宮主의 저주한 일도 역시 분변하기 쉬운 것이매 공주가 厘降한 후로부터 國人이 안도하여 모두 帝德을 感泣하여 骨髓에 沈淪하는데 그가 만약 私感으로 저주하였다면 神이 靈驗이 있을진대 德을 背反한 禍가 반드시 그 몸에 돌아갈 것이라 ꡕ하였다. 璥가 말을 시작하면서 부터 눈물이 흘러내려 말이 심히 간절한지라 죄우에 눈물짓지 않는 이가 없었다.公主도 感悟하여 다 석방하였으나 홀로 貞和만 유배하니 宰相이 의논하여 놓아주기를 청하고자하였으나 공주를 두려워하여 모두 잠잠하거늘 璥가 갑자기 일어나 入內하여 힘써 청하니 이에 釋放하였다.왕이 內人을 보내어 璥에게 사과하기를 심히 간독하게 하였다. 또 韋得儒 廬進義란 자가 있어 方慶등이 謀叛한다고 誣告하니 元師 坵都가 王 및 公主에게 사뢰어 方慶을 栲掠(고문)하기를 청하니 왕이 장차 허락하려하거늘 璥가 나와서 말하기를 ꡔ臣이 邊圖한곳에 생장하여 上國의 법제는 알지 못하니 그 本國의 法에 있어서는 먼저 고한 자를 가두고 다음에 被告者를 가두어 왕에게 사뢴 연후에 국문하여 告한 바가 사실이면 賞주고 거짓이면 도로 죄에 앉히는 바 지금 告한 자를 가두지 않고 문득 被告者만 문고코자함은 이치에 어떠하냐ꡕ하니 坵都가 말하지 않았다 이말은 方慶傳에 있다 四年에 判典理司事가 되매 때에 왕이 원에 있는지라 公主가 宰相을 불러 날을 택하여 宮室을 짓게하니 伍允孚가 말하기를 ꡔ금년에 土功을 일으키면 人主에게 불리하므로 신이 감히 택하지 못하겠나이다ꡕ하니 공주가 노하여 장차 官職을 빼앗고 매를 치려하거늘 璥가 말하기를 ꡔ臣이 領造成都監事가 되어 어찌 速히 이루어 聖意에 順應치 않고자 하리오마는 이제 日官이 말하기를 차라리 내머리를 쪼갤지언정 날을 택하지 못하겠다함은 이것이 다름 아니라 임금 사랑하기를 정성으로써 하고 그 몸을 돌보지 않음이니 臣이 待罪할지언정 宰相으로서 主上에게 불리하다 함을 듣고 차마 이를 하겠읍니까 請컨데 材瓦를 準備하였다가 大駕의 돌아옴을 기다려 이것을 짓더라도 늦지 않습니다ꡕ고 하니 공주가 말없이 그쳤다 이 해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빌거늘 匡0大夫 檢義中찬 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上狀軍 判殿理司事 世子 師로 致仕케 하고 이로부터 무릇 內宴이 있으면 왕이 반드시 명하여 불렀다. 八年에 僧 洪坦이 私感으로 璥 및 上狀軍 韓希兪 梁公勣 林庇 等이 異謀가 있다고 告하거늘 巡馬所에 내리어 국문하였는데 璥는 노병으로서 健康하지 않았다. 坦은 誣告에 連坐되어 海島에 流配되었다. 十五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九요 文正이라 謚하였다 璥는 몸이 살찌고 작아서 사람이 바라보매 엄연하고 天資가 明敏하며 器度가 雄深하여 능히 大事를 처단하고 잘 사람을 접하여 말과 웃음이 洽足하고 操鑑(人物을 감정하는 것) 이 모두 그의 推薦이었다. 일찍 史館을 거느리고 神.熙.康高의 四朝實錄을 撰하였으며 한번 國子監試視를 맡고 세번 禮闈(尙書省의 異稱) 文章을 論하매 體制를 먼저하고 工拙(技工拙劣)모두 名士들이니 李尊庇 安珦 安戩 李混이 모두 璥의 문생이었다. 兪千遇로 더불어 함께 掌試 하는데 千遇가 自用(自己 才智만 쓰는 것)에 조그만한 疵瑕만 있어도 반드시 이를 버리니 璥는 더불어 비교가 되지 않았다. 榜이 나매 미쳐서는 다 場室(試驗場)에 늙은자이었다. 그러나 達官에 이르는 자는 적었다 璥가 처음場試하매 坐主 平章事 任景肅이 띠고 있던 鳥0紅鞓을 풀어서 주며 말하기를 ꡔ公의 門下에 公과 같은 자가 있으면 可히 傳하라ꡕ 하거늘 尊庇가 場試함에 미쳐서 이를 傳하고자 한측 이미 林衍의 亂에 잃어 버렸으므로 이것을 저자에서 사려고 하였더니 바로 그 띠이었다. 사림이 傳하여 異事를 삼았다. 子는 陞이었다. 陞의 자는 希元이니 官은 劍議參理에 이르렀고 容止(容儀)가 볼만한 점이있어 오래 閤門(宮中)에 있었다. 때에 禮文이 散失된지라 陞이 新儀를 편찬하기를 심히 詳細히 하니 後人이 이를 尊用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효하고 官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술마시고 聲色에 嬉戱함을 좋아하지 않고 貨利에 담담하였다. 彈丸35)을 잘하여 반드시 命中하였다. 일찌기 客으로 더불어 앉아 멀리 물동이를 인 婦女를 보고 말하기를 ꡔ사람을 맞히면 傷할 것이요 그릇을 맞히면 깨뜨려질 것이니 彈丸을 동이속에 빠뜨릴 것이다ꡕ고 하고 彈丸을 던지매 과연 그러하였다. 충렬왕 二十四年에 卒하니 나이 五十 一이요 貞愼이라 謚하였다. 子는 仁明 仁全 仁化 仁琦니 仁明은 中門使요 仁琦는 文化君이요 仁和 뒤에 璥으로 고치고 登第하여 代言 大司憲을 지내고 合浦에 출진하매 苛酷하여 恩惠가 적었으므로 백성이 심히 괴롭게 여기었다. 충선왕 元年에 僉議贊成 始寧君으로서 卒하니 章慶이라 謚하였다. 子는 總이니 右副代言이요 總의 子는 曼殊이었다. 曼殊는 恭愍王朝에 寶馬陪行首를 補하여 將軍을 拜하였고 累轉하여 典法判書가 되었는데 辛禑時에 密直副詞가 되었다. 楊伯淵의 獄事가 일어나서 말이 曼殊에 連關되매 合浦戊卒로 杖配하였다. 뒤에 同知密直事로서 나가 慶尙道元師가 되었고 또 我太祖를 좇아 回軍하여 功이 있었으므로 知門下府事에 옮기니 諫官 許應等이 상소하기를 ꡔ曼殊는 門蔭으로 宰相의 位에 나아갔으나 母에게 不孝하매 사람이 다 淺히 여기며 小尹 崔秀膽의 딸을 强姦하였고 또 廉興邦이 일찍 남의 平州田을 탈취하였다가 伏誅함에 미쳐서 되돌려 그주인의 所有가 되었는데 曼殊가 公然히 奪占하여 그 主人으로 하여금 痛哭하고 원한을 가지게 하였으니 청컨대 推鞫하여 風俗을 바로잡게 하소서 近者에 憲司가 上䟽하기를 ꡔ생각컨대 宰相은 모름지기 陰陽을 變理(調和)하고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百官을 바르게 하여 위엄이 敵國에 加해져야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兩府에 들어감을 허락하지 마소서 과연 曼殊에게 이 한가지라도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새로 兩府에 除拜되는 자는 應敎로 하여금 따로이 一庇를 加하여 그 功德을 기록하고 士大夫로 하여금 다 그 相을 拜하는 이유를 알게 하소서ꡕ 하니 辛昌이 다만 그 職만을 罷하였는데 때에 사람들이 이를 한탄하였다. 왜병 二十艘가 海州에 侵冠하거늘 昌이 我恭의王 및 漫殊를 보내어 이를 막게하고 弓失를 賜하였으며 禑를 江陵으로 옮기매 曼殊가 尹虎 等으로 더불어 押送하였으므로 恭讓王이 즉위하매 策하여 功臣을 삼아 門下評理商議를 除拜하고 또 回軍의 功을 錄하여 田 및 錄券(證券)을 賜하여 드디어 鷹揚軍上護軍을 兼하게 하였다. 曼殊가 일찍 巡軍萬戶가 되어 密直使 李恬의 不敬罪를 국문하는데 恬이 曼殊에게 말하기를 ꡔ너희 位가 宰相에 이르러 不孝不友의 名目을 지고 臺省이 두번이나 이를 論하였거늘 이찌 나를 국문코자 하는가 ꡕ하니 曼殊가 부끄러워 하였다. 얼마후에 憲司가 또 曼殊의 어머미를 모셔 奉養하지 않음과 또 여러 아우들의 田民을 빼앗을 탄핵하여 그 罪를 다스릴 것을 請하였으나 이를 聽許하지 않았으므로 憲司가 再論하매 다만 鷹揚軍上護軍만 깎았고 判開珹府事로 삼았다가 門下贊成事에 옮겼다. 鄭夢周가 이미 죽으매 曼殊가 太祖의 摩下로서 二百七十餘人을 거느리고 上䟽하여 夢周의 家産을 籍沒하고 아울러 그 黨을 다스릴 것을 請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憲司가 또 말하기를 ꡔ臺諫이 여러번 曼殊의 罪를 上䟽하여도 임금이 不問에 부치고 寵遇가 날로 높아지니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節操를 가다듬을 것이어늘 오히려 고치지 않고 驕慢하고 亂暴함이 날로 심하니 만약 그대로 두고 묻지 않으면 악을 징계치 못할 것이오니 청컨대 국문하여 죄를 바르게 하소서ꡕ하니 왕이 다만 外地를 流配케 하였다 이 뒤로 부터는 本朝에 들어왔다.
許 珙
許珙의 字는 韞匵요 初名은 儀이며 孔嚴縣人이니 父 遂는 樞密副使에 이르렀다 珙이 어려서 聰敏하고 奇偉하여 高宗末에 登第하니 丞宣 柳璥가 珙 및 崔寧 元公稙을 천거하여 함께 內侍에 소속시켜 政事點筆員을 삼으니 때에 政房三傑이라 불렀다. 國學博士에 轉任하여 元宗初에는 閣門祗候를 除授하였고 累遷하여 戶部侍郞에 이르러 紳 熙 康宗의 實錄을 편수함에 참여 하였다. 十年에 右副丞宣 吏部侍郞 知御史臺事를 拜하였다 때에 林衍이 國命을 잡고 威福을 천단하는지라 아들 惟茂로써 珙의 딸에게 장가들이고자 하였으나 珙이 듣지 않으니 衍이 핍박하여도 珙이 굳이 거절하므로 衍이 왕께 告하니 왕이 珙을 불러 말하기를 ꡔ衍은 姦凶이라 可히 원망함을 取하지 말 것이니 卿은 깊이 생각하라ꡕ하니 공이 말하기를 ꡔ臣이 차라리 禍를 받을지언정 敢히 딸을 賊臣의 집에 出嫁시키지 못하겠읍니다ꡕ하니 王이 이를 의롭게 여겨 말하기를 ꡔ卿은 善處하라ꡕ하였다. 珙이 물러나와 곧 그 딸을 平章事 金전의 아들 변에게 시집보내니 衍이 깊이 이를 마음에 끼었다 衍이 金俊을 죽임에 미쳐서 文武들이 많이 殺害 될까 두려워하여 강에 빠져 죽고자 하다가 조금 뒤에 말하기를 ꡔ死生은 하늘에 있다ꡕ하고 드디어 入京하니 衍 많이 朝臣을 죽이고 可히 더불어 銓選을 의논할 자가 없었으므로 左右에 묻기를 ꡔ許珙이 돌아왔는가ꡕ하니 珙이 이 말을 듣고 衍의 집에 가니 衍이 大喜하여 맞아들여 앉히고 사과하기를 ꡔ내가 일이 있어 능히 장례에 가지 못하였으니 다행히 허물치 말라ꡕ 하고 드디어 銓選(注授)을 맡기므로 珙이 銓衡하기를 잘하매 衍이 기뻐하여 왕께 사뢰니 物件을 賜함이 심히 厚하였다 衍이 왕을 廢하고 거짓으로 왕이 병으로 遜位하였다고 蒙古에 表하니 蒙古가 그속임을 알고 왕이 入朝하여 面前에서 情實을 陳述하라고 재촉하는지라 왕이 가다가 松站에 이르러 從行하는 臣僚에게 묻기를 ꡔ東京行省에 이르러 만약 林衍의 廢立을 물으면 장차 어찌 대답하랴ꡕ하니 珙 및 大將軍 李汾禧 將軍 康允紹等이 衍의 뜻에 따라 말하기를 ꡔ마땅히 表의 뜻대로 대답할 것 ꡕ이라 하였다 庾超란 자가 있어 丞宣 弘의 아들이라 일찍기 僧이 되었다가 歸俗하여 李藏用의 孫女에게 장가들어 藏用을 따라 元에 갔는데 帝에게 아첨코자 하여 인해 호소하기를 ꡔ高麗丞宣 許珙 上狀軍 康允紹장군 孔愉가 共謀하여 上朝에 叛하고자 한다ꡕ하니 帝가 不花에게 命하여 珙 等을 잡아 庾超로 더불어 對辯케 하니 超가 그 속임을 自服하는지라 드디어 이를 매치고 簽書樞密院事에 승진시켰다가 충렬왕 元年에 官制를 고쳐 監察提憲에 拜하였다 珙은 일찌기 政黨文學 允克敏의 딸에 장가 들었는데 죽으매 다시 妻弟의 딸로 집에서 키운자(妻姨姪女)를 아내로 삼으니 憲司가 이를 탄핵하였다. 이제 이르러 朝臣이 다 新官制로 銜(官職)을 고쳤으므로 恩命을 謝하였으나 오직 珙은 謝하지 않았고 判密直 知儀府事를 歷任하였고 元世祖가 日本을 치매 왕이 都指揮使를 分遺하여 戰艦을 재촉하여 지을 새 珙은 慶尙에 가고 洪子瀋은 全羅에 갔는데 子瀋은 일이 半도 못되어 珙은 이미 마치고 돌아오니 子瀋이 그 有能함을 탄복하였다 慘文學事 修國史에 옮아 韓康元傳 등으로 더불어 古今錄을 편찬하고 僉儀中贊을 拜하였다 十六年에 왕이 元에 있었는데 珙이 子瀋으로 더불어 王京을 留守하니 哈丹賊이 장차 東邊에 侵入할 새 風聞에 賊이 이미 들어왔다 하니 中外가 洶洶하므로 子瀋들이 江華에 피난할 것을 의논하거늘 珙은 崔有渰으로 더불어 홀로 不可하다 하여 말하기를 ꡔ지금 왕이 京師에 있는데 어찌 可히 訛言을 믿고 마음대로 國都를 옮기리오ꡕ하니 子瀋 등이 耆老宰相을 모아 서로 의논하매 모두 옮김이 마땅하다 하므로 珙은 능히 막지 못하고 堂吏 文証에게 말하기를 ꡔ衆論이 이 같으니 加히 막지 못하나 나와 그대는 서울을 지켜 王命을 기다리자ꡕ하니 모든 宰相들이 다 말하기를 ꡔ사람들이 許中贊은 국가를 鎭定한다 하더니 지금 그가 나라를 그르치느냐ꡕ고 하였다 珙이 집에 돌아와서 子孫을 불러 말하기를 ꡔ나는 마땅히 여기 머무를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나의 子孫이 아니다 반드시 법으로써 처단할 것ꡕ이라 하였더니 얼마 후에 印候가 元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ꡔ帝가 다시 江華에 都邑을 옮긴다는 말을 듣고 왕께 命하여 그 말이 만약 事實이면 首謀者를 잡아오라 한다ꡕ하니 國人이 이 말을 듣고 珙의 지식에 탄복하였다 이듬해에 元이 군사를 보내 哈丹을 追討할 새 珙도 역시 군사를 들어 이에 응하니 여러날 말에서 내리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氣疾(氣分衰退)을 얻어 여러 달을 눕지 못하고 八月에 이르러 병이 위독하여 졸하니 나이 五十九요 文敬이라 謚하였다. 왕이 左司儀大夫 金현을 命하여 제문(誄)을 지었다 珙은 性品이 恭儉하여 産業을 일삼지 않으니 비록 達官에 이르렀으나 식사는 一器에 지나지 않았으며 베 이불과 부들풀요(薦帝)로 기꺼이 거처하였으며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말을 삼가하고 한가히 있을 때에도 기대어 앉지 않고 귀한 손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였다 젊었을 때에는 항상 한 종을 거느리고 들어난 뼈를 덮어주고 썩은 살을 묻어 거의 빈날이 없었으며 버린 시체를 보면 스스로 저다가 묻었다 일찌기 달밤에 거문고를 타는데 이웃 處女가 담을 넘어 달려왔으나 공이 감히 가까이 하지 않고 예의로써 설유하니 처녀가 부끄러워하여 뉘우치고 돌아갔다 충선왕 二年에 충렬왕의 廟에 配亨하였고 아들은 程 評 冠 寵 富니 程은 東州事요 評은 뒤에 嵩으로 고쳐 官이 檢校政丞 陽川君에 이르러 卒하니 良肅이라 謚하였는데 아들은 悰이다.
悰은 충렬왕이 궁중에서 길렀으며 長成함에 미쳐서 충선왕의 딸 壽春翁主에게 장가 들었다 悰은 어려서부터 富貴에서 成長하였으므로 능히 禮를 지키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였다 충렬왕조에 守司空을 除拜하였다가 얼마 후에 罷하였다. 帝命으로 元에 가서 三年을 머물고 충선왕 시에 守司徒로 定安君을 封하였고 뒤에 다시 元에 갔다가 連해 父母喪을 만나 還國하였다 이로부터 隱居하여 날로 醫劑로서 사람 살리기를 일삼았다 忠肅王이 元에 있으면서 불러 入朝하니 때에 충선왕이 북으로 부터 燕都에 돌아와서 悰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ꡔ나의 오직 한 딸을 卿이 함께 산지 二十七年이나 한말도 없으니 이것이 寡人의 情에 맺힌 소이이라ꡕ하고 인하여 厚히 贈遺하였으며 충숙왕이 還國하매 定安府院君을 加封하고 또 忠惠王을 따라 元에 들어가 五年 동안 머물었는데 충목왕 元년에 翁主가 卒하니 슬픔이 과하여 병을 얻어 卒하였다. 冠은 충렬왕조에 登第하였는데 國制에는 六品 이상은 시험에 나아감을 허락치 않았는데 비록 六品을 除拜하여도 謝恩하지 않으면 과거에 나아감을 聽許한지라 冠은 郞將을 除授한지가 四年이 되어도 사은하지 않으니 婦翁 宋玢이 말하기를 ꡔ벼슬 길이 많은데 어찌 반드시 登第하리오ꡕ하니 冠이 말하기를 ꡔ先人께서 아들에게 종이를 남겨 주어 시험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아들이 비록 여러번 응시하여도 합격하지 않았으나 종이는 아직 남아 있으니 어찌 敢히 승진에 조급하여 父命을 廢하리오 ꡕ하였다 왕이 평소에 그 이름을 듣고 榜이 나매 미처 簾前에 불러 오게하여 簾前를 賜하였고 벼슬하여 戶部散郞에 이르르니 贊成事를 贈하였다 아들은 伯이니 陽川君이요 伯의 아들은 絅인 知申事요 絅의 아들은 錦이다. 錦의 字는 在中이니 恭愍王朝에 登第하여 校書校勘에 補하였고 累轉하여 禮儀正郞이 되었다 辛禑時에 左常侍를 除拜하고 이어 典理判書에 옮겼다가 얼마 후에 免하였다 性品이 恬靜(조용)하여 書史 보기를 즐거워 하고 佛敎를 좋아하지 않았다 또 權貴에 아부하지 않고 趙浚 尹紹宗 輩로 더불어 忘年友를 삼았다 少時로부터 병에 걸리어 仕宦을 즐겨하지 않고 謹妃가 비록 그 親姻이나 일찌기 趍附치 않았다 田里에 退去하여서는 항상 재물을 기울어 藥을 지어 무릇 병자가 있으면 尊貴를 묻지 않고 문득 베풀어 주니 치료하여 살린 자가 심히 많았다 우왕이 처음 서매 錦이 詩를 지어 말하기를 ꡔ漢의 威儀가 스스로 三輔(漢代地名)를 회복함에 合當하고 秦世가 응당 萬年에 이르기 어려웠다 누가 房에 있는 雙陸36)의 꿈을 解釋하리오 멀리 大江에서 배37)의 노를 치던(擊楫) 것을 생각한다ꡕ하였다 十四年에 卒하니 나이 五十이 못된지라 士林이 이를 애석히 여겼다 아들은 愭다. 富는 忠肅王 時에 右代言으로 擧子를 맡아 鄭乙輔 等를 試取하였는데 富는 文字를 解得하지 못하고 오직 榜頭에 있는 一人만 뽑고 나머지는 다 記名順(拆名)의 先後로써 차례를 定하였다. 防禁이 嚴하지 않아 檢閱 劉世興이 자물쇠를 채운 試驗場(闈)에 들어가 高下를 品第하였고 修撰 鄭怡가 가만히 封彌 (封鏁)를 찢어 조금도 國試의 체통이 없었다 官이 選部典書에 이르렀는데 일찌기 掌令 成乙臣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ꡔ掌令 朴元桂가 남의 賂布 百匹을 받았다ꡕ하거늘 元桂가 王께 호소하므로 王이 蔡河中에게 命하여 국문하니 富가 말하기를 ꡔ判事 李仁吉에게 들었다ꡕ하고 仁吉은 ꡔ나는 이런 말이 없었다ꡕ고 하여 서로 버티고 不服하므로 蔡河中等이 秦하기를 ꡔ富가 잘못이라ꡕ고 하였다 아들은 信 順 猷 褚 完이다.
猷는 恭愍王을 따라 元조에 入侍하였다가 卽位함에 미쳐 功을 錄」하여 三等이 되었고 累遷하여 判閣門事가 되었다 일찌기 八關儀(八關齋儀式)를 익힐 새 猷가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速古赤을 구타하므로 御史臺가 이를 탄핵하니 猷가 또 臺官을 꾸짖어 욕하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ꡔ猷는 죄가 실로 중하나 그러나 지금 大會에 禮官을 闕하지 못할 것인 아직 일을 보게 하라ꡕ하니 臺官이 세력을 두려워 하여 감히 다시 탄핵하지 못하였다 紅賊의 난에 兵馬使가 되어 舊怨으로써 將軍 崔福良을 죽이거늘 왕이 듣고 미워하였으나 얼마 후에 모든 將軍으로 더불어 賊을 平定하고 安祐를 따라 凱還하니 金鏞이 사람을 시켜 祐를 매쳐 죽이고 또 金林을 베고 다음 猷에 미치매 鏞이 정지시키고 섬에 내쳐 熢卒로 配屬하고 아들 瑞도 역시 逢卒에 配屬하였다가 곧 召還하여 累官하여 密直副使가 되었으며 扈從 收復한 功을 策하여 함께 一等을 삼고 陽川君을 封하였다 때에 辛旽이 처음으로 用事하매 猷가 榜訕(비방)한다고 왕께 참소하여 청주에 流配하고 또 瑞도 杖流하였다 猷는 성품이 亂暴하여 妾이 家奴로 더불어 通하매 妾의 두 귀를 베고 두눈을 傷하게 하고 또 그 奴의 두 눈을 파고 귀를 베고 코를 베고 발꿈치를 베는 형을 가혔으며 또 그 勢(腎)를 베어 妾으로 하여금 씹게 하니 듣는 자가 소름을 끼쳤으며 일이 대개 이와 같았다.
洪子藩 承緖 永通
洪子藩의 字는 雲之니 左僕射 瓘의 後孫이다. 父 裔는 官이 同知密直에 이르렀다. 子藩은 敏達하고 學問을 좋아하여 宰相 柳 璥에게 알려진 바 되어 璥이 일찍이 일러 말하기를 「그대는 나이 二十이 못되어 이미 堂後官이 되었으니 어찌 과거에 응하여 世科(대대로 보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이루지 않으리오」하니 子藩이 드디어 과거에 응하였으나 合格치 못하고 나가 南京留守判官이 되었다가 이어 慶州通判으로 고쳤는데 官을 떠나매 반드시 백성들이 그를 생각하였다. 또 忠淸 慶尙 全羅 三道를 按蔡하고 들어와 戶部侍郞이 되었다. 元宗 時에 右副承宣을 除拜하매 奉하기를 「近來에 親히 정사를 듣지 않고 有可의 章秦를 모두 官훤(小臣)에게 맡겨 出納하매 中外가 실망하오니 請컨대 모든 정사를 親히 하여 輿望을 위로하소서」하였다. 이때에 臺省 및 士大夫는 모두 입을 봉하고 스스로를 보전하였으나 子藩이 홀로 바른 말을 하니 時議가 이를 갸륵하게 여겼다. 王이 天變으로써 命하여 罪因을 석방할 새 子藩이 권하기를 「가벼운 罪因은 可히 석방할 것이나 奴가 主에게 추하고 子息이 不孝함과 같은 것도 역시 사면하면 곧 天意에 어떠하리오 이는 德을 닦음이 아니라 實로 災를 招致하는 것이니 만일 德을 닦고자 하면 大府에 供御하는 費用을 덜고 市肆(점상)의 侵割(入)하는 害를 禁함만 같음이 없나이다」하니 王이 말이 없었다. 舊制에 承宣이 御寶를 받들고 試院에 이르면 同知貢擧가 뜰에서 맞아들이고 知貢擧는 北으로 向하여 堂上에 서는 것인데 金坵가 知貢擧가 되매 子藩이 御寶를 받들고 장차 가려할 새 권하기를 「承宣이 御寶를 받들고 貢院에 이르면 知貢擧가 혹 階(돌섬)에서 맞아들이고 혹은 그렇지 않으니 이제 어느 禮를 좇으리까」하니 王이 말하기를 「寶가 있으니 마땅히 階下에서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子藩이 貢院에 이르러 坵을 힐책하기를 「내가 命을 받아 御寶를 받들고 왔는데 知貢擧가 뜰에서 맞이하지 않으니 내가 敢히 들어가지 못하겠다」하니 坵가 말하기를 「承宣이 宰相에게 나아가면 宰相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이에 일어나 避함도 오히려 禮에 지나치다 하겠거늘 하물며 뜰에서 맞아둘이리오」하니 子藩이 말하기를 「王旨(王命)가 있었다」하고 날이 장차 저물어지므로 坵가 不得巳 階下에 내려갔으나 한 界段을 미쳐 내리지 못하여 子藩이 이에 들어갔다 或은 말하기를 「子藩이 공손하지 못하였다 坵는 일어나 사피함으로써 可한테 또한 갑자기 階下에 내림은 또한 大臣의 체통을 잃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忠烈王이 不豫(병)하매 二罪 以下로서 섬에 귀양 보낸 자를 놓아주니 子藩이 말하기를 「去年에 또한 赦가 있었는데 赦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犯罪者가 더욱 많을까 두려우니 京中에 갇힌 자는 請컨대 口傳으로써 이를 宥赦하고 諸道는 祈恩別盤으로 하여금 界首官에 命하여 놓아 보내도록 하소서」하니 이를 聽從하였다. 日本을 征伐할 때에 判密直可事로서 全羅道指揮使가 되어 독촉하여 戰艦을 지을 새 이때에 李遵庇가 諸道의 兵糧을 合浦에 運送하거늘 子藩이 水手(夫水)를 모집하여 戰艦으로서 운반하여 兵糧과 戰艦을 한 번에 함께 모집하되 백성이 자못 耕種할 수 있으니 元使 哈伯那가 깊이 그 유능함을 탄복하였다. 子藩이 馳秦하기를 「本道의 饑民이 많이 門을 닫고 餓死하매 명백방도 역시 눈물을 흘리며 臣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근본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可히 차마 보리오 하오니 請컨대 兵糧庫를 열어 賑貸하소서」하니 이를 廳從하였다. 얼마후에 知僉議府事가 되었다가 贊成事로 승진하였다. 丹의에 變에 王이 江華에 옮기려 하니 혹은 생각하기를 바다가 있다 하여도 足히 믿을 수 없다 하고 中外가 훙훙하였는데 子藩이 城을 수축하고 防備를 힘쓰니 사람들이 힘입어서 安心하였다. 二十年에 명議中贊을 除拜하고 이듬해에 명議令을 加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中贊으로서 致仕하였고 또 이듬해에 다시 右中贊이 되어 백성을 편안케 할 十八가지 일을 조목으로 上書하니 王이 이를 嘉納하였는데 이 말은 食貨 刑法志에 있다 二十四年에 忠宣王이 卽位하매 左僕射 첨知光政院事로 고쳤다가 갑자기 다시 中贊으로 삼았다. 忠烈王이 다시 位에 나아가매 壁上三韓盡忠同德佐理功臣號를 賜하고 慶興郡開國侯를 封하고 곧이어 다시 左中贊을 除拜하고 象牙杖를 腸하였다. 忠宣王이 元에 있으매 吳祈 石天補가 총애를 얻어 用事하매 王의 父子를 이간하는 지라 國人이 근심하였다. 元이 斷事官 帖木兒不花를 보내어 宰相 崔有渰 韓希愈 柳庇로 더불어 天補 및 그 아비 아우 天卿 天琪를 잡아서 京師로 가매 子藩은 年老함으로써 乘傳을 견디지 못하였으므로 하여금 머물어 國事를 당理케하고 王에게 詔하여 일의 大小를 막론하고 모두 子藩에게 듣게 하므로 子藩이 祈의 罪惡을 헤아려 帖木兒不花에게 告하고 祈가 自己를 害할가 의심하여 防備를 심히 嚴하게 하였고 祈 역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王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子藩이 여러 宰樞와 萬戶 金深으로 더불어 三軍 將士를 거느리고 王官을 포위하고 護軍 吳玄良이 王所에 直入하여 祈을 잡아내니 王이 內人으로 하여금 請하여 祈를 머무르게 하니 諸宰相이 머뭇거리거늘 子藩이 소리를 높혀 말하기를 主上이 이미 許諾하였는데 무슨 의심이 있으리오 하고 護軍 崔淑千을 재촉하여 元에 押送하였다. 처음에 子藩이 王冠을 포위하기를 의논하매 參理 鄭瑎이 不可타 하고 말하기를 一奸臣을 물리침은 一武夫의 行할 바니 어찌 군사를 쓰는데까지 이르리오」하거늘 子藩이 듣지 않았더니 뒤에 上國(元)이 말 삼는 것을 듣고 이에 후회하였다. 忠烈王이 忠宣王의 還國함을 저지하고 또 公主를 改嫁 시키기를 請하고자하여 元에 가는데 西京에 이르니 帝가 不許하므로 이에 돌아왔다. 帝는 祈가 이미 京에 옴을 알지 못하고 兵部尙書 脫脫帖木兒를 보내와 祈를 잡으려 할 새 帖木兒가 王을 보고 左右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帝가 命함이 있으니 王이 비록 나라를 떠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敢히 묻노니 王의 入朝를 諸宰相이 可하다고 하느냐」하니 王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으나 子藩이 곁에 있어서 敢히 말하지 못하였다. 帖木兒가 또 말하기를 「王이 入朝하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하니 王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帖木兒가 말하기를 可히 宰相과 의논하라 하니 子藩이 王에게 나아가서 의논하니 王이 대답하기를 「吳祁 및 石胃의 父子가 많이 不法을 行하여 소리가 上國(天)에 들리었으나 나는 實로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누가 寡人이 알지 못하였나 하리오 이러므로 親朝하여 聞奏 코자 함이라」하였다. 帖不兒가 오매 宰樞가 西普通門에 出迎하니 帖不兒가 묻기를 「洪宰相이 왔느냐 왔거던 可히 避하도록 하라 연후에 내가 마땅히 나가겠다」하니 子藩이 再三 굳이 사양하고 이에 서로 揖禮함이 심히 공손하였다. 帖不兒가 같이 同坐코자 하였으나 子藩이 굳이 사양하고 「陪臣이 어찌 敢히 帝使와 같이 앉으리오」하니 帖不兒가 强要하여 사양하지 못하였다 一行에 나아가 자리를 정해서 앉으니 그 重히 여김이 이와 같았다. 子藩이 다시 재상이 되매 縫하고 調(保)護하여 王의 父子로 하여금 慈(父) 孝(子)를 처음과 같이 하게 하려 하였으나 吳 石의 무리는 자주 王에게 비방(短)하였다. 三十一年에 相을 罷하고 慶興君을 封하여 咨議都評議可事를 삼았다. 이 해에 王이 元에 가는데 忠宣王이 王惟紹 宋璘의 무리가 따라 京師에 이르러 그 兇謀를 방자히 할까 두려워하여 丞相 塔刺罕을 풍자하여 子藩 有渰庇 金深 金延壽 等으로 하여금 王을 따라 入朝케 하니 丞相이 帝에게 奏하여 부르는지라 子藩이 元에 가서 丞相을 보고 惟紹 等의 罪惡을 具陳하고 또 두 王을 받들고 還國하려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이듬해에 卒하니 나이 七十이었다. 丞相이 帝에게 奏하고 傳車(驛傳하는 車)로 그 柩을 돌려보내니 忠宣王이 사람을 보내어 글로써 祭하여 말하기를 「38)扶桑(註一)의 海表 暘谷(註二)의 一隅에 우리 祖上이 問生하사 나라를 열고 都邑을 定하여 아들이 父爵을 이은지 三百餘年인데 어찌 이제 사람은 迷妄에 집착하여 개준하지 않음이뇨 卿이 홀로 탄식하여 險地 밟기를 平地와 같이 하고 宸폐(帝庭)에 글을 올려 깊이 聖知를 입으매 姦謀가 스스로 解消되고 邦基가 위태롭지 않게 되니 한 몸으로 社稷을 위함은 卿이 아니로 그 누구이리오라」고 하였다. 後에 敎하기를 「子藩은 功이 社稷에 있으니 맹세코 잊지 못할 것이라 可히 推誠同德翊戴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을 贈하고 忠正이라 謚한다」하였다. 子藩은 사람됨이 魁梧俊偉(体格이 堂堂함 )하고 才幹이 사람에 뛰어나매 小時로부터 사람들이 다 公輔(宰相)로써 기대하였다. 金俊이 子藩의 父와 不恊하였는데 子藩이 俊에게 가서 힘써 변명하니 俊이 말하기를 「이상하도다 世上에 다시 寧馨兒(註三)가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가 相府에 있을 때 晝夜로 게으르지 않고 일이 義에 合當치 않음이 있으면 自己의 意見을 고집하여 비록 地位가 그보다 높은 자라도 敢히 고치지 못하였다. 堂吏가 매양 일을 사뢰면 畏縮하여 敢히 舞智(知慧를 자랑함)하지 못하고 子藩이 이미 서명하면 물러나 기뻐하기를 「洪公이 이미 납득하였으니 남은 사람들은 쉬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亞相이 되어 每事를 의논함에는 반드시 首相 許珙으로 더불어 서로 抗論하니 洪이 혹 黽勉(힘써)하여 이를 聽從하였다. 일찍이 兩制의 지은 䟽詞를 열람하매 子藩이 瑕類(缺點)를 指摘하여 오랫동안 마지 않으니 珙이 文貼錄事에게 말하기를 「고양이는 능히 쥐를 잡으면 足하다 하였으니 대개 文翰은 그 責任이 아님을 기롱함이라 子藩이 顔色을 바꾸고 中止하니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음이라」고 말하였다. 珙이 죽음에 미쳐서 子藩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公은 謹하고 正直하여 알고 말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세상에 어찌 다시 許公과 같은 이가 있으리오」하였다. 子藩은 먼저 母를 잃고 父를 섬김이 孝誠스러워 비록 公務에 핍박하여도 定省(昏定
晨省)을 廢하지 않았다 性品이 정결함을 좋아하여 每日 沐浴 혹은 두 번이나 하고 매양 옷을 갈아 입으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밤이면 반드시 衣冠을 정제하고 별에 절하였다. 세 번 首相이 되매 議論이 公正하여 大臣의 風度가 있었다. 그러나 王이 참언을 믿어 信任하여 쓰지 않았다. 뒤에 忠宣王廟에 配享하였다. 아들은 敬 順이니 敬은 官이 僉議贊成事에 이르렀고 良順이라 謚였는데 順은 僉議平理이었다. 敬의 아들은 承緖 承演이니 承緖는 登第하고 累官하여 正尹에 이르렀다. 容儀가 아름다웠다. 일찍이 帝育才로 더불어 田土를 다투었는데 이를 打殺하였으므로 그 妻가 辨僞都監에게 告하니 承緖가 도망한지라 이에 銀甁을 徵收하니 사람들이 無狀(無禮)함을 지목하였다. 承演은 벼슬하여 繕工副令에 이르렀고 아들은 永通이다. 永通은 恭愍王때에 累遷하여 判典客寺事가 되었다 金景儒로 더불어 田土를 다투었는데 景儒가 먼저 收穫을 하니 永通이 怒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馬 六匹을 奪取하였으므로 景儒가 官에 호소하여 永通을 국문하니 이에 自伏하거늘 드디어 매쳐 罷하였다. 永通은 帝盹에게 붙어 항상 食物을 보내고 問候하고 매양 盹이 出入하면 반드시 말을 타고 隨從하였고 監蔡大夫 密直副使를 지내니 다 盹의 힘이었다. 일찍이 別軍을 管掌하여 入關을 行하는데 都省의 庭壇祭에 別軍이 奠物을 도둑하므로 省史가 꾸짖어 禁止하였더니 永通이 別軍을 놓아 省官을 함부로 치매 左司議申德隣 獻納 朴普祿 李? 正言 鄭釐 安勉 이 함깨 傷하여 피가 병풍과 요에 쏟아져 흐른지라 右司議 卓光茂가 탁핵하기를 「永通이 別軍을 使嗾하여 諫官을 능멸하니 이것을 可히 참을진대 무엇을 可히 참지 못하리로 請컨대 廢하여 백성을 삼고 그 집을 籍沒하소서」라고 하였으나 盹의 救授을 힘입어 免하였고 德隣 等도 도리어 命을 辱되게 하였으므로 罷免되었다 盹이 伏許함에 미쳐서 憲府가 盹黨이므로 許할 것을 請하였으나 王이 이를 聽從하지 않고 다만 免官함에 그치더니 얼마후에 이를 流配하였다. 辛禑 初에 門下評理商議를 除拜하여 南洋君을 封하였으며 이어 贊成事商議에 올려 純誠勁節恊贊功臣號를 賜하였다. 어느날 禑가 報平廳에 出御하여 永通에게 말하기를 「耆舊를 任用함은 嘉猷를 듣고자 함이니 卿이 어찌 한 말이 없을까 보냐」하니 永通이 땀을 흘리고 능히 대답치 못하였다. 얼마 안되어 判三司事가 되어 門下侍中을 除拜하였다. 九年에 乞退하였다가 이듬해에 判門下府事가 되었다. 永通이 家奴 等이 술에 취하여 贊成事 沈德符의 집에 突入하여 그 妻의 머리털을 끌어 당기고 또 贊成事 都吉敷의 家奴와 田租를 다투어 칼을 뺘어 서로 치니 그 종의 不法을 자행하미 이와 같았다. 十四年에 領門下府事가 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탐욕이 永通같은 자가 오히려 林廉의 禑를 免하였고 이미 배척함을 보지 않았으며 또 位가 上台(宰相 三公位)에 오르니 참으로 福人이라」고 하였다. 帝昌 初에 領三司事가 되었고 恭讓王이 卽位하매 郞舍가 말하기를 「永通은 변안열魯 더불어 謨逆하니 極刑에 置하기를 請한다」하였으나 答하지 않으니 다시 말하기를 「永通은 李仁任에 黨附하여 林廉으로 더불어 같은 罪惡을 서로 이루어 群兇은 죽음에 나아갔으나 永通은 禑의 姻戚이므로 홀로 首領을 保存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安烈로 더불어 帝禑을 추대하기를 꾀하였으니 이는 天地가 용서치 못할 바이라 願컨데 大義로써 단죄하소서」하였으나 允許하지 않았다. 諫官이 力爭하매 職을 罷하였다가 이어 領三司事로 복직하였다. 이로부터 뒤의 일은 本朝에 들어왔다.
鄭可臣
鄭可臣의 字는 獻之요 初名은 興이니 羅州人으로 父 松壽는 鄕貢進士다 可臣은 나면서부터 英悟하여 讀書와 作文에 자못 時人이 추천하는 바가 되었다. 일찍이 增 天琪를 따라 서울에 왔으나 貧窮하여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天琪에게 寄食하는데 天琪가 이를 불쌍히 여겨 부잣집에 장가 들이기를 求하였으나 應하는 者가 없었는데 太府少鄕 安弘祐가 이를 허락하여 약속이 이미 定하였다가 뒤에 뉘우쳐 말하기를 「내가 비록 貧하나 士族인데 어찌 可히 鄕貢의 子息을 들이리오」하더니 얼마 후에 弘祐가 죽고 집이 날로 가난하매 이에 허락하였다. 天琪가 可臣의 손을 잡고 從步하여 가니 一 老嫗가 門에세서 맞이하므로 섶을 태워(燃)비춰보니 草屋數間 뿐이라 天琪가 돌아오면서 울며 말하기를 「아아 鄭生이 이에 이르렀는가」하였다. 高宗朝에 登第하여 여러번 華要한 벼슬을 지내고 忠烈王 三年에 寶文客待制를 除拜하였다. 羅州人이 稱하기를 「錦城山神이 坐에 降하여 말하기를 珍島 耽羅의 征伐에 있어 내가 實로 힘이 있었는데 將士에게는 賞주고 나에게는 祿을 주지 않음은 어찌함이냐 반드시 나를 定寧公으로 封하라」하니 可臣이 그말에 혹하여 王에게 諫하여 定寧公을 封하고 또 그 色의 祿米 五石을 거두어 해마다 그 祠에 보냈다 左司議大夫에 옮기니 때에 李汾禧 兄弟가 洪茶丘에게 붙어 金方慶의 罪를 꾸미거늘 可臣이 朝庭에 같이 있기를 부끄러워하여 돌아가 어머니 奉養하기를 再三 빌거늘 王이 慰論하여 보내니 物論이 이를 갸륵하게 여겼다. 얼마 후에 召還하여 秘書尹으로서 必闍赤을 삼아 承旨를 除拜하였다. 監蔡司가 말하기를 「諸道按廉使別監은 職責이 史治를 살피고 民苦를 묻는데 있거늘 이제 다 上供을 빙자하고 백성에게 紬楮 皮幣 脯果 名表紙 等 物을 거두어 權貴에 뇌물로 보내니 自己가 不正하고 어찌 能히 사람을 바르게 하리오 請컨대 다 罪를 다스리소서」 하니 王이 可臣에게 말하기를 「닥나무가 땅에서 나는데 종이에 무슨 幣가 있으리오」하니 可臣이 말하기를 「臣이 일찍이 全州를 管記하여 종이 만듦이 심히 고됨을 알았는데 지금 官이 높으면 用紙가 역시 많으니 能히 부끄러움이 없지 않읍니다」하니 王이 다만 名表紙만 除하고 허락하였다. 元이 우리에게 日本을 칠 것을 命하매 王이 尹秀의 말을 써서 장차 儒士로 하여금 從軍케 하거늘 可臣이 말하기를 「先王이 사람을 쓰면 각각 그 才能을 따라 하였으니 이들에 比하면 左右의 손과 같이 하였으므로 上國의 法은 儒戶를 軍事에 참여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儒生으로 하여금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아 멀리 征役에 종사케 하고자 함은 盛德을 이지러지게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하니 王이 그렇게 여겼다. 이때에 天燮이 있었는데 俉允孚가 消災道場을 設하여 이를 가시기를 請하는 지라 可臣이 廉承益에게 말하기를 「天燮을 어찌 孚屠法 (佛法)이 能히 가시게 하리오 어찌 修德하기를 請하지 않느냐」하니 承益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리오마는 다만 말하기 어려울 뿐이라」고 하였다. 密直學士 正當文學을 歷任하였다. 十六年에 世子가 元에 가니 可臣 및 閔淸 等이 從行하였다 어느날 帝가 世子를 便殿에서 引見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누어서 묻기를 「너는 무슨 책을 읽느냐」하니 對答하기를 「師儒 鄭可臣 閔淸가 이곳에 있는 바 宿衛하는 여가에 때를 따라 孝經 論 孟을 質問하나이다」고 하니 帝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시험삼아 可臣을 불러 오라」하니 世子가 인도하여 함께 들어가매 급히 일어나서 冠하고 靑하기를 「너는 비록 世子라고 하더라도 나의 甥姪이오 저는 비록 陪臣이라 하더라도 儒者이니 어찌 나로 하여금 冠을 쓰지 않고 보게 하느냐」하고 인하여 앉게 하고 本國의 風俗과 世代의 相傳과 理亂의 자취를 물어 辰時로부터 未時에 이르렀으나 이를 듣는데 권태로워 하지 않았다. 後에 公卿에게 命하여 交趾를 칠 것을 의논하매 詔하여 「高麗世子師二人으로 더불어 같이 의논하라」하니 可臣 等이 말하기를 「交趾는 먼데 있는 오랑캐라 군사를 피로케하여 지는 것이 사신을 보내 불러 오는 것만 같지 못하오니 만일 그가 迷를 잡고 服從치 않거던 罪를 聲討하여 이를 치면 可히 一擧에 萬全할 것입니다」고 하니 대답이 帝旨에 맞는지라 이에 可臣에게 翰林學士 嘉議大夫를 除授하니 이때에 사람들이 榮光스럽게 여겼다. 이로부터 眷遇함이 날로 높아 珠膳을 걷어주고 或 天候가 차면 貂裘를 賜하였다. 帝가 翰林學士 撤刺蠻을 시켜 可臣에게 本國이 歸附한 年月을 물으니 可臣이 대답하기를 「太祖皇帝가 처음 朔方에서 일어나매 遼의 庶孽인 金山王子란 者가 있어 大遼라 自稱하고 中都의 子女 玉帛을 奪掠하여 東으로 江東城에 달아나서 막아 지키거늘 朝廷이 哈眞과 扎刺를 보내어 쫓아 치니 때에 바야흐로 눈이 깊고 길이 험하여 양식 보내기를 계속하지 못하므로 我國이 趙沖 金就礪를 보내어 원병을 보내고 군사를 향연하여 그 醜虜를 섬멸하고 인하여 表를 올려 東藩되기를 請하니 太祖가 사신을 보내어 優詔하여 答하고 인하여 말씀하기를 너희 나라 사람들은 寒署에 能치 못하여 來聘함이 진실로 어려울 것이라 그 貢獻하는 方物은 朕이 마땅히 사람을 시켜 이를 取하겠다고 하시니 이 일은 戊寅年에 있음이라 지금에 무릇 七十有六年이 되나이다」라고 하였다. 帝가 또 世子를 紫檀殿에서 불어보매 可臣이 侍從하니 帝가 이로 하여금 나이(年)를 묻고 인하여 命해 갓(笠)을 벗게 하고 말하기를 「秀才는 모름지기 編髮할 必要가 없으니 巾(巾幅)을 쓸 것이라」고 하였다. 御案 앞에 물건이 있어 크고 둥근데 조금 뽀족하며 빛이 정결하고 곧은데 높이는 一尺五寸 가량으로 그 안에는 술 몇말을 담을 수 있었는데 말하기를 「摩訶鉢國에서 바친 바 駱駝鳥의 알이라」고 하였다. 帝가 世子를 命해 이를 보게 하고 인하여 世子 및 從臣에게 술을 賜하고 可臣에게 命하여 詩를 짓게 하니 可臣이 즉석에서 獻詩하여 말하기를 「알이 있어 크기가 甕(독)과 같으니 그 속에 不老春을 간직하였도다 願컨대 天歲壽를 가지셔서 海東人에게 餘香을 미치게 하소서」하니 帝가 이를 嘉尙하여 御羹을 거두어 賜하였고 世子가 무릇 入見하면 반드시 可臣을 侍從케 하였다. 帝가 일찍이 遼東水程圖를 보고 水驛을 두고자 할 새 可臣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소산은 오직 米布인데 만약 陸路로 운수하려면 길은 멀고 물건이 무거우므로 수송한 것이 費用을 보상하기 못할 것이다 지금 너에게 江南行省左丞使를 주고자하니 海運을 주관하면 해마다 若千의 斛匹을 이룰 것이니 어찌 오직 國用을 도울 뿐이리오 可히 高麗人이 燕都에 寓居하는 資糧을 供給할 것이다」하는지라 대답하기를 「高麗는 山川 林蔜이 十中의 七이되므로 耕織에 勤勞하여 겨우 口體의 生活(奉)을 지탱하거든 하물며 그 사람들이 海道에 익지 못하니 臣의 管見으로는 혹 不便할가 두려워 하나이다」하니 帝가 그렇게 여겼다. 이어 僉議贊成事를 除拜하고 二十二年에 中贊을 加하였는데 때에 副知密直 崔冲紹이 世子의 命으로 장차 公主의 穹盧(막천)를 設하고자 壽昌宮 터에 가서 檀을 쌓고 垣을 둘러 크게 工役을 일으키매 바야흐로 얼어 흙을 取할 곳이 없었다. 한 구멍을 파니 사람이 문득 다투어 달려 가므로 壓死한 者가 많았고 또 길 가에 있는 牆屋 을 다 覆瓦케 하는데 冲紹이 可臣 李之氐 崔有渰 朴義 等으로 더불어 督役을 심히 急히 하니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었다. 二十四年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비니 허락하지 않고 命하여 五日 만에 한 번씩 조회하라 하였으며 壁上三韓三重大匡守司空을 加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죽으니 文靖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正直하고 端嚴하며 일을 처리함에 精審하여 政房에 있어서는 典故에 熟練하니 題品과 銓注함에 다 物議에 合當하였고 一時의 辭命이 많이 그 손에서 나왔다. 일찍이38) 金鏡錄(註一)을 撰하였으며 居所에 扁額하기를 雪齌라 하고 每日 賢士 大夫로 더불어 古今을 의논하니 비록 大官에 이르러서도 行止가 書生과 같았다. 冢宰(首相)가 됨에 미쳐 사람들이 太平歲月을 생각하고 바랐으며 卒하매 미쳐 國人들이 놀라고 슬퍼하였다. 或者가 말하기를 「王이 禪位를 請하였을 때에 可臣이 그 表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表中의 말에 王의 뜻이 아닌 것이 있었으니 만약 그 理由를 힐문하면 表를 지은 자가 어찌 그 責을 免하리오」하므로 可臣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藥을 마시고 죽었다고 하였다 뒤에 忠宣王廟에 配享하였다. 아들은 倬 佺 佶 億 儼이다.
安珦 干器 收
安珦의 初名은 裕요 興州人이니 父 孚는 본시 州史로서 醫業으로 出身하여 官이 密直副使에 이르러 致仕하였다. 珦은 少時에 學問을 좋아하여 元宗 初에 登(及)第하여 校書郞에 補하였고 直翰林에 옮아 內侍에 屬하였다.38)三別抄(註一)의 亂에 珦이 賊에게 빠지니 賊이 평소에 그 이름을 듣고 장차 이를 쓰고자하여 달래며 협박하고 令하기를 「安翰林을 놓아주는 자는 罰하리라」하였으나 珦이 꾀로써 탈출하니 王이 義롭게 여겨 嘉賞하였다. 十二年에 西道에 奉使하여 철렴하다는 칭찬이 있었으므로 內侍院에 召還하였는데 院中의 宿弊를 글로써 秦하여 이를 물리쳤다. 이어 監蔡御史로 옮았다. 忠烈王에 元年에 나가 尙州判官이 되니 때에 女巫 三人이 있어 妖神을 받들고 뭇사람을 유혹하여 陝州로부터 郡縣을 歷行하면서 이르는 곳 마다 사람의 소리를 지어 空中에서 불러 隱隱하게 꾸짖는 것 (暍道)같으니 듣는 자가 달려가 앞을 다투어 祭를 設하니 비록 守令이라도 또한 그러하였다. 尙州에 이르거늘 珦이 곤장 쳐서 칼을 씌우니 巫가 神의 말을 칭탁하여 禍福으로써 겁내게 하니 尙州人이 모두 두려워 하였으나 珦은 動하지 않으니 數日 後에 巫가 哀乞하므로 이에 놓아 주매 그 妖邪스러움이 드디어 없어졌다. 일찍이 安東에 이르러 史로 하여금 발을 씻게 하니 史가 말하기를 「나는 邑史에 屬하는데 그대가 어찌 나를 욕되게 하느냐」하고 群史와 꾀하여 장차 힐문코자 하니 老史가 있어 珦의 狀貌을 보고 나와 말하기를 「내가 사람보기를 많이 하였는데 이 분은 뒤에 반드시 貴顯이 될 것이니 가볍게 보지 말라」하였다. 三年을 있다가 廉使가 그 政事의 淸廉함을 포창하매 드디어 불러 版圖佐郞을 삼았다가 갑자기 殿中侍史에 옮기고 또 뽑아 禿魯花를 삼았으며 例에 따라 國子司業에 승진하여 右司承旨를 拜하니 帝가 命하여 征東行省員外郞을 삼고 이어 郞中 本國儒學提擧를 加하였다. 뒤에 副知密直司事로 合浦에 出鎭하여 軍民을 撫恤하니 州軍이 편안하였다. 累遷하여 僉議叅理가 되었다 忠宣王이 卽位하매 叅知機務 行東京留守 集賢殿大學士 雞林府尹을 拜하고 다시 叅理가 되었다. 忠烈王이 復位하고 忠宣王이 元에 행차함에 미쳐서 珦이 從行하였다. 어느날 帝가 王을 急히 부르는 지라 王이 두려워 하니 丞相이 나와 말하기를 從臣의 우두머리 되는 자가 入對하라 하므로 珦이 들어가니 丞相이 傳旨하기를 「너희 王은 어찌하여 公主에게 가까지 하지 않느냐」하므로 珦이 말하기를 「閨房의 일은 外臣이 알 바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물으니 어찌 聽聞에 足하리오」하였는데 丞相이 秦하니 帝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可히 大體를 아는 자라 하겠으니 어찌 可히 遠國人으로 보겠는가」하고 다시 묻지 않았다. 二十六年에 贊成事에 拜하니 用事者가 이를 미워하여 드디어 王에게 諷諫하여 中贊을 加하고 年老로 致仕케 하였으나 이어 다시 贊成이 되었다. 珦이 學校가 날로 衰함을 근심하여 兩府에 의논하기를 「宰相의 職務는 人材를 敎育하는 겁 도아 먼저함이 없거늘 지금 養賢庫가 殫竭하여 써 養仕할 것이 없으니 請컨대 六品 以上은 하여금 각각 銀 一斤을 내게 하고 七品 以下는 하여금 布를 差等 있게내도록 하되 이를 養賢庫에 돌려 本錢은 두고 利息만 取하여 贍學錢을 삼을 것이라」하니 兩府가 이를 좇아 아뢰니 王이 內庫의 錢穀을 내어 도와 주었다. 密直 高世는 스스로 武人으로서 돈 내기를 즐겨하지 않거늘 珦이 諸相에게 말하기를 「夫子의 道는 法을 萬世에 끼쳤으니 臣이 君에게 忠하고 子가 父에 孝하고 弟가 兄에 恭함은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만약에 말하기를 나는 武人인에 어찌 구태여 돈을 내어서 너희 生徒를 기를 것이냐고 한다면 곧 이는 孔子를 無視함이니 可하리오」라고 하니 高世가 듣고 심히 부끄러워하여 곧 出錢하였다. 珦이 또 餘眥로서 博士 金文 鼎等에게 付與하여 中原에 보내어 先聖 및 七十子의 像을 그리고 아울러 祭器 樂器 六經 諸子 史를 求하여 오게하고 또 密直副使로 致仕한 李㦃 典法判書 李瑱을 薦하여 經史敎授都監使를 삼으니 이에 禁內學館 內侍 三都監 五庫의 願學의 선비 및 38)七管(註一) 十二徒의 諸生이 經을 끼고 受業하는 자가 문득 數百으로 헤아리게 되었다 諸生이 선진에 예하지 않는자가 있거늘 珦이 怒하여 장차 罰하려 하니 諸生이 謝罪하는지라 珦이 誓約하기를 「내가 諸生 보기를 마치 내 아들과 손자같이 하거늘 諸生이 어찌 老夫의 뜻을 體得하지 아니하는가」하고 인하여 데리고 집에 가서 술을 베푸니 諸生이 서로 말하기를 「公이 우리를 대우함이 이와 같이 誠으로 하는데 만약 化服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三十二年에 다시 僉議中贊으로 致仕하고 卒하니 나이 六十四요 文成이라 謚하였다. 장사함에 미쳐서는 七管 十二徒가 흰옷을 입고 길에서 祭하였다. 珦은 莊重하고 安詳(沈着)하니 사람이 다 畏敬하였다 相府에 있으매 謨事와 判斷을 잘하니 同列이 順히 따르고 오직 삼가하여 敢히 다투지 않았다. 항상 興學 養賢함을 自己의 任務로 삼아 비록 일을 사양하고 집에 있어도 일찍이 마음에 잊지 않았고 貧客을 좋아하며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文章은 淸勁하여 볼만하고 또 鑑識이 있었으므로 金怡 白元恒이 未達한때에 珦이 보고 말하기를 他日에 반드시 모두 貴願하리라 하였고 또 李薺賢 李異는 同年生으로 함께 有名하였으므로 珦이 불러 詩를 짓게 하고 말하기를 「薺賢은 반드시 貴하고 壽할 것이나 異는 오래 살지 못한다」하더니 果然 다 징험이 있었다. 晩年에는 항상 晦庵先生(朱子)의 眞을 걸고 景慕하였으므로 드디어 號를 晦軒이라 하였다. 儒琴 一張을 두고 매양 선비의 可히 배울만한 자를 만나면 이를 勸하였다. 忠肅王 六年에 文廟에 從祀할 것을 의논하매 어떤 자가 말하기를 「珦이 비록 建議하여 贍學錢을 두었으나 어찌 可히 이로써 從祀하리오」하니 그 門生 帝蕆이 힘써 請하므로 마침내 從祀하였다.
아들 安干器는 忠烈王朝에 及第하여 累遷하여 國學典酒 右承旨가 되었으며 密直副使에 승진되었다. 忠宣王이 安珦이 扈從하고 入朝하매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왔으므로 이를 마음에 끼고 장차 安干器를 罪하려 하였으나 마침 赦를 만나 免하게 되었다. 忠肅王이 卽位하매 密直副使 兼大可憲을 除拜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安干器는 公望은 있으나 內援이 없으므로 識者는 이를 애석하게 여겼다. 일찍이 合浦에 出鎭하였는데 청렴과 才幹으로 칭찬이 있었다. 十六年에 檢校贊成事로서 卒하니 遺命으로 薄葬하였고 아들은 安牧이다.
安牧은 及第하여 忠肅王 時에 判典校事사가 되었다. 일찍이 그 妻를 내쳤더니 元使 禿萬이 그 집에 사관하였다가 그 연고를 묻거늘 安牧이 자세히 말하는지라 禿萬이 말하기를 「婦入이 38)털(註一)은 기나 마음이 짧음(意短髮長)을 어찌 足히 허물하리오 속담에 한 女子가 하늘을 원망하면 六月에 서리가 내린다 하였으니 그대는 이를 생각하라」하니 安牧이 그 말에 감동하여 드디어 夫婦가 처음 같이 되었고 累遷하여 密直副使가 되었다가 恭愍王 時에 順興君을 封하였고 卒하매 文淑이라 謚하였다. 子는 安元崇이다.
薛公儉
薛公儉은 淳昌人이니 父 愼은 登第하고 吏才가 있음으로써 칭송하였으며 官이 樞密院副事에 이르렀다. 愼의 母 趙氏는 여덟 아들을 낳아 세 아들이 登科하여 國大夫人을 封하였다. 「公儉은 처음에 喬桐監務가 되었다가 都兵馬錄事에 選補되었다. 高宗 末에 登第하였는데 累遷하여 右副承宣이 되었고 忠烈王 初에는 密直副使에 나아가 必闍赤이 되었으며 監蔡大夫를 거쳐 知僉議府事가 되었다가 이어 叅理로 승진하여 年老함으로써 退官하기를 빌매 贊成事를 加하여 致仕하고 또 中贊致仕를 加하였다 卒하매 나이 七十九요 文良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廉謀 正直하여 事物을 接함에 공손하게 하고 몸가짐을 儉約하게 하였으며 朝官의 六品 以上에 親喪이 있으면 비록 平素에 알지 못하였어도 반드시 素服으로 가서 조위하였으며 來謁者가 있으면 貴賤을 막론하고 심을 거꾸로하여 나가 맞아들였다. 일찍이 病으로 누워 있을 때 蔡洪哲이 가서 진찰하매 베이불 王골자리에 숙연히 僧이 사는 것 같았으므로 나와서 탄식하기를 「우리 같은 무리가 公을 바라 볼 때 이른 바 땅벌레와 黃鶴과 같음이라」고 하였다. 忠烈王廟에 配亨하였고 아들은 之冲이니 贊成事이다.
兪干遇
兪干遇의 字는 之一이며 初名은 亮인데 또 고쳐 証이라 하였으며 長沙縣人이니 高宗朝에 登第하여 內侍에 籍을 두었다. 尙書 金敞이 이를 그릇으로 여겨 普陽公 崔怡에게 추천하니 怡가 말하기를 용모는 비록 훤출하지 못하나 진실로 좋은 사람이라」하고 이를 政房에 두어 드디어 門客으로 삼았다 累遷하여 吏部侍郞이 되었는데 崔沆이 按蔡使로 하여금 誅하고 流配한 사람의 田穀을 徵收코자 하니 干遇가 말하기를 「지금 流民이 아직 모이지 아니 하였는데 이 令을 만약 行하게 되면 백성이 반드시 괴로움(病)을 받을 것이라」하니 沆이 그렇게 여겨 그 일을 중지하였다. 蒙兵이 來侵하매 장차 三陟山城에 옯겨 가고자 하는데 郡人이 옮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干遇에게 銀甁 三十을 주어 옮기지 않게 되었는데 沆이 이것을 알고 干遇를 問責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讀書하여 義理를 알거늘 어찌 貧汚함이 이에 이르리오」하고 섬에 流配하였다가 얼마 후에 용서하여 돌아오게 되었다. 後에 일로써 또 섬에 流配되니 그 母가 金承俊에게 珍寶를 뇌물주어 召還하기를 請하니 承俊이 그 兄 仁俊에게 말하기를 「지금 政房에 崔允愷는 38)模稜(註一)하여 分辨함이 적고 基餘의 新進들은 可히 더불어 일을 의논할 자가 없으니 可히 干遇를 부를 것이라」하므로 仁俊이 王께 아뢰어 召還하니 干遇가 또 厚하게 寵宦에게 뇌물 주고 다시 政房에 들어가서 兵部侍郞이 되었다. 元宗 初에 구密院右副承宣을 除拜하였고 이어 知秦事를 加하여 銓選을 맡게 하니 同年인 田文胤을 끌어 殿中侍御史를 삼고 崔牧으로 正言을 삼거늘 衛社 諸 功臣이 생각하기를 干遇가 親한 자를 拔擢하여 臺省에 두고 서로 돕고자 한다 하므로 여기에서 비로서 틈이 생겨 功臣이 많이 仁俊에게 의지하여 그 족속에서 벼슬 주기를 請하므로 干遇가 매양 義로써 이를 억제하매 功臣이 모두 원망하였다. 白就文이란 자가 있어 일찍이 干遇의 門下에서 登第하였고 內僚 金衍의 딸에게 장가드니 衍 곧 仁俊의 장인이라 衍이 仁俊에게 請하여 就文으로써 海陽府錄事를 삼고자 하니 仁俊은 許하였으나 干遇가 듣지 않았다. 大將軍 吳壽山은 용맹하고 난포하여 역시 그 조카 朱然을 위하여 海陽府錄事를 求하였으나 干遇가 然은 才智와 德望이 없으므로 이에 秘書郞 崔冲若을 썼더니 壽山이 길에서 冲若을 만나 이를 매치므로 冲若이 말에서 떨어지매 壽山이 말을 뛰게하여 밟아 죽이고자 하거늘 大將軍 朴琪가 救하여 免하였으나 冲若은 마침내 두려워하여 병을 얻어 죽었다. 壽山이 조정에 말하기를 「兪承宣은 정사를 천단화니 마땅히 그罪를 헤아려 죽일 것이라」하고 諸 武人과 約束하고 禮賓省에 모아 이를 엿보는지라 어떤 사람이 干遇에게 告하니 干遇가 웃으며 말하기를 「命이라」하였다. 承俊이 壽山을 불러 말하기를 「주고 빼앗는 權限이 主上에게 있지 않느냐 그대들이 敢히 承宣을 辱하면 이는 主上과 令公을 업신여김이니 可한가」라고 하였다. 令公은 仁俊을 가리킴이니 이에 모두 헤어졌다 干遇의 아우 將軍 元勣이 郞將 鄭守卿으로 더불어 仁俊 除去하기를 꾀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仁俊이 元勣을 가두고 干遇를 불러 묻기를 「公의 아우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데 이것을 아는가」하거늘 말하기를 「아우의 하는 일을 兄이 어찌 모르리오」하니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 나에게 告하지 않았는고」하거늘 말하기를 「元勣이 일찍 나에게 말하므로 같이 꾀하는 者를 물으니 某人이라 하기에 말하기를 만약 이 무리들로 더불어 大事를 하겠는가 하고 매쳐 이를 쫓았는데 내가 그 반드시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으며 또 老母가 있으므로 그 마음을 상할가 두려워 함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우를 배반하여 스스로 免하였다고 하므로 敢히 告치 못하였읍니다」고 하니 衍이 말하기를 「공이 만약 모른다고 하였으면 다만 남의 의심을 더할 것인데 지금 事實로써 告하니 어찌 問責하리오 또 내가 본래 公이 어머니를 愛養함을 알고 있음이라 전날에 나의 아우가 손을 대접하는데 공이 홀로 감을 먹지 않기에 그 연고를 물은 즉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다고 하였으니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한다고 말한 것은 정녕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그 職을 罷하고 元勣은 죽였다 干遇가 오래 機要(要職)를 맡고 많이 四方의 饋遺(주는 물건)를 받아 들이어 致富하였는데 그 저축한 바를 다하여 禪源寺에서 佛事를 지어 仁俊을 위하여 祈福한다 하니 대개 38)懷壁(註一)의 禍를 免하고자 함이었다 知門下省事 叅知政事를 歷任하니 때에 林衍이 廢立을 의논할 새 널리 宰相에게 물으니 모두 敢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干遇가 말하기를 「이는 大事이니 請컨대 公은 다시 이를 생각할 것이요 况次 지금 世子가 上國에 있으니 그 돌아옴을 기다려서도 또한 늦지 않다」하였으나 衍이 마침내 좇지 않았고 衍의 아들 惟茂가 拒命하기를 의논함에 미쳐서 干遇가 말하기를 「王이 世子로 더불어 上國의 군사를 끌고 올 것이니 城을 닫고 막는 것이 어찌 臣子의 義理리오 비록 굳게 지키고자 한들 지킬 수 있으리오」하니 惟茂가 크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마침 惟茂가 伏誅되매 禍가 미치지 않았다 後에 達魯花赤에게 거슬려 仁勿島로 流配되니 이말은 柳璥傳에 있다 얼마 후에 召還되어 中書侍郞平章事가 되었고 忠烈王이 卽位하여 官制를 고치매 내려 叅文學事 判版圖司事를 除授하였다 王이 장차 公主를 冊할 새 干遇가 그 殿을 이름하여 元成이라 하니 伍允孚가 公主께 말하기를 「元成이란 것은 顯王妃의 謚號인데 殿額으로 삼음은 상서롭지 못하다」하니 公主가 怒하는지라 干遇가 左右를 通하여 解明하기를 臣이 진실로 그런줄을 알지 못하였고 또 어찌 公主가 元成后의 再生함이 아님을 알리오」라 하고 드디어 王을 諷諫하여 이르기를 「帝女가 下降함은 實로 드문 故로 마땅히 湯沐邑을 바칠 것이라」하니 公主가 기뻐하여 말하기를 「蒙古의 法에 이름은 諱하는 바가 아니라」하고 드디어 不問에 부쳤다 干遇는 몸이 작으나 聰敏하고 節介를 固守하여 少時에 柳璥으로 더불어 名聲이 같았으나 德器가 璥에 미치지 못함이 심히 멀고 性品에 機辯이 많아서 言行이 다르며 外貌은 비록 勤格하였으나 內心은 그렇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孝友와 信義는 다만 이름을 얻고자 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 局量이 얕고 좁으며 사람에게 이기기를 힘쓰고 求함을 얻지 못함이 있으면 문득 노려보고 38)些少(註一)한 원한(睚眦)이라도 반드시 보복하며 衣服과 第宅은 極히 사치하고 화려하였다 일찍이 史官이 되어 史官(藥草)를 修撰하지 안혹 말하기를 「當時 國家의 일은 모두 普陽公(崔忠獻)의 所爲인데 내가 厚恩을 입고 어찌 敢히 그惡을 後世에 傳하리오」라고 하였다 卒하니 나이 六十八이요 文度라 謚하였다 아들은 없고 外孫 朴顓이 登第하여 官이 贊成事에 이르렀으며 淸簡함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浮屠(佛法)를 믿었다.
趙仁規 瑞 璉 德裕 璘 延壽 瑋
趙仁規의 字는 去塵이요 平壤府 祥原郡人이니 母가 해가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인하여 임신하였다 날때부터 才智가 穎悟하였으며 조금 자라 就學하매 文義를 대략 通하였다 國家가 子弟의 通敏(多才)한 者를 뽑아 蒙古語를 學習시키는데 仁規가 이 選拔에 참여하였으나 아직 能히 출중하지 못하였으므로 문을 닫고 三年 동안 晝夜로 게으르지 않으니 드디어 이름이 알려졌다 諸校로 補任되어 累遷하여 將軍이 되었다. 忠烈王 時에 仁規가 麾下의 군졸 介三을 시켜 南京의 백성 八人을 誘引하여 獺戶(수달피 잡는집)를 삼으니 백성이 賦稅를 도피하던 者가 많이 이에 의지하여 해마다 獺皮를 敬成宮에 바치고 半은 仁規의 집에 들이는지라 南京司錄 李益邦이 介三을 가두니 仁規가 公主에게 호소하기를 「南京의 官史가 宮의 敎書를 찢어버렸다」고 하므로 公主가 怒하여 益邦과 副使 崔資壽를 잡아 獄에 가두고 將軍 林庇을 보내어 국문케 하니 庇가 그 實情을 자세히 公主에게 復命하매 백성은 元籍에 還元시키고 二人(益邦資壽)은 流配하였다가 이어 釋放하였다 宰相으로 鷹坊의 害를 秦하는 자가 있거늘 王이 怒하여 回回(敎)의 帝에게 信任 받는 자를 請하여 鷹坊을 分掌하고 宰相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니 仁規가 힘써 諫하매 그치고 右承旨를 除拜하였다. 王이 中書省에 上書하기를 「陪臣 趙仁規가 蒙 漢語에 밝아 朝廷의 詔勑文字를 번역함에 違誤함이 없었으므로 내가 전일 天庭(元)에 入侍할 때 始終 隨從하였고 또 公主를 섬기매 朝夕으로 부지런하였으니 請컨대 牌面(功牌)을 賜하시고 王京脫脫禾孫 兼推考官頭目에 充用하소서」하니 元이 宣武將軍 王京斷事官脫脫禾孫을 삼아 金牌를 賜하였다 王이 敎하기를 「仁規가 東征 時에 當하여 能히 國家의 일을 宸所에 秦達하여 天子가 寡人에게 中書左丞相을 제수하고 또 群臣에게 都元帥 萬戶 千戶의 金銀牌을 賜함은 다 그 功이라 마당히 특별히 그 功을 記錄하여 田民을 賜하시고 子孫은 超等하여 錄用할 것이라」고 하였다 王이 일찍이 南門에 거둥하였을 때 中贊 金方慶이 醉하여 말을 타고 지나는 지라 仁規가 본래 方慶으로 더불어 權勢를 서로 겨루었던지라 이에 이르러 기회를 타서 이를 참소하니 곧 方慶을 巡馬所에 가두었다 知密直司事 僉議贊成事를 지내니 都評議錄事 金溫의 妻가 밤에 娣의 집 재물을 도적하다가 잡혔는데 娣夫가 仁規와 친척이 되므로 仁規가 溫의 妻를 묶어 배치니 사람들이 이를 잘못이라 하였다 王이 中贊을 除拜코자 하니 仁規가 말하기를 「君恩이 비록 至重하오나 洪子藩이 德望으로서 家宰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 臣이 갑자기 그 위에 處하게 되면 衆議가 어떠하겠읍니까」하고 굳게 사양하였으므로 이에 중지하였다 얼마후에 中贊을 除拜하고 이어 左中贊이 되었다 宰樞가 時弊 세가지를 條目으로 올리니 王이 怒하는지라 仁規가 禍가 몸에 미칠까 두려워하여 王께 密告하기를 「앞서 올린 세가지 일은 臣의 아는 바가 아니오매 請컨대 국문하소서」하니 王이 都評議錄事 李紆를 巡馬所에 가두고 萬戶 高宗秀에게 命하여 倡議(先唱)者를 鞫問케 하니 宗秀가 拷掠(答刑)을 심히 加하므로 紆가 거짓으로 李混이라 대답하니 混이 이에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二十四年에 司徒侍中 叅知光政院事를 加하였다 처음 仁規의 딸이 忠宣王妃가 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匿名書를 宮門에 부쳐 말하기를 「趙仁規의 妻가 巫을 시켜 咀呪하매 王으로 하여금 公主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의 딸에게 사랑을 모우게 한다」하니 公主가 仁規와 그 妻를 獄에 내리고 元이 사자를 보내어 仁規를 국문하였으며 또 仁規의 妻를 국문하기를 極히 참혹하게 하니 妻가 거짓 自服하므로 드디어 仁規와 女壻인 崔冲紹 朴瑄을 잡아 돌아가고 모두 그 집을 籍沒하여 使臣館에 輸送하니 元이 仁規는 安西에 冲紹는 鞏昌에 매쳐서 流配하였다가 뒤에 仁規를 放還하는지라 王이 帝命으로 곧 判都僉議司事를 除拜하였다 忠宣王이 元에 있었는데 仁規를 咨議都僉議司事 平壤君을 삼고 府를 열어 官屬을 두었으며 宣忠翊戴輔祚功臣號를 賜하고 承宣 金之廉을 보내 와서 啓하기를 「趙仁規는 나이 많고 德이 높아 國家의 元老가 되니 朝會에 玉帶하고 일산을 바치고 侍從잡贊拜에 이름을 부르지 말 것이며 칼을 차고 신의 신은채 殿에 오르게 하고 나라에 大事가 있거던 僉議密直 一人이 집에 가서 咨禀하되 만약 仁規 및 中贊 崔有渰의 約束을 不聽하는 자가 있거던 違法으로 論하라」하니 王이 聽從하였다 三十四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二요 貞肅이라 謚하였다 仁規는 風儀가 아름답고 말과 웃음이 적으며 傳記를 涉獵 (博覽)하였다. 처음에 國人이 비록 蒙古語를 배웠으나 잘 부연하여 대답할 자가 없었으므로 우리 사신이 京師(元)에 가면 반드시 大寧摠管 康守衡으로 하여금 引導하여 入秦케 하였다 仁規가 일찍이 金으로 그린 磁器를 바치니 世祖가 묻기를 「金으로 그린 것은 그것을 굳게 하고자 함이냐」하거늘 대답하기를 「다만 문채로 하였을 뿐입니다」하니 말하기를 「그 金은 可하 다시 쓸 수 있느냐」하거늘 대답하거늘 「磁器는 쉽게 破損되는 것이매 金도 따라서 허물어지는 것이니 어찌 可히 다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니 世祖가 그 대답을 잘하였다하여 命하여 「이제부터는 磁器에는 金으로 그린 것은 進獻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高麗人이 國語를 解得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반드시 守衡을 시켜 通譯케 하는가」라고 하였다 어느 王人이 우리 나라와 宿感이 있어 土風을 고치고자하여 帝에게 호소하니 일이 어렵게 된지라 仁規가 單騎로 入覲하여 敷秦하여서 자세히 辯明하니 일이 드디어 그쳤다 西北 兩 邊地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함도 역시 仁規가 專對(獨斷差對)한 功이었다. 王이 매양 秦請이 있으면 반드시 仁規를 보냈으니 무릇 奉使한 것이 三十번이나 되어 자못 勤勞가 顯著하였다 그러나 微賤한데서 일어나 갑자기 鉤軸(要路大臣)을 잡게 된 것이다 사람됨이 밖으로 端整 하고 마음이 바른 故로 사랑을 얻어 항상 王의 臥內에 出入하며 많이 田民을 모아 富를 이루었고 더욱 國舅 로서 權勢가 一時를 기울이게 되니 아들 사위가 모두 將相에 叅列하여 사람이 敢히 比할 자가 없었다 벙이 남에 미쳐 아들 사위가 醫士를 맞아 진찰케하니 仁規가 말하기를 「내가 行俉(軍隊)로부터 出發하여 官이 極品에 이르렀고 나이 七旬을 넘었으니 死生은 命이 있음이라 어찌 醫를 쓰리오」하였다 때에 여려 아들이 元에 있었고 오직 璉이 侍疾하였는데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집 兄弟 姉妹가 또한 九人이니 삼가 忿爭하여 사람에게 웃음을 사지 말라 너희 昆弟(兄弟)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이를 교훈 삼아 길이 家法을 삼으라」고 하였다 아들은 瑞 璉 珝 瑋이니 瑞는 性品이 英敏하고 豪邁하였는데 그 父가 큰 별이 그 집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드디어 瑞를 낳은 故로 小字를 星來라 하였다 忠宣王 朝에 科擧에 及第하여 軒에 臨하여(臨軒) 이름을 부르고 犀帶를 賜하였다. 忠宣王와이 世子가 되었을 때 西原侯를 향연하는데 瑞가 金光佐 車元年으로 더불어 모두 노래를 잘함으로써 참여하게 되었는데 光佐는 38)黍離(註一)38)栢舟(註二)로써 간간히 38)雙燕曲(註三)을 노래하였고 閔淸는 何彼穠矣로서 이를 補助하니 이로부터 內殿에 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 曲을 노래하였다 瑞는 光佐 元年으로 더불어 함께 寵幸이 있었으나 두 사람은 賤한 者라 足히 말할 것은 없지만 瑞는 相門의 儒士로서 이들로 더불어 짝이 되니 여론이 이를 鄙賤히 여겼다 直寶文署에 除拜되고 華要(要職)에 累歷하여 右承旨에 이르렀다 仁規가 趙妃의 일로서 잡혀 元에 머무르매 瑞가 隨從하였다 어느날 車駕가 出御하는데 瑞가 여러 동생을 거느리고 길에서 謁見하니 帝가 돌아보아 묻고 이를 嘉尙히 여기고 이어 仁規의 還國을 許諾하였다 累遷하여 同知密直이 되어 들어가 干秋節을 賀하니 帝가 懹遠大將軍高麗國副元師를 除授하고 三珠虎符를 賜하니 瑞의 딸이 元의 寵相인 也兒吉尼에게 시집갔으므로 이 命이 있었다 돌아옴에 미쳐 王도 또한 檢校贊成事에 除拜하고 壁上三韓三重大匡司憲을 加하여 平壤君을 封하였다 瑞가 都元師 金深으로 더불어 官에 오르매 行省丞相의 儀仗을 사용하니 사람들이 그 犯禮함을 기롱하였다. 忠宣王 五年에 三司事로서 卒하니 莊敏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宏 干稷 干祐이다.
璉의 字는 溫仲이니 父의 官職으로서 累官하여 知密直司事가 되었다. 忠肅王朝에 僉議評理에 除拜되고 贊成事로 옯겼다 王이 元에 행차하여 억류되매 曺頔 蔡河中 等으로 더불어 瀋王의 左右가 되어 王을 萬端으로 참소하고 璉이 弟 延壽 및 金元祥 等으로 더불어 이에 아첨하여 일을 꾸며 璉은 元의 命을 받아 高麗王府斷事官이 되고 三珠虎符를 찼는데 王이 일찍이 元에 있을 때 璉이 權省事가 된지 무릇 五年에 元使가 잇달아 往來하며 대개 氣勢가 난폭하였으나 璉이 좋은 말로써 응대하니 노여움이 문득 풀렸다. 卒함에 미쳐서 國人이 모두 울었다 그러나 瀋王에 가담하여 臣節을 完全히 하지 못하였다 忠肅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德裕이니 父의 爵을 이어 王府斷事官이 되었는데 性品이 淸白하여 强禦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榮利를 따르지 않고 비록 親戚 故舊라도 國事를 맡은데 이르면 끊고 서로 往來하지 않았다 官이 版圖判書에 이르러 卒하였다 아들은 煦 璘 靖 恂 浚 狷이니 浚은 스스로의 傳이 있다.
璘은 恭愍王朝에 安祐 等으로 더불어 紅賊을 쳐 쫓으니 勳을 策하여 一等을 삼았고 累遷하여 鷹揚軍上護軍이 되었으며 倭가 喬桐에 侵숙하매 璘이 또 이를 쳐서 쫓았다 때에 辛盹이 國事를 맡으매 사람들이 다투어 의지하나 璘은 아직 한 번도 그 門에 나아가지 않았고 일찍이 盹을 비방하여 老和尙(老僧)이라 하였으며 知都僉議 吳仁澤 班主 尹承順 等으로 더불어 盹을 除去할 것을 꾀하다가 일이 누설되어 南裔(端)에 杖流하였다가 籍沒하여 官奴를 삼았다 後에 또 密直 金精으로 더불어 盹을 誅할 것을 꾀하니 盹이 王에게 호소하여 매칠 것을 請하고 그 黨인 孫演을 보내어 이를 죽이고 病死하였다고 아뢰었다 盹이 伏誅됨에 미쳐서 王이 이에 承順을 불러 鷹揚軍上護軍을 帝拜하니 承順이 서울에 돌아와서 璘의 母를 뵈옵고 크게 애통하고 玄冠 素服으로서 璘의 뼈를 거두어 장사하니 듣는 자가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 王이 承順의 信義를 가상히 여겨 이에 承順을 보내 璘의 墓에 祭하기를 「생각컨데 그대의 祖 卓肅公 仁規는 우리 先王을 도와 功이 社稷에 있었고 그대는 妙年으로부터 역시 寡人을 도와 己亥年 以來로 모든 일에 좇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 成績에 있어서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내가 그대의 忠誠을 가상히 여겨 府衛(役所)를 거느리게 하였고 바야흐로 또한 크게 登用코자 하였는데 뜻밖에도 逆賊辛盹이 그대의 義勇함을 꺼려 그대를 먼 邊方으로 내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도다 辛盹이 罪를 받음에 미쳐서 그대가 이에 이르름을 알고 이에 슬픔이 극하여 그대에게 한잔 술을 賜하노니 魂이 있어 昧하지 않거던 나의 이 지극한 정성을 양찰할지어다」라고 하였다.
珝는 뒤에 延壽로 고쳤는데 忠烈王朝에 登第하여 都津令을 제수하니 사퇴하므로 王이 怒하여 가두기를 命하였다가 이어 이를 釋放하였다. 華要(要職) 한 職을 累歷하고 元尹에 除拜되었다 忠肅王 時에 密直副使 兼大司憲이 되니 때에 全英甫의 弟인 僧 山冏이 兄의 努力에 의지하여 교만 방자하였는데 大寺를 住持하여 數人의 妾을 거느렸으므로 延壽가 그 妻를 가두고 국문하였다. 黃州牧使 李緝의 妻 瀋氏는 尙書 永源의 딸인데 緝이 일찍이 官職에 있을 때 妻가 衛身인 金南俊으로 더불어 간통하고 緝을 죽였으므로 讞部가 獄을 다스려 장차 極刑에 處하려 하는데 瀋氏의 族僧인 宏敏이 忠宣王의 寵愛가 있었으므로 여러번 王旨를 내려 이를 저지하고 이어 特赦가 있어 免함을 얻게 되니 國人이 이를 갈았다. 延壽가 그 머리를 깎아 凈業院원에 두니 사람들이 모두 조금 통쾌하게 생각하였다. 累官하여 贊成事에 이르렀고 또 三司左使가 되었다. 이에 앞서 元의 魏王 阿木哥를 耽羅에 流配하였는데 召還함에 미쳐 延壽가 行省郞中 兀赤으로 더불어 護行하는데 帝가 使臣을 보내어 命하여 所在地에 魏王을 머물어 聽候케 하니 사자가 平壤에 도달하였는데 延壽와 兀赤 等이 두려워하여 도망해 숨는지라 사신이 怒하여 逆命으로서 延壽 等을 죽이고자 할 새 魏王이 힘써 請하여 免함을 얻게 되었다 뒤에 瀋王에 가담하여 그 집을 籍沒하고 섬에 杖流하였는데 얼마 후에 帝命으로 이를 赦하였다 十二年에 卒하였다 延壽는 一門이 貴盛하였으므로 勢를 타고 마음대로 하였다. 그 아우 僧 義璇은 寺院을 占奪하여 贊成事 朴虛中이 都堂에 앉아 그 罪를 指摘하니 延壽가 義璇을 두둔하는지라 虛中이 不可하다고 고집하니 延壽가 드디어 이를 욕하였다. 高峯縣吏 愁萬이 延壽의 勢力에 힘입어 使役을 避하고 延壽의 家奴 等과 같이 成均生 周覬의 딸을 强姦하였으므로 覬가 巡軍에 告하고 매쳐 죽였다 延壽는 財物을 貪하고 色을 좋아하여 일찍이 密直 白元恒으로 더불어 行宮의 38)盤纏(註一) 金銀 苧布를 私取하여 이를 쓰니 세상이 비루하다고 하였다. 아들은 忠臣이니 平壤君이다.
瑋의 字는 季寶니 나서 九歲에 父의 官職으로서 昌禧宮의 權務가 되었는데 五轉하여 大護軍이 되었다. 忠宣王朝에 密直代言을 除拜하였고 忠肅王 時에 讞部摠郞 典書를 歷任하였다. 忠肅王이 瀋王으로 더불어 틈이 생기매 혹은 瑋를 이간하였으므로 元尹을 제수하여 散地에 두었더니 일이 定하매 王이 他意 없음을 알고 知密直을 除拜하였고 後에 判密直에 옮겼다가 갑자기 僉議贊成事에 승진되어 平壤君을 封하였다. 자취를 감추고 날로 親故로 더불어 연회하였다 忠惠王 二年에 혹은 瑋가 客으로 더불어 國事를 의논한다고 무고하니 王이 怒하여 福州牧으로 貶出하였는데 떠나기를 재촉하여 一刻도 머무르기를 不許하였다. 瑋가 창황히 달려가 부임하였으므로 인하여 병을 얻었다. 忠 穆王 三年에 府院君을 進封하였고 이듬해에 卒하니 나이 六十二었다. 忠肅王이 정사에 권태하여 정사를 宰相에게 위임하니 瑋가 힘써 大體를 생각하고 사소한 일은 돌보지 않았으며 말함이 侃侃(剛直)하니 사람들이 그 公正함을 탄복하여 父風이 있다고 말하였다.
列傳 卷第19 高麗史106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 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白文節 頣正
白文節의 字는 彬然이요 藍補郡人이니 新羅諫官 仲鶴의 後孫이다. 高宗 時에 登第하여 翰院에 들어갔고 累官하여 中書舍人에 이르러 吏部侍郞 國子祭酒를 지내고 忠烈王朝에 司議大夫를 除拜하니 때에 功績이 없는 勢家의 子孫이 많이 補官되는 지라 郞舍가 告身에 署名치 않으매 王이 자주 이를 재촉하였으나 쫒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이를 마음에 끼고 左右에 청탁하여서 王의 怒여움을 激發케 하였는데 마침 承旨 李尊庇가 장차 監察司의 狀啓를 가져오니 王이 僉議府의 狀啓인줄 생각하고 大怒하여 꾸짖어 물리치고 忽赤 崔宗에게 命하여 文節 및 司議 金㥠 給事中 金之瑞 典書 崔守璜 中舍郞 李益培 司諫 李行儉 李仁挻 正言 鄭文 張碩 等을 잡아 가두는지라 尊庇가 변명코자하여 다시 나아가니 王이 郞舍를 救하는 줄 의심하고 責하여 이를 中止시키고 곧 文節 等의 官을 罷하는지라 尊庇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王이 臣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시니 臣이 어찌 敢히 出納을 맡으리요 청컨대 지금부터 辭職하고 돌아가고자 하나이다」하니 李之氏가 나와 말하기를 「尊庇가 아뢴 바는 監察司의 狀啓요 僉議府의 狀啓가 아니온데 主上께서 이를 살피지 않으시고 郞舍를 罪주고 尊庇를 責하였습니다. 또 僉議府는 百官의 長이온데 한 忽赤을 시켜 밤에 모든 郞舍를 결박함은 國軆에 어떠하리까」하니 王이 取하여 그 狀啓를 열람하고 후회하여 드디어 釋放하였으며 갑자기 國學大司成 寶文閣學士에 옮겼다 八年에 卒하였다. 文節은 文詞가 豊贍하고 筆蹟이 縱橫하여 (下筆霈然)一時의 追仰한 바 되었으나 재주로써 自負하지 않았다. 元宗이 復位하여 元에 갈 새 林衍이 그 아들 惟幹 및 腹心으로써 扈行케 하고 굳이 廢立한 일을 말하지 말게 하고 王은 文節로 하여금 表文을 짓되 病으로 辭位함을 말하라 하니 文節이 붓을 놓고 울면서 諫하니 王이 感悟하여 事實대로 秦하게 하였다. 文節은 항상 懶迂 (氣力이 없음)한 것 같았으나 이때에 미쳐 사람이 그 志節이 있음을 알았다. 아들은 頣正 孝珠이다. 頣正은 天資가 純厚하여 公輔의 器量이 있어 忠宣王을 심기매 뜻이 輔導에 있었느나 忠宣王이 그말을 쓰지 않았다. 累官하여 僉議評理 商議會議都監事가 되었고 後에 上黨君을 封하였다. 때에 程朱의 學이 처음 中國에 行하여 아직 東方에는 미치지 않았는데 頣正이 元에 있어 이것을 배워 東으로 돌아오니 李齊賢 朴忠佐가 제일 먼저 師受하였다. 孝珠는 官이 大護軍에 이르렀다.
朴恒
朴恒의 字는 草之요 初名은 東甫니 春州史로서 聰慧하고 수염이 아름다웠다 高宗朝에 登第하였느느데 蒙兵이 春州를 함락할 때에 恒이 서울에 있어서 父母의 죽은 곳을 알지 못하므로 城下에 쌓인 시체가 산과 같은데 모양이 같은 자는 모두 거두어 묻기를 三百餘人에 이르렀더니 뒤에 母가 포로되어 燕京에 있음을 듣고 두 번이나 가서 이를 求하였으나 마침내 얻지 못하였다 翰林院에 選補되었다가 忠州倅가 되매 政績이 뛰어났으므로 불러 右正言을 除拜하였고 慶尙 全羅 二道를 按察하매 聲績이 있었다 忠烈王朝에 承宣을 除拜하고 銓注를 掌理하였다 이에 앞서 政房이 銓注할 때 그 집에 나가 잤으므로 38)干謁者들이 門前을 메꾸었는데 恒이 비로서 銓注를 마치고 이에 禁中을 나가니 뒷사람들이 드디어 이것으로 常例를 삼았다 同知密直司事로서 王을 따라 入朝하니 平章 哈佰이 外郞으로 하여금 宰樞에게 묻기를 「忻都가 이르기를 天子가 高麗 諸島民을 出陵케 하였는데 高麗가 다시 섬에 살게 하고 匃當使를 보냈다 하니 이런 일이 있느냐」하므로 恒이 말하기를 「38)至元(註二) 七年에 我國은 帝命으로 다시 舊京에 都邑하였으나 그 諸島의 百姓들에게는 아직 出陵의 命이 없었습니다. 다만 三別抄가 珍島와 耽羅에 版據하므로 招討使 金方慶이 다만 全羅 慶尙의 賊에 가까운 諸島에만 命하여 出陵하여 據掠을 避하게하고 陵地에 있는 자도 可히 鎭撫치 아니치 못하였기 때문에 勾當使를 差遺한 것입니다」하니 말하기를 「島民이 배를 타고 무리를 이루어 往來하여 만약에 일을 일으키면 어찌할 것이냐」하거늘 恒이 말하기를 「섬사람은 魚虌로 衣服을 삼으니 漁釣로 往來함을 官吏가 마땅히 禁할 바 아니외다」하고 또 「朝廷이 무릇 小邦에 命한 것은 다 帥府 및 達魯花赤에게 내렸고 忻都가 元師로서 塩州에 駐屯함이 이미 오래요 西海 諸島 중에서 喬桐 龍媒와 같은 곳은 帥府와 더불어 서로 바라보는 곳인데 忻都가 어찌 坐視하고 出陸케 아니하였으리오 그 朝廷의 命이 없음이 분명합니다」하니 哈伯이 敢히 詰責치 못하였다. 叅文學事를 除拜하고 이어 贊成事에 승진하였다 王이 舊制에 依하여 親히 新及第를 再試驗하고자 하니 僧 祖英이 王에게 사랑을 얻어 그 姪인 吳子宜 및 親舊를 위하여 登第함이 오래되고 가까히 된 것을 制限하지 않고 모두 試驗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지가 王이 柳璥에게 물으니 璥이 대답하기를 「新舊及第 및 衣冠子弟로서 38)藍衫(註三)을 입은 者는 마땅히 다 試驗에 가게 할 것이라」하니 詩人이 이르기를 璥의 말은 그 孫子 仁明과 孫婿 權永을 위함이라 하였다 內宦將軍 李之氐가 말하되 「殿試의 法은 毅廟 以來로 끊어짐이 몇 百年이고 지금 國家가 多事하여 正히 마땅히 餘暇가 없고 또 本國人이 上國에 참소하는 者가 많으니 誣告하여 殿試를 가리켜 38)天場이라하여 僭越함으로써 責할가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待制 郭預도 역시 일찍이 이를 막으니 王이 命하여 殿試를 뒷날로 기약하니 祖英이 王께 强要하여 이를 行하매 비록 執政近臣이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恒이 舊制에 依하여 試驗할 것을 請하여도 王이 允許치 않았다 祖英이 子宣 等의 試藁를 가지고 王께 秦達하고 인하여 풀로 封한 것을 뜯기를 請하고 科目을 定하여 十五人을 取하였는데 子宣로서 首席을 삼고 餘他도 모두 親舊이었다. 王이 恒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능히 뚜렷이 詳考하지 못하니 卿이 祖英으로 더불어 高下를 매기라」하니 祖英이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恒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日間에 上이 子恒의 試賦를 보고 이미 乙科를 定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고치리로」하니 恒이 祖英의 뜻을 알고 中使를 보내 王께 사뢰기를 「旋題員 郭預 惣郞 崔守璜 右正言 李子芬 等으로 더불어 考定하겠나이다」하더니 榜이 나옴에 미쳐 趙簡이 首席이 되니 모두 祖英의 定한 바가 아니었다 元 世祖가 장차 日本을 치려 할 새 戰艦 軍糧 器仗을 本國으로 하여금 一切 幹辨케 하고 元師 忻都 右丞 洪茶丘를 보내어 監督케 하는지라 君臣이 拱手하고 命을 듣게 되매 힘이 能히 견디지 못하므로 恒이 王께 말하고 詳細히 狀啓로서 아뢰니 帝가 王에게 左丞相 行中書省事를 除授하고 金方慶을 征東都元師를 삼고 또 萬戶 天戶 白戶가 있어서 함께 宣命符信을 받고 忻都 等으로 하여금 스스로 專斷치 못하게 하였으니 그 征東의 供億策과 軍機의 措置가 다 恒으로무터 나왔다 七年에 卒하니 나이 五十五요 文懿라 謚하였다 文章이 豊贍하였고 寬厚하여 사람을 잘 접대하였고 부지런히 奉公하여 吏治에 優秀하였으니 時人이 그 能함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일에 다달아서 자기 主張을 固執하고 남의 말을 돌보지 않았으며 擢用한 바가 많이 그 恩舊이었다 일찍이 殿試를 管掌하였으니 選拔에 合格한 者가 九人인데 그 五人은 다 恒의 門生이라 사람들이 흰 玉에 한 흠이라 하였다 아들은 元浤이니 뒤에 光挺으로 고쳤고 金符를 받아 副萬戶가 되었다
郭預
郭預의 字는 先甲이요 初名은 王府며 淸州人이니 高宗 때에 第一人으로 뽑혀 及第하여 全州司錄에 補任되었다 元宗 初에 詹事府錄事에 補任되어 洪泞로 더불어 和親牒을 가지고 日本에 가서 포로된 人口를 돌려보내기를 請하였다. 預는 才行이 있으나 끌어주는 者가 없어 停滯하여 승진하지 못하였다가 史館의 추천한 바 되어 禮賓注簿로서 直翰林院을 兼하였다. 忠烈王이 본래 그 이름을 듣고 卽位함에 미쳐서 처음으로 擢用하여 版圖正郞 寶文署待制 知制誥로 累遷하여 必闍赤이 되어 機務에 入叅하게 되니 士林이 사람을 얻었다고 稱하였다 國子司業 典法摠郞 尉衛尹 春宮侍講學士를 歷任하고 右副承旨를 除拜하여 牛馬를 屠殺함을 禁할 것을 建議하였고 同知 貢擧가 되매 사양하여 典法判書 金㥠의 位가 自已의 위에 있으므로 命을 고치기를 請하니 사람들이 그 謙讓함을 칭찬하였다 마침 㥠가 喪을 當하매 다시 預로소 試를 맡게 하니 取한 바 知名之士가 많았다 左承旨 國子監大司成 文翰學士에 승진하였고 十二年에 知密直司事 監察大夫를 加하였다 元에 가서 聖節을 賀할 새 길에서 卒하니 나이 五十五였다 사람됨이 平淡 勁直하고 謙遜하여 樂易하여 비록 貴顯에 이르러서도 布衣 (平民)時와 같았고 글을 잘 짓고 書法이 瘦勁하여 一家의 體를 이루니 當世가 이를 본받아 翕然히 一變하였다 그가 翰院에 있을 때에 매양 雨中에 맨발로 양산을 가지고 홀로 龍化池에 이르러 연꽃을 鑑賞하니 後人이 그 風致를 높이 여겨 많이 그 일을 읊었다 아들은 雲龍 鎭이니 雲龍은 벼슬이 都津長에 이르렀고 鎭은 登第하여 校書郞이 되었다가 後에 官을 버리고 중이 되었다.
朱悅
朱悅의 字는 面和요 綾城縣人이니 父 慶餘는 縣吏로서 恩賜科에 登第하였다 悅이 高宗 年間에 登第하여 나가 南原判官이 되고 國學學錄에 選補되어 累遷하여 監察御使가 되었으며 羅 靜 二州와 昇天 長興 二府의 宰를 歷任하니 다 聲績이 있었다 元宗朝에 兵部郞으로서 연달아 忠淸 慶尙全羅를 安廉하매 威名이 날로 떨치고 사람들이 모두 敬畏하였다 나라에 大事가 있어 使命을 뽑게 되면 반드시 이를 薦擧하였다 按廉이 되었을 때에 內臣 崔仲卿이란 자가 있어 使命을 받들고 와서 衣服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매 悅이 이를 미워하여 떨어진 옷을 입고 다리를 뻗고 앉아 이(虱)를 잡으며 이야기하여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하니 仲卿이 부끄러워 낯이 붉어 졌다. 悅은 嚴重하나 옹졸(苛細)한 사람은 아니었다 일찍이 한 州에 投宿하였는데 밤중에 불이나서 굴뚝 틈으로 寢席을 태우니 悅이 놀라 일어나므로 邑吏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종시 묻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某邑의 守宰가 賂物을 받았다고 告하니 그 守宰는 곧 中郞將이었다. 悅이 말하기를 「貧鄙한 武夫가 사소한 賂物을 받음이 마치 개가 不潔한 것을 먹는 거와 같거늘 어찌 足히 헤아리리오」하고 드디어 罪주지 않았다 들어와 禮部侍郞이 되었으나 林衍에게 거슬리어 海島에 귀양갔다가 衍이 죽으매 召遷되어 東京留守가 되었으나 얼마 안되어 禮賓卿을 除拜하고 諫議大夫에 옮았다가 이어 判少府 東宮侍講學士가 되었다 元이 忽林赤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合浦에 鎭할 새 供億(供待)이 繁雜하여 士卒이 徵求하여 마지 않았는데 조금만 뜻에 차지 않으면 문득 侵暴하니 一方이 騷然하는지라 王이 悅로써 慶尙道按撫使를 삼으니 悅이 合浦에 이르러 不必要한 軍須費(軍須冗費)를 十中 七八이나 減하니 士卒이 忿怒하여 팔을 휘둘었으나 悅은 儼然히 동요하지 않고 義로써 面諭하니 士卒이 거두어 물러가고 백성이 힘입어 편안하였다 判秘書省事에 승진하였고 忠烈王이 卽位하매 悅의 才名을 重히 여겨 翰林學士를 除授하고 三司使에 옮겼다 때에 여러번 兵亂을 겪으매 백성이 많이 流亡하였으므로 悅을 慶尙道에 郭汝弼을 全羅道에 보내어 計點使를 삼아 이를 招集케 하였다 命하여 38)內庫(註一)의 處干을 使役치 말게 하매 悅 等이 좇지 않으므로 罷免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版圖判書에 除拜되고 軍簿에 옮았다. 元이 日本을 征伐코자 荊萬戶를 보내어 合浦에 가게 할 새 悅이 伴行하는데 荊萬戶가 接伴使 柳陞을 매치고 이르는 곳마다 陵暴하다가 悅의 이름을 듣고 敢히 마음대로 못하였다 副知密直 典法判書에 나아갔다. 悅은 剛直하여 세상으로 더불어 府仰(進退)치 않고 惡을 미워하기를 원수 같이하여 반드시 소리를 질러 크게 꾸짖고 진실로 그 사람(有資格者)이 아니면 비록 權貴라 하여도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써 오래 停滯되었으니 不滿한 생각이 없을 수 없었다. 일찍이 일로써 相府에 이르러 宰相으로 더불어 말하는데 悅이 앉아서 들으니 태도가 심히 오만한지라 宰相이 吏를 시켜 말하기를 「宰相의 말이 있으면 마땅히 땅에 엎드려 들을 것이라」하니 悅이 말하기를 「宰相의 말을 땅에 엎드려 들으면 君上의 말은 장차 땅을 파고 들어가 들어야 하는가」하고 終始 屈치 않았다 尹秀 李貞 이 王께 호소하기를 「悅은 우리들을 함부로 욕하고 아비까지를 모욕하니 請컨대 이를 問責하소서」하니 王이 말하기를 「悅은 天性이 그러하니 반드시 問責할 수 없다고 」고 하였으나 再言하므로 王이 사람을 시켜 이를 問責하니 대답하기를 「誣妄한 말을 可히 밝힐 것이다 江都에 養三岐이 있는데 일찍이 無賴漢 養三이란 者가 이 岐路를 橫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인데 들은 즉 養三이란 者는 이가 尹秀의 아비라고 하니 李貞의 아비는 누군지 알지 못하거늘 어찌 모욕 하였으리오 」라고 하니 대저 貞의 아비가 賤한 故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王이 말하기를 「내가 悅이 반드시 이 말을 하였을 줄 안다」하고 다시 묻지 않았다 十三年에 年老함으로써 물러 가기를 비니 知都僉議府事로 致仕하고 이어 卒하였다 性品이 활달하여 家産을 일삼지 않고 비록 達官에 이르러서도 自身의 生活을 寒士와 같이 하였으며 四方에 秦命하매 한결같이 公廉하였다. 文章이 豊贍하고 筆法도 또한 기이하여 王이 항상 그 어질음을 칭찬하였다. 悅은 용모가 추하고 코가 썩은 귤 같아서 劑國公主가 처음 와서 群臣을 향연하였는데 悅이 일어나 祝壽하니 公主가 놀래 말하기를 「어찌 갑자기 늙고 추한 귀신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나이까」하니 王이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용모는 귀신같이 추하나 마음은 물과 같이 맑다」하니 公主가 敬重하여 잔을 들어 마셨다. 悅은 愛酒하여 일찍이 하루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일찍 使命을 받들고 한 縣에 이르니 때마침 술을 禁한지라 목이 심히 말라 물을 찾으니 縣令이 悅의 愛酒함을 알고 큰 사발에 술을 부어 올리니 문득 말없이 마시는 지라 縣令이 다시 올리니 悅이 말하기를 「이사람은 支難(주책없는자)한 사람이라」하고 또 다 마셨다 臨終에 그 妻가 술을 올리니 悅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별하는 잔이라」하고 드디어 잔에 가득 채워 마시고 卒하였다. 文節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印遠이니 따로 傳이 있다.
李湊 行儉
李湊의 字는 造然이요 金馬郡人이니 高宗時에 登第하여 富城縣尉에 選任되고 돌아와서 都兵馬錄事가 되어 直史館에 選任되었다. 일로써 職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尙書 金敝이 그 才質을 사랑하여 추천하여 校書郞에 補任하고 起居舍人이 되었다. 元宗朝에 兵禮二部侍郞 國子祭酒를 歷任하고 左諫議大夫로 上章하여 물러나기를 비니 尙書左僕射 翰林學士承旨를 加하여 致仕케 하였다. 忠列王 四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八이었다. 性品이 溫良하고 글을 잘 지었으며 筆札에 造詣가 있었다. 平生에 生産을 힘쓰지 않았으므로 집에는 擔石의 저축도 없었다. 아들은 行儉이다
行儉은 登第하여 晉州司錄에 選任되었다가 累遷하여 尙書都事가 되어 直史館을 兼하였다. 오래 지나 나가 知洪州事가 되었는데 三別抄의 亂에 陷沒하여 賊이 그로 하여금 選法을 掌理하게 하였는데 金方慶이 賊을 破함에 미쳐 行儉으로서 그 父 孝印의 門生이라하여 이를 살려 주었다 뒤에 淸 谷 豊 三州의 守가 되어 廉簡으로 칭찬받았고 忠烈王時에 司諫이 되어 監察侍史 金弘美 等으로 더불어 正郞 林貞祀 奉議郞 高密의 告身에 署名치 않으니 密의 妻가 釀酒를 잘하므로 매양 술로서 權辛에 아첨하여 인하여 벼슬을 얻었고 貞祀 等은 鷹坊에 부탁하여 王命으로서 이에 署名하기를 독촉하였으나 좇지 않으니 王이 怒하여 行儉 等을 海島에 流配하였다. 그 族인 李遵庇가 上將軍 兼承益에게 말하기를 「行儉은 母가 있어 나이 八十인 바 日夜로 울고 부르다가 병을 얻어 죽게 되었으니 公이 能히 母子로 하여금 相見케 하면 恩惠가 크겠다」하므로 承益이 써 告하니 王이 黙黙히 있다가 조금 지나 말하기를 「行儉의 罪는 可히 용서치 못할 것이나 尊庇의 말을 들으니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함이라」 하고 命하여 이를 釋放하였다 뒤에 典法郞이 되었는데 貞和院妃가 王에게 寵愛가 있어 良民을 認定하여 종을 삼으니 백성이 典法司에 호소하였으나 王旨로 督命하여 貞和院妃에게 주도록 判決하라 하니 判書 金㥠가 同僚로 더불어 判決하여 奴隸 삼고자 할 새 行儉이 끝내 不可하다고 고집하다가 마침 병이 나서 휴가중인데 㥠 等이 그 없음을 다행으로 여겨 곧 이를 判決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銳利한 칼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典法官吏를 베는 꿈을 꾸고 이튿날에 㥠는 등창이나서 죽고 同僚도 또한 계속하여 죽었으나 行儉은 홀로 면하였다. 累官하여 國學典酒寶文閣直學士에 이르러 致仕하니 또 헌部典書를 加하여 致仕케 하였다. 忠宣王 二年에 卒하니 나이 八十六이었다. 염品이 活靜하고 말이 적었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産業을 일삼지 않고 손수 佛經을 써서 늙으매 더욱 부지런하였다. 아들은 稷 崖이니 稷은 登科하여 官이 成均大司成에 이르렀다. 李監察 行儉(原文에는 崔監察糾正의 女이라 하였으나 誤刊인 듯 하다)의 딸은 散郞 奇子 敖에게 시집가 榮安王夫人으로 封하여졌는데 이가 順帝皇后를 탄생하였다. 崖의 아들은 公逐니 스스로의 傳이 있다.
張 鎰
張鎰의 字는 弛之요 初名은 敏이니 昌寧郡吏이다. 性品이 溫恭 正直하고 글을 잘 지었으며 吏財에 能하였다. 高宗朝에 登第하여 집에 돌아와서 十五年을 있다가 昇平判官에 補任되매 政積이 뛰어났으므로써 알려졌다. 벼슬을 그만 둠에 미쳐 다시 옛집으로 돌아와서 날을 마치고자하였으나 按察使 王홰가 推薦하여 直史館이 되었고 累遷하여 殿中侍御史가 되었다. 元宗初에 侍郞 金祗錫으로 더불어 交代로 全羅 忠淸 慶尙 三道를 按察하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威嚴이 무겁기로는 祗錫에 미치지 못하나 決斷함은 이보다 났다고 하였다. 吏部郞中에 옮아 兵 禮 二部侍郞 左諫議大夫를 歷任하였는데 三別抄가 叛하여 珍島에 雄據하매 鎰로서 南方의 民心을 얻었다고하여 慶尙水路防護使를 除授하여 이를 鎭撫케 하였다. 鎰은 前後 八次나 上國에 使臣가서 君命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判大府士로서 病이 있어 물러가기를 비니 王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鎰은 일에 從事하여 特別히 手苦하였으나 오히려 大用함이 늦었다」하고 簽書樞密院事 翰林學士 贊成事를 超授하니 兪千遇가 賀詩를 지어 말하기를 「처음에는 38)維摩(註一)의 38)方丈室(註二)과 같이 같더니 마침내는 均正의 狀元郞과 같도다」하니 曹均正은 年老하여 科擧에 나아가 「恩賜을 빌었는데 試官이 그 글의 아름다움을 보고 드디어 뽑아 第一로 삼은 故로 그 일은 引用하여 희롱한 것이다. 十四年에 나가 全羅道指揮使가 되었고 이듬해에 同知樞密院事에 옮겼다. 忠烈王이 卽位하매 知僉議府事 寶文署大學士修國史를 加하여 致任케 하니 이어 卒하였고 나이 七十이었다. 章簡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없다.
金 坵
金坵의 字는 次山이요 初名은 百鎰이며 扶寧縣人이니 어려서부터 詩文을 잘 지어 每 夏科에 同僚 들로 그 위에 나가는 者가 없어 모두 狀元으로 이를 기대하였다. 高宗朝에 第二人(次席)으로 及第에 뽑히니 知貢擧 金仁鏡이 第 一 人(首席)에 두지 못함을 한탄하고 자기도 역시 第二人이 되었으므로써 38)和范(註一)이 衣를 傳한(和范傳衣) 故事를 말하여 이를 위로 하였다. 坵가 長文의 狀啓를 지어 써 사례하매 38)騈儷(註二)가 精切하여 사람의 意表에 뛰어났다. 定遠府司錄에 補職되니 同縣人 黃閣寶가 감정을 끼고 구질구질한 일(世累)을 摘發하여 有司에 告訴하니 權臣 崔怡가 그 재능을 重히 여겨 營救하였으나 얻지못하고 濟州判官으로 바꾸었다. 때에 崔滋가 副使가 되매 서울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 科場賦題가 「 秦孝公據肴函之固 *括四海(秦孝公이 肴函의 險固에 依據하여 四海를 統括하였다)」라고 하였음을 알리니 滋가 坵에게 말하기를 이 賦題는 어려울 것이니 한 번 나를 위하여 지어달라고 하거늘 坵가 談笑하기를 自若히 하다가 갑자기 붓을 찾아 글을 지으니 文章에 筆削(加點)할 바가 없는지라 滋가 탄복하여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詩賦의 準繩(法則)이니 너는 삼가 이를 간직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權直翰林으로서 書狀官에 補充되어 元에 갔다 北征錄이 있어 세상에 行하였다. 翰院에 있은지 八年에 堂後를 지나 閣門祗候를 除拜하고 國學直講에 옮았다. 崔抗이 38)圓覺經(註三)을 새기고 坵로 하여금 跋文을 지으라하니 坵가 詩를 짓기를 「벌이 노래하고 나비가 춤추어 百花가 새로우니 이 모두가 華藏속의 眞寶로다 終日토록 啾啾하게 圓覺經을 설하여도 입을 다물고 남은 봄을 지내는 것만 같지 못하도다」하니 抗이 怒하기를 「나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란 말이냐」하고 드디어 左遷시켰다. 元宗 四年에 右諫議大夫를 除拜하였는데 坵의 祖는 僧이라 臺諫에 있음이 마땅히 않으나 그러나 坵에게 재주가 있으므로 이에 告身에 書名하였고 累遷하여 尙書左僕射가 되었다가 樞密院副使政堂文學梨吏部尙書를 歷任하였다. 王이 일찍이 聖節을 賀할새 達魯花赤이 그 官屬을 거느리고 右에 서니 內竪인 上將軍 康允紹가 達魯花赤에 아부하여 역시 그 黨을 거느리고 胡服으로 直入하여 스스로 客使인 양하여 王을 보고 절하지 않다가 王이 절하메 미쳐서 同時에 胡拜를 하니 王이 怒하였으나 能히 제어치 못하고 有司도 역시 敢히 힐책하지 못하므로 坵가 이를 탄핵하기를 심히 힘쓰니 達魯花赤이 怒하여 말하기를 「允紹가 먼저 머리를 깎음은 上國의 禮를 따름인데 도리어 탄핵하느냐」하므로 장차 이를 위태롭게 여겨 어떤 사람이 告하거늘 坵가 말하기를 「비록 譴責을 당할지언정 어찌 可히 이 놈을 탄핵치 않으리오」하였다. 參知政事에 올라 建言하기를 「後生이 著述에 태만하여 表箋(文體) 이 律格치 未合하니 마땅히 參外 文臣의 製術을 시험하여 그 能한 者를 償주소서」하니 王이 이를 允許하였으나 일은 마침내 實行되지 않았다. 中書侍郞平章事에 나아갔는데 忠烈王이 卽位하매 知僉議府事로 고치고 이어 參文學事 判板圖司事에 옮겼다. 舌人(通譯)은 대개 微賤하고 庸劣하여 말을 전하매 많이 事實로써 하지 않고 或은 奸邪한 마음을 품고 私利를 圖謀하는지라 坵가 獻議하여 通文館을 두게 하고 禁內學館의 參外年少者로 하여금 漢語를 習得하게 하였고 四年에 卒하니 나이 六十八이었다. 王이 말하기를 「坵는 일찍이 平章事에 除拜되었으니 弔誄(弔文) 에 마땅히 平章事로 쓸 것이라」하고 官에서 장사를 도왔으며 文貞이라 謚하였다. 悃愊(至誠)하여 華奢함이 없고 말이 적었으나 國事를 論함에 이르러서는 切直하여 忌避하는 바가 없었다. 일찍이 神 . 熙. 康 三朝의 實錄을 編纂하였고 詞命을 관장하였다. 때에 上國이 懲詰하기를 거의 하나도 빠짐이 없었으나 坵가 表章을 擇함에 일을 따라 言辭를 씀이 모두 理致에 合當하였으므로 回詔가 이를 때마다 말하기를 「辭語가 懇實하니 마땅히 允許할 것이라」고 하였다. 元의 翰林學士 王鶚이 매양 表詞를 보고 반드시 칭찬하고 그 相面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아들 汝盂는 官이 奉翊大夫에 이르렀고 淑盂는 丞郞이요 庶子 承印은 大司成으로 모두 登第하였다.
李承休 衍宗
李承休의 字는 休休요 京山府 嘉利縣人이니 어려서 아버지를 여이고 力學하여 高宗朝에 登第하였다. 頭陁山 龜洞에 들어가서 몸소 밭은 갈아 어머니를 奉養하여 十餘年을 살았는데 安集使 李深이 돈독히 勸하여 서울에 나아가게 하고 李藏用 柳璥이 薦擧하여 慶興府書記에 補하였다가 들어와 都兵馬錄事가 되었다 三別抄가 叛亂하매 賊中에 陷沒하였다가 脫走하여 王所에 가니 元宗이 크게 기뻐하였다. 承休가 인하여 獻策하기를 「賊이 半쯤 窄梁을 지냄을 기다려 請銳을 보내어 賊般을 構斷하고 江都를 굳게 지키면 앞에 간 者는 軍勢가 외롭고 뒤에 있는 者는 據點을 잃어 前後가 서로 응하지 못하게 하면 賊을 可히 써 破할 것이라」하니 王이 兩府로 하여금 의논케하였으나 遲延하여 行하지 않았다. 때에 軍의 須用이 給與되지 않고 內外가 構歛하여 營繕이 크게 일어나니 백성히 심히 이를 괴롭게 여기는지라 承休가 上書하여 그 弊端을 極言하였더니 뒤에 非罪로 罷免되었다. 장차 鄕里에 歸老코자 하는데 마침 王이 順安公 悰을 보내어 元에 가서 皇后 太子 冊함을 賀할새 兩府가 承休를 推薦하여 書狀官을 삼는지라 年老로써 사양하니 王이 말하기를 「庚五歲에 그대의 姓名을 硯匣에 쓴 것이 지금도 아직 案上에 있으니 그대는 힘쓸지어다」라 하고 인해 白金 三斤을 賜하여 보냈다. 帝가 이미 賀禮를 받고 인해 잔치를 베풀고 衣服을 賜하니 承休가 表를 올려 謝禮하였는데 詞語가 偉麗하였다. 날로 館伴 翰林學士 侯友賢으로 더불어 唱和하니 友賢은 五歲에 五經을 通하였는지라 帝가 불러 學士를 삼으니 神童이라 稱하였는데 承休의 詩表를 보고 마음에 탄복하여 곧 이를 暗誦하였다. 돌아옴에 미쳐 王이 크게 기뻐하여 米 三十石을 賜하고 지은 바 詩文을 徵覽하고는 이를 嘉暵하였다. 王이 薨하매 또 書狀官으로 元에 가서 告哀하고 遺命을 世子에게 傳하였다. 承休가 생각하기를 世子는 駙馬가 되어 戎服으로 일을 본(將)지 이미 오랜지라 그 옷과 禮章의 형세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드디어 世子를 諷諭하여 本國의 衣冠과 典禮의 本末을 上言케 하니 帝가 丞相에게 命하여 勑하기를 「卿은 이미 襲爵하여 王이 되었으니 나라에 나아가서 무릇 너의 祖宗이 定한 制度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림이 없이 옛대로 이를 行하라」하였다. 돌아와서 閣門祗候를 除拜하고 監察御史 右正言을 歷任하였다. 王이 時政의 得失을 물으니 承休가 조목 조목 十五事를 올렸고 累遷하여 右司諫이 되어 나가 楊廣 忠淸 二道를 按廉하였는데 새 臟吏(不正한 財物을 받은 官吏)七人을 탄핵하고 그 家産을 적몰하니 이로 말미암아 元성이 자못 일어나 이에 東州副使로 삼았다 스스로 勤安居士라 이름하였는데 잠시 후에 불러 殿中侍史를 除拜하니 十事를 조목으로 陳述하였고 또 上䟽하여 利害를 極論하다가 뜻에 거슬려 罷免되어 龜洞의 前日 隱居로 돌아ㅘ서 따로 容安堂을 짓고 佛書를 읽으매 帝王韻記와 內典錄을 지었다. 十年을 居하매 忠宣王이 卽位하여 下書하기를 「내(孤)가 듣건대 人主는 어진사람 求함을 부지런히 하고 사람 얻음을 즐거워 한다 하였으니 이런고로 모든 一能과 一藝가 있는 자를 반드시 부르고자 하는데 하물며 그대와 같은 자이리오 다만 文才와 史用이 當時에 比할 바 드물 뿐아니라 忠誠과 勁節이 能히 君心의 非를 바루었는데 때를 만남이 不遇하여 臺閣에서 자취를 벗어나 헛되이 岩谷에서 늙으니 내가 일찍이 이를 민망히 여겼노라 이제 凉德(薄德)으로서 외람되어 內遜을 이으매 옛 사람으로 더불어 생각하고 함께 萬機를 다스리고자하여 按察副使 庾自愚로 하여금 돈독히 설유케 하노니 그대는 그 나의 38)側席(註一)하는 뜻을 體得하여 年老함으로써 사양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그 아들 權知校書郞 林宗에게 命하여 부축하여 모시고 서울에 오게 하였는데 承休가 글을 올려 老病으로써 사양하는지라 王이 다시 下書하기를 「寡人이 본래 그대의 이름을 듣고 함께 다스리고자 생각하여 이제 卿을 詞林侍讀 左諫議大夫를 除授하여 史館修選官 知制誥에 補하나니 다행이 蒼生을 위하여 한 번만 일어나도록 하라」고 하였다. 承休가 이르매 王이 더불어 말하여 크게 기뻐하고 인해 民閒의한 利害와 時政의 得失을 묻고 조용히 聽納하였다. 數日後에 承休가 進言하기를 「殿下가 老臣을 부른 所以는 奇計를 내고 大功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오 다만 直言하여 가림이 없게 함입니다. 臣이 어찌 殘生을 아껴 홀로 上恩을 저버리오」라고 하였다. 마침 元使가 와서 힐문하는데 王이 말하기를 「先生을 불렀는데 마침 이 일이 있으니 어찌할까」하니 대답하기를 「亂을 因하여 다스림을 이룸은 自古로 그러하오며 하늘이 그 혹 장차 殿下로 하여금 修省하여 길이 太平을 이루도록 함이오니 심히 憂勞할 것은 없나이다」라고 하였다. 갑자기 判秘書事가 되고 同僉資政院事에 나아가 上言하기를 「本朝의 制度에 아직 나이 七十을 지나서 顯官을 拜한 자가 있지 않았는데 微臣으로 因하여 先生의 制度를 고침은 臣의 罪가 크오니 請컨대 恩命을 거두소서」하니 王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先生은 他人의 比類가 아니라」하고 곧(職에) 나아가게 하는지라 承休가 억지로 職에 나아가 겨우 十數日에 다시 上書하여 물러가기를 심히 간절히 빌므로 不得巳 이를 聽從하여 密直副使 監察大夫 詞林學士承旨로서 致仕케 하고 二十六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七이었다. 性品이 正直하여 世上에 求함이 없었으며 심히 浮屠法(弗法)을 좋아하였다아 들은 林宗 衍宗이니 林宗은 登科하여 벼슬이 讞部散郞에 이르렀으며 廉能으로 칭찬받았으나 官을 謝하고 母를 奉養하였다.
衍宗은 登第하고 累遷하여 司憲糾正이 되었으며 나가 全羅道察訪이 되어 臨坡縣令 林起貞 寶城副使 鄭雲이 貪汚함을 탁핵하여 그 장물을 沒收하니 守令이 위엄을 두려워하여 벼슬을 버리는 자가 있었다. 右司議軍薄判書를 지내고 忠定王 初에 監察大夫가 되었다. 王이 元使 雙哥를 향연할 새 忠惠公主(德寧公主)는 南面하고 王은 東面하니 衍宗이 상서하여 그 非禮를 말함으로 因하여 이를 참소하는자 있어 左右司에 내려 責問하는지라 禮를 引用하여 힘써 변명하고 끝내 屈하지 않았다. 恭愍王이 元에 있으면서 拜하여 密直使를 삼고 인하여 監察大夫를 兼하게 하였다 王이 돌아오매 金郊驛에 나가 맞이하니 王이 말하기를 「卿의 이름을 들은지 오래나 용모가 아직 늙지 않았으니 努力하여 잘 나를 도우라」하였다 衍宗이 탄핵하여 「論하기를 贊成事 全允臧은 남의 金을 받고 갇혔다가 도망하여 元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扈從하여 돌아와 三宰(三卿)에 超拜되니 다만 마땅히 돈을 주어 그 負絏한 勞苦를 갚을 것이요 발탁하여 宰轉에 둠은 마땅치 않사오며 二相 曺益淸은 남의 말을 받고 또 ?祀을 行하였으니 請컨대 다 이를 罪주소서」하니 王이 허락치 않았다. 王이 元의 制度를 써서 辮髮 胡服으로 殿上에 앉았으니 衍宗이 諫코자하여 門外에서 候問하므로 王이 사람을 시켜 물으니 말하기를 「御前에 나아가 面陳하기를 願하나이다」라고 하고 이미 들어와서는 左右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辮髮과 胡服은 先生의 制度가 아니오니 願컨대 殿下는 본받지 마소서」하니 王이 기뻐하여 곧 辮髮을 끄르고 옷과 요를 賜하였다. 衍宗은 奸巧하여 요령(摩揣)이 좋고 問候하여서는 자주 時事를 말하니 或者는 그가 鐵石肝膓이라 稱하였다. 王이 일찍이 밤에 李齊賢을 불러 國事를 咨訪하고 因하여 말하기를 衍宗은 많이 간사한 사람이라 하였다. 때에 衍宗의 나이 이미 七十인데 辭職하여도 허락치 않았다. 처음 衍宗은 趙日新에 붙어서 이 職을 얻은지라 日新이 功을 믿고 專恣하여도 衍宗이 두고 탄핵하지 않으니 院使 奇猿이 이를 기롱하여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듣고 아는 바도 없을까 어찌 是非를 살피지 않는고」하니 衍宗이 말하기를 「近者에 益請과 允臧을 탄핵하였으니 만약 李齊賢과 日新을 탄핵한다면 王이 누구로 더불어 일을 의론하리오」라고 하였다. 執義 金꽥 持平 郭忠秀가 日新을 탄핵하니 日新이 臺諫으로 더불어 朝廷에서 辨明하기를 請하는지라 王이 衍宗과 政堂文學 李公遂에게 命하여 38)兩造(註一)를 內廷에서 들으라 하므로 衍宗이 手中에 탄핵문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를 물으니 꽥가 말하기를「公은 憲司의 長으로 이미 罪人을 들어 탄핵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들을 責問하느냐」하니 衍宗이 부끄러워 하였다. 꽥와 忠秀가 또 日新의 家奴를 典法獄에 가두니 日新이 獄을 깨트려 이를 내주고 도리어 臺官에 호소하니 命하여 꽥 等을 벼슬하지 못하게 하였다. 처음 꽥 等이 衍宗은 늙고 간사하여서 日新에게 붙었으므로 그 日新을 탄핵하매 더불어 의논치 않으니 衍宗이 이를 마음에 끼고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王命으로 臺에 앉아 糾正(糾明)하기를 두려워하여 뜰에 맞아들이지 않고 司外에 앉아 드디어 꽥 忠秀와 및 掌令 慶干興을 탄핵하였다. 그러나 日新이 탄핵되매 禍가 몸에 미칠까 두려워하여 官을 버리고 田里에 돌아갔다.
金晅 開物
金咺의 字는 用晦요 義城縣人이니 元宗 元年에 登第하였다 林衍이 廢立할 때에 忠烈이 世子로서 元에 있었는데 帝가 冊하여 東安公을 삼고 군사를 보내어 衍을 치고자 의논하는데 마침 咺이 聖節使의 書狀官으로 元에 가서 上書하여 말하기를 「賊이 만약 世子가 冊封을 받고 公이 됨을 들으면 반드시 國人을 설유하여 말하기를 上國이 이미 王의 爵을 깍았으니 나라도 마땅히 除去할 것이라 社稷을 死守함만 같지 못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이를 믿을 것이니 이와 같이 되면 一定한 歲月에 항복 받기 어려울 것이온 바 朝廷의 利가 아니외다」하니 帝가 허락하였다. 十一年에 나가 金州防禦이 되었다. 密城人이 그 首領을 죽이고 叛하여 郡縣에 移牒하니 다 風聞을 따라 기울어지거늘 咺이 38)勝兵(註一)을 내어 먼저 賊路를 막고 慶州判官 嚴守安을 불러 이르거늘 서로 같이 군사를 거느리고 按廉使 李淑眞에게 告하여 討賊할 것을 꾀하니 淑眞이 겁을 내어 衍僧를 불러 吉凶을 占하고 故意로 천연하는 지라 咺이 칼을 가지고 그 僧를 치매 淑眞이 두려워하여 좇으니 賊이 이를 듣고 渠魁를 베어 항복하였다. 三別抄가 叛하여 군사를 나누어 慶尙道로 向하고자 하는데 金(州)이 邊地에 있어 먼저 적을 받게 되는지라 咺이 꾀로서 이를 막으니 賊이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一道가 힘입어 편안하였다. 그 功을 論하여 本州를 올려 金寧府를 삼고 咺이 拜하여 禮部郞中을 삼았다가 이어 都護를 삼아 이를 鎭撫케 하였다. 忠烈王 元年에 摠郞으로서 나가 全羅道部夫使가 되니 菁好驛에 이르러 全羅按察 盧景綸이 驛을 通해 內膳을 서울에 수송함이 많음을 보고 私膳이 반이나 되는지라 그 私膳을 取하여 國庫에 돌렸더니 景綸의 女壻 金天緖가 마침 水原書記가 되어 取하여 王께 바쳤는데 景綸이 王께 호소하여 咺의 官을 罷하고 갑자기 襄州副使로 내쳤다. 累遷하여 左諫議大夫에 이르렀고 密直學士에 進拜되어 많이 淸要한 職을 지냈다. 忠宣王이 世子로서 元에 있으매 咺이 春宮侍讀으로 侍從하여 官이 政堂文學에 이르렀으나 참소를 입고 還國하기를 請하여 病을 告하고 나가지 않고 인해 致士하니 뒤에 贊成事를 就加하였다. 三十一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二였다. 性品이 請廉하고 節介를 지켜 惡을 미워하기를 元수 같이 하니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꺼리었다. 隸書를 잘하였고 아들은 瑞卿 瑞廷이니 瑞廷은 後에 開物로 고쳤다.
開物의 字는 元龜니 여러번 科擧를 보았으나 合格하지 못하였다. 忠宣王이 世子가 되었을 때에 咺이 두 아들을 보이니 忠宣王이 開物을 사랑하여 대우를 더하였고 嗣立함에 미쳐서는 監察使로 拔擢되었으며 典符寺丞에 옮겼다. 때에 內府令 姜融이 開物에게 求함이 있었으나 얻지 못하고 怒하여 이를 때리니 開物이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본래 奴隸인데 敢히 士族을 辱하느냐」하니 융이 元망하고 이를 참소하여 巡軍에 내리어 국문하였다. 때에 融이 千戶가 되었는데 巡軍이 融의 뜻에 아부하여 開物을 매쳐 松加島에 流配하였다가 뒤에 陜州를 주니 開物이 사양하고 가지 않는지라 또 紫燕島에 流配하였다. 連하여 因躓(窮)을 만나도 處하기를 怡然히 하였고 放還되어 집에 居하매 손이 오면 술을 베풀고 거문고를 타며 시를 짓고 스스로 즐거워한지 거의 十五年이 다시 仕官의 뜻이 없었다. 忠肅王 十二年에 庶政을 새롭게 하고자하여 開物로 司憲持平을 拜하여 억지로 起用하니 일을 본지 數月에 士林이 囑望하였는데 때에 散員 張世가 少尹林俊卿의 馬를 빼앗은지라 憲府가 이를 조사하여 다스리고자 하니 世가 도망하여 숨은지라 搜捕코자 그 家族을 핍박하니 世가 開物의 집에 이르러 칼을 뺏어 스스로 찌르고 크게 소리치거늘 憲司가 世를 下獄시키고 드디어 闕에 나아가 罪를 請하였으나 世의 媒壻인 王三錫이 中間에서 저지하여 이르지 못하게 하고 開物을 杖擊하며 또 마음대로 世를 놓아주었다. 그 다음날 開物이 掌令 金元軾 持平 金永煦 等으로 더불어 다시 大闕에 나아가서 世의 벌을 請하니 王이 먼저 三錫의 말을 들어 怒하여 啓事者를 매치는지라 憲司가 門을 닫고 일을 보지 않으니 王이 近臣을 보내어 開物 等을 설유하여 말하기를 「德陵(忠宣王陵)의 일을 마침을 기다려 三錫의 罪를 다스릴 것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일을 볼 것이요 張世의 罪와 같은 것은 本府의 科斷함을 들을 것이라」하므로 開物이 病을 稱託하고 나가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辭去함을 애석히 여겼다. 十四年에 卒하니 나이 五十五였다. 性品이 剛正하고 詩와 글씨와 그림에 모두 家法이 있었으며 사람으로 더불어 사귐에는 한결 信으로써 하였다 아들은 활이니 及第하였다.
鄭 瑎 䫨 誧 公權
鄭瑎의 字는 晦之요 初名은 玄繼니 大將軍 頭의 孫이다. 少時에 孤兒로 力學하여 登第하고 秘書校勘에 補하여 史翰을 지냈다. 忠烈王 時에 大常錄事로서 必闍赤이 되어 李混 尹瑤로 더불어 名望을 같이 하였고 王을 좇아 元에 간 功勞로써 閤門祗候를 拜하였다. 累遷하여 左副承旨 司議大夫가 되어 銓注를 맡으매 法을 잡아 아부치 않고 비록 近倖(親)으로써 王旨를 稱하고 干請(請託)하여도 역시 듣지 않았다. 知申事에 옮겨 副知密直에 올라 나가 南京留守 廣陵府尹이 되었다가 들어와 知密直이 되었다. 印侯가 韓希愈 잡기를 꾀할 새 諸大臣을 전부 부르니 大臣이 다 侯의 뜻을 예측하여 가지 않았는데 홀로 瑎는 아직 못하고 갔다가 문득 돌아와 罷免되었다가 이어 起用되어 密直使가 되고 判三司事 僉議叅理를 지냈다 때에 王惟紹 宋邦英이 忠宣王을 廢하고 瑞興侯 琠을 세울 것을 꾀하거늘 瑎가 그 所爲를 僨히 여겼으나 發言하지 못하였는데 邦英이 奉使하여 元에 가매 兩府가 나가 전송하니 邦英이 길에서 瑎를 揖하고 奉使하여 傳(驛馬)을 탓다고 말하거늘 瑎가 그 無禮함을 怒하여 거짓 보지 않고 서서히 下馬하여 交禮함을 마치고 길을 피지 않음을 꾸짖어 그 뺨을 치고 돌아오니 邦英이 부끄러워 하였다. 瑎는 卽日로 병을 얻으매 의사가 진찰하고 말하기를 「벙은 怒로 因하여 난 것이니 오래 되면 곧 났는다」고 하였다. 三十一年에 贊成事 知貢擧에 올라 張子贇 等을 試取하니 때에 士를 얻었다고 稱讚하였다 政丞 韓宗愈 金永盹은 다 그 試取한 바이다 學士宴에 王이 書蔟을 賜하니 瑎가 기뻐하여 이를 펴보니 그 一職에 이르기를 「萬事를 이루지 못하고 몸은 문득 죽는다」하였으므로 瑎가 顔色이 變하니 坐客도 역시 또한 깜짝 놀라 그것이 상서롭지 못하므로 알더니 얼마 후에 묵은 병이 일어나 卒하니 章敬이라 謚하였고 遺命으로 소박하게 장사하였는데 나이는 五十二였다. 일찍이 宣命을 받아 征東省 郞中이 되었으며 또 儒學提擧가 되었다. 風儀가 아름답고 수염이 그림과 같았으며 內剛 外和하여 喜怒를 나타내지 않았다. 平素에는 마음이 조용하고 너그러웠으나 일을 만나면 민첩하고 勇敢하여 可히 굴하지 않았다. 王의 사랑하는 美人이 일찍이 瑎로 더불어 私通하였는데 王이 이를 알았으되 역시 怒하지 않았다. 아들 은 뚜이니 뚜은 性品이 활달하고 檢束함이 없어 生産을 일삼지 않았다. 蔭으로 累遷하여 大護軍이 되었는데 忠肅王이 참소를 입고 元에 머무를 새 뚜이 때에 宮闕都監使가 되어 王이 內帑(財貨)이 이미 다 됨을 듣고 이에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하여 燕邸에 보내니 王이 심히 가상하였다. 還國하매 鷹揚軍上護軍을 除授하고 이어 判繕工이 되었다. 병이 나매 淸河君을 封하였으며 怡는 版圖判書가 되었다 뚜의 아들은 䫨 誧이다.
䫨의 字는 思謙이니 登第하여 忠惠王 初에 監察掌令이 되니 內人 崔安桂가 참소하리를 「䫨가 王이 年少하여 政體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말한다」고 하니 王이 怒하여 理問所에 내리어 매쳤다. 累遷하여 同知密直이 되었다. 恭愍王朝에 僉議平理를 拜하고 西原君을 封하였으며 推忠陳義輔理功臣號를 賜하였다. 일찍이 宣命을 받아 提擧 征東儒學이 되었는데 卒하매 미쳐 淸州人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한 凶物이 죽었다고 하였다. 文克이라 謚하였다.
誧의 字는 仲孚니 나이 十八에 科擧에 及第하여 藝文修撰으로서 表를 받들고 元에 갔는데 때마침 忠肅王이 東還하는지라 誧가 길에서 謁見하니 王이 이를 사랑하여 머물러 스스로 侍從케하고 갑자기 左司를 加하였다. 誧가 忠惠王朝에 典理摠郞으로 左司議大夫를 拜하여 38)封駁(註一)한 바 가 많으니 執政이 이를 미워하므로 職을 빼앗기고 집에 居하니 或者가 참소하기를 誧의 兄弟가 上國에 달려가서 大弟(王弟)를 來輔할까 두려워한다 하니 이에 䫨은 寧海에 誧는 蔚州에 내쳤다. 誧가 謫所에 ]있으면서 詩를 읊고 自若하니 慨然히 上國에 가서 벼슬할 뜻이 있었다. 일찌기 말하기를 「大丈夫가 어찌 능히 한 구석에서 鬱鬱하리오」라고 하더니 뒤에 燕都에 갔는데 丞相 別哥不花가 한 번 보고 크게 사랑하여 장차 帝에게 추천코자 하였으나 마침 病으로 卒하니 나이 三十七이었다. 雪谷集이 있어 世上에 行하니 詩詞가 簡古하고 筆蹟이 또한 妙하였다. 아들은 公權이다.
公權의 初名은 樞요 字는 公權이니 뒤에 字로써 行하였다. 恭愍王 初에 科擧에 及第하여 藝文檢閱에 補하였는데 累遷하여 左司議大夫가 되었다. 十五年에 正言 李存吾로 더불어 辛旽이 나라를 그릇친 罪를 極言하니 王이 大怒하여 公權 등을 불러 面前에서 訣責하고 巡軍에 下獄하여 李春富 金蘭 李穡 金達祥 等에 命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니 묻기를 「너를 꾀어 上䟽한 者는 누구냐」하니 公權이 말하기를 「우리 父子가 서로 이어 諫大夫가 되어 國恩을 받기를 두텁게 하였는데 上이 政事를 不適當한 사람에게 맡겨 社稷이 장차 위태롭게 되니 사람마다 분개하는 故로 言職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어찌 남의 말을 기다리리요 또 旽이 威福을 마음대로 함은 世上이 다 아는 바이니(道路以目)누가 敢히 꾀이리오」라고 하였다. 達祥이 끓어앉게 하니 公權이 굴치 않는지라 사람을 시켜 그 머리를 쥐고 차며 꿇어앉게 하고 묻기를 「비록 꾀이는 者는 없어도 반드시 아는 자는 있으리라」하니 典校令 林僕 右司議 林顯 前郡事 金湊가 안다고 말하였다 金湊는 侍中 金普의 妻姪이라 旽이 일찍이 普를 참소하여 파직하였으므로 春富 等이 湊 가 그 감정을 끼고 公權 等을 사주하여 旽을 害치려 함인가 생각하고 곧 湊를 체포하여 고문하고 公權 等의 罪를 꾸미고 旽黨이 이로 因하여 자기에게 反對하는 자를 모두 除去코자 무릇 名望 있는 자는 반드시 公權 等을 시켜 끓어 당기게 하는지라 或者가 말하기를 「만약 慶千興 元松壽가 이를 사주하였다고 말하면 可히 죽음을 면 할것이라」하니 公權이 말하기를 「몸이 諫官이 되었으니 義理에 마땅히 國賊을 論할 것이요 死生에 命이 있으니 어찌 可히 사람을 무고하여 써 免함을 求하리오」라고 하였다. 顯 및 右獻納 朴晋祿이 公權 等을 獄에서 보고 晋祿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사람이 아니라」하니 顯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이 무슨 말인고」라고 하였다. 旽黨이 聲言하기를 「上의 怒가 풀리지 않았으니 公權 等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하거늘
穡이 들어가 謁見하니 王이 怒한 빛이 없는지라 곧 그 거짓임을 알았다 . 旽黨이 반드시 이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穡이 春富에게 말하여 免함을 얻고 東萊縣令으로 내쳤다. 이로부터 宰相과 臺諫이 다 旽에 아부하여 言路가 끊어졌다. 二十年에 召還하여 다시 左諫議를 除拜하고 뒤에 成均大司成으로서 글을 辛禑에게 가르쳤는데 禑가 卽位함에 左代言을 拜하였다. 簽書密直 政堂文學을 지내고 輸誠翊祚功臣號를 賜하였다. 항상 權奸(臣)들이 用事(政權을 左右함)함을 미워하여 분개하고 不平하다가 八年에 등창이 나서 卒하니 文簡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恭儉하고 謹厚하여 官에 있으매 正直하였다. 때에 家廟의 制度가 廢한지라 公權은 別室에 祭器를 간직하고 祭祀 때에는 반드시 親히 씻었으며 尊物은 힘써 깨끗이 하였다. 지은 바 圓薺集이 世上에 行하였다. 아들은 摠 拯 擢 持이다.
趙簡
趙簡은 金堤縣人이니 忠烈王 五年에 第一人으로 及第에 拔擢되어 書籍店錄事에 補하였고 이듬해에 王이 詩賦로써 親히 文臣을 試하였는데 簡이 또 第一에 있었으므로 黃牌을 賜하고 內侍에 소속시켰다 累遷하여 補闕이 되었는데 父喪을 만나 三年間 廬墓하니 王이 가상하여 特히 起居注를 除授하고 僉議舍人으로서 나가 慶尙接廉이 되었다. 忠宣王이 卽位하매 刑曹侍郞 右諫議大夫를 除拜하였는데 때에 內僚 李之氐가 兩府官을 除拜할 새 簡이 告身(辭令狀)에 署名치 않으니 王이 簡을 불러 말하기를 「한 大官이 원망하고 있으니 그대는 삼가하라」하였다 忠烈王이 復位함에 미쳐서 가만히 再三 請하거늘 不得已 이에 署名하였다 王이 簡을 命하여 選法을 맡게 하니 굳이 사면하였다 左副承旨 同知貢擧에 올라 선비를 試取하여 新及第를 거느리고 壽寧宮에 나아가 上謁하니 王이 簡으로 殿試門生을 삼고 軒에 臨하여 宴을 賜하였다 密直副使 檢校僉議評理를 지내고 贊成事로서 卒하니 文良이라 謚하였고 簡이 이미 늙으매 癉疽(惡性의 종기)가 나서 어깨와 목을 거의 분별할 수 없었는데 어느 醫僧이 말하기를「종기가 뼈속에 뿌리박았으므로 뼈가 반드시 半이나 썩었을 것이라 긁어버리지 않으면 고치지 못할 것인 바 오직 능히 참지 못할가 두려워 한다」하니 簡이 말하기를 「죽음도 같을 것이니 한번 시험하여 보라」 하거늘 이에 날카로운 칼로서 이를 끊으니 뼈가 과연 썩은지라 이를 긁고 藥을 부치니 기절하여 혼미함이 二日이라 上洛君 金恂은 簡과 牓에 第二人者라 가서 문병하고 눈물을 흘리기를 마지 않으니 簡이 문득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公이 나를 민망히 여김이 이와 같을 줄 생각하지 못하였다 어찌 마음에는 기뻐하면서 안색에는 슬퍼하느냐」하니 恂이 말하기를「이것이 무슨 말인가 四紀(四十八年)로 同年契(同窓生)인데 어찌 情이 없으리오」하니 簡이 말하기를「내가 죽으면 牓中에서 公이 앞설 자가 없을 것이라」하니 恂이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말하기를「늙은 것이 죽지 않겠다」고 하였다.
沈言昜
沈言昜은 史에 世系를 잃었으나 忠烈王 初에 公州副使가 되니 長城縣의 女子가 있어 말하기
「錦城大王이 나에게 降臨하여 말하기를 네가 錦城神堂의 巫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너의 父母를 죽일 것이라 하므로 내가 두려워 이를 좇았다」하였고 또 縣人 孔允丘로 더불어 奸通하고 神語를 지어 말하기를「내가 장차 上國에 가는데 반드시 孔允丘와 간다」하므로 羅州官이 傳馬를 주었더니 어느날 郵吏가 都兵馬使에 急報하기를 錦城大王이 온다 하니 都兵馬使가 놀라 이상하게 여겼다 羅州人이 조정에 벼슬하는 자가 있어 神異함을 들어 王에게 諷奏하여 迎待할 것을 의논하니 지나는 바 州縣의 守令이 모두 公服(禮服)으로 郊外에서 맞이하여 廚傳(料理와 傳舍)을 오직 삼가하였는데 公州에 이르니 言昜이 대우치 않으므로 巫가 怒하여 神語를 傳해 말하기를「내가 반드시 言昜에게 禍를 주리라」하고 물러가 日新驛에 머물거늘 밤에 言昜이 사람을 시켜 이를 엿보게 하니 女巫가 允丘로 더불어 자는지라 드디어 잡아 국문하니 모두 자복하였다 뒤에 監察侍史를 拜하니 雜端 陳倜 侍史 文應 殿中侍史 李承休 等으로 더불어 말하기를「지금 나라 형편이 매우 어렵고 하늘이 가물어 백성이 주리니 사냥(遊田)하고 宴樂할 때가 아닌데 殿下는 어찌 백성을 구휼치 않고 사냥하는데 耽溺하리요 또 길들지 않은 駿足으로 不測한 危殆로운 길을 달려 갑자기 患難이라도 일어나면 비록 후회한들 미치리요 만일 不得已한 일이면 다만 將士로 하여금 짐승을 平原에 쫓고 높은데 올라 臨觀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으리까 또 忽赤 웅坊이 다투어 內宴을 베풀어 金을 끊어 꽃을 만들고 실을 꽈서 鳳를 만들어 사치를 극함이 可히 形言하지 못하니 그 一時의 오락에 방종하여 無用에 그릇 허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上國의 法을 좇아 간이하게 마련하도록 하고 聲樂은 委巷의 俚音(俗音)을 물리치고 敎坊의 法曲을 들이도록 함이 이것이 一國의 바람입니다 上將軍 尹秀가 殿上에 侍宴하매 床에 올라 戱舞하니 禮를 犯하여 不恭하였으니 大禪師 祖英은 淫穢하고 行實이 없는데 臥內에 出入하여 觀聽을 크게 놀라게 하니 請컨대 黜責을 加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토록 하소서 또 지금 中外에 事故가 많아서 人民이 困窮하니 學士宴도 또한 停罷함이 마땅합니다」하니 王이 마음을 비우고 採納하여 뜻이 自新에 있는데 秀 및 祖英이 서로 이를 참소하니 王이 大怒하여 將軍 林庇 池允輔 等에게 命하여 言昜을 崇文館에서 국문하여 먼저 發議한 者를 묻는데 關木(刑具)에 얽어 매이고 破瓦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사람을 시켜 그 위를 밟게 하니 피가 쏟아져 땅에 흘러도 言昜이 끝내 말하지 않으므로 드디어 巡馬所에 가두니 行路(行人)가 木索(關木과 索繩)의 피자국을 가리켜 말하기를 臺官의 피라 하였다 그 다음날 陳倜와 文應을 海島에 流配하고 承休를 罷하였다 때에 王이 杜鵑花詩를 지어 詞臣을 시켜 和答케 하니 白文節 等이 인해 말하기를「殿下가 天章(杜鵑花詩를 말함)을 보이고 臣等에게 命하여 賡載38)케 하시니 萬世의 다행한 일입니다 沈言昜은 敢히 뜻을 거스렸으니 그 罪가 重하오나 그러나 또한 儒者입니다 빌건대 寬貸(刑)함을 賜하사 文을 숭상하는 아름다움을 들어나게 하소서」하니 王이 말하기를「諫諍은 省郞의 任務인데 言昜은 法吏라 諫諍은 그 任務가 아니며 또 그 말이 不遜하였으므로 創議한 者를 問責코자 할 따름이었는데 이제 卿 等을 위하여 용서한다」라고 하고 곧 命하여 釋放하고 이어 또 倜 應 等을 釋放하였다 言昜은 忠直하여 다른 마음이 없고 中外에 任官하니 다 聲績이 있었다 侍史를 除拜함에 미쳐서는 慨然히 다시 朝廷의 강기를 振作시킬 것을 自任하였더니 不幸히 한번 讒說을 狴犴39)(獄)에 욕보게 됨은 祖宗 以來로 일찌기 있지 않았으니 이로부터 言路가 드디어 막혔다.
秋適 李仁挺 蔡禑
秋適은 忠烈王朝의 사람이니 性品이 활달하고 檢束함이 없었다 登第하여 安東書記에 調補되어 直史館에 選任되었고 累遷하여 左司諫이 되었다 閹人(宦官)黃石良이 연줄을 타고 用事하매 그 故鄕인 合德部曲을 승격시켜 縣을 삼거늘 適이 案에 署名하기를 不肯하니 石良이 內竪인 石天補 金光衍으로 더불어 사이를 타서 이를 참소하니 王이 怒하여 곧 칼을 씌워 巡馬所에 가두게 하였다 압송하는 자가 適에게 말하기를 지름길(小路)로 가자고 하니 適이 不可하다고 하고 말하기를「무릇 罪있는 자는 모두 有司에게 돌려보내나니 王所에서 칼씌움은 아직 없는지라 내가 마땅히 通衢(네거리)를 지나가 國人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할 것이요 諫官으로서 칼을 씀은 영광이 또한 足한지라 어찌 반드시 兒女子가 委巷에서 낯을 가리움을 본받으리오」라 하였다 官이 民部尙書 藝文館提學에 이르러 致仕하였다 適은 늙어서도 오히려 밥을 잘먹고 항상 말하기를「손을 향연함에는 다만 따뜻하게 白飯을 짓고 生鮮으로 국을 끊이면 可하지 어찌 百金을 소비하여 八珍味(성찬)을 만드리오」라고 하였다 같은 때에 李仁挺 蔡禑란 者가 있었으니 仁挺은 正言이 되매 모든 郞舍로 더불어 말하기를「近者에 內竪(小臣)의 微賤한 者가 다 隨從한 勞苦로 仕途(벼슬길)에 許通되니 朝班에 섞이게 되어 祖宗의 制度에 어긋남이 있으니 請컨대 成命(壬命)을 거두소서」하는지라 王이 怒하여 하는 바를 보고자 하여 거짓 허락하고 조금 뒤에 다시 그 狀을 거두게 하니 郞舍가 곧 좇지 않는지라 王이 詔文主事 柳興을 가두고 仁挺에게 命하여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그 狀을 取하고 批答(下答)하기를「成命을 고치지 말라」하였다 後에 匿名書로 達魯花赤에게 投書하기를「正言 李仁挺 等 百餘人이 達魯花赤을 謀殺코자 한다」하니 達魯花赤이 仁挺을 칼 씌웠다가 이어 그 誣妄임을 알고 釋放하였다 仁挺은 性品이 딱딱하고 强하여 무릇 官을 拜하는 者는 반드시 그 功過를 究明하여 일찌기 쉽사리 告身(사령)에 署名치 않았으므로 사람이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禑는 監察史가 되어 左倉에 祿을 나눔을 감독할 새 內竪가 있어 傳令하기를「쌀 若干 斛을 실어다가 官人에게 주라」하니 禑가 말하기를「오늘 나누어 주는 바는 府衛將校의 祿이니 만약 거두어 內人에게 주면 成德을 손상할까 두렵다」하고 굳이 막으니 王이 怒하여 海島에 流配하였다.
金有成 郭麟
金有成은 安城縣人이니 父 王敦은 官이 尙書左僕射에 이르렀다 有成의 나이 十五에 科擧에 及第하여 德原府書記에 選任되어 同文院錄事에 옮겼다 元宗朝에 元의 世祖가 秘書監 趙良弼을 보내어 日本을 宣撫코자 우리 나라로 하여금 先導케 하니 有成이 뽑히어 書狀官에 充用되어 良弼과 함께 가서 順逆禍福으로서 설유하니 日本이 承命하여 사신을 보내 元에 朝會하니 功으로써 累遷하여 監察御史가 되었다 忠烈王時에 世祖가 다시 僉院 洪君祥을 보내어 日本을 招諭케 하매 王이 有成이 辭命에 能하므로써 太僕尹에 올려 宣諭使를삼았다 때에 書狀(官)이 闕하였는데 사람이 다 꾀로서 避하였다.
郭麟이란 者는 淸州人이니 狀元에 뽑히어 文翰署에 宿直하고 忠直하고 文章이 있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일에 어려움을 사양치 않음은 臣子의 義理이니 어찌 사양하리오」하니 或者가 써 宰相에게 사뢰니 宰相이 기뻐하여 書狀(官)에 充用하고 올려 供驛署令을 주매 婦翁 崔言昜이 宰相을 보고 覆奏(고쳐아룀)코자 하니 麟이 奮然히 말하기를「죽음은 한번이라 國事로 죽는것이 오히려 妻子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하고 드디어 갔는데 日本이 往年의 征伐에 감정을 가지고 다 머무르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는지라 國家가 이를 憐愍하여 멀리 有成에게 職을 주고 해마다 그 집에 祿을 주어 僉議評理를 除拜함에까지 이르렀다 또 麟에게도 官을 주었으며 또한 淸(州)의 楸洞田을 賜하였으나 二人의 存沒은 세상에서 얻어 듣지 못하였는데 뒤에 日本의 僧 鉗公이 와서 말하기를「有成이 丁未年 七月 五日에 病으로 卒하였다」고 하였다 아들은 于鎰이니 判典校寺事이었으며 麟도 역시 끝내 죽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아들은 之泰이니 벼슬이 版圖正郞에 이르러 나이 七十이 넘었으나 哀慕함이 더욱 심하여 벼슬을 즐겨하지 않았으며 아들은 忠秀인데 慷慨하고 志氣가 있어 臺諫벼슬을 지내매 聲績이 있고 累官하여 通憲이 되었다 일찌기 정자를 楸洞에 짓고 이름을 永慕亭이라 하고 東望(日本서 죽은 父를 생각함)의 생각을 붙인 것이다.
尹諧 澤
尹諧의 字는 康哉요 茂松縣吏니 登第하여 尙州司錄에 調補되었다 사람이 그 누이를 음란하여 獄에 매인 자가 있었는데 때에 오래 가물거늘 諧가 말하기를「이 사람을 죽이면 하늘이 곧 비를 내리리라」하였으나 長官이 듣지 않았다 어느날 長官이 諧로 더불어 시냇가에서 마시고자 하니 諧가 道上에서 누이를 음란한 자를 끌어내어 罪를 헤아리고 돌로써 그 머리를 눌러 죽이니 하늘이 과연 크게 비를 내렸다 뒤에 內侍에 籍을 두어 忠烈王을 侍從하여 元에 가는데 行李의 供用을 맡았고 돌아옴에 미쳐 그 나머지는 國贐(나라 行資)에 돌렸다 通禮門祗候에 옮아 나가 長興府의 知府가 되어 東征戰艦을 督造하니 巡察使 洪子藩이 薦擧하여 興威衛長史가 되고 殿中侍史에 옮기매 淸白으로 스스로를 지키니 집이 가난하여 饘粥(범벅죽)도 잇지 못하고 콩을 다려 주림을 채울 따름이었다 東界抄軍使가 되었을 때에 康允明이란 자가 있어 寧越守를 죽이고 州郡을 橫行하였는데 諧가 능히 逮捕하지 못하였으므로 引責하여 罷免되었으나 뒤에 累遷하여 判秘書寺事가 되었다가 辭免하고 田里에 돌아갔다 忠宣王이 禪位를 받으매 諧를 천거하는 자가 있으므로 곧 불러 田民辨正都監使를 삼았고 얼마 후에 忠烈王이 復位하매 正獻大夫 國學大司成文翰司 學致仕로 除拜되어 卒하니 나이 七十七이었다 性品이 强直하여 豪勢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에 다달아 果斷하니 사람들이 敢히 속이지 못하였다 아들은 守平이요 守平의 아들은 澤이었다.
澤의 字는 仲德이니 三歲에 아버지를 잃고 七歲에 글을 배우면 곧 외우게 되는지라 諧가 매양 警句(短句)를 보고 울며 가로되「우리 家門을 일으킬 자는 너구로나」라고 하더니 조금 자라나매 姑母夫인 尹宣佐에게서 讀書하여 博通하였고 특히 左氏春秋에 能하였다 항상「范文正公이 天下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天下의 樂을 뒤에 즐겨한다」함을 외우고 써 이르기를「大丈夫가 어찌 可히 녹록하리오」라고 하였다 忠肅王 四年에 登第하여 京山府司錄에 選任되었다가 들어와 校勘이 되고 檢閱에 옮았다 나이 四十五에 官이 겨우 九品이였다 이로부터 스스로 宰輔들이 或은 모욕함이 있어도 澤은 傲然한 태도로서 自處하였다 뒤에 王이 燕邸에 있으매 澤이 單騎로 王을 뵈오니 한번 보고 器量을 所重히 여겨 因하여 孤兒를 부탁하는 말이 있었으니 뜻이 恭愍王에 있음이라 澤이 拜謝하기를「臣이 늙었사오니 어찌 能히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이듬해 御駕가 西京에 머무르매 澤이 檢閱로서 權西京叅軍이 되어 供頓(奉供)함에 節制가 있으니 王이 매양 칭탄하기를「어질도다 回여」라고 하니 그 용모가 回回와 같았음으로써 이름이다 詔書가 이르면 王이 澤에게 命하여 읽게 하니 左右가 말하기를「詔를 읽음은 스스로 內外制 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王이 말하기를「叅軍도 兩制가 되니 돌아보건대 나에게 있지 않느냐」하고 드디어 命하여 權應敎를 삼았다가 얼마 안되어 뽑아서 西京府尹을 삼고자 하였으나 資品이 얕았으므로 判官으로 올렸다 或은 澤을 무고하여 不遜하다는 者가 있거늘 王이 말하기를「尹生은 忠直하니 반드시 네가 거짓이라」고 하였다 七年에 右副代言을 拜하여 詮選을 맡기고 王이 그 아들에게 護軍의 벼슬을 주려 하니 사양하기를「名器(爵位)가 至重하오니 어질고 功勞 있는 자가 오히려 지체되고 있는데 敢히 私情으로 臣의 아들에게 주리오」하니 王이 더욱 重히 여겼다 右代言에 옮았는데 王이 병으로 누울 새 다시 燕邸에서 말한 바를 澤에게 말하니 澤이 꿇어앉아 말하기를「聖慮를 번거롭게 마소서」라고 하였다 忠穆王 初에 羅州牧을 拜하였고 王이 薨하매 民望이 恭愍王에게 돌아가거늘 澤이 倡議하여 前密直 李承老 等으로 더불어 글을 中書省에 바쳐 本國에 있어서 兄弟 叔姪이 서로 이으는 연고와 少主가 保釐(治安)를 감당치 못하는 狀況을 말하니 言辭가 適切하였다 忠定王이 이를 원망하여 卽位함에 미쳐서 光陽監務로 내쳤다 恭愍王이 처음 정사하매 密直으로 들어가 提學이 되어 上䟽하여 建白(建議)하니 王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드디어 開城府尹으로서 致仕하였다 近臣이 鄕樂을 元에 보낼 것을 의논하거늘 澤이 이를 듣고 上䟽하기를「世祖가 이미 일찍 물리쳤는데 지금 다시 보냄은 기롱을 받을가 두려워한다」하고 또 節用으로써 上言하니 王이 깊이 嘉納하였다 僧 普愚가 讖緯로서 王에게 說하여 말하기를「漢陽에 도읍하면 三十六國이 조공한다」하니 王이 그 말에 혹하여 크게 漢陽宮闕을 짓거늘 澤이 또 말하기를「釋(중) 妙淸이 仁廟을 미혹케 하여 거의 나라를 전복함에 이르렀으니 그 鑑戒가 멀지 않고 하물며 지금 四方에 근심이 있으매 군사를 훈련하고 사졸을 養成하여도 오히려 넉넉지 못할가 두려워하는데 工事를 일으키고 뭇사람을 괴롭힘은 本根을 傷하게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王이 일찌기 命하여 無逸篇을 써서 宰相에게 주고 澤을 불러 講義케 하니 澤이 인해 周公이 成王을 도우는 勞苦를 陳述하여 말하기를「願컨대 殿下도 成王이 能히 周公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法하여 恭嚴하고 삼가하고 두려워 하소서」하니 王이 탄복하였다(動容) 澤이 또 眞德秀의 大學衍義와 本朝의 崔承老가 成宗에게 올린 글을 進講하였다 때에 王이 깊이 釋敎를 맛보고 超然히 物外의 생각이 있는지라 澤이 말하기를「殿下는 위로 宗廟를 받들고 아래로 生靈을 保存할 것이온데 어찌하여 匹夫가 倫理를 廢絶하는 일을 본받고자 하니이까 만일 臣의 말을 들으시면 孔子의 道가 아니면 안될 것이오니 願컨대 聖意를 加하소서」라고 하였다 十年에 政堂文學을 加하여 致仕케 하니 말하기
「臣이 깊이 毅陵(忠肅)의 知遇를 받고 萬에 一도 보답함이 없으니 빌건대 畵工에게 命하여 晬客(眞影)을 그리어 臣에게 賜하시면 村莊에서 주야로 보고 공경하겠나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近來에 饑饉이 거듭 이르고 그 위에 師旅(戰爭)가 있어 백성의 병이 極한지라 前에 이미 南京의 闕(대궐)을 짓고 지금 또 白岳의 宮을 지으니 백성이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사람을 씀은 政事의 근본이니 빌건대 어진이를 進用하고 不肖한 이를 물리치소서」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무릇 일의 得失은 임금의 뜻에 비록 그러함을 밝게 알아도 大臣에게 맡기고 곧 區處(處理)하지 않으면 不知中에 그 害가 이미 이루어져서 救하여도 미치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였다 王이 술을 賜하니 澤이 한 번에 三杯를 마시고 神氣가 泰然하였으므로 侍中 洪彦博이 감탄하여 말하기를「尹公의 戇直(愚直)함이 이와 같음을 생각지 못하였다 내가 미치지 못할 바라」고 하였다 澤이 비록 致仕하였으나 先朝의 顧托으로서 알고 말하지 않음이 없고 혹 간절히 直言하여도 王이 또한 優容하였다 十二年에 또 贊成事致仕를 加하였는데 이듬해에 병이 나서 錦州로 돌아가기기를 빌어 山水로써 스스로 즐겨하여 居한지 七年에 卒하니 나이 八十二요 文貞이라 謚하였다 병이 위독하매 子孫을 앞에 불러 訓戒하여 말하기를「우리 祖先이 寒微한 門地에서 일어나 淸白과 忠直으로 一時에 이름이 났으므로 내가 夙夜로 잘 그 뜻을 이으지 못함을 두려워하는데 그릇 上(王)의 知遇를 받아 寵祿이 바람에 지내고 나이 八旬을 넘으니 이는 다 先世의 有德이라 내가 죽어 장사하거든 浮屠法(佛法)을 쓰지 말라」고 하였다 澤이 일찌기 孤(喪父)가 되어 父의 얼굴을 알지 못한지라 時祭 때에 省墓 가면 반드시 哭하여 슬픔을 다하고 方策(책)에 父子의 情을 述한 것을 보면 일찌기 눈물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다 항상 一?을 차고 다른 맛 있는 것을 얻으면 반드시 담아서 어머니에게 바쳤고 일찌기 燕京에 遊學할 새 길에서 金 百兩을 흘린 것을 보고 지켜 그 主人을 기다리니 主人이 울며 謝禮하고 갔다 평생에 베옷을 입고 떨어진 자리에 朝飯 夕食을 혹 缺하여도 태연한듯 하였다 스스로 栗亭이라 號하였으니 恭愍王이 손수 眞容을 그리고 또 栗亭이란 두 大字를 써서 賜하였다 著書에 栗亭集이 있어 世上에 行하였고 아들은 龜生 鳳生 東明이니 龜生은 스스로의 傳이 있다.
李穎
李穎은 慶源郡人이니 수염이 아름답고 容儀가 閑雅하며 博聞强記하여 草書와 隸書를 잘 썼다 高宗 時에 登第하여 直翰林院이 되고 累遷하여 寶文閣待制가 되었는데 항상 學士 金坵로 더불어 僧 祖英의 方丈40)에 놀았다 忠烈王이 世子가 되매 이를 듣고 御製(時文)를 賜하여 隴西風月도 또한 三千이란 句가 있으니 士林이 羨慕하였다 元宗朝에 右副承旨를 拜하니 元의 宣撫使 趙良弼이 한 번 보고 서로 늦게 알게 되었음을 한탄하였고 뒤에 詩를 부쳐 이르기를「扶蘇山 밑의 李髥卿(李穎)은 이별한 뒤 三年인데 어찌 살고 있는가 두번 使華(사신)를 만나도 一字(소식)가 없으니 누가 사람이 늙으면 더욱 情이 간절하다고 하였는가」라고 하였으니 重하게 함이 이와 같았다 忠烈王이 卽位하매 樞密院副使 禮部尙書 翰林學士承旨에 올라 致仕하고 四年에 卒하였다.
嚴守安
嚴守安은 寧越郡吏인 키가 크고 膽氣가 있었다 國制에 吏가 아들 三人이 있으면 한 아들은 벼슬에 從事함을 허락하였으니 守安이 重房書吏로 例補되었다 元宗朝에 登第하여 都兵馬錄事가 되었다 九年에 元이 사신을 보내어 權臣 金俊의 父子와 아우 冲을 불러 京에 오게 할 새 그 黨이 두려워하여 사신을 죽이고 海島에 옮길 것을 꾀하고 또한 말하기를 王이 만약 듣지 않으면 俊을 받들어 王을 삼겠다고 하여 의논이 定해지매 守安을 시켜 兩府에 아뢰니 兩府가 모두 낯빛을 변하여 敢히 말함이 없었다 冲은 마침 病을 理由로 집에 있었는데 守安이 가서 이를 말하니 冲은 본래 守安을 믿는지라 시험삼아 守安에게 可否를 물으니 守安이 말하기를 「옛적에 군사가 交戰하여도 사신이 그 사이를 往來하였는데 지금 연고없이 天子의 사신을 죽이면 장차 어찌하리오 이는 自身을 保全하는 꾀가 아니라」고 하니 冲이 그렇게 여겨 그 꾀를 막았다 이 해에 林衍이 俊을 베니 俊의 아들 柱가 六番都房의 諸軍을 모아 이를 막기를 꾀하거늘 守安이 宮門을 두드리고 告하기를「이 무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變이 될가 두려워 한다」하거늘 王이 즉시 朴成大 等을 보내어 柱를 잡고 功으로 郞將 兼 御史를 除授하여 나가 東京判官이 되었다 十一年에 王이 元으로부터 請兵하여 장차 古都에 회복하려하니 衍의 아들 惟茂가 이를 막고자 하여 夜別抄를 시켜 四方으로 나가 人民을 설유하여 海島山城에 入保하게 하고 別抄 九人이 金州에 이르거늘 守安이 按廉 崔儒에게 告하기를「權臣의 말을 듣고 가볍게 百姓을 움직임은 不可하니 마땅히 別抄를 잡아 變을 기다릴 것이다」하니 儒가 이를 듣고 別抄를 가두었다가 얼마후에 惟茂를 베니 一方이 편안하였으나 三別抄가 珍島에 叛據함에 미쳐서는 檄文을 州縣에 傳하고 百姓으로 하여금 모두 珍島에 들어가게 하고 또 소리쳐 말하기를 別抄를 가둔 자는 罪주리라 하니 金州守 李柱가 두려워 도망하는지라 守安이 權知州事가 되어 民心을 慰安하였고 十二年에 密城人 朴景純 等이 그 守令을 죽이고 叛하였는데 按廉 李淑眞이 變을 듣고 金州에 달리니 賊이 淑眞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이름을 改國兵馬使라 고치고 郡縣에 移牒하므로 守安이 金州守 金晅으로 더불어 군사를 거느리고 淑眞을 도와 賊을 칠 것을 꾀하니 賊이 이를 듣고 그 魁首를 베어 써 降服하였다 秩(任期)이 차매 中郞將을 除拜하고 累遷하여 典法摠郞이 되어 나가 南京副留守가 되었다 때마침 御駕가 행차하매 供億(接待)를 잘 支辦하였으므로 左右가 이를 모두 칭찬하였으나 이때 사람들이 백성의 기름을 짜 거두어 임금의 혜택을 바란다는 기롱이 있었다 忠烈王 十一年에 南京 副使가 되매 王이 南京에 행차하거늘 守安이 按廉 崔伯與로 더불어 暴歛하여 設宴하기를 極히 풍성하게 하였으며 또 王께 勸하여 三角山 文殊窟에 행차케 하여 새 길을 開通하니 一方이 소란하였는데 王은 守安을 有能하다고 하여 三品階를 賜하였다 忠淸 西北 二道指揮使 西京留守를 지냈는데 이르는 곳마다 有能하다는 소리가 있었으며 副知密直司事로서 致仕하고 二十四年에 卒하였다 아들은 贊靖 信贊이니 衣官(官吏) 子弟로서 元朝에 入侍하였다.
安戩
安戩은 竹州人이니 젊어서 登第하여 侍御史를 지내고 忠烈王 初에 全羅道按察使가 되니 때에 鷹坊 吳淑富 等이 세도를 믿고 마음대로 行動하므로 戩이 長興副使 辛佐宣으로 더불어 미워하여 禮하지 않으니 淑富 等이 돌아가서 王께 告하거늘 가장 아름다운 매 두 마리가 죽었다고 하므로 王이 물으니 戩과 佐宣이 먹이지 않았다고 대답한지라 王이 怒하여 海島에 流配코자 하거늘 承宣 朴恒이 不可타고 힘써 말하므로 王의 노여움이 차츰 풀어져서 그 職을 罷함에 그쳤다 後에 戩이 內僚 李之氐에게 부탁하여 政房에 들어가서 大府少尹으로서 必闍赤이 되고 累遷하여 判秘書事에 이르렀고 얼마 후에 左承宣을 除拜하였다 王이 叅官을 한 內官에게 주고자 할 새 戩이 不可타 고집하므로 하루는 王이 戩에게 말하기를「이 사람은 左右에 服勤(부지런히 일을 봄)하기를 歲月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卿은 나를 위하여서라도 六品職을 주라」고 하고 命하여 곧 이를 除授하라 하거늘 戩이 不得已 郎將으로써 擬定하고 조금 있다가 사퇴하기를「臣은 不才로서 帷幄(陣營)에 가까이 모시고 銓注를 題品함은 臣의 감당할 바가 아니오니 빌건대 어진 자를 가려 대신하소서」라 하여 말이 심히 간절한지라 王이 怒하여 일어나 入內 하니 戩이 따라가면서 사퇴하기를「臣의 罪는 罷하여 마땅하오나 그러나 內竪를 除拜함은 빌건대 後日을 기다리소서」하니 王은 이미 문지방을 넘으며 소리를 높여「그렇게 하라」고 하니 左右가 모두 두려워 하였으나 戩은 물러나와 천천히 말하기를「殿下가 이미 臣에게 허락하였다」하고 드디어 除目(除書)을 삭제하니 사람이 모두 탄복하였다 戩은 銓注를 맡으매 매양 正을 지키고 아부치 않았으므로 때에 鐵餻이라 稱하였다 副知密直司事에 나아가 이어 知密直司事를 加하였다 後에 哈丹賊이 來侵하여 軍務가 바야흐로 바쁘매 慶尙 忠淸 西北 三道의 都指揮使를 지내고 二十四年에 卒하였다.
崔守璜
崔守璜은 溟州人이니 性品이 正直하고 勤儉하였으며 집이 가난하여 衣食에 곤난하였으나 介意치 않았다 高宗朝에 登第하고 累進하여 起居舍人軍簿正郞을 지내고 忠烈王 時에 左承旨同知貢擧로서 선비를 試取하였다 守璜은 佛法을 좋아하여 學士宴을 간략하게 設備하되 모두 素饌을 썼다 王旨別監 林貞杞가 白粒한 배를 보내니 守璜이 말하기를「내가 王이 賜하심도 오히려 받지 않았거늘 하물며 百姓의 膏血이리오」하고 끝내 받지 않으니 時議가 이를 칭찬하였다 副知密直司事에 오르고 累遷하여 僉議贊成事에 이르러 致仕하고 二十七年에 卒하였다 일찌기 國學學諭兼都兵馬錄事로서 하루는 文案을 가지고 여러 宰相의 집으로 다니며 署名을 받을 새 한 재상이 冠하지 않고 손님과 마주 앉았거늘 守璜이 文案을 가지고 나갔다가 곧 다시 물러나와 꿇어 앉으니 재상이 여러번 앞으로 오라 하였으나 守璜이 일부러 머뭇거리면서 나아가지 않으니 재상이 이에 깨닫고 일어나 들어가서 冠을 쓰고 나왔다 이로부터 名譽가 날로 퍼져서 이르는 곳마다 청렴하고 正直한 소리가 있었고 樞府에 오르매 나이 늙은지라 그때 사람들이 그 늦었음을 恨하였다 아들은 斯立이니 時에 能하고 글씨를 잘하여 官이 選部典書에 이르렀다.
朴褕
朴褕는 忠烈王朝에 大府卿을 拜하였는데 일찌기 말하기를「東方은 木에 屬하니 木의 生數는 三이요 成數는 八이며 奇數(三)는 陽이요 偶(八)數는 陰이라 우리나라 사람은 男은 적고 女가 많음은 理數의 그러한 바라」하고 드디어 上䟽하여 말하기를「我國은 본래 男은 적고 女가 많으므로 지금 尊卑가 다 一妻에 그치고 자식이 없는자도 역시 敢히 蓄妾을 못하니 異國에서 온 자는 妻를 取함이 定限이 없으매 人物이 모두 장차 北으로 흘러갈가 두려우니 請컨대 大小 臣僚에게 庶妻를 娶하게 하되 品을 따라 그 數를 적게하여 써 庶人에 이르러서는 一妻 一妾을 娶하도록 하며 그 庶妻의 所生子도 또한 適子와 같이 벼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와 같이 하시면 怨曠41)이 써 解消되고 戶口가 써 增加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婦女들이 이를 듣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더니 마침 燈夕에 褕가 扈駕하여 가니 한 老嫗가 있어 이를 가리켜 말하기를「庶妻를 기르자고 請한 자가 저 늙은 거지같은 놈이라」고 하니 듣는 자가 서로 傳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女子들이 손가락질 하였다 때에 宰相이 그 室人을 겁내는 者가 있어서 그 의논을 정지하고 行치 않았다.
洪奎 戎
洪奎는 初名이 文系로 南陽人이니 父 縉은 同知樞密院事이다 奎는 性品이 담담하고 욕심이 적었으며 뜻이 높아 적은 일에 꺼리낌이 없었다 (倜儻不覊) 元宗朝에 御史中承을 拜하고 林衍이 죽고 아들 惟茂가 계속 執權하매 奎는 惟茂의 妹夫인지라 惟茂는 매양 일을 奎와 宋松禮에게 의논하니 奎와 松禮는 面前에는 服從하였으나 마음에는 항상 憤惋하였다 王이 元으로부터 돌아오매 惟茂가 이를 막고자 하니 中外가 洶洶한지라 王이 李汾成을 보내어 비밀히 奎를 설유하기를「卿은 累代로 衣冠42)이라 마땅히 義를 생각하고 形勢를 헤아려 써 社稷에 利롭게 하여 祖父에게 욕됨이 없게 하라」고 하니 奎가 再拜하고 汾成에게 이르기를「明日에 나를 府門外에서 기다리라」하고 곧 松禮로 더불어 모의하고 三別抄43)를 모아 大義를 설유하고 惟茂를 사로잡아 저자에서 베고 드디어 王을 行官에서 拜謁하고 世子를 좇아 元에 가니 帝가 錦袍 鞍馬를 賜하여 그 功을 들내고 本國의 一品職을 除授하였다 이에 左副承宣을 拜하였으나 國事가 날로 그릇되고 同僚가 또 王意에 아부하므로 함께 班列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사면하니 樞密院副使에 승진시켰으나 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때의 나이 四十이 못되었다 忠烈王이 公主 더불어 良家의 집 딸을 뽑아 장차 帝에 게 바치고자 할 새 奎의 딸도 역시 뽑혔으므로 權貴에 뇌물하여도 면함을 얻지 못하고 韓謝奇에게 말하기를「내가 딸의 머리를 끾고자 하는데 어떠한가」하니 謝奇가 말하기를「禍가 公에게 미칠까 두렵다」하였으나 奎가 듣지 않고 드디어 깎았더니 公主가 듣고 大怒하여 奎를 가두고 酷刑하여 그 집을 沒收하고 또 그 딸을 가두고 국문하니 딸이 말하기를「내가 스스로 깎음이요 아비는 실로 알지 못한다」하니 公主가 땅에 끌어 내어 鐵鞭으로 함부로 때리게 하여 몸에 완전한 살이 없어도 끝내 굴복치 않는지라 宰相이 말하되「奎는 나라에 大功이 있으니 可히 微罪로서 重典(法)에 두지 못할 것이라」하고 中贊 金方慶도 역시 病中에 請訴하였으나 듣지 않고 海島에 流配하였다가 얼마 안되어 洪子藩이 힘써 請하니 命하여 家産은 돌려 주었으나 노여움이 아직 풀려지 않고 그 딸을 元使 阿古大에게 주었다 해를 지나 召還하여 僉議侍郞贊成事判典理司事를 加하여 致仕케 하니 王이 敎書를 賜하여 말하기를「賊臣 林衍이 權柄을 잡고 王室을 動搖하다가 도리어 天誅를 입었고 그 아들 惟茂가 權을 이어 亂을 꾸몄다 朕이 上朝로부터 父王을 받들고 官軍으로 더불어 鴨綠江에 이르러 먼저 百官에 勑하여 舊都에 出迎케 하였는데 惟茂가 黨을 맺고 군사를 기루어 王師에 항거하기를 꾀하매 卿이 忠義를 떨쳐 死生을 不顧하고 宋松禮 金之氐로 더불어 逆黨을 剪除하기를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이 쉽게 하여 社稷을 다시 安定시켰으니 寶로 萬世에 帶礪44)의 功이로다 父王이 拔擢하여 喉舌45)의 職을 맡기고 또 幄帷46)에 두고자 하였으나 卿이 모두 굳이 사양하고 田野에 隱居한지 二十餘年이라 朕이 舊績을 생각하고 有司에게 命하여 壁上에 圖形하고 鐵券47)을 賜하며 인하여 田民을 給하였으나 그러나 功은 큰데 賞이 微微하므로 항상 꺼림직하여 卿에게 判事를 除授하였으나 卿이 退老하기를 請함이 더욱 간절한지라 잠간 懸車48)를 허락하였더니 이제 다시 請하여 祿位를 辭避코자 하니 내가 敢히 勉從하지 않으리요 또한 上國이 功臣에게 賞주는 故事에 따라 비록 大犯이 있더라도 마땅히 다 原免(용서)할 것이요 宥赦함이 後世의 子孫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뒤에 中贊致仕를 加하였고 이어 判三司事 守司徒領景靈宮事를 삼았다 忠宣王初에 益城君을 封하고 또 僉議政丞益城君 知益城府事를 加하였으며 忠肅王 三年에 推誠陳力定安功臣南陽府院君 商議僉議都監事로서 卒하니 匡定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戎이요 딸은 一人이니 卽 明德太后이다.
戎은 忠肅王時에 三司使를 拜하고 萬戶 黃元吉의 딸로서 繼室을 삼으니 姿色이 있었는지라 戎은 항상 奎房(안방)을 닫고 비록 親戚이라도 서로 보기를 허락치 않았다 戎이 忠惠王에게는 舅(外祖父)가 되는지라 戎이 卒하매 內竪 崔和尙이 黃氏의 美를 칭찬하니 忠惠王이 밤에 그 집에 이르러 私?하고 金銀器 綵帛 ?布 米豆를 주고 黃氏도 역시 王을 맞이하여 그 집에서 잔치하였으나 王이 ?藥을 먹으므로 사랑하는 婦人에 淋疾이 많았으며 黃氏도 역시 이 병을 얻은지라 王이 醫僧 福山에게 命하여 이를 치료하였다 戎의 먼저 婦人은 密直 羅裕의 딸로 세 아들을 낳았으니 澍 彦博 彦猷요 黃氏가 두 아들을 낳으니 하나는 彦脩요 하나는 史에 그 이름을 잃었다 澍는 官이 僉議商議三司右使南陽君에 이르렀고 忠惠王 後三年에 卒하였다 날로 술에 취하여 産業과 名利를 介意하지 않았다 彦博은 스스로의 傳이 있다 彦猷는 重大匡 南陽君이 되었으며 彦脩는 檢校叅知門下府事가 되었다.
列傳 卷第20 高麗史107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 敎修
韓康 渥 脩 方信
韓康의 初名은 璟이요 淸州人이니 性品이 심히 浮屠法(佛法)을 좋아하였다 高宗時에 登第하고 累遷하여 監察御史가 되어 나가 金州守가 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田賦가 항상 定額에 차지않아 守令이 많이 罷免되었었다 康이 처음 이르러 屯田의 廢한 것을 수리하여 곡식 二千餘石을 얻었고 吏民이 편안하였다 成績이 우수하였으므로 불러 禮部郞中을 삼았고 工部侍郞諫議大夫 國子大司成翰林學士를 지냈다 忠烈王朝에 知密直司事가 되고 判三司事에 옮겼다 때에 兩府가 國事를 의논하매 모두 돌아보고 바라볼뿐 主管하는 者가 없는지라 비로소 宰樞所에 司存을 設置하여 康으로써 이를 맡겼고 뒤에 贊成事로 致仕하였으며 또 中贊致仕를 加하였다 王이 康을 불러 말하기를「寡人이 在位한지 이미 오래이고 今年은 還甲(原文申은 甲의 誤임)이라 더욱 삼가할 것이니 卿은 마땅히 可히 行할 일을 條陳하라」하니 康이 請하기를「宗廟을 修理하고 樂器를 갖추어서 時祀를 嚴하게 할 것과 諸司에서 市物을 抑買함을 禁할 것과 들어난 뼈의 썩은 살은 덮어주고 묻어 줄 것이며 生物을 놓아주고 屠殺을 禁할 것이며 遊田(사냥)의 樂을 그치고 肥甘의 奉養을 節約할 것이며 큰 추위와 심한 더위에는 漿粥(미음과 죽)을 베풀어 써 飢渴을 진휼케 하소서」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先王께서 땅을 相보아 鉗制하여 塔廟를 設置하였는데 後人이 많이 私意로서 본래 것은 廢하고 새로 創建을 하여 심지어 佛像이 雜草中에 버려져 있으니 마땅히 有司에게 命하여 舊刹를 重修케 하소서 自古로 君王이 다 佛法을 믿어 써 國祚를 일으켰으며 殿下는 특히 法華經49)을 숭상하시니 만약 상시로 壽量品50)을 讀誦하시면 寶算51)이 더욱 延長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卒하매 文惠라 謚하였고 아들은 謝奇와 潽이니 謝奇는 官이 諫議大夫에 이르렀고 아들은 永 渥이다 처음에 謝奇가 禿魯花로서 가족을 거느리고 元에 들어갔는데 永은 어려서 輦轂52)에서 자라 仁宗皇帝를 섬기고 벼슬이 河南府摠官에 이르렀는데 永이 貴하게 됨으로써 謝奇에게 翰林直學士 高陽縣侯를 康에게는 僉太常 禮儀院事 高陽縣伯을 贈하였다.
渥은 忠宣王時에 右代言을 拜하고 忠肅王이 서매 選部典書 知密直司事를 除授하였다 元이 詔하여 王을 入朝케 하매 渥이 侍從하니 때에 瀋王 暠가 王位를 넘겨다 보고 百端으로 참소함으로 渥이 奇謀로써 王을 禍에서 벗어나게 하니 功이 一等에 處하므로 鐵券53)을 賜하고 壁上에 圖形하였으며 上黨府院君을 封하고 宣力佐理功臣號를 賜하였다 累遷하여 贊成事가 되었다 忠惠王 初에 中贊에 나가 卒함에 미쳐 思肅이라 謚하였고 뒤에 忠惠王 廟庭에 配享하였다 性品이 勤愼하고 器量이 있어 每事에 세번 생각하여 行하고 蒙漢語를 조금 解得하였다 아들은 大淳 公義 仲禮 方信이니 大淳은 官이 知都僉議司事에 이르렀으나 忠定王末에 내처 機張監務가 되었고 公義는 淸城君을 封하니 平簡이라 謚하였으며 아들은 脩이다 仲禮는 官이 政堂文學에 이르러 繼城君을 封하였다.
脩의 字는 孟雲이니 나이 十五에 科擧에 及第하고 草書와 隸書를 잘 썼다 忠定王이 命하여 政房의 必闍赤을 삼았고 王이 江華에 避身(遜)하매 脩가 隨從한지라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一時에 무거웠다 恭愍王이 불러 다시 必闍赤을 삼았고 累遷하여 代言이 되어 銓選을 맡았다 辛旽이 바야흐로 王에게 寵幸을 얻으매 그 발자취가 심히 은밀한지라 脩가 이것을 알고 비밀히 啓上하기를「旽은 바른 사람이 아니라 亂을 이룰까 두려우니 願컨대 王께서는 이를 생각하소서 臣이 아니면 뉘가 敢히 말하리까」라고 하였으나 王이 바야흐로 旽에게 미혹되매 脩를 禮儀判書에 除拜하니 대개 이를 멀리 하고자 함이었다 旽이 敗하매 王이 말하기를 脩는 先見의 明이 있었다 하고 吏部尙書 修文殿學士를 除授하고 이어 다시 右承宣知銓選을 除拜하였다 辛禑가 서매 密直提學을 拜하고 同知密直에 승진되었으나 이어 韓安의 族이므로 外方에 流配되었다가 召還하여 上黨君을 封하고 輸忠贊化功臣號를 賜하여 淸城君을 封하였고 判厚德府事로서 卒하니 나이 五十二라 사람들이 다 애석히 여겼다 文敬이라 謚하고 官에서 葬事를 치렀다 學識과 行儀가 세상에서 重히 여긴 바가 되었고 柳巷集이 있어 세상에 行하였다 아들은 尙桓 尙質 尙敬 尙德이다.
方信은 장수의 知略이 있고 登第하여 恭愍王 時에 累遷하여 樞密院直學士로 나가 東北面兵馬使가 되었다 紅賊의 亂에 安祐等으로 더불어 京城을 收復하니 勳을 策하여 一等을 삼고 政堂文學에 승진시켰다 元이 德興君을 세워 王을 삼고 遼陽省兵을 發하여 들어오거늘 方信이 僉議評理로서 東北面都指揮使가 되어 金貴로 더불어 和州에 屯치고 東北을 방비하니 때에 女眞이 역시 邊方을 침구하는지라 方信이 忽面兵馬使 全以道 李熙 李用藏等을 보내어 쳐 이를 破하였다 처음에 北人 金方卦가 우리 度祖의 딸에 장가들어 三善과 三介를 낳아서 女眞에서 生長하니 膂力(体力)이 빼어나고 騎射를 잘하여 惡少輩를 모아 北邊에 橫行하였으나 우리 太祖를 두려워 하여 敢히 함부로 못하였다 太祖는 代代로 咸州에서 자랐으므로 平素에 恩威를 쌓아서 백성들이 우럴어 보기를 父母같이 하였고 女眞도 역시 두려워 하고 흠모하여 自즙(自肅)하였으나 德興君의 군사가 西北을 威壓함에 미쳐서 王이 我太祖를 보내어 精騎 一千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도우니 三善 三介가 그 빈틈을 엿보고 女眞을 誘致하여 忽面 三撒을 침구하는지라 王이 交州道兵馬使 成士達에게 命하여 精騎 五百을 發하여 가서 치게 하였으나 三善 三介가 咸州를 함락하고 道․熙 等으로 군사를 버리고 달려 돌아오게 하는지라 方信이 貴로 더불어 和州에 進兵하였으나 역시 무너져 물러나 鐵關을 보전하니 和州 以北은 다 함몰되었다 때에 國家가 兩地에 敵을 받았고 또 方信等도 敗?(戰)하니 將士가 기운을 잃고 日夜로 太祖 오기만 바라더니 太祖가 군사를 인솔하고 鐵關에 이르렀단 말을 듣고 人心이 다 기뻐하며 將士들의 膽氣가 저절로 倍나 되므로 方信이 麾下의 諸將을 分遣하여 가서 이를 討伐하니 太祖 역시 군사를 끌고 와서 모아 貴等으로 더불어 三面으로 進攻하여 이를 大破하고 和 咸 等州를 모두 수복하니 三善 三介는 女眞으로 도망하여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다 王이 太祖에게 倚賴하기를 더욱 重하게 하고 方信에게 綵帛을 賜하여 그 功을 表하고 凱還함에 미쳐서는 향연을 內殿에서 賜하고 이어 西原君을 封하였고 元은 紅賊을 平定한 功으로 奉訓大 夫秘書監丞을 除授하였으며 後에 贊成事를 拜하였으나 아들 安이 弑逆되었으므로 遠州에 編配하였는데 辛禑가 体覆 李英을 보내어 이를 죽었다 아들은 休 安 寧 烈이다.
元傅 忠 顥 善之 松壽
元傅는 原州人이니 九世祖 克猷가 太祖를 도와 功이 있었으므로 三韓功臣이라 號하고 官은 兵部令에 이르렀다 傅는 登除하여 直史館이 되고 元宗祖에 樞密院副使를 拜하고 累轉하여 中書侍郞 平章事가 되었다가 忠烈王 初에 贊成事 判軍簿修國史로 고치고 柳璥 金坵로 더불어 함께 高宗實錄을 編修함에 前樞密副使 任睦의 史藁를 얻어 열어보니 空紙인지라 修撰官 朱悅이 탄핵하기를 請하거늘 傅가 璥으로 더불어 저지하고 發說하지 않았으니 이는 傅가 일찌기 直史館으로서 역시 史藁를 바치지 않은 까닭이었다.咸平府宣慰使가 知事 李爲를 보내어 雙城人物을 刷還하고 인하여 말을 바쳤는데 爲가 장차 돌아가려하매 王께 사뢰기를「宣慰使가 말을 바쳤는데 지금 報答이 없으니 禮가 아닐까 하나이다」하니 王이 말하기를「일찌기 相府에 下命하였는데 相府의 過失이라」하고 드디어 大怒하여 傅와 함께 許珙 洪子藩을 海島에 流配하였으나 그러나 傅等은 실로 알지 못한지라 副知密直 廉承益이 營救하여 면함을 얻고 이어 中贊을 拜하였다 傅가 일찌기 물러나와 밥을 먹을 새 門生 四五名이 來謁하므로 命하여 앉히고 더불어 말하기를「내가 외람되이 均衡54)의 首가 되어 才能이 뜻에 미치지 못하니 物論이 어떠한가」하니 다 敢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方于宣이 下坐에 있다가 대답하기를「사람들이 이르기를 公이 정사함은 그 姓과 같다」하니 傅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나는 나의 姓에 따라 굴러 이에 이르렀거니와 너는 너의 姓에 따라 장차 어느 곳에 이를 것인가」라고 하였다 卒하매 미쳐 文純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瓘 卿이니 瓘은 官이 贊成事에 이르렀고 아들은 忠이며 卿은 따로 傳이 있고 卿의 아들은 善之였다.
忠의 字는 正甫이니 八歲에 蔭으로 東面都監判官에 補하고 十八歲에 부름을 받아 忠宣王을 燕邸에서 섬기매 禮賓內給事를 除授하였고 龍陽55)의 寵이 있었으므로 姓 王氏를 賜하고 이름을 鑄로 고쳐 累轉하여 右司尹이 되었다 王이 大言을 拜코자 하니 忠이 사양하기를「나이 젊고 아는 것이 없는데 별안간 三品에 오르면 기롱을 받음이 많을 것이라 喉舌56)의 任은 願컨대 다시 사람을 澤하소서」하니 王이 怒하여 下旨하기를「忠은 나의 뜻을 體得치 못하고 違忤하는 바가 많으니 마땅히 賜한 姓名을 追削할 것이라」하고 知鐵州事로 내쳤다 後에 王이 元에서 돌아오매 忠이 鴨江에 迎謁하니 사랑하기를 처음과 같이하여 드디어 代言을 拜하고 密直使 僉議評理를 지냈다 忠肅王이 元에 머물매 侍從하는 大臣이 다 携貳57)하였으나 忠은 홀로 一節로 始終하였다 忠肅王이 復位하여 還國하매 贊成事로 올려주고 推誠佐理功臣號를 賜하였다 忠宣王이 忠肅王에게 이르기를「元忠은 世家의 舊臣이라 忠을 다하여 輔翊하였고 또 外戚에 連하니 他臣의 比例가 아니다」하고 또 忠에게 이르기를「길이 너의 마음을 굳게 하여 너의 主를 도우라」하였다 그러나 後로 부터는 점점 疎外하게 되어 五年을 閑居하였고 忠惠王 初에 다시 贊成事가 되고 이어 元에 가서 賀正하였다 忠肅王이 復位하매 忠은 落職되어 인해 元에 머무르매 帝命을 받고 虎符를 띠고 武德將軍 兼提調 征東都鎭撫司事가 되었다가 後五年에 東還하여 卒하였다 性品이 바르고 착하여 城府58)가 없고 비록 배우지 못하였으나 處事를 잘하였으며 아들은 顥 翊 顗이다.
顥는 나이 十八에 蔭으로 護軍을 補하였는데 父의 勢를 믿고 狂縱하였다 累遷하여 三司左使가 되고 德寧公主에 依하여 合浦를 鎭撫하였고 恭愍王 時에 贊成事를 拜하였다 顥가 元이 張士誠을 칠 새 장수를 우리 나라에 모집함을 듣고 이를 避하고자 하여 楊廣道都巡問使 되기를 求하거늘 王이 허락치 않고 成安府院君을 封하여 이를 보냈다 돌아오매 判三司事를 拜하였다 처음 顥가 洪彦博을 代身하여 권세를 잡고자 하여 彦博이 다른 뜻이 있다고 참소하고 또 韓可貴 具榮儉 等이 奇轍의 무리를 追捕치 않는다고 참소하니 이에 顥 可貴 榮儉을 獄에 내리....直하였는데 王이 평소에 顥를 미워하는지라 李蒙古大를 시켜 獄中에 가서 이를 쇠뭉치로 打殺케 하고 아울러 그 黨인 郎將 李連孫을 朱橋 밖에서 죽였다.
善之는 나서 七歲에 父任(蔭)으로 西面都監判官이 되고 累官하여 左右衛護軍이 되었다 忠宣王이 元에 있으매 召見하고 갑자기 右副代言 知三司事를 拜하였고 또 父의 職을 이어 昭信校尉 征東都鎭撫가 되었다 때에 忠宣王이 燕邸에 머물러 별로 돌아올 마음이 없는지라 善之가 金深으로 더불어 王을 모시고 還國할 것을 꾀하다가 뜻에 거슬려 파면되어 돌아왔고 忠肅王 初에 知沔州로 내쳤다가 뒤에 判繕工寺가 되었다가 갑자기 大司憲 判典儀寺에 옮겼다 忠宣王이 吐蕃에 귀양가고 忠肅王이 元에 머무르매 國人이 무리를 나누어 말을 퍼뜨리는 者가 많았으나 善之는 正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니 士論이 이를 칭찬하였다 累遷하여 同知密直司事가 되고 이어 罷하여 檢校僉議評理가 되어 집에 居한지 六年에 卒하니 나이 五十이었다 사람됨이 能함이 많고 일에 處하여 安詳하고 琴 碁를 잘하였으며 항상 藥을 지어 사람을 살리니 乞求하는 者가 날로 門에 잇달아도 應對함에 게으른 모양이 없었다 아들은 龜壽 松壽이다.
松壽는 登第하여 春秋脩撰에 補하였는데 忠惠王이 書筵에 거둥하니 安震이 말하기를「臣 等이 兩府에 員(人數)을 갖추었으나 終日토록 侍講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端士59)(正人)를 택하여 顧問에 待備케 하소서」하고 드디어 松壽 및 閔湜 判三司 李齊賢 等을 薦擧하고 또 進言하기를「玉에 티가 있는 것은 반드시 良工을 기다려 雕琢한 然後에 그 寶器를 이루는 것이니 人君이 어찌 다 失政이 없으리오 반드시 良臣의 啓沃(告)함을 기다린 然後에 能히 그 聖德을 이룰 것이라 」하고 인해 말하기를「元松壽는 中贊 元傅의 曾孫이요 宰相 善之의 아들이니 臣 等이 侍講에 不參할 때에는 마땅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左右에 있게 하여 道義를 講劘케 하소서」하니 王이 이를 聽從하였다 忠穆王 時에 獻納을 拜하니 獻納 郭忠秀로 더불어 贊成事 鄭天起가 告身을 아직 받지 않고 바로 政房에 들어가서 人物을 題品하고 또 그 處를 버리고 항상 倡妓의 집에 있음을 彈劾하니 王이 怒하여 松壽 等을 내려 이를 국문하였는데 宰相과 臺諫이 閤(官中)에 나아가 營救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끝내 罷하였다
忠定王 三年에 나가 西海道按廉이 되었고 恭愍王이 卽位하여 東還하매 松壽가 길에서 迎謁하니 風儀가 淸秀하고 進退에 법도가 있는지라 王이 그 非常人임을 알고 곧 뽑아 內書舍人 兼左部代言을 삼아 機密을 맡기니 날로 親信함을 보였으며 知奏事로 옮겨 銓注에 參詣하니 名器60)를 신중히 하여 조금도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 王이 일찌기 僧職을 除授코자 하여 부르니 병으로 사양하였다 또 尹澤이 翊戴한 功이 있었으므로 命하여 그 孫子 二人을 陵壇職을 補하라 하니 松壽가 다만 一人만 銓注하는지라 他日에 王이 이를 물으니 대답하기를「闕員이 적음으로 能히 다 뜻을 받들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하였는데 澤은 松壽의 坐主(試驗官)라 王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공경하고 중히 여겨 松壽가 옴을 보면 반드시 일어서서 이를 기다렸다 松壽가 일찌기 妻의 服中에 있는데 나와 일을 보라 命하거늘 松壽가 奏하기를「承宣이 홀로 臣 뿐이 아니요 또 服中에 있어 일을 봄은 古禮에 없나이다」라고 하니 王이 그렇게 여겼다 十年에 王이 紅賊을 避하여 南으로 巡幸할 새 松壽가 扈從하였는데 監察司가 일로써 睦仁吉을 탄핵하니 仁吉이 宦官으로 더불어 王께 참소하는지라 臺官을 시켜 京城을 나누어 맡겨 이를 저지하고자 하거늘 松壽가 힘써 不可타 하니 드디어 中止하였다 賊이 平定되매 扈從한 功을 策하여 一等을 삼았다 松壽가 機務를 맡은지 八年에 항상 憂懼心을 가지고 울면서 代替할 것을 비는지라 王이 말하기를「卿은 卿과 같은 사람을 추천하면 代替하여도 좋다」하는지라 이에 李岡을 천거하여 代替하고 簽書密直司事를 除授하여 忠勤贊化功臣號를 賜하였다 十四年에 政堂文學을 拜하였으나 얼마 후에 辛旽에게 거슬리어 罷하였다가 이듬해에 旽이 더욱 用事하매 憂憤으로 병을 이루어 卒하니 나이 四十三이라 宰相의 器量이 있으매 國人이 애석하였고 王이 有司에게 命하여 加等하여 장사케 하였다 文定이라 謚하니 아들은 序와 庠이다.
金連
金連의 字는 器之요 海陽縣人이니 富로써 稱하였다 內侍에 籍하여 門下錄事에 補하고 累遷하여 兵部侍郞이 되었으나 八關會에 儀範을 잃고 罷免되었다가 後에 樞密院副使 刑部尙書를 歷任하고 忠烈王 初에 慶尙道都指揮使가 되어 東征戰艦을 督修하는데 문득 꿈에 차고 있던 金魚(帶)가 땅에 떨어지는지라 스스로 解夢하기를「身章(훈장)이 이미 떨어졌으니 可히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하고 드디어 나이를 빙자하여 물러감을 비니 知都僉議로 致仕케 하고 또 僉議侍郞贊成事致仕를 加하였다 卒하매 나이 七十八이요 良簡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淳厚하여 무릇 남을 慶조하매 친소를 가리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칭찬하였다.
金富允
金富允의 初名은 用成이요 兎山郡人인 左都知侍衛軍에 隸屬되어 校尉로 補하였는데 忠烈王이 世子로서 元에 가매 富允이 侍從하여 비록 險艱함을 만나도 절개를 잡아 옮기지 않는지라 世祖가 그 이름을 알고 武德將軍 征東行中書省理問所官을 除授하였고 忠烈王이 卽位하매 侍從한 功을 錄하여 鐵券61)을 賜하고 말하기를「己巳歲에 寡人이 元朝로부터 돌아오는데 婆娑府에 이르러 林衍이 亂을 꾸며 社稷의 위태로움을 듣고 從臣들이 놀라 어찌 할 바를 아지 못하는데 그대가 能히 利害를 敷陳하여 寡躬을 夾輔하였고 天廷에 도로 들어가 드디어 帝의 眷顧하심을 입어 군사를 請하여 東(本國)으로 와서 姦兇을 베고 나라를 회복하여 써 지금까지에 이르렀으니 내 그대의 功을 가상하여 元朝의 制度에 따라 功臣은 비록 罪가 있으나 열번 犯한 뒤에 한번 論하고 子孫에 이르러도 역시 이와같이 하리니 마땅히 朕의 뜻을 體得하여 더욱 心力을 다하고 그대의 子孫에게 가르쳐서 나라와 더불어 함께 福되게 하라」고 하였다 累拜하여 軍簿判書 鷹揚軍上將軍이 되고 資政院副知密直司事 典理判書를 歷任하여 二十八年에 知都僉議司事가 되어 이듬해에 贊成事致仕로 卒하였다 性品이 公正하고 質樸하여 華가 없었으며 일찌기 選軍別監이 되어 일을 處決함에 中庸을 얻었다 아들은 就起이니 官이 軍簿判書에 이르렀다.
鄭仁卿
鄭仁卿은 瑞州人이니 高宗末에 蒙兵이 來侵하여 稷山 新昌에 屯치거늘 仁卿이 從軍하여 밤을 타서 진지를 쳐 功이 있으므로 諸校에 補하였다 忠烈王이 世子로서 元에 갈 새 仁卿이 從行하여 世子가 돌아오다가 婆娑府에 이르러 林衍의 變을 告하는 者가 있었는데 때에 仁卿의 父 臣保가 麟州를 지킨지라 仁卿이 가만히 江을 건너 父親에게 가서 자세히 衍의 판逆狀을 알고 와서 世子에게 告하고 京師로 돌아가 帝에게 아뢰어 군사를 請하여 와서 치고자 하니 모든 從臣이 모두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猶豫(의심)하는지라 仁卿이 홀로 힘써 勸하니 世子가 이를 聽從하였다 累遷하여 上將軍이 되었다 忠烈王이 卽位하매 侍從한 功을 策하여 二等을 삼고 그 고향인 富城縣을 瑞州郡으로 삼았다 十六年에 王이 東寧府를 罷하여 다시 우리에게 돌리기를 請할 새 仁卿이 敷奏하기를 심히 상세히 하니 帝가 聽納한지라 王이 이를 가상하여 副知密直으로서 特히 西北面都指揮使를 除授하였다 哈丹賊이 和 登 二州를 쳐 함락하므로 王이 군사를 江華에 避하니 仁卿이 西京을 留守하다가 버리고 도망하여 왔다 이어 同知密直司事에 오르니 때에 國家가 良家의 處女를 뽑기 위하여 바야흐로 혼인을 禁하였는데 仁卿이 禁함을 犯하니 海島에 流配하였다가 二十五年에 判三司事가 되어 갑자기 都僉議贊成事에 옮았는데 뒤에 中贊을 加하여 致仕케 하고 號를 壁上三韓三中大匡推誠定策安社功臣이라 賜하고 또 命하여 형상을 壁上에 圖形하고 錄券을 賜하였다 三十一年에 卒하니 나이 六十九요 襄烈이라 謚하였고 性品이 勤直하여 처음에는 舌人(통역)으로서 이름이 알려졌으며 이르는 곳마다 聲績이 있었다 일찌기 帝命을 받아 武德將軍 征東省理問官이 되었다 아들은 유信 英信 和信 綏이니 다 顯官에 이르렀다.
權㫜 溥 準 廉 鏞 適 和 近
權㫜의 字는 晦之요 樞密副使 守平의 孫이니 일찌기 세상에 숨어 살 뜻이 있었는데 父 翰林學士韙가 강제로 만류하고 조정에 請하여 門下錄事를 삼을 새 家財를 기울여 그 비용에 바치니 㫜이 할 수 없이 就職하였다 宰相 柳璥이 이르기를「그대는 文學이 있으니 吏屬이 됨은 마땅치 않다」하고 科擧에 나아가게 하니 果然 及第하였다 閤門祗候에 옮기고 나가 禮 주 孟 价 四州의 副使가 되니 이로부터 中外에 擧用되어 모두 廉勤하고 精明함으로 일컬었다 東京을 留守하매 본래 한 창고가 있었는데 백성으로부터 綾羅를 賦課하여 저장하고 이름을 甲坊이라 하여 貢獻에 充當하였는데 剩餘가 심히 많아 모두 留守의 私用하는 바가 됨으로 甲坊을 철폐하고 一年의 所收로 三年의 貢을 지출하고 司戶가 백성의 租稅를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腦를 뜰에서 부수니 보는 자가 무서워 떨었다 忠烈王 初에 불러 典理摠郞을 拜하니 사는 동리에 불이 나서 千餘家를 延燒하매 㫜의 집이 그 중에 있었으되 홀로 完全하니 사람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보답이라 하였다 일찌기 三道를 按問하매 文書를 發送하는데 다만 鈴板62)만 使用하고 한번도 吏屬을 보내지 않았으나 令하면 行하고 禁하면 그쳤다 그가 慶尙道를 按察하매 晋州副使 白玄錫이 任地에 가지 않고서 먼저 州吏가 가져온 銀幣를 쓰고 官에 이르러서는 거듭 御衣對(임금의 옷감)綾羅絲의 값을 거두어 이를 私用하였고 甫州(慶北禮泉)副使 張悛의 집이 丹山에 있어 州와 가까운지라 州人을 보내어 그 밭을 갈고 김매주었으므로 㫜이 함께 이를 탄핵하니 悛은 壯元及第하였고 玄錫은 일찍 省郞이 되었는데 같이 汚名을 받으므로 士林들이 부끄러워하였다 國子祭酒左司議大夫에 옮기매 晋州守 崔담의 바친 綾羅가 粗雜하므로 王이 命하여 邑吏를 考問케 하니 㫜이 按廉이 되어 실 값을 減折한 까닭이라 대답하므로 담과 함께 罷하니 宰相이 말하기를「㫜이 백성을 위하여 弊를 고치고 罷免되니 누가 백성을 걱정할 자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그 職을 복구하고 判衛尉寺事에 옮아 考試를 管掌하여 선비를 試取하니 知名士가 많아 權漢功 金元祥 崔誠之 蔡洪哲 白頤正은 뒤에 다 名宰相이 되었다 㫜은 節介를 固守하여 함부로 迎合하지 않으니 三品을 除拜한지 十年이 되어도 遷拜하지 않다가 오래되어 이에 承旨를 拜하고 密直提學에 올라 乞退하기를 심히 돈독히 하니 知僉議府使로서 致仕케 하고 後에 贊成事致仕를 加하였다 忠宣王 三年에 卒하니 나이 八十四였다 性品이 淸儉하고 謙遜하였으며 浮屠(佛法)를 酷信하고 葷肉(파와 生肉)을 끊은지 四十年이라 子孫이 때로 새옷을 바치면 반드시 헌옷을 벗어 貧乏한 자에게 주므로 篋中(상자안)에 항상 남은 옷이 없었고 스스로 夢菴居士라 하였다 江南의 僧 紹瓊이 바다를 건너오거늘 㫜이 出家하여 이를 師事하고자 하였으나 아들 溥가 말림을 두려워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마침 溥가 不在中에 禪興社에 숨어 들어가 머리를 깎으니 溥가 쫓아와서 大哭하는지라 㫜이 말하기를「장차 나에게 수염과 머리를 다시 기르라 하느냐 이것이 나의 본뜻이니라」고 하였다 병을 얻어 跏趺坐로 세상을 떠났다 孫子 準이 王에게 총애가 있어 特히 文淸이라 謚하였다.
溥의 字는 齊滿이요 初命은 永이니 忠烈王 五年에 나이 十八로 登第하였고 이듬해에 또 殿試에 合格하여 累遷하여 僉議舍人이 되었다 忠宣王이 禪位를 받아 詞林院을 設置하매 溥는 朴全之 等으로 더불어 學士가 되니 寵幸함이 比할 바가 없었다 이어 右副承旨를 拜하였고 忠烈王이 復位하매 溥 및 趙簡 金台鉉 金祐에게 銓選을 맡게 하여 密直學士에 올리고 累轉하여 知都僉議司事가 되었다 忠宣王이 復位하매 贊成事 判摠部사를 拜하니 王이 命하여 七品 以下의 武選을 銓注케 하였고 忠肅王 朝에는 僉議政丞 判摠部事를 拜하여 領都僉議使司事 永嘉府院君을 가하고 推誠翊祚同德輔理功臣號를 賜하였고 또 일찌기 征東行省員外郞中 王府斷事官이 되었다 溥는 性品이 忠孝하고 親族 姻戚에게 慈惠스럽고 僚友에게 和睦하며 讀書를 즐겨 늙어도 쉬지 않았다 일찌기 朱子의 四書集註를 建白하여 刋行하니 東方의 性理學이 溥로부터 시작되었고 銀臺集 二十卷을 註釋하였으며 또 아들 準으로 더불어 歷代 孝子 六十四人을 수集(聚集)하여 사위인 李齊賢으로 하여금 贊(論評)을 짓게 하고 이름을 孝行錄이라 하니 世上에 行하였다 사람 됨이 圭角63)이 없었으나 오래 銓衡를 맡으매 벼슬을 팔아 家産을 營爲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 父 㫜의 淸廉함에 比하면 현격하게 멀다 하였다 아들 皐 煦 謙과 壻 齊賢 宗室 璹 珣은 다 君으로 封하였으며 아들 宗頂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으나 역시 廣福君으로 封하였으니 世上이 一家에 九封君이라 이름하였다 溥는 冢宰(재상)로서 退老하매 準이 門生을 거느리고 壽를 올리니 당시 사람들이 榮光스럽다 하였다 忠穆王 二年에 八十五세로 병이 나매 左右에게 命하여 붙들어 일으키게 하고 端坐하여 逝去하니 文正이라 謚하였다 煦 謙은 스스로의 傳이 있다.
準의 字는 平仲이니 登第하여 忠宣王을 燕邸에서 뵈오매 발탁하여 代言을 삼았는데 이로부터 恩寵이 더욱 융성하여 賞賜함이 헤아릴 수 없었고 帝에게 奏하매 武衛將軍 合浦萬戶를 拜하였고 뒤에 密直副使를 除授하였으며 이어 知司事를 삼고 國贐都監에 命하여 銀五十斤으로서 中贊 安珦의 집을 사서 下賜하고 또 金盞을 賜하였다 元尹 申汝桂의 妻 金氏가 집을 옮겨 婢僕을 데리고 가는데 惡少年 十餘人이 있어 큰 소리를 치며 金氏를 메고 달아나는지라 汝桂가 淑妃에게 달려가 金氏는 淑妃의 姨母라 사람을 시켜 이를 쫓게 하니 十里許에 이르러 버리고 헤어지는지라 한사람을 잡으니 곧 準의 집 사람이라 巡軍이 權氏의 세력을 무서워하여 敢히 다스리지 못하였다 忠肅王이 일찌기 準의 집에 移御하여 屋字의 아름다움을 둘러보고 탄식하기를「寡人이 敢히 當할 바 아니라」고 하였다 王이 瀋王으로 더불어 서로 勢를 버티매 여러 不逞한 자들이 많이 瀋王에게 붙었으나 準은 義를 지켜 變치 않았으므로 일이 平定되매 贊成事를 拜하였고 曹頔의 變에도 準은 門을 닫고 나가지 않았는지라 頔이 敗하매 忠惠王이 吉昌府院君을 封하고 府를 열어 僚屬을 두었으며 準의 外孫女를 들이니 이가 和妃이다 王이 殖貨하기를 일삼으매 準이 鈔 一千錠을 올렸다 忠穆王이 薨하매 準이 耆舊大臣으로 더불어 元에 上書하여 恭愍王을 세울 것을 請하니 卽位함에 미쳐서 準이 병이 나매 醫師와 問病이 끊어지지 않았다 卒하매 나이 七十二라 王이 심히 슬퍼하고 昌和라 謚하였고 性品이 純重하고 말과 웃음이 적었으며 儀表가 秀偉하였으나 세도를 믿고 土田을 탈취하였으며 뇌물을 받아 巨富를 이루었다 아들은 廉 適이다.
廉의 字는 士廉이니 忠肅王 時에 三司副使로 除授되었고 父의 爵을 이어받아 宣武將軍 合浦鎭邊萬戶가 되었다가 뒤에 選軍別監이 되어 土田을 分與함에 法度가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를 편리하다 하였다 갑자기 左常時에 옮았고 忠肅王이 그 딸을 들여 壽妃를 삼고 廉을 封하여 玄禑君으로 삼았다 뒤에 僉議贊成을 拜하였는데 梁載로 더불어 틈이 있어 罷하였다가 다시 玄福君을 封하고 卒하매 아들은 鏞 鉉 鎬 鈞 鑄이다.
鏞의 初命은 鎰이라 하였다 일찌기 合浦萬戶가 되어서는 軍吏를 박탈하여 金銀을 사서 그릇을 만들고 함부로 傳騎(驛馬)를 내어 私貨를 수송하였으므로 元顥가 交替하여 合浦를 鎭守하매 鏞의 일을 상세히 式目都監에 移牒하고 慶尙道察訪 金漢丘가 監察司에 牒하고 居民이 또 이를 호소하였으나 監察司가 덮어 두고 묻지 않았는데 恭愍王이 奉使한 자를 引見하고 백성의 질고를 물어 그 정상을 얻고 巡衛府에 下獄하여 鄭桓에게 命하여 국문케 하니 桓이 역시 依위(주저함)하여 다스리지 않는지라 王이 怒하여 石抹都事를 불러 말하기를「鏞黨이 나라에 가득차 있어 사람들이 敢히 그 罪를 다스리지 못하니 네가 能히 이를 다스리겠느냐 能히 다스리지 못하겠으면 바로 告하라」하니 石抹이 부끄러워하여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鏞은 貪汚한 사람이니 敢히 철저히 다스리지 않으리요」라고 하였다 뒤에 密直副使가 되니 雲岩寺 僧이 都堂에 말하기를「公 等이 王으로 더불어 함께 한 나라를 다스리되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獄을 맡게 하되 罪囚이 도망하니 누가 그 허물을 책임지리요」하니 鏞이 말하기를「내 듣건대 釋敎는 見性成道함에 있다 하는데 그대로 역시 見性하였는가」하매 僧이 말하기를「見性을 하고 안함은 말을 들어 可히 알 것이니 물을 필요가 없다」하니 諸相이 鏞의 失言이라 하였다 뒤에 아들 瑨이 弑逆됨으로 遠州에 編配되었는데 辛禑가 사람을 보내어 이를 죽였다.
適은 忠惠王의 寵愛한 바 되어 累遷하여 判典客寺事가 되었는데 元이 忠惠王을 廢하고 忠肅王의 復位를 命하매 適과 上護軍 金銳를 巡軍에 가두고 棍杖쳐서 海島에 流配하였다가 忠惠王이 復位하매 密直代言을 除授하고 推誠勁節功臣號를 賜하였다 判密直司事 僉議參理를 지내고 花山君을 封하였는데 恭愍王初에 吉昌君으로 改封하고 贊成事를 拜하였다 紅賊이 西京을 함락하매 適이 僧兵을 거느리고 가서 쳤으므로 뒤에 端誠保節翊戴功臣號를 賜하였고 恭愍王이 弑害되매 適이 權瑨과 親하였으므로 罷職되었다 卒하매 原靖이라 謚하였다.
皐는 그 遷歷이 상세하지 않으나 처음에 文化君을 封하였고 뒤에 永嘉君을 封하였으며 位가 檢校侍中에 이르렀고 나이 八十六에 卒하니 忠靖이라 謚하였다.
皐는 일찌기 그 아들 正郞 侃으로 더불어 田土를 다툴 새 侃을 불러도 오지 않는지라 怒하여 侃의 妻을 차서 낙태하여 죽은지라 監察司가 국문하니 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皐는 본래 貪殘한 사람이라 子婦를 차서 죽이니 아비가 아니요 侃을 父意를 거슬렸으니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아들은 儼 侃 僖요 僖의 아들은 和 衷 近 遇이다.
和는 辛禑 時에 淸州牧使가 되었는데 固城의 妖民인 伊金이 彌勒佛이라 自稱하고 衆人을 미혹케하여 말하기를「나는 能히 釋迦佛을 招致할 수 있다 무릇 神祗에게 禱祀하는 자나 馬牛의 肉을 먹는 자나 貨財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만약 나의 말을 믿지 않으면 三月에 이르러 日月이 다 빛이 없으리라」하고 또 이르기를「내가 作用하면 풀에 靑花가 피고 나무에 곡식 열매가 맺을 것이며 혹은 한번 씨뿌려 두번 수확할 것이라」하니 愚民들이 이를 믿고 米帛 金銀을 베풀어 주되 뒤질가 두려워하며 馬牛가 죽어도 버리고 먹지 않으며 貨財가 있는자는 다 사람에게 주었다 또 이르기를「내가 山川의 神을 신칙하여 보내면 倭賊을 可히 사로 잡을 것이다」하니 巫覡(무당)이 더욱 敬信을 加하며 城隍의 祠廟를 걷어 치우고 伊金을 섬기기를 부처와 같이 하여 福利를 비니 無賴輩들이 따라 이에 어울려 弟子라 自稱하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매 이르는 곳마다 守令이 或 出迎하여 객사에 자게 하였는데 淸州에 이름에 미쳐서는 和가 그 무리를 誘致하여 그 渠首 五人을 결박하여 가두고 朝廷에 馳報하니 都堂이 諸道에 移牒하여 모두 잡아 죽였다 判事 楊元格이 그 說을 信奉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러 도망하여 숨는지라 찾아 이를 잡아 杖流하니 길에서 죽었다 累官하여 密直副使에 이르고 나가 全州牧使가 되어 元帥를 兼하니 倭賊 二級을 베어 바쳤으므로 禑가 사람을 보내어 酒帛을 賜하였다 이로부터 뒤는 本朝에 들어왔다.
近의 初命은 晉이요 字는 可遠이며 一字는 思叔이니 어려서 學問을 좋아하였다 恭愍王朝에 나이 十八로 登第하여 이름을 불러 뜰에 들어가니 王이 怒하여 말하기를「저 어린 것도 역시 登第(及第)하였느냐」하므로 同知貢擧 李穡이 대답하기를「장차 크게 쓰일 것이오니 可히 이를 어리다고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史翰에 選補하여 王府의 必闍赤을 삼았는데 本國이 文士를 뽑아 京師에 應擧케 하였는데 近이 再次 鄕試에 合格하였으나 年少하므로 가지 못하고 成均直講 藝文應敎를 拜하였다 禑王 때에 禮儀軍簿正郞 典校副令을 지내고 左司議大夫를 拜하니 同僚로 더불어 上書하기를「書經에 말하기를 古訓64)을 배우면(學于古訓)때에 오직 일을 세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배우지 않으면 墻面65)하여 일에 다달아 오직 번거롭다고 하였으니 예로부터 聖賢의 임금이 배우지 않고 능히 萬機의 政事를 다스림이 있을 수 없나이다 殿下께서 卽位한 처음에는 學問에 뜻을 두어 먼저 書筵을 여시니 國人이 서로 경하하여 太平을 바라더니 近年에는 或은 열고 或은 걷어치워 사람들이 다 失望하오니 願컨대 殿下께서는 初志를 잊지 마시고 다시 書筵을 열어 或 大臣에게 命하여 論議케 하시고 或 左右로 하여금 講論케 하여 經學義理의 宗(根本)을 通하시고 써 古今理亂의 變을 視察할 것이오며 禮가 아니면 보지 마시고 禮가 아니면 듣지 마시며 禮가 아니면 말하지 마시고 禮가 아니면 動하지 마시와 써 三韓 臣民의 所望에 맞게 하시며 써 四國66)이 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면 實로 萬世에 다함이 없는 福이리다」라고 하고 또 上䟽하기를「諫67)함을 좇기를 흐름과 같이 함은 人君의 美德이요 어려운68) 일을 임금에게 기대함은 臣子의 忠義입니다 書經69)에 말하기를 오직 나무는 먹줄을 좇으면 바르고 임금은 諫함을 좇으면 聖君이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股肱이 있어야 사람이 되고 良臣이 있어야 聖君이 된다 하였으니 그런 故로 人君이 된 자는 可히 써 諫함을 좇지 아니치 못하며 人臣된 자는 可히 써 難을 責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니 이는 臣 等이 敢히 天威(君威)를 무릅쓰고 우럴어 聰聽을 더럽히는 所以로소이다 옛적 人君은 깊이 九重에 居하여 몸소 萬機를 總攬하고 날로 賢士大夫를 親近하여 써 至正을 지키며 出入할 때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警蹕(警護)의 절차가 있어 천천히 몰고 行하여 먼지가 수레에 미치지 못하게 하며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하여 써 行人을 물리치는 故로 백성은 다만 그 소리만 듣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여 君位는 尊貴하므로써 하고 民心은 공경하므로써 하여 임금을 모시기를 하늘 같이 하고 임금을 두려워하기를 神과 같이 하였나이다 지금 殿下께서는 오로지 逸豫(樂)를 일삼아 興이나시면 節制가 없어 或은 낮에 혹은 밤에 數騎를 거느리고 道路를 달리니 백성이 龍顔을 바라보고 아는 자는 놀라 失望하고 말하기를 殿下가 어찌하여 이지경에 이르렀느냐 할 것이요 알지 못하는 자는 無賴한 豪俠의 무리라 하여 손가락질 하고 侮笑할 것이오니 이것이 臣 等이 주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殿下를 爲하여 이를 애석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人君의 一身은 宗社로 더불어 一體가 되오니 그 몸을 重히 하시지 않으면 이는 그 宗社를 重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달릴 때에 말이 혹 놀라 넘어질까 危懼함이 심하온데 아지 못게라 殿下께서는 어찌 自重하시지 않나이까 만약에 自重하시지 않으면 그 宗社를 어찌하리까 옛적에 漢文帝가 장차 험한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려 하니 袁盎이 諫하기를 말이 놀라고 수레가 敗하면 陛下는 비록 스스로 가볍게 여기나 高廟와 太后께 어찌하리오 하니 文帝가 嘉納하심으로 後世에 다 文帝의 德을 칭찬하여 賢君이라 하였사오니 殿下는 天資의 英邁하심이 文帝보다 더하신데 어찌 이 일만이 홀로 그 밑에 나가리오 이것이 臣 等의 敢히 말하여 숨기지 않고 殿下가 이 말을 좇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하늘에 주야가 있는 것은 사람에 動息이 있는 것과 같사오니 人君이 天道를 받듬에 있어 一動 一靜이 다 마땅히 하늘을 본받을 것입니다 易에 말하기를 嚮晦70)에 들어가서 편안히 쉰다 하였고 傳에 말하기를 人君이 動함은 해를 본받아 出入에 節度가 있다 하였음은 人君이 낮이 되면 動하여 政事를 다스려 써 하늘에 해가 뜨면 낮이 됨에 본받고 黃昏이 됨에 미쳐 안에 들어가 편안히 그 몸을 쉼은 하늘에 해가 져서 밤이 됨에 본받음을 말한 것입니다 옛적의 聖王은 昧爽(새벽)에 큰 德을 밝히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려 훤해지면 朝會를 보고 해가 기울 때까지 庶政을 들음은 天日을 본받는 所以이니 그러므로 하늘이 人君을 사랑하여 큰 福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殿下는 밖에 놀고 늦게 일어나시니 그 하늘을 본받고 해를 본받는 道理에 어떠합니까 하물며 지금 四方에 兵亂이 일어나서 기근이 거듭 이르고(至) 民業이 탕진하여 國勢가 장차 위태로우니 이는 진실로 殿下가 宿夜로 憂勤하여 애써 다스려야 할 때이온데 殿下는 이것을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안에서는 耽樂하시고 밖에서는 馳騁하여 하잘것 없는 誤樂을 즐기시고 遠慮를 잊으시니 一朝에 만약 緩急(危急)이 있으면 장차 무엇으로 이에 處하리까 臣 等은 이를 생각하오매 심히 痛沈되는 바입니다 또 하물며 耽樂으로써 그 뜻을 방탕하게 하고 馳騁으로써 그 몸을 피로케 함은 진실로 精神을 수양하여 써 天年의 壽를 保全 하는 方法이 아닙니다 殿下는 春秋가 方盛하여 血氣가 定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可히 경계치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臣 等의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은 능히 殿下를 위하여 이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願컨대 이제부터는 敢히 경솔히 거둥하셔서 道路를 馳騁함이 없도록 하시고 밤이 되면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셔서 단정하고 엄숙한 태도로 大臣을 親近하여 時政의 得失을 相議하고 右今의 理亂을 물어서 조용히 談笑하며 德性을 涵養하시며 法이 아니면 말하지 말며 禮가 아니면 行하지 말고 날로 더욱 삼가하여 비록 쉬어도 쉬지 않으면 곧 殿下는 諫言을 좇고 善을 좋아하시는 아름다움을 지니시고 뜻을 방탕히 하고 몸을 피로케 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오며 天位(王位)는 더욱 높아지고 聖德은 더욱 창성할 것이며 宗社는 더욱 重하고 人民은 더욱 寄付하며 天命은 더욱 새롭고 王業은 더욱 길어져서 隣國은 더욱 흠모할 것이오니 實로 우리 三韓의 萬世無彊의 福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書狀을 올리매 禑가 命하여 다시 써서 올리라고 하였다 또 上書하기를「일찌기 自告로 國家의 理亂과 興亡의 연고를 보건대 創業하는 처음에 祖宗께서 創業의 처음에는 德을 닦고 憂勤하시고 守成의 날에 諫言을 좇고 敬畏하심에 말미암지 않고서 그 統緖(王業)를 드리움이 없었으며 또한 子孫이 富貴의 餘勢로 교만하고 음란하여 사치하고 방자하여 危亂한 때에 황음하고 慢遊함에 말미암지 않고서 그 統緖를 떨어 뜨림이 없었사오매 驕怠함이 더욱 심하면 亂亡함이 더욱 速함은 먼 옛적부터 다름이 없나이다(千載之遠同一軌也) 옛적의 大禹는 勤儉으로 天下를 얻었고 그 孫子 大康은 盤遊(逸遊)로 德을 모두 二心을 가지매 그 아우 五人이 노래를 지어 諷諫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써 그 나라를 잃었으며 成湯은 寬人으로 天下를 얻었고 그 孫子 太甲은 욕심을 마음대로 부리고 법도를 敗하여 거의 湯의 統緖를 떨어뜨릴 번 할 새 伊尹이 글을 지어 써 諫하니 연후에 허물을 뉘우치고 善으로 옮아 商의 임금이 되었으며 武王은 信을 돈독하게 하고 義를 밝혀서 天下를 가졌고 그 손자 昭王은 巡遊하여 法度가 없어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厲王은 교만하고 사치하여 諫言을 거역하여 出奔하였으며 宣王은 뜻이 있어 申甫가 闕함을 補充하여 中興하였읍니다 三代의 後로 諫言을 좇고 善을 좋아하는 임금으로는 漢文帝와 唐太宗과 같은 이가 없었으므로 漢과 唐의 다스림은 이어서 盛하게 되었사오며 諫言을 거역하고 非行을 꾸며 뜻을 방자히 하여 盤遊한 임금은 秦의 二世와 隋의 煬帝와 같은 이가 없었으므로 秦과 隋의 末에 群盜가 함께 일어나 비록 秦의 强함과 隋의 富로서도 순식간에 망하였으니 이러므로 敬信 修德 從諫 改過는 다스림의 根本이요 驕? 拒諫 荒怠 慢游는 어지러움의 根本임을 알 것입니다 書經에 이르기를 다스림71)으로 더불어 道를 같이하면 興하지 않음이 없고 어지러움으로 더불어 일을 같이하면 亡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人君된 자는 可히 써 경계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太祖께서 憂勤하사 統緖를 萬世에 드리우시고(垂) 列聖이 서로 이어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여 법도를 준수하고 太平을 이룩하시니 祖宗의 數百年 동안 累積한 王業(艱難之業)을 傳하여 殿下께 이르렀으니 負荷(付畀)된 任務가 可히 重하다 하겠읍니다 임금의 자리는 오직 어렵고 매인 바는 至重하여 한 생각이라도 삼가지 않으면 或은 써 四海의 근심을 남기고 하루라도 삼가하지 않으면 或은 써 千百年의 근심을 이룰 것이니 비록 태평무사한 때라도 오히려 마땅히 조심하고 경계하여 써 不意의 일에 대비할 것이어늘 하물며 國家가 危急한 때를 당하여 可히 삼가지 않으며 可히 두려워하지 않으리까 지금 水旱이 서로 잇따르고 주림과 병이 거듭 이르는데 公家에는 數月의 저축이 없고 民家에는 一夕의 資糧이 없어 老弱이 개천에 뒹굴고 餓死한 시체가 道路에 쓰러져 있으며 더구나 隣國이 近境에 屯兵하여 우리 封彊을 침노하고 우리 人民을 유혹하여 倭賊이 또 깊이 들어와 노략질하매 州縣이 騷然해버려 賊의 소굴이 되어도 守令이 能히 막지 못하고 將師가 能히 제어하지 못하니 自古로 危亂의 極함이 이 때보다 심함이 없나이다 섶(薪)을 쌓고 불을 지름도 足히 그 急함에 비유치 못할 것이며 평상72)을 깎아 피부에 미침도(剝牀以膚) 그 切迫함을 비유치 못하나이다 때를 救하는 급함이 漏水를 받아 타는 것에 물 주는 것 같이 하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우니 이는 진실로 殿下가 恐懼하고 修省하여 주야로 憂勤하시고 분발하여야 함이 있을 때입니다 전자에 臣 等이 憲府로 더불어 上書하여 微行하심을 諫하매 殿下께서 英明하신 果斷으로 기쁘게 용납하시고 거역하시지 않아 곧 허락하시고 九重에 端居하여 數月동안 나가지 않으시니 諫함을 좇는 德과 허물을 고친 美가 이제에 빛나고 옛적에 뛰어나서 日月이 빛을 더하매 群僚가 서로 더불어 朝廷에서 경하하고 백성이 서로 더불어 들에서 기뻐하며 中外가 翕然하며 泰平을 바람이 이에 몇달이 되었는데 지금 危亂하여 어려움이 많은 때를 當하여 써 修省하고 경계하며 두려워할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다다시 遊幸(出遊)을 일삼아 주야로 말을 달려 人君의 尊으로 匹馬를 타고 행차하셔 자주 深宮의 견고함을 떠나 거리(委巷)를 달리시니 侍衛하는 臣下가 弓Ꟃ?을 차고 빈 宮殿을 지키며 公卿百僚가 殿下의 所在를 아지 못하니 어찌 盜賊이 엿보아 內應하는 자와 및 反閒하는 刺客이 國中에 있지 않음을 아리까 만일 强暴한 무리가 있어 사이를 타서 가만히 일어나면 창졸의 變이 심히 可히 두려울 것이오매 이것이 臣 等이 주야로 痛心하며 깊이 殿下를 위하여 위태하게 여기는 까닭입니다 自古로 人心은 알기 어렵고 禍亂은 無常하오며 위태한 것은 반드시 편안한 곳에서 나고 災變은 반드시 소홀한 곳에서 나는 것이오니 患亂을 방비하는 길은 진실로 可히 嚴하게 하지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편안한 날에도 오히려 變이 날까 두려워할 것이온데 하물며 지금 도적이 많으니 더욱 寒心스럽습니다 殿下는 祖宗의 積累한 艱難의 業(王業)을 이었사오매 만약 自重하시지 않으면 장차 宗廟와 社稷을 어찌하리오 허물을 알고 諫함을 좇지 않음은 이것이 그 病을 더함이요 위태함을 알고 정사을 닦지 않음은 이것이 그 亡함을 재촉하는 것이오니 이 소리가 만약 나가서 四方에 들리면 도적의 틈을 타고자 하는 자가 어찌 스스로 다행하다 않으며 장수의 적과 싸우려 가는 자가 어찌 失望하지 않으며 民心이 어찌 더욱 이탈되지 않으며 國勢가 어찌 더욱 위태롭지 않으리까 이것이 臣 等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상을 대하여 탄식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게 생각하여 능히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所以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멀리 歷代 興亡의 연유를 상고하시고 깊이 祖宗의 負荷한 重責을 생각하시어 감히 逸豫(樂)함이 없이 써 萬機의 정사를 도모하며 敢히 遊幸(出遊)함이 없이 써 非常의 變에 대비할 것이며 諫함을 좇아 반드시 行하여 혹이나 失信함이 없게 하며 단정하고 엄숙하게 하여 宰相을 親近하고 經國하는 謀策과 도적을 제어하는 계책을 널리 問議하여서 주야로 憂勤하여 애써 다스림을 도모하시고 德을 닦고 정사를 行하여 써 民心을 거두시고 信賞必罰하여 써 나라의 法典을 밝히시면 將士는 스스로 분발할 것이요 도적은 스스로 止息될 것이며 隣國도 敢히 謀害치 못할 것이며 强暴이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니 祖宗의 大業이 無窮에 傳할 것이오 殿下의 諫함을 좇는 德은 太甲(殷의 王)에 아울러 아름답고 中興의 功은 宣王에 한가지로 符合하여 이것을 信史에 編著하여 後世에 聖明이라 稱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또 上言하기를「지금 倭구가 四方으로 侵入하여 反閒(이간)하는 刺客이 京城에 往來하는데 殿下는 數騎로 道路를 달리어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니 臣 等은 깊이 殿下를 위하여 위태롭게 여깁니다」라고 하니 禑가 말하기를「내가 진실로 이런 허물이 있는데 卿輩의 忠이 아니면 누가 즐겨 이것을 말하리오」라고 하였다 뒤에 近이 또 獻納 成石璘으로 더불어 極諫하니 禑가 심히 醉하여 이를 쏘고자 하였다 判典校寺事에 옮겼는데 執政이 近을 代言으로 삼으려 하니 禑가 말하기를「이 사람이 諫官이 되어 나로 하여금 遊幸(出遊)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可히 近侍케 하리요 마땅히 倭를 막게 할 것이라」하고 붓을 들어 지워버렸다 成均大司成을 拜하고 禮儀判書 左代言을 거쳐 密直副使에 올랐다 辛昌이 서매 厚德府尹으로 除授하고 簽書密直司事로 轉任하였다 昌이 近 및 門下評理 尹承順을 보내어 京師에 가서 親朝할 것을 請하고 近이 禮部의 異姓으로 王을 삼음을 責하는 咨文을 가지고 돌아오는 中路에서 사사로 열어보고 이미 이르매 먼저 昌의 舅인 李琳의 私弟에 가서 보인 然後에 都評議使事에 부쳤으며 近이 上書하여 李崇仁의 罪를 論弁하매 諫官이 탄핵하기를 崇仁에 黨比하여 임금을 속이고 업신여겼다」 하여 牛峯現에 流配하였다 恭讓王朝에 憲府가 上䟽하기를「지금 權近이 사사로 咨文을 열어본 연고를 尹承順에게 물으니 承順이 말하기를 近으로 더불어 復命하되 明朝에 侍中 李琳을 만나뵐 것을 약속하고 이튿날 琳의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近을 만나 近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만나 뵈었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이미 서로 만났으니 다시 같이 가자고 하여 이미 琳을 만나보고 나는 병으로 집에 있었고 近이 咨文을 가지고 聖旨筒에 간직하여 그 집에 두고 열어본 뒤에 이에 都堂에 交付하였다고 하니 臣 等이 생각컨대 이 咨文은 本國 宗社의 存亡에 關한 바로서 마땅히 곧 都堂에 交付하여 宰相을 모아 같이 열 것인데 近이 累日 동안 私藏하고 가만히 스스로 열어서 은밀히 모의하고 天機를 누설하였읍니다 陰謀를 알기 어렵고 不忠함이 莫甚하니 請컨대 다시 究問하고 法에 依하여 罪를 決斷하소서」하니 王이 命하여 묻지 말라 하고 멀리 寧海에 流配하였다 郞舍尹紹宗 等이 上書하여 다시 사사로 열어본 罪를 論하고 典刑을 바로 할 것을 請하니 命하여 棍杖 一百을 치고 興海에 옮겨 流配하였고 臺諫이 다시 글을 번가라 올려 罪를 請하니 또 金海에 옮겼다 尹彛 李初에 獄事가 일어나매 잡혀 淸州에 갇쳤다가 얼마 후에 水灾로 免하여 漢陽에 돌아왔고 또 益州에 귀양갔다가 얼마 후에 용서되어 忠州에 돌아왔다 謫所에 있어서 入學圖說 및 五經淺見錄을 著述하였는데 이로부터 뒤의 일은 本朝에 들어갔다.
閔漬 祥正
閔漬의 字는 龍涎이요 驪興人이니 平章事 令謨의 五世孫이다 元宗朝에 魁科에 발탁되어 忠烈王時에 祗候를 거치고 殿中侍史에 옮아 累轉하여 禮賓尹이 되었다 忠宣王이 世子로서 元에 갈 새 漬가 鄭可臣으로 더불어 侍從하였는데 하루는 帝가 公卿에게 命하여 交趾를 칠 것을 의논할 새 詔하여 漬 等으로 더불어 같이 의논케 하였는데 대답이 帝旨에 맞는지라 翰林直學士 朝列大夫를 除授하였고 뒤에 元이 다시 日本을 치고자 하여 本國에 戰艦을 만들게 하니 王이 入朝하여 東征의 不便함을 陳述코자 하는데 漬가 左副承旨로서 따라갔다 漬가 偶然히 杜氏通典73)을 읽다가 唐太宗이 高句麗를 치매 魏徵74)이 諫하기를「高句麗는 石田과 같으므로 얻어도 利益이 없나이다」함에 미쳐 이에 僉院 洪君祥에게 보이고 인하여 말하기를「倭가 大元에 대함이 어찌 다만 唐이 高句麗에 대함과 같으리오 하물며 往年의 戰役에 本國의 民力이 고갈되었는데 지금 만약 그치지 않으면 이에 우리 백성을 어찌 하리오 오직 公은 善處하기를 바란다」고 하니 君祥이 말하기를「그대의 命이니 감히 따르지 않으리요」하므로 漬가 君祥의 말로써 從臣과 의논하여 造艦을 罷하고자 하는데 印侯 張舜龍이 말하기를「이는 朝廷의 大事라 어찌 한 僉院의 말로써 그만두리요」하는지라 漬가 말하기를「뒤에 만약 힐책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當하리니 諸君의 알 바가 아니라」하고 드디어 王께 사뢰고 罷하니 사람들이 漬를 勁直하다고 하였다 世子가 王에게 諷諫하여 西京留守 安悅을 致仕케 하고 從臣으로써 代替코자 하거늘 漬가 悅의 나이 七十이 못됨을 말하여 王이 이에 中止하였으므로 世子가 怒하여 漬에게 말하기를「남의 惡을 들어내어써 그 이름을 노리는 자는 바로 그대로다」라고 하였다 密直學士에 오르니 添設이라 곧 罷하였다 王이 일찌기 內僚 高汝舟를 보내어 漬로 하여금 詩를 짓게 하였는데 漬가 汝舟에게 白酒와 靑瓜를 대접하니 汝舟가 王에게 사뢰기를「漬는 비록 宰相이나 그 가난함이 比할 수 없었읍니다」고 하니 王이 이에 米 一百碩을 賜하였다 오래 지나서 集賢殿大學士 僉光政院事를 除授하고 同知密直司事 監察大夫 詞林學士 承旨로 고쳐 判密直司事를 加하였다 忠宣王 初에 僉議政丞으로서 致仕하였다가 忠肅王 八年에 起用하여 守政丞을 삼아 驪興君을 封하였다 十年에 漬가 駕洛君 許有全과 興寧君 金貝居로 더불어 元에 가서 上表하여 忠宣王을 召還할 것을 請할 새 漬가 스스로 그 表文을 지으니 대략 말하기를「보잘 것 없는 (蕞爾) 小邦은 上國에 依存하고 있읍니다 太祖皇帝가 龍興할 때에 契丹의 遺種이 天網75)을 빠져나와 함부로 우리 강토에 侵入하였는데 朝廷이 哈眞 札刺 兩元帥를 보내어 이를 칠 새 우리 忠憲王이 陪臣 趙冲 等을 보내어 군량을 운반하고 싸움을 도와 써 이를 滅하고 兩 元帥가 冲 等으로 더불어 맹세하기를 지금 우리 두 나라는 兄弟 되기를 맹약하였으니 世世 子孫은 서로 잊지 말 것이라 하였고 우리 忠敬王이 世子로서 入朝하다가 마침 世祖皇帝가 南征(南宋征代)으로부터 돌아와 장차 大統을 이르려 할 때 우리 忠敬王에께 命하여 還國하여 襲爵케 하였고 忠烈王도 역시 世子로서 天庭에 入侍하여 대대로 忠勤을 쌓았으므로 公主를 釐降(下嫁)하여 嗣子 前王 璋을 탄생하였고 前王의 나이 十六에 詔를 받아 入侍하니 世祖皇帝가 책하여 世子를 삼고 詔를 내려 말하기를 嗣子로는 오직 네가 嫡統이며 親으로는 實로 나의 甥(外孫)이라고 하였읍디다 이로부터 輦轂76)에 留侍하여 五朝77)를 歷事하니 德澤에 沈酣하여 寵光을 貪孿하였으며 다만 착한 일을 하여 써 忠誠을 다하기를 期하고 迷妄에 집착하여 罪얻음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비록 먼 귀양지라 할지라도 이는 帝師78) 가 福을 일으킨 고향이오매 만약 다시 깊이 생각한다면 또한 君父가 잘못을 씻는 藥이 되오니 다만 스스로 새롭게 함에 遲速이 있을지언정 어찌 예와 같은 恩憐이 없다 하리오 臣 等이 일찍 匡救할 能力이 없어 하여금 顚隮79)의 患에 미치게 하였사오며 또 桑楡80)의 晩景에 임박하였으매 犬馬81)의 戀懷를 견디지 못하나이다 이미 세월이 女流함을 벗어나기 어려우매 드디어 音容(음성과 용모)을 隔한채로 죽을가(入地)두려워 하오매 그러므로 깊이 痛惜함을 더하여 함께 간절히 哀祈하오니 바라건대 우리 임금이 失許함이요 다른 뜻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老物이 몸을 잊고 여기에 온 것을 가엽게 여기사 籠中의 鶴이 돌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셔서 하여금 옛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바다82)의 자라가 다시 奉戴하는 나이를 指向하여 聖算(帝의 나이)이 延長되기를 빌겠나이다」라고 하였다 또 글을 都堂에 드려 말하기를 「지금 天下에 土地가 넓고 人民이 많음은 宇宙가 생긴 以來로 오늘에 비길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一夫도 그 곳을 얻지 못하고 一物도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였다 함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實로 여러 相公께서 變理83)를 贊襄한 功에 말미암음입니다 엎드려 생각컨대 오직 前王은 世祖의 外甥(孫)으로서 五朝를 歷事하여 무릇 三十餘年에 다만 널리 勝록84)을 지어 聖壽(聖算)외 延長을 비는 것을 自己의 任務로 삼다가 하루 아침에 迷妄에 執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 罪(戾)를 얻어 멀리 西土에 귀양간지 于今 四年이니 어찌 哀痛하지 않으리요 小邦 人民이 이미 木石이 아닌 바에야 누가 犬馬가 主人을 그리워하는 情이 없으리오 그러나 하늘은 멀고 땅이 隔하였으매 蚊맹85)의 울음을 上達할 길이 없어 다만 주야로 呼泣할 따름이오며 하물며 漬 等은 일찍 任用되어 德을 입고 恩을 虛費하여 이미 名과 位가 極하였고 또 나이 耆구86)가 되었으니 어찌 常情의 百倍가 되지 않으리오 그러나 우뢰 같은 위엄이 떨치지 않는 곳이 없사오매 두려움에 몸둘 곳을 잃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오며 다만 우럴어 天日만 바라보고 海隅에서 자저87)한지 오래입니다 지금 여러 相國閣下께서는 장차 四海(天下)의 안에 一物도 그 곳을 얻지 못함이 없도록 하심이니 만약 殘陽戀主88)의 情을 達成치 못하고 문득 먼저 朝露와 같이 死沒한다면 可히 홀로 盛代를 등지고 恨이 黃泉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病을 참고 길에 올라 가진 艱險을 맛보며 다행이 餘喘(목숨)를 보존하고 匍匐(엉금 엉금 기어옴)하여 왔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여러 相公께서는 우리 임금이 멀리 殊方(異城)에 귀양가서 오랜 歲月을 지냄을 슬프게 여기시고 老軀가 살아 三千餘里를 지나와서 微願을 펴고자 함을 가련하게 잘 敷奏하여 聖澤을 베풀도록 하시와 우리 임금을 萬里의 行程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漬 等은 비록 늙었사오나 몸을 잊고 德에 보답할 마음은 龜蛇에 뒤지지 않겠나이다」라고 하였다 漬 等이 元에 머문지 半年이 넘었으나 瀋王 무리의 저지한 바 되어 마침내 達成치 못하고 돌아와 十三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九요 文仁이라 謚하였다 忠烈王이 일찌기 漬에게 命하여 鄭可臣이 지은 千秋金鏡錄을 增修케 하였으나 國家에 事故가 많아 여가를 얻지 못하였는데 뒤에 權溥로 더불어 함께 校閱 撰成하니 이름을 世代編年節要라 하였다 위로는 虎景大王으로부터 元王(元宗)까지로 하고 나누어 七卷으로 하여 世係圖를 아울러 써 바쳤으며 또 本國編年綱目을 撰하였는데 위로는 國祖 文德大王에서 일으켜 아래로는 高宗에서 마치니 冊數가 무릇 四十二卷이요 그 昭穆89)의 論이 編年節要와 같지 않았다 漬는 조금 文藻는 있었으나 俗習이 많고 心術이 바르지 않아 內人을 아첨하여 섬기고 또한 性理의 學을 알지 못하여 그 論함이 聖人에 違背됨이 있었으며 심지어 朱子의 昭穆論을 그르다 하였으니 所見의 편벽함이 이와 같았다 아들은 祥正이다.
祥正은 忠烈王 二十七年에 登第하고 이듬해에 또 殿試에 合格하여 碩州 寶城 江華에 宰(長官)를 지내고 또 西海 楊廣을 按察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聲績이 있었다 그가 楊 廣을 다스릴 때에 貨賄을 權貴에게 실어 보내는 者가 있어 驛遞로 境界를 지난다는 말을 듣고 곧 官吏를 시켜 押收하고 移牒하여 國신(庫)으로 보냈다 이로 말미암아 豪强이 氣를 꺾이고 敢히 令을 犯함이 없었다 忠肅王 時에 司憲掌令이 되었는데 일찌기 일로써 탄핵되었다가 赦를 만나 司憲臺에 나아가니 糾正이 두번이나 불러 말하기를「赦를 입은 掌令이라」하고 또 內書舍人 卜祺가 醉함을 타서 朝廷에서 祥正을 辱하기를「風憲官이 赦를 입고 復職함은 예로부터 듣지못한 바라 그대는 장차 彈糾하지 말라」하니 듣는 자가 웃었다 累轉하여 知密直司事가 되었다 尹碩 孫琦의 獄事가 일어나매 王은 元에 있었는데 祥正과 趙炎輝 蔣伯祥 仁守 等을 보내어 국문하니 그 黨이 上國에 원통함을 호소한 자가 있는지라 사신을 보내어 다시 審問하니 伯祥 等은 모두 뇌물을 받고 法을 굽힘으로써 論하고 憲司에 輸送하였으나 祥正만은 홀로 물들지 않았으므로 監察의 長으로 命하여 써 榮光스럽게 하였다 官이 贊成事에 이르러 銓注를 總裁하매 官職을 減損하여 써 古制를 회복하였다 恭愍王 元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二요 性格이 剛烈하여 能히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고 비록 骨肉의 親이라도 조금도 假貸(용서)치 않았다 아들은 濡 琡 선 琇 賢이니 濡는 登第하여 累官하여 代言이 되었다 祥正이 濡가 不孝하므로 監察司에 告하여 국문하니 濡가 자세히 自服하고 이어 도망하였다 琡 선 琇 賢은 罪로서 섬에 流配하였으나 恣橫하여 섬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매쳐 다른 곳에 移配하였다.
列傳 卷第21 高麗史 108
正憲大夫公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椿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閔宗儒 頔 思平 抃 霽
閔宗儒는 平章事 令謨의 玄孫이다 나이 겨우 十一歲에 뽑히어 王子 始陽府學友가 되었고 十九歲에 淸道監務에 選任되었는데 郡에는 大姓이 많아서 難治로 號가 났다 宗儒가 請謁(託)을 받지 않고 法으로써 이를 다스리니 治績이 가장 優秀함으로써 알려져 任期가 차매 道兵馬錄事에 補하니 兪千遇가 때에 都兵馬事가 되어 보고 기특하게 여겨 딸로 妻를 삼았고 얼마 후에 內侍에 屬籍하였다 忠烈王 때에 累遷하여 三司右尹이 되고 判通禮門事에 옮겼다가 密直知申事 知典理監察司事를 拜하고 密直副使에 나아가 銓曹尙書 崇福館使로 고치고 다시 密直副事 刑曹判書가 되었다가 이어 罷職하였다 오래 지나 起用하여 典法判書 權授判密直司事 監察大夫를 삼고 贊成事를 遙授하였다 忠宣王 元年에 重大匡 僉議贊成事 判選部事로서 致仕하였고 忠肅王 六年에 福興君을 封하였다 八年에 異姓으로 封君된 자를 革罷할 새 宗儒도 例로 罷하고 다시 贊成事로서 致仕하였다 이듬해에 王이 元에 머물고 돌아오지 않으니 權漢功 等이 王을 원망하고 瀋王을 請立코자 하여 中書省에 上書하고 黨을 모아 百官에게 署名할 것을 핍박하니 사람들이 모두 勢를 두려워하여 迎合하고 或은 詭避하는 者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종이를 가지고 署名을 권하는 者가 있거늘 宗儒가 꾸짖어 말하기를 「臣이 君을 위하여 숨김은 直이 그 中에 있거든 속임에 이르러서야 이를 可히 차마 하리오 내가 비록 늙었으나 너희에게 팔지 않겠다」하고 드디어 이를 물리치니 그 사람이 부끄러워 물러갔다 十一年에 卒하니 나이 八十이요 忠順이라 謚하였다 天資가 莊重하고 風度가 아름다웠으며 典故를 밝게 알고 吏才에 뛰어났으며 함부로 交遊치 않았고 宗族間에 돈독하였으며 일찌기 干謁(
請 託 |
거문고 퉁소 |
頔의 字는 樂全이니 날 때부터 풍채가 비범하였다 外王父(
外祖 父 |
姨母夫 |
옛 재상 |
글 토 |
눈 썹 |
비 난 |
紫 依 |
燕 京 |
才能 度量 |
抃은 登第하여 忠惠王 時에 累遷하여 左司義大夫가 되었고 忠定王 初에는 密直代言에 除拜되었으며 恭愍王朝에 驪興君을 封하였고 辛禑 三年에 卒하였다 사람된이 嚴正 無私하여 한결같이 法度(繩矩)를 따랐다 아들은 霽 亮 開이다.
奢 侈 |
金之淑 仁沇
全南 光州 |
行 動 |
方 面 |
자세하고 조용함 |
鄭僐
鄭僐의 字는 去非요 初名은 賢佐로 草溪人이니 弘文公 倍傑의 七世孫이다 元宗 末에 魁科(
大 科 |
王因 |
王因 |
李混
李混의 字는 去華요 一字는 太初이니 全義縣人이다 元宗朝에 나이 十七歲로 登第하여 廣州叅軍에 選任되고 들어와서 國學學正에 補하였다 忠烈王 時에 累歷하여 僉議舍人 右副承旨가 되고 副知密直司事 文翰學士 承旨에 승진하여 同知司事를 加하였다 王이 일찍 耽羅民戶를 籍하여 內庫에 예속시키고자 하니 混이 不可하다고 極言하였으므로 王이 즐거워 하지 않았다 때에 近幸이 많이 使命을 받들고 백성을 소란케 하거늘 都堂이 말하기를 「西北界의 사람들은 性質이 暴悍하여 內旨로서 백성을 소란케 함은 不可하므로 이제부터는 마땅히 都評議司에 내려 司에서 都指揮使에 移牒하여도 또한 일을 處理(辦)할 수 있을 것입니다 驛吏가 도망하여 흩어짐은 진실로 傳遽(
驛 送 |
王缶 |
首 班 |
王缶 |
崔誠之 文度
崔誠之의 字는 純夫니 무릇 다섯 번이나 이름을 바꾸어 阜 璫 琇 實 誠之라 하였으며 平章事 甫淳의 四世孫이다 父 呲一은 官이 贊成事에 이르렀다 誠之는 어려서(未弱冠) 登第하고 雞林管記가 되었다가 들어와 史翰에 補하였는데 뽑히어 春宮(
東 宮 |
元本 國 |
僉議府 錄事 |
原文 䝱은 脅의 吳 |
기운을 잃음 |
元代의 曆 |
文度의 字는 羲民이니 世家의 아들로서 元朝에 宿衛하여 濂洛92)의 性理書를 즐겨보아 어버이를 孝로 섬기고 性品이 溫良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일찍이 그가 喜怒를 卒急하게 함을 보지 못하였다 官은 僉議叅理에 이르렀다 良敬이라 謚하였고 아들은 思儉이다.
蔡洪哲
蔡洪哲의 字는 無悶이요 平康縣人이니 忠烈王朝에 登第하여 膺善府錄事에 補任되고 차차 옮겨 通禮門祗候가 되었다 나가 長興府를 지킬 새 惠政이 있었으나 얼마 후에 官을 버리고 閑居하기를 무릇 十四年에 스스로 中庵居士라 號하고 佛敎의 禪旨와 琴書를 調合하여 日用으로 삼았다 忠宣王이 평소에 그 이름을 알고 卽位함에 미쳐서 장차 大用코자 억지로 이를 일으켜 司醫副正을 除授하고 갑자기 密直副使에 올려 前祗候로 연유하여 여덟 번 옮겨 相이 되니 士林이 榮光스럽게 여겼으며 또 知司事를 加하였다 忠肅王 元年에 비로소 經界를 바루고 田地를 測量하고 賦稅를 制定할 새 洪哲이 五道巡訪計定使가 되었고 이듬해 僉議評理에 올라 三司事로 轉任하였다가 이어 贊成事에 옮겼다 巡訪한지 一年에 五道의 田籍을 대개 마쳤으나 新舊의 貢賦가 고르지 못함이 많았으므로 백성이 살기 어려웠고 性品이 또 貪婪하여 뇌물을 좋아하니 많이 民田을 取하여 드디어 巨富가 되었다 王이 비록 그 하는 바를 바르게 여기지 않았으나 忠宣王의 寵愛가 있고 또 權漢功 崔誠之로 더불어 사이가 좋았으므로 敢히 나타내지 못하다가 五年에 이르러 이를 바루고자하여 臺官을 나누어 보냈으나 마침내 규탄(糾擧)하는 자가 없었다 七年에 重大匡 平康君을 拜하였다 아들 河中이 元에 벼슬하여 秩이 五品이었으므로 恩으로써 洪哲에게 奉議大夫 大常禮儀院判官 驍騎尉 大興縣子를 除授하였다 忠肅王이 復位하매 起用하여 贊成事를 삼으니 때에 兩府가 行邸(
行所 在 |
金怡
金怡의 字는 悅心이요 一字는 隱之니 福州 春陽縣人니다 初名은 之
王定 |
亻卒 |
元의 朝廷 |
忠宣 王妃 |
元 都 |
高 麗 |
高 宗 |
元 宗 |
元 仁宗 年號 |
奴 婢 |
李仁琪
李仁琪는 雞林人이니 性品이 寬厚하고 風儀가 아름다웠으며 禮度를 習得하여 武勇으로서 들어나 護軍이 되었는데 重房의 諸將이 세도를 믿고 氣勢를 부리는 것을 미워하여 이를 抗拒하고 욕하니 諸將이 忠宣王에게 호소하는지라 忠宣王이 비록 仁琪를 바르게 여기나 諸將이 모두 上國 婦寺100)의 黨이므로 不得已 仁琪의 職을 깎았다가 얼마 후에 知讞部事를 超授하고 갑자기 判中樞(
原文의 門은 樞의 誤 |
洪彬
洪彬의 字는 文野요 南陽人이니 그 先代는 燕京에 살았다 彬이 內庭에 宿衛하여 그 勞苦를 쌓아 長官의 薦擧로 大都路覇州同知를 除授하였고 松江府判官 都水監經歷 大常禮儀院經歷을 지냈다 忠肅王이 참소를 입어 元에 머물을제 彬이 王을 위하여 死力을 내어 그 屈辱됨을 호소하여 特別히 이를 밝혔고 王이 復位하여 東還함에 미쳐서는 彬이 侍從하였다 王이 彬의 功을 생각하여 장차 이를 머물러두고자 奏하여 征東省理問所官을 除授하고 都僉議贊成事 判軍簿事를 拜하였다 忠肅王이 薨하매 遺命으로 彬을 權征東省事를 삼았다 때에 曹頔이 亂을 일으켜 彬 및 省官 等을 거느리고 忠惠宮을 엄습하다가 頔은 敗하여 죽고 餘黨은 모두 巡軍에 가두었는데 홀로 彬 및 省官은 둉서하였다 元이 頔黨의 호소함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忠惠王 및 彬 等을 잡아 돌아가서 王을 刑部에 가두고 또 彬 等을 獄에 구속하고 中書省 樞密院 御史臺 宗正府 翰林院을 시켜 여러 가지로 심문하니 忠惠王이 능히 스스로 밝히지 못하여 일이 위태한지라 彬이 말하기를「頔은 王의 종인 바 종로서 그 主를 害치고자 함은 王法에 용서치 못하는 바이니 王의 罪는 마땅히 輕減할 것이요 彬은 先王의 遺命으로서 權行省事가 되었으니 일이 邦憲에 犯한 것은 彬이 實로 當할 것이요 王이 坐罪됨은 不當하다」하여 辭氣가 慷慨하니 사람들이 모두 彬을 위하여 위태롭게 여겼다 彬이 말하기를「우리 王의 아들을 우리가 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찌 써 先王을 地下에서 뵈오리요」하였다 王이 復位하매 勳을 策하여 一等을 삼고 唐城君을 封하고 府를 열었다 인해 奏하여 彬을 行省郞中으로 삼았다 王이 잡혀 元에 갈 새 彬이 德城君 奇轍로 더불어 權征東省이 되고 轍 蔡河中 等으로 더불어 內帑(
王의 金庫 |
選 任 |
曹益淸
曹益淸은 昌寧人이니 忠肅王朝에 中郞將이 되고 忠惠王이 王位를 이어 元에 있으매 政丞 鄭方吉 等이 王 父子를 서로 이간시키니 때에 益淸이 忠惠王의 처소로부터 온지라 忠肅王이 불러 말하기를「王이 나의 從臣의 職을 빼앗음은 무엇때문이냐 비록 瀋王 暠가 王이 된다 하더라도 어찌 이와 같음에 이르리요 내가 元에 가서 帝에게 奏하고자 하니 어떠하오」하니 益淸이 父子가 서로 傳하는 法을 힘써 陳述하니 말이 심히 간절하고 지당한지라 忠肅王이 이를 嘉納하였다 累遷하여 大護軍이 되매 代言 尹桓으로 더불어 忠惠王에게 가까이 하는 惡少輩를 除去코자 하여 宋八郞 洪莊 等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기를 심히 준엄히 하였더니 洪莊이 감정을 풀고자 하여 益淸을 참소하니 내쳐서 濟州安撫使를 삼았다 뒤에 李芸 奇轍 等으로 더불어 元에서 中書省에 上書하여 忠惠王의 貪
氵繇 |
氵繇 |
裴廷芝
裴廷芝의 字는 瑞漢이요 初名은 公允이니 大邱縣人이다 겨우 十歲에 禁衛에 屬하여 都知가 되었고 元宗 十一年에 舊京에 還都하매 廷芝의 나이 十一에 負絏 扈從하여 功으로써 隊正에 補하였고 忠烈王 때에 別將으로써 萬戶 印侯를 따라 哈丹賊을 燕岐에서 칠 새 칼을 뽑고 말을 달리니 향하는 곳마다 慴伏하였으며 流矢가 輔車101)를 꿰뚫었으나 瘡處를 싸매고 다시 싸워서 俘馘(
적의 머리 를 벤것 |
雄 大 |
孫守卿
孫守卿은 家勢가 代代로 寒微하였다 忠肅王 때에 大護軍이 되었다 忠惠王이 부름을 받고 元에 갈 새 守卿이 侍從한 功勞가 있었으므로 功을 錄하여 一等을 삼고 그 父母 妻子에게 벼슬을 주고 田土와 臧獲(
노 비 |
館의 食物 |
재 상 |
列傳 卷第22 高麗史109
正憲大夫公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椿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朴全之
朴全之는 竹州人이니 父 暉는 關이 典法判書에 이르렀다 全之는 나이 弱冠(二十)이 못되어 登第하여 史翰을 지냈다 忠烈王 五年에 元의 世祖가 詔하여 衣冠子弟를 뽑아 入侍케 하니 全之가 이에 참여하게 되어 인하여 元에 머물러 中原의 名士와 더불어 놀 새 古今 山川 風土를 商搉102)하여 이것을 가르킴이 손바닥같이 하니 王이 중히 여기고 元이 征東城都事를 除授하였다 이미 돌아오매 吏 兵 二部侍郞을 除授하였으나 나이 적고 벼슬이 높으므로 글을 올려 사퇴하고 나가 安東을 지켰다 王이 그 재주를 사랑하여 불러 殿中尹 知製敎를 拜하였다 때에 忠宣王이 世子가 되어 命하여 侍講케 하니 輔導한 바가 많았고 또 世子를 좇아 元에 가매 艱險을 기탄하지 않았고 世子가 禪位함을 받음에 미쳐서는 詞林院을 두고 全之 崔圓 吳漢卿 李瑱으로 學士를 삼아 銓注를 맡게 하고 全之 等에게 命하여 卽位하는 敎를 撰하게 하고 綾絹 紬 苧布 各 十五匹과 尙乘103)의 鞍馬를 賜하였으며 後에 또 全之 漢卿 瑱 權永에게 紅鞓(띠)을 賜하였다 王이 항상 左右를 물리치고 詞林院에 행차하여 全之 等으로 더불어 政事 다스림을 謀議하고 손수 酒食을 賜한 후에 조용히 하루 終日 지내다가 혹 밤에 이르면 宮燭을 주어 보내어 그 집에 이르게 하니 寵愛함이 비할 바가 없었다 이어 三司左使 司林學士 承旨를 拜하고 密直副使로 옮겨 中京留守가 되었다 忠烈王이 復位하매 참소로서 罷職되었다가 忠宣王이 復位하매 東宮의 舊僚이므로 延興君을 封하였고 忠肅王 八年에 守僉議贊成事로 致仕하였다 때에 瀋王의 黨이 王을 罪로써 무고하여 都城에 上書할 새 全之에게 핍박하여 署名케 하므로 全之가 奮然히 말하기를「개 같은 놈아 敢히 나를 더럽게 할 것이냐」하고 드디어 그 아들 瑗을 보내어 王所에 아뢰었다 王이 還國함에 미쳐서 瑗을 右副大言으로 拜하여 銓選을 맡기고 全之를 起用하여 일을 보게 하였으나 年老함에 미쳐서 굳이 사양하였으므로 이에 政丞을 주어 致仕케 하고 推誠贊化功臣號를 賜하고 俸祿도 예와 같이 하였다 十二年에 卒하니 나이 七十六이요 文匡이라 謚하였다 사람됨이 溫和 慈愛하였으며 일을 당하여 강직하고 과단함이 적었다 어려서 襁褓에 있을 때에 外王父(
外祖 父 |
江 陵 |
吳詷
吳詷의 初名은 漢卿이요 字는 月叟이며 海州人이니 元宗 初에 監試第一에 合格하여 뽑히어 東宮侍學이 되고 登第하여 南京司祿에 選任되어 中書注書에 轉補되었고 忠烈王 朝에 僉議舍人으로서 나가 金寧府를 지켰는데 任期가 차서 軍簿摠郞으로 除拜되었는데 任命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詷이 생각하기를 秩(
임 기 |
李瑱
李瑱의 字는 溫吉요 初名은 芳衍이며 慶州人이니 三韓功臣 金書의 後孫이다 어려서 學文을 좋아하여 百家를 博通하고 時에 能하다는 名聲이 있었다 사람이 혹 어려운 韻으로 시험하여도 붓을 들면 곧 지으니 마치 오래 생각해 놓은 것 같이 하였다 尙書 李松縉이 한 번 보고 기특히 여겨 말하기를 大器라 하였다 登第하여 廣州司錄에 選任되고 直翰林院에 被選되었다 忠烈王이 詩賦로서 친히 文臣을 試驗하여 九人을 얻었는데 瑱이 第二에 뽑혔다 起居中書舍人을 지내고 나가서 安東府使가 되니 民弊를 없애고 學校를 일으키는데 힘을 썼다 累轉하여 軍簿摠郞이 되고 右司議大夫 詞林院學士에 올랐다가 갑자기 大司成 密直承旨에 옮겼고 典法判書로 고쳤다 忠宣王이 仁宗(元)을 받들어 內難을 평정하고 本國의 積弊를 개혁할 새 瑱이 上書하니 要約하여 말하면「殿下는 帝室에 功을 세우고 睠遇함이 날로 성하니 진실로 功이 있어도 자랑치 말고 恩寵에 있어도 두려운 것 같이 할 것이오 또 朝臣으로 더불어 和親하기를 물과 젖과 같이 하시며(水乳) 또한 爵位(名器)가 至重하니 功 없는 사람에게는 可히 함부로 주지 말 것이온데 况且 族黨에 비치리요 그 父王의 下賜라고 詐稱하고 府庫의 錢穀을 도적질하는 者는 사람이 모두 미워하니 可히 살피지 아니치 못할 것이매 그 賜給한 土田은 有功者를 除外하고는 一切 回收하고 官이 많고 人員이 많으니 糜費와 祿米는 六部尙書를 除한 外는 모두 幷合하고 省略할 것이요 近年에 旱災로 荒廢하여 백성이 모두 食糧이 어려우니 마땅히 不急한 役事는 罷하소서」라고 하니 王이 嘉納하고 政堂文學 商議都僉議司事에 超拜하고 贊成事에 올렸다 忠肅王이 卽位하매 檢校政丞 臨海君을 拜하였고 七年에 아들 齊賢이 試驗을 맡을 새 門生을 거느리고 壽를 稱頌하니 忠宣王이 銀甁 二百 米 五百石을 賜하여 그 費用에 充當케 하였으므로 瑱과 妻는 편안하고 健康하여 無事하니 當世에 榮光스럽게 여겼다 瑱은 일찍이 齊賢의 세력에 의지하여 많이 사람의 臧獲(
노 비 |
尹莘傑 朴孝修
木巳 |
寶文閣提學 知製敎를 除拜하고 密直副使 選部典書에 나아가 累遷하여 知密直司事가 되고 藝文大提學에 올라 純誠輔理功臣號를 賜하였다 일로써 王께 거슬려 王이 棍杖을 쳐서 辱보였다 忠宣王이 莘傑 李齊賢에게 命하여 試官을 삼으니 莘傑이 選部가 政柄을 맡음으로써 州郡에 간청하여 錢財를 모아 學士宴을 베풀코자 하니 王은 命이 忠宣王에서 나왔으므로 그가 自己에게 貳心이 있나 의심하여 곧 莘傑을 罷하고 朴孝修로써 代替하였다 官이 僉議評理에 이르러 杞城君을 封하였는데 卒하니 나이 七十二요 莊明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없다 사람됨이 嚴重하고 말이 적었으며 兩朝(
忠宣 忠肅 |
朴孝修는 平素에 맑은 지조가 있어 累官하여 代言에 이르렀고 莘傑에 대신하여 선비를 取함에 미쳐 王이 그 淸白함을 가상하여 銀甁 五十 米 百石을 賜하여 學士宴의 費用에 充當케 하니 孝修의 淸節이 더욱 들어났고 뒤에 延昌君을 封하여 卒하였다.
許有全
許有全의 初名은 安이요 金海人이니 元宗 末에 登第하여 忠烈王 때에 監察侍史 되었는데 王이 寵愛(嬖幸)하는 자의 참소를 믿고 巡馬所에 가두고 장차 저자에서 매치려 하니 敢히 救援할 자가 없었는데 巡馬指諭 高宗秀가 사랑을 얻어 臥內에 出入하므로 王께 사뢰기를 「監察은 王의 耳目이 되어 百官을 糾彈하는 것인데 지금 小人의 참소로써 이를 매치면 사람이 上(王)을 일러 어떠한 임금이라 하겠나이까」라고 하고 再三 비유하여 解明한지라 곧 免함을 얻고 國學司藝 銓曹侍郞에 옮겨 累轉하여 都僉議叅理 知密直司事가 되었다 忠惠王 初에 駕洛君을 封하여 端誠守節功臣號를 賜하고 守僉議贊成事를 가하여 致仕케 하였다가 政丞을 拜하고 다시 駕洛君을 封하였다 忠宣王이 吐蕃에 流配되매 有全이 閔漬 等으로 더불어 元에 가서 召還하기를 請하고자 할 새 有全이 때에 나이 八十一이고 妻도 또한 老病이라 이를 中止시키고자 하니 대답하기를「사람은 모두 한 번 죽음이 있거늘 妻의 病과 몸이 늙음으로써 우리 임금을 잊고 스스로 편안하리요」라고 하고 그 아들 榮에게 (어머니의) 病患을 구완하게 하고는 드디어 永訣하고 떠나니 듣는 자가 이를 탄식하였다 九日 後에 妻는 죽었다 有全이 元에 이르러 半年동안 머물렀으나 瀋王黨의 저지하는 바 되어 마침내 能히 達成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朴忠佐
朴忠佐의 字는 子華요 咸陽人이니 祖 之彬은 衛尉尹이었다 아들 넷을 낳아 모두 登第하니 長子莊은 벼슬이 軍簿摠郞에 이르렀는데 忠佐를 낳았다 忠佐는 어릴적부터 學問을 좋아하고 登第하여 忠惠王朝에 全羅道 按察使가 되었는데 廢人 朴連이 內旨를 전하여 良民을 認知하여 奴隸로 삼고자 하거늘 忠佐가 固執하고 許諾하지 아니하니 連이 讒訴하기를 「按廉이 王旨를 恭敬하지 아니하고 弊紙와 같이 버린다」 하니 王이 怒하여 매를 쳐 海島에 流配시켰다가 召還하여 監察持平을 除授하니 上書하여 病을 稱託하고 나가지 아니하니 藝文應敎로 고쳐 慶尙道의 鹽稅를 監督케 하였으나 또 就任하지 아니하였다가 이어 內書舍人에 옮겼으며 累轉하여 密直提學 開城尹이 되었다 忠穆王 때에 贊成事에 除拜되매 書筵에 入侍하여 貞觀政要106)를 講하고 因하여 燕昭王이 黃金臺를 쌓아 郭隗107)를 맞이한 일을 말하매 鈔 五十錠을 賜하였다 이서 判三司事가 되고 純誠輔德協贊功臣號를 賜하였으며 咸陽府院君을 封하였다 忠定王 元年에 卒하니 나이 六十三이었다 性品이 溫厚하고 儉約하여 비록 卿相이 되어서도 居室과 衣服은 布衣때와 같이 하고 易經 읽기를 좋아하여 늙어도 쉬지아니하였다 아들은 玿 珽 瓊 璠 璵이다.
尹宣佐
尹宣佐의 字는 淳臾이니 侍中 環의 七世孫이다 나면서부터 穎異하여 七歲에 能히 글을 지었고 忠烈王朝에 魁科에 拔擢되어 金海掌書記로부터 들어가 秘書郞 直文翰署에 補任되었다 忠宣王 初에 左正言을 除授하였고 再轉하여 右思補가 되었으며 累遷하여 內書舍人 選部議郞이 되어 全羅道를 按察하매 剛直함으로써 알려져 都津令에 陞職하였다 忠肅王이 平素에 그 이름을 듣고 卽位함에 미쳐 成均祭酒를 除授하고 命하여 符印을 맡게하여 左右에 두었다 監察執義에 轉職하여 尹莘傑 白元恒으로 더불어 資治通鑑을 進講하엿고 이어 일로써 罷職되었다가 다시 執義를 除授하였다 때에 瀋王 暠가 英宗(元)에게 得幸하여 王을 罪로써 誣告하여 그 位를 뺐고자 하매 患得之徒108)가 모두 阿附하였다 權漢功 蔡洪哲 等이 驪興君 閔漬 永陽君 趙瑚 等을 맞이하여 暠를 세울 것을 請하고자 百官을 慈雲寺에 모우고 省(中書)에 올리는 文書에 署名하기를 督促하니 사람들이 다투어 나아갔으나 宣佐는 홀로 말하기를「나는 우리 임금의 잘못을 알지 못하노라 臣下가 되어 임금을 참소하는 것은 개 돼지도 하지 않음이라」하고 침을 뱉고 나갔다 이로 말미암아 臺諫 文翰이 署名을 얻지 못하였다 일이 定해지매 中書省이 그 文書를 돌려보냈으므로 王이 그 署名하지 아니한 者를 헤아려 歎服하여 말하기를 「宣佐가 憲司에 있지 않았으면 其他는 可히 알수 없으리라」고 하였다 때에 王이 元에 머물은지 五年이 되매 財用이 匱乏하였는데 暠의 黨이 그럼 줄을 알고 府庫를 封하여 運輸를 沮止하거늘 宣佐가 察官 趙琯에게 檄하여 主管하는 者를 督責하매 輸運이 이에 行하여졌다 王이 歸國하매 判典校를 除授하고 갑자기 民部典書로서 나가 漢陽尹이 되었다 조금 있다가 王과 公主가 龍産에 행차하여 左右에 이르기를「尹府尹이 淸儉함으로 牧民케 하였으니 너희들은 삼가하여 擾溷하지 말라」고 하였다 忠惠王 元年에 年老함으로써 致仕하였고 忠肅王 後四年에 친히 守令을 批注하다가 鷄林尹에 이르러 붓을 놓고 생각하여 말하기를 「朝臣이 朝廷에 차 있으되 尹府尹 만 한 이가 없다」 하고 곧 이를 批注하니 그 王에게 任信 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이듬해에 僉議評理 藝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에 除拜되고 仍하여 致仕케 하였다 忠惠王 後四年에 微疾을 얻어 子女를 불러 앞에 오라하고 말하기를「오늘날 兄弟들이 많이 서로 잘못 지나는 것은 財産 다툼에 緣由한 것이다」하고 아들 粲에게 命하여 文契를 써서 家業을 均分케 하고 또 訓戒하여 말하기를「和睦하고 다툼이 없는 것으로써 너희 子孫에게 訓戒하라」하고 말을 마치자 衣冠을 整齊하고 卒하니 나이 七十九였다 平生에 家産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性品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일찌기 戱謔 歌舞를 하지 아니하였고 交遊를 삼가였으며 承諾을 무겁게 하고 閑居하매 항상 賓客을 對한 것과 같이 하고 오직 經史로써 스스로 즐겼으며 質疑하는 者가 있으면 문득 經典에 依據하여 對答하고 老莊刑名의 書109)도 硏窮하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學者가 많이 歸附하엿고 詞翰이 淸便하므로 一時의 表箋이 많이 그 손에서 나왔다 아들은 棣 粲 廕이다.
李兆年 承慶
李兆年 字는 元老요 京山府人이니 父 長庚은 本府의 吏屬이였다 恭儉하고 威嚴이 있어 鄕人이 두려워하였다 늙어 집에 있으면서도 府官이 出入할 때에 喝道하는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床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다가 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함을 기다린 然後에 다시 앉았다 兆年이 어려서 志節을 품고 器局이 있어 學을 힘스고 文이 能하여 나이 若冠이 못되어 풍채가 뛰어났으므로 草溪 鄭允宜가 그 府에 出使하였을 때에 한 번 보고 特殊한 사람임을 알고 그의 딸로써 妻를 삼았다 忠烈王 二十年에 鄕貢進士로서 登第하여 安南書記에 選任되고 累轉하여 禮賓內給事가 되어 나가 陜州知州事가 되었으며 들어와 秘書郞이 되었다 三十二年에 王을 따라 元에 入朝하였는데 王惟紹 宋邦英이 王의 父子를 離間하매 모든 從臣이 모두 懷疑하여 畏縮하고 달아나 숨으니 曹頔이 가장 먼저 달아났는데 오직 兆年은 다른 마음 없음을 믿고 進退하기를 오직 삼가하였다 例에 依하여 멀리 귀양갔다가 돌아와서 鄕里에 居하기를 十三年이나 하였으되 일찍이 한번도 말을 내어 그 非罪를 呼訴함이 없었고 忠肅王이 元에 억류된지 五年이나 되매 瀋王 暠가 內心으로 王位를 넘겨다 보는 마음을 품으니 左右가 많이 反覆하였으나 兆年은 發憤하여 홀로 元에 가서 글을 中書省에 올려 王의 正直함을 呼訴하니 朝廷이 아름답게 여겼으며 忠肅王이 還國하매 監察掌令을 除授하여 典理摠郞으로 轉職하고 關東을 存撫하고 召還하여 判典校事를 除拜하여 軍簿判書를 加하였다 忠惠王 世子로서 入朝하매 丞相 燕帖木兒가 보고 크게 기뻐하여 자식과 같이 하였으며 忠肅王이 辭位함에 因하여 帝에게 上奏하여 (王位繼承의) 勅命을 내리게 하였다 때에 太保 伯顔이 燕帖木兒의 專權함을 미워하여 忠惠王을 待接하기를 禮로써 하지 않았다 忠肅王이 復位하매 忠惠王이 元에 宿衛하였는데 때에 燕帖木兒는 이미 죽었으므로 伯顔이 忠惠王을 待接하기를 더욱 薄하게 하였다 忠惠王이 燕帖木兒의 子弟와 및 回骨110) 少年輩로 더불어 술을 마시고 戱謔하고 因하여 한 回骨女를 사랑하여 或은 宿衛에 나아가지 않으니 伯顔이 더욱 미워하여 指目하여 撥皮라하니 俗에 豪俠한 者를 일컬어 撥皮라고 하였다 從臣이 모두 失望하였으나 敢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兆年이 進戒하기를「殿下가 天子를 섬기기를 8마땅히 날로 삼가 하여야 할것이온데 어찌하여 禮를 버리고 情을 放縱히하여 累를 빨리 하나이까 그러나 이것은 殿下의 허물이 아닙니다 殿下는 阿保(
保 姆 |
承慶은 蒙古名으로 帖木不花이니 元朝에 入仕하여 御使를 歷任하고 諸路를 廉防하매 決斷함에 能함으로써 알려졌다 累遷하여 遼陽省 叅政이 되었고 恭愍王 六年에 母喪을 만나 東還하였는데 이듬해에 元이 遼陽省事 塔海帖木兒를 보내어 불렀으나 承慶이 가지 아니하니 王이 門下侍郞平章事를 삼았다 八年에 紅賊(
紅巾 賊 |
李穀
李穀의 字는 中父요 初名은 芸白이니 韓山郡吏 自成의 아들이다 어릴때부터 擧止가 異常하더니 조금 長成하매 讀書할 줄 알고 부지런(亹亹)하여 게으름을 잊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孝誠으로 섬겼다 都評議使司의 掾吏가 되어 忠肅王 四年에 擧子科에 合格하여 經史를 硏窮하였는데 一時의 學者들이 많이 와서 質正하였다 七年에 登第하여 福州 司祿叅軍에 選任되고 忠惠王 元年에 藝文檢閱에 옮겼으며 忠肅王 後元年에 征東省 鄕試의 第一名에 合格하여 드디어 制科에 뽑혔다 이에 앞서 本國人은 비록 制科에 合格하여도 대개 下列에 있었는데 穀의 對策한 바가 크게 讀卷官의 稱賞한 바 되어 第二甲에 두었다 宰相이 奏하여 翰林國史院檢閱官을 除授하니 穀이 中朝의 文士로 더불어 交遊하고 講論 練磨하여 造詣가 더욱 깊어졌으며 글을 지으매 붓을 들면 곧 이루어져 文辭가 嚴하고 뜻이 깊으며 典雅하고 高古하여 敢히 外國人으로 取扱할 수 없었던 것이다 興學의 詔書를 받들고 還國하였다가 이어 다시 元으로 갔는데 本國에서는 典儀副令을 除授하였고 元에서는 徽政院管勾를 除授하여 征東行中書省左右司員外郞에 轉出하였다 元이 자주 童女를 本國에 求할 새 穀이 御史臺에 말하여 罷하기를 請하였는데 疏를 代作하여 말하기를「옛 聖王이 그 天下를 다스림에 一視同人 하였습니다 비록 人力이 미치는 바 文軌를 반드시 같이 하였으나 그 風土의 所宜와 人情의 所尙은 반드시 이를 變更하지 않았으니 생각컨대 四方의 먼 邊方은 風俗이 各各 다르니 굳이 中國과 같이 하고자 하면 情이 順調롭지 않고 勢가 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勢가 行해지지 않고 情이 順調롭지 않은데 이를 잘 다스린다 함은 비록 堯舜이라도 能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적에 우리 世祖皇帝께서 天下를 다스리실 때 人心 얻기에 힘쓰시고 특히 遠方 殊俗에 대하여서는 그 習俗을 따라 順順히 이를 다스렸으니 그러므로 普天率土114)가 기뻐하여 춤추었으며 通譯을 거듭하여 入朝하여 옴에 오히려 뒤질까 두려워하였으니 堯舜의 治道도 이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高麗는 本來 海外에 있어 따로 一國을 이루어 적어도 中國에 聖人이 있지 않으면 아득히 서로 더불어 通하지 않았으니 唐 太宗의 威德으로도 두 번이나 이를 쳤으나 功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國朝(元)가 처음 일어나매 맨먼저 臣服하여 王室에 功勳을 현저히 하였으매 世祖皇帝께서 公主를 내려보내시고 仍하여 詔書를 賜하여 獎諭히시기를「衣冠 典禮는 祖風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 風俗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變하지 않았나이다 方今 天下에 君과 臣과 民社가 있음은 오직 三韓일 따름입니다 高麗를 爲하여 생각하는 者는 마땅히 기꺼히 밝은 詔勅을 받고 祖先의 풍습을 따라 실행하여 政敎를 修明하고 朝聘을 때로 하여서 국가로 더불어 함께 休慶함이 可할 것이온데 마침내 그 婦寺의 流輩로 하여금 中國에 根據하여 그 徒黨을 繁盛케 하며 恩寵을 맏고 도리어 本國을 撓亂케 하고 內旨를 于犯하여 다투어 驛馬를 달려 해마다 童女을 取하여 잇다라 수레에 싣고 오는 자가 있음에 이르렀습니다 대개 그 남의 딸을 데려다가 위에 아첨하여 自己의 利益을 도모하려 하는 것은 비록 高麗가 自取한 것이라 하겠지만 이미 聖旨가 있다고 稱托하니 어찌 國朝(元)의 累가 되지 아니하리오 옛적의 帝王이 한번 號令을 선포하시거나 한 번 命令을 施行하면 天下가 우럴어 그 德澤을 바랐습니다 그러므로 詔旨를 일컬어 德音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번 特旨를 내리시어 남의 室女를 빼앗는다는 것은 甚히 不可한 일입니다 대저 사람이 子息을 낳아 기르는 것은 장차 그 反哺함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尊卑의 差別과 華夷의 區分이 없는 것이니 그 天性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高麗의 風俗은 차라리 男子로 하여금 따로 살게 할지언정 딸은 내어 보내지 않음이 秦나라의 贅婿115)와 비슷한 것입니다 무릇 父母를 奉養하는 것은 딸이 맡아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딸을 낳으면 恩愛와 勤勞로 밤낮 그 자라서 能히 奉養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온데 一朝에 품안에서 빼앗아 四千里 밖으로 보내게 되니 발이 한 번 門을 나서면 終身토록 돌아오지 못하니 그 情에 어떠하리요 이제 高麗의 婦女가 后妃의 列에 있는 이도 있고 王侯의 貴人헤 配匹된 者도 있어 公卿大臣으로 高麗의 外甥 出身이 많사오나 이는 그 本國의 王族과 閥閱 豪富의 집안에서 特히 詔旨를 받고 或은 自願하여 스스로 온 것이며 또한 媒聘의 禮도 있으나 진실로 正常的인 일은 아니온데 利를 좋아하는 者가 끌어 例로 삼고 있습니다 무릇 지금 그 나라(
高 麗 |
高官 大爵 |
禹倬
禹倬은 丹山人이니 父 天珪는 鄕貢進士이었다 倬은 登科하여 처음 寧海司錄게 選任 되었는데 郡에 妖怪한 神社가 있어 이름을 八鈴이라 하고 百姓들이 靈怪에 誘惑되어 奉祠를 甚히 煩瀆하거늘 倬이 이르매 곧 이를 부숴 바다에 던지니
氵繇 |
忠烈王 後宮 |
程顥 程 頤의 學 |
安軸
安軸의 字는 當之요 福州 興寧縣人이니 그 父 安碩은 縣吏로써 登第하였으나 隱居하고 벼슬하지 아니하였다 安軸이 나면서 穎悟하고 學問에 힘쓰고 文章을 工巧히 하였으며 登第하여 全州司錄에 選任되었다가 史翰에 選補되어 司憲 糾正에 除拜되었다 忠肅王 十一年에 元朝의 制科에 合格되니 遼陽路 盖州判官을 除授하였다 때에 忠肅王이 元에 抑留되어 있는데 安軸이 同志에게 이르기를「임금이 걱정하면 臣은 辱을 보고 임금이 辱을 보면 臣은 죽는 것이라」하고 이에 글을 올려 王의 他意 없음을 呼訴하니 王이 嘉尙히 여겨 成均樂正을 超授하였다 盖州守가 사람을 보내어 禮로써 請하였으나 王이 바야흐로 천거하여 쓰로 있었으므로 떠나지를 못하였다 累遷하여 右司議大夫가 되었다 忠惠王이 卽位하매 命하여 江陵道를 存撫케 하였다 文集이 있어서 關東瓦注라고 하였다 들어와 判典校 知典法事가 되었다 忠肅王이 復位하매 무릇 忠惠王에게 得幸한 者는 모두 이를 排斥하니 어떤 사람이 安軸을 排斥한 者의 親戚이 된다 하므로 이를 罷免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起用하여 典法判書가 되었으나 內竪로 用事하는 者의 뜻에 거슬리어 또 罷職되었고 忠惠王이 復位하매 다시 典法判書에 除拜되어 監察大夫에 轉任되었다 樂正으로부터 監察大夫에 이르기까지 모두 館職을 띠었으므로 表箋과 詞命이 많이 그 손에서 나왔다 檢校評理로 나가 尙州牧이 되었는데 때에 母가 興寧에 있었는지라 安軸이 往來하며 孝誠을 다하였다 忠穆王이 卽位함에 불러 密直副使를 삼았고 累陞하여 僉議贊成事 監春秋館事가 되어 李齊賢 等으로 더불어 閔漬의 所選한 編年綱目을 增修하였고 또 忠烈 忠宣 忠肅 三朝實錄을 編修하였는데 執事者가 儒者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罷하여 興寧君을 封하였다가 조금 있다가 復職하였고 四年에 병이 나서 致仕하기를 빌매 다시 興寧君을 封하였다 卒하매 나의 六十이요 文貞이라 謚하였다 마음 가짐이 公正하고 집을 다스림에 勤儉하였다 일찌기 말하기를「내 平生에 可히 이렇다 할 것이 없으나 네 번 士師120)가 되어 무릇 百姓의 억울하게 奴隸가 된 者는 반드시 다스리어 良民을 삼았다」고 하였다 安碩이 일찍 죽으매 安軸이 두 아우 安輔와 安輯을 敎育하여 모두 登第시켰으므로 安輔와 安輯이 섬기기를 또한 아버지와 같이하였다 아들은 安宗基 安宗源이다.
安宗源의 字는 嗣淸이니 나이 十七에 登第하여 忠穆王 時에 史翰에 選補되었다가 秩이 차매 마땅히 職을 옮길 것인데 同僚인 沈東老가 나이 많고 位가 낮음으로 安宗源이 이를 辭讓하니 安軸이 듣고 기뻐하여 말하기를「辭讓은 德의 始初인지라 내가 남에게 辭讓하면 남도 누가 나를 버리리요 우리 집에 사람이 있으니 아마 더욱 昌盛할 것이라」고 하였다 後一年에 비로소 三司都事에 選任되었고 恭愍王 初에 典法正郞을 除授하니 그 때 田民과 刑訟이 모두 典法에 모였는데 裁決하는 것이 平允하여 사람들이 그 밝음을 稱贊하였다 累遷하여 侍御史가 되고 나가 楊廣道를 按察하였다 王이 紅賊(
紅巾 賊 |
王因 |
安輔의 字는 員之요 나이 十九에 登第하여 慶州司錄에 選任되고 春秋脩撰에 選補되어 累陞하여 編修官이 되었다 忠穆王 元年에 元朝 制科에 合格하여 遼陽行中書省照磨 兼承發架閣庫를 除授하니 輔가 말하기를「이미 命을 받고 供職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는 不恭이라 하물며 照磨는 오직 文書 만을 收掌하는 것이요 他務는 없는 것이니 내가 마땅히 省에 赴任할 것이다」하고 이미 官에 오르매 省官이 그 才操를 重히 여겨 모두 禮貌로 對하니 輔가 말하기를「나는 이제 足히 나의 責任을 다했으니 어머니가 늙었으므로 돌아가 奉養하지 아니하면 孝가 아니라」하고 이에 官을 버리고 東으로 돌아왔다 뒤에 右代言 兼執義를 除拜하였고 忠定王 때에 典法判書가 되었다 恭愍王이 卽位하매 그의 賢良함을 알고 密直提學 兼 監察大夫 提調典選事를 除授하였다 하루는 밤중이 다 되었는데 王이 安輔를 불러들여 除授하는 바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오늘이 무슨 날인고」하고 命하여 曆書를 取하여 보고는 말하기를「猖鬼日이니 暫間 中止하라」하거늘 安輔가 일찌기 陰陽 抱忌를 싫어하였음으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王者가 天時를 받음은 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願컨대 殿下는 行하고자 하면 行할 것이요 猖鬼가 무슨 害가 되리오」하니 王이 變色하였다 四年에 政堂文學을 除拜하니 安輔가 스스로 이르기를「知己者를 만났다」하고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오래 되어 王이 事情에 迂闊하다 함으로써 安輔도 또한 어머니가 늙었음으로 辭職하고 돌아가 어머니를 奉養할 것을 빌매 東京留守를 삼으니 興寧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六年에 卒하니 나이 五十六이요 文敬이라 謚하였다 性品이 剛直 廉潔하고 史記와 漢書를 읽기를 좋아하였다 文章을 지으매 華를 버리고 實을 取하여 事理를 通達할 따름이었다 事務에 다달아서는 大體를 遵守하여 조금도 依違하거나 顧望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生産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죽음에 미쳐 집에는 擔石의 儲蓄도 없었다 아들은 없다.
崔瀣
崔瀣의 字는 彦明父요 一字는 壽翁으로 雞林人이니 文昌侯 崔致遠의 後裔이다 父 伯倫은 魁科에 뽑히어 官이 民部議郞에 이르었으며 元이 高麗王京儒學敎授를 除授하였다 瀣는 어려서부터 穎悟하여 九歲에 能히 詩를 짓고 이미 長成하매 學問이 날로 進步하여 크게 先輩들의 歎服한바 되었고 登第하여 成均學官에 補任되었는데 學諭에 闕員이 생겨 瀣가 李守란 者로 더불어 다툴 새 政承 崔有渰이 守에게 주고자 하거늘 伯倫이 有渰을 꾸짖어 말이 자못 不遜한지라 伯倫을 孤蘭島에 流配하였다 瀣는 藝文春秋檢閱에 選任되었으나 일로써 長沙監務에 貶職되었다가 불러 藝文春秋館注簿를 除授하였다 忠肅王 八年에 元에 應擧하여 制科에 合格하였으며 遼陽路 盖州判官을 除授하였는데 東으로 돌아오매 미쳐서 藝文 成均 典校 三館이 迎賓館에 出迎하였고 藝文應敎로 옮겼다 처음 盖州에 赴任할 새 땅은 궁벽하고 職은 冗煩함으로 在職 五月 만에 病을 告하고(移病) 東歸하였다 累官하여 檢校成均大司成에 이르렀다 瀣는 재주가 特異하고 뜻이 높아 글을 읽든지 글을 지으매 師友를 資賴하지 않고 超然히 自得하여 異端에 惑하지 아니하며 習俗에 빠지지 아니하고 古人에 符合하기를 힘쓰고 異同을 論함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그 바른 줄알면 비록 老師와 宿儒로서 當時의 儒宗되는 者라도 또한 詰問하고 또한 꺾어서 確固不動하였고 延禑科가 일어나매 詔를 듣고 이를 말하기를「可히 배운 바를 試驗할 것이라」하더니 이윽고 과연 制科에 合格하였다 同年 壯元 宋本이 그 재주를 칭찬하여 자주 詩에 나타내니 이로부터 이름이 더욱 들어나 自己를 反對하는 者는 더욱 기뻐하지 않고 이를 排斥하였다 瀣가 또 伺候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였음으로 마침내 크게 쓰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벗 取함에 반드시 端正한 사람으로 하고 詩酒로 스스로를 즐겼다 일찍이 東萊縣을 지나매 海雲臺에 올라 合浦萬戶 張瑄이 소나무에 題詩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아아 이 나무가 무슨 厄이 있어 이 惡詩를 맛났는고」하고 드디어 깎아버리고 흙으로 칠하였다 가다가 安東에 이르매 瑄이 그것을 듣고 怒하여 猛將 三四人에게 이를 追擊케하여 傔從一人을 얻어 돌아오매 칼을 씌위 문밖에 세워두었는데 瀣는 가만히 竹嶺을 넘어 서울에 돌아오니 크게 儒林의 웃는 바가 되니 그 재주를 믿고 每事에 傲慢함이 이와 같았다 平生에 家人의 生産業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拙翁이라 號하였다 뒤에 城南 獅子山 밑에 살았는데 스스로 猊山隱者傳을 지어 말하기를「隱者의 이름은 夏屈요 或은 夏逮라고도 稱하였으며 蒼槐는 그 姓氏이다 代代로 龍伯國의 사람이 되어 本來 覆姓이 아니었는데 隱者에 이르러서 夷音이 緩縵함으로 因하여 그 이름을 倂合하여 이름을 바꾼 것이다 隱者가 바야흐로 어릴 적에 이미 天理를 아는 것 같았고 就學함에 미쳐서 한구석에 머무르지 않고 잠간 그 要旨를 얻으면 문득 卒業함이 마침내 없으니 그 汎博하고 究理 하지 않음이라 조금 長成하매 慨然히 功名에 뜻이 있었으나 世上이 許諾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 性品이 伺候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술을 좋아하여 몇잔 마신 뒤에는 남의 善惡 말하기를 즐기며 무릇 귀로부터 들어간 것은 입에서 감출줄을 모르므로 남에게 愛重이 되지 못하여 문득 擧用되었다 가는 문득 排斥되어버렸다 비록 親友가 그를 애석히 여겨 고치고자하여 或은 勸하고 或은 責하여도 보았으나 能히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中年에는 자못 스스로 뉘우쳤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이미 對하기를 可히 牢籠125)하지 못할 것이라하여 쓸수 없다 하였고 隱者도 또한 다시 世上에 뜻을 두지 아니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일찌기 往來한 者는 모두 善人으로 그 같이 하지 아니한 者는 慾心이 많은 者들이니 여러 사람을 얻기는 진실로 어렵다 하니 이것은 그의 短處를 곧 그것이 長處로 삼는 까닭이라 晩年에 獅子岬寺 僧과 相從하여 밭을 빌어 耕作하고 園을 열어 取足이라 하고 自號를 猊山農隱이라 하고 그 左右에 銘하기를 너의 밭과 너의 園은 三寶126)의 重恩이니 取足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삼가하여 可히 잊지 말 것이라 하였다 隱者는 本來 浮屠를 좋아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침내 그 佃戶가 되었다」고 하니 대개 夙志의 差送(爽)을 호소하여 써 스스로를 戱謔함이라 忠惠王 後元年에 卒하니 나이 五十四였다 일찌기 本國 名賢의 詩文을 選하여 그 題目을 東人之文이라 한 것이 무릇 二十五卷이요 지은 바 拙藁 二卷이 世上에 行하였다 아들은 없고 집이 또 가난하여 써 葬事를 치를 수 없음으로 친구들이 賻儀하여 이에 葬事를 치렀다.
張沆
張沆은 史記에 世系를 잃었다 사람됨이 廉正하며 文華가 있었으며 登第하여 漸次로 옮겨 司憲糾正이 되었다 累官하여 左司議大夫가 되었는데 忠肅王이 譖訴를 당하여 元에 抑留되어 五年이나 돌아오지 못하매 沆이 忠義를 奮發하여 몸을 잊고 侍從하여 勳勞가 있어 功으로 鐵券을 賜하였으며 이어 羅州牧이 되었다가 들어와 軍簿判書가 되었다 忠惠王 때에 密直提學에 除授되어 僉議叅理 平壤尹을 權授하였고 永山君을 封하였다 忠穆王 初에 政堂文學에 除拜되었는데 進對할 때마다 항상 寢園127) 恭敬하는 것으로써 戒를 삼았다 일찍이 都堂에 글월은 올려 말하기를「主上은 師傅를 尊敬하며 學問을 熱心히 하며 착한 道理 듣기를 즐겨하시는데 憸邪한 무리가 政權을 弄絡하여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여서 刑政을 公平히 하지 못하므로 害가 無辜한 者에게 미치고 和氣를 傷하여 하늘이 旱災를 내리어 주려 죽은 者가 길에 가득하며 鳥鳶과 犬豕가 다투어 먹는 바 되니 可히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모두 덮어 묻어주고 또한 주린 者를 賑恤하시면 和氣가 可히 通할 것이며 豊稔을 可히 이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恭愍王이 卽位하매 沆이 禮學에 깊다하여 命하여 大廟의 禮樂과 器服을 修正케 하였고 卒함에 미쳐 王이 말하기를「지금 宰相들이 어찌 宗廟에 盡心하기를 張訥薺와 같은者가 있으리오」하고 文顯이라 謚하였다.
李晟
李晟은 潭陽人이니 나이 弱冠에 登第하여 溫水監務에 選任되고 水原 司錄으로 옮겼다가 秩이 차매 家族을 이끌고 竹溪村舍에 돌아가 祿仕를 求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墳典128)을 討究함으로써 일을 삼았다 뒤에 被薦되어 國子博士에 補任되고 閤門祗侯에 除拜되었다 나이 五十九歲에 左司輔에 除拜되어 西省에 入直하니 詩를 지어 말하기를「藥砌의 맑은 바람은 나의 늙음을 속였는데 竹溪의 밝은 달은 나의 病을 달래도다 어젯밤에 이미 田舍에 돌아갈 計策을 決定하였는데 눈이 다한 江南에 匹馬로 가노매라」라고 하고 翌日에 官을 버리고 田舍에 돌아가니 一時의 名儒들이 晟의 草堂에 모이어 樽俎129)를 베풀고 그를 餞送하였다 忠宣王이 燕邸에 있으면서 그의 이름을 듣고 內書舍人을 超授하였으며 典儀副令 藝文應敎로 옮겼다가 選部議郞으로 轉任하였다 忠肅王 元年에 官을 버리고 南으로 돌아가매 民部典書를 加하여 致仕케 하고 뒤에 化平府使가 되었다가 未幾에 또 辭職하고 卒하니 나이 七十五요 아들은 없다 사람됨이 質素하고 華가 없으면 少時로부터 學問에 힘써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르는 곳마다 學者가 구름과 같으니 時人이 이르기를 五經笥130)라고 하였다.
趙廉 王伯
趙廉의 字는 魯直이오 淳昌人이니 忠肅王朝에 登第하였고 또 元朝의 制科에 合格하여 遼陽等 路摠管 知府事에 除授되었다 典理佐郞이 되어 昭穆의 制度를 論하니 이말은 禮志에 있다 忠惠王 初에 正言에 除拜되매 許邕 鄭天濡 等으로 더불어 上書하여 崔安道의 아들 璟이 借述하여 登第하였음과 韓宗愈가 선비를 取함에 不公平함을 論하니 王이 廉 等을 下獄하려 하매 嬖臣 朴連이 進言하기를「諫官은 可히 罪줄 수 없다」함으로 이에 中止하였다 뒤에 左司議大夫에 除拜되었는데 그 때 詔使가 入國하여 王이 詔勅을 마지하지 아니하였다고 誣告하여 兩府를 鞫問하기를 甚히 急하게 하는지라 兩府가 다 承服하였는데 廉이 右司議 王伯으로 더불어 上䟽하여 말하기를「君臣은 一體인지라 禍와 福을 같이 하는 것이요 또한 臣下가 임금을 爲하여 숨기는 것은 아들이 아비를 爲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제 兩府가 自己 목숨을 사사로히 하여 君父에게 罪를 끼치니 請컨대 法과 같이 論하소서」하여 말이 甚히 剴切한지라 王이 그 䟽를 보고 義롭게 여겨 伯과 함께 密直副使를 除拜하니 司議로서 樞府에 들어감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忠惠王 後四年에 卒하니 나이 五十四이었다 일찍이 中朝의 士大夫로 더불어 經史를 講明하매 通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王伯의 初名은 汝舟요 江陵人이니 本姓은 金이다 新羅 太宗의 五世孫 周元의 後裔인데 遠祖인 乂가 太祖를 도와 功이 있었으므로 官은 內史令이었다 太祖가 그 딸을 맞아 妃로 삼고 王으로 賜姓하였다 伯은 忠烈王朝에 登第하고 忠肅王 때에 糾正으로 銓注에 叅與하고 이어 左司補가 되었다 嬖人 李仁吉의 妾父 西京郞將 崔得和가 隨州守가 되었는데 伯이 右司輔 李菁 等으로 더불어 告身에 署名하지 아니하니 仁吉이 이를 呼訴하매 伯 等을 闕下에서 杖刑하여 海島에 流配하였는데 忠惠王 後二年에 骸骨(
사 직 |
李伯謙
李伯謙은 平章事 公升의 4世孫으로 風儀가 端麗하였다. 忠烈王朝에 登第하여 南京司祿에 選任되고 累轉하여 右正言 知內旨가 되어 나가 公州副使가 되었는데 農桑을 勸獎하여 百姓이 富饒하게 되었고 들어와 右司諫이 되었다. 忠宣王 初에 司憲 執義를 除授하고 右代言 知選部事 藝文館司伯에 올라 累轉하여 密直副使 選部典書가 되었고 나가 濟 海 二州牧이 되어 政績이 優秀하므로써 알려졌다. 忠肅王 5年에 濟州 賊魁 金成 等이 兇徒를 嘯聚하여 星州 王子를 내쫒고 叛亂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討伐하고자 하였으나 그 사람 얻기가 어려웠는데 賊黨이 모두 말하기를 “만약에 李伯謙 宋英이 와서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들이 어찌 敢히 叛하리요” 하므로 이에 伯謙과 宋英을 보내에 招撫하니 未幾에 賊이 平定되었다. 그 사랑과 두려움을 보임이 이와 같았다. 8年에 同知密直司事를 加하여 卒하니 나이 58이요 아들은 資深이다.
申君平
申君平은 平州人이니 登第하여 忠肅王朝에 臺官이 되었다. 때에 權貴에게 賂物을 주어 벼슬을 얻는 者가 몇百名이나 되었는데 崔琬이란 자가 있어 일찌기 父喪을 숨기고 科擧에 나아가 뒤에 登第하여 水州參軍이 되었는데 醜聞이 있어 同榜의 排斥한바 되었으나 權豪에 의지하여 成均學錄이 되었으나 君平이 모두 告身에 署名하지 않았으며 또 政丞 姜融 贊成 蔡河中 懷義君 崔老星 左代言 曹莘卿 元尹 申時用 持平 尹賢의 告身에도 署名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써 王의 뜻에 거슬리어 罷免되니 朝夜가 哀惜히 여겼는데 翌日에 掌令 朴元桂가 署名하니 사람들이 그 겁냄을 譏弄하였다. 恭愍王 元年에 羅州牧使를 除授하였는데 그때 母의 나이 90이요 病이 있으므로 君平이 굳이 辭讓하고 赴任하지 아니하였다. 4年에 左代言을 除拜하고 王이 命하여 義成倉官 全以道 禹攸吉과 德泉倉官 崔云固 申天命을 罷職시켰는데 未久에 攸吉이 典客寺丞을 除拜하니 攸吉은 君平의 ?友인지라 以道 等이 자못 말썽이 있으므로 君平이 이를 싫어하여 王에게 삷아 除日을 거두어 攸吉의 이름을 抹消하였다. 뒤에 王이 僧職을 除授하고자 하여 君平을 불렀는데 바야흐로 直宿(微官)인지라 病으로써 辭讓하였다. 뒤에 御史大夫에 除拜되었다.
列傳 卷第23 高麗史110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修敎
崔有渰
崔有渰은 平章事 滋의 아들이니 性品이 염(#)靜하여 名利를 求하지 아니하므로 仕宦한지 10年에 遷職되지 아니하였다. 忠烈王이 오랫동안 그 이름을 듣고 卽位하매 監察雜端을 除授하였고 옮겨 侍丞이 되매 上疏하여 時事를 直言하다가 上旨에 거슬리어 大靑島에 流配되었다. 承旨 趙仁規가 王께 사뢰기를 有渰은 節義를 힘써 奉上하였사오니 可히 輕率히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여 再三 固請하니 王의 怒氣가 조금 풀리어 召還하여 復職하였으나 侍史 沈 등이 上疎하여 極諫하매 王이 怒하여 謁을 巡馬所에 가두고 有渰을 海島에 流配하거늘 仁規가 또 말하기를 有渰이 病으로 賜暇中에 있어 일찌기 參與하여 듣지 못하였읍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免함을 얻었다. 累轉하여 右副承旨가 되고 副知密直司事 監察大夫에 進職하였으며 右常侍 判三司 都僉議贊成事를 歷任하였다. 帝(元)가 陪臣으로 賢明한 者를 徵召하매 有渰이 命을 받고 元에 갔는데 때에 行省의 平章인 闊里吉思가 本國(高麗)의 奴婢法을 改革하고자 하거늘 有渰이 舊俗대로 하기를 奏請하여 帝가 이를 聽從하니 그 功으로써 錄券을 賜하였다. 王이 일찌기 忠宣王을 廢하고 瑞興侯琠으로 後繼를 삼고자 하매 有渰이 王에게 말하기를 “殿下께서는 일찌가 景靈殿에 祭祀하지 아니하였읍니까 太祖와 親廟의 수(?)容이 함께 있는데 만약 瑞興侯가 卽位하여 그의 祖父와 稱(父)인 西原 始陽 二侯를 王으로 追封하여 入부(?)한다면 殿下의 親廟主는 옮기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외다. 殿下의 死後(千歲後)에 어찌 能히 그렇지 않을 것을 믿겠습니까. 高宗과 元宗은 臣이 직접 섬겼사온데 이제는 늙은 몸으로 一朝에 문득 祭祀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 臣이 만약 諫하지 아니하면 先王을 地下에서 뵈올수 없읍니다.” 하니 王이 오랫동안 慘然한 표정을 하였다. 忠宣王이 이에 僉議中贊 判典理監察司事를 除拜하였는데 때에 忠宣王이 元나라의 法을 따라 軍과 民을 區別코자 하거늘 有渰이 간하여 이를 停止하였다. 忠烈王이 薨하매 忠宣王이 元으로부터 還國하여 有渰에게 玉帶를 賜하고 이어 守僉議政丞 監春秋館事 大寧君으로 改除하고 輸忠順義輔理功臣號를 賜하였다. 처음에 尙書 李德守의 딸이 뽑혀 元에 들어가 뒤에 寵臣의 妾이 되었는데 承旨 蔡宗璘과 더불어 장獲(奴婢)을 다투거늘 寵臣이 帝에게 아뢰어 工部尙書 哈刺台를 보내와서 宗璘의 兄弟를 行省에 가두고 宗璘의 文券을 뺏고자 하거늘 有渰이 굳이 이를 爭論하여 말이 甚히 激烈하매 哈刺台가 能히 빼앗지 못하고 謄寫하여 가니 國人이 모두 感歎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宰相이다.” 라고 하였다. 王이 有渰의 나이 높음으로 5日에 한번씩 都堂에 나와 軍國의 大事를 議論케 하고 柳淸臣에게 命하여 庶務를 다스리게 하였다가 淸臣으로 代替하였다. 忠肅王朝에 다시 起用하여 政丞 判選府事 大寧府院君으로 삼아 元에 가서 賀正케하였는데 때에 元이 우리나라(高麗)에 (行)省을 세우고 世祿과 奴婢法을 改革코자 하거늘 有渰이 中書省에 나아가 力請하여 이를 중지하게 하니 돌아옴에 미쳐 國人이 손을 들어 이마에 대고(擧手加額)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三韓을 保存한 이는 崔侍中이라” 고 하였다. 때에 나이 86이었다. 忠惠王 元年에 卒하니 나이 93이오 忠憲이라 謚하였다. 4朝를 歷任하여 나라의 元老가 되니 朝野가 倚重하였다. 아들은 持이었다
金台鉉 光載
金台鉉의 字는 不器요 光州人으로 遠祖는 司空인 吉이니 太祖를 도와 功이 있었고 父는 須이니 膽略이 過人하였다. 登第하여서는 御史를 거쳐 나가 靈光郡을 다스렸으며 將軍 高汝霖을 따라 三別抄를 討伐할새 먼저 (육지에) 올라 陣沒하여 돌아오지 못하였다. 母는 高氏이니 明星이 懷中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台鉉을 낳았다. 台鉉이 10歲에 孤兒가 되매 勤學하여 夙成하였으며 風儀가 端雅하고 眉目이 그림같았다. 일찌기 同輩들과 더불어 先進의 집에서 受業하는데 先進이 기특하게 여겨 그를 사랑하고 자주 그를 이끌어들여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집에 새로 寡婦가 된 딸이 있어 조금 詩를 아는지라 하루는 窓틈으로 詩를 던져 이르기를 “馬上의 뉘집 白面生(美男)인지 近來 석달이나 되도록 이름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와서 비로소 金台鉉인줄 알았으니 가는 눈과 긴 눈썹에 남몰래 情이 들도다.”하니 이로부터 台鉉이 발길을 끊고 가지 아니하였다. 叔父 金周鼎이 그의 詞賦를 보고 異常히 여겨 말하기를 “우리집을 키울者는 반드시 너이니 우리 兄은 죽지아니하였다.” 라고 하였다. 忠烈王 元年에 나이 15세로 監試에 壯元하고 이듬해에 登第하였으며 뒤에 또 殿試에 合格하여 左右衛參軍 直文翰暑를 除授하고 左倉別監 判鷹坊事가 되었는데 印侯등이 鷹坊人의 俸給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搆罪하여 巡馬所에 가두었다. 累轉하여 版圖摠郞이 되어 權薄 趙簡과 더불어 銓注를 맡았고 右承旨에 遷拜되었다. 密直副使에 나아가 聖節을 賀하려고 元에 가는데 上都에 이르니 마침 帝가 甘肅에 행차하여 詔하기를 “天下의 進貢使는 모두 京師에 이르러 머물게 하라”하거늘 台鉉이 中書省에 말하기를 “下國(高麗)이 大國을 섬긴 이래로 歲時 朝賀에 일찌기 빠짐이 없었는데 京師에 머물게 하는것은 帝命이오 行在에 到達케 하는것은 우리임금의 命이라 내가 차라리 帝에게 罪를 얻을지언정 敢히 우리 임금의 命을 廢할수는 없다.” 하매 中書省이 이를 許諾하는지라 드디어 行在에 到達하니 帝가 忠墾을 嘉尙히 여겨 크게 賞賚를 加하고 御饌을 賜하여서 寵愛하였다. 同知司事 文翰承旨 知貢擧에 옮겨 士를 試取하고 新及第를 거느려 上謁하니 王이 향연을 賜하는데 때에 元使 李學士가 자리에 있다가 王에게 말하기를 “天下에 이런 일이 없는데 오직 貴邦이 古風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해에 張參政으로 더불어 奉使하였을때 마침 이를 보았고 이제 또 보게 되었으니 敢히 拜賀하지 아니하리오” 라고하였다. 元이 征東行中書省 左右司郞中을 除授하고 知僉議司事에 陞職하였는데 때에 奸臣이 分黨하여 王의 父子를 離間하므로 情이 서로 通하지 아니하는지라 台鉉이 그 사이를 周旋하되 한결같이 至公으로써 하매 사람이 離間하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忠宣王이 仁宗(元의)을 받들어 內亂을 平靖함에 미쳐서 本國 臣僚로 二心을 품은 者를 모두 誅렵하는데 홀로 台鉉은 머물러 知密職司事에 復職하였으며 이어 咨議贊成事를 삼았다. 忠宣王이 卽位하매 大臣을 分遣하여 諸道의 民戶를 檢査(括)하는데 台鉉으로 楊廣水吉道의 計點使行水州牧使를 삼아 諸道로 하여금 僉議司에 報하여 指畵를 받게하고 매양 回牒하기를 “마땅히 楊廣水吉道의 한 바에 依하여 이를 行하라”고 하였으므로 諸道가 모두 取하여 본받았고 商議贊成事로서 例에 의하여 罷職되매 10年이나 閒居하다가 忠肅王 8年에 起用되어 僉議評理가 되고 이어 判三司事가 되었다. 忠宣王이 吐蕃에 귀양가고 忠肅王이 元에 抑留되었는데 國中에 黨論이 일어나니 首相은 王을 從行하였고 台鉉이 비록 二府의 首相으로 있었으나 아래 있는 者가 權勢를 잡아 일이 막힘 (杆格)이 많았으되 台鉉의 鎭定함을 힘입어 마침내 나라를 그르치게 하지 아니하였다. 伯顔禿古思가 忠宣王을 害할것을 꾀하고 그 兄 任瑞는 金之甲의 牌面을 빼앗거늘 淑妃가 群臣으로 하여금 中書省에 上書하여 이를 呼訴하게 하는데 台鉉이 먼저 署名하였으나 白元恒 朴孝修는 모두 말을 稱托하고 署名하지 아니하였다. 忠肅王이 다시 정사를 맡으매 更改함이 많아 台鉉을 罷職코자 하다가 조금있다가 말하기를 “이 늙은이는 끝내 他意가 없었으나 마땅히 버리지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執政으로 贊成하는 者가 없어 마침내 罷免되었고 이어 參議政丞으로 致仕하였다. 台鉉의 母는 나이 100歲라 해마다 廩 30碩을 賜하였고 102歲에 卒하였다. 뒤에 官制를 改革하였으므로 中贊致仕로 改授하였다. 17年에 忠惠王이 世子로서 元에 있는데 王이 傳位할 것을 請하매 元이 使臣을 보내와서 國王의 印을 빼앗고 台鉉으로 하여금 行省의 일을 權行케 하였는데 使臣이 돌아가메 宰相이 忠肅王의 命令으로 台鉉을 부르거늘 (그가) 이르매 곧 省印을 거두었으며 台鉉과 尹碩 元忠 等을 가두고 鄭方吉로 省事를 權行케 하였다. 이에 台鉉이 家族을 이끌고 東으로 金剛山에 가서 놀았으니 대개 嫌疑를 멀게 함이었다. 忠惠王이 使臣을 보내어 宰相이 恣意로 行省印을 거둔것과 左右司官 罷한 것을 責하고 驛馬로 台鉉을 불러 다시 省事를 暑理케하였는데 이해에 卒하매 文正이라 謚하니 나이 70이었다. 性品이 廉直하고 言動이 禮를 따랐으며 낮에 눕지 아니하고 더워도 윗옷을 벗지 아니하여 사람 대접하기를 和로써 하고 어머니 섬기기를 孝道로 하여 子孫가르치기를 法이 있게 하고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아니하였다. 또한 仇怨을 삼음이 없었고 三朝를 歷事하메 進退를 義로써 하였으며 煩劇함을 處理하되 裁決이 精敏하매 사람들이 그 밝음에 誠服하였고 歷代의 典故를 말하기를 어제 일과 같이하고 매양 나라에 큰 疑惑이 있으면 반드시 나아가 물어서 決斷하였다. 일찌기 손수 東人의 詩文을 모아 東國文鑑이라 이름하였다. 아들은 光軾 光? 光載 光輅인데 光軾은 登第하여 官이 摠部議郞에 이르렀고 光?은 登第하고 累官하여 判密直에 이르고 化平君을 封하였으며 光輅은 登第하였으나 夭死하였다. 光澈 光載 光輅는 繼室 王氏의 所生이다. 王氏는 3子가 登科 함으로써 해마다 國廩(?) 20碩을 받았다.
光載의 字는 子?이니 낳으매 身長이 2尺餘나 되므로 父母가 異常히 여겨 그를 特別히 사랑하였다. 忠宣王朝에 登第하여 成均學官에 補任되었고 忠宣王을 따라 元에 갔던 功勞로서 司僕寺丞을 除授하였으며 都官正郞에 遷拜되었다. 曹적(?)132)이 亂을 짓다가 伏誅되고 王이 元에 잡혀가매 光載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이 危殆한데 내가 어찌 차마 홀로 免하리오” 하고 따라갔다. 王이 復爵되어 東還하매 軍簿摠郞을 除拜하여 銓選에 參與케하였고 累遷하여 判典校寺事가 되었다. 王이 평소에 光載의 嚴直함을 꺼리고 左右群少도 또한 많이 그를 忌憚하나 말을 憑籍할것이 없었다가 이에 말하기를 “金公은 閒靜한 것을 좋아하여 仕進하는 것이 그 本志가 아니라” 하니 王이 그말을 믿고 그 職을 賜奪하였다. 忠穆王이 서매 右副代言을 除授하고 知申事에 轉任하였는데 用事하매 大臣이 自己들에게 阿附하지 아니함을 미워하여 奏하므로 版圖判書에 改遷하였으나 王이 이어서 悔悟하여 密直副使 提調銓選을 除授하였고 知司事에 陞進하였다. 忠定王이 卽位하여 書筵을 열고 光載로 師를 삼으니 固辭하므로 僉議評理를 除拜하고 仍하여 銓選을 맡게 하였다. 때에 德寧公主가 자못 政事를 干預 하되 王이 能히 沮止하지 못하므로 光載가 奮然히 나가버렸는데 公主가 두번 불러도 끝내 不應하였다. 문득 三司右使에 遷職되니 王에게 사뢰어 말하기를 “文選은 吏曹가 맡고 武選은 兵曹가 맡는것인데 政房이 總管하는 것은 權臣으로부터 始作된것이오 令典이 아니오니 請컨데 舊制를 回復하소서”하니 王이 이를 聽從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光載를 쓰고자 하여 命하여 典理判書를 兼하게 하였다. 恭愍王이 서매 문을 닫고 나오지 아니하기를 무릇 12年이나 하였고 그 어머니를 奉養하여 朝夕으로 禮를 다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매 廬墓133)에서 喪制를 마쳤으며 매양 祭祀할 적에 반드시 涕泣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王이 듣고 이를 嘉尙히 여겨 사람을 시켜 諭示하기를 “卿으로 더불어 이야기 하고자 하니 可히 만나볼수 있겠느냐”하거늘 光載가 그때에 病中에 있으면서도 扶腋하여 入見하니 王이 말하기를 “年齡과 顔色은 甚히 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病이 있는 것은 어인 일인고” 하고 오래 歎惜하다가 有司에게 命하여 居所에 旌表하기를 靈昌坊 孝子理라 하고 그 마을의 若干戶에 賦役과 租稅를 免除하여(復) 이를 奉事케하였다. 光載가 孝悌를 敦厚히 行하고 집에 있어도 生産을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며 左右에 琴과 書를 두고 즐거워하였다. 죽음에 미쳐서 그 妻에게 이르기를 “男子가 婦人의 손에서 絶命하지 아니하는 것은 禮이니 가히 衆婢로 더불어 물러가라” 하고 또한 “高聲과 疾言으로써 나를 擾亂케 하지말라”고 하였다. 文簡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興祖인데 재주가 뛰어나고 志操가 있어 官이 軍器監에 이르렀으며 水原 海州를 歷宰하였고 金齊顔 金精 등으로 더불어 辛旽 誅殺하기를 謀議하다가 일이 漏?되어 殺害되였다.
金倫 敬直 希祖 承矩
金倫의 字는 無己이니 參理 ?의 아들이다. 忠烈王 時에 哈丹134)이 侵寇하므로 國人이 江華(島)에 들어가 避亂하는데 倫의 外舅(外叔) 許珙이 몽(?)宰가 되매 그 뒤를 맡기로(殿)하고 倫으로 하여금 家族을 이끌고 먼저 가게하니 倫의 나이 14歲인데 指?하는 것이 成人과 같으므로 一族이 그에 힘입었다. 蔭으로 鹵簿判官에 補任되고 累轉하여 神虎衛護軍이 되었으며 洪子藩의 推薦으로 辨正都監副使가 되었는에 어쩐 大家에서 鄕民과 더불어 한 女奴의 子孫 百口를 두고 다투거늘 倫이 그 籍을 閱覽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某代 某相이 某歲月에 諸子로 더불어 立券한 것이 距今 若千年인데 年齒로써 女奴의 子와 孫을 比較해 보매 先後가 서로 懸隔하고 女奴의 이름 一字가 약간 기울었으니 반드시 거짓이다. 某相의 諸子가 모두 後孫이 있으니 그 집에 置籍한 一本을 어찌 取하여 상고하지 아니하는가”하니 巨室이 과연 語屈(굴(?)) 하였다. 뒤에 監察侍丞이 되었는데 甲과 乙 2人이 있어 家口를 다투는지라 乙은 말하기를 “先世에 일찌기 臺省에 訴訟하였더니 知臺인 許氏가 이를 按分하였는데 甲의 所得은 죽고 子息도 없지마는 乙家에는 다행히 藩息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이나서 그 籍을 태워버렸으므로 甲이 火?를 僥倖이 여겨서 乙을 誣告하여 兼倂하였습니다.”하거늘 倫이 가만히 歲月을 計算하여 보고 말하기를 이른바 許知臺라면 반드시 우리집의 文敬公이라 하고 吏에게 命令하여 當時의 印簿를 點檢케 하매 分配한 名數가 모두 있는지라 그로써 甲을 詰難하매 甲이 또한 語屈하였으니 그 精詳한 것이 많이 이와 같았다. 內臣이 憾情을 가지고 손수 五品郞 殿門을 歐打하거늘 倫이 劾論하기를 甚히 峻嚴하게 하였으며 兼하여 證左가 말을 實相으로 하지 아니하고 內臣을 爲하여 두둔(地)한 것을 彈劾하였는데 內臣은 바야흐로 寵倖이 있었고 證左도 또한 達官大族인지라 倫을 排斥하매 左遷하여 州官이 되었다. 때에 크게 宮室과 佛廟를 修理하여 百姓을 몰아 就役케하니 使者가 縱橫(旁午)으로 往來하면서도 모두 倫을 꺼려하여 不得已한 일이 아니면 敢히 境에 들어가지 못하니 州人이 힘입어 편안하였다. 倫이 일찌기 忠烈王을 따라 入朝하매 忠宣王이 날마다 邸에 問候하니 從臣은 모시고 돌보기에 피곤하여 물러가되 倫은 몸소 數任을 兼하여 홀로 左右에서 뫼시니 忠烈王이 그 뜻을 嘉尙히 여기고 忠宣王도 또한 禮로써 待接하였다. 忠肅王이 元에 留한지 5年에 藩王暠가 帝에게 得寵하니 모든 不(#)輩가 國人을 誘脅하여 上言하기를 “願컨데 藩王으로 써 임금을 삼으려 합니다.” 하거늘 倫이 그의 아우 元尹인 禑로 더불어 홀로 署名하지 아니하니 或人이 倫에게 私言하기를 “衆議를 어기고 스스로 달리하다가 만약 後悔하면 어찌하리오” 하니 倫이 꾸짖기를 “臣下가 二心이 없는 것은 職分인지라 무슨 後悔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어 慶尙 全羅道都巡問使로서 合浦를 鎭守하매 號令이 嚴明하고 吏民이 安輯하였고 뒤에 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 三司右使를 加하였다. 曹적(?)이 亂을 지었다가 伏誅되매 忠惠王이 倫에게 命하여 그 黨을 巡軍府에서 訊問케하니 一府가 그 逆賊에 進從(從逆)함을 미워하여 拷掠하여 痛烈히 다스리고자 하거늘 倫이 말하기를 “이 徒輩들은 적(?)에게 속았을 따름이니 어찌 足히 責하리오 만일 肌膚를 傷하고 筋骨을 毁損케 하면 반드시 내가 法을 굽혀 强制로 屈服시켜서 朝廷을 속였다할 것이다.”하고 이에 그 刑을 늦추니 囚人들이 感悅하여 罪狀을 自首하고 숨김이 없어 獄事가 이루어졌다. 驛傳으로 아뢰니 丞相 伯顔이 적(?)의 黨을 도리어 도와서 奏하여 忠惠王을 부르거늘 忠惠王이 길에서 倫을 불러 함께 가게하니 倫이 나이 60을 지냈으되 命을 듣고 馳赴하여 數日만에 鴨綠江에 미쳤는데 當到하메 곧 伯顔이 奏하여 倫을 下獄하여 五府官으로 하여금 雜問케하니 적(?)의 黨은 辯舌이 많으나 倫은 片言으로써 끊어 말하되 辭理가 簡直하니 五府官이 낮빛을 고치면서 이를 指目하여 白髮宰相이라고 하였다. 忠惠王이 東還하매 功을 論하여 一等으로 하고 壁上에 圖形하였으며 彦陽君을 封하고 推誠贊理功臣號를 賜하였다. 그 父母 妻子에게도 爵을 주었으며 田과 奴婢를 賜하였다. 뒤에 帝가 高龍普를 보내어 왕에게 衣酒를 賜하고 연이어 朶赤을 보내어 王을 잡아 돌아가는데 그 때 倫이 집에 있다가 變을 듣고 갑자기 일어났으나 아픔으로 미쳐 奔問하지 못하고 龍普에게 나아갔는데 또한 그 可히 義로써 感服시키지 못할것을 알고 물러가 宰相들과 더불어 써 朝廷(元)에 哀乞할것을 말하매 모두 말하기를 “陪臣이 天威를 犯하면 큰 꾸지람이 있을까 두려워한다.”하므로 政丞 姜莊은 말하기를 “帝의 뜻을 알수 없으니 어지할가 어찌할가” 하였고 李浚幹은 말하기를 “이제 天子가 王의 無道함을 듣고 罪를 주는데 만일 上書하여 論奏한다면 이것은 天子의 命이 그르다는 것이 되니 可하리오” 하거늘 倫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臣下는 임금에게 아들은 아비에게 妻는 지아비에게 마땅히 그 恩義를 다할 뿐이다 그 아비가 罪를 입는데 그 아들되는 者가 차마 救援하지 이니하리오 帝意를 推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 諸相이 모두 黙然하였다. 倫이 또 말하기를 “이제 省에 奏呈하는 것은 비록 允許를 입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主上을 救援하다가 罪를 입는 일은 반드시 없을 것으로 나는 안다.”고 하니 一坐가 모두 그렇게 여겨 드디어 上書하기를 決議하고 金海君 李齊賢으로 하여금 起草케하였으나 國老가 많이 署名하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成就하지 못하니 倫은 終身토록 憤憤함이 言色에 나타났다. 忠穆王 初에 贊成事가 되었고 이어 左政丞에 陞職하고 未久에 乞退하매 府院君을 封하고(功臣)號에 輔理를 加하였다. 忠惠王이 薨한지 오래되어도 謚號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王과 德寧公主가 장차 元에 請하려 하여 倫을 불러 물으니 對答하기를 “先王이 돌아오지 못함은 한갖 小人(섬(?)壬)을 親近함으로 써 怨妄을 사고 德을 더럽힌 때문인데 이제 禍首가 아직 있으니 반드시 먼저 그 罪를 바루어서 先王의 허물 없음을 밝힌 然後에 可히 請할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李齊賢 朴忠佐 등 耆老로 더불어 上疎하여 康允忠의 罪惡을 極言하기를 “聖武皇帝께서 國基를 朔方에 열매 忠憲王이 義를 欽慕하여 먼저 臣服하였고 世祖皇帝께서 南國으로부터 軍士를 돌이키매 忠敬王(元宗)이 危險을 무릅쓰고 親朝하여 힘이 子孫에 미쳤고 代代로 甥舅가 되었는데 允忠은 자 些小한(屑屑) 小人으로 나라 안에서 權勢를 오로지 하고 害毒을 百姓에게 끼쳐 先王으로 하여금 譴가(?)를 입게 하고 죽어서 贈謚함을 늦추게까지 하니 만일 이 賊의 罪를 擧正하지 아니하면 써 先王의 忠誠을 追明할 수 없을 것이니 請컨데 憤憤한 말을 재세히 살펴서 冥冥의 恨을 위로하소서” 하니 王과 大妃가 感悟하여 元에 轉呈하는데 倫에게 正朔 改革할 것과 謚를 請하는 二表를 주어 보내니 倫이 辭讓하고 말하기를 “臣의 桑유(?)135)의 나이 70이요 또 2인데 길에서 꺼꾸러져 明命을 辱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하오나 목숨이 아직 붙어있는 以上 敢히 힘쓰지(민(?)勉)면아니하리까” 하고 물러가 行裝을 차려 장차 元에 가려하는데 문득 風疾을 얻어 10日이나 음식(水獎)을 먹지 못하더니 左右로 하여금 부축하게 하여 일어나 衣冠을 갖추어 端坐하고 죽으니 貞烈이라 謚하였다. 倫은 宗烟인에 仁慈하고 故舊에게 信實하였으며 책보기를 좋아하여 典故를 많이 알았으므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곧 應對하여 疑心이 없게하였다. 아들은 可器 敬直 淑明 希祖 承矩엔데 2人은 出家하였다.
敬直은 累官하여 密直에 이르렀으나 忠定王 初에 王을 毁辱함으로써 海島에 杖流되었다가 恭愍王이 불러 僉議評理에 除拜하여 贊成事에 陞職하였고 彦陽府院君에 進封되었으며 뒤에 守司徒上柱國 彦陽伯에 除拜되었다. 紅賊이 물러가고 倭가 또 楊廣道의 諸縣에 侵寇하여 京城이 戒嚴하매 敬直이 王宮에 나아가서 宰樞가 博奕하고 戱謔하는것을 보고 문득 집에 돌아와 크게 歎息하기를 “國家는 장차 亡하겠구나 나의 ?中은 焦火같도다 때가 비록 太平이라도 宰相은 可히 戱謔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兵革과 饑饉은 救恤하지 아니하고 耽藥함이 이와같으니 亡하지 않으려해도 되겠느냐 만일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것을 들었으면 곧 죽고자 하실 것이다.” 하고 卒하니 官은 檢校侍中이었다.
希祖는 登第하고 累遷하여 都官左郞이 되었고 恭愍王 初에 軍簿判書에 轉職하였다가 簽書樞密院事에 改進되었다. 倭賊이 楊廣道에 侵寇하여 京城이 戒嚴하매 坊里의 壯丁을 뽑아 軍士를 삼고 또한 百官으로 하여금 從軍케 하니 國子學官이 上書하기를 “臣等은 항상 父子2의 廟庭을 뫼시고 있으며 學官이 從軍한 것은 自古로 例가 없읍니다.” 하거늘 侍中 廉悌臣 李암(?)이 말하기를 “너희가 뫼시지 아니한들 孔子가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 希祖도 이를 다투었으나 成事하지 못하였다. 뒤에 樞密院事에 進拜되었는데 紅賊이 京都를 逼迫하므로 王을 따라 南行하였으며 賊이 平定되매 平章 李公遂와 參政 黃裳으로 더불어 京城을 分守한지라 扈從의 功을 錄하여 1等이 되었고 이어 일로써 順天府에 流配되었다. 德興君136)의 變에
諸州의 軍이 장차 西北面으로 달려가 이를 막고자하여 京城東郊에 屯한지라 發行하지 못하다가 平澤軍이 謀亂하여 伏誅되매 宰樞가 의논하기를 軍亂은 반드시 流貶된 宰相에게 由來된 것이라 하고 姓名을 羅列하여 極刑으로 處置하고자 하니 때에 李春富도 또한 貶中에 있는지라 王이 말하기를 金希祖와 李春富가 어찌 이런 꾀를 하였겠느냐“하고 表해서 除去케하였다.
承矩는 恭愍王朝에 監察掌令에 除授되었고 이어 典儀令으로서 江陵島를 存撫케 하였는데 아직 發程하지 아니하고 郞將 康伯顔으로 더불어 싸워 歐打하였더니 伯顔은 일찌기 隨從한 功勞가 있었으므로 王께 호소하매 王이 怒하여 巡軍에 가두거늘 宰相 朴樹年이 容恕하기를 請하여 그 職을 罷함에 그쳤고 뒤에 慶尙道 按廉이 되매 病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죽었다. 조(?)行이 廉潔한데 中年에 夭死하니 사람들이 모두 愛惜히 여겼다.
王煦 重貴
王煦의 처음 이름은 權載요 蒙古名은 脫歡이니 政丞 薄의 아들이다. 그 兄은 準이니 忠宣王에게 알려져서 王이 그 兄弟를 물었다가 載의 이름을 듣고 곧 기뻐하여 미쳐 보지도 아니하고 郎將을 除授하고 곧 三司判官에 遷任하였다. 王이 元에 있으면서 그를 불러서 한번보고 드디어 아들을 삼아 姓名을 王煦라 賜하여 屬籍에 係載하였다. 王이 還國하매 出入할 적에는 항상 수레를 같이 하였고 司僕副正을 저쳐서 司憲執儀에 轉任하였다. 忠肅王 元年에 陞職하여 三重大匡鷄林府院君을 삼았고 3年에 府院大君을 加하매 時人이 王의 아우라 稱하니 나이 20餘이었다. 忠宣王이 원에 돌아가서 奏하여 皇太子의 速古赤137)을 삼고 鷄林君公곡의 爵을 주었으며 都下에 나아가 田宅을 사서 賜하였다. 7年에 宦者 伯顔禿古思가 忠宣王을 構罪하여 吐藩에 流配하매 煦가 자기의 몸으로써 代身하려하니 帝가 듣고 이를 불쌍히 여기매 禿古思도 能히 害하지 못하였다. 煦가 門客 二三人으로 더불어 장차 吐藩에 나아가는데 길에서 使者가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詔書를 받들고 王을 맞으로 오는데 나는 마땅히 諸路에 巡行하므로 늦어질까 저어 하니 公이 마땅히 먼저 가서 報하라”하고 因하여 驛馬 3騎를 주거늘 煦가 주야 兼行하여 臨조(?)에 이르러 王을 보았다. 조금있다가 使臣과 만나서 마침내 뫼시고 京師에 이르렀다. 忠宣王이 薨함에 미쳐 衰麻138)를 입고 靈樞를 모시고
東還하였고 이미 薨하매 每朔望에 陸下에 私察하여 歿身하기까지 이르렀다. 忠肅王이 元에 留하매 藩王이 內心으로 기(?)유(?)(王位를 엿봄)의 뜻을 품어 百端으로 詭計하되 王이 可타 否타 함이 없으니 左右가 反覆이 많되 煦는 홀로 義로써 스스로 지키어 終始間하는 말히 없었다. 忠宣王이 薨한지 거의 20年이 되도록 謚가 없으므로 煦가 元에 가서 謚를 請離하고 아울러 忠肅王의 謚도 請하였으나 國柄을 맡은 자의 도움이 없으매 煦가 스스로 自己의 責任이라 하였고 所費가 限이 없었으나 마침내 請을 成就하였다. 忠穆王 元年에 母優를 當하였으나 起用하여 僉議右政丞을 삼았으며 薄(煦의ㅡ 父)도 아직 無恙한지라 再三 强勸하므로 不得已 視事하였는데 먼저 選法을 典理 軍簿司에 귀속시켰다. 舊制에 官吏의 祿이 薄하여 京畿의 田을 1人에게 若干畝씩 주었으니 이것은 祿科田이라 하였다. 權貴가 이것을 다 빼앗으매 諸領府가 더욱 그 害를 받았는데 煦가 令을 내려 이를 回復케하니 이로 말미암아 姦貧한 무리의 미워한 바되어 罷職되고 金永煦로 代替하니 時人이 失望하였다. 이듬해 溥가 卒하여 한달이 넘으매 帝가 煦에게 命하여 喪服을 벗고 入朝케 하였고 또 이듬해에 煦가 左政丞 金永旽으로 더불어 帝旨를 받들고 와서 王에게 告하기를 “帝가 先王의 失德을 묻거늘 臣等이 奏하기를 先王이 처음에는 이와같지 아니하였는데 다만 小人들이 引導한 것입니다. 그 무리가 아직도 잇으니 除去하지 않으면 또한 今王도 그르칠 것입니다. 하니 帝가 그렇게 여겨 臣等에게 勅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들을 다스릴지어다 라고 하였읍니다.” 하니 太妃가 듣고 눈물을 흘리며 술을 주어 愍謝하였다. 永旽이 帝의 密旨를 傳하고 말하기를 “可히 다시 王煦로 政丞을 삼으소서”하니 때에 右政丞 盧?이 곁에 있다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물러간 뒤 稱病하고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整治都監 두어 王煦 金永旽 및 贊成事 安軸 判密直 金光撤로 判事를 삼고 鄭(王因?) 金(王??)等으로 屬官을 삼았으며 屬官을 分遣하여 諸道의 田을 考量케 하고 모두 安廉을 兼하게 하였다. (王??)로 楊廣道按廉을 삼았는데 利川縣吏가 일찌기 公田을 政丞 蔡河中과 理問 尹繼宗에게 賂物로 주었음으로 (王??)가 吏의 귀를 잘라 道內에 돌리려고 都監에게 牒報하였더니 錄事 安吉祥이 繼宗의 舊恩을 생각하여 위에 告하지 아니하므로 煦와 永旽이 怒하여 그 뺨을 치고 북을 울리며 쫓아내었다. 元이 使臣을 보내어 煦가 永旽에게 衣酒와 초(?)를 사하여 整治함을 敦篤히 격려하엿다. 煦等이 奇皇后의 族弟인 奇三萬이 勢를 믿고 남의 밭을 뺏아 不法을 恣行하므로 매쳐서 巡軍獄에 내리매 죽어버리니 行省理問所가 都監官인 佐郞 徐浩와 校勘 田祿生을 收監하여 訊問하거는 煦와 永旽이 글을 僉議府에 올려 말하기를 “우리들은 親히 帝命을 받들어 우리나라를 整治하는데 이제 行省의 理問所가 三萬의 죽음으로써 허물을 都監에 돌리어 浩와 祿生을 가두었고 理問 河有源은 私感을 품고 거짓을 꾸며 추달하여 반드시 誣服시키고자 하므로 이제부터는 能히 整治할 수 가 없사오니 中書省에 傳達하여 주소서” 라고 하였다. 조금 있다가 煦과 永旽이 親히 帝에게 奏하고자 하여 元에 가는데 理問所가 거듭 사람을 보내어 이들을 뒤쫒아가 잡아와서 都監官과 함께 모두 가두었는데 마침 帝가 中書省 右司都事 兀理不花等을 보내어 衣酒를 王 및 煦 永旽에게 賜하여 써 整治한 것을 賞하려 하매 煦와 永旽이 洞仙驛에 이르러 그를 만나 곧 돌아왔다. 不花가 帝命으로 써 整治가 얼마나 되었으냐고 물으니 理問所가 이것을 듣고 浩等을 釋放하였고 또 浩가 誣服함으로 因하여 都監官 吳璟 陳永緖 安克仁 李元具 全成安을 獄에 가두었다가 이어 釋放하고는 다시 誣服케 하여 더 加罪하려 하였으나 不服함으로 모두 下獄하였다. 元이 三萬의 죽음을 듣고 工部郞中 河魯와 刑部郞中 王湖劉 등을 보내 와서 이들을 鞫問하고 다시 直省舍人 僧家奴를 보내어 整治官 白文寶 等 數十人을 杖治하였지만 오직 煦와 安軸은 帝命으로 原免되었고 光撤과 元具는 病으로 杖刑을 免하였다. 帝가 仍해 璽書를 내리여 整治都監을 다시 두고 煦로 하여금 判事가 되게 하였는데 때에 永旽은 自己의 意見을 固執하매 煦는 그와 더불어 따지는 것을 부르럽게 여겼으므로 帝가 이를 詰問하고 일을 모두 煦에게 委任하였다. 이어서 領都僉議司事가 되었다. 4年에 다시 政丞이 되었는데 京城에 크게 饑饉이 들고 楊廣 西海島가 尤甚하므로 煦가 倉늠(?)을 發하여 救賑하여 全活한 바가 甚히 많았다. 忠穆王이 薨하매 德寧公主가 煦와 府院君 奇轍에게 命하여 征東省事를 攝行케 하였는데 煦等이 李齊賢을 元에 보내어 表를 올려 嗣王세울것을 請하였다. 忠定王 元年에 元에 들어가 聖節을 賀하고 東還하다가 昌義縣에 이르러 病으로 卒하매 僚東君 使者가 그 柩를 傳하여 돌아오니 나이 54이었다. 사람됨이 剛正하고 莊重하며 顔面은 魁偉하고 몸은 길어서 바라보면 毅然하였고 平生에 妄言하지 아니하였으며 글을 조금 읽으면 大義를 通하여 能히 先賢의 일을 말하고 賓客 待接하기를 좋아하여 비록 下士라도 반드시 待接하기에 禮를 다하였다. 두번째 宰相이 되어서는 利를 일으키고 害를 除去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먹었다. 卒하매 미쳐서는 盧(正頁?)가 整治時에 自己의 일을 究治함을 협(?)憾하여 官에서 葬事치르는 것을 沮止하고 또 沿路諸驛에 命令하여 柩를 正廳에 두는 것을 禁하니 驛吏가 柩를 바라보고 號泣하고 迎入하여 祭지내기를 父母와 같이 하엿다. 恭愍王 元年에 敎하기를 “내가 元朝에 10年이나 있을 적에 從臣들이 終始 一心하였으므로 功力이 더욱 顯著한 者는 자못 이미 官으로 賞하였으나 政丞 王煦는 不幸이 先歿하였으니 나는 甚히 슬퍼한다. 마땅히 贈謚를 가하고 그 子孫을 錄用할 것이라” 하고 正獻이라 謚하였다. 뒤에 恭愍王 廟庭에 配享하였다. 아들은 重貴이다.
重貴는 宰相의 器量과 風度가 있어 恭愍王 初에 左副代言이 되었고 奇轍이 伏誅되매 轍의 사위이므로 外方에 流配되었다가 뒤에 同知密直司事에 除拜되었는데 辛旽의 뜻에 거슬리어 罷免되었다. 이때에 元에 本國과 더불어 틈이 있어 讒訴하는 者가 重貴 등을 誣陷하여 나라의 秘密을 元에 漏?하였다 하여 流配시켰다. 未久에 불러 監察大夫를 除拜하였고 18年 (恭愍王)에 瑞原君盧산(?)이 北元의 詔書를 받들고 黃州에 이르거늘 王이 大將軍 宋光美를 보내어 산(?)을 잡아 그 理由를 鞫問하매 산(?)이 誣服하기를 “重貴 李壽林 李明 等으로 더불어 行牒할 것을 꾀하였다.” 하거늘 重貴等을 獄에 가두어 죽이고 저자에 梟首139)하니 사람들이 다 그 無辜함을 哀惜하게 여겼다. 辛禑2年에 贊成事 池奫이 重貴의 妻 奇氏에게 장가가고자 하여 자주 行媒하되 應하지 아니하니 하루는 奫이 徒黨을 거느리고 그 집에 이르매 婢僕이 달려와서 報하여 말하기를 “願컨데 夫人은 避하소서”하거늘 奇氏가 말하기를 “나는 苟且히 逃避하지 않겠다.” 하니 婢僕은 그(奫)를 쫒을것이라 생각하엿다. 奇氏는 奫에게 술로써 향연하니 奫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일은 成就되었다. 하고 드디어 居室에 들어가고자 하거늘 奇氏가 奫의 멱살(胡)을 잡고 그 뺨을 치면서 말하기를 “宰相으로 이와 같은 强暴한 行動을 하는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를 쫓을가보냐”하니 奫이 부끄러워서 물러갓는데 奇氏가 崔瑩에게 가서 告하기를 “奫이 妻의 華室을 가지고자 하여 妾에게 暴辱하니 公은 淸直한 所聞이 있는 까닭에 와서 告합니다.” 하고 곧 移居하니 國人이 이를 義롭게 여겼다. 아들은 肅과 嚴과 道이었다.
韓宗愈
韓宗愈의 字는 師古요 漢陽人이니 父는 英으로 密直致仕이었다. 忠烈王 30年에 나이 18歲로 登第하여 史翰에 들어갔고 忠肅王朝에 史官修撰이 되었다. 魏王140)의 館舍 뜰의 벽돌에 해가 비취매 霜光이 燦爛하여 花草狀을 이루고 또 僧 元果가 怪草를 드리매 宗愈가 內官 等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聖德이 이러한 祥瑞를 이루었다”고하였다. 累遷하여 藝文應敎가 되었고 王이 政房을 두어 代言 安珪로 銓注를 맡게하매 宗愈가 右常時 林仲沇 議郞 曹光漢으로 더불어 이에 參與하였고 司僕副正에 轉任하였다. 이때에 王이 元에 留하는데 藩王 暠가 王位를 였보매 本國(高麗)에서 錢財를 王에게 많이 輸送함을 미워하여 帝命으로써 사람을 보내어 그 錢物을 微索하고 各 倉司로 하여금 所輸한 文字를 刷送케 하거늘 宗愈와 義成倉의 提擧인 金仁衍은 홀로 듣지 아니하였다. 暠가 王으로 더불어 서로 버티니(相持) 國人이 자못 疑惑하거늘 宗愈가 慨然히 王을 위하여 訟理하는데 이에 李兆年 등으로 더불어 連名으로 글을 만들어 元에 가서 바쳤다. 王이 돌아오매 功으로서 拔擢하여 代言을 삼앗으며 드디어 知申事에 陞職하였다. 王이 또 奸臣에게 誤導되어 宗愈에게 이르기를 “내가 元에 表請하여 藩王에게 禪位코자 한다.” 하고 드디어 가만히 表를 宗愈에게 주면서 捺印을 재촉하거늘 宗愈가 말하기를 “國家는 祖宗에게 傳하는 것인데 어찌 마땅히 嫡을 廢하고 旁支에게 주리오” 하고 굳이 諫하여도 命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곧 물러나와서는 말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한다. 稱托하고 兆年으로 더불어 諸大臣에게 謀議하여 奸臣을 잡아 黜斥하려 하엿으나 일은 끝내 行하지 못하였다. 忠惠王 初에 密直提學에 進拜되어 右代言 李君해(?)와 더불어 함께 試官을 맡아 周珷 등을 뽑았는데 崔安道의 아들 경(?)이 借作하여 合格하였으므로 諫官 許邕 趙廉 鄭天濡 等이 宗愈 等의 取士가 公平치 못함을 論하여 覆試하기를 請하였다. 曹적(?)의 亂에 宗愈가 政丞 金倫으로 더불어 그 黨을 다스려 獄事가 이루어지매 驛傳으로 들으니 丞相 伯顔이 顧奏함을 살피지 않고 忠惠王을 微召한다하므로 宗愈 等이 隨從하였는데 이르른 즉 모두 獄에 가두어 일이 不測하게 되더니 마침 伯顔이 죽었으므로 풀려 나왔다. 王이 還國하매 功을 論하여 一等을 삼아 評理에 除拜하고 漢陽君을 封하여 질(?)券을 賜하였으며 壁上에 圖形하고 그 父母妻子를 封爵하여 田土와 藏獲을 賜하였으며 갑자기 贊成事로 改拜하였다. 王이 岳陽으로 행차 할 때에 王에게 忠誠한 者는 宗愈와 兆年뿐이었는데 兆年은 이미 卒하엿으므로 帝가 元子를 付托하고자 하여 宗愈를 불렀다. 이듬해에 詔하여 忠穆王을 모시고 歸國하여 政事를 輔弼케하여 左政丞을 除拜하였다. 王이 일찌기 李白 杜甫의 詩를 보고자 하매 宗愈가 말하기를 “抽黃對白141)하는 것은 政事에 도움이 없읍니다.”하였으니 王이 命하여 바치라 하매 宗愈가 典守하는 者가 없음을 稱托하고 끝내 바치지 아니하였다. 忠定王이 서고 權倖이 用事하매 宗愈는 府院君으로서 그 鄕里에 退老하여 일이 없으면 일찌기 京城에 가지 아니하였다. 恭愍王 元年에 金承澤 等과 더불어 書筵에 入侍하매 王이 매양 優禮를 加하고 다시 그로써 宰相을 삼고자하였다. 3年 (恭愍)에 病을 얻어 子 壻 에게 이르기를 “내가 布衣에서 일어나 地位가 몽(?)宰에 이르렀으니 죽은들 또한 무엇을 恨하리오 3日後에는 마땅히 너희들과 離別하리라” 하더니 그 時期에 이르러 果然 卒하니 나이 68이요 文節이라 謚하였다. 幼時로 부터 膽視가 衆人과 달랐고 性品은 重厚하고 軀幹은 魁偉하여 바라보면 儼然하여 그 公輔(재상)의 器量임을 알수 있었다. 筮仕142)함으로부터 九轉하여 三重大匡이 되어 항상 銓選을 맡았고 일을 處理하고 物을 撰하는 것이 모두 餘裕가 있었으며 文章을 지음에 俗氣 버리기를 힘쓰고 더욱 詩에 마음을 두었다. 또한 談笑하기를 좋아하여 樽俎間에 和氣가 油然하여 可히 愛敬할만하였다. 그가 顯達하지 못하였을 적에 一時의 名士들과 서로 往來하였는데 모두 모여 술마시기를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고 號를 楊花徒라 하였다. 宗愈가 醉하면 문득 일어나 춤추면서 楊花辭를 노래하니 辭에 이르기를 (杜)如晦의 맑은 바람을 기다려 날아가 黃閣中에 이르렀도다.” 하니 識者가 모두 그를 異常히 여겼다.. 아들은 伯淳 仲明 季祥이다.
李齊賢 達尊 寶林
李齊賢의 字는 仲思요 初名은 之公이니 檢校政丞 瑱의 아들이다. 幼時로부터 疑然하여 成人과 같았고 글을 지으매 이미 作者의 氣風이 있었다. 忠烈王 27年에 나이 15歲로 成均試에 壯元하고 또 丙科에 合格하였는데 이것은 小技라 말하고 經籍討論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널리 通하고 (淹貫) 精硏하니 瑱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혹시 吾門을 더욱 크게 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34年에 選拔되어서 藝文春秋館에 들어갔으며 忠宣王 元年에 糾正에 拔擢되고 累遷하여 成均樂正이 되었다. 일찌기 豊儲內府監에 在任하면서 斗斛을 監察하고 錙銖를 校閱하여 難色이 없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李公은 可히 不器君子143)라고 하였다. 忠宣王이 仁宗(元의) 을 도와 內亂을 平定하고 武宗을 迎立하매 寵遇하기가 比할 데 없었는데 드디어 나라를 忠肅王에게 傳하기를 청하고 大尉王으로소 燕邸에 유하면서 萬卷堂을 짓고 書와 史로 스스로 즐기고 因하여 말하기를 “京師의 文學하는 선비는 모두 天下의 選良인데 우리 府中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의 差 恥라” 하고 齊賢을 불러 京都에 오게 하매 當時의 姚燧 閻復 元明善 趙孟부(?) 등이 다 王의 門에서 노는지라 齊賢이 相從하여 學問이 더욱 進就하니 燧 等이 稱讚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成均祭酒에 遷拜되어 西蜀에 奉使하매 이르는 곳마다. 題詠하여 人口에 膾炙하므로 갑자기 選部典書에 陞職하엿고 忠宣王이 江南에 降香할 적에 齊賢이 權漢功과 더불어 從行하는데 王이 매양 樓臺의 佳景을 만날 때마다. 興을 부치고 懷抱를 풀며 말하기를 “이 사이에 可히 李生이 없을 수 없다”라고하였다. 忠宣王이 일찌기 齊賢에게 묻기를 “太祖時에 契丹이 탁(?)駝(낙타)를 遺繒하매 橋下에 매어두고 芻豆를 주지 아니하여 굶어 죽게 하였으니 탁(?)駝가 비록 中國에서 産出되지 아니하나 中國에서도 또한 일찌기 그것을 기르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임금이 數十頭의 탁(?)駝를 가지드라도 그 弊가 百姓을 傷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요 사양해 버리면 그만이지 어찌 굶겨죽이는데까지 이르렀는가.” 하니 齊賢이 對答하기를 “創業하여 垂統한 임금은 그 識見이 멀고 그 思慮의 깊음이 後世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또한 宋太祖가 猪를 宮中에서 기르므로 仁宗이 놓아주게 하였더니 뒤에 妖人이 도리어 取血할 곳이 없었다. 하니 太祖의 後慮가 또한 여기까지 미친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定論은 되지 못하지만 어찌 太祖의 養猪한는 뜻에 取血하는 것보다 크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었겠읍니까. 우리 太祖가 이렇게 한 所以는 장차 戎人의 譎計를 꺽으려 한 것인가. 抑量컨데 또한 後世의 사侈心을 막으려 한 것인가 대개 여기는 반드시 微旨가 있는 것이니 殿下께서 恭黙하여 생각하고 力行하여 體得함에 있읍니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나라는 古來로 文物이 中華와 같다고 일컫더니 이제 學者들이 다 釋子(불교)를 좇아서 章句를 익히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거늘 齊賢이 對答하기를 “예전 太祖께서 初昧(草創期)에 經綸하시매 時日을 遷延하지 않았으며 맨처음 學校를 일으켜 人材를 養成하셨고 한번 西都에 行次하시매 곧 秀才인 廷악(?)을 명하여 博士를 삼아 六部의 生徒를 敎授하게 하고 彩帛를 賜하여서 勸하고 늠(?)祿을 頒給하여서 기루었으니 可히 用心하는 것이 간절함을 볼 수 있읍니다. 光廟(光宗)後로는 더욱 文敎를 닦아 안으로 國學을 숭상하고 밖으로 鄕校를 벌이어 里庠144)과 黨序에 유통鉉誦이 서로 들리매 이른바 文物이 中華와 같다 하여도 過論이 아니었더니 不幸이 毅王(毅宗)의 末年에 武人의 變이 일어나 玉石이 함께 타서 虎口를 벗어난 者는 窮山에 逃遯하여 冠帶를 벗고 伽梨145)를 입은채 餘生을 마쳤으니 神駿 悟生의 類와 같음이 이것입니다. 그後그 후 國家가 차차 文治를 回復하매 비록 學問에 뜻을 둔 人士가 있으나 배울 곳이 없어 모두 이 무리(佛徒)를 좇아 講習하였으므로 臣이 學者가 釋自의 學을 좇았다고 말한 것은 그 根源이 여기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제 殿下께서 學校를 넓히고 庠序를 삼가히 하며 六藝를 높이고 五敎146)를 밝혀서 先王의 道를 闡明하시면 뉘가 眞儒를 背反하고 釋子를 追從하겠읍니까”하니 忠宣王이 嘉納하였다. 知密直司事에 遷拜되어 端誠翊贊功臣號를 賜하였고 또 田과 奴婢(藏獲)를 賜하여 燕吳에 侍從한 功을 賞하였으며 奏하여 高麗王府 斷事官을 除授하였다. 뒤에 다시 元에 갔는데 柳淸臣 吳潛이 都省에 上書하여 行(省)을 本國(高麗)에 세워 內地(元)와 같이 하기를 請하거늘 齊賢이 글을 지어 都堂에 올려 말하기를 “中庸에 이르기를 무릇 天下의 國家를 다스림에 九經이 있는데 行하는 바는 한가지이니 끊어진 世代(後世)를 이어 주고 패망한 나라를 일으켜주며 (擧廢國) 亂을 다스리고 危殆한 것을 扶持하며 가는 者에 厚히하고 오는 者에 薄하게 하는 것은 諸侯를 懷수(?)함이라 하였고 이를 設하는 者는 말하기를 無謀한 者는 이어주고 이미 滅한 자는 封해 주어 上下로 하여금 서로 편안하게 하고 大小로 하여금 서로 矜恤하게 하면 天下가 모두 그 忠力을 다하여 써 王室을 藩衛케한다하였으며 예전 齊의 桓公이 邢에 옮기되 돌아가는 것과 같이하고 衛를 封하여 亡함을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諸侯를 糾合하고 天下를 一匡하여 五覇147)의 우두머리가 되었읍
니다. 覇者도 오히려 이에 힘씀을 알았거늘 하물며 域中의 大國에 居하여 四海로써 집을 삼은 者이리오 그윽히 생각하건대 小邦은 始祖 王氏가 開國한 이래로 무릇 400餘年이 되었고 聖]朝(元)에 臣服하여 해마다 職貢을 닦은지도 또한 100餘年이 되었으니 百姓에게 有德함이 깊지 않은바 아니요 朝廷(元)에 有功한 것은 두텁지 않은 바 아닙나다. 戊寅年에 遼民의 ?蘖(남아있는 천한 종자) 金山王子란 者가 있어 中原의 百姓을 驅掠하여 東으로 島嶼에 들어와 陸梁148)하여 스스로 放肆하매 太祖 聖武皇帝께서 哈眞 札刺 兩 元師를 보내 이를 討벌케 伐하는데 때마침 大雪이 내리어 궤(?)향(?)이 不通한지라 우리 忠憲王(高宗)이 趙沖 金就礪에게 命하여 資粮을 提供하며 武器를 補助하고 狂賊을 擒戮하기를 빠르기가 破竹과 같이하니 이에 兩元師는 趙沖 等으로 더불어 兄弟되기를 盟誓하여 萬世토록 잊지말자 하였읍니다 또 世祖皇帝께서 江南에서 返패(?)(回軍)하매 우리 忠敬王(元宗)이 天命의 돌아갈 바와 人心의 服從하는 바를 알아 5千餘里를 跋涉하여 梁楚의 郊에서 迎謁하였읍니다. 忠烈王도 또한 몸소 朝覲을 닦아 일찌기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日本을 征收하매 곧 敞賦(兵器)를 다하여 前驅(先鋒)가 되었고 哈丹을 追討하매 官軍을 도와 渠魁를 殲滅하엿으니 勤王의 功效는 가히 枚擧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公主를 釐降하여 代代로 甥舅의 好誼를 敦篤히 하였고 舊俗을 고치지 아니하고 宗조(?)와 社稷을 保全하게 하였음은 世祖皇帝의 詔旨에 힘읍은 것입니다. 이제 들으매 朝廷에서 小邦에 行省을 세워 諸路와 같이 한다 하니 만일 그것이 果然 그러하다면 小邦의 功은 여기에서 論하지 않드라도 그 世祖의 詔旨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年前 11月에 新降한 詔書의 條目을 伏讀하매 邪와 正을 달리하게 하여 海宇를 캐평하게 다스려서 써 中統 至元의 다스림을 恢復케 한다 하였는데 聖上케서 이 德音을 發한 것은 實로 天下 四海의 福입니다. 홀로 小邦의 일에만 世祖의 詔旨를 본받지 아니함이 可하겠읍니까 中庸의 書는 聖門에서 後世에 垂訓할 바이오 空言은 아닐것입니다. 그 말한 바를 보면 存續하는 자는 내가 또한 다스릴 것이오 危險한 것은 편안케 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無告히 작은 나라의 4百年 王業을 一朝에 廢絶시켜 社稷으로 하여금 主人이 없게 하고 宗조(?)로 하여금 祭祀를 乏絶케 하니 事理로서 헤아려 보아도 반드시 應符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생각하건대 小邦은 地方이 千里에 불과한데 山林과 川藪로 無用한 땅이 十分의 七인지라 그 땅에서 收稅할 것이 漕運의 費用에는 洽足하지 못하고 그 백성에 賦課한 것은 俸祿에도 미치지 못하매 朝廷의 用度에는 九牛의 一毛일 것입니다. 더구나 地方이 멀고 백성이 어리석으며 言語가 上國과 不同하여 取하고 버리는 것이 中華와 더불어 懸殊하니 백성이 이말을 들으면 반드시 疑懼하는 마음을 낼 것이라 可히 집집마다 曉수(?)하여 편안케 할 수 없을 것이요 또한 倭民과 바다를 隔하여 서로 바라보매 萬一 倭가 이를 들으면 이에 우리의 일로써 戒鑑을 삼아 스스로 得計를 삼음이 없겠읍니까. 엎드려 바라건데 執事閣下께서는 世祖의 念功한 뜻을 생각하고 中庸의 訓世한 말을 記憶하셔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여 그 政治와 賦稅를 닦아서 藩籬를 삼아 우리의 無量한 休慶을 받들게 하면 어찌 다만 三韓百姓이 집집마다 소로 慶賀하고 威德을 歌詠할 뿐이리오 그 宗조(?)와 社稷의 靈도 장차 冥冥의 사이에서 感泣할 것입니다.“하니 議論이 드디어 中止되었다. 忠宣王이 讒訴를 입어 吐藩에 流配되매 齊賢이 또 崔誠之와 더불어 元의 郎中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그윽히 海濱에 엎드려 芳名을 韻仰하고 下風을 높인지 날이 오래인지라 梧竹149)의 儀標를 보고 秋陽150)의 論議를 듣고자 하였으나 돌아보건데 紹介하는 이가 먼저 容納됨이 없어서 歲月을 遷延하여 所願을 이루지 못하였다가 이제 忽然히 肝膽을 披露하여서 尊前에 致效하오니 交誼는 옅은데 말이 깊으니 足히 써 尊聽을 (咸+火)發시키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敞邑은 足下에게 恭桑151)의 땅이 되는 지라 비록 幽谷에서 喬木에 옮겻고 泥中에 蟠居하다가 雲中에 高飛하여 中原에 집하고 上朝에 벼슬하였으나 墳墓와 親戚은 본래 弊邑에 있으니 僕等의 말하고자 하는 바에 또한 어찌 情이 없으리요 이제 聖天子는 精神을 가다듬어 治平을 도모하고 大丞相은 才力이 世上에 드문지라 말을 듣고 꾀를 좇아서 廟庭에 遺算에 없는데 一夫라도 그 곳을 얻지 못하거나 一物이라도 그 平安함을 얻지 못함이 있으면 반드시 振發(恤)하고 安措한 然後에 말 것이오니 足下는 端慤하고 雄深한 資質로서 禮樂과 詩書로써 장식하고 高冠博帶로 東閣에 優遊하여 伊周(伊尹과 周公)를 빛나게 하고 房杜(戾玄齡과 杜如晦)를 ??(充補)하니 또한 가히 靑雲의 知己를 얻어 그 道를 行한 者라고 말할 수 있겠음니다. 그윽히 생각하건데 弊邑은 事大한 以來로 百有餘年에 해마다 職貢을 닦아 일찌기 조금도 解弛하지 아니하였읍니다. 지난날에 遼民의 遺種인 金山王子란 자가 中原의 百姓을 驅掠하여 軍士를 海島에 희롱하매 朝廷(元)에서 哈眞 札刺를 보내어 軍士를 이끌고 罪惡의 무리를 討伐할 때에 하늘은 차고(寒) 눈은 깊이 쌓여 通路가 잇대이지 못하고 軍士가 나아가지 못하여 물러나매 거의 兇徒에게 웃음꺼리가 되었는데 우리 忠憲王(高宗)이 陪臣 趙沖과 金就礪에게 命하여 糧食을 옮기고 軍士를 더하여 기(?)角하여 이들을 滅하매 兩國의 將帥가 서로 더불어 兄弟되기를 約束하고 萬世토록 서로 잊지말자 하였으니 이것은 곧 弊邑이 써 太祖皇帝때에 盡忠한 바이며 世祖 皇帝에게서 南征하고 돌아와 장차 大統을 이으려 할 때에 介弟가 朔方에서 亂을 일으켜 諸侯가 의심하고 道路가 심히 막히거늘 우리 忠敬王이 世子로서 群臣을 거느리고 梁楚의 郊에서 拜迎하니 天下가 이에 遠人(高麗)의 悅服함을 보고 天命이 (세조에게) 돌아감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弊邑이 世祖皇帝에게 盡忠한 바이라 忠敬王이 襲爵하여 東歸하매 忠烈王이 다시 世子로 輦곡(?)에 入侍하니 世祖가 그 功을 생각하고 그 뜻을 嘉尙히 여겨 公主에게 장가들게 하여 써 殊恩을 보엿으며 여러번 詔旨를 頒布하여 舊俗을 고치지 말게 하매 四海의 안에서 일컬어 美談을 삼았읍니다. 우리 老 藩王(忠宣王)은 卽 公主의 아들이요 世祖의 親甥(外孫子)인지라 世祖의 때로부터 盛代(지금의 조정)에 이르기 까지 五朝를 두루 섬기매 이미 親하고 또 오래 되었읍니다. 다만 功을 이루고 물러가지 아니하다가 疏忽한데서 變을 만나고 形色을 傷하게 하고 衣服을 바꾸어 입고서 멀리 吐藩의 地方에 귀양가게 되었으니 故國과의 相距가 萬餘里에 顚崖가 몹시 險하여 열걸음에 아홉번 넘어지고 層氷과 積雪이 四時로 一色이요 嵐장(?)이 찌는듯 더웁고 盜賊은 가만히 일어나며 가죽배로 河川을 건느고 牛箱(외양간)에서 野宿하였으며 險離(間關)한 길에 오른지 半年만에 바야흐로 그 地域에 이르러서는 麥초(?)를 먹고 土屋에 居處하니 辛苦가 萬狀함은 可히 다 記錄할 수 없는지라 行路人도 이를 듣고 오히려 슬퍼(於邑)하거든 하물며 이름을 싣고(策名) 몸을 맡긴 (委質)者이겠읍니까 창(?)闔(天門)에는 排雲152)하는 부르짖음이 막히고 廓廟에는 蟠木153)의 形容이 끊어졋으니 (극히먼곳) 비록 슬픔을 머금고 憤泣하여 큰 소리로 疾呼한들 뉘가 들으며(原文間은 聞의 誤) 뉘가 哀憐하리오 이것이 내가 음식을 對하여도 맛을 잊고 누었다가 다시 얼어나 皇皇(急迫)하고 栖栖(不安)하며 눈물이 다하여 피가 흐르는 까닭입니다. 대개 遠方을 懷柔하고 親族의 情誼를 敦篤히 함은 先王의 政治의 道理요 功으로써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春秋의 法이라 足下는 어찌 조용히 丞相에게 말하여 지난날의 他意없음과 오늘날의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과 累也의 忠勤을 可히 저버릴 수 없고 本國人의 思慕함을 可히 막지 못할 것이며 世祖의 肺腑같은 親病도 또한 可히 記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서 이에 皇帝 冕旅에게 入奏하지 않으십니까 그리하여 金鷄154)의 恩澤을 導패(?)하고 環155)을 賜하여 東으로 돌아와 다시 天日을 보게 하고 聖天子의 世上에서 구석을 향하여 우는 者가 없게 하면 大丞相의 美德이 더욱 遠近 하(?)邇에 나타나고 根本을 잊지 아니한 義로움과 救物을 잘하는 仁慈함을 天下가 다 足下에게 稱頌할 것이고 어찌 다만 弊邑(高麗)의 君臣만이 刻骨銘心하여 그 萬分의 一을 갚고자 꾀할 뿐이리요“ 라고 하였다. 또 丞相 拜住에게 上書하기를 ”小國의 下官이 敢히 陋言으로 尊聽을 仰瀆하는 것은 그 狂僭함이 크지만 그러나 江河의 量은 容納하지 아니함이 없고 芻堯(草童牧竪)의 말도 반드시 取할만한것이 있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그 迫切한 뜻을 불쌍히 여겨 먼저 그 罪를 寬宥하여 조금 憐察을 加하소서 孟子가 이르기를 禹는 天下에 물에 빠진 者가 있으면 自己가 빠진 것과 같이 생각하고 稷(本文의 殺은 稷字의 誤植인듯)은 天下에 주린 者가 있으면 自己가 주린 것 같이 생각한다 하였으나 天下의 溺者와 飢者를 禹가 몸소 빠트린 것도 아니요 稷이 그 먹는 것을 막은 것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그 마음이 斷然코 스스로 責任을 삼아 사양하지 아니하였겠음니까 하늘이 大人에게 降任한 것은 本來 이로 하여금 어런 사람을 救濟코자 한 것이라 진실로 그 困窮하여 告할데 없는 者를 보고 活然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어찌 하늘의 降任한 뜻이리오 이것은 변(?)지(?)(手足이 부르트는 것)의 手苦를 잊고 親히 씨뿌리는 勞苦를 하며 九土156)에 집짓고 烝民157)을 먹여서 堯舜을 도와 恩澤이 後世에 미치게 한 까닭입니다. 設使 一人이라도 不幸하게 큰 여울(瀨도(?))에 빠지고 溝壑에 轉顚한다면 禹와 稷이 그것을 보고 장차 그 須臾의 活計를 도모할 뿐이리오 반드시 이를 위하여 꾀하되 그로 하여금 다시 주림을 걱정하고 물에 빠짐을 근심하지 않게 한 然後에 말것임을 나는 압니다. 생각하건대 丞相執事께서는 聖天子를 光輔하여 聲色을 움직이지 않고도 天下를 泰山과 같은 安定에 두었으며 玉燭이 淸明하고 年穀이 자주 登豊하였으니 白髮의 父老들이 다시 中統(世祖年號)至元(順帝年號)의 治를 보겠다 하였으며 사람들은 이때에 난 것을 또한 可히 多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한 사람이 있어 困窮의 勢가 飢와 溺보다 甚하면 執事는 이를 어떻게 處理할 것입니까 지난해에 우리 老藩王이 天子의 震怒하심을 만나 몸둘 곳이 없으매 執事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서 雷霆(天子嚴命) 아래에서 죽은 이를 살게하고 뼈에 살을 붙이듯 輕한 法을 좇아 遠方에 宥流케 하였으니 再造(生)의 恩惠는 父母보다 나음이 있었읍지다. 그러나 그 地方이 甚히 멀고 또한 窮僻하며 言語가 不通하고 風土와 氣候가 아주 다르고 不意에 일어나는 盜賊과 相逼하는 飢渴에 支休는 유(?)瘠하고 頭髮은 모두 희어져서 辛苦하는 모양을 말만하여도 可히 눈물이 납니다. 그 親屬으로 말하면 世祖의 親甥이요 그 功으로 말하면 先帝의 功臣입니다. 또 그 祖考는 聖武(元나라)의 龍興할 때로부터 義를 思慕하여 먼저 臣服하여 代代로 勤王의 效를 나타내었으니 傳에 이른 바 오히려 장차 十世에 걸쳐서라도 容恕할 것입니다. 竄謫 以來로 이미 四年에 미쳤으니 마음을 고치고 허물을 뉘우친 것도 또한 이미 많을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執事께서는 이미 일찌기 처음에도 힘써 救하였으니 끝까지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마시고 天子 (주(?)聰)에 申奏하여 두터운 은혜를 내리도록 인도하셔서 하여금 本國에 돌아오게 하여 써 千年을 마치도록 하시면 그 感幸하는 것이 어찌 큰 여울(瀨도(?))에 빠진 者가 垣途를 밟고 溝壑에 轉(落)한 者가 美食을 배부르게 먹는 것에만 그치리오 만일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하여 徐徐히 할 것이라 하고 時日만 遷延하다가 賢明하고 또 有力한 者가 먼저 하게되면 天下의 선비들은 장차 執事의 일보시는 것이 홀로 더디다 할 것이오 小國의 백성은 장차 執事의 德을 베품이 끝나지 아니하였다고 할것이니 그윽히 執事를 爲하여 哀惜할 바입니다“라고 하였다..조금있다가 帝가 命하여 忠宣王을 朶思麻158)의 地方에 옮겼으니 拜住의 奏한 바에 좇은 것이다. 李齊賢이 가서 忠宣王을 謁見하려 하는데 途中에서 謳吟하니 忠憤이 애(?)然하였다. 密直司事를 加授하고 推誠亮節功臣號를 賜하였으며 僉議評理政黨文學에 再轉하고 또 金海君을 封하였다. 忠肅王에 薨하고 曹적(?)이 亂을 지으매 忠惠王이 이를 쳐서 죽였으나 그 黨으로서 京都에 있는 者가 甚히 많아 반드시 王을 罪에 이르게 하고자 하므로 元이 使臣을 보내어 王을 부르매 人心이 疑懼하고 禍를 또한 예측할 수 없거는 齊賢에 奪然히 몸을 돕보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우리 임금의 아들만을 알뿐입니다.“ 하고 隨從하여 京師에 가서 일이 辨析함을 얻으매 功이 一等에 있으므로 鐵券을 賜하였다. 이미 돌아오매 群小들이 더욱 煽動하거늘 齊賢이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아니하고 역(?)翁稗說을 지었다. 忠惠王이 元에 잡혀가매 宰相과 國老가 旻天寺에 모여 글을 올려 王의 罪를 赦하여 주기를 請하자고 議論하고 齊賢이 그 글을 草하기를 高麗國의 耆老와 衆官은 삼가 齊戒沐浴하고 征東省의 諸相公執事에게 上書 하나니 朝廷의 使臣 朶赤 等이 하늘에 제사지내고 大赦하는 德音을 欽奉하여 앞서 王京에 오거늘 우리 寶塔實憐王(忠惠王 原文의 三은 王의 誤)이 僚吏를 이끌고 儀仗을 갖추어 城外에 出迎하고 本省에 들어와 詔書듣기를 마치매 使臣 等이 나와 王을 잡아 말에 태워 돌아갔읍니다. 일이 倉卒간에 일어났으므로 무릇 陪臣으로 있는 者는 몸둘 바가 없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읍니까 그러나 생각하건데 王은 年少하여 일을 겪(經歷)지 못하여 곧은 情으로 바로 行하기 때문에 이에 이르렀으니 그 本意를 상고하면 대개 他意가 없었읍니다. 天日이 照臨하매 어찌 可히 속이리오 또 생각하건데 小邦은 始祖 王氏가 海隅에서 開國한지 426年이오 子孫이 相續한지도 28世이며 두루 宋 遼 金과 通使가 往來하였으나 얽매여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太祖聖武皇帝(元의)께서 龍興하실 지음에 미쳐서 金山王子란 者가 있어 中原의 百姓을 驅掠하고 亡遼의 基業을 回復하기를 도모하다가 勢가 窮하여 東으로 달아나 島嶼에서 陸粱하매 太祖께서 哈眞 札刺 兩將軍에게 命하여 罪를 討伐케 하는데 하늘은 차고 눈은 깊이 쌓여 餉道가 계속되지 못하므로 우리 忠憲王(高宗)이 趙沖과 金就礪 等을 보내어 兵器와 糧食을 도와 一擧에 賊을 破하였읍니다. 이에 兩國이 同盟하여 子孫萬世토록 오늘을 잊지 말자 하고 因하여 捕虜한 生口를 나누어 信을 삼았으니 이제 小邦에 契丹場이란 것이 있으니 이것입니다. 世祖文武皇帝(元의) 께서 襄陽에서 觀兵할제 阿里패(?)哥가 變을 漠北에서 煽動하매 諸侯가 疑心하여 各各 그 去取를 定하는데 우리 忠敬王(元宗)은 當時에 世子가 되어 霜露를 무릅쓰고 곧 변(?)梁에 이르러 길에서 맞이하니 世祖가 바라보고 驚喜하여 말하기를 高麗는 荒遠한 나라로 이제 내가 北으로 돌아가 장차 大統을 이으료하는데 저 세자가 스스로 와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늘이 나를 도우심이라 하였고 忠敬王(元宗)이 이미 卽位하매 陪臣 林維茂의 父子가 內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恣意로 廢立하고 軍士를 江華에서 막거늘 世子 忠烈王이 朝廷에 奔告하매 世祖가 赫怒하여 王에게 詔하여 復位케하고 馹 을 타고 入覲하라하매 王과 世子가 軍士를 이끌고 東還하여 逆徒의 黨을 擒戮하고 바다를 버라고 陸地에 나와 一心으로 供職하였고 忠烈王 때에는 世祖가 두번 日本을 치매 王이 金方慶등을 보내어 그 戰艦을 修繕하여 매양 先鋒이 되었읍니다. 또 內顔의 黨 哈丹이 水達達 (達단(?))과 女眞의 땅을 陷沒하고 우리 彌土에까지 侵犯하여 天威를 抗拒하고자 하매 王이 軍士를 내어 이를 逆擊하매 隻輪(一片車輪)도 돌아가지 못하였읍니다. 大德(元成宗年號)末에 益知禮不花王(忠宣王)이 仁宗(元皇帝)를 도와 亂을 平定하고 宮殿을 맑혔으며 武宗皇帝를 奉迎하여 一等功臣이 되었으니 이것은 곧 王氏가 朝廷(元室)에 忠誠함이 오랜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데 世祖皇帝가 忽篤怯迷思公主(齊國大長 公主)를 釐降하여 이가 益知禮不花王(忠宣王)을 낳고 益知禮不花가 阿納특(?)室利왕(忠肅王)을 낳고 阿納특(?)室利가 寶塔實里王(忠惠王)을 낳았으니 寶塔實里王은 비록 疏遠하나 世祖에2게는 實로 肺腑의 親屬입니다. 또 생각하건데 皇后(元室의) 奇氏는 小邦으로부터 나서 위로 至尊에 配匹하여 元良(皇太子)을 낳으시매 (誕?) 천하의 慶賴한 바 되었으니 朝廷의 小邦 보기를 應當 諸藩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데 小邦이 日本과 더불어 바다를 隔하여 이웃이 되었으니 우리가 蒙福하면 저들은 그 歸化의 늦은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요 우리가 違戾하면 저들은 그 執迷의 陋를 달갑게 여기는 것은 事勢의 必然한 것입니다. 옛날에 周가 衛侯 을 執去하였다가 마침내 復位케 하였고 漢이 梁王 武를 微召하였다가 또한 梁에 돌아가게 하였음은 王者의 大度를 보임이어늘 하물며 우리 朝廷은 列聖 以來로 好生하는 德이 周와 漢에 萬億倍나 넘습니다. 이제 親히 南郊에서 享祀하여 祖를 높여 天에 配하고 大禮가 이미 이루어졌으매 德音이 널리 퍼져 밖으로 四海에 이르기까지 蹈舞歡呼하는데 或 一物이라도 그 仁愛와 恩澤을 입지 못한 者가 있으면 마땅히 痛心할 바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聖天子께서는 허물을 용서하시되 이보다 더 큼이 없는 仁으로 하실 것이니 만약에 一念을 돌려서 우리 寶塔實里王(忠惠王)으로 하여금 罪의 그물에서 놓여나와 恩波에서 遊泳케 하고 또한 王氏의 君臣과 社稷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바꾸지 아니하게 하고 衣冠과 風俗도 모두 그 制度를 예대로 하게하여 山海의 愚民이 舊業을 얻어 편안케 하신다면 太祖와 世祖께서 小邦을 勤恤한 뜻이 어찌 더욱 밝지 아니하며 世祖가 公主를 釐降하여 子孫을 낳아서 遠方의 맘을 뱆게하는 그 規模가 어찌 더욱 멀지 아니하며 皇后가 元良(太子)을 낳으셔서 天下가 慶賴하는 것이 어찌 더욱 거룩하지 아니하며 小邦의 勤王 敵희(?)하는 뜻이 어찌 더욱 굳어지지 아니하며 日本의 未服한 百姓이 그 執迷를 고치고 歸化를 즐기는 그 뜻이 어찌 더욱 돈독하지 아니하며 426年 28世의 血食159)의 鬼神이 어찌 더욱 感銘하지 아니하며 朝廷이 허물을 용서하되 이보다 더 큼이 없는 好生의 德으로 하오니 어찌 더욱 天下 後世에 傳播되지 아니하겠읍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데 執事께서는 하잘것 없는 말을 굽어 살피시어 天聽에 上達케 하여 주소서” 라고 하였다. 뒤에 署名하여 省에 아뢰고자 하였으나 國老가 많이 이르지 아니하여 일이 마침내 成就되지 못하였다. 忠穆王이 襲位하매 判三司事에 進拜되고 府院君을 封하였다. 都堂에 上書하기를 “이제 우리 國王殿下께서 옛적의 元子가 就學하는 나이로써 天子의 命令을 받들어 祖宗의 重業을 계승하였으나 前王의 실패한(顚覇)뒤를 맡았으니 어찌 小心翼翼(공경하는 거동)하여 敬虔하고 謹愼하지 않으리요 敬愼하는 實相은 德을 닦는 것만 같지 못하고 德을 닦는 要諦는 嚮學하는 것만 같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祭酒 田淑蒙이 이미 師傅로 되어있으니 다시 賢儒 2人을 擇하여 淑蒙과 더불어 孝經 論語 孟子 大學 中庸을 講하게 하여 格物致知 誠意正心의 道를 익히도록하여 衣冠子弟로서 正直 謹厚하고 好學하며 愛禮하는 者 10名을 뽑아 侍學으로 삼아 左右에서 補導하게 하시고 四書가 이미 熱得되면 六經을 次例로 講明하여 驕侈요(?)佚과 聲色 狗馬는 耳目에 接하지 못하게하여 習慣이 性品을 이루게 되면 德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當面의 莫急한 일입니다. 君臣의 義는 一體와 같은지라 머리와 팔다리가 함께 붙어있지 않으면 되겠읍니까 이제 宰相들은 宴會가 아니면 相接할 수 없으며 특별한 부름이 아니면 나아가지 못하오니 이것이 어찌된 까닭입니까. 마땅히 請하옵건데 날마다 便殿에 앉아 매양 宰相으로 더불어 政事를 論議 하시고 或 날을 가려 進對케 하되 비록 無事하더라도 이 禮를 廢하지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大臣은 날로 疏遠해지고 官寺는 날로 親近하여져 生民의 休戚(喜悲)과 宗社의 安危를 上聞하지 못하게 될가 저어하나이다. 政房이란 이름은 權臣의 世代에 일어난 것이오 古制는 아니오니 마땅히 政房을 改革하여 典理와 軍簿에 돌리고 考功司를 두어 그 功過를 標하고 그 才 否를 論하여 每年 6月 12月에는 都目을 받아서 政案을 상고하여 黜涉하는 것을 길이 恒規로 삼으면 可히 請謁하는 무리를 根絶하고 僥倖의 門을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제 만일 因循하여 古制를 回復하지 아니하면 將來에 梁將 祖倫 朴仁壽 高謙之의 무리가 蜂起하고 黑冊160)의 謗을 可히 막지 못할 것입니다. 鷹坊과 內乘은 百姓을 害毒함이 더욱 심한지라 앞에 이미 令을 내려 革罷하엿는데 뒤에 다시 遷延되어 中外가 失望하였고 龍普로 하여금 말을 달려나오다가 見責을 당하는데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가히 마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德寧 寶興 等庫와 같이 무릇 古制가 아닌 것은 一切 釐革하면 길이 聖旨의 勤恤하는 뜻을 저버리지 아니할수 있을 것입니다. 刺史 守令은 합당한 사람을 얻으면 百姓이 그 福을 받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면 百姓들이 그 害를 만나는 것입니다. 官이 높은 자를 낮추어서 시키면 驕慢하여 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서 관직을 얻은 자는 昏유(?)하여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或 請謁로 써 壟畝에서 일어나 金魚161)(黃金의 佩魚)를 늘이는 (垂) 者는 또한 足히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請컨데 古制와 같이 朝士로서 入參하지 못한 者는 반드시 監務와 縣令을 거쳐서 四品에 이르게 하고 例에 依하여 牧守를 삼는데 監察司와 安廉使가 반드시 褒貶을 行하여 賞罰을 주도록하고 所謂 官高者나 年邁者가 請謁을 써서 壟畝에서 일어난 者는 만일 不得已 하면 차라리 京官은 줄지언정 親民의 任(外職) 은 주지 마십시요 이것을 行한지 20年이면 流亡한 者가 돌아오지 아니하거나 貢賦가 不足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金銀과 錦繡는 우리나라에서 産出되지 아니함으로 前에는 公卿들도 被服은 다만 素段子와 紬布만을 사용하고 器皿은 다만 鍮銅과 (玆+瓦)?瓦만 사용하였읍니다. 德陵(忠宣王)께서 옷 한벌을 짓고자 값을 물었다가 값이 重하여 짓지 아니하였으며 毅陵(忠肅王)께서는 일찌기 前王에게 金으로 수놓은 옷과 새깃을 꽂은 갓은 우리 조상의 舊法이 아니었다고 責하였으니 國家가 4百餘年에 能히 社稷을 保全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갖 儉素한 德을 숭상한데에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近來에 風俗이 窮奢極侈하여 民生이 困하고 國用이 궤(?)乏한 것은 이에 由來된 것이니 請컨데 宰相들은 今後에 錦繡로써 衣服을 짓지 말며 金玉으로 器皿을 만들지말며 현(?)服乘馬者로 하여금 그뒤를 擁衛하지 말게 하고 各各 儉約을 힘써서 임금을 諷諫하여 百姓들을 感化하게 하면 風俗이 가히 淳厚함에 돌아갈 것입니다. 前者에 苛微暴감(?)한 布는 문득 納者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官吏가 그것을 인(?)綠하여 弄奸하면 細民이 實惠를 입지 못할까 걱정됨으로 마땅이 諸司에 分付하여 써 來歲의 雜貢에 充當하여 그 先納借貸하는 弊를 免케 하옵소서 行省에서 이미 移文이 잇었으매 마땅히 빨리 施行할 것입니다. 三食邑이 이미 設立된 後에 百僚의 俸祿이 不備하오니 무릇 一國의 主로써 群臣 養廉의 資를 取하여 써 私藏을 채운다면 어찌 譏弄를 後世에 남기자 아니하리까 請컨데 兩宮에 上聞하여 食邑을 罷하여 廣興倉에 還屬 시켜서 그 俸祿에 充當하도록 하고 京畿土田은 祖業田과 口分田을 除한 餘外는 다 折給하여 祿科田을 삼아 이를 行한지 近 50年인데 近來에 權豪의 門이 거진 다 占奪하였으므로 中間에 자주 釐革을 의논하였으나 문득 危言으로 上聽을 脅欺하여 마침내 能히 行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大臣들이 固執하지 못한 所致입지다. 果然 能히 釐革한다면 기뻐할 者는 甚히 많고 기뻐하지 아니할 者는 權豪 數十輩뿐일 것이니 무엇을 꺼려 하여 果敢히 실시하지 아니하리오 州郡의 오랬동안 逋欠한 貢賦는 有司가 百計로써 迫微하나 十分의 一도 얻지 못하고 다만 원망만을 거둘 뿐이니 바라건대 令을 내리어 至正(元順帝年號) 3年 以前으로부터 逋欠한 貢賦는 一切 (益+蜀?)免하고 이에 앞서 數年間은 窮民이 暴감(?)으로 因하여 典賣된 男女는 請컨데 諸道의 存撫와 安撫使로 하여금 榜을 부쳐 그들이 서울에 와서 스스로 告하기를 許諾하고 因하여 官財를 量給하여 贖還케 하고 그 買者도 또한 自首케 하되 만약 自首하지 아니하였다가 뒤에 告하는 자가 있거든 그 값을 주지 말고 그 父母에게 勒(抑)還케 하고 甚한 者는 治罪하소서” 라고 하였다. 뒤에 安(철(?)+由) 李穀 安震 李仁復과 더불어 閔漬가 擇한 編年綱目을 增修하였고 또 忠烈王 忠宣王 忠肅王의 三朝實錄을 修撰하였다. 恭愍王이 卽位하여 아직 고려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齊賢에게 命하여 政丞을 攝行하고 政東省事를 權斷케 하니 齊賢이 王에게 上書하기를 “엎드려 聖旨를 들으매 國王과 丞相이 一時에 受命하였다. 하오니 위에는 德慶府로부터 아래로는 小民에 이르기까지 용(?)躍하고 歡변(?)함은 可히 말로 다 할수 없고 또 王旨를 받으매 무릇 一國의 緊要한 利民 利國하는 일을 當하여 모두 아래로 行하라 하오니 見聞하는 者가 更生의 보람을 가지지 아니함이 없는데 다만 臣은 才智가 微弱하고 나이가 많아서 萬事가 다 남과 같지 못한데 문득 重命을 이어 權省政丞이 되니 感激한 情은 위로 天日이 있으매 重任을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 몸둘 땅이 없읍니다. 다만 바라건대 印寶가 이미 이르렀으매 賢能을 抄選하여 庶官에 備置하도록 早急히 新命을 내리소서” 라고 하였다. 이어 都僉議政丞에 除拜되었는데 齊賢이 理問裵佺과 朴守命을 行省에 下獄하고 直城君 盧英瑞를 可德島에 贊成事 尹時遇를 角山에 流配하고 贊成事 鄭天起를 貶하여 濟州牧使를 삼고 知都僉議 韓大淳를 機張監務로 삼았다. 그때 王이 元에 있어 나라가 空虛하였는데 齊賢의 措置가 適宜함을 얻어 사람들이 힘입어 편안하였다. 일찌기 拜表할 적에 陛上에 올라 行禮하면서 儀衛가 王과 더불어 다름이 없으니 사람들이 이를 譏弄하였다. 趙日新이 負설(?)의 功을 믿고 暴橫 驕恣하며 齊賢이 自己보다 높은 것(右居)을 깊이 시기하여 서로 詰難하거늘 齊賢이 王께 아뢰기를 “臣이 敢히 具瞻(모두 쳐다봄)하는 地位에 居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固辭하였으나 允許하지 아니하였다. 또 말에서 떨어져 발을 다침으로 因하여 箋을 올려 辭職하여도 王이 允許치 않았고 推誠亮節同德協義贊化功臣號를 賜하매 齊賢이 또 세번 箋을 올려 牢讓하여 마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致仕하였다. 日新이 모든 不逞輩를 모아 밤에 宮에 들어가 忌諱한 者를 害하고 軍士를 노아 誅殺하는데 齊賢이 辭位하였으므로 免함을 얻었다. 日新이 伏誅되매 齊賢을 起用하여 右政丞을 삼고 純誠直節同德贊化功臣號를 賜하였는데 이듬해에 辭任하고 府院君으로서 貢擧를 맡아 李穡 等을 取하였고 다시 右政丞을 삼으매 辭하거늘 金海侯를 封하고 門下侍中에 改遷하매 또 辭任하되 允許하지 아니하였고 6年에 本職으로써 致仕하기를 빌매 이를 聽從하였다. 國制에 封君으로 致仕하면 頒祿하는 것이 差等잇는데 이미 늙었는지라 오히려 厚祿을 받는 것은 義에 不安하므로 이 請이 있었으나 朝論이 말하거늘 “本職으로 致仕하는 것은 大臣을 공경하는 道理가 아니라” 함으로 다시 鷄林府院君을 封하였다. 奇철(?)等이 伏誅되매 王이 철(?) 等의 衣服과 綵帛을 官寺와 및 兩府에 賜하거늘 齊賢이 功이 없다하여 辭讓하고 또 箋을 올려 請老하여 인하여 致仕하고 國史를 그 집에서 撰修하매 史官과 三館162)이 다 모였었다. 王이 일찌기 齊賢에게 命하여
昭穆의 次序를 議定케 하였는데 그 말은 禮志에 記載되었다. 王이 또 京城을 修築하는 일로 大臣과 耆老를 訪問하매 齊賢이 上言하기를 “三代以上은 可히 알지 못하지만 三代 以下는 都邑을 세우고 城郭이 없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太祖께서 東征 西伐하여 僭亂을 削平하고 三國을 統一한 뒤 7年만에 薨去하였으매 瘡이(?)한 百姓으로 써 土木의 役을 일으킴을 차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松京에 修城하지 아니함은 하지못한 것이 아니라 事勢가 不可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後로 因循하다가 顯王(顯宗)初에 이르러서는 契丹이 京邑을 躪력(?)하고 宮室을 燒毁하매 顯王께서 蒼黃히 南狩하였으니 當時에 만약 城郭의 堅固함이 있었더라면 契丹이 반드시 躪력(?)燒毁하기를 이와 같이 甚히 하고 또 쉽게 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顯王 20年에 비로소 李可道에게 命하여 開京의 城郭을 築造하였는데 뒤에 金山王子가 軍士를 끌고 와서 西海道 忠淸道 沙平津北은 곳곳에 가지 아니한 데가 없으되 京都에는 들어오지 못하였고 餘古 車羅大가 黃橋에 屯兵하면서 또한 能히 京都에 들어오지 못함은 城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城郭을 當然히 修築한 것은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할것없이 다 아는 것이요 만일 이를 修築한다면 農時를 可히 뺏을 수 없고 후(?)량(?)의 資와 板築의 材도 可히 準備않을 수 없으며 起役한 後에는 大衆을 일제히 宮城과 城門에 모아서 반드시 守備케해야 하는 것이오니 이미 이 議論을 定하였으면 비록 陰陽의 忌諱가 있더라도 確然히 고치지 아니한 然後에야 가히 이룰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紅巾賊의 亂에 王이 南幸하매 齊賢이 尙州에서 謁見하고 일찌기 눈물을 흘리며 歎息하기를 오늘의 播遷이 어찌 (唐)玄宗 때의 安祿山의 亂離와 다르리오“ 라고 하였다. 賊이 退去함에 미쳐 또 洪彦博과 더불어 말하기를 ”古人이 일컫기를 壯하다 山河여 이는 魏國의 寶物이로다 라고 하였으니 처음에 만약 險難한 곳에 設備하고 狹隘한 곳을 지켰으면 期必코 制勝하였을 것인데 일찌기 도모하지 못함이 恨스럽다. 賊이 만일 野戰하였으면 我軍이 반드시 敗하였을 터인데 다만 雨雪로 인하여 賊의 不虞을 틈탔었기 때문에 이긴것이니 이것은 宗社와 山河의 도움을 힘입은 것이라” 고 하였다. 16年에 卒하니 나이 81이요 文忠이라 謚하였다. 天資가 重厚하고 學問으로써 添輔하여 그 議論에 發露한 것과 모든 事業을 措置한 것이 모두 可히 볼만한 것이 있었다. 처음 齊賢이 史書를 읽다가 則天紀(則天武后紀) 에 이르러 말하기를 “어찌 周의 餘分을 가지고 우리의 唐日月을 이으리오” 하였더니 뒤에 朱子綱目을 얻어 스스로 그 學問의 바름(正)을 證驗하였다고 하였고 사람이 片善만 있어도 稱譽하여 오직 알려지지 못할까 저어하였는데 先輩의 遺事는 비록 細小한 것이라도 미치기 어렵다 하여 平生에 일찌기 빨리 말하는 것과 遽然히 作色하는 것과 또 거치른말(穢語)은 하지 아니하였다. 晩年에는 閒居하여 손(客)을 待接하매 술을 두고 古今을 商確하여 勤勉(흔(?)흔(?))하고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崔瀣가 일찌기 歎息하여 말하기를 “선비가 作別한지 3日에 눈을 닦고 서로 接見한다 하더니 내가 益齊(齊賢의 號)에게서 그것을 보겠다.” 라고 하였다. 齊賢이 古法 따르기를 힘쓰고 更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찌 古人과 같지 아니하리오마는 다만 나의 才操가 今人에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하였다. 齊賢의 孫이 奇氏와 連姻하매 齊賢이 그 盛滿함을 꺼려하였고 平章을 除拜함에 미쳐 恭愍王이 兩制163)에 래(?)하여
詩를 賦하여서 賀케하고 또 齊賢에게 命하여 그 일을 敍述케 하매 齊賢이 辭讓하고 하지 아니하였다. 恭愍王이 辛旽을 사랑하매 齊賢이 王께 아뢰기를 “臣이 일찌기 한번 旽을 보매 그 骨法이 古者의 兇人과 같으매 반드시 後患을 끼칠 것이오니 請컨대 主上께서는 가까히 하지 마소서” 하였더니 旽이 이를 깊이 마음에 끼었다가 百方으로 毁謗하나 그의 年老함으로 써 加害하지는 못하고 이에 왕께 말하기를 “儒者는 座主와 門生이라 稱하고 中外에 布列하여 서로 干請하여 그 하고자 하는 바를 恣行하는 것이 온데 李齊賢의 門生과 같이 門下에서 보는 門生이 드디어 滿國의 盜가 되었으니 儒者의 害됨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旽이 敗하매 미쳐 王이 말하기를 “益齊의 先見之明은 可히 미치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少時로부터 제(?)輩들이 敢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반드시 益齊라 稱하였으며 宰相이 됨에 미쳐 사람이 貴賤 할 것이 없이 다 益齊라 稱하였으니 그 世上에 敦重하게 보임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性理의 學을 즐기지 아니하여 定力이 없고 孔孟을 空談하고 心術이 端正하지 못하고 作事하는 것이 甚히 合理하지 못하여 識者의 短處로 삼는 바 되었다. 뒤에 恭愍王 廟庭에 配享되고 지은 바 亂藁 10卷이 世上에 刊行되었다. 齊賢이 일찌기 國史의 不備함을 근심하여 白文寶 李達忠과 더불어 紀年과 傅志를 著作하니 齊賢은 太祖에서 始作하여 肅宗까지 하고 文寶와 達忠은 睿宗 以下를 撰하는데 文寶는 겨우 睿宗 仁宗 二朝를 草하였고 達忠은 아직 就藁하지 못하였다가 南遷時에 다 散逸되었고 오직 齊賢의 太祖紀年만이 남아 있다. 아들은 셋이니 瑞種 達尊 彰路이었으며 瑞種의 아들은 寶林이다.
達尊의 字는 天覺이니 文詞를 잘하였으며 처음에 蔭으로 別將에 補任되었고 忠肅王朝에 登第하여 정(?)帶를 賜하고 思補를 經由하여 獻納에 陞職되었다가 이어 監察掌令 典儀副令에 遷拜하였다. 忠惠王이 元에 가매 그의 父와 함께 이를 隨從하였고 王이 復位하매 典理摠郞을 除授하였으나 東還하다가 途中에서 卒하니 나이 28이었다. 아들은 德林과 壽林이었다.
寶林은 사람됨이 嚴毅하고 方正하며 政事의 才操가 있었다. 일찌기 南原府를 다스리매 새로 濟用하는 財貨를 두어서 供費를 支辨함으로써 百姓에게 橫감(?)함이 없었고 또 京山府를 다스리는데 길에서 婦人의 哭聲을 듣고 말하기를 “哭聲이 哀切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있는듯하다” 하고 잡아 물으니 果然 奸夫와 더불어 부를 謀殺한 者이였다. 어떤 사람이 訟事하기를 이웃사람이 우리 소의 혀를 베었다 하였는데 이웃사람이 不服하거늘 寶林이 그 소를 渴하게 하고 마을사람을 모아 醬을 물에 타서 命하기를 차례로 소에게 마시게하니 소가 마시고자 하다가 곧 그치는데 里人이 令대로 하여 訴訟당한 사람에 이르매 소가 놀래어 달아나거늘 訊問하매 果然 自服하되 “소가 나의 禾穀을 먹음으로 그 혀를 끊었다.”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이 말을 놓아두었더니 남의 麥苗를 거진다 먹었으므로 麥主가 장차 이를 訴訟하려하매 馬主가 말하기를 “나에게 麥田이 있으매 익거든 너에게 줄것이니 訴訟하지 말라” 하였으나 麥主가 이를 訴訟하였는데 여름이 되매 보리가 다시 싹이나서 오히려 可히 거둘만하니 馬主가 말하기를 “너의 보리도 또한 익었으니 주지 않겠다” 하므로 麥主가 訴訟하였더니 寶林이 命令하여 馬主는 앉고 麥主는 서게하여 말하기를 “함께 달아나되 不及者는 罰한다.” 하니 馬主가 不及하여 詰難하기를 “저는 서고 나는 앉았으니 그 能히 미치리오” 하매 寶林이 말하기를 “보리도 또한 그렇다. 먹인 後에 싹이 났으니 그것이 미쳐 익을 것이냐 네가 말을 노아 보리를 먹였으니 罪가 하나요 빌어서 告하지 말게 하였으니 罪가 둘이요 約束을 어기고 주지 아니하였으니 罪가 셋이다. 法을 紊亂케 하는 百姓은 可히 懲治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매치고 보리를 告한 者에게 돌려주니 政事의 嚴明한 것이 이와 같았다. 辛禑 初에 判安東府事가 되어 治績이 最上이므로 大司憲에 擢拜되었는데 그때에 林樸이 北元에 奏呈하는 글에 署名하지 아니하므로 寶林이 仁任의 뜻에 阿附하여 이를 彈劾해 流配시키니 사람들이 그의 志操없는 것을 譏弄하였다. 이어 密直副使에 遷拜되었다. 濟州에서 고(?)(羊+歷?)(牧黑羊) 을 바치거늘 諸州에 分畜하니 죽는것(物故)이 많아 繁殖케하지 못하므로 그 값을 贖바치게하여 宰相이 그 남은 것을 나누어 가르고자 하매 寶林이 權仲和와 더불어 말하기를 “百姓에게 贖價하여 우리들이 나누는 것이 義에 어떠하냐” 하니 드디어 中止되었다. 官은 政堂文學에 이르렀고 鷄林君에 封하였다. 卒하매 文肅이라 謚하였다. 아들은 없다.
李凌幹
李凌幹은 南原 居寧縣人이다. 忠宣王이 일찌기 사랑하는 두 姬를 凌幹과 白文擧에게 賜하였는데 홀로 凌幹은 別室에 두고 敢히 일(?)近하지 아니하니 王이 이를 義롭게 여겼다. 또 王을 따라 元에 있으면서 盤纏別監이 되었는데 함께 일을 맡은 者는 모두 致富하였으나 凌幹은 홀로 淸古하고 自勵하여 冬月에도 破(示+三?)과 單袴로서 지내매 一錢도 私用하지 아니하였고 王이 吐藩에 귀양감에 미쳐 凌幹이 지녔던 金을 가만히 驛吏에 부쳐 王께 바쳐서 王과 從臣이 그것을 힘입어 貧乏하지 아니하였다. 王이 薨하매 梓宮을 받들고 東歸하면서 號呼(哭)하며 跋涉하여 勤苦가 極盡하였다. 忠肅王朝에 密直副使를 經由하여 知司事 右常侍에 遷拜되었다. 元이 일찌기 行省을 本國에 세우고자 하매 凌幹이 金怡 全英甫 等과 더불어 帝에게 奏請하여 議論이 드디어 中止되었으므로 功을 論하여 一等을 삼았고 그 父母妻子에게 封爵하고 田과 奴婢를 賜하였다. 뒤에 監察大夫가 되어 僉議參理에 陞職되고 政丞에 除拜되었다. 曹적(?) 의 亂에 忠惠王을 侍從하여 功이 第一에 있었으므로 鐵券을 賜하고 이어 寧川府院君을 封하였다. 王이 元에 잡혀가매 미쳐서는 宰相과 國老가 上書하여 王의 罪 赦하기를 請코자 하는데 凌幹이 말하기를 “天子가 王의 無道함을 듣고 그것을 罪주었는데 만약 上書하여 論奏하면 이는 天子의 命을 그르다고 하는 것이니 可하냐” 라고 하였다. 恭愍王朝에 左政丞領都僉議事가 되었고 6年에 門下侍中으로 致仕하였다. 卒하매 官에서 喪事를 도와 장사하였다.
列傳 卷第二十五 高麗史 卷一百十二
正憲大夫工曺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李公遂
李公遂는 益州人이니 讞部典書 行儉의 孫이다 監察糾正으로서 魁科에 뽑히어 典儀主簿가 되고 여러번 옮겨 典校副令이 되었으며 忠穆王朝에 知申事 監察大夫를 지냈다 金用謙이란 者가 있어 성질이 포악한데 그 姪인 宦者 龍藏으로 因하여 갑자기 代言이 되었고 龍藏의 姪인 郭充正이 또한 그 권세를 빙자하여 大卿이 되니 用謙이 시기하여 龍藏을 달래어 이를 파면시키고 또 龍藏이 주었던 재산까지 빼앗는지라 充正이 監察司에 호소하여 탄핵하였는데 八關會에서 王이 풍악을 보고 用謙을 入侍하라고 명령하니 公遂가 아뢰기를 「用謙은 탄핵을 입었으니 가히 조정 반렬에 참예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는지라 代言 등이 잠간 보류할 것을 청하니 王이 말하기를 「차라리 한 代言이 줄어질 지언정 諫함을 거절하지는 못하겠다」고 하였다 錄事 金龍起가 陰竹別監이 되어 백성의 재물을 많이 거두어 盜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憲司가 이를 국문하니 龍起가 持平 崔安沼에게 말하기를 「너는 옛날 陰竹에 있어 백성에게 거두기를 더욱 심하게 하였으니 어찌 도둑으로써 도둑을 다스리는 자가 있으리요」하니 王이 龍起를 석방하라 하거늘 公遂가 말하기를 「龍起는 나라에 좀이니 이제 이를 석방하면 이는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권함이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恭愍王 때에 僉議評理를 제배하고 贊成事에 나아가 行省部事를 제수하매 辭退하니 益山府院君을 봉하였다 紅寇(卽紅巾賊)가 이미 평정되매 다시 贊成事가 되어 分司와 百官을 영솔하고 京都(松都)에 留守하니 때는 겨우 兵亂을 지냈음으로 모든 일이 초창기에 있는지라 公遂가 마음을 극진히 하여 처리하니 조정에 失政이 없었다 때에 諸陵殿直을 補充하는데 京都에 머물러 있는 宰相에게 명하여 천거하게 하니 많이 親屬을 추천하였으나 公遂는 홀로 한 사람도 천거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라에서 명함이 어찌 우리의 子孫과 弟姪을 위한 것이리요」라고 하였다 元나라가 王(恭愍王)을 폐하고 德興君을 세우거늘 公遂가 그때 마침 사명을 받들고 元에 갈 새 西京(平壤)에 이르러 太祖의 原廟164)에 참배하고 맹세하기를 「우리 임금을 復位시키지 않으면 신은 죽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이다」고 하였다 公遂는 奇后의 內兄(內舅의子)이라 이미 元都에 이르니 后 및 太子가 사람을 郊外에까지 보내어 위로하고 帝는 興慶宮에 앉아 불러보고 后가 주찬을 갖추어 위로하기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모친에게 효성하였으니 즉 나의 親兄이라 감히 親兄으로써 대우하지 않으리요」하거늘 公遂가 말하기를 「周나라 姜嫄165)과 任姒166)는 성인을 기르고 교화를 터 닦았으며 그 중간에 쇠패함에 미쳐서는 姜后167)가 죄를 기다리매 宣王이 일어났읍니다 褒姐呂武168)는 宗統을 전복하고 제사를 끊었으니 美惡이 昭然하여 후세에 龜鑑이 되는 것입니다 本國은 大朝에 我臣으로 이미 兄弟를 맺었고 太子가 또한 정해지니 甥舅(卽翁婿)間에 魚水169)가 서로 얻게 됨이 百餘年이 되었으며 더구나 지금 后께서는 즉 周의 姙姒와 같으시니 三韓의 幸福이라 하겠읍니다 今王(恭愍王)은 王事에 근로하고 敵愾心을 가져서 나라를 위하여 공훈을 세웠으니 마땅히 상을 주어 四方에 보이므로 장수들을 격려할 것이어늘 어찌 私憾을 방종하고 公義를 폐하리요 丙申170)의 화는 實로 우리 가문이 盛滿함을 경계하지 못하여 그렇게 됨이요 王의 죄는 아니었거늘 반성하지 못하고 공이 있는 우리 임금을 폐하시니 다른 날에 반드시 天下에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원컨대 帝에게 잘 아뢰어 우리 임금의 位를 회복하시고 간사한 신하를 쫓아버리십시요」하니 后가 그 말에 감동하였으나 그러나 성이 아직 풀리지 않아 公遂를 시켜 곧 德興을 받들고 東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燕京에 있는 자가 다 僞官(德興의 除授한 벼슬)을 받아 동으로 돌아오거늘 公遂는 홀로 즐겨하지 않으니 后와 太子가 강제하는지라 公遂가 말하기를 「老臣이 비록 능히 목의 피로써 德興의 수레 멍에를 더럽히지는 못하여도 어찌 참아 좇으리요」하고 병으로 사피하여 머물기를 청하니 皇后가 감히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어 大常禮儀院使로 제배하거늘 사양하여 말하기를 「臣은 궁벽한 땅에 생장하여 중국말에 익숙치 못하고 중국 예절을 익히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사랑을 무릅쓰고 기롱을 취하리오 하물며 지금 장수가 밖에 布列하고 있는데 공이 있는 자를 상주지 못하였으니 臣은 천하에서 陛下를 의론함이 있을가 두려워 하나이다」하여도 허락치 않았다 마침 宗廟에서 크게 享禮하는데 公遂가 大常卿이 되어 禮를 행함에 어김이 없으니 보는 자가 공경하였다 太子가 帝의 명령으로 公遂를 불러 萬壽山 廣寒殿에 올라가 太子가 殿額 仁智의 뜻을 묻거늘 公遂가 말하기를 「백성을 사람함을 仁이라 하고 事物을 분별함을 智라 하나니 帝王이 이를 써서 세상을 다스리면 가히 태평을 이룩할 것입니다」고 하니 殿에 金玉으로 장식한 기둥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노인이 일찌기 보았읍니까」하거늘 대답하기를 「帝王이 정사를 밝히고 仁을 베풀면 거처하는 집은 비록 썩은 나무라도 金石 보다 굳고 그렇지 않으면 金玉이라도 도리어 섞은 나무 보다 못합니다」고 하였다 太子가 거문고를 타다가 곡조를 이루지 못하고 말하기를 「오랫동안 익히지 않았더니 이를 잊었도다」고 하거늘 公遂가 꿇어앉아 말하기를 「다만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오 거문고의 한 두 곡조는 잊어버린들 무엇이 해롭겠읍니까」라고 하였다 帝가 太液池의 배 위에 있거늘 太子가 公遂의 말로써 아뢰니 帝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이 늙은이의 어짐을 알고 있다 너의 外家에는 오직 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하루는 后가 오빠 轍의 禍敗된 연유를 묻거늘 公遂가 말하기를 「재물을 탐하여 원망을 모으면 화를 면하는 자가 적습니다 형세가 격동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지 王의 마음은 아닙니다」라고 하니 宦官 朴不花가 비밀히 后에게 고하기를 「公遂는 다만 그 임금 만을 위하니 어찌 그 친척을 생각하리요」라고 하였으므로 后가 이로 말미암아 오래 불러 보지 않았다 德興이 遼陽에 도착하매 崔濡가 말하기를 「李公遂가 都(燕京)에 있으니 그 마음을 칙량할 수 없다 일이 혹 중간에 변하면 후회하여도 미칠 바 없다」하고 禿魯帖木兒 朴不花에게 뇌물을 중하게 주어 반드시 公遂를 얻어 돌아가고자 하거늘 公遂가 이를 알고 書狀官 林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미 父母가 없고 또 자손도 없으며 位도 또한 극(極)하였으니 어찌 다시 一毫라도 돌아볼 뜻이 있으리요 마땅히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갈 지언정 결코 德興은 좆지 않겠다」고 하니 禿魯帖木兒 등이 들어가 아뢰매 帝가 좇지 않았다 本國에서 左政丞을 제배하였더니 얼마 안되어 통역관 李得春이 망녕되히 말하기를 「德興이 公遂를 署名하여 右政丞를 삼았다」고 하므로 이에 파면하였다 德興이 이미 패하매 公遂가 洪淳 許綱 李子松 金庾 黃大豆 張子溫 林樸 등으로 더불어 密書를 만들어 竹杖 가운데 넣고 가만히 수종원 鄭良 宋元을 보내어 남루한 옷을 입고 걸인 형상을 하여 사잇길로 좇아 보고하기를 「崔濡가 다시 大軍을 일으켜 東으로 가기를 꾀하니 德興이 이미 패하였다고 하지 말고 삼가 방비하기를 바란다」하니 本國에서 비로소 得春의 허망함을 알고 公遂를 領都僉議로 제배하고 推忠守義同德贊化功臣號를 賜하여 旌表하였다 때마침 孛羅帖木兒가 군사를 이끌고 서울(元)에 들어와 丞相을 내치고 그 位를 대신하여 御史大夫 禿堅帖木兒와 平章 老的沙로 더불어 말하기를 「高麗王은 공이 있고 죄가 없거늘 小人의 모함한 바가 되었으니 어찌 먼저 伸寃하지 않으리오」하니 帝가 조서를 내리어 王의 位를 회복하고 濡를 구속하여 보내는지라 公遂도 또한 사직하고 東으로 돌아오니 忠義가 천하에 들리었다 燕京 齊化門에 노와 종(蒼頭)을 시켜 피리를 불게 하면서 말하기를 「天下의 樂이 다시 이보다 더함이 있으리요」라고 하였다 중도에서 말이 피곤하거늘 종이(蒼頭) 화살로써 콩 한단을 사서 먹이거늘 公遂가 말하기를 「무슨 연고로 궁한 백성의 먹는 것을 빼앗느냐」하고 綿布를 끊어 보상하였다 閭山站에서는 사람이 없고 곡식이 들에 쌓여 있거늘 從者가 또 취하여 말을 먹이는지라 公遂가 묻기를 곡식(栗) 한 단(束)에 값이 布로 몇 尺이냐 하고 그 말과 같이 베를 잘라 베(布) 두 끝(端)에 (값으로) 써서 곡식 단 쌓인 가운데 두었다 종자가 말하기를 「누구라도 반드시 취해 갈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보상하지 않음만 같지 못하다」하니 말하기를 「나도 짐짓 이것을 아는 바이나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이 하여야만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였다 이미 돌아오매 때에 방금 國學을 수리하거늘 公遂가 기뻐하여 곧 帝가 下賜한 金帶를 풀어 그 비용을 도왔다 辛旽이 국권을 잡아 公遂의 명망을 시기하거늘 公遂가 또한 盛滿함으로써 스스로 경계하여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아 일찌기 하루도 廟堂에 앉아 일을 보지 않으니 사람들이 자못 한스럽게 여기더니 旽은 필경 公遂를 파면하여 益山府院君을 봉하였다 十五年(恭愍王)에 卒하니 나이 五十九였다 王이 哀悼하여 官에서 장사를 치르도록 명하고 文忠이라 謚하였다 公遂는 精明하고 謹愼하여 一毫도 망령되히 받고 주지 않았고 일을 당하매 강하고 의연하여 형세에 窘塞한 바가 되지 않았다 風流가 閑雅하여 소연히 山野의 홍취가 있어 德水縣에 별장을 두고 南村先生이라 자칭하여 幅巾과 葱杖으로 소요하며 스스로 즐겼다 일찌기 모친을 잃고 姉夫인 金公義의 집에서 자라났음으로 이미 현달되매 公義를 아버지와 같이 누이를 어머니와 같이 섬겼다 公遂가 병이 들매 친족이 妻 金氏에게 말하기를 「어찌 부처님에게 빌지 않느냐」고 하니 金氏가 말하기를 「공의 평생에 일찌기 부처에게 아첨하지 않았으니 어찌 감히 그 도를 배반하여서 속이리요」하였다 辛禑 二年에 恭愍王廟庭에 配享하였고 아들은 없다.
柳淑 實
柳淑의 字는 純夫요 瑞州人이니 忠惠王 後元年에 登第하여 安東司錄으로 選任되었다 恭愍王이 王第로써 元朝에 入侍하매 淑이 侍從하였다 四年을 지나 忠穆王이 즉위하매 恭愍王의 僚佐가 많이 신하의 절개를 지키지 않았으나 淑은 홀로 변하지 않았다 春秋修撰에 選補되었다가 三司都事에 옮기었는데 벼슬을 버리고 元에 갔다 忠穆王이 &하매 耆老와 百官이 中書省에 글을 올려 恭愍王을 세우기를 청하여 命이 장차 내리려 하는데 淑이 모친의 병환을 들고 그 날로 돌아가기를 청하는지라 혹 이를 만류하니 淑이 말하기를 「忠臣과 孝子가 이름은 달라도 그 실상은 한가지이고 本과 末에는 차서가 있거늘 하물며 임금 섬기는 날은 짧으니 만약 세상을 떠나시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하고 드디어 東(本國)으로 돌아오니 모친이 淑을 보고 기뻐하여 병이 곧 났았으므로 이어 또 元으로 갔다 恭愍王이 즉위하여 나라에 돌아올 새 遼陽에 이르러 淑을 左副代言으로 제배하고 右代言 左司議大夫에 올려 機務를 參典(참여하여 官掌함)케 하였으나 그러나 부르지 않으면 일찍 궐내에 나아가지 않았다 趙日新의 무고로 파직되어 田莊을 물러가 있었는데 王이 燕邸(元나라에서 世子로 있을 때)에 侍從한 공을 기록하여 一等으로 삼았다 日新을 죽임에 淑이 마침 母喪中에 있엇는데 다시 起用하여 代官을 삼고 이어 判典校를 삼아 王事를 다 자문하였으나 淑이 친압하고자 하지 않아 자주 병으로써 사퇴하니 하루는 宦者를 시켜 두 번이나 불렀으나 이르지 않으니 王이 노하여 巡軍獄에 내리었다 版圖典理書 樞密院直學士를 지냈고 여러번 승진하여 知院事가 되었다 奇轍을 죽인 功을 錄하여 安社功臣鐵券을 賜하니 淑이 모든 功臣들에게 말하기를 「功券은 곧 罪案이니 원컨데 서로 힘써 始終을 보존하자」하고 또 말하기를「君子는 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나는 결코 남에게 黨하지 않을 것인 바 원컨대 여러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王室을 받들고 私黨이 없게 하자」고 하였다 紅賊이 黃州에 들어와 형세가 심히 핍박하거늘 淑이 말하기를 「나라의 믿는 바는 城池와 糧餉이거늘 이제 城이 완전치 못하며 창고에 저축함이 없으니 장차 무엇으로 지키리요」하고 드디어 남쪽으로 행차할 것을 決策하였다 樞密院使 翰林學士承旨 同修國史에 승진하였다 賊을 평정하고 將士를 論功行賞하는데 判事 金貴가 淑에게 항거하여 말하기를 「黃裳과 金琳은 높은 벼슬을 무릅쓰고 받았거늘 귀는 홀로 어떤 사람이기에 공은 크고 상은 작느냐」고 하거늘 淑이 조용하게 말하기를 「그대는 바쁘게 서둘지 말라」하고 인하여 저속한 말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 앞에 부러워함이 듸에 부러워함이 되지 않을줄을 알리요」라고 하였다 安祐 등이 摠兵官 鄭世雲을 죽이고 말하기를 「이제 이미 摠兵官은 죽였으나 柳淑이 안에 있어 매양 기이한 꾀를 내니 가히 두려워할 것이라 어찌 除去하지 않으리요」하거늘 淑이 이를 알고 王에게 고하기를 「뭇 사람의 원성은 犯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모든 장수가 臣을 시기함은 다만 殿下의 左右에 있기 때문이요 殿下가 만약 臣을 쫓으시면 臣은 한선비(布衣)인지라 누가171) 다시 말하겠읍니까(置齒牙間)」하니 이에 내치어 東京(慶州)留守를 삼았다가 얼마 안되어 불러 知都僉議를 삼아 忠勤節義贊化功臣號를 賜하고 評理에 옮기었다 王이 손수 敎書를 써서 嬖人에게 公州倉米를 賜하매 按廉 李之泰가 말하기를 「임금의 命은 반드시 兩府를 거쳐 내리는 것이요 또 군사의 양식을 가히 헛되게 사람에게 주지 못할 것이라」하고 命을 받들지 않는지라 그 사람이 임금께 호소하니 임금이 노하여 죄를 또한 칙량할 수 없었는데 淑이 固執하여 不可하다 하니 임금이 심히 노하여 말하기를 「일이 모두 그대들의 한 짓이냐」하면서 淑을 보고 나가라 하거늘 淑이 달려 나오니 임금이 다시 부르거늘 淑이 之泰의 말을 갖추어 임금에게 아뢰고 또 말하기를 「殿下가 노하심을 마지않으시면 臣은 후세에 口實을 삼을까 두렵습니다」하니 임금의 노여움이 풀려서 두고 묻지 않았다 다른 날에 淑이 사죄하기를 「臣이 은택을 받음이 이미 오래되엇사오나 티끌 만치도 보답함이 없이 도리어 口舌로써 망령되게 天威를 거슬렸으니 죄가 용서하지 못함에 있읍니다」하니 임금이 黃金을 賜하여 위로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의 말에 賞줌이라」고 하였다 淑이 盛滿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가 죽기를 청하니(乞骸骨) 瑞寧君을 봉하였다 興王寺172)의 變에 임금이 密室에 피하여 賊이 서로 말함을 들이매 「어찌하여 늦게 오느냐」고 하니 「洪彦博 柳淑을 죽이느라고 늦었다」고 하였다 조금 후에 모든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치는데 淑이 따라오거늘 王이 말하기를 「이미 그대가 죽었다고 하기에 다시 보지 못할까 하였더니 그대의 얼굴을 보매 成事할 것을 의심하였더니 그대의 말을 들으매 의심이 비로소 풀리었다」고하여 이에 政堂文學 兼監察大夫를 제배하고 功을 策하여 一等을 삼았으며 또 辛丑年173)에 扈從한 功을 策하여 또한 一等을 삼고 올려 僉議贊成事 商議會議都監事 藝文舘大提學知春秋館事를 제배하였는데 辛旽에게 거슬려 파직되었다가 다시 瑞寧君으로 봉하였다 淑이 임금의 시기가 많아서 功臣이 보전하는 자가 적음을 보고 여러번 물러가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치 않으므로 淑이 병을 고하여 조회하지 않고 빈객을 통하지 않기를 數個月나 하였다 처음 旽이 禁闥(內闕)에 출입하므로 淑이 조금 이를 억제하였더니 進用되어 威福을 지으매 미쳐 大臣을 중상하여 기염이 두려웠다 매양 淑을 부르는데도 淑이 가지 않으니 旽이 깊이 이를 마음에 끼고 또 淑의 忠直함을 미워하여 백가지로 참해하매 임금이 점차로 이를 믿어 淑을 불러 손을 잡고 탄식하기를 「내가 그대를 의지하여 길이 股肱을 삼으려 하였더니 어찌 衰耗하기가 이와 같은가 그대는 그 뜻을 말하여 숨기지 말라 오직 그대의 하고자 하는대로 하겠다」고 하거늘 淑이 田里에 물러가기를 청하니 허락하는지라 將相大臣과 門生 故吏가 다 郊外에서 전별하여 車騎가 길에 차고 보는 자가 탄식하였다 淑이 詩를 지으니 그 끝귀에 이르기를 「이것은 충성이 쇠하고 성의가 엷어진 것이 아니라 큰 이름 아래에 오래 있기가 어려움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다 그 明哲함을 가상하였다 淑이 이미 나가매 旽의 권세가 날로 성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었다 뒤에도 임금이 오히려 淑을 잊지 못하여 일컫기를 마지않으니 旽이 淑을 다시 쓸까 두려워하여 반드시 害를 加하고자하여 陰으로 淑의 罪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旽을 위하여 淑의 詩를 외우거늘 旽이 임금에게 참소하기를 「淑의 물러가기를 청함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 상감께서 아시나이까」하매 「무슨 뜻이냐」고 하니 말하기를 「淑이 句踐174)으로써 상감을 비하고 范蠡175)로써 스스로를 비하였기 때문에 그 물러가기를 청함이 심히 간절하였습니다 范蠡가 句踐의 장수가 되어 吳나라를 쳐서 이기고 吳王의 妃 西施를 취하여 배에 싣고 가면서 말하기를 까마귀 부리와 고기 아가미는 사람을 먹는 형상이라 큰 이름 아래 오래 있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淑이 임금을 句踐에 비유하였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읍니다」고 하니 王이 말하기를 「어찌하여서 이를 들었느냐」고 하매 旽이 말하기를 「淑이 떠나면서 詩를 지었는데 그 한 글귀에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淑이 瑞州 近海에 있으니 만약 范蠡를 본받아 배를 타고 가면 반드시 燕都로 향하여 德興을 세우기를 도모할 것이니 일찌기 재거하셔서 후환을 끊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고 하니 王이 左右에게 묻기를 「淑이 갈 때에 詩를 지었느냐」하매 끝 글귀를 들어 대답하는 자가 있는지라 王이 더욱 의심하였는데 旽이 淑을 죽이고자 하거늘 王이 旽의 뜻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서 이레 命하여 매치고 이름을 삭제하고 가산을 몰수하였는데 旽은 드디어 靈光에서 목을 매어 죽였다 淑이 물러가 있을 때에도 나라 일이 평일과 다르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가 없었고 화를 당함에 미쳐서 家人이 淑의 평일의 말로써 龍腦를 보내고 또 이르기를 「달아남만 같지 못하다」하고 이에 良馬를 보내니 淑이 말하기를 「君父는 하늘이라 하늘을 어찌 도피하리오 또 사생은 명이 있으니 진실로 마땅히 순순히 받을 것이라 장차 어디로 가리요」하고 죽이는 곳에 나아가 낯 빛이 평시와 같으니 사람들이 다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었다 아들 實과 厚도 또한 다 귀양갔으므로 家人들이 뼈를 거두어 거적으로 장사하였다 旽을 죽인 뒤에 王이 비로소 그 사연을 알고 심히 슬퍼하여 詔旨를 내려 원통함을 풀어주고 文禧라고 謚하였으며 實과 厚를 召還하여고 또 禮로써 장사하고 辛禑 二年에 恭愍王의 廟庭에 배향하였다.
實은 자못 날래고 용맹하여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였다 恭愍王朝에 累遷하여 禮儀摠郞이 되었다 辛丑扈從과 興王定亂의 功을 錄하여 모두 二等으로 삼았다 辛禑 때에 版圖判書를 拜하고 나가 全羅道兵馬使가 되었는데 倭賊 二十餘艘가 林州에 入寇하거늘 實이 知益州事 金密로 더불어 힘써 싸워 물리쳤고 倭가 또 郞山 豊堤 등 고을에 침입하거늘 實이 元帥 柳濚으로 더불어 힘써 싸워 三十餘人을 쏘아 죽이고 노략한 바 牛馬 二百餘를 빼앗아 그 主人에게 돌려주니 禑가 심히 기뻐하여 厚하게 賞賜를 加하였다 倭 三百餘騎가 또 古阜 泰山 等 고을에 침입하여 관사를 불태우거늘 實이 이를 추격하다가 副令 金玄伯 舍人 閔中竹이 戰死한지라 實이 물러나와 陳치니 賊이 밤을 타서 포위하는지라 군사들이 놀라 무너지고 實은 겨우 몸만 탈주하니 賊이 드디어 全州를 함락하였다 實이 더불어 싸웠으나 이롭지 못하더니 賊이 물러가 歸信寺에 진치거늘 實이 쳐서 물리치니 賊이 臨坡縣을 함락하고 다리를 철거하여 스스로 굳게 하거늘 實이 가만히 군사를 시켜 다리를 놓으니 都指揮使 邊安烈이 군사를 거느리고 건너가 按察 李士穎을 시켜 다리 곁에 복병하게 하니 賊이 바라보고 맞아 치므로 아군이 패하였다 憲司가 상소하기를 「兵馬使 柳實은 倭가 泰山에 침입함을 당하여 기회를 잃어 실패하였으며 또 능히 全州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元帥 柳濚은 閫寄176)를 생각하지 않고 날로 聲色을 좋아하다가 賊이 이김을 타서 포악을 방자하게 되었고 全州가 함락되매 거짓으로 말에서 떨어졌다고 일컫어 군사를 옹위하고 머물렀으니 죄가 모두 크나이다 그러나 實은 全州에서 힘을 다하여 쳐서 물리쳤으니 濚의 죄와는 경중이 있는지라 청컨대 刑罰의 等級에 따라 죄를 다스리소서」하거늘 이에 濚은 告身狀을 빼앗아 海島에 流配하고 實은 奉翊 以上의 벼슬은 삭탈하고 멀리 流配하였다가 곧 석방되고 뒤에 密直副使商議로써 卒하였다 아들은 惠剛 惠和이다
李仁復
李仁復의 字는 克禮니 星山君 兆年의 손자이다 날 때부터 용모가 괴위하고 조금 커서는 동작하는 것이 노성한 사람과 같았으며 힘써 배워 글을 잘 지음으로 兆年이 매양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우리 가문을 크게할 자는 너일 것이다」하고 하였다 忠肅王朝에 나이 十九로 급제하여 福州司錄이 되었다가 뽑히어 春秋供奉에 補하였고 忠惠王 때에 起居舍人으로 제수되었고 元朝의 制科에 합격하여 大寧路 錦州判官으로 제수되어 東으로 돌아와 起居注에 옮기었다 忠穆王이 卽位하매 仁復이 制科에 합격하였고 명망이 있었음으로 네번 옮겨 右副代言을 삼아 密直提學에 승진시키고 명하여 書筵에 나아가 강론하게 하였다 仁復이 용모가 엄정하고 언사가 간요하고 신중하므로 임금이 매양 좌우에게 말하기를 「내가 李公을 보매 송구함을 깨닫지 못한다」하였다 여러번 옮겨 三司左使가 되고 元나라에서 征東行省都事를 제수하였다 恭愍王 初에 趙日新이 난리를 일으켜 中外에 호령하매 조정 신하들이 겁내어 입을 다물고 한 말도 없거늘 임금이 비밀히 仁復을 불러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可하겠느냐」고 하거늘 대답하기를 「人臣으로 난리를 선창하면 본래 정상적인 형벌이 있고 더구나 지금 天朝에서 당당한 법령이 밝으니 만약 주저하면 신은 허물이 임금에게 미칠까 두려워 합니다」하니 임금이 日新을 죽이기로 뜻을 결단하였다 임금이 본래 仁復을 존중하였고 이 대답에 이르러 더욱 존중하여 곧 政堂文學 兼監察大夫를 제배하고 조금 후에 星山君을 책봉하였는데 元에서 征東省員外郞을 제수하였다 元이 조서를 내리어 奇氏를 죽인 것과 변방을 범한 죄를 사(赦)하거늘 사신을 보내어 사례할 새 임금이 仁復은 대체를 알고 절의를 지키므로써 이를 보내었다 平章事 李承慶은 仁復의 숙부라 임금에게 말하기를 「신은 李仁復으로써 간사하다고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함이냐」고 하거늘 말하기를 「仁復은 평생 배운 바가 經濟의 술이거늘 어찌 한 번도 임금에게 진술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尙書左僕射 御史大夫에 옮기었는데 李穡에게 말하기를 「내 무능한 사람이 憲臺의 長이 되기를 두 세번이었으나 일찌기 紀綱을 진흥하지 못함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소한 것은 임금에게 번거롭게 아뢸 것이 못되고 큰 일은 또 廟堂의 처리함에 있다하여 가히 중간에서 흔들지 못함이라」하였다 參知中書政事에 옮겨 判開城府事 僉議評理를 지내고 贊成事에 승진하여 端誠左理功臣號를 賜하였다 임금이 仁復을 보내어 元에 가서 復位함을 사례하니 때에 孛羅帖木兒가 군사를 끌고 燕京에 들어와 丞相을 내치고 그 位를 대신하거늘 仁復이 들어가서 보매 말이 간요하고 용모가 엄중하니 孛羅帖木兒가 여러번 눈짓하는지라 仁復이 물러나와 종자에게 말하기를 「가서 만나도 두려워할 바를 보지 못하겠다 함은 그 이 사람을 두고한 말인가 보다」하고 하였다 임금이 元에 아뢰어 奉議大夫 征東行中書省左右司郞中을 제수하였으나 辛旽에게 거슬리어 파면되고 興安府院君을 봉하였다가 조금후에 判三司事가 되었다 임금이 크게 文殊會를 베풀어 兩府를 거느리고 부처님에게 禮하는데 오직 仁復과 李穡은 절할 때에 이르러 문득 나가고 절하지 않았다 二十二年에 檢校侍中으로 父喪을 당하여 京山에 있거늘 임금이 判典校寺事 林樸을 보내어 弔問하였다 이듬해에 등에 종창이 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의관을 갖추어 북을 향하여 이마를 조아리고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는 시늉을 하였다 臨終時에 아우 仁任이 염불하기를 권하니 말하기를 「나의 평생에 부처에게 아첨하지 않았으니 지금 가히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하였고 약을 올리니 또 물리치고 仁任에게 말하기를 「대신이 죽으면 관가에서 장사를 두호함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이나 돌아보건대 나는 평일에 조그만치도 도움됨이 있지 않았으니 죽어도 부끄러움이 있다 나를 위하여 사양하라」고 하고 말을 마치매 몸에 朝服을 입히라 명하고 세상을 떠나니 나이 六十七이었다 임금이 심히 슬퍼하여 소찬을 먹고 사자를 보내어 致祭하고 禮로써 장사하였으며 文忠이라 謚하였다 仁復이 강직하여 지킴이 있고 사람의 착함을 들으면 비록 적어도 반드시 기뻐하고 한 일이라도 정당함을 잃으면 반드시 노기가 얼굴에 나타났다 그러나 입에는 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말이 어눌하다 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성품이 편벽하고 급박하므로 실언할까 두려워하여 참는 것으로써 지킴을 하노라」고 하였다 문장을 지으매 말이 엄하며 뜻이 깊고 붓을 잡아 點綴하기를 지극히 苦心하고 事物을 서술하매 기롱하고 풍자하는 말이 많았다 일찌기 閔漬의 編年綱目에 忠烈 忠宣 忠肅 三朝實錄 및 古今 金鏡 二錄을 수찬하였다 仁復이 비밀히 아뢰기를 「旽은 단정한 사람이 아니니 다른 날에 반드시 변이 있을 것이라」하고 멀리하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旽을 죽인 후에 임금이 先見의 밝음을 탄복하였다 仁復이 아우 仁任 仁敏의 사람됨을 미워하여서 말하기를 「국가를 패하고 종족을 망할 자는 반드시 두 아우이다」라고 하였더니 위에 과연 패하매 그 손자 存性이 또한 연루되어 죄를 당하였다 辛禑 元年에 忠定廟庭에 配享하였고 아들은 向容이다.
白文寶
白文寶의 字는 和父요 稷山縣人이니 忠肅王朝에 登第하여 春秋檢閱에 補任되고 여러번 옮겨 右常侍가 되었다 恭愍王 初에 典理判書에 옮기매 글을 올려 十科177)를 設하여 선비를 천거할 것을 청하였고 密直提學으로 제배되었다 兵火 후에 史局에 간직한 史藁 實錄이 겨우 몇 상자만 남은지라 임금이 淸州에 있을 때에 供奉 郭樞를 보내어 海印寺에 옮겨 두게 하거늘 때에 文寶가 서울에 머물러 金希祖로 더불어 의론하기를 「지금 도적의 난리가 겨우 평정되었으니 가히 갑자기 國史를 옮겨 사람의 視聽을 놀라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하고 머물러 뒤어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그 후에 글을 올려 이를 말하기를 「나라에서 대대로 東社178)를 지켜 文物禮樂에 옛 遺風이 있는데 뜻 밖에 도적의 환란이 여러번 일어나 紅巾賊이 서울을 함락하매 임금의 수레가 남방으로 순행하니 이를 말하매 마음이 쓰라리다고 하겠는데 이제 난리를 당한 뒤에 백성이 살지를 못하니 마땅히 관후한 恩을 내리어 남은 백성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또 하늘의 氣數는 순환하여 한번 돌면 다시 시작하여 七百年이 한 小元이 되고 三千六百年이 쌓이면 大周元이 되나니 이것이 皇帝와 王覇의 治亂 興衰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東方은 檀君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三千六百年이라 이에 周元의 기회가 되니 마땅히 堯舜 六經179)의 道를 따르고 功利禍福의 說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하면 上天이 맑은 복을 내리고 陰陽이 때를 순조롭게 하여 나라 복조가 연장할 것이니 원컨대 睿廟(睿宗)께서 淸燕閣 寶文閣을 설치한 옛 일을 생각하시어 天人 道德의 說로 강론하여서 聖學을 밝히소서 또 鄕曲(鄕里部曲)이 다 바르면 국가가 가히 다스려지는 것이므로
唐나라에서는 大中正官180)을 두었고 國初에는 또한 事審官을 두었으니 이제 마땅히 大小 州郡에 다시 事審官을 두어서 非行과 違法을 糾察케 하소서 新羅가 처음 佛法을 숭상하매 백성이 出家하기를 좋아하고 鄕驛의 관리는 다 요역과 부세를 도피하고 士夫는 한 마을만 있어도 또한 다 중이 되게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관에서 度牒을 주어야 비로서 出家케 하되 三丁이 되지 않은 자는 다 듣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처음 임금이 서울에 돌아올 때에 임시로 종묘 神主를 彌陁寺에 모시고 還安都監을 설치하매 文寶와 平陽伯 金敬直이 그 일을 주관하여서 늦추어 달이 넘거늘 임금이 노하여 독촉하니 典籍이 가히 상고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는지라 史官 南水伸을 보내어 海印寺庫에 가서 三禮圖181)와 杜祐通典182)을 취해 오니 文寶가 通典을 모방하고 또 寢園에 늙은 給事인 朴忠의 말을 채택하여 儀制를 삼았으나 忠은 글자를 알지 못하고 많이 억측에서 나왔다 辛禑가 大君이 되어 就學하매 임금이 文寶 및 田祿生 鄭樞를 명하여 스승을 삼았다 벼슬이 政堂文學에 이르렀고 稷山君을 봉하였다 二十三年(恭愍)에 卒하니 忠簡이라 謚하였다 성품이 廉潔하고 정직하며 異端에 의혹되지 않고 글을 잘 지었다 아들은 없다.
田祿生
田祿生의 字는 孟耕이요 潭陽人이니 忠惠王 때에 급제하여 濟州司錄에 補任되었다가 들어와 典校校勘이 되었고 征東省의 鄕試에 합격하였다 祿生이 일찌기 整治官이 되어 權豪를 엄하게 다스려 그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저지되어 薦擧에 應함을 얻지 못하였다 姜璜寶란 자는 행실이 결백치 못하므로 동료들의 배척한 바가 되어 禁中의 題名記183)에 등록되지 못하였는데 祿生이 璜寶의 아비 昌富와 이웃에 살아 집이 가난하여 昌富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므로 同僚에게 錄名해 주기를 청하니 同僚가 좇지 않았는데 錄生이 필경 이름을 덩록하였다 恭愍王朝에 起居舍人으로 제수하니 諫議 李穡 司諫 李寶林 鄭樞 등으로 더불어 글을 올려 塩鐵別監의 폐혜를 의논하거늘 임금이 臺諫과 宰相을 불러 그 利되고 害됨을 묻게 하니 穡과 寶林은 병을 일컬어 나오지 않고 祿生과 樞는 앞의 의론을 固執하여 변하지 않았다 殿中侍御史에 옮기고 나가 全羅道를 按察하고 아뢰기를 「倭寇가 있음으로부터 한 道에 수자리를 둔 것이 많아 十八個處에 이르므로 군사와 장수가 州郡에 잔학한 짓을 하여 위엄을 세우고 戍卒을 역사하여 사욕을 이록함으로 드디어 疲弊하여 도망하며 흩어지게 하였는데 도적이 이르게 되면 다시 州郡에 군사를 징발하여 烟戶軍이라 이름하니 도적을 방어함은 보지 못하고 다만 써 백성을 해롭게 하는지라 모든 수자리를 파하고 州郡을 시켜 烽燧를 삼가하며 斥候를 엄하게 하여서 禍變에 응케하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땅히 그 요해한 곳을 살피고 그 수자리하는 곳은 생략하면 民力이 伸張되고 軍糧이 節約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紅賊의 난리에 임금이 남으로 행차하는데 호종하였으므로 功을 기록하여 二等을 삼았다 여러번 옮기어 左常侍가 되고 監察大夫에 제배되었다 임금이 公主가 임신한지 달이 찼으므로써 赦를 내리거늘 祿生이 掌令 李茂芳으로 더불어 그 죄가 가히 용서하지 못할 者는 가리어 다시 가두었다 이에 앞서 糾正 宋綱이 護軍 韓仲寶로 더불어 길을 다투니 이로 말미암아 重房과 憲司가 틈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倖宦 尹祥을 上護軍으로 삼으매 重房이 앞 일에 감정을 끼고 祥을 시켜 임금에게 참소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서 장차 祿生을 獄에 내리려 하거늘 侍中 慶千興이 간하므로 이에 그쳤다 이어 密直提學에 옮겨 大司憲 政堂文學을 지내고 벼슬이 門下評理에 이르렀고 推忠贊化輔理功臣號를 賜하였다 辛禑 初에 諫官 李詹과 全伯英이 李仁任과 池 을 벨 것을 청하니 禑가 詹과 伯英을 獄에 내리매 말이 祿生과 朴尙衷에게 연관된지라 매쳐 귀양보내니 모두 길에서 죽었다.
李存吾
李存吾의 字는 順卿이요 慶州人이니 용모와 자태가 단정하며 정결하고 簡黙하여 말이 적었다 일찌기 學問에 힘써 강개한 志節이 있었다 나이 十餘歲에 十二徒184)에 예속되어 강물이 넘친다는 제목으로 시를 지으니 「큰 들(野)이 다 함몰 하엿으나 높은 산은 홀로 의연 하였다」고 하매 識者가 奇異하에 여기었다 恭愍王 九年에 급제하여 水原書記가 되었다가 史翰에 選補되어 鄭夢周 朴尙衷 李崇仁 鄭道傳 金九容 金齊顔으로 더불어 서로 벗하고 친하여 강론함이 쉴 날이 없으니 크게 사람들의 稱賞한 바 되었고 여러번 監察糾正이 되었다 十五年에 正言이 되었는데 辛旽이 국권을 잡아 참람한 짓을 불법하게 하여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는지라 存吾가 분격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장차 이를 논난코자 상소할 草稿를 가지고 省에 가서 同僚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요망한 물건이 나라를 그르치니 가히 제거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라」하니 모든 郞官들이 외축하여 감히 응하는 자가 없고 左司議大夫 鄭樞는 存吾와 姻親이라 樞에게 말하기를 「兄님은 마땅히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말 것이라」하니 樞가 좇는지라 드디어 상소하기를 「臣등이 삼가 三月十八日 殿內에서 베푼 文殊會에 참석하였는데 領都僉議 辛旽이 宰臣의 반열에 앉지 않고 감히 殿下와 나란히 앉아 사이가 몇자 떨어지지 아니하니 나라 사람이 놀래어 물끓듯 하였읍니다 대개 禮는 상하를 분변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케 하는 것이니 만약 예가 없으면 어찌 써 君臣이 되며 어찌 써 父子가 되며 어찌 써 國家가 되리요 聖人이 예를 제정하여 상하의 분변을 엄하게 하심은 모책이 깊고 생각이 먼 것입니다 그윽히 보건대 辛旽이 지나치게 임금의 은총을 입어 나라 정사를 專斷하여 임금이 없는 마음이 있는지라 당초 領都僉議 判監察의 명이 내리는 날에는 법으로 마땅히 朝服을 입고 나와서 사례할 것인데 반 달이 되도록 나오지 않고 闕庭에 나아감에 미쳐서는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항상 말을 타고 紅門에 출입하며 殿下와 나란히 하여 胡床에 기대어 앉고 그 집에 있어서는 재상이 뜰 아래 절하여도 다 앉아서 대우하니 비록 崔沆 金仁俊 林衍의 하는 바도 또한 이와 같이 함은 있지 않았읍니다 前日 僧으로 있었을 때에는 마땅히 법도 밖에 둘 것이라 그 무례함을 반드시 꾸짖지 않았으되 이제 재상이 되었으매 名位가 이미 정하여졌는데 예를 잃고 綱常을 무너뜨림이 이와 같으니 그 연유를 추궁하면 필연코 師傳의 이름을 칭탁할 것이오나 그러나 兪昇旦은 高王(高宗)의 스승이요 鄭可臣은 德陵(忠宣王)의 스승이로되 臣 等은 저 두 사람이 감히 이와 같이 하였음은 듣지 못하였고 李資謙은 仁王(仁宗)의 外祖이라 仁王이 겸양하여서 祖孫의 예로써 서로 보고자 하다가 公論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으니 대개 군신의 분의가 본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는 군신이 있음으로부터 萬古에 뻗치어 바꾸지 못함이오매 旽과 殿下가 사사로 할 바가 아니거늘 旽은 이 어떤 사람으로서 감히 스스로 높이기를 이같이 하리요 洪範185)에 말하기를 오직 임금이라야 복을 짓고 오직 임금이라야 위엄을 지으며 오직 임금이라야 玉食(美食)을 하나니 신하이면서 복을 짓고 위엄을 지으며 玉食을 하면 반드시 집에 해롭고 나라에 흉하다 사람이 써 반칙하며 편벽하고 백성이 써 참람하고 의혹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신하가 위의 權을 참람하면 벼슬에 있는 자가 다 그분의에 편안하지 못하고 小民이 따라서 또한 그 常度를 넘는다 함이거늘 旽이 복을 지으며 위엄을 짓고 또 殿下로 더불어 예를 같이 하니 이는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음이라 참람함이 지극하고 교만함이 익어지면 벼슬에 있는 자가 그 분수에 편히 있지 못하고 小民이 그 常度를 넘을 것이니 가히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宋나라 司馬光186)은 말하기를 기강이 서지 않으면 姦雄이 마음을 낸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예를 가히 엄하게 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요 익힘을 가히 삼가하지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막약 전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공경하여 백성에게 재앙이 없게하려면 그 머리를 깍게 하고 그 옷을 검게 하며 그 벼슬을 삭제하고 寺院에 두어 공결할 것이요 반드시 이 사람을 써서 국가가 편안할 것이면 그 권세를 억제하고 상하의 예를 엄하게 하여서 사용하시면 백성의 뜻이 정해지고 나라 환란이 펴일 것입니다 또 殿下는 旽을 어지다고 하시나 旽이 用事한 후로 음양이 때를 잃어서 겨울에 뇌성하고 누런 안개가 사방에 끼기를 旬日에 걸치고 해에 黑子가 있고 밤에 赤寢이 있고 天狗(星)가 땅에 떨어지고 木冰187)이 너무 심하고 淸明 후에도 雨雹이 내리고 바람이 차 하늘빛이 여러번 변하고 山禽 野獸가 백주에 城中에서 날고 뛰어다니니 旽의 論道變理功臣이란 이름이 과연 天地와 祖宗의 뜻에 부합되겠나이까 臣 등이 직책이 諫院에 있으매 殿下의 재상이 그 適任者가 아니므로 장차 사방에 웃음을 취하고 만세에 기롱을 보게 됨을 애석히 여기기 때문에 잠자코 있지 못하여 말하지 않은 죄책을 면할까 함이오니 이미 말한 것이라 공경히 재량하심을 바라나이다」하고 하였다 이 글을 올리매 代言 權仲和를 명하여 읽게 하였으나 반도 못읽어 임금이 크게 노하여 불에 태우라 명령하고 樞와 存吾를 불러 面責 하니 때에 旽이 임금으로 더불어 평상을 마주 하였거늘 存吾가 旽을 눈짓하며 꾸짖기를 「늙은 중이 어찌 이와 같이 무례한가」하니 旽이 놀라 황망하여 저도 모르게 평상에서 내리니 임금이 더욱 성내어 巡軍獄에 내리고 贊成事 李春富 密直副使 金蘭 簽書密直 李穡 同知密直 金達祥을 명하여 국문케 하고 이에 左右에게 말하기를 「내가 存吾의 성낸 눈을 두려워한다」라고 하였다 春富 등이 存吾에게 묻기를 「너 같은 젖내 나는 童子가 어찌 능히 스스로 아리오 반드시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가만히 사주한 자가 있을 것이니 숨기지 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국가가 童子를 아는 것이 없다 않고 言官에 두었으니 감히 말하지 않고 국가를 저버리겠느냐」고 하니 때에 나이 二十五세였다 旽의 무리가 반드시 죽이고자 하거늘 穡이 春富에게 말하기를 「두 사람이 狂妄하였으니 진실로 가히 죄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太祖 이후 五百年 사이에 일찌기 한 諫官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제 令公으로 인하여 諫官을 죽이면 악한 소리가 멀리 전파될까 두려워하고 또 작은 선비의 말이 大人에게 무엇이 손해되리요 令公에게 아뢰어 죽이지 말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하니 春富 등이 그렇게 여겨 죽임을 면하고 내치어 長沙監務를 삼았는데 나라 사람이 일컫기를 「참으로 正言이라」고 하였다 물러나와 公州 石灘에 누웠는데 旽의 권세가 더욱 성하거늘 存吾가 울분하여 병을 이루었고 二十年에 병이 심하매 左右를 시켜 붙들어 일으키게 하고 말하기를 「旽의 勢力이 아직도 치성하냐」하거늘 左右 사람이 「그렇습니다」하였더니 도로 누으며 말하기를 「旽이 죽어야만 내가 이에 죽을 것이다」하고 하고 자리에 도로 누어 편안히 눕기도 전에 卒하니 나이 三十一이었다 죽은지 三月만에 旽을 베었는데 임금이 存吾의 충성을 생각하여 成均大司成을 追贈하였다 아들은 來이니 나이 十歲라 임금이 손수 「諫官 存吾之子 安國」이라고 글을 써서 政房에 내리어 掌車直長을 제수하니 安國은 來의 어릴때의 이름이다 存吾는 성품이 孝友하여 兄 養吾가 일찌기 나가 도적에게 죽은 바가 되고 그 세 종까지 함께 죽었는데 存吾가 여러 달 만에 이에 얻어 듣고 곧 좇아가서 장차 거두어 장사하려 하였으나 시체가 이미 해골이 되었으므로 가히 분변할 수 없는지라 存吾가 말하기를 「나의 형님은 이상하여 손에 여섯 손가락이 있다」하고 증험하여 이에 얻어 장사하고 官에 청하여서 그 도적을 모두 잡았다.
李達衷
李達衷은 慶州人이니 아비 ?이 登第하여 벼슬이 僉議叅理에 이르렀고 月城君으로 冊封되었다 達衷이 忠肅王朝에 급제하고 여러번 벼슬하여 成均祭酒가 되었다 恭愍王 元年에 典理判書로 제배되고 監察大夫에 옮겼다가 八年에 戶部尙書에 옮겼다 八關會에 有司가 盥洗하는 장막을 僕射廳 남쪽에 設하고 울타리를 세워 內外를 가리거늘 達衷이 刑部尙書 李挺으로 더불어 廳上에 앉았다가 그 울타리를 철거시키니 임금이 儀鳳樓에 있어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옥에 가두라고 명하거늘 左右가 청하여 다만 家奴만 가두니 御史臺가 또 이를 탄핵하였으나 挺은 일찌기 內佛堂의 提調가 되었으므로 특히 용서하였다 十五年에 임금이 達衷은 이름난 선비임으로 빼올려 密直提學을 삼으니 때에 辛旽이 바야흐로 권세를 부리는지라 達衷이 일찌기 여러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旽을 보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相公은 주색을 좋아한다고 말한다」하매 旽이 즐겨하지 않더니 얼마 안되어 파면되었다 旽이 伏誅된 후에 詩를 짓기를 「天地가 生成하매 物類(品彙)가 번성하거늘 누가 洪造188)를 간여하여 威福을 천단하리요 歡情은 봄을 간직한 두둑에 흡족하고 怒氣는 해를 가린 구름에 음침하도다 꿩이189) 큰 조개가 되고 雉蜃190) 매가 비들기(鷹鳩)됨도 오히려 괴이 하거늘 龍이 191) 고기가 되고(龍魚) 쥐가192) 범이 됨을(鼠虎) 어찌 다 말하리 오 可憐하도다 老木을 바람이 불어 쓰러뜨리니 겨우살이가 의지하여 타고 올갈갈 곳을 잃었도다」라고 하였고 또 「괴상하고 요망한 짓을 잘하는 늙은 들여우가 어찌 손이 있어 다투어 활 시윗줄을 당길줄을 알았으리요 위엄은 능히 범을 假藉하여 態羆가 겁내었고 아첨은 혹 남자가 되어 婦女가 따랐도다 黃狗와 蒼鷹은 더욱 꺼리는 바이요 烏鷄와 白馬는 이 무슨 죄가 있음이냐 일찌기 듣건대 네가 죽을 때 반드시 둔덕에 머리한다 하더니 이제 城東의 官道 가에서 보게 되는구나」하고 하니 旽의 성질이 사냥개를 겁내고 사냥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 음행을 방종하여 항상 烏鷄와 白馬를 잡아먹어 陽道를 도우기 때문데 때의 사람들이 旽을 老㧓精이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지은 것이다 후에 鷄林府尹을 제배하니 箋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辛禑 十一年에 鷄林君으로 卒하니 文靖이라 謚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동요하지 않고 鑑識이 있었다 일찌기 東北面都巡問使가 되었다가 돌아옴에 미쳐 우리 桓祖(太祖의 父)가 들에서 전송하는데 太祖가 桓祖 뒤에 서 있었다 桓祖가 술을 따르매 達衷가 서서 마시고 太祖가 술을 짜르매 이에 꿇어앉아 마시는지라 桓祖가 괴이하여 물으니 말하기를 「이 아들은 진실로 이상한 사람이라 그대의 미칠 바가 아니니 그대의 家業은 이 아들이 반드시 크게 하리라」하고 인하여 자손으로써 부탁하였다 저술은 齊亭集이 세상에 행하였으니 그 詩文이 크게 李齊賢의 稱賞한 바가 되었다 아들은 ? ? 䇕 竑이다.
偰遜 長壽
偰遜의 初名은 百遼遜이요 回鶻人193)이니 先代에 偰輦河에 살았으므로 인하여 偰로써 氏를 삼았다 高祖 獄璘帖穆爾로부터 元나라에 돌아가 대대로 元에 벼슬하여 父 哲篤은 벼슬이 江西行省右丞이 되었다 遜은 順帝 때에 進士에 합격하여 翰林應奉文字 宣政院斷事官을 지내고 뽑히어 端本堂 正字가 되어 皇太子에게 經을 敎授하였는데 丞相 哈麻의 시기하는 바가 되어 나가 單州를 지키다가 父喪을 당하여 大寧에 있었는데 紅賊이 大寧에 핍박하는지라 恭愍王 七年에 兵亂을 피하여 東으로 왔다 王이 元에 있을 때에 皇太子를 端本堂에서 시종할 새 遜으로 더불어 舊面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심히 厚하게 대우하여 집을 주고 高昌伯을 책봉하였다가 고쳐 富原侯를 봉하고 富原에 전토를 賜하였다 九年(恭愍)에 卒하니 저술한 바 近思齋逸䕲가 세상에 行하였고 아들은 長壽 延壽 福壽 慶壽 眉壽이다.
長壽의 字는 天民이니 恭愍王 때에 慶順府舍人으로 父喪中에 있었는데 王이 色目人194)이므로 특히 명하여 喪服을 벗고 科擧에 나아가게 하여 드디어 登第하였다 累官하여 判典農寺事가 되니 上書하여 말하기를 「臣은 원래 외국에서 떠들어온 賤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세상에 도움됨이 없이 그릇 깊은 仁慈를 입어 일찌기 晋陽을 지킴에 한 해 사이에 자못 백성의 병됨을 알았는데 倭寇를 防戍함이 가장 긴요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윽히 생각컨대 賊船이 出入하는 것은 一定한 時間이 없어 백성들의 安危를 朝夕으로 헤아릴 수 없사온데 沿海의 防戍는 비록 그 이름은 있사오나 일에는 아무 利益이 없나이다 대개 鎭戍의 兵卒이 모두가 烏合의 무리로 平素에 敎鍊의 嚴함이 없고 器械와 甲胄가 견고하고 예리하지 못하며 또 營壘를 쌓아 保障함이 없고 초가집 섶울타리로 겨우 風雨를 막음에 지나지 않으니 도적이 이르게 되면 소문만 듣고도 달아나 무너지니 비록 頗牧195)으로 장수를 삼더라도 또한 능히 호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防戍하는 곳이 먼데는 相距가 五六十里가 되고 가까운데도 二三十里 以內는 없으니 賊이 가히 이로 말미암아 入寇할 수 있으며 沿海 郡縣의 村落의 百姓들은 혹은 드문 드문 혹은 밀집하여 각처에 흩어져 사는데 저 도적이 많으면 千百으로 떼를 짓고 적으면 什五로 隊를 지어 요망하고 괴이한 모책을 꾸미고 있음을 말로써 다할 수 없읍니다 청명한 낮에는 그래도 그 오는 자취를 엿보아 그 많고 적음을 견주어 경비할 수 있으나 어두운 밤에는 먼데까지를 살펴볼 수 없는지라 때로 우리의 뜻하지 않은 곳으로 나와 함부로 덤비니 수가 많으면 허세를 부려 이리저리 교란하여 우리 兵勢가 나누어짐을 기다려 가만히 습격하여 오는데 혹은 防戍를 버리고 바로 民家를 습격하여 오고 혹은 民家를 그만 두고 먼저 防戍를 습격하여 오며 적으면 미리 간첩을 보내어 그 부요한 집을 정탐하고 가만히 약탈하여 官兵이 알고 추격하여 올 무렵에는 賊은 이미 가득 싣고 멀리 달아난지라 이에 男丁을 加發하면 곧 백성은 이미 쇠잔하여지고 도적은 이미 가버리는데 그 돌려보낼 때에 미쳐서는 백성이 겨우 떠나자 도적이 다시 오는 고로 백성은 휴식할 때를 얻지 못하고 군사는 用兵할 기회를 얻지 못하나이다 淸野196)의 方策을 씀과 같음은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대저 沿海의 땅은 기름진 곳이 자못 많은지라 小民이 그 땅을 생각하나니 본래는 利益되고자 함이나 도리어 해가 되게 함이오 또한 깊고 먼 곳은 田畓도 또한 限定이 있는지라 土着한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生計를 유지하는데 만약 客戶를 기른다면 그들도 또한 凋廢할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옮겨온 백성들이 원한을 품고 流移할 것이오 토착한 백성은 재앙을 입고 失業할 것이니 이것이 臣의 평소에 통탄하고 切齒하는 所以입니다 또한 入保하라는 令은 처음에 一息 程度의 거리로 制限하였는데 이제 적이 이르는 곳은 왕왕 六七十里를 넘어오니 이로써 견주어 본다면 비록 百里라 하여도 또한 이익이 없나이다 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沿海의 百里 사이에 이미 옮겨간 사람과 현재 있는 백성을 刷還하여서 方三十里 혹은 五十里의 기름지고 경작할 수 있는 땅에 형세가 平易하고 섭과 물이 있는 곳을 가려서 戶數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城堡를 쌓고 二三百家의 比率로 官府를 設하여 살게 하고 집을 잇닿게 하고 담을 연달아 겨우 그 무리를 수용케 하며 屋舍를 除한 外에는 다만 곡식을 쌓아 두는 場所만 마련하고 그 園圃는 모두 城外에 給與할 것이며 무릇 城과 塹은 높고 깊어야 하며 위에는 樓櫓門을 두고 釣橋를 둘 것이며 그 나머지 지키는 도구는 적당하게 布置할 것이오 城과 塹사이에 品字形으로 적은 구덩이(坊)를 많이 파서 鹿角을 심어 往來를 막고 夜警(鼓警)을 엄하게 하며 烽烟을 삼가할 것이오 耕耘할 때가 되면 멀어도 二十餘里를 넘지 않을 것이니 새벽에 나갔다가 저물게 돌아오면 往來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오 벼가 익으면 베는대로 운반하여 지체하지 말 것이며 설사 도적이 이른다 하더라도 小壯들은 城에 올라가고 老弱들은 음식을 제공하여 方面을 나누어서 막아낼 뜻을 굳게 하고 烽燧를 통하여 이웃에 救援兵을 부를 것이며 이웃 城에 急報가 있으면 精騎를 擇하여 나아갈 것이니 그 알고 서로 가서 救援하지 않는 者는 죄를 統率官에게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대저 敵의 往來는 潮水를 믿고 期限하는 바 城을 공격하여 땅을 빼앗아 오래 머무르기를 꾀함이 아니오 특히 노략질하여는 마음을 가질 따름이니 이미 얻는 바가 없을진대 반드시 물러가야 할 형편일 것이니 이에 있어서 틈을 타서 이를 습격하고 多方으로 이를 誤導하여 그 勇을 베풀 바 없게 하고 무리를 쓸 바 없게 하며 노략질하여 얻음이 없게 하고 공격하여 능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면 腹背에 敵을 맞는 근심이 있고 물러가면 머리와 꼬리에 衛決하는 근심이 있게하면 우리의 편안함으로써 저들의 피로함을 기다리면 싸우지 않고도 저들의 군사를 굴복시킬 것이니 도적을 가히 제어할 수 있고 백성을 가히 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만약 舊弊에 因循하여 한갖 防戍한다는 虛文만 說한다면 이른바 揖讓하여 火災를 救하고 從容하여 물에 빠짐을 건짐이니 일에 있어 이익됨이 없고 남에게 侮辱만 당할 것입니다 兩江197)과 같음은 京師의 唇齒198)가 되고 陽川은 貢賦의 會同하는 바이오니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臣의 말씀이 일에 있어서 어려울듯 하오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처음은 어려워도 뒤에는 의당 쉬워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都堂에 내려 의론케 하였으나 마침내 行하지 않았다 辛禑 때에 知密直事를 除拜하고 再轉하여 政堂文學이 되어 禑의 遜位表를 가지고 京師(京明)에 갔으며 우리 太祖가 定策하여 恭讓王을 세웠을 때 長壽가 謀議에 參席하였음으로 王이 中興功臣의 鐵券을 賜하여 忠義君을 封하고 下敎하여 襃獎하기를 「전자에 僞主 辛禑가 頑兇 狂悖하여 彝倫을 傷敗하고 망녕되히 군사를 이으켜 가만히 中國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祖宗의 靈이 위에서 啓迪하여 주심을 힘입고 忠義의 臣이 아래서 憤激하여 義擧하여 군사를 돌이키니 이때를 당하여 人情이 忷懼하고 國論이 紛紛한데 卿이 天庭에 入覲하여 &奏하기를 자세하게 하니 天子가 嘉尙히 여겨 丁寧한 訓示를 주셨는데 卿이 항상 匡復할 마음을 품고 事機의 變遷을 기다리다가 이에 侍中 李(太祖舊偉)등과 위로 天子의 命을 받들고 아래로 臣民의 情에 順應하여 寡人을 추대하고 異姓을 除去하여 九廟의 神主로 하여금 의지하여 돌아갈 바가 있게 하고 三韓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 힘입게 하였으니 이에 有司에게 命하겨 三代를 追贈하고 永世토록 宥赦하며 功臣閣을 세워 圓形을 그리고 碑를 깎아세워 功績을 記錄할 것이며 奴婢와 土田을 賜하노라」고 하였다 또 銀錠과 馬匹을 賜하고 贊成事에 올렸고 定亂功臣號를 判三司事로 옮겼는데 憲府에서 탄핵하기를 鄭夢周에게 붙었다 함으로 罷免하였는데 다시 上疏하여 除名하고 멀리 流配하기를 請하므로 王이 不得已 이를 廳從하였는데 이로부터 以後의 일은 本朝에 들어왔다.
韓復
韓復은 元나라 사람이니 初名은 拜住이다 順帝의 至正 元年에 進士 第一名에 뽑히어 벼슬이 樞密院副使에 이르렀다 恭愍王 十九年에 우리 太祖가 兀刺山城을 쳐서 城이 항복하매 무너진 담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있음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보니 사람이 벗은 몸으로 서서 가리고 울거늘 잡아서 물으니 이에 말하기를 「나는 元朝에 장원한 拜住인데 貴國 李仁復은 나와 나이 같다」하는지라 太祖가 그 말을 듣고 곧 옷을 풀어 입히며 말을 주어 태우고 드디어 함께 오니 왕이 후하게 대우하여 判典農寺事로 제배하고 姓名을 韓復이라 賜하였다 王이 籍田199)에 행차할 새 먼저 辛旽을 명하여 가서 보게 하거늘 復이 처음에 함께 가려 하였다가 旽이 女樂으로써 스스로 따르게 함을 보고 그 참람함을 미워하여서 이에 그치었다 復이 太祖 섬기기를 심히 삼가하고 또 李復 李穡으로 더불어 서로 좇아 글로써 唱和하였고 과거보는 사람들이 많이 程文200)의 質正을 받았다 累遷하여 大匡西原君 進賢館大提學에 이르렀다.
李茂方
李茂方의 字는 釋之요 光陽人이니 忠穆王 때에 급제하여 典校校勘으로 제배되고 恭愍王 初에 나가 淳昌郡을 맡았는데 土物을 郡에 청구하는 자가 있거늘 茂方이 차고 있던 筆?(붓집)및 帶를 풀어 吏屬에게 주어 말하기를 「벗이 사사로 청함을 가히 公家의 물건으로써 응할 수 없으니 이로써 구하는 바를 바꾸어 주라」고 하니 청한 者가 부끄러워하여 갔다 그 후에 獻納이 되니 때에 金鏞이 나라 권병을 잡아 여러번 보기를 구하거늘 茂方이 辭避하고 가지 않으니 鏞이 말하기를 「조정 관리가 나를 보기를 구하지 않음이 없거늘 茂方은 홀로 오지 않고 내가 친히 갔는데도 또한 오지 않으니 나를 소홀히 함이라」고 하였다 掌令에 옮기었는데 國制에 陵隧에는 반드시 執義를 시켜 封하는 冊에 이름을 쓰게 하니 세상이 이르기를 「陵을 封한 자는 많이 현달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正陵201)을 封하게 되매 執義 洪原哲이 拘忌에 의혹해서 꾀하여 辭避하거늘 茂方이 대신 서명하기를 오직 삼가하니 王이 가상하여 말하기를 「掌令의 청백하고 충직함은 나의 아는 바이니 현달하고 않음은 나에게 있지 않으냐」하더니 原哲이 두려워하여 드디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혐의를 피하였다 母親喪에 居하매 起復하여 判典校寺事를 삼으니 굳이 사양하여도 허락지 않고 民部尙書에 옮기고 司憲府大司憲으로 고치고 推忠佐命功臣號를 賜하고 密直學士에 승진하였다 임금이 가뭄으로써 茂方을 명하여 康安殿에서 비를 빌게 하니 茂方이 燃臂202)하여 빌거늘 임금이 듣고 말하기를 「백성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가히 首相이 되겠다」고 하였고 조금 후에 나가 鷄林府尹이 되었다 처음 府가 크게 주리었더니 茂方이 이르매 마침 풍년이 들었으므로 茂方이 백성의 편안함을 인하여 魚塩을 팔아 義倉을 설치하여서 賑貸를 준비하였다 崔瑩이 六道에 순찰할 새 법이 심히 엄중하여 守令을 貶黜한 자가 많은데 鷄林에 이르니 지경 안이 정숙한지라 塋이 크게 기뻐하여 불러 判開城府使를 삼고 礪節功臣號를 加賜하였다 王께서 茂方이 淸寒하므로 米 五十碩을 주니 茂方이 이르기를 「大臣은 가히 헛되이 賜함을 받을 수 없읍니다」하고 받지 않았다 政堂文學을 제배하고 임금이 매양 말하기를 「이 政堂은 나라를 위하여 집은 잊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비록 古人이라도 이에 지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辛禑가 王位에 서매 書筳을 열고 茂方으로써 스승을 삼았는데 恭愍王의 기른 비들기가 禁中에 있는 것을 禑가 항상 사랑하여 구경하거늘 茂方이 旅?篇203)을 써서 올려 가의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비들기도 또한 진귀한 새라 원컨대 기르지 마옵소서」하니 禑가 이에 左右에게 명하여 이를 버렸다 茂方이 일찌기 侍中 慶復興이 韓方信과 盧禎의 집을 적몰하지 않았음을 꾸짖다가 禑의 뜻에 거슬려 파면되어 光陽君을 封하였는데 갑자기 門下評理를 제배하였고 辛昌이 왕위에 서매 檢校門下侍中을 제배하였다 恭愍王이 여러 臣下를 향연하매 茂方이 宴席에 侍從하였는데 나이 八十一에 壽杯를 올리고 일어나 춤추니 風儀가 가히 볼만한지라 임금이 칭탄하고 推忠礪節贊化功臣號를 賜하였고 本朝에 들어와 光陽府院君을 봉하였다 卒하매 文簡이라 謚하고 禮로써 장사하였다.
鄭習仁
鄭習仁의 字는 顯叔이요 草溪人이니 志氣가 있었으며 使酒하여 말을 감히 하였다 恭愍王朝에 登第하여 成均學官에 補하였고 나가 知榮州가 되어 장차 일을 보려하매 吏가 故事로써 消灾圖에 나아가 焚香하기를 청하거늘 習仁이 말하기를 「人臣이 법 아님을 行하지 않는다고 재앙이 어찌 말미암아서 나리요 만약 그 망령됨이 없으면 순순히 받을 따름이다」하고 吏를 명하여 철거하였다 州에 塔이 있어 이름을 無信이라 하였는데 習仁이 말하기를 「괴이하도다 惡木204) 밑에선 쉬지 않고(惡木不息) 盜泉205)을 마시지 않음은(盜泉不飮) 그 이름을 미워하여서이니 어찌 높은 그 형상이 온 고을의 膽視가 되는데 無信으로써 表할 수 있으리요」하고 날을 정하여 허물고 그 벽돌로써 賓舘을 수리하니 辛旽이 듣고 怒하여 鷄林獄에 가두었다가 數月 후에 典法에 옮겨 가두어 곤욕하였다 旽이 꼭 죽이고자 하거늘 조정 신하들이 불쌍히 여겨 힘써 구원하여 죽음을 면하였으나 폐하여 평민을 삼고 명하여 그 州에 나아가 다시 그 塔을 쌓게 하였다 旽을 벤 후에 起用하여 知梁州가 되고 또 知密城이 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豪强을 누르고 ?祀를 금하였다 辛禑 때 典校令이 되었는데 日本 使臣이 왔거늘 習仁을 명하여 答禮使로 가게 하니 日本 使臣은 佛道를 崇尙하는 者이라 習仁의 이름을 듣고 이에 말하기를 「佛을 배척하는 者는 우리 무리가 같이 하지 않는 바이니 바꾸기를 청한다」하므로 결국 가지 못하였다 習仁이 父母喪을 당하매 묘에 모두 廬墓하여 三年喪을 마치고 喪事를 다스리되 한결같이 朱子家禮를 썼다 恭讓王이 즉위하매 右散騎常侍를 제배하였는데 임금이 南京으로부터 松都에 돌아올 새 日官이 吉日을 가렸는데 임금이 그날은 妃에게 利롭지 않음으로 그 기일을 늦추고자 하여 장차 우회하는 길을 따라 都城에 들어오려 하는지라 習仁이 右散騎 陳義貴로 더불어 그 옳지 않음을 말하니 임금이 즐겨하지 않고 習仁에게 말하기를 「너는 재상의 천거함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썼으니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거늘 習仁이 말을 멈추고 물러나왔다 조금 후에 尹龜澤의 告身에 이름을 쓰지 않음으므써 外地로 귀양 보냈는데 그 일은 金宗衍의 傳에 있다 아들은 悛이다.
河允源
河允源은 晉州人이니 父 楫은 贊成事로 致仕하고 晉州君으로 책봉되어 卒하니 아들 僧 元珪가 火葬하였고 元正이라 謚하였다 允源은 忠惠王 말년에 登第하여 典校校勘에 補任되었고 恭愍王朝에 典理摠郞으로써 諸將을 따라 京城을 회복하였음으로 功을 策하여 二等을 삼았다 일찌기 나가 慶尙 西海 楊廣 交州 四道를 按察하고 原 尙 二州 牧使가 되었는데 이르는 곳마다 성적이 있었다 辛旽이 권세를 잡으매 允源이 아첨하여 붙이지 않았다 辛禑 初에 뽑아 大司憲을 제배하고 晉山君을 봉하니 司憲이 되었을 때에 그른 것을 알고 잘못 판단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여덟 글자를 책대에(栍) 써서 매양 臺에 가면 반드시 이를 건 후에 일을 보았다 母喪을 당하매 묘소에 廬幕하거늘 禑가 글을 내려 부르기를 「三年으로 상을 행함은 비록 古今의 통한 법제이나 百日로써 吉에 나감은 時勢를 따라 편이를 좇는 것이니 가히 孝를 옮겨 忠으로 삼고 그 애통을 억제하여 부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 글이 이르기 전에 卒하였다 아들은 有宗 自宗 啓宗이다.
朴尙衷
朴尙衷의 字는 誠夫요 羅州 瀋南縣人이니 恭愍王朝에 登第하고 여러번 옮겨 禮曹正郞이 되었다 무릇 享祀는 禮義司가 다 맡았으나 前日에는 文簿가 없었음으로 여러번 착오를 일으켰는데 尙衷이 古禮를 참작하여 순서대로 條目을 지어 손수 써서 祀典을 삼으니 그 후로는 이 책임을 이은 者가 얻어 의거할 바가 있었다 어머니의 喪을 당하였는데 典校令을 제수하니 때에 士夫들이 父母喪을 百日만 입고 곧 벗었으나 尙衷은 三年을 마치려 하매 얻지 못하고 드디어 職에 나아갔다 그러나 三年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辛禑 初에 金義가 조정(명나라) 의 사신을 죽이고 北元으로 달아났는데 그 후에 義의 수종자가 왔거늘 李仁任 安師琦가 후하게 대우하는지라 尙衷이 상소하기를 「金義의 사신을 죽인 죄는 마땅히 심문하여야 될 것이거늘 재상이 그 종자를 대우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니 이는 師琦가 義를 사주하여 사신을 죽임이라 그 자취가 이미 들어났으니 이제 만약 그 죄를 바루지 않으면 社稷의 화가 이로부터 시작할 것이라」하니 太后가 그 글을 都堂에 내리어 師琦를 베어 머리를 저자에 달았다 仁任 等이 또 宗親과 耆老와 百官으로 더불어 連名하여 글을 만들어 장차 北元의 中書省에 올리려 하거늘 홀로 尙衷이 林樸 鄭道傳 等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先王(恭愍)이 이미 南朝(明)를 섬기기로 策을 결정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北朝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하고 이름을 쓰지 않았다 조금 후에 判典校寺事가 되었는데 北元 사신이 오거늘 尙衷이 또 상소하여 물리칠 것을 청하기를 「臣이 數年間 侍從의 一員으로 있었으니 侍從官으로 말을 함은 옛 제도입니다 근자에 일을 가히 말할 것이 적지 않으나 신이 감히 말하지 않음은 어찌 직책이 諫諍이 아니라 하여 남의 직책을 침범함을 염려함이며 또 어찌 名聲을 가까히 함을 싫어하여 침묵함이리요 지금은 言路를 크게 열었으매 宰相 百執事가 얻어 말하지 못할 것이 없으니 대개 백성에 편리한 꾀를 듣고자 함입니다 신의 愚見으로는 나라 백성을 편케 할 꾀가 많으나 대세가 편치 않음이 있으면 비록 백성을 편케 하고자 하나 가히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형세는 정히 이른 바 섶을 쌓아 아래서 불을 질러 놓고 그 위에 잠을 잠이니 불이 미처 타지 않음으로써 편안하다고 함이니 識見 있는 선비는 누가 마음이 아프지 않으리오 先王이 방금 세상을 떠났으나 장사하지 못하였고 大明 사신이 아직 국경에 있거늘 문득 北을 섬긴다는 이론을 일으켜 인심으로 하여금 眩惑케 한 자가 어떤 사람이며 定遼衛에서 보낸 사람을 함부로 죽인 자가 어떤 사람이며 거짓말을 선창하여 定遼軍人으로 사신을 맞이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도망하여 가게 하고 돌보지 않게 한 者가 어떤 사람이며 先王이 명하여 사신을 호송케 한 者가 金義 뿐이 아니며 大臣으로서 先王의 命을 받아 安州에 이르렀다가 스스로 돌아온 者가 어떤 사람이며 西北軍으로써 定遼衛를 치고자 한 자가 어떤 사람이며 金義의 편지를 찢어서 입을 멸하고 이른 바 사람을 함부로 죽여 일을 낸 것과 叛賊의 母堂을 두고 묻지 않은 것은 어찌함이며 義가 叛함이 달이 넘어도 조정에 이뢰지 않고자 함은 어찌함이며 崔源의 사명을 받듬이 과연 다 大臣의 뜻에서 나왔음인지요 이제 또 듣건대 北方이 사람을 시켜 金義와 같이 叛한 者로 더불어 함께 온다 하니 叛賊이 스스로 돌아옴은 어찌 몸에 죄가 있어도 本國이 묻지 않으리라 함이 아니리요 그러면 義의 叛함은 반드시 그렇게 시킨 者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이 危急 存亡의 한 큰 기틀이라 사세가 이와 같으니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者라도 또한 그 이해와 시비가 있는 바를 알 것이어늘 지금 말하는 자가 조금도 이에 미치지 않음은 죄를 심히 두려워함입니다 이치로 말하면 順을 따르면 길하고 逆을 좇으면 흉하고 형세로 말하면 南은 강하고 北은 약하니 이것은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대개 信을 버리고 逆을 좇음은 天下의 義가 아니요 强을 버리고 弱을 향함은 오늘날의 計策이 아닙니다 臣子가 되어 先王의 大國 섬기는 뜻을 위반하여 天子의 사신을 죽이고 그 말을 빼앗았으니 죄악이 누가 이보다 더 심하리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의 신하가 마음에 불충을 품고 나라를 팔아 스스로의 利를 도모하고 그 죄악으로써 나라에 禍를 轉嫁시켜 반드시 宗社가 멸하고 生民이 타져 죽은 뒤에라야 그만두려고 하니 가히 통단하지 않으리까 사세가 이에 이르렀는데 殿下께서 두 세 大臣의 忠直한 者로 더불어 일찌기 분변하고 처치하지 않으면 장차 宗社를 어찌하오며 장차 生民을 어찌 하겠나이까 또한 利를 따르고 害를 피하며 生을 좋아하고 死를 싫어함은 모든 사람의 같은 뜻이온데 신이 어찌 風病을 앓는 자이리요마는 이제 스스로 不測의 誅戮을 각오하옵고 감히 말함은 忠慣이 지극하오매 그 害됨을 돌보지 않음이오니 하물며 명망을 가까히 함이오며 官을 침범함이 오리까 만약 殿下께서 신의 말을 곡진히 살피시어 처치함에 있어서 宗社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며 生民으로 하여금 길이 힘입게 하시면 신의 한 몸은 일만번 죽어도 恨이 업겠나이다」라고 하였다 또 上疏하기를 小國이 大國을 섬김에는 죄책을 면하도록 함이 加한 것이온데 지금 면하지 못할 큰 죄가 네가지 았사오니 신의 어리석음으로도 오히려 능히 알 수 있거던 어찌 大臣으로서 알지 못하리요 그러나 한갖 힐책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고 의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무릇 가히 患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인 바 그러므로 마음에 가린 바가 있으면 비록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하여도 도리어 어리석은 자의 보는 것보다 못하오니 신은 청컨대 그 죄를 헤아려서 조정에 죄책을 면할 방법을 베푸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委曲하게 순종하여 大明에 服事함은 先王의 뜻이 있거늘 先王이 돌아가신(晏駕)날에206) 드디어 北을 섬기자는 의론을 선창하여 臣者가 되어 君父를 배반하고 殿下로 하여금 上國에 죄를 얻게 하니 이것이 그 죄의 첫째요 吳季南이 北方을 鎭戍할 때 定遼衛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말을 만들어서 그 군사를 놀라게 하고는 이에 그 죄를 가리고자 악에 당(黨)하고 화를 불러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니 그 죄의 둘째요 金義가 사신을 죽이고 進獻하는 말을 빼앗아 叛하였으니 天下의 큰 죄악이라 사람마다 죽이기를 원하는 바이어늘 이제 義와 같이 叛한 者가 왔는데 곧 추궁하여 힐문치 않아 그 죄로 하여금 국가에 미치게 하여 비록 宗社를 멸하고 生民을 죽여도 생각하지 않으니 그 죄의 셋째요 義가 叛한지 달이 넘어도 조정에 알리기를 즐겨하지 않고 또 崔源이 가려 하는데 감히 임금의 명을 어기고 하여금 국경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달로 늦추어 大國으로 하여금 더욱 의심하게 하였으니 그 죄의 넷째입니다 네가지 죄에 그 한가지만 있더라도 족히 써 죽일 것인데 하물며 이 네가지 죄가 있음에도 능히 죄주지 않고 같이 그 화를 당하고자 함은 어찌함입니까 殿下께서 진실로 능히 大臣의 충직한 자로 더불어 의론하여 분변하시면 죄가 반드시 돌아갈 바가 있을 것이오니 이미 그 죄인을 얻으면 곧 잡아 가두고 大臣을 시켜 表文을 받들어 天子께 奏達하여 살피기를 기다리시면 天子께서(聰明之下) 어찌 분변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읍니까 宗社와 生民의 安危가 이 一擧에 있사오니 한번 이 機會를 잃으면 후회(噬臍)207)한들 어찌 미치리까」라고 하였다 諫官 李詹 全伯英이 또한 상소하여 仁任의 죄를 論하니 詹 等을 옥에 내려 국문하매 尙衷이 그 말에 연좌되므로 옥에 가두고 매쳐 귀양보내니 중도에서 죽었는데 나이 四十四였다 성품이 침묵하여 말이 적고 강개하여 큰 뜻이 있었다 經史에 해박하고 글을 잘 지었으며 평상시에 다만 책만 보고 말이 産業에 미치지 않았고 겸하여 星命에 통하여서 사람의 길흉을 점치면 많이 맞혔다 집에 있어서는 孝友하고 벼슬에 나아가서는 부지런하며 삼가하고 사람이 不義로 부귀함을 보면 멸시하였다 일찌기 詩를 代言 林樸에게 보내니 그 詩에 「忠臣 義士가 대대로 서로 전하여 宗社와 生靈이 五百年이 되었는데 어찌 奸人이 능히 나라를 팔아 앉아서 逆黨으로 하여금 편이 잠자게 할 것을 생각 하였으리요」라고 하였으나 樸은 대답하지 않고 그 저 우물우물하고 말았다 아들은 訔이다
朴宜中
朴宜中의 字는 子虛요 처음 이름은 實이며 密城人으로 父는 仁?이니 版圖?郞이다 宜中은 恭愍王朝에 魁科에 뽑히어 典儀直長을 제수하였는데 여러번 옮겨 獻納司藝가 되었고 辛禑 때에 門下舍人을 제수하여 左司議大夫에 승진되니 鄭?로 더불어 상소하기를 「근자에 憲司가 上申한 몇가지 일은 진실로 공론에 합하거늘 殿下가 다 允許하시지 않음으로 이에 어리석은 마음을 다하여 문득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書經에 말하기를 밝은 임금은 天道를 받들어 后王과 羣公을 세우고 大夫와 師長으로 이어받게 함은 오직 안일하지 말고 오직 써 백성을 다스리게 함이라 하니 이러므로 옛적 人君은 백성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직 어렵게 여겼으며 그 位를 편안케 여기지 않고 오직 위태롭게 여기며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오직 가다듬으며 밤중에 일어나 앉아서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으로부터 해가 中天에서 기울어질 때까지 食事할 겨를을 갖지 못하고 다 萬民을 화하게 하니 어찌 안일할 여가가 있으리요 우리 나라는 祖聖이 창업하신 후로 列聖이 서로 이어 聖業을 지켜왔는데(持盈守成) 殿下께서는 총명하신 자질로 어려서 왕위를 물려받아 또한 능히 가지고 지킴이 이제 九年이 되었사온데 근년으로부터 倭賊이 날로 성하여 깊이 들어와 도적이 되어 백성(天民)을 죽이고 노략질하며 집을 불태워 무너뜨리매 州郡이 잔폐하여지고 田野가 荒蕪하여졌는데 그 위에 水災와 旱災가 있어 饑饉이 거듭 이르매 굶어죽는 자가 서로 바라보게 되고 창고가 비어 用度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또 草賊이 틈을 타고 일어나 서로 무찔러 죽이매 인민이 흩어져 父子가 보존하지 못하니 화란의 지극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거늘 하물며 上國이 通好를 허락치 않고 근경에 군사를 주둔하여 틈을 엿보고 또 더구나 天灾와 人妖와 地怪와 鳥獸泉魚의 괴이함이 거듭 나타나 譴告하매 온 나라 백성들이 크나 작으나 다 떨고 근심하여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나이다 殿下께서 진실로 마땅히 조심하고 부지런하여 감히 안일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공론을 넓게 받아들여 治安을 도모하사 써 재변을 사라지게 할 것이요 가히 一日이라도 혹 게으르며 一事라도 혹 소홀하지 못할 것이어늘 하물며 가히 급하지 않은 일을 하여서 耳目의 오락을 방종하며 心志의 하고자 함을 방자하여 놀고 태만하오리까 옛적에 夏나라 太康208)은 尸位素餐으로 안일하여 그 덕을 멸하거늘 그 아우 다섯 사람이 大禹의 경계함을 진술하여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訓에 있으니 안으로 色에 탐황하고 밖으로 사냥에 탐황하며 술에 취하고 노래를 즐기며 집을 사치하고 담을 화려하게 함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읍니다 大禹의 훈계가 이같이 엄하거늘 太康이 이에 盤遊209)하여 법도가 없고 고칠 마음을 두지 않으므로 필경 보존하지 못하였읍니다 商나라 大甲210)이 욕심이 법도를 패하고 방종이 예를 패하거늘 伊尹이 훈계하기를 감히 宮에서 항상 춤추며 집에서 노래를 방자하면 이는 巫風이라 하고 감히 貨와 色에 따르며 遊와 畋을 항상하면 이는 ?風이라 하고 감히 聖言을 업신여기며 忠直을 거스리며 耆德을 멀리하며 頑童을 가까이하면 이는 亂風이라 하나니 오직 이 三風과 十愆을 鄕士가 몸에 한가지만 있어도 집을 반드시 잃고 邦君이 몸에 한가지만 있어도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하매 大甲이 이로써 경계하여서 능히 마침내 덕을 아름답게하여 商나라의 어진 임금이 되었읍니다 대개 大甲과 大康에 있어서 사이가 있게 됨은 오직 훈계를 행하고 행하지 않은데에 있을 뿐입니다 先儒가 이 두 훈계로써 座隅에 걸고 楹席211)에 새겨서(銘之楹席) 옛 聖人이 엄연히 앞에 다달아 있는 것과 같이 하였으니 곧 나라를 보존하는 金湯212)이요 생명을 보존하는 藥石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殿下는 大甲으로써 법을 삼고 大康으로써 경계하여서 날로 二訓으로써 세번씩 스스로 반성하여 酒色歌舞의 낙을 걷어치우시고 鷹犬 遊畋의 놀이를 끊으시고 聖言을 업신여기지 말으시며 충직을 거스리지 말으시고 耆德을 멀리하지 말으시며 頑童을 가까이 하지 말으시고 검소를 숭상하시며 간함을 들으시고 어진이에게 맡기기시며 간사를 버리시고 낮밤으로 마음을 조심하여서 항상 하늘을 공경하시며 백성에게 부지런함으로써 힘을 쓰시면 가히 써 上天이 임금을 세운 뜻에 보답할 것이요 가히 써 祖考의 부탁함이 무거움을 감당할 것이며 가히 써 臣民의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위로할 것이며 盈成한 大業을 가히 길이 보존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成均大司成에 옮겨 密直提學이 되었고 明나라 서울에 가서 鐵嶺 以北의 땅을 돌려보내기를 청하였다 恭愍王朝로부터 사명을 받아든 자가 많이 金銀 土産을 싸가지고 가서 彩帛 輕貨를 사가지고 오게 되매 비록 有識한 者라도 권귀의 부탁에 핍박되어 私私 물품이 貢獻物보다 十分의 九가 되니 中國이 말하기를 「高麗 사람은 事大를 假籍하고 貿易을 탐하려 왔다」고 하였는데 林廉이 用事하게 되매 그 폐단이 더욱 심하거늘 宜中은 한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았더니 遼西護送鎭撫인 徐顯이 베(布)를 구하거늘 宜中이 전대를 털어 보이고 입었던 紵衣를 벗어주니 顯이 그 청백함을 탄복하여서 禮部官에 고하니 天子가 引見하고 대우를 더함이 있는지라 顯이 나와 사람에게 말하기를 「偰宰相 이후로 내가 본 高麗 사신이 많았으나 천자가 禮待하기를 朴宰相과 같이함은 있지 않았다」고 하였고 황제가 또 禮部官을 명하여 宜中을 會同館에 향연하고 前日 元나라 平章院使의 위에 앉게 하고 드디어 鐵嶺衛213)를 세우는 의론을 정지하였다 때에 張子溫이 錦衣衛에서 죽고 그 수종한 두 사람이 아직 동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帝가 宜中에게 딸려 보내는지라 행한지 數日에 遼東에서 崔瑩이 擧兵하였다고 들리거늘 宜中이 遼海에 이르니 종자가 遼東의 잡는 바가 될까 두려워하여 中路에서 다 도망하거늘 宜中은 單騎로 遼東에 이르러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辛昌이 즉위하매 推誠補祚功臣號를 賜하였고 恭愍王 때에는 同知經筵을 삼았다 어느날 임금이 經筵에 거동하여 侍講官에게 말하기를 「나의 나이 이미 늙었으니 비록 聖經을 읽어도 유익함이 없을까 한다」하거늘 宜中이 말하기를 「옛적 晋平公214)이 師曠215)에게 말하기를 나의 나이 이미 七十七이라 배우고자 하나 나이 늙었음을 두려워한다」하니 師曠이 말하기를 「어찌 촛불을 밝히지 않나이까」하니 平公이 말하기를 「어찌 人臣이 되어 그 임금을 희롱하는 者가 있느냐」고 하거늘 師曠이 말하기를 「눈 어두운 신하가 어찌 감히 그 임금을 희롱하오리까 내가 듣건대 젊어서 학문을 좋아함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 빛 같고 장성하여 학문을 좋아함은 한 낮의 햇빛과 같고 늙어서 학문을 좋아함은 촛불을 밝힌 밝음과 같다 하였으니 환한 촛불을 밝힌 밝음이 어두운데 행하는 것과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平公이 그렇게 여겼읍니다 이제 殿下는 춘추가 아직 성하시니 배우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嘉納하였다 書雲觀이 상소하기를 「道詵의 密記에 地理가 쇠하고 성할 때가 있다는 말이 있으니 마땅히 漢陽에 행차하셔서 松都의 地德을 쉽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宜中에게 말하기를 「卿은 서울을 옮김이 어떠하냐」하거늘 대답하기를 「옛적 人君이 識緯術數로써 그 국가를 보존하였다 함은 신이 듣지 못하였읍니다 하물며 지금 下民들이 의혹이 많아 書狀이 上國으로부터 옴이 있으면 곧 말하기를 반드시 일이 있음이라 하고 西北界에서 報牒을 가져오는 急騎가 있으면 곧 말하기를 天兵(明兵)이 장차 이른다 하고 宮門에 달려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면 곧 말하기를 이것이 반드시 까닭이 있음이라 하니 민심이 이미 이와 같거늘 또 여러사람을 움직여 서울을 옮기면 下民이 더욱 의혹할 것이요 供億(給)하는 비용과 소란하는 폐단을 가히 다 말할 수 없읍니다 書經에 말하기를 匹夫와 匹婦가 스스로 힘을 다함을 얻지 못하면 人主가 더불어 그 功을 이룩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원컨대 殿下는 살피옵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폐해를 알지 못함은 아니다 陰陽의 말이 어찌 다 속임이리오」하고 듣지 않았다 조금 후에 藝文館提學 兼成均大司成이 되었고 本朝에 들어와 檢校參贊 議政府事가 되어 卒하니 나이 六十七이었다 天資가 명민하고 학문에 독실하였으며 청렴하고 강개하여 평탄함과 험란함에 절조가 한결같았으며 文章이 精深하고 典雅하였다 아들은 景贇 景武 景文이다.
趙云仡
趙云仡은 漢陽府 豊壤縣人이니 恭愍王 六年에 等第하여 安東書記로 뽑히었고 여러번 옮겨 閤門舍人이 되었다 十年에 刑部員外郞으로 제수되었고 紅賊의 난리에 王이 南으로 행차함에 扈從하였으므로 功을 錄하여 二等을 삼았으며 이듬해에 國子直講에 옮기고 全羅 西海 楊廣 三道按廉使를 지냈다 그가 全羅道에 있을 때에 評理 廉之范의 妻兄이 그 무리들과 더불어 太山人 金彦龍의 말을 도둑하였거늘 云仡이 按驗하여 다 자복하는지라 布를 징수하고 괴수된 자를 죽였다 마침 金允琯이 云仡을 대신하여 之范의 무리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彦龍에게서 布 五百匹을 징수하여 돌려주고 관리를 시켜 獄辭를 가지고 彦龍 및 도둑을 수갑하여 法司에 나아가 분변하게하니 도둑이 中路에서 獄辭를 도적질하고 之范의 집에 도망하여 숨었는지라 彦龍이 찾아 얻어서 憲司에 고하니 憲司가 之范을 탄핵하여 「재상이 도적을 두호하니 이를 체포하소서」하니 之范은 도망하였으므로 允琯을 매치고 除名하였다 二十三年에 典法摠郞으로써 사직하고 尙州 露陰山 밑에 居하여 스스로 石磵樓霞翁이라 號하고 거짓 미쳐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출입에 반드시 소를 타고 騎牛圖贊과 石磵歌를 지어 뜻을 보였으며 慈恩寺 중 宗林으로 더불어 方外216)의 交를 맺고 超然히 世上 밖의 생각을 가졌다 辛禑 三年에 起用하여 左諫議大夫를 제수하니 同列로 더불어 상소하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학문을 말미암지 않고 능히 天下 國家를 다스리는 자가 없었고 학문을 하는 要諦는 다름이 없고 글을 읽어 이치를 궁구하고 뜻을 성실히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할 뿐입니다 이로써 先考聖王께서 講官侍學을 두어 하여금 道學을 강명하여서 어려서부터 바른 것을 기르게 하시니 그 생각이 깊었나이다 근래에 書筵의 강학을 혹 하기도 하고 혹 그만두기도 하시니 臣 等은 그윽히 殿下를 위하여 애석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先考의 끼친 훈계를 받들어 다시 書筵을 베풀고 정직한 선비로 하여금 날로 左右에 가깝게 하시어 萬機의 여가에 經史를 강습하사 착하게 인도함을 즐겁게 들으시고 德性을 함양하여 至治217)에 이르게 하소서」하였다 두번 옮겨 判典校寺事가 되었고 六年에 물러가기를 청하여 廣州古坦江村에 居하여 板橋 沙平 두 院을 重營하여 스스로 院主라 칭하고 떨어진 옷과 짚신으로 役徒들과 함께 그 노고를 같이하니 지나는 사람들이 그가 達官인줄을 알지 못하였다 十四年에 다시 起用하여 典理判書를 삼고 密直提學에 옮겼다 때에 의론이 按廉은 秩品이 낮아 능히 職務를 遂行할 수 없다하여 兩府에서 위엄과 물망이 있는 자를 뽑아 都觀察黜陟使를 삼고 敎書와 鈇銊을 주어 보내게 되었는데 云仡이 西海道都觀察使가 되어 장차 赴任하려 하매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좋은 미끼(芳餌) 아래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있고 무거운 賞 아래에는 반드시 어진 장수가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虛惡을 행하여 實福을 받는다」하였으니 이 말이 지극한지라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마땅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여 內外가 근심이 없는 때에도 오히려 또한 위태함을 생각할 것이온데 하물며 우리 本朝에서는 바다로는 倭島가 가깝고 육지로는 胡地가 연하였으니 가히 근심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며 國界가 西海로부터 楊廣에 이르고 全羅에서 慶尙에 이르러 바닷길이 거의 二千餘里인 바 海中에 가히 살만한 州가 있으니 大靑 小靑 喬桐 江華 珍島 絶影 南海 巨濟 등 큰 섬이 二十이요 작은 섬은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하오나 다 土地가 肥沃하여 魚塩의 이익이 있거늘 이제 폐하여 자뢰하지 않으니 가히 탄식할 일입니다 마땅히 五軍이 장수와 八道 軍官에 각각 虎符와 金牌들 주고 그 千戶 百戶에는 牌面을 주어 인하여 大小 海島로써 그 食邑을 삼아 子孫에 傳하게 하면 오직 장수의 한 몸이 富할 뿐만 아니라 자손 만세에 衣食이 남음이 있을 것이오니 사람마다 누가 각각 스스로 싸움을 하지 않으리요 사람 사람이 각각 스스로 싸우게 되면 戰艦을 스스로 갖추고 兵糧을 스스로 싸가지고 遊兵이 될 것이오니 연하여 적의 뜻하지 않은데에 나가서 치면 적이 감히 엿보지 못하고 백성이 얻어 풍족하며 번식하여서 烟火가 서로 이으고 鷄犬이 서로 들(聞)려서 백성이 魚塩의 利를 얻고 나라가 漕轉하는 근심이 없어 祖宗의 土地가 다시 오늘에 온전하게 될 것이오니 원컨대 대신으로 더불어 묻고 의론하여 시행하옵소서」하니 禑王이 그 글을 都堂에 내리었다 云仡이 州郡을 觀察하여 綱紀를 진흥하고 강함을 누르고 약함을 붙들어 법에 범하는 자가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니 部內가 크게 다스려졌다 辛昌 元年에 불러 簽書密直司事를 제배하고 곧 同知에 승진하였고 恭讓王 二年에 나가 鷄林府尹이 되고 本朝에 들어와 江陵大都護府使를 除授하였는데 조금 후에 병으로 사퇴하고 廣州別墅에 돌아갔다가 다시 檢校政堂文學을 제배하였다 檢校는 例로 祿을 받는데 云仡은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사람됨이 뜻 세우기를 奇古하게 하고 跌宕 瑰偉하여 所信대로 곧게 행하여 때를 따라 俯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장차 죽게 되매 스스로 墓誌를 짓기를 「趙云仡은 本貫이 豊壤人이며 高麗 太祖의 신하 平章事 趙孟의 三十代孫이다 恭愍王 때에 興安君 李仁復의 門下에서 等科하여 中外의 官職을 歷任하였으며 五州의 印을 찼고 四道의 풍속을 관찰하였으매 비록 큰 성적은 없었으나 또한 시속의 비루함은 없었다 나이 七十三에 병으로 廣州古坦城에서 마치니 아들은 없다 日月로써 珠璣218)를 삼고 淸風明月로써 奠을 삼아 古楊州峩嵯山南 摩詞耶의 孔子 杏壇 위 釋迦 變樹 아래에 장사하였으니 古今으로 聖賢이 어찌 홀로 있는 자가 있으리요 아 人生의 일을 마치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