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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불법행위 사례별 대처 방안
1. 들어가는 말
5대강환경지킴이가 하천을 돌보기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간 우리의 작은 힘이 강에 사는 생물과 강을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명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을까 생각해본다. 흔히 하천에 대한 주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식이 법에서 요구사항들 보다 낮아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모르고 있거나 왜 그러한 규제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지킴이는 지역주민로 고용함으로써 지역을 기반으로 현지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이 계도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기본 취지가 있다. 지역의 지형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지역주민들과 익숙함으로 일처리가 쉬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계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불법행위를 발견 시에 신고나 고발이 어려운 점들도 있다.
5대강환경지킴이의 취지는 지역민이 지역의 하천환경을 보호하고 오염행위를 적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천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불법행위는 작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에 해당되는 일들이다. 환경지킴이로 일하면서 대하게 되는 일들이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위법한 것임을 알리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 환경지킴이로 일하면서 어떤 행위나 사건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무엇에 해당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주민이나 사업자들에게 계도를 할 수 있기에 여러 법과 자료를 뒤져서 하천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별 대응 방안을 정리해본다.
내용이 지킴이들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모자라는 점은 있으나 하천의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지킴이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천의 불법해위 사례별 대처 방안
최 병조
순 번
사 례
순 번
사 례
1
건축 쓰레기 투기
21
다슬기 채취금지기간 및 크기
2
농산물 투기 및 소각
22
골재채취
3
쓰레기 매립
23
토석 하천투기
4
은행세척
24
레미콘 세차 및 콘크리트찌꺼기 투기
5
쓰레기 투기 및 소각
25
공장 직 방류수의 이상 징후
6
폐 영농자제 매립
26
축산분뇨 방류
7
농기계 세척
27
축분방치
8
물 위 주차
28
페수 방류
9
세차
29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10
불법낚시
30
하천공사중의 흙탕물
11
불법 물길 차단
31
가축의 목욕
12
배터리 어로행위
32
하천변 방목
13
쏘가리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
33
방생
14
양수 후 고기 잡이
34
개구리잡기
15
어업권 없는 어업행위(영업)
35
천연기념물 및 보호종 포획
16
작살/스킨스쿠버 어로행위
36
하천경작 및 경작지 만들기
17
장기낚시
37
하천내 도로 개설 및 구축물
18
주낙
38
하천 둑 불 지르기
19
초코그물(자망)
39
하천의 갈대 채취 및 갈대소각
20
투망
40
래프팅
41
하천변 축제장 불법행위
1. 건축쓰레기 하천투기
○ 사례 : 건축물을 페기처리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농촌마을에서 집을 부수면 폐기물을 하천변에 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찰을 돌때는 없었는데 다음날 가보면 누군가가 시멘트 덩어리나 기왓장, 스레트 조각 등이 버려진 것을 볼 수 있다. 건축물의 폐기물은 하천에 버리면 폐기물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스레트는 석면을 포함하는 특정폐기물이어서 일반적인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 할 수 없어 불법적인 투기가 많다.
○ 적용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처벌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63조 (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산물투기 및 소각
○ 사례 :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다. 애써 가꾼 농산물을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처리하기 어려운 농산물을 하천가에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투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법의 저촉을 받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이를 태우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민의 어려움과 아픔은 이해는 하겠으나 쓰레기 처리는 제대로 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 적용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벌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6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3. 쓰레기 매립
○ 사례 :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마련한 장소이외의 곳에는 쓰레기(폐기물)를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이외의 곳에 쓰레기(폐기물)를 매립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하천이나 경작지 등의 땅에 개인이나 기업체가 쓰레기를 묻는 것은 불법이다.이러한 것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연락하고 현장을 지켜보면서 담당공무원이 도착하면 내용을 인계하면 된다.
○ 적용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 처벌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6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4. 은행 세척
○ 사례 : 가을이 되면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은행을 물가에서 씻는 경우이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을 먹을 생각에 주워서 하천에서 씻는데 은행껍질에는 청산가리 성분의 독성이 있어서 독을 물에 풀어놓는 것과 같다.
굳이 법을 가져다 붙인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으니 폐기물법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심한경우에는 트럭이나 경우기로 하나 가득 싣고 와서 씻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정화시설이 있는 곳에서 씻도록 유도해야 한다.
○ 적용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 처벌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63조 (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8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5. 쓰레기 투기 및 소각
○ 사례 : 쓰레기 투기가 불법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나 하천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쓰레기를 하천에 버려오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비로 인하여 물이 불어나면 쓰레기를 일부러 투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다.
하천변에 마을이 있으면 당연히 쓰레기 소각장이나 소각 흔적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특히 소각하는 쓰레기들이 농업용 폐비닐, 플라스틱제품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각되는 쓰레기들은 다이옥신 등 인류에게 해로운 물질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자원의 재활용면에서도 매우 나쁜 일이다.
쓰레기 소각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계도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교육이나 주민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환경지킴이의 의사 개진이 필요하다.
상습적인 개인이나 기업체의 쓰레기 소각은 고발하여 하천변의 쓰레기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 적용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 처벌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63조 (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8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6.폐자재 매립
○ 사례 : 농촌에서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례로 폐영농자재 특히 폐비닐 또는 인삼 차광망등 재활용 수거가 잘 안되는 영농자제의 소각이나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
○ 적용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처벌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63조 (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13조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농기계 세척
○ 사례 : 하천에서 농기계를 세척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 역시 기름이 물에 흘러들게 됨으로 좋은 일이 아니다.
굳이 적용하려면 차량의 세차처럼 할 수 있겠으나, 농민이라는 특성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으로 하천의중요성과 기름이 흘러들면 하천이 오염됨을 설명하고 계도하도록 한다.
하천 호소에서의 세차는 수질환경법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주면 효과가 있다.
○ 적용법규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처벌법규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 (과태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물 위 주차
○ 사례 : 4륜 자동차들이 많아지면서 하천에 물이 흐르는 곳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특별한 단속근거는 미약하다. 그러나 환경지킴이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일임엔 틀림이 없다. 우선, 차주에게 세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설명하고 하천밖에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또 차를 물에 끌고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세차를 한다. 잘 계도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물에 기름과 오일을 누출하거나 유출하면 법위반임을 알려주고 물밖으로 차량을 유도하면 된다.
하천 호소에 기름을 누출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류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임을 상기시켜주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적용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처벌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 (과태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세차행위
○ 사례 : 하천에서의 세차는 불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물가에 차를 가져오면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세차이다.
세차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세차 장면과 번호판을 촬영하여 신고하거나 경미하면 계도조치를 한다.
하천 호소에서의 세차는 수질환경법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이다.
○ 적용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처벌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82조 (과태료)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불법 낚시
○ 사례 : 불법낚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와 낚시제한구역에서 규정이상의 낚시도구를 펼칠 경우에 해당된다. 각 시군에는 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처음 온 사람은 계도를 하지만 상습적으로 낚시를 오는 사람은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다.
낚시는 물고기 별로 시기의 제한하는 것도 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쏘가리는 5월20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포획을 제한하고, 자라는 6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잡는 것을 금지한다.
포획기간이라도 크기에 따라 포획이 제한되기도 한다.
쏘가리 18cm이하, 송어 12cm이하, 자라 12cm이하의 것은 어업허가가 있는 자 라도 포획을 하면 불법어로 행위에 해당된다. 어업허가가 취소되고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적용법규 :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처벌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98조 (과태료) ①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3.21>
○ 적용법규 :수도법시행령[시행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11.26, 일부개정]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 처벌법규 :수도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가.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강원도, 경상북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
Oncorhynchus keta
전국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
Hypomesus nipponensis
전국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 열목어
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
전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
Semisulcospira spp.
전국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
Oncorhynchus masou
masou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
Oncorhynchus masou
masou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
Unio douglasiae
각장 9센티미터 이하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0.5.17]
11. 불법 물길차단(소하성어류 이동방해)
○ 사례 : 물고기는 물을 따라 아래로 위로 이동하면서 자란다. 특히 몇몇 종류는 바다와 민물을 교대로 오르내리면 자라게 된다. 그런 특징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시기별로 물고기와 수생동물들을 잡아왔다. 그러나 금강의 하구언이 막힌 뒤로는 많은 수생동물들의 이동이 힘들게 되어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도 있다. 민물 게도 이러한 종들 중 한가지이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그물을 치고 모여드는 게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다.
소하성어류의 통로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12. 배터리(일명 밧데리)어로행위
○ 사례 : 전기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은 오래전부터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다.
전기를 이용하면 수생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작은 동물들은 무차별적으로 죽게 된다. 따라서 배터리로 하는 물고기 잡이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됨으로 이는 계도보다 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 배터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목격하면, 감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처벌하도록 하면 된다. 이때 사진을 찍어놓으면 고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5.17]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13. 쏘가리(어류)포획금지기간 및 체장
○ 사례 : 아래의 어류는 일정한 기간(산란기)에는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때는 어업허가를 가진 자라도 포획할 수 없다.(수산자원보호령 11조)금지기간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은 어 :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만 강원도에서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와 8월1일부터 9월30 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함.
-연 어 : 10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빙 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쏘가 리 : 5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함.
-자 라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또한 다음 각호의 수산동물은 각각의 체장(길이)이하인 것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 어 : 20센티미터
- 송 어 : 12센티미터
- 쏘 가 리 : 18센티미터
- 산 천 어 : 18센티미터
- 자 라 : 12센티미터
- 재 첩 : 1.5센티미터
※ 어류의 체장(길이)은 머리끝에서 꼬리 끝에 이르는 가장 긴 부분.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이고,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의 직선거리로 함.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가.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강원도, 경상북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
Oncorhynchus keta
전국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
Hypomesus nipponensis
전국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 열목어
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
전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
Semisulcospira spp.
전국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
Oncorhynchus masou
masou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
Oncorhynchus masou
masou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
Unio douglasiae
각장 9센티미터 이하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4. 양수 후 고기잡이
○ 사례 : 가을철에 작은 수로나 둠벙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로 양수기를 이용한 고기잡이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양수기를 이용한 농민들의 고기잡이 행위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고 내수면 어업법위반이 된다.
내수면 어업법에 나열된 장비이외의 어떤 장비도 불법어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업권허가도 없는 경우이므로 양수기를 이용한 고기잡이는 계도 및 단속을 해야 한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5. 어업권 없는 어업행위(영업)
○ 사례 : 전통적으로 강가의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 왔다. 그러나 어업신고나 허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영업을 위해서 어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실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구도 불법으로 제작 된 것들을 사용함으로서 어린고기까지 잡기도 하고, 포획금지기간에 잡음으로서 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로행위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양성화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1조 (신고어업) ①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16. 작살 및 스킨수쿠버 어로행위
○ 사례 :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잠수용 장비를 가지고 어류 등을 포획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작살을 이용한 어업행위은 내수면 어업법위반이다. 유어행위에 사용가능한 어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전문개정 2010.6.8]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7. 장기체류 낚시
○ 사례 : 장기낚시는 릴낚시로 주로 잉어를 낚기 위해 충북지역의 대청호변과 강가에서 물의 흐름이 적은 곳이면 어디나 장기낚시를 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 장기낚시자체는 법적인 규제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기거하면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동물성 사료를 이용한 많은 양의 떡밥 사용으로 수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또한, 잉어를 잡기위한 바늘은 낚시 규정에서 허용하는 5개를 넘어 6개의 바늘을 사용하므로 불법낚시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장기낚시인은 계도를 하고, 쓰레기는 소각금지 및 규격봉투에 담아 강 밖으로 배출을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금강도 떡밥낚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청호변에 장기낚시는 심각하므로 옥천군 등은 낚시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업낚시군의 장기 체류낚시를 제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천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낚시제한 구역으로 고시 할 경우에는 수질오염해위를 제한 할 수 있다.그러나 금강에서는 낚시제한 구역으로 고시된 곳이 많지 않다.
○ 적용법규 :하천법[시행 2010. 3.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처벌법규 :하천법[시행 2010. 3.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98조 (과태료) ①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3.21>
18. 주낚
○ 사례 : 낚시의 한 방법으로 줄에 바늘을 촘촘히 달아서 물에 늘여놓는 낚시방법이다. 보통 100개에서 500여개의 낚시 바늘을 사용한다.
어업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주낙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 낚시방법으로 어업허가 없는 주낚은 불법임을 알리고 계도해야 한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19. 초코그물(자망)
○ 사례 : 초코그물(자망)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어업권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어업허가나 신고 없이 초코그물(자망)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불법어로에 해당된다.
어업 허가를 가진 자라도 그물코의 간격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이중으로 된 그물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초코그물은 과태료가 부과대상이며 담당은 자자체 농림과의 내수면계에서 담당한다.
초코그물을 치는 자를 발견하면 우선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하고, 경찰서에 연락하면 경찰에게 조서를 꾸며서 군청내수면담당에게 보내 과태료를 부과 하게 한다.
이 때 잡은 어류의 종류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어류의 종류에 따라 포획체장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만일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을 포획하였을 경우에는 벌과금의 범위가 바뀌게 된다. 과태료 부과시에 잡은 고기의 마릿수도 참작이 됨으로 증거물로 그물과 함께 물고기의 확보도 중요하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전문개정 2010.6.8]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20. 투망
○ 사례 : 투망은 내수면어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능구역을 고시하시 않는 한 불법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술적인 용도 이외는 허가하지 않고 있다. 어업 허가를 가진 자라도 그물코의 간격이 28mm이상 이어야 한다.
투망은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담당은 군청 농림과의 내수면계에서 담당한다.
투망자를 과태료 부과하려면 우선 투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하고 경찰서에 연락하여 경찰에게 조서를 꾸며서 군청내수면담당에게 보내 과태료를 부과 하게 하면 된다.
이 때 잡은 어류의 종류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보호종이나 천연기념물을 포획하였을 경우에는 벌과금의 범위가 바뀌게 된다. 과태료 부과시에 잡은 고기의 마릿수도 참작이 됨으로 증거물로 투망과 함께 물고기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투망
[전문개정 2010.6.8]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21. 다슬기채취 금지기간 및 크기
○ 사례 :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웬만한 곳에는 다슬기가 살고 있다. 다슬기가 몸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슬기를 잡고 있고, 여름철에는 강이 다슬기를 잡는 사람들의 엉덩이만 보일 지경이다.
다슬기는 번식력도 뛰어나고 해서 잡아도 개체수가 잘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번식을 하지 못하는 겨울철에 잡는다면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게 된다. 그래서 12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다슬기채취를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1.5cm이하크기의 다슬기는 채취하면 안 된다. 체장을 위반하면 300만원이하 벌금이다.
다슬기 채취어업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면 그물로 다슬기를 잡아서도 안 된다.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는 허가자만이 가능하다. 다슬기 채취어구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단지 갈퀴가 없는 형망의 형태이고 살펴보려면 어구를 견인하는 배가 어선으로 등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어로행위는 일몰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조업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는 일몰이후의 어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업허가증에 일몰 후 어업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든지 미리 군청에 일몰 후 어업허가 구역과 허가를 득한 자가 누군지를 확인 하면 된다.
○ 적용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사. 다슬기
Semisulcospira spp.
전국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바.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
Unio douglasiae
각장 9센티미터 이하
○ 처벌법규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전문개정 2010.5.17]
○ 적용법규 :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6조의2 (패류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손틀방류
2. 잠수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8.2.4]
[별표 4] <개정 2008.2.4>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자망어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연승어업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낭장망어업
다섯 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각망어업
다섯 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패류채취어업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2. 손틀방류: 1명에 대하여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비고 :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어업의 허가 시 "일몰 후에도어업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원과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처벌법규 : 내수면어업법[시행 2010. 6.18] [법률 제10293호, 2010. 5.17, 일부개정]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2.골재채취
○ 사례 : 골재의 채취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이다. 건설에 관련된 부서가 맡고 있으며 허가 없이 하천에서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다.
하천법 33조 1항 5호에 의거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보면 우선 군청의 하천계로 연락하여 허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허가가 없을 경우 사진을 채증 후에 작업의 중지를 지시하고 하천계 담당직원에게 인계하면 된다.
○ 적용법규 :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처벌법규 :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 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 제33조제1항 제5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23. 토석 하천투기
○ 사례 : 농로를 포장하거나 하천근처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하천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하천법 위반이다. 하천에는 허가 없이는 토석을 버리지도 가져가지도 못하게 되어있다. 특히 공사업자가 허가 없이 토석을 하천에 버렸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계에 연락하면 된다.
○ 적용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처벌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 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3.21>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24. 레미콘 세차 및 콘크리트 찌꺼기 투기
○ 사례 : 시멘트로 공사를 하는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공사장에 레미콘을 쏟아 부은 레미콘 차량이 근처에서 물로 세차를 하거나 공사현장에 필요한량 이상으로 가져온 시멘트를 하천가나 길가에 붓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이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불법이다.
세차도 안 되고 남은 시멘트는 공장에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관행처럼 근처에서 물로 세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도를 하는 것이 좋겠고 상습적이라면 사진을 찍어 고발할 수 밖에 없다. 폐기물법에 의해 처벌된다.
○ 적용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처벌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적용법규 : 폐기물법[시행 2011. 7.24] [법률 제10389호, 2010. 7.23, 일부개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처벌법규 :폐기물법[시행 2011. 7.24] [법률 제10389호, 2010. 7.23, 일부개정]
제63조 (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5. 공장 직 방류수의 이상 징후
○ 사례 : 공장에서 정화 후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00공장의 최종방류구라는 표지가 있다.
표지판에는 방류수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와 량 등이 표시되어 있고, 공장연락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연락처가 쓰여 있다.
만일 방류수가 육안으로 볼 때 뿌옇거나 색이 투명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방류수의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된다.
눈으로 보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장이나 관할 관청으로 연락을 하면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채수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과 함께 보내면 처리에 도움이 된다.
○ 적용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 처벌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축산분뇨방류
○ 사례 : 축사가 지어질 때 축산 분뇨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모아서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거나, 일부러 흘러버리면 폐기물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축산농가가 있으면 계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여러 번 알려주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에 연락을 하여 시정하게 하면 된다.
○ 적용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5호, 2010. 2. 4, 일부개정]
제10조 (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제11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8 환경부령 제263호]제10조 관련)
1.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점검, 보수 및 오니·스컴·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축분뇨의 배관은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퇴비화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1.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12.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배출시설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벌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5호, 2010. 2. 4, 일부개정]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7. 축분 방치
○ 사례 : 농사에 축분이 쓰이기 때문에 하천변의 농지에 축산분뇨가 쌓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위에 쌓아놓아 비만 오면 바로 하천으로 축산분뇨가 흘러드는 경우도 있다.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들면 부영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옮기거나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빗물에 씻겨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한다.
○ 적용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5호, 2010. 2. 4, 일부개정]
제10조 (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 처벌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5호, 2010. 2. 4, 일부개정]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8. 폐수방류
○ 사례 : 모든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여들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비가 잘 안된 곳이 있어 종종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기도 한다.
금산에서 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드는 경우가 발견되어 신고하고 원인을 찾아 조치를 취했다.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금산군의 하수도 하나가 차집관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가정과 식당 등에서 나오는 오수가 직접하천으로 흘러들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하수도를 청소하면서 청소업자가 청소한 물을 흡입하지 않고 슬러지가 섞인 물을 흘려보내서 알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장에서의 잘못으로 정상적인 하수관으로 모여 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순찰시에 주의깊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 적용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7.5.17>
제50조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처벌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2.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의3.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5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 사례 : 대부분의 시나 읍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하수종말처장의 유입수는 우수와 오수가 함께 흘러들고 있다. 이제 와서 문제의식을 갖고 우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공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우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어 약간의 비만 와도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오수를 그냥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여 무처리일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비가 올 때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방류구 정도는 파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적용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50조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처벌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5. 제5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하천공사중의 흙탕물
○ 사례 : 물이 흐르는 곳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흙탕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흙탕물은 멀리 흐르면서 흙 앙금으로 하천바닥을 덮음으로서 수생생물을 죽게 하거나 번식을 못하게 한다. 따라서 공사를 하는 어떠한 현장도 흙탕물을 걸러서 내보내게 되어있다. 이러한 비용은 공사비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공사를 하는 업자의 의무이다.
흙탕물 거르는 장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조치를 취하거나 환경관련 부서로 알려주면 된다.
○ 적용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 처벌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4.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31.가축 등의 목욕
○ 사례 : 하천에서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영이나 목욕, 세탁, 뱃놀이 등의 놀이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천에서 비누나 샴푸 등을 이용한 목욕행위는 하천에 오염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제를 계도 할 수 있다. 특히 가축을 목욕행위는 자제를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적용법규 :수도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처벌법규 :수도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32. 하천변 방목
○ 사례 : 하천변에 가축을 방목하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다. 한집에 소한마리, 염소 한두 마리 키우면서 낮에 내다 매고, 저녁에 거두어드리는 것은 지역민의 권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두 마리의 정도를 넘는다면 오염원이 될 수 있다.
가축의 하천변 방목은 하천법에서 금하고 있음을 알리고 전문적인 방목은 금지해야 한다.
○ 적용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적용법규 :수도법시행령[시행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11.26, 일부개정]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4.3>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처벌법규 :수도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8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 처벌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33. 방 생
○ 사례 : 불교행사에 방생이라는 행사가 있다. 잡은 물고기, 새, 짐승 등의 생물을 놓아 주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불교도들이 살생이나 육식을 금하여 자비를 실천하도록 하는 뜻에서 행하는 그런 행사이다.
그런데 물가 즉 하천가에서 이뤄지는 행사이므로 쓰레기의 발생과 오염이 뒤따른다. 그리고 혹시 외래어종을 놓아주어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계도해야 한다.
○ 적용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25조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
①누구든지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②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학술·연구용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또는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③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학술·연구용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17>
○ 처벌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6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34. 개구리잡기
○ 사례 : 날씨가 추워지면 개구리들이 동면에 들어간다. 그런데 항간에 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속설이 있어서 개구리들이 수난을 많이 당하고 있다.
겨울에 하천에서 잡는 개구리는 대개 한산개구리나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로 먹는 것이 금지된 종이다. 만일 잡는 사람은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포획한 수량에 따라 벌과금의 액수는 변동이 있다.
○ 적용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제8조관련)
1. 멸종위기야생동물
포유류Ⅰ급
포유류 Ⅱ급
조류Ⅱ급
파충류Ⅰ급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범류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구렁이
2.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로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1. 멧토끼
2. 오소리
3. 너구리
4. 고라니
5. 노루
6. 멧돼지
1. 쇠기러기
2. 청둥오리
3. 흰뺨검둥오리
4. 고방오리
5. 쇠오리
1. 한국산개구리
2. 계곡산개구리
3. 북방산개구리
1. 자라
2. 살모사
3. 까치살모사
4. 능구렁이
5. 유혈목이
○ 처벌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6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35. 천연기념물 및 보호종 포획
○ 사례 : 하천에 해당되는 천연기념물과 보호종은 어류12종, 양서․파충류 3종, 포유동물 1종이 있다.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호하는 것들이다.
○ 적용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1.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및 보호 야생 동ㆍ식물
가. 포유류
멸종위기야생동물: 수달
나. 조 류
멸종위기야생동물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혹고니, 쇠가마우지, 알락해오라기, 큰덤불해오라기, 흑기러기, 큰기러기, 개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호사비오리
보호야생동물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항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독수리,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개구리매,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느시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 뿔쇠오리,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다. 양서ㆍ파충류(5종)
보호야생동물: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라. 어류(12종)
멸종위기야생동물 :감돌고기,흰수마자,미호종개,꼬치동자개,퉁사리
보호야생동물 :다묵장어,묵납자루,모래주사,두우쟁이,부안종개,꺽저기,좀수수치
2.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1. 멸종위기야생동물
포유류Ⅰ급
포유류 Ⅱ급
조류Ⅱ급
파충류Ⅰ급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범류
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구렁이
2.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로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1. 멧토끼
2. 오소리
3. 너구리
4. 고라니
5. 노루
6. 멧돼지
1. 쇠기러기
2. 청둥오리
3. 흰뺨검둥오리
4. 고방오리
5. 쇠오리
1. 한국산개구리
2. 계곡산개구리
3. 북방산개구리
1. 자라
2. 살모사
3. 까치살모사
4. 능구렁이
5. 유혈목이
○ 처벌법규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67조 (벌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제6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7.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1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
제73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6. 하천경작 및 경작지 만들기
○ 사례 : 하천에서는 점유허가 없이 경작을 할 수 없다. 대개 제방안쪽의 하천부지는 경작을 금지하고 있어 경작지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철거를 요구하면 된다.
경작지 만들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축산농가 들이 트랙터나 불도저를 이용하여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갈대밭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는 하천계에 연락을 하고, 사진촬영 후 당사자를 만나면 하천내의 경작은 금지임을 계도한다. 해당지방자치단체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는지 확인하면 된다.
○ 적용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처벌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 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3.21>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37. 하천내 도로개설 및 구축물 설치
○ 사례 : 하천에는 하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내어서 포장을 할 수 없다. 가끔 하천을 통해서 농지에 출입을 편리하게 하고자 포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또한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 하천점용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 적용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처벌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 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3.21>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38. 하천둑에 불 지르기
○ 사례 :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면 논, 밭둑을 태우거나 농사잔여물을 태우는 농민들이 있다. 특히 겨울 끝에는 불 지르기가 많이 행해지는데, 하천변이나 강가에는 넓은 갈대밭이 있는 경우가 있고, 경작지를 만들거나 초지를 조성 할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
갈대밭에는 많은 곤충들의 알이 겨울을 나고 있으며 작은 짐승들이 복음자리를 틀고 있다. 불을 지르는 행위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의용소방대등을 동원하여 강변에 불 지르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해로운 해충보다는 이로운 곤충들이 동면중에 죽게 되기 때문이다.
논둑이나 밭둑에 불 지르기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아서 농림부에서도 금지하는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적용법규 :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이식)·훼손하거나 고사(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1조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 처벌법규 :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타법개정]
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4조 (벌칙) 전이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 (과태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39. 하천의 갈대 채취 및 갈대소각
○ 사례 : 축산농가 들이 트랙터나 조사료를 사용하기위해 갈대밭이나 풀밭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갈대나 풀을 채취하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허가 없이 갈대나 풀을 채취하면 안 된다.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면 하천내의 갈대채취는 불법임을 알린다. 계도가 안 될 때는 시군청 하천계에 연락을 하면 된다.
또한 이른 봄에 갈대밭에 불 지르기가 많이 행해지는데, 하천변에 경작지를 만들거나 초지를 조성 할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갈대밭을 태우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의용소방대등을 동원하여 강변에 불 지르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갈대밭에는 많은 곤충들의 알이 겨울을 나고 있으며 작은 짐승들이 복음자리를 틀고 있어 불을 지르는 행위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이다.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많은 곤충들이 동면중에 죽게 되고 작은 짐승들의 복음자리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등에 협조를 구해 관공서가 앞장서서 불을 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적용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처벌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 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3.21>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 적용법규 :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40. 래프팅과 ATV
○ 사례 : 레저문화가 발전하면서 강에서 고무보트를 탄다든지 ATV라고 불리는 네바퀴 오토바이를 강변이나 모래사장에서 타고 놀게 해주는 전문적인 업체들이 들어서고 있고, 여름철에는 성업을 하고 있다.
강에 배를 띄우는 행위자체는 불법이라 볼 수 없으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뱃놀이 이후 이용객들이 샤워한 물을 정화하지 않고 강으로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ATV역시 하천의 어느 구역까지 이용한다는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법제처에서 해석하고 있다. ATV의 문제는 하천변의 갈대밭과 모래 자갈위를 광범위하게 운행하여 계절에 따라 번식하는 조류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특히 자갈위에서 번식하는 흰목물떼새에게는 아주 위험한 존재이다. 또한 ATV를 타고 물에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행위도 좋은 행위가 아니다. 래프팅업체는 점용허가 여부를 확인 확인여야 하며 하천 생태계를 유지도록 계도를 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 적용법규 :하천법[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시행령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 적용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2009. 3.25, 타법개정]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4장, 제6장 및 제7장에서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처벌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2009. 3.25, 타법개정]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41. 하천변 축제장 오수유출 행위
○ 사례 :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축제를 열고 있는데 축제장소가 하천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축제문화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어 하천변에 먹거리 장터가 서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묵인하는 것으로 계도하기가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축제장의 불법행위는 축제라는 명목으로 그냥 보고 지나기에는 너무 하는 것들이 많다. 이제는 축제를 하더라도 환경을 해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진천군에서는 충북 도민체전 때에 진천읍내 일원에 노점상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읍내의 청결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식당과 점포들은 내방객들의 이용으로 지역 경기의 활성화에도 한몫을 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의 축제문화도 축제장이라면 <노점상과 위생적이지 못한 식당>을 떠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축제장의 음식점들의 설거지물 등 오수를 모아서 처리 후에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적용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 처벌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 상식 용어
▶ 점오염원이란?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이처럼 점 오염원은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은 물론 오염경로나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는 달리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이란?
환경오염 특성상 수질 오염 분야에서 많이 쓰인다.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는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측정하기도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으로 농경작지와 삼림, 방목지, 도로, 매립지, 광산촌 같은 것이 있는데 이처럼 광활한 지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비점오염원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인데, 쉽게 말해 논이나 밭에 뿌려진 농약과 비료, 방목지에 널린 가축의 똥오줌, 자동차로부터 누출된 도로변의 기름 등이 큰 비만 오면 빗물에 휩쓸려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물 속에 유기오염물질량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 시 필요로 하는 산소의 량을 나타낸 값.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 물 속의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수치로 계산한 값.
▶ DO(용존산소) -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으로 수중생물 생존DC는 5㎎/ℓ 정도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임.
- 수질오염물질 -
▶ 대장균 군 - 사람 및 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이 물 속의 함유정도를 측정하여 물이 병원균에 오염된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
단위는 MPN으로 표시하며 100mL 속에 몇 마리의 대장균이 들어 있나를 나타냄.
▶ ABS - 합성세제의 원료로 쓰이며 물속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고 잔류하여 거품을 일으키고, 산소의 공급차단, 하수처리기능저하 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
▶ n-Hexane(Nomal-핵산) - 물 속에 함유된 동, 식물성 또는 광물성 기름성분을 측정한 값.
▶ 부유물질 - 유입하수, 처리수 등을 일정규격의 여과지로 여과했을 때 잔류하는 물질의 농도를 말함.
▶ 총 인(T-P) - 물속에 녹아있는 인(P)의 총량을 측정한 값.
▶ 총 질소(T-N) - 물속에 녹아있는 질수(N)의 총량을 측정한 값.
- 수질용어 -
▶ 1차 처리 - 물의 정화처리 방법 중 기본적인 것으로 단순여과 및 자연 침전에 의해 오염물질을 제거
▶ 2차 처리 - 1차 처리된 물을 약품 또는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분해 처리하는 방법
▶ 고도처리 - 1,2차 처리로 처리되지 않은 질소, 인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3차 처리라고도 한다.
▶ 부영양화 - 강과 바다 또는 호수 등의 수역에 오염물질이 대량유입 되어 물속의 질소, 인등의 영양분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부영양화가 되면 플랑크톤이 이상 번식하여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용존산소를 소모하여 수질이 약화됨.
▶ 물이용 부담금 - 물 자원을 이용 하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취지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소비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내는 법정부담금으로 현재 톤당 160원을 부과하고 있다.
▶ 침출수 - 쓰레기가 썩은 물로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내리는 더러운 물을 말한다. 침출수는 유기물 부하가 매우 높아 적정처리 하지 않으면 인근 지역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 대기오염물질 -
▶ SO2
(sulfur dioxide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 연료에 함유된 황성분이 연소 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황산화물의 일종으로 자극적 냄새가 있는 질식 적 기체임.
-유독물 용어 -
▶ 유독물 -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독성이 있는 화합물질(황산, 염산 등 480종)
▶ 특정유독물 - 독성의 정도가 큰 유독물(삼산화비소, 사염화탄소 등 103종)
- 내수면어업 -
▶ 쪽대 -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작은 반두와 비슷하나 그물의 가운데가 처져 있다
▶ 반두 - 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 주로 얕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몰아 잡는다
▶ 4수망 - 그물의 네 귀에 줄을 달아서 네명이 떠올리면 잡는 그물.
▶ 가리 -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대오리를 엮어서 밑이 없이 통발과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은 강이나 냇물에서 쓴다.
▶ 자망(초코그물) - 바다에서 물고기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놓아 고기를 잡는데 쓰는 그물. 물고기가 지나다가 그물에 말리거나 그물코에 걸리 도록하여 잡는다.
▶ 통발 - 가는 댓조각이나 싸리를 엮어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 아가리에 작은 발을 달아 날카로운 끝이 가운데로 몰리게 하여 한번 들어간 물고기는 거슬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쪽 끝은 마음대로 묶고 풀게 되어 있어 안에 든 물고기를 꺼낼 수 있다.
▶ 각망 - 통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가두는 자루 모양의 그물.
▶ 낭장망 - 양쪽 날개의 앞 끝에 닻이 있어 강한 조류에 어구(漁具)가 밀려가지 않도록 고정이 되어 있는 그물. 끌그물과 비슷하며 멸치, 새우, 반지 따위를 잡는다.
- 기타 -
▶ 슬러지(Sludge) - 수중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진흙상으로 된 것. 오니(汚泥)라고도 함.
▶ 폐수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특정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
▶ 공공수역 - 하천․ 호소․ 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 등을 말한다.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 가축분뇨 -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 축산폐수 -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
▶ 축산폐수처리시설 -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종류: 호기성생물학적방법,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화학적방법, 퇴비화 또는 액비화방법
▶ 퇴비화시설 -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 액비화시설 - 축산폐수를 저장․처리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시설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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